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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권처원 의원 발언

247회 제1건설소방위원회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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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동수 건설교통항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이제 약 1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도정의 알찬 결실을 맺도록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항만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등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조례안을 심사한 후 2011년도 추경예산안 및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동수 건설교통항만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항만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홍록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창헌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조은하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태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인 사) 안병량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인 사) 김규선 종합건설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이종연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교통항만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항만국 소관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관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신관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관수입니다.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례안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안 중에 제3조 제7호 “국민건강에 유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보면 “가축의 전염병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 사항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안과 안 8조, 그 부분을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중복된 상해 중에서 기금을 사용할 때는 사회적 재난 중 감염병과 가축전염병의 긴급대응을 위한 비용과 응급복구에 재난관리기금 사용은 가능하되, 기금을 쓸 때 사용제한이 있는데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수습에 필요 되는 살처분 보상금, 피해농가 생계안정자금 비용, 매몰비용 등 근원적인 수습비용은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재난관리기금이 사용 안 된다는 그런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살처분이나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은 그쪽에서 지출하고, 다만 우리가 하는 것은 긴급대응을 위한 비용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상위법과 중복되어 지급하는 상황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거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김홍장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안 8조에 보면 어항법과 어촌·어항법에 ‘다만’이라는 그것에서요, 그 부분하고, 재난피해시설에서 동조 7조 중 ‘간염병’을 ‘감염병’으로 이게 맞춤법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내용 자체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간염병’하고 ‘감염병’을......

김홍장위원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는 간염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감염병으로 하라는 말씀인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여기에서 어항법 제2조 3호는 저희들이 발의하는 과정에서 어촌·어항법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촌·어항법을 우리가 수정하는 거고요, 동조 3호 중 “재난피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중을 “재난피해시설 지방자치단체”로 여기서 ‘국가’를 빼내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만 한정시키는 것이고, 동조 7호 중 ‘간염병’을 ‘감염병’으로 수정하는 것은 문구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되어야 됩니다.

김홍장위원

그 밑에 띄어쓰기 부분은 어때요? 상관이 없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띄어쓰기는 법제처의 조례 제명 권장에 따라서 저희가 바꾸는 겁니다.

김홍장위원

띄어쓰기를 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그냥 기존 안대로 가는 것이 맞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 법제처에서 그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같이 묶어서......

김홍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처원 위원입니다. 안 8조에 보면 제7조에 따라 기금관련 전문가를 전체 3분 1이상 위촉하게 함으로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심의위원회의 민간전문가 참여를 높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는데, 전문가들은 어떠한 전문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무슨 자격이 갖추어졌다든지 전문성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전문가는 의원님들 한 분하고, 중앙부처에 보면 각 시·도 방재전문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한 분씩 모시는 겁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방재전문가들은 자격증 같은 것은 없는 거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방재협회라든지 교수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인정받는 사람들로 해서?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의원들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의원님은 건설분과위원회에서 한 분 정도는 들어가셔야 됩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추천하는 것으로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김홍장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안 제3조 제7호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에서 기금을 사용토록 한 것은 상위법과 중복되어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하는 것이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거든요. 상위법과 중복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는 상위법과 중복되어 있다는 판단인데, 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아까 이것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래요, 이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여기서 감염병이 생겼을 때 가축전염병의 긴급대응을 위한 비용, 그러니까 응급복구에 재난관리기금 사용이 가능한데, 여기서 우리가 사용을 제한한 것은 살처분 보상금, 피해농가 생계안정자금, 매몰비용 등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고, 이쪽 재난기금은 안 쓰고, 그것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서 그 법에 정한 한도 내에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이와 같이 상황판단이 발생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긴급대응 비용이라는 것이 대개 보면 홍보비, 물품구입비라고 해서 마스크나 또는 예방의약품 소독제 그런 것은 우리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해 주고, 방역초소를 설치하면 방역초소 설치비나 방역차량 임차 이런 것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쓸 수가 있는 거고, 살처분이나 본격적인 가축전염병이 생겨서 발생되는 비용은 그쪽에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박찬중위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가 가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니까, 갑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관수

신관수수석전문위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한계가 약간 그런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검토하기에는......

박찬중위원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하고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건 그렇고, 그 밑에 “다만 조례내용은 도민이 알기 쉽게 모든 내용을 열거하여 담아야 하나 호와 목을 너무 열거하여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혼란을 초래해요? 혼란이 초래됩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3조에서 1항 2항에 가, 나, 다 순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소방방재청장이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똑같이 통일시키라고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는데요.

박찬중위원

우리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은 단지 검토보고 내용 보고서 우리가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거니까 이따가 끝난 후에 별도로 자세하게 저한테 설명 좀 요합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찬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법제처의 조례제명 띄어쓰기 권장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띄어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어떻게 알고 계세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글쎄요, 지금 띄어쓰기는 전체적으로 조례가 전부 띄어쓰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조례개정 할 때도 그렇고 앞으로는 딱딱 붙이지 않고 계속 띄어쓰기로 갈 겁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국문법에 띄어쓰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띄어쓰기는 “품사와 품사는 띄어 쓰되 조사는 품사에 붙여 쓴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우리 국문법에 보면. 그렇게 하고, 자세한 것은 우리 서울시 강서구 방화3동에 보면 국립국어연구원이 있습니다. 옛날의 한글학회 후신인데 국립국어연구원에 가면 거기에 한글학자들이 다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시고, 또 KBS에서는 한국어능력 자격시험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시험을 한번 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모든 공문서 작성은 우리가 한글로 작성하고 국문법에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격시험도 볼 필요가 있고, 국립국어연구원에도 자문을 구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3조에 보면 1, 2항 했고 가나다라 이렇게 쭉 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기록했잖아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가항, 나항, 다항, 라항 다 보면 농어촌정비법 2조6호, 사방사업법 2조3호 이거 법 다 외워야 되겠네요. 실무담당자들 이 법을 다 어느 정도 아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이 조례에 나오는 법은 실무담당자들이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소하천법이나 하천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은 대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나 이런 내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하천법 2조3호의 하천시설 중 댐·하구둑·관문·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 및 관측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이 볼 때는 법 몇 조 몇 항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 안 되세요? 지금 운용 개정조례안이 그 전에 지금 현재 있는 조례하고 봤을 때 법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일반인들이 볼 때는 상당히......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법 자체가 국토이용계획법이나 농어촌정비법, 사방사업법, 도로법, 항만법, 어항법 들어간 것은 소방방재청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인데요, 재난관리기금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법을 많이 적용시킨 것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원래의 목적대로 쓰라고 이걸 이렇게 만든 겁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법이 많아서 담당·실무자 분들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국장님, 아까 본 위원이 띄어쓰기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은 “법제처에서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수정안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는 “법제처에서 조례제명 띄어쓰기 권장에 따라 제명을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정확히......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제가 잘 못 알았습니다. 이거 권장에 따라서 저희가 사실은 띄어진 것을 같이 묶을 것은 묶고 이렇게 된 겁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지금 띄어쓰기 하는 것이 맞다 이거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김홍장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김홍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서동수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

박문화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제시한 조례제명 띄어쓰기 및 조례 중 수정을 요하는 부분, 이 부분을 수정해서 개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서형달위원장

박문화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박문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에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국장님도 박문화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없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집행부의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항만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박문화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문화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관련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과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을 검토하고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011년도 본예산과의 연계성, 시기성, 마지막 정리 등을 감안 심사하여 주시고, 2012년 예산안은 사업의 목적, 필요성, 적정성 등을 감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4건에 대하여 건설교통항만국 소관을 일괄상정합니다. 서동수 건설교통항만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금년 한해 우리 건설교통항만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의석에 놓아드린 건설교통항만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관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신관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관수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할 것이 조금 많은데 양해를 구하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쪽에 보면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시·군 부담 포함해서 134억 1,000만 원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쪽 소하천 정비 등 7건 해서 672억 3,311만 원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수해상습지역 등 7건 국토해양부 소속 868억 5,000만 원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쪽 도시주거환경개선 등 3건 해서 158억 7,760만 원에 대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위험도로개선 등 5건 해서 572억 8,700만 원에 대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개발촉진지구 개발지원 해서 2개 시·군에 181억 1,300만 원에 대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지원해서 6억 원 이것도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지원사업해서 38억 6,500만 원에 대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개발 13억 2,000만 원에 대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해서 140억 260만 원에 대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해서 19억원 그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아까 나왔으니까 이것은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교통과 소관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5개소 해서 514억 원 그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정비사업 지원해서 8개소 9억 2,500만 원 그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에 54억 6,800만 원 그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해서 68억 1,000만 원 그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지방도 정비사업 21개소 420억 4,200만 원에 대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치수방재과 소관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해서 478억 2,100만 원에 대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지원사업해서 380억 3,503만 원 그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준설 및 정비지원해서 131억 8,500만 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지원해서 287억 3,125만 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태하천조성사업 277억 7,500만 원에 대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 194억 4,000만 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순환 수변도시 조성 28억 8,000만 원에 대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만물류과 소관은 연안정비사업 지원해서 13억 7,008만 원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14쪽에 개발제한구역관리 업무추진 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하고, 그 밑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구체적인 내용 좀 주시고요, 18쪽에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내역 좀 주시고, 그 밑에 침체어망 인양사업 내역 좀 주시고, 항포구 및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도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14쪽에 가야산 순환도로 건설하고, 그 밑에 간월호 관광도로 개설하고, 19쪽 새주소 홍보사업비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금년도 지방도로 사업비가 420억이 들어갔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박찬중위원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현황 좀 빼 주시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지방도 투입비요?

박찬중위원

예, 그리고 이진환 위원님하고 유기복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9개 개발촉진지구 지구별 사업 지원된 예산현황을 빼 주시고,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 12억 9,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인가 현황 좀 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 업무보고서 6쪽에 보면 지방도 정비사업 12개소 580억이 증액되었고, 지방도 안전관리 계속비 사업으로 580억이 감액되었잖아요? 똑같은 금액인데 증액된 것과 감액된 것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서에 건설정책과 소관 도시계획도로 시설지원 38억 6,500만 원 어느 곳에 지원해 주는지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4쪽입니다. 다음에 업무보고서 24쪽에 재난관리기금 주요지출계획에 재해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지원, 재난사전예방 및 재난응급복구 지원해서 예산의 지출계획이 있는데 그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쪽에 아산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사업 성립전 예산 21억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내년도 ’12년도 예산에도 30억 세운 내역을 함께 같이 주시고, 11쪽에 폐천부지 매각대상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 14쪽에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개발 13억 2,000만 원을 했는데 이 사업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공주지소에 도로유지보수사업비를 각각 공주지소와 홍성지소 나누어서 최근 3년 동안 유지보수사업 예산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15쪽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19억이 섰는데 지역별로 자료를 주시고요, 17쪽에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및 성실한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정회

14시05분 속개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다 제출되었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위원님들께서 총 38건을 요구했는데 그 중에서 4건은 중복이 되어서 34건을 위원님들 의석에 놓아드렸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아직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신속히 작성 제출하시어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예산안 861페이지를 보면 유니버셜 디자인 사업 공모라고 있지요? 3억 9,000만 원인가요? 이게 뭡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유니버셜 디자인 공모사업은 민선5기 공약사항으로 주민 누구나 공공가로시설물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지를 선정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것은 남녀노소 장애인 비장애인 구별 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생활환경을 디자인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것을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이걸 어디에 하는 거예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우리 15개 시·군 전부 포함됩니다. 월등하게 어느 한 지구를 딱 찍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내 15개 시·군이 전부 대상입니다.

박찬중위원

이게 16개 시·군에 해당된다는 얘기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런데 저희가 사업 시행할 때 공모사업 신청을 받는데 올 같은 경우는 논산, 당진, 금산 이렇게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해 가지고 해 주는 거지요. 우리 경관디자인위원회에서 설계심사를 실시해서 주는 겁니다.

박찬중위원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하면 안 돼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러니까 돈을 자치단체에다 주는 겁니다. 자본적 보조로.

박찬중위원

자치단체 예산가지고 하면 안 되느냐고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런데 시·군에서는 여기까지는 신경을 못 쓰니까 도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시·군도 부담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또 공공디자인 클리닉센터 운영이라는 것은 뭐예요, 9,000만 원.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클리닉센터는 저희 도에서 2009년 2월부터 전국 최초로 공공시설물 등에 시설물 설치 시에 수준 높은 디자인 계획 및 자문을 위해서 충남발전연구원 내에 사무국과 6개 지부로 조직이 현재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군 공공디자인사업 자문과 공공디자인 마인드 및 사업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여기에 충발연도 들어 가 있다고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박찬중위원

아카데미 운영 3,500만 원.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공무원, 지역주민, 옥외광고 업자 등 공공디자인 관계자에 대해 저희 도가 도 정책공간과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육방식은 공공디자인 전문가 강의와 선진지 현장 견학으로 올 같은 경우는 부산을 선진지로 견학을 했고요, 그러니까 각 시·군 공공디자인 담당자하고 지역주민, 지역주민이라 하면 쉽게 얘기해서 공공디자인을 관리하는 사람들하고 옥외 광고업자를 같이 집합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 3,500을 가지고.

박찬중위원

알았고요, 862페이지에 그린홈 으뜸아파트 시상금 9,000만 원이나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린홈 으뜸아파트는 아파트 단지가 500호 미만, 500호에서 1000호, 1000호 이상 이렇게 3개 단지를 하나씩 선정해 가지고 운영이 잘 되고, 또한 환경시설을 잘 관리하고 있는 단지를 선정해 가지고 각 시·군에 하나씩 1, 2, 3위를 선정해서 시상금을 주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배경은 아파트 단지 수가 급증함과 동시에 단지 내 주민갈등 증가 추세로 해서 그것을 해소시키고 공동체 문화의 창출 및 확산이 필요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홈아파트에 대해서.

박찬중위원

지금 제가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피부로 느끼지 않는 항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를 볼 것 같으면 “투자사업비는 그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 순위에 따라서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 심사 등 관계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해야 한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4개 항목은 봐요. 거기에서 그린아파트 시상금은 이미 도시지역 아파트 기반시설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뭡니까? 3,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 이것도요, 이거는 500만 원씩만 지원해도 충분하다고 보고, 그리고 또 보세요. 유니버셜 디자인사업 공모 3억 9,000만 원, 이거 정말 누가 봐도 엄청나게 과다하게 책정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피부에 닿는 항목입니까? 그리고 또 공공디자인 클리닉센터 1억 2,500만 원, 이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됐는데 차라리 이런 돈이 있으면 시골에 가보면 있잖아요. 농촌 노후주택이라든가 독거노인 영세민이라든가 이런 개선사업으로 써야지 이런 데다 써 가지고 이게...... 솔직히 국장님 한 번 생각해 봐요. 꼭 이런 항목에다 넣어야 되는가? 지금 쓸 일이 많잖아요. 이거는 나는 예산편성을 국장님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오늘 예산심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갖게 됩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것을 공공디자인 클리닉센터 운영비 9,000만 원하고 유니버셜 디자인공모사업 3억 9,000만 원, 공공디자인아카데미 운영비 3,500만 원, 또 그린홈아파트 시상금 9,300만 원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이건 검토대상이 아니라 실제 이번에 올릴 사항이 아니에요.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컨테이너 화물 유치 인센티브 5억 4,000만 원 보실래요? 대산항에 물동량이 도비에서 얼마나 지원해 줬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지원사업이 대개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자, 해운운송사업자, 항만사업 하역사업자, 해운대리점 이것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해상운송 사업상 발생하는 손실액의 일부를 컨테이너 화물 취급 처리하는 사업자에게 장려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조례상에 시·군비 70%, 여기 같은 경우는 대산항을 주로 했는데 서산시에서 70%, 우리 도에서 30%를 해서 18억을 계상해서 그 중에 30%를......

박찬중위원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5억 4,000만 원이잖아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5억 4,000입니다.

박찬중위원

이것을 5억 4,000만 원을 꼭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줄 그러한 근거가 있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30%를?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조례상에 30%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건 꼭 30% 이내만......

박찬중위원

30%가 아니고요, 말씀해 보세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30% 정도는 지원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강원도, 전북, 전남, 경북 같은 경우 50 대 50으로 해 주고 경기도가 70%, 도비 70, 시·군비가 30%인데 우리는 우리 도에서 30, 서산시에서 70% 지원해 주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아니 꼭 30% 이내입니까, 30%입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30% 이내면 됩니다. 꼭 30%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조례상에 30%로 되어 있는데 그 이내에서만 해 주면 됩니다.

박찬중위원

이것을 서산이지요? 이 컨테이너 화물유치 인센티브 하는 데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런데 이렇게 우리 도에서 5억 4,000만 원씩 지원해 줘야 돼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서산시에서 자체예산 가지고 대산항......

박찬중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대산항 물동량 도비에서 얼마 지원해 줬어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것은 없고요,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음부터 넣어주어야지 왜 넣어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박찬중위원

컨테이너 화물유치 인센티브도......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 예. 먼저 번에 저희가 3월 달에 조례를 제정해서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겁니다.

박찬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음 계수조정에서 보면 알겠고, 그 다음에 885페이지에 격비도 관광프로그램 개발 있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박찬중위원

이것은 전년도에는 없고 내년도 신규예산으로 계상된 건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박찬중위원

뭐예요, 이게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이 격렬비열도가 태안 근흥에서 우리 서해안의 최서단 쪽에 위치한 섬인데 3개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격렬비열도, 서 격렬비열도, 북 격렬비열도가 있는데 이것은 영토 및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기에 해양관광지를 어떻게 조성해야 할 거냐 저희들이 체크하고 용역을 해 보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것이 무인도인데요, 거기에 기반시설을 해서 앞으로 장차 유인도화 시켜서 나중에 독도처럼 국경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을지 몰라서 사전에 해양개발 방향을 설정하려고 만든 겁니다.

박찬중위원

격비도 관광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고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과다하게 계상하지 않았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한 의심이 듭니다. 5,000만 원이면 되는 것 가지고 뭐 하려고 3억까지 올려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들은 이거 할 때 가능하면 서해안 무인도, 유인도가 한 230개 정도 되는데요, 그것까지 전부 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려고, 관광화 시킬 방법을 찾으려고 3억 정도 세웠습니다.

박찬중위원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국가지원 지방도 있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박찬중위원

작년에도 이것이 지구별로 편성되었었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묶여져 있었습니다. 아! 예, 국지도는 지구별로 되어 있었어요.

박찬중위원

이것이 장단점이 있어요. 865페이지에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조목조목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국회,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예산 확보해 오려고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 또 역으로 우리 도의원들은 그 지역 나름대로 예산 좀 확보해 오려고 열심히 많이 집행부에다 투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별로 편성하잖아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박찬중위원

만약에 부여 어디에서 어디 확·포장이 들어갔다 그렇게 되면 여러 의원들이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자기 지역구가 들어가지 않은 의원은 상당히 그 지역에서 위축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금산에 이런 지방도나 국책사업이 여러분들의 예산확보에 의해서 많이 들어가게 되면 타 시·군에 있는 의원들이 봤을 때 상당히 그 지역은 위축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언젠가는 다 알게 돼요. 이것을 묶어서 하면 안 되겠느냐?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저희들이 지구별로 해 놓으면 장단점이 위원님 말씀대로 있는데요, 가능하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시 묶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신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예,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는데 837쪽에 건축도시과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24.56%에 해당하는 51억 7,140만 원이 삭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158억 7,760만 원이 계상돼서 보조금 삭감이 됨으로 해서 사업이 처음에, 이 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추정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서 걷고 싶은 거리조성사업 예산 19억이 신규로 계상하고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전년도에 210억 4,900만 원에서 139억 7,760만 원으로 70억 4,0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51억 7,400억을 감액시켰는데요, 이것이 2005년도부터 2011년까지 8년간 총 사업비 7억 2,600만 원을 가지고 국비가 50 대 50인데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 것이며 그동안 170억......

김홍장위원

2005년부터 2012년까지입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12년까지, 중장기계획으로 보면 되거든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으로 총 사업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37억 2,600만 원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여서 정부의 재정이 어려워 연차별 계획에 의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기간이 연장된 겁니다. 내년도 2012년도에 부담할 국비가 2013년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사업비 전체가 축소된 겁니다.

김홍장위원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사업하는데 차질은 없었어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차질은 없고 1년이 지연된 겁니다. ’12년에서 ’13년으로 준공기간이, 사업기간이.

김홍장위원

838쪽에 도로교통과 지방교부세 전년도 대비 75.24%에 해당하는 241억 감액된 79억 3,56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전체 세입금액에서도 220억 5,472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세입부분에서 도로보전분 교부세가 ’05년도~’08년까지 도로보전분 교부세에서 별도로 목을 찍어서 왔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김홍장위원

몇 년도부터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2005년~ 2008년, 2009년~2011년까지 그러니까 연장되면서 2005년~2011년까지 온 거예요. 도로보전분 교부세라고 해서 별도로 평균 290억~300억 정도 왔는데 내년도부터 일반교부세로 같이 묶여서 옵니다. 도로보전분으로 되는 것이 없고, 그래서 사업비 자체는 별도로 그만큼 감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오는데 그만큼 도로보전분 그 명세가 빠진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추진 하는데 지장이 없고, 다만 내년 사업비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도 사업비가 일부 줄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리고 매년 시외버스,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이것이 명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더 증액되고 있는데요, 증액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년에 비해서 한 10억 이상 11억 가까이가 증액되었거든요. 운송회사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적자폭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것은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요, 운수회사가 늘은 것은 아니고,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그만큼 더 국토부에서 분권교부세를 더 준 겁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도비를 증가시킨 겁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비수익 노선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예산배정이 국비로부터......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산배정이 지금 현재 비수익 노선의 보전금을, 재정지원을 다 못해 주기 때문에 재정지원금이 결론적으로 늘은 겁니다.

김홍장위원

물가상승률 이런 요인도 있고 그런 거예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유류대 같은 것을 감안해서 좀 늘려준 겁니다.

김홍장위원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시지요. 기금운용계획안 112쪽에 보면 계수가 잘 맞지 않아서 어느 부분이 인쇄가 잘못된 건지, 지출계획을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13억 6,000만 원이지요? 계수가 맞지 않거든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것은 다시 체크 해 드릴게요. 1억 1,000만 원이 예비비가 빠져 나가다 보니까 그 금액이 잘못되었네요.

김홍장위원

지금 1억 1,000만 원이 예비비인데 이것이 인쇄상에서 누락된 건가요, 아니면......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인쇄상에 누락된 겁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에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전년도 예산.

김홍장위원

그러면 증감부분에 있어서도 1억 1,000만 원이......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전년도 금액에서 지출액을 빼면 이 금액은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김홍장위원

지금 55억 1,500만 원 지출액이 전년대비 13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비비에 1억 1,000만 원이 누락되었다면 증감에서도 1억 1,000만 원을 감해야지요. 그러면 위에 가서 재난기금 계에 가서 41억 5,500만 원이 아니라 42억 6,500만 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계수를 한 번...... 어쨌든 지금 예비비 1억 1,000만 원이 누락된 것 아닙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김홍장위원

그렇게 해서 사계를 맞추어서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을 하나 자료를 다시 주세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알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이상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지요. 권처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처원

권처원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 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사업이라기보다도 대책본부라는 것은 재해가 났을 때 빨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재해나 재난이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강구대책에 대해서 1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사용내역을 보면 주의보, 경보, 기상특보 발령 시 각종 사무용품 구매 및 비상근무자 급식비 했는데, 이것이 상황실에 있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상황실에서 경보가 떨어지면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수산국의 농촌개발과, 산림과, 민방위재난과와 같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충남도에서 재난에 속해 있는 과는 다 와서 근무를 한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와서 밤새 근무를 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급식비나 저녁 값이나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따른 별도의 사무용품 같은 것을 구매할 때 필요한 금액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예산은 총무과에서 세우는 것 아니에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재난상황실은 저희 치수방재과가 총괄이기 때문에 여기서......
처원

권처원위원

주무과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서 보면 천안역에서 방죽안오거리 1.1㎞를 보면 타당성 용역을 완료했고, 기본설계 용역 착수를 해서, 기본설계 용역이 돼서 준공이 됐습니까? 11월 11일이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것은 됐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된 거예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11월 30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2004년도 4월에 사업을 착공한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예산이 광특에서 19억이고, 시비에서 19억인데 우리 도에서는 예산 주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비는 도비를 하나도 담지 못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이걸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이에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승인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국비 오는 것을 다시 교부해 주는 겁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국비 오는 것만 교부해 주는 것뿐이네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역할만 해 주는 거지, 그러면 시에서는 어쨌든 간에 도에다 국비 달라고 요청했을 거 아니에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지구 선정할 때 또는 사업마무리하면 결과보고 하고 그 정도지 저희 도에 승인 받는 것은 없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다만 경유해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도를 거쳐 가야 되는 것이니까 시비하고 국비하고 이렇게 해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이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규

이도규위원

이도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고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TV, 라디오 새주소 홍보사업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TV나 라디오 프로그램에 우리가 요청했을 때 광고비가 30초 단위로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40초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비용은 얼마 정도 드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40초에 얼마 이렇게 정한 것은 없고요, TV, 라디오 프로그램 및 캠페인 제작 방영해서 4건에 4,900만 원, 또 지방지, 주요일간지, 인터넷 신문, 포털 내 홍보하는데 21건에 6,400만 원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저희가 신문처럼 한 면에 얼마 한 것이 아니고 방송사별로......
도규

이도규위원

계약은 되었고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은 새주소 홍보사업은 우리 도의 일만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홍보비는 국비가 일부 옵니다. 여기에 우리 도비를 붙이는 겁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전국적으로 중앙에서도 하고, 지방에서도 홍보를 하신다 이 얘기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국비가 30%고요, 도비가 70%입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요, 사실은 중앙에서 하면 지방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중앙은 전국적인 단위에서 중앙방송도 하고 중앙일간지도 하는데, 저희는 저희대로 도나 시·군에서는 우리 충남도내의 일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하고, 또 우리 도내의 TJB나 MBC도 대전 MBC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별도로 홍보비를 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예, 그건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굳이 깊이 얘기하면 제 살 깎아먹을까봐 얘기를 못하겠는데 실질적으로는 지방에서 할 홍보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여쭈어 봤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언론인들한테 혜택이 가게 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응답하는 시간인데 점심 먹은 지도 얼마 안 되었지만,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조금 졸리더라도 참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시면 또 질의하십시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서 세입에 보면 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있잖아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국고보조금은 확정 안 된 상태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직 확정 안 되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 세입 내역에 국고보조금 건설정책과부터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요청한......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우리가 요청한 것도 있고요, 요청이 안 된 것은 올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금년에도 이렇게 1차 추경, 2차 추경 두 번을 거쳐서 보면 국고보조금 예산이 안 내려와서 예산을 꼭 삭감하고 사업을 했다가 못하는 부분이 더러 있는데, 이 국고보조금이 100% 안 내려오고 삭감되고 그러면 그 사업은 내년도에 어떻게 합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항상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여유 있게 편성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대개 저희 도에서 사업 시행하는 것은 전부 다 시·군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내려 보낼 때는 국비가 확보된 다음에, 확실하게 확정된 다음에 내려 보내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다른 부서는 큰 사업이 없어서 그런지 국고보조금이 별 증감이 없는데 금년도에도 보니까 치수방재과는 이상하게 몇 백억씩 국고보조금이 저기하고 그러더라고요. 200억 이상 국고보조금 수입을 더 많이 잡았는데, 국고보조금을.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치수방재과 예산이 다른 데보다 월등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4대강 사업이 작년도에 그것 때문에, 올해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각 시·도에도 마찬가지로 지방비 부담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가 봐요. 그래서 올 2회 추경할 때 정리 않고 놔두었다가 이번에 정리하는 것은 각 시·도에서 반납하는 돈이 만약에 있으면 갖다 쓰려고 저희가 정리를 안 한 상태에 있었고, 내년 예산도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잡아 놓은 겁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에도 제가 느낀 건데요, 사업이 계속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 그런 계획은 많이 세워놓는데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상당히 미흡해요. 어느 한 가지 사업을 했으면 그것을 연초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웠으면 5년 안에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보통 3년 아니면 곱빼기로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그러다 보면 사업기간이 길다보면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서를 보니까, 아까 제가 지방도로에 대한 자료도 봤는데 지방도 21개 지구 지방도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신규사업이 5개나 늘어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지방도사업은 신규사업 착공하는 것은 두 개고요, 나머지 5개 지구는 위원님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은 타당성 조사비입니다. 타당성 조사해서 4차선으로 할 거냐, 2차선으로 할 거냐 또는 용량보강으로 할 거냐, 쉽게 얘기해서 굴곡만 잡아 줄 거냐 그런 것을 검토하려고 타당성 조사비지, 신규발주는 2건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착공 3건.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 예, 3건입니다. 당진 1, 예산 1, 부여 1건 이렇게 해서 3건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세 건이 늘어나고 타당성 조사는 5건이네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타당성 조사는 5건입니다. 그리고 준공이 3건이기 때문에 신규지구는 가능하면 저희도 착공을 덜할 겁니다. 억제를 할 계획이에요, 사업이 계속 장기화되기 때문에요.
문화

박문화위원

물론 국고를 우리가 예산을 세웠으니까 예산 세운대로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고, 신규사업을 자꾸 벌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기간만 자꾸 연장해 가지고 공사하는 사업 개수만 늘어나지 실질적으로 착공되는 구간이 별로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국고보조금이 작년보다 대체적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이거 하여튼 최대한, 국장님! 100%에 가까워지도록,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관내에 유인도, 무인도가 몇 개나 있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230개 중에서 유인도가 27개소고 나머지가 무인도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그러면 무인도가 몇 개입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203개지요.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토는 우리만 살다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후손들에게도 금수강산을 물려 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해양폐기물 정화를 한다든지 침체어망 인양 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국토가 깨끗해지고 어패류가 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폐그물이 있다든가 폐어망이 있다든가 그러면 어패류가 서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해양투기사범은 단속을 하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단속은 우리가 직접은 못하고 해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해경에서 당연히 하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에서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없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그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는 하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쓰레기 치우는 것은 하더라도 단속은 못하고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수산업법 위반은 하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그래서 우리가 유인도에 해양투기라든가 폐그물이라든가 폐어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배치하면 어떨까요? 그런 사람들 배치되어 있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은 별도로 배치된 것은 없고요, 우리가 침체어망이나 해양쓰레기는 공공근로사업이나 또는 수산협동조합, 거기에 의뢰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그래서 우리가 수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첫째로 투기를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 홍보를 하고 계몽을 하고 우리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우리가 유인도에 대해서 최소한 한 명 이상은 배치를 해 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한다든지 폐그물을 수거한다든지 폐어망을 수거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 사람들을 신고요원으로, 홍보요원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폐그물을 버리면 안 된다, 폐그물이라든지 폐어망을 버리면 바다가 오염돼서 어패류가 살 수가 없다, 이런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목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해안지역도 마찬가지고, 유인도에도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글쎄요, 저희 건설교통항만국에서는 유인도나 무인도 또는 해안가의 쓰레기를 단속하는 사람까지는 못하고 지금 어촌계에 어촌계장들이 다 있기 때문에요, 또 수산과에서 어촌계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산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의 걱정하시는 것은 해소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국장님이 관련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하면 좋겠다,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 다음에 쓰레기 투기하는 사람이라든가 폐그물을 버린다든가 폐어망을 버리는 사람에 대해서 신고요원도 되는 것이고, 또 정화요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깨끗한 해안, 깨끗한 유인도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도 편성해 주시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그 자료 좀 봐 주시지요. 2페이지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천안시가 사업량이 32, 계룡시가 하나입니다. 올해도 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청양군이 80개, 예산군이 127개, 보령시 100개, 공주시 100개, 금산군 100개, 서천군 130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느끼시는 바가 없으십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몇 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신청 량에 따라서 그 비율대로 물량을 배정해 주고 있거든요?

이진환위원

물론 비례해서 물량을 배정하시겠지만, 그러면 천안시에 농촌형 주택이 몇 가구이고, 여기에서 비교되는 예산군 같은 데는 127개를 했는데 농가 주택이 비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천안시 농가주택이 몇 가구인가 아십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건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천안시나 우리가 물량 배정할 때 우리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신청 물량에 따라서 배정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물량이 많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많이 배정을 해 주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실지 물량이 적은데요......

이진환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볼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이 자료를 보시면 한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아니 계룡시는 어떻게 하나밖에 안 해 줍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계룡시는 아파트단지가 많이 형성됐고요, 이쪽 군부대쪽도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 있고, 실지 농촌주택은 일부는 대실지구라고 해서 택지개발 예정지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농촌 주택은 몇 동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동이 된 거지요.

이진환위원

그런데 청양 같은 데는 80동이나 되고, 인구가 엇비슷한데요. 예산군 같은 데는 127동이나 돼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청양이나 예산 같은 데는 아직까지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많이 안 서고 농가주택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천안시에 농가주택이 몇 동이나 되나 그것 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한 번 파악을 해 가지고, 어차피 ’12년도 거니까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했지만 배정할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배정을 하겠습니다. 천안시가.......

이진환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무리 봐도 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객관성이 결여된 것 같은 그런 것이 자꾸 느껴져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것 배정하는 것은 확실하게 저희들이 봐 가지고 시에서 들어온 물량하고 이렇게 안 되게끔 한번 저희가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국장님 관심가지고 이것을 하셔야지, 천안시는 아파트가 많더라도 인구가 60만이 살고 있는데 아닌 말로 배정을 32동밖에 안 하고 청양 같은 데는 인구가 4만도 안 되는, 천안시의 1개 동하고 비슷한 곳을 80동을 해줬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천안시는 자연부락 단위가 별로 없고......

이진환위원

많습니다. 천안도 그것을 파악해 보시면 알겠지만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도 많지만 농촌주택도 엄청 많습니다. 누가 봐도 객관성 있게 이것을 편성하셔야지, 제가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좀 보기에 그러네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이진환위원

형평성 있게 잘 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12년도에 물량 배정할 때는, 이건 계획량이니까.

이진환위원

분명히 계획량이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시·군에서 들어오는 것을 봐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아무리 저기래도 천안시에서 32개동밖에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천안시는 또 생활수준이 높아가지고......

이진환위원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농촌은 다 비슷하지 천안시가 무슨 수준이 엄청 높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간, 국장님이 관심 좀 가지고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것 중에서 11쪽에 보면 도로안전시설 확충을 위해서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335억 3,5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96억 1,600만 원이 감액돼 가지고 239억 1,9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됐어요. 그런데 위험도로라든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그 다음에 안전한 보행 환경개선사업 등은 사업량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28.67% 정도, 96억, 100억 가까이가 줄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당초에 2011년도 본예산에 335억을 계상했었는데 마지막 추경까지 해서 272억 6,800만 원으로 반영이 됐거든요? 내년도에 정부가 SOC 사업을 전체적으로 조금씩 감소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도 33억이 감된 239억 1,900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본예산 대비는 90억이지만 272억 마지막 추경에 감안하면 그렇게 많이 감된 것은 아닙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총 얼마가 2012년도 예산에 2011년보다 얼마가 준 겁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27억 정도 줄었는데요, 여기에서 뭐를 넣었느냐면 CCTV를 별도로 14억 5,200이 감액되어 어린이 놀이터나 공원 같은 데 CCTV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정보화담당관실에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액이 많이 줄은 건 아닙니다.

이진환위원

교통사고 양으로 보면 충남이 대한민국에서 교통사고가 몇 위 정도 됩니까? 교통사고가 제일 많은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글쎄요, 전국적으로 몇 위라고는 저희들이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충남이 교통사고 많은 편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빼 가지고요, 8위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진환위원

작년엔가 언제 보고하실 때는 꼴찌였지 않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니, 그런데 많이 좋아졌어요.

이진환위원

어쨌든 교통사고가 많이 늘어나고 더군다나 전국에서 하위권으로 지금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교통사고 나는 룰로 따지면 상위권이지요. 그런데 교통사고 안전 시설확충은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이렇게 줄어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한 100억 정도 줄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본예산으로 봐서는 그런데 마지막 추경으로 봐서는 30억 정도 줄었는데 그 중에서 CCTV가 일부 들어갔기 때문에 한 23억 정도가 줄은 거로 보시면 됩니다.

이진환위원

그렇게 해도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으시겠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2쪽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877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구축에서 380억 3,503만 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80억 4,496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당초에는 본예산에 460억 8,000만 원을 넣었다가 마지막 1회 추경할 때 405억 2,000만 원으로 조정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이번에 380억으로 확정된 금액입니다. 한 15억 정도가 감됐거든요? 본예산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마지막 1회 추경할 때 들어온 금액으로 따져야 되니까요.

이진환위원

그러면 1회 추경 것이 계상이 안 된 거예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검토한 것은 본예산가지고 했고 저희가 405억으로 추경했기 때문에 조정이 된 금액으로 하면 한 15억 정도 줄어든 겁니다.

이진환위원

그래도 재해위험지구 정비하는 데는 이상이 없겠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이상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나중에 돈 모자라서 못했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이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 준비 그리고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정회

15시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

박문화위원

한 가지만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아까 자료에 도시계획도로 시설지원 사업 내역서를 봤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이것이 소규모지역현안사업비입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전부 소규모지역현안사업비로 들어갔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38억 전부 다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의원님들께서 많이 신경을 쓰셨네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고 개설하고 하는데 돈이 이 정도밖에 안 들어 가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투입한 금액은 소로, 대개 재래시장 같은 데, 조그마한 것이기 때문에 큰 사업비는 못 들어갔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867페이지를 보면 저산도로 선형개량 지방도로 617호에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산도로 선형개량 지방도 624호선에 3억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선형개량 617호선에, 금산에 선형개량 601호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업량이 나오거든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601호선 사업량......

박찬중위원

아니, 601호의 사업량이 죽 나와요. 여기에 저산도로하고 직산도로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담당자 되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저산이 어느 지역이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617호 저산도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찬중위원

지역이 어디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서천군 판교면 저산리입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직산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직산은 천안요. 직산읍 상덕리.

박찬중위원

여기 혹시 사망사건이 발생한 다발지역 아니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여기는 판교면 소재지에서 장항선 판교하고 연결하는 도로로써 차량 통행이 많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로, 어린이 보행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상된 겁니다. 이게 왕복 2차로로 2008년도에 2억을 넣어서 했는데 부족해서 이번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장해 주는 거고요, 직산도로는 기존 도로가 3~4m로 지방도인데 시설기준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아가지고, ’09년도에 9,600대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4차선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4차선을 못 만들어 주고 일부 도로 확장하고 인도 설치하는 것, 그런 겁니다.

박찬중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항상 예산편성에 있어서 투자사업의 긴급성, 중요성이 먼저 우선순위잖아요? 그러면 저산하고 직산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사망사고 다발지역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 얘기를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방도 601호선이라고 있습니다. 지방도 601호선 선형개량, 이것을 몇 번 건의했거든요? 이것이 어디냐면 금산군 군북면의 천을리~두두리 여기가 사고다발지역이면서 사망사건이 몇 군데 났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건의를 했는데 이번 에 설계비는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제외한, 이것을 떠나서 다른 곳도 선형개량 할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끝난 후에. 그런데 그 지역 선형개량 사업 할 데가 사망사고 다발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저산, 직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사망사고 다발지역부터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우리 도비만 전액 넣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다 저희가 우선순위 결정할 때 참고해 가지고 내년 정도에, 내후년 정도는 할 수 있게끔 해 보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요, 선형개량 건의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망사고 다발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867페이지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해서 거기에 도비가 37억이 계상되어 있지요? 또 870페이지를 보면 지방도 정비사업에 420억이 계상되어 있지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867페이지의 위험도로는 행안부에서 50 대 50으로 광특으로 국비를 주는 거고요, 나머지 도비를 50% 부담해서 위험도로 개선사업비를 해 주는 거고요, 지방도 420억은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입니다. 전체, 순수한 도비만 들어가는.

박찬중위원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이 국비도 50이지만 내내 이게 지방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국도만 하는 거예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지방도로입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니냐 나는 이런 생각에서......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게 지방도 확·포장 할 데는 위험도로 사업에 안 들어가고요, 같은 노선이라도. 쉽게 얘기해서 601호선이면 일부구간 위험구간이 있는 데는 또 위험도로 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 노선을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박찬중위원

그러니까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같은 지방도지만 위험 사항이 내포되어 있는 사업만 하고, 내내 그 지방도로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리고 지방도 정비사업은 도로 관계에 위험요소 있으면 지방도로 정비사업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정비사업으로는 못하지요. 여기에서 정비사업은 미개설 도로나 아니면 1일 교통량이 7,000대 넘어 가지고 4차선으로 확·포장하거나 아니면 용량 보강으로 하는 거나 이런 것은 지방도 사업을 우리 순수한 도비 가지고 하고, 지방도 상에도 굴곡이 많거나 4차선까지 필요 없고 용량보강이 필요 없는 데는 위험도로, 선형 잡는 거는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매년 국비를 받아가지고 도비 50%, 광특 50% 해 가지고 사업 시행하는 것이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박찬중위원

나는 하나의 지방도로 가지고 순도비로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50 대 50으로 하는 것이 있어서 혹시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찬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에 지방도 확·포장사업 내역을 보면 2008년도부터 2010년도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 현황에 2008년도에는 순도비, 전액도비 576억, 2009년도에는 696억, 그리고 2010년도에는 585억, 그리고 작년에는 629억, 내년도에는 420억, 그리고 2013년도의 계획은 670억으로 나와 있고 2014년도 또한 계획은 2,000억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대비 내년에는 420억인데 이렇게 계상이 적은 이유는 뭡니까? 2011년도에는 629억, 내년도에는 420억.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게 저희들이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일부, 쉽게 얘기해서 사업비를 확보 못한 겁니다. 최소한 600억 정도는 매년 확보돼야 도로기본계획상에 의해서 사업시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420억은 쉽게 얘기해서 180억 정도 예산을 확보 못한 겁니다.

박찬중위원

이 부분이 4대강 사업 때문에 애로점이 많은 건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4대강 사업은 전액 국비이고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이건 지방도기 때문에, 지방비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로 봐야 됩니다.

박찬중위원

4대강 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입돼 가지고 좀 어려운 겁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 도비 투입된 것은 없습니다.

박찬중위원

없어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박찬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방도로 정비사업해서 내년도에 420억인데, 우리 지방하천 있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박찬중위원

지방하천은 도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박찬중위원

다 끝나게 되면 관리를 자치단체에서 하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시·군에서 합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서 이 지방도로 정비사업도 순도비로 한번 사업을 끝내주게 되면 그 관리를 자치단체에서 이관하면 안 돼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런데 지금 시·군에 별도로 저희가 유지관리사업비를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양 지소가 있기 때문에......

박찬중위원

지방하천도 일단 도비가 포함되어서 공사가 마무리되면 그 이후 관리는 자치단체에서 하잖아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사실 개수가 되면, 쉽게 얘기해서 지방하천관리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고, 대개 풀 제거하고 저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로는 도로법에서 관리주체가 국도는 국가에서 하게 되어 있고, 지방도는 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고, 시·군도나 리도나 면도는 시장·군수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일방적으로 시장·군수한테 줄 수 있는 성질이 못되거든요.

박찬중위원

저는 무슨 말씀으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하천은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끝내게 되면 관리는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자치단체에서는 그리 많은 예산이 들지 않느냐,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해도 괜찮다는 그런 식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은데, 저는 이 지방도로 정비사업 420억 순도비로 하게 되면, 일단 마무리 되게 되면, 관리체제도 자치단체에서 하게 되면 1년에 420억, 640억이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런데 여기서 420억은 지방도개선사업비이고 4차선 확·포장사업비지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별도로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군수가 농어촌도로나 군도를 관리하기도 사실은 벅찬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도를 시장·군수 보고 관리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아니면 재원을 충분히 지원해 주든지, 그런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방도는 우리 도지사가 해야 됩니다. 도로관리법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박찬중위원

도로법에 의해서, 이것을 한 번 좀, 우리 종건소장님! 예를 들어서 공주에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의 유지관리비가 얼마씩 들어갑니까? 공주시내에 있는 지방도로 유지관리비가? 얼마 안 들어가지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공주시에 있는 도로 말씀입니까?

박찬중위원

자치단체 아무 데나 아는 데를 말씀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금산 지방도로 유지관리비 어느 정도 들어가나?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시·군 단위로 산출을 안 했기 때문에......

박찬중위원

대충 얼마씩 들어가나 몰라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우리 예산이 편성된 게 공주가 한 1,000㎞ 정도 되고 관리하는 것이 30억 정도 편성했지 않습니까?

박찬중위원

30억이면 공주 소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공주지소 관내.

박찬중위원

그러면 6개 군인가, 7개군인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8개.

박찬중위원

그러면 3×8=24 유지관리비가 얼마 안 들어가네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지요.

박찬중위원

그런 것을 자치단체에다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항상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재난이 오면 지방도 사업비는 얼마가 들어갈지, 사실은 교량 하나가 무너져도 몇 십억씩 들어가니까요.

박찬중위원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도 사업이 대폭 줄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이런 경우는 사업이 올해 준공 될 것이 내년으로 넘어가고 내후년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공기가 더 연장되는 거지요.

박찬중위원

재원이 부족하다든가 예산확보 부분에서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서 예산확보가 내년도에는 많지 않다고 하는데 재원이 부족하면, 지역개발기금 얼마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얼마냐고요?

박찬중위원

예, 이자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연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묶여 있는 것은 아닌데 3%~3.5%, 2.5%~3.5%까지 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 기금 사용 못해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 기금을 사용 못하느냐고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 번 해 봐야지요. 일방적으로 지역개발기금 얻어서, 쉽게 얘기해서 빚 얻어서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쪽하고 협의를 해 봐야지요.

박찬중위원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평균 3% 정도로 보면 됩니다.

박찬중위원

그것 좀 얻어다가 하시면 좋잖아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박찬중위원

지역개발기금 이자 그걸로 얻어서 하면 되잖아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얻으면 어떠냐고요?

박찬중위원

예, 기금이자가 있잖아요. 그걸로 전환해서 쓰면 안 되느냐는 얘기지요, 나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걸 저희들이 일방적으로는, 저희들은 도비를 전액 다 주면 좋지만 안 될 때 예산부서와 한 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박찬중위원

한 번 해 보셔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리고 852페이지에 보면 내부거래 지출이 있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박찬중위원

치수방재과에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이 66억이 계상되어 있네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박찬중위원

전년도에는 없었잖아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이게 올해 법정재난관리기금이 전출하는 겁니다.

박찬중위원

16억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66억요.

박찬중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전지출액 16억이 감액된 사유는? 그 밑에 있잖아요, 비고란에 보면 16억 8,800만 원이 나오잖아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이자상환액입니다.

박찬중위원

이자상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박찬중위원

알았고요, 873페이지에 보면 시외버스 대차비가 3,000만 원 나와요. 이건 꼭 해 줘야 되는 겁니까?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거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니요, 매년 준 겁니다.

박찬중위원

매년 3,000만 원이에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작년도에는 못 주었고 재작년에는 주었습니다.

박찬중위원

작년에는 못 주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박찬중위원

왜 못 줬어요, 작년에?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여기 표시가 안 되었는데요, 추경에 3억이 서 가지고 추경에 나갔습니다.

박찬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조정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조정천......

박찬중위원

예, 그냥 알고 계셔요. 우리 치수방재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거기까지 오셨는데, 이 조정천사업이 앞으로 추후 계획이 어떻게 돼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담당계장이 내용을 훤히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장기계획이 1년 있다 장기계획인데 2년인지, 10년인지 모르는데 대충 언제쯤......
그러면 이 조정천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장기면 몇 년도에요?
2018년도 이후요?
이게 하다가 중단된 상태지요?
그러면 기 한 데는 2018년도 이후에 할 것을 미리 당겨서 한 건가요, 기 한 것은?
그러면 지금 기 시행한 곳하고 앞으로 잔여구간 남은 구간하고 꼭 해야 할 필요성, 왜 조정천이 2018년도 이후에 해야 되나 그 부분에 관해서 정확하게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왜 2018년도에 해야 되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도 보니까 이것이 2018년도 이후라고 하는데, 이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분야 상황에 따라서 먼저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먼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로 주세요.
됐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천 관계가 7~8년 전에 큰 홍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본 데거든요. 이번에도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앞으로 큰 사고가 날 위험을 상당히 내포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혹시나 행여나 빨리 나게 되면 2018년도라는 것이 무의미하니까 한 번 더 살펴서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이상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도로교통과 소관에 장항선 철도건널목 유지관리비가 6억이 되어 있는데요, 철도건널목 사업이 원래 우리 도에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장항선이 당초에 개량을 하면서 68호 국지도 사업을 시행하면서 당초에 국토관리청하고 우리 도하고 서천군하고 유지관리사업 협약을 한 게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구간만 저희가 유지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천군에 매년 돈을 일부씩 줘 가지고 유지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김홍장위원

도비를 매년 6억 정도씩 주는 건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닙니다. 올 1월 달에 철도공사하고 우리하고 합동점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탈선이 안 되게끔 안전시설 점검하라.”고 시설물이 노후화 되어서 그것을 고쳐주는 겁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도까지 하나요? 매년 해야 되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것은 저희가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매년?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협약된 게.

김홍장위원

지금 지원조건이 충청남도와 서천군이 2001년도에 협약체결을 해서 2015년까지인데 이 금액을 본 위원이 처음 계상된 것을 보는데요, 작년도에도 이 예산이 없었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없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협의해서 ’15년도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금년부터 ’15년까지 약 6억씩 매년 지원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닙니다.

김홍장위원

이거 하나로?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이거 하나로 하고 ’15년 이후에는, 매년 지원은 안 해 줬습니다. 철도건널목 고치는 것하고 보강사업비입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우리 도비만 하나요, 아니면 시·군비도 같이 포함해서 하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니요, 도비만입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서천군한테 지원하는 건가요, 우리 종건소에서......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서천군에 위탁해서 줬기 때문에, 레일하고 침목을 바꾸어 주기 때문에 매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처음 지원해 주고, 또 앞으로도 ’15년까지는 지원 안 해 주고, 레일이나 침목이기 때문에 금방은 안 고쳐질 겁니다.

김홍장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교통과에 보면 위험도로개선사업비하고 지방도 유지관리사업비, 지방도 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약 600억 정도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세분화 돼서, 물론 위험도로 개선하고 유지관리하고는 목이 다르지만 유사한 것인데, 지금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나 공주지소에 보면 유지보수사업이 별도로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하고 그쪽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도로교통과에 유지관리사업비가 34억 4,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홍성지소에서......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여기 도로교통과의 유지관리는 호우피해 복구하는 것, 또는 협소교량 인도설치해 주는 것, 쉽게 얘기해서 시설물을 고쳐주거나 설치해 주는 거고, 지소는 덧씌우기, 차선도색 이런 종류입니다. 순수한 유지관리입니다.

김홍장위원

지금 홍성지소가 25억, 공주지소가 33억,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홍성지소가 8개 시·군 약 1,000㎞?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건 공주지소고요.

김홍장위원

공주지소가 그렇고, 그러면 홍성지소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890㎞ 정도 됩니다. 895㎞이고, 공주지소가 1,036㎞입니다.

김홍장위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공주지소하고 홍성지소하가 관리하는 상당히 긴 구간의 유지보수비가 공주지소 33억, 홍성지소 20억인데 이것 가지고 유지보수가 가능하겠어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대개 차선도색이나 덧씌우기 같은 데 쓰는데요,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재설작업비까지 포함되는데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우는 수밖에 없지요. 매년 유지보수가 31억, 2009년도에 28억 공주지소가......

김홍장위원

본 위원이 2009년도부터 보니까 매년 유지보수비가 줄고 있거든요. 줄어서, 지금 교통량은 점점 많아지고, 특히 서북부권 같은 경우에 지역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서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데 도로파손이라든가, 특히 선형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유지보수사업비가 계속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야기될 텐데 예산확보에 각별히 관심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이상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종건소장님께 질의합니다. 홍성에 폐철도가 있지요? 남부순환도로에서 주공아파트 들어오는 길목에?

「대답없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집행부석에서) 예.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어떻게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집행부석에서) 홍성지소에서 지금 노선 관련해서는......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내년도 예산에.......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집행부석에서) 건널목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아니, 폐철도를 이용해서 확·포장하는 것, 작년에 약속한 건데 어떻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집행부석에서) 그것이 남부순환도로 경사완화 공사.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4차선 확·포장하는 것 말입니다, 남부순환도로 입구까지.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집행부석에서) 그것이 총 사업비가 38억 중에서 올해 3억이 계상되었고 내년에 8억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켰나 그 말이지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예,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답변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항만국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건설교통항만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교통항만국 소관과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교통항만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항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교통항만국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오는 8일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소관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소방위 소관 재난관리기금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금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동수 건설교통항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 중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