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기 의원 발언
병기
유병기의장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4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권오인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권오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 12월 9일 위원장에 문화복지위원회 윤석우 의원을, 부위원장에 농수산경제위원회 조이환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둘째, 의안접수 및 부의사항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이 2011년 12월 7일에 제안한 「정부의 FTA 추진에 따른 농어업·자영업·소상공인 등 피해산업 보전대책 강화 재촉구 결의안」과 이준우·명성철·맹정호·이도규·서형달·조이환·유기복·유익환·강철민·김홍장·이종현 의원 외 스물두 분께서 2011년 12월 12일에 발의한 「서해안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촉구 결의안」등 2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셋째,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였고, 201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넷째, 교육위원회 의결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제14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이송하였다는 보고가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결과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권처원 의원 등 여덟 분이 서면질문 한 15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토록 통보하였으며, 교육위원회 김지철 의원 등 여덟 분이 서면질문 한 14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각각 송부하여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석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24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공주 출신 윤석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제1차 및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요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 등을 거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서 심의의결을 하였습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4조 5,847억 원으로 이는 2011년도 당초예산액 4조 2,176억 원보다 3,670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예산편성에 중점방향을 살펴보면 어려운 개정여건 속에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 분야별 균형 있는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그동안 실시해 오던 예산종합심사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 예산운영의 책임·자율·성과관리 체계 확립을 위하여 실·국별 자체 사업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를 시행하는 등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의 효과성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뉴미어디홍보시스템 운영비 등 37건에 42억 7,155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 예산안은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돼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2개 기금 3,308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60억 원보다 148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요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등에 심사를 거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총 4조 6,77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4,191억 원보다2,584억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 현안사업 일부를 반영하고 국고지원비 등 변동분 조정과 불용예산 정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2개 기금 3,310억 원으로 당초예산액 3,200억 원보다 110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2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기
유병기의장
윤석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가결에 따른 도지사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희정
안희정도지사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벌써 정례회가 개회된 지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5분 발언을 통해서 주신 총 311건의 지적해 주신 사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 잘 반영하겠습니다. 그동안 참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2012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되어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정례회 개회 시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내년도 경제여건은 녹록치 않을 전망입니다. 이런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 우리 도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세출예산에 대한 구조조정 그리고 민간이전경비 한도액을 설정 운영하는 한편 자체 사업에 대해서 실·국별 총액배분제를 통해서 예산에 좀더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려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와 예결특위활동을 통해 의결해 주신 2012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겸허히 의원님들의 심의결과를 수렴하고 받아들여서 충남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시 한 번 그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경의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도 남은 의사일정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임진년 새해에도 도의회의 발전은 물론 의원님들께 영광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안희정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이환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제24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천군 출신 조이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제3차 및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요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동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5,089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2조 1,674억 원보다 3,415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국가적인 정책사업 및 자체 시책추진의 지속적인 지원과 기초학력신장, 바른 인성을 겸비한 인재육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특히 학생수용시설확충 및 학교교육 여건개선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 균형 있는 교육복지실현에 중점을 두고 건전한 재정운영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목적 및 효과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시범학교 운영비 방과후 학교운영사례 일반화 등 8건에 14억 2,547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2조 4,02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3,622억 원보다 40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과 평생학습체계구축 및 학교체육활성화 그리고 국고지원사업비 변동분 조정과 불용예산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예비심사를 하였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의결된 안건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기
유병기의장
조이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교육청 예산가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종성 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성
김종성교육감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1년도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희망찬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오신 의원님들께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의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2년도 본예산안을 원만히 의결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교육행정 질문, 예산심의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높으신 안목으로 조언해 주신 우리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의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12년도 임진년에는 학생들의 바른 품성과 창의성, 감성교육에 더욱 진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충남교육에 대한 애정 어린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깊이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김종성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해안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맹정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의원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산출신 맹정호 의원입니다. 저와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스물두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서해안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서해안유류 오염사고가 발생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무관심으로 피해주민들의 원성과 분노가 끊이지 않고, 이로 인해 접수된 피해 건수가 전국 12만 7,153건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충남주민들은 IOPC 측에 7만 2,872건의 피해배상을 요구했지만 2011년 11월 현재 IOPC는 4만 5,524건만 사정작업을 벌여 이 중 2만 783건만 배상책임을 인정했으며, 391억 6,100만 원만 배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유류오염 사고의 책임자인 삼성의 경우 사고 당시 지역발전기금을 조성하여 피해주민을 위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초일류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이 법적, 도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요구인 지역발전기금의 확대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피해주민과 도민의 뜻과 의지를 담아 정부의 신속한 배·보상과 완벽한 환경복원을 촉구하고, 삼성의 무한책임을 묻기 위해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 주요 내용은 두 가지로써, 첫째 정부에 대해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책임과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 둘째, 삼성에 대해 피해주민들의 절규를 귀담아 들어 지역발전을 위한 약속을 조속하게 이행하고 초일류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 결의안을 건의하고자 하는 곳은 국회,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해양부 4개소이며, 자세한 내용은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 내용은 도내 유류피해를 본 지역주민들이 의원님들에게 요청한 사항이니만큼 충청남도의회가 우리 피해어민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맹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동 안건은 맹정호 의원 등 서른두 분이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공동발의한 결의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맹정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해안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맹정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서해안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등에 송부하여 피해주민들의 여망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부의 FTA 추진에 따른 농어업·자영업·소상공인 등 피해산업 보전대책 강화 재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하신 농수산경제위원회 강철민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민농수산경제위원장
농수산경제위원장 강철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과 유병기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제247회 정례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전보다 4일이 늘어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의 심사와 처리 등 그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정부의 FTA 추진에 따른 농어업, 자영업, 소상공인 등 피해산업 보전대책 강화 재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6일 우리 충남도의회 의원일동은 국회와 대통령, 정당대표에게 보낸 ‘FTA 등 정부의 농수산물 수입개방정책에 따른 농어업 피해보전대책 강화 촉구 건의’를 통해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전에 피해보전대책을 보다 근원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이 처리되었고, 11월 29일 대통령이 이행과 관련된 부수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발효만 남게 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한·미 FTA는 국민의 생존과 산업 전반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국민의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국가의 의사가 결정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고 현재 캐나다 등 12개국과 FTA 협상을 하고 있고, 중국 등 23개국과의 FTA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총투자규모 24조 1,000억 원의 3차례 피해산업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면세유 일몰기간을 연장하며, 국회와 정부에서 FTA 발효전 축산발전기금 등 추가대책을 논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 국민의 질책을 모면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대책을 공표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민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국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FTA가 일부가 아닌 모든 산업부문에서의 성장으로, 다수의 힘이 아니라 국민들의 합의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현재 대다수 농어업인들은 정부의 현실적이지도 않고 피부에 와 닿지도 않는 보완대책에 대해 반발하면서 피해액 이상의 대폭적인 예산의 투입으로 실질적인 지원대책과 대비책을 마련하고, 추진되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의 결의 사항을 정부가 수용하면서 FTA 추진에 따른 농어업, 자영업, 소상공인 등 피해산업 보전대책 등 경쟁력 제고와 사회안전망 확대 전략에 대한 대비를 먼저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재촉구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사항은 열세 가지로써 첫 번째, 피해 산업분야에 대한 특별지원금을 조성하라 등입니다. 주요 결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결의안은 대한민국 118만호 농어가의 고통을 절감하고 우리 충청남도가 우리 농어업인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강철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제안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정부의 FTA 추진에 따른 농어업, 자영업, 소상공인 등 피해산업 보전대책 강화 재촉구 결의안은 농수산경제위원회 강철민 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정부의 FTA 추진에 따른 농어업, 자영업, 소상공인 등 피해산업 보전대책 강화 재촉구 결의안은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에 송부하여 한·미 FTA 국회 통과에 따른 도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정부의 한·미 FTA 추진에 따른 도민들의 피해대책을 조속히 세워 줄 것을 요구하는 우리 도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기 위하여 결의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머리띠를 매시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결의문을 1항부터 13항까지 낭독하면 각 항 말미에 조성하라, 지원하라, 확대하라 등 오른손을 들어 세 번씩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하나, 피해 산업분야에 대한 특별지원 기금을 조성하라! (조성하라! 조성하라! 조성하라!) 하나, 축산업 경쟁력 제고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 대폭 지원하라. (지원하라! 지원하라! 지원하라!) 하나, 거점 도축장 육성에 따른 구조조정사업 국비지원을 확대하라. (확대하라! 확대하라! 확대하라!) 하나,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원기준을 조정하라. (조정하라! 조정하라! 조정하라!) 하나, 시설원예 경쟁력 강화사업 국비지원을 확대하라. (확대하라! 확대하라! 확대하라!) 하나, 농작물 재해보험 국비지원을 확대하라. (확대하라! 확대하라! 확대하라!) 하나, 고품질 인삼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국비를 지원하라. (지원하라! 지원하라! 지원하라!) 하나, 농산물 품목별 생산조정 매뉴얼을 마련하라. (마련하라! 마련하라! 마련하라!) 하나, 농어업용 면세유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수산물 직불제를 도입하라. (도입하라! 도입하라! 도입하라!) 하나, 유통산업발전법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 특별법에 정한 일몰제를 폐지하라. (폐지하라! 폐지하라! 폐지하라!) 하나, 무역조정지원제도 요건 완화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기에 제정하라. (제정하라! 제정하라! 제정하라!) 하나, 농어촌 이전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라. (지원하라! 지원하라! 지원하라!) 하나, 상권 활성화사업 국비 지원을 확대하라. (확대하라! 확대하라! 확대하라!)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동기립
일동착석
다음은 의장이 휴회를 제의코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 지역의정활동을 위하여 12월 16일까지 12월 2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도지사와 김종성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