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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유익환 의원 발언

248회 제3행정자치위원회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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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환

유익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계획보고 청취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성진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2년도 업무계획보고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먼저 보고받고,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한 후 지방공무원교육원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중 자치행정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박성진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성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병희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정송 자치행정과장입니다. 1월 3일자 국방대학교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인 사) 오일교 세정과장입니다. 1월 3일자 도의회 행자위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하였습니다. (인 사) 이성진 새마을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승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범 세종시준비단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유병운 전 자치행정과장은 논산시 부시장으로 전출하였고, 강익재 전 세정과장은 예산담당관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임진년 새해 반가운 인사와 함께 올 한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서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도정의 총괄 지원부서로써 도청 신청사의 완벽한 이전 지원과 공직자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박성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지요.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주요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17쪽을 보면 수요자 중심의 납세편의 시책발굴 추진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각 시·군 주민 1인당 세부담 현황을 해 주십시오. 아마도 조금 틀린 곳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쭈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명성철위원

하나 정도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계약심사를 해서 예산이 절감된 내역을 2011년도 자료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내포신도시하고 예산·홍성 통합 문제를 다룬 기사 및 토론회라든지 여론조사 한 사실 결과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6급 이상의 여성공무원 현황을 남녀공무원 비율에 대한 비교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

충남도에서는 얼마 전에 충남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44명에 이르는 충남도내의 도청 비정규직 직원들한테 월급제, 호봉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금 등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소요예산은 약 6억 7,600만 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잠정집계했는데 이 종합대책을 어떻게 추진할지 추진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부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의 핵심내용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있지만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조례 내용에 담고 있는데 2012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조성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14페이지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공정한 인사제도 마련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 이완구 지사 때와 안희정 지사 때의 변경. 변경 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변경 이후에, 그리고 여기에 인사제도 세부마련이라고 했는데 세부사항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보고입니까,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까?

김득응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익환

유익환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김득응위원

15페이지, 이것은 존경하는 맹 위원님하고 일치하는 사항인데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의 지속 추진이라고 했는데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변경 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변경 후에는 세부사항이 어떻게, 어떻게 변했다는 사항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저번에 우리가 이 세부사항 중에서 11월 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전화 응대사항이라든가 도민을 위한 서비스 개선 사업이라고 도의원들이 요구를 하고 방법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변경 세부사항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목표라든가 전혀 올라온 자료가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그리고 이게 공무원 예절교육에도 관계가 있다고 보고 예절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것은 지금 업무보고에 하나도 안 올라 왔어요. 그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최소한 여기 업무보고 할 때는 올라와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혀 안 올라 왔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비전제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지요.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업무보고 9폐이지 갈등관리 기능강화로 지역안정기반 구축에서 지금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5개 지역 현황하고 우리 충청남도 갈등 현안 사업들이 있지요? 그동안에 마무리 된 사업도 있을 테고 지금도 새롭게 갈등지역으로 등장한 그런 사업들을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에 업무보고 1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내실 운영해서 근린생활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2012년도 계획이 있지요?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활성화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안과 2012년도 7개 시·군 9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 자료 요구에 추가로 도민 1인당 세부담을 시·군별로, 시·군에 1인당 세부담도 다 구분되어 있지요? 이것을 추가로 기존자료에 덧붙여가지고 시·군별로 1인당 세부담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추가로 다시 한 가지 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8쪽에 국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보면 무단점유자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최근 3년간 무단점유자가 있는지, 있다면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지금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자료는 빠른 시간에 준비를 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성철위원

명성철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은 우리가 봤을 적에 새로운 일을 하기 보다는 좀 익숙한 일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19페이지를 보면 업무혁신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 전자정부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업무가 행정에 혁신이 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충청남도가 2012년도 세입을 추산할 때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에 대해서 취득세가 들어올 것으로 감안해서 세입을 추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하반기에 도세감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득세가 감면된다면 세입에 대한 부분이 일정 감소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예산에서도 추계가 전 잘못됐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도에서 이 감면 금액이 얼마 정도나 되고 또 이 감면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계약심사 기능의 문제인데 예산 절감을 위해서 항상 계약심사를 할 적에 용역발주 전에 시행부서에서는 원가상승의 적정성을 위해서 계약심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400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 절감액이 얼마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지 이 세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숙

김정숙위원

먼저 박성진 국장님 새해 첫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신 공직자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완벽한 도청 신청사 이전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지난해 본 위원이 내포신도시 출범 전에 행정이원화로 인한 예산·홍성 통합문제를 5분 발언을 통해서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세종시 출범 지원과 상생발전 협력적 대응에 관해서는 지난 26일 우리 중간용역보고회도 있었지만 그 인근 지역 지원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받아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세우고자 하는데 그 시·군에서 제출하는 사업계획도 중요하지만 도에서 열악한 시·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도움을 주셔야 할 텐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시고자 하는지 우리 위원회에서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사업수행능력평가 등 정상결과를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사무직이 있는 단체는 당연히 정상결산서를 잘 하시겠죠. 그런데 열악한 NGO단체 사무국장이 없다거나 이런 단체는 좀 부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특정단체 편중과 중복지원을 배제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특정단체를 인센티브를 더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 열악한 많은 사회단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른 대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에 대한 답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입니다. 보고 자료 19페이지요, 업무혁신을 위한 정보격차해소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에 저희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보화마을 또 살기 좋은 마을, 귀농·귀촌마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과별로 다르다 보니까 실효성이 좀 분산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한군데로 이렇게 지금 기존의 정보화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살기 좋은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중복성도 있고 이런 부분을 한 군데로 기존의 정보화마을이라면 컴퓨터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에서 지금 지역의 특산물을 전자유통까지 하고 발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고요. 또 올해 주민자치센터 내실운영에 근린생활 자치실현을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도시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농촌지역의 위원회에 어떤 환경적인 처해져 있는 여건의 차이로 인해서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같이 중복될 소지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살기 좋은 마을이랄지 정보화마을이랄지 통합운영하는 게 더 내실을 기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혹시 근린생활 자치실현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올해 계획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관계에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작년에 우리가 16개 시·군에 매뉴얼을 다 작성해서 보급을 했고 그 다음에 자부담 20% 늘리고 정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산절차를 강화시켰는데요.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어떤 그런 기준에 우리가 새롭게 마련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이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득응위원

페이지대로 순서에 입각하지 못하게 질의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우선 14페이지에 공정한 인사제도 마련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년도에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제가 보기엔 인사제도도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인사제도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또 발령도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5기가 들어 와서 현재까지 변한 사항이 별로 없었는데 신규로 공정한 인사제도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말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여태까지 공정한 인사제도가 안 됐다 하는 뜻이 함유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인사제도 마련이라고 그랬는데 신규로 도입한 제도가 있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15페이지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 지속추진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처우개선에 대해서 비전 제시를 분명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위원

추가로 하나......
익환

유익환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맹정호위원

먼저 추가......
익환

유익환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맹정호위원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2012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업무보고를 쭉 받다 보니까 업무보고가 낯익어서 반가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낯설은 직원들을 이렇게 인사 받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자치행정국 뿐만은 아닐 것 같아요. 낯익은 업무보고 그리고 낯설은 직원들의 소개 이런 것을 받는 자리 같은데요. 사실 도의 잦은 인사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게 본 위원만은 아닐 겁니다. 인사요인이 발생하면 인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인사에도 원칙과 기준이 좀 더 엄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잦은 인사는 여러 가지 문제를 또 야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의 연속성이 저해될 수도 있고요, 도정이 추진하는 핵심사업의 책임 있는 추진도 사실은 어렵게 하는 게 잦은 인사입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기가 어렵겠죠, 뭘 고민하고 차분하게 계획할 절대 시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낯익은 업무보고가 이렇게 많아지죠, 또 반대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새로운 시책만 꾸준히 생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바뀌면 의욕적으로 내가 이 부서에서 뭐를 하겠다 라고 또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시책들이 만들어지고 계획들이 짜지는데 이 기간에 사업의 어느 정도 성과나 실적을 내기 전에 사람들이 또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책 발굴도 어렵고 새로운 시책만 난무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도정에도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012년도는 민선5기 충남도정이 시작되고 사실은 본격적으로 그동안 짜놓은 계획과 로드맵을 실천하는 단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2010년 하반기 시작해서 지난해 열심히 용역도 주고 계획도 수립해서 짰으면 2012년, 2013년 이 두 해가 사업의 실적을 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잦은 인사가 실적성과를 내는 데 장애요인이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어떻게 더 신중한 인사, 책임 있는 그러한 인사가 될 수 있는 좀 방안이나 각오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입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는 올해 3대 혁신사업 중 우리 자치행정국 행정혁신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행정혁신 중에 저는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는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민원인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또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민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서비스인데 지난번 자치행정국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도는 이미 행정서비스헌장을 지침서로 만들어서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행정서비스헌장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봉사와 헌신이 최고의 가치임을 깊이 인식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민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하고 실천사항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 전화를 문의할 때는 이렇게 대응하십쇼, 방문했을 땐 이렇게 대응하십쇼, 이렇게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데 어떤 행정혁신보다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우리 행정서비스 헌장을 잘 준수해서 전화 받는 부분부터라도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혁신에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과연 올해 우리 도정에서 준비하는 행정혁신을 이룰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우리 박성진 자치행정국장님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별도의 시간을 드릴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조금만 시간을 주시죠.
익환

유익환위원장

시간을?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우리 자치행정국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준비 그리고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3시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성진 자치행정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 박성진입니다. 오전에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15건의 자료 요구와 13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까? 먼저 명성철 위원님께서 업무혁신을 위한 스마트 정보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일보다는 익숙한 일에 대한 사례가 많다 효과가 있느냐 이런 취지로 질의를 주셨는데요. 거기에서 제시한 내용은 확실히 행정혁신, 업무혁신을 기할 수 있는 일이다, 예를 들면 모바일 오피스 구축이라든가 행정정보 기반의 어떤 융복합 체계구축으로 행정능률이 향상된다는 것은 확실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명 위원님께서 이런 사항 외에 기본적으로 공직자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런 업무혁신을 하면서 공직자의 태도와 행동이 혁신에 이를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취득세 감면 확대에 대한 세수확보 대책이 우려가 된다 특히 취득세 감면으로 일정부분 목표달성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취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작년도 세입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대로 초과달성을 했고요, 금년도 목표액이 1조 750억 원인데 여러 가지 경제여건도 불투명하고 또 호조세를 낙관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에 어떤 도세증가율이라든가 과세물건 증가추세 등을 감안할 때는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열심히 해보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취득세 감면은 저희들이 세종시이전 공무원들에 대해서 정부가 법을 개정해서 이주공무원들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을 확정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포신도시 이전할 때 이전기관 종사자를 한 500명 내지 600명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을 검토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추계해 보면 500명 내지 600명을 예상할 때 한 50억 내지 60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세입목표 달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금액이 되겠고요, 앞으로 이 부분을 진행할 때는 행자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심사절감 예산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절감목표액 490억 원이었지만 실적은 787억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목표액을 461억으로 잡고 있는데요, 그 이상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전년과 같이 그렇게 업무에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명성철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요, 계속해서 김정숙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과 예산군이 통합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예산이라든가 홍성이라든가 또 대전MBC라든지 대전일보에서 토론회 워크숍을 개최 했습니다. 그 이후에 특별한 변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자치단체간의 통합은 지역의 자기다움의 틀을 어떤 정체성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군 통합은 주민 스스로가 어떤 일정하게 의견을 모으고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연말과 같이 특별한 변화가 없고 조용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시 상생발전 방안과 관련해서 시·군 제출사업도 있지만 시·군에 도움을 주는 방안이 없는지를 도 차원에서 검토해 달라 하는 주문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상생발전 용역을 주어 가지고 용역사하고 시·군하고 저희들이 협의한 내용이 39개 과제가 되고요, 청양의 경우에는 2건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39건 외에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시·군과 관련 또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아이템을 더 발굴하고요,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국비지원라든가 우리 도 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노력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려움이 있다면 시·군과 위원님들과 협의를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정산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사무기구가 있는 단체와 사무기구가 없는 단체가 어떤 형평 문제가 사업내용보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형평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문제는 없어야 됩니다. 사업내용을 가지고 따져야지 거기에 사무직원이 있다고 그래서 서류를 잘 만들어서 더 많이 받고 서류를 부실하게 만들었다 해서 덜 받는 그런 구조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이 확정이 되면 실무자를 불러가지고 실무자가 없는 데는 대표를 불러서라도 정확하게 인지를 시키고 했고 또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면 서류작성 문제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를 아까 질의해 주셨는데요, 여성공무원들이 지금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전체가 1,860명인데 여성이 374명으로서 20%가 되고 그 중에서 관리자는 4급의 경우에는 3%, 그 다음에 5급의 경우는 6%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여성공무원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출발시기가 늦기 때문에 남성공무원들보다 상대적으로 승진순위가 고순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자 진출비율이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여성공직자가 많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여성우대라는 측면을 감안해 가지고 절대 뒤지지 않도록 그런 우대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위원님께서 정보화격차 해소를 말씀하시면서 정보화 마을이라든가 살기 좋은 마을 이런 것이 분산돼서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한 군데로 통합운영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부처별 특화마을 현황을 빼보았더니 행정안전부 소관에 정보화 마을, 농식품부 소관에는 녹색농촌체험 마을 또 어촌체험 마을 또 산림청에는 산촌생태 마을, 농촌진흥청에는 전통테마 마을 이런 식으로 분산돼서 부처별로 각기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시면 나름대로 지역에 어떤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특성을 무시하고 통합해서 관리한다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다만 특화된 사항이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비슷하다고 할 때에는 통합 운영하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마을을 조성할 때는 저희들이 김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 가지고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최근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각 실국별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 가꾸기 사업을 전부 발췌를 해봐라,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시사점이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효율적으로 마을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합이라든가 또 체계적인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강구를 해 보자,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파악이 되는 대로 방금 말씀하신 사항과 또 저희들이 인지하고 내용을 잘 감안해서 지역사회가 훌륭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심을 해 보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관련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주민자치센터가 원래 의도는 근린생활 자치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운영되는 추세를 보면 문화와 여가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화여가도 중요하지만 근린생활 자치를 기본적으로 한 문화여가 이런 성격의 자치센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운영되는 상황을 잘 분석을 해서 원래 의도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지역별로 숫자가 많다 보니까 아주 다양하게 운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달쯤에는 천안도 한 번 잘 되는 데가 있다고 해서 방문할 계획이고요, 한 번 전국적으로 우수사례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주민자치센터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역할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현재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특히 도지사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도에 매뉴얼도 보급하고 자부담 20%도 이렇게 부담을 시키면서 정산절차를 강화했다, 그런데 집행하면서 문제점은 없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작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평가를 엊그제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자부담 20% 이상을 처음 작년도에 시행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산서 상에는 100%, 20% 이상을 자부담을 했어요. 다만 문제점이 일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출증빙 서류를 부실하게 작성한다든가 아니면 카드를 지출할 때 카드를 활용해야 되는데 일부 카드를 활용하지 못한 그런 사례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이런 문제점들이 보완되고 특히 작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집행을 철저히 지도하기 위해서는 지원단체 10% 이상을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20% 이상 현장점검을 하나하나해서 문제점들이 바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어떤 매뉴얼이 있고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대로 실천을 못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 점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태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서비스 이것을 제도화 시키면 나아질 것 아니냐는 기대를 갖고 저희들이 55개의 행정서비스헌장을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제도 보다는 행태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행태도 한 번 얘기해서는 그것이 또 금방 잊어버리고 옛날로 돌아가고, 이게 정말 정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계속적인 반복교육과 지도밖에는 대안이 없는 것 아니냐?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전에는 답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조금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친절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합니다. 다음은 김득응 위원님께서 공정한 인사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상식선의 운영, 민선5기까지의 변화가 없다, 신규 도입한 제도가 무엇이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만, 인사가 직접 해 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또 그에 맞는 제도를 만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과정에서 늘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인사에 수혜를 받았다고 하는 계층은 얘기가 없습니다만, 같은 라인에 올라와 있던 인사에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원칙과 기준을 갖고 재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최근에 인사를 하면서 이런 저런 노조 쪽에서 아주 강력한 문구도 나오고 했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인사책임자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게 뭔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하는 그런 문제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완화시킬 것이냐, 또 이 문제가 완벽하게 개선될 수 있는 문제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인사문제에 대한 완벽한 개선은 있기가 어렵다,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만 그 부분을 어떻게 최소화 시키고 같이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을 참여하고 토론하고 개선방안을 찾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2~3월에 T/F팀을 가동해 가지고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행태 쪽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인 보완방안을 강구해서 하나하나 실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도가 바뀐 부분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우선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근무성적 평정이 상당히 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연2회 개인이 근무실적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그것을 근거로 근무평정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상시기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승진결정시 민선4기에는 실·국장 토론회를 거쳐서 승진 결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국의 어떤 이기주의,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또 있어요. 개방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실·국간의 어떤 갈등소지도 있고 해서 이것도 문제가 있다 해서 그 부분은 생략을 했고, 보직인사만 실·국장 토론회를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희망보직을 신청할 때에는 민선4기에는 희망자가 직접 인사부서에 보직신청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할 경우 희망 보직율을 반영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민선5기에는 희망자와 인사부서와 또 실·국간의 소통을 통해서 희망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5급 이하의 다면평가를 할 때 민선4기에는 인사요인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했습니다만, 민선5기에 와서는 안정적인 어떤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연2회 정기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도 개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앞으로의 운영방법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T/F팀을 가동해 가지고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현시점에서 바람직한지 이런 부분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으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비전제시를 분명하게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무기계약근로자의 처우개선을 1월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만, 당시에 의사결정을 해 주는 의회에 사전보고 없이 집행부에서 발표하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몸가짐을 바로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내용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우선은 차별을 시정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금체계를 일급제에서 월급제로 개선했고 명절휴가비도 동일하게 60만 원에서 93만 원으로 개선했고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금도 신설했고 정액급식비도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이런 내용으로 발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치단체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에 대해서 이런 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대우를 해소하는 그런 어떤 조치를 가하면 시·군에 상당한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도의 계획을 시·군에 전파를 했고요, 관내 민간기업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런 쪽에 선도적인 역할을 앞으로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중요한 의사결정에 몇 가지 허점을 보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맹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잦은 전보인사와 관련한 그런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이 하나하나 다 맞는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들이 인사할 때는 전보제한 기간이 자리별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감사부서라든가 민원부서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인사를 하다보면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1년 이내에 움직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큼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적어도 인사요인이 있다 할지라도 1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전보인사를 해야 되겠다, 저희들 도의 방침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정기인사 때도 정말 특별한 경우, 승진이라든가 아니면 타 기관을 간다든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 1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전보인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너무 오래있어도 생기는 문제, 또 너무 짧게 있어도 생기는 문제가 다 있어요. 어쨌든 어떻게 순환을 시키되 전보인사 하는 것이 조직의 사기와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길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T/F를 말씀드렸습니다만, T/F에는 직력별 대표라든가 노조라든가 전문가가 다 참여하는 그런 T/F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앞으로 포함해서 제도화 시킬 부분이 있다면 제도화 시키는 방향으로 일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위원님들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에 한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군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봤는데 저는 이 재정자립도에 한해서 다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현황을 보면 기준을 어디에 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인구에 비했는지 아니면, 여기에 보면 인구에 비한 것도 아니고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런 예산이 개인에게 편성이 되었는지 이에 대한 답변 좀 주십시오.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세금 하면 국세하고 지방세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 중에서 세목별로 도세에 해당하는 부분, 또 시·군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합쳤을 때 이것을 지방세라고 표현했고요, 지방세의 징수액을 보면 천안시의 경우에는 6,166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인구수는 57만 1,377명이다, 그러면 지방세 징수액 대비 1인당 부담액이 얼마냐 해서 이것을 나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징수액 나누기 인구수 한 겁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렇게 답변하실 테지만 우리 충남도민은 다 도민이지요?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과하는 부과세만은 고루 균일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우리는 어찌됐든지 간에 어느 누가 일을 하던 간에 서민정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서민정책이 아니고 있는 사람의 정책으로 밖에 안 보여 집니다, 이것으로 봐도.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충청남도 도민이라면 균등하게 세금을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없는지 이에 대해 답변 좀 주십시오.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송 위원님 말씀이 이론상으로는 백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균등하게 부과하는 세금이 있어요. 주민세라든가 이런 것은 시하고 군하고 다르기는 합니다만 거의 비슷합니다, 가구별로 내는 세금에 대해서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방세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1년에 세입이 1조 1,000억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50% 이상이 전부 취득세예요. 취득세라는 것은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아니면 주택을 매입했다든가 이럴 때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조금 어떤 그런 쪽에서 1인당으로 보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방세의 50% 이상이 토지를 거래하고 주택을 거래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지 거래 안 한 사람이 내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인 잣대를 가지고 1인당의 어떤 형평문제를 따지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일단 편의상 위원님이 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드렸는데 이 속에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덕빈

송덕빈위원

지금 우리가 자치시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 도민을 아우르는 과정에서 이것은 분명히 시정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한 번 지사께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성철위원

명성철입니다. 국장님 답변, 항상 답변 내용이 만족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답변 내용에도 이 정도로 답변은 됐겠습니다만 우리 충남도정이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 전 부서가 참여와 소통, 혁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와 혁신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첫 번째로 첫 단추가 의회와 집행부와의 대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공직자들에게도 소통이 지휘관이 지시하는 내용이 소통이 될 수 없다 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아까 동료위원인 맹정호 위원께서 비정규직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절대적으로 동료위원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된다 라는 얘기는, 그러나 어떤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선집행을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통이 될 수 없다, 또 혁신도 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간제 근로자들한테 지사께서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언론보도에 발표된 대로, 약속한 대로, 이분들에게 가족수당 같은 것 지금 지급했습니까?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예, 1월......

명성철위원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무슨 돈으로 지급했습니까?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전보고를 않고 예산편성이 추가적으로 안 된 상태에서 집행한 부분 사죄의 말씀 올리고요, 일단은 1월 4일자로 공표가 되다 보니까 금년도 인건비 총액분 속에서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성철위원

제가 이것을 저번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발언한 바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는 사회단체라든지 모든 민간단체한테 보조금을 줄 때 돈은 목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예산을 잡아두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을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새마을회계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는 입장에서 쓰라는 목대로 쓰지 않으면, 이성진 과장님, 전용이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지요.)
전용이면 형법으로 죄가 어떻게 됩니까? 배임이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의원들은 도정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항상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명성철위원

우리가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한 달 정도 늦게 준다고 해 가지고 문제될 것 없지 않습니까? 충분한 협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말로만 소통이고 업무혁신이고, 이런 것을 할 게 아니라 긴밀하게 도정이 편하려고 하면 최소한 도의회에 다 보고는 못한다 하더라도 상임위원들이나 상임위원장한테는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간절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엊그제 5분발언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스스로가 많이 느끼고 있고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명성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문위원

보충으로......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위원 요구 자료에 시·군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이, 별건 아닌데 천안시 인구가 57만 1,377명으로 되어 있네요?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예.

김종문위원

천안시에서 발표하기는 58만 4천 몇 명으로 발표를 했는데 한 1만 3,000명 정도 이렇게 차이나요?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그게 언제 기준으로?

김종문위원

2011년 12월 31일 현재라고 되어 있네요?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외국인 인구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외국인요?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김 위원님 자료는, 그리고 저는 작년도 12월말현재 주민등록상에는 57만 1,377명으로 되어 있고요. 외국인 거주자가 1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생긴 차이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몰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관련된 질의 있었고 또 국장님의 사과도 있었습니다. 이게 일은 경제통상실에서 벌인 일 같은데 국장님 진솔하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같은 것 당연히 자치행정국 또 인사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 맞지 않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런데 왜 이게 경제통상실에서 이 문제를 계획하고 또 발표하고 했는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겁니다. 또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는데, 결국에는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도 「인사는 만사」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인사라고 하는 것이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배치해서 그 사람이 도민들에게 안정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것이 최고의 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인사 관련 부서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인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박성진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업무계획보고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득응 위원님이 질의사항이 있으셨던 모양인데 김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세요. 종결선포 했어요, 양해를 해 주세요. 이어서 심사하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으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성진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성진입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어서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박성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만덕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덕

한만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만덕입니다. 우선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고중단)
환준

유환준위원

아니, 잠깐 전문위원! 내용을 위원님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숨 좀 쉬어가면서 얘기해야지 그렇게 속달로 읽으면 형식 검토보고지,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참고가 되려고 검토보고를 전문위원한테 시키는 거니까 그거 좀 내용이 살아 있게끔 발표를 하고 그래야지 그냥그냥 따발총처럼......
만덕

한만덕수석전문위원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또박또박 이렇게......
익환

유익환위원장

계속하세요.
만덕

한만덕수석전문위원

이어서 충청남도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한만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위원님.
환준

유환준위원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렇게 보여요.
환준

유환준위원

우리 지역에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늦었습니다. 우리 박성진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관계공무원들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고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기 바랍니다. 더욱 도정을 위해서 더 좀 업무보고를 계기로 해서 더 좀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지역에 관계되는 것 하나 자료를 요구해야겠어요. 연기군이 7월 1일자로 해서 세종시로 바뀝니다. 바뀌는데, 연기군에 속해 있는 도유재산, 국가재산, 도유재산이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 이런 것들이 주민의 편의성을 위해서 매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시기에도 매각을 안 할 수도 있고 견해의 차이가 될 수 있을 건데 그런 건 차치하더라도 국·도비 재산 현황을 지금 안 되면 내일이라도 이렇게 자료를 정확하게 자세히 뽑아서 주길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죠.
정숙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는 취득세, 취득세 감면 대상이 무엇 무엇인지 그 내용을 자료로 좀 한 번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맹정호위원

충청남도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2011년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전화민원 건수, 인터넷민원 건수가, 민원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현황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죠.

김득응위원

이 민원콜센터 설치 세부운영 계획안 있죠? 그 자료 내 주시고요, 그리고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에서 제외된 주민들 있죠? 그 명세 좀 주시고요.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리고 또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서 2015년까지 54억 1,300만 원이 세수감소가 예상이 된다고 했는데 세부 명세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국장님 이 자료는 바로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자,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환준

유환준위원

질의가 늦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이해하시고 세정과 소관인데 금고 계약 있죠?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예.
환준

유환준위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애초에 3번에 해당하는 기관에서는 처음부터 충청남도가 제시하는 사항을 흔쾌히는 못했을망정 그네들이 경험이 부족하고 생각이 엇갈려가지고 최종 합의를 해서 충청남도가 요구하는 대로 하겠다고 할 거냐 안 할 거냐, 1월 3일까지 회신을 해달라고 해서 그네들이 1월 3일 날 충청남도의 의사에 따르겠다 회신을 보냈답니다. 그 공문을 제가 오늘 가져온다는데 안 가져왔네요, 그렇게 해놓고서는 일방적으로 충청남도에서 충청남도의 의사에 반하니까 퇴출시키겠다, 이건 불합리하다, 3일까지 응답해 달라고 해서 3일 날 회신해 줬으면 된 거지, 3일 날짜로 회신을 하라고 해놓고 3일 날 하루도 안 기다리고 마감시간도 안 되고 3일 날 당신 은행은 안 되겠다 하고 퇴출을 시킨 것에 대해서는 충청남도가 신뢰의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지금 국장님 바로 답변가능하시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금고설치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섯 개 우리가 1금고, 2금고, 3금고로 각각 받기로 하고 공모를 한 결과 다섯 개 기관이 왔어요. 그래서 1, 2, 3을 정했습니다. 3이 신한 모은행인데요, 그렇게 해서 그 은행기금을 받기로 이렇게 된 겁니다, 평가를 통해서. 공모에 의한 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단일이거든요, 하나의 구조이기 때문에 조건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시중금리를 따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금은 위원님 열두 가지 기금으로 되어 있어요, 당초에 협약을 할 때 1차 공모신청해서 됐을 때 이 기금은 12개를 하나하나 협의하도록 이런 조건으로 부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 측에서 12개의 기금관리부서와 하나하나 협의한 결과 연말까지 11개 기금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의사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11개 기금은. 그중에서 하나가 중소기업 진흥기금인데 이게 규모가 제일 크고 50% 이상을 차지해요, 금액으로 보면. 그래서 각 기금관리 부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총괄부서입장에서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연말에 가서 보니까 중소기업 관리기금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 하는 정보가 들어 왔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하고 물어 봤더니 수수료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료를 전에 있던 하나은행은 0.25%의 수수료를 지급했고 지금 얘기하는 은행은 1.5%를 달라고 했다가, 0.1% 달라고 했다가 0.75%를 달라 이렇게 0.25하고 최종적으로 0.75하고는 엄청난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신규진입하는 은행에 요구하는 대로 수수료를 줄 경우 연간 수십억의 수수료 추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고는 1월 1일부터 운영해야 되는데 연말까지 그것이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바로 해약통지를 하고자 했습니다만, 우리 금고운영규칙을 보면 해약하기 이전에 예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규정에. 그래서 이거를 일방적으로 해약하는 것보다는 규정에 있는 데로 예고통지를 한 후에 해약을 하는 것이 옳다 하는 판단이 돼서 1월 2일까지 연휴였어요, 그래서 1월 3일 날 제가 출근해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전결로 예고통지했습니다, 아, 1월 2일 날 통지했네요. 그때 예고를 한다고 하면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실무적인 판단이 돼서 의견이 있으면 달라는 조건으로 1월 3일까지 달라고 그랬어요. 1월 3일이 됐는데 거기서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아니고 팩스가 하나 왔어요, 그런데 그 팩스의 내용이 뭐냐 일단 우리는 참여하기로 하겠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 참여하기로 하겠다, 2 그동안에 논의된 내용을 조속하게 마무리해 달라 그동안에 논의된 내용이 종결이 안 된 걸로 보고 그런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이게 공행정도 아니고 대등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협약인데 아니 협약이 도장 찍는 시점에서 끝나면 끝날 일이지 도장을 찍고 추후에 쟁점이 되는 사항을 논의해 달라는 건 협약자체가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손실을 보면서 당사자간의 협약에 응할 이유가 없다 이런 판단이 돼서 제가 다시 통지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안 되는 걸로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관계은행의 중앙에 있는 임원께서 오셔가지고 충남도의 어떤 처분에 대해서 이의 없이 수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말끔하게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그쪽에서는 너무 도에서 갑자기 자기네가 상상했던 것하고 틀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논의를 해서 숙고해 가지고 충청남도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기로 이렇게 수용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는데 그거를 그냥 일방적으로 안 된다고 공문을 보내서 신뢰가 떨어지고 서운하다 하는 뒷얘기를 저 보고도 얘기를 하고 해서 들었걸래 그럼 처리가 매끄럽지 않았나 그래서 다른 저의가 있지는 않았나 하는 의구심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예, 저의는 전혀 없고 다만 금고가 관심이 많이 가는 사항인데 도민들이 조금 의구심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시켜드린 점에 대해서는 매끄럽지 않은 행정이었다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만 지금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은행이 와 가지고 원래 수수료 받기로 하고 협약이 됐어요. 그러면 그런 과다한 조건을 수용할 이유가 있는 거냐, 어떤 경제적인 면이라든가 우리 도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잘 한 일이다 다소의 문제가 있었지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위원

오늘 눈도 오고 계절인지라 질의를 장황한 설명 빼고 간단명료하게 드리겠습니다. 그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서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토지가 있죠? 주민들도 있을 테고요, 그 이유 좀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충청남도 민원콜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대개 보면 기구를 설치하면서 인원을 순증가 시킨다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바에 따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볼 때 그 인원 증가가 설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확히 어떻게 인원을 조달할 것이며, 두 번째는 순수로 증가할 부분이 있으면 또 그 예산사항은 어떠한지 그리고 여기 또 운영위원회라고 그랬는데 이런 콜센터 같은 거는 대민 지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봐서는 그래요, 운영위원회를 또 만든다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놓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민원콜센터 같은 거는 예를 들어 정무부지사 직속기관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도지사 직속기관으로 한다든가 이러한 측면에서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만날 운영위원회 T/F팀이 자주 나오는데 T/F팀 같은 거는 급변하는 급조조직이고요, 내가 봐도 상식으로 한 달 이상 운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실질적인 작업효과가 딱딱 나와야 되는데 그냥 말만하면 T/F팀 구성한다, 또 운영위원회 구성한다 그러는데 이런 민원콜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무부지사 직속기관으로서 둔다, 이런 게 더 대민지원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게 될 거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예.

김득응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충청남도 도유, 이상으로 하고요, 추가 질의다시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가만있어, 이렇게 할까요? 국장님 지금 바로 답변가능하시겠습니까?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그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우선 도유재산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은 이것이 어제 제가 사전설명도 올렸습니다마는, 이게 조그만 220세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4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어요, 사실은 공무원들이 협의적으로 해석하면 소극적으로 해석하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동안에 의회에서 어떤 민원해결 차원 또 의회에서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주문 이런 것들이 복합이 돼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와 가지고 220세대를 해결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잘 한 것이다 저는 평가합니다, 의회나 우리 집행부가. 다만 여기서 520세대가 안 되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못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행동의 변화를 가져와 가지고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왜 못했느냐 현행 규정과 법령에 전부 위배되기 때문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었다 예를 들면 정부는 생계형 삶의 터 매각을 할 때 기준을 제시했어요. 예를 들면 1단위 토지면적이 3,000㎡이하여야 된다, 그 다음에 건물을 얘기할 때는 1989년도 1월 이전부터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에 한한다, 이런 식으로 일정한 어떤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계를 넘는 부분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1단위 토지면적을 초과해 가지고 요구했는데도 못 팔은 세대가 185세대 그 다음에 건폐율이 부족해 가지고 그 점유하고 있는 땅을 줘도 용도지역 때문에 집을 못 지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건폐율 부족이 95세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89년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야 되는 데 1월 24일 이후 점유했다든가 건축한 건물 이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해결을 못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내용을 자세히 모르시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A는 되고 B는 안 됐을 때 겪는 어떤 민원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어떤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한 번 접근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구설치와 관련해가지고 인원이 순증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라고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이건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콜센터는 저희들의 행정기구가 아니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민원콜센터가 만들어지면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10개 시·도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10개 시·도에서 전부 위탁을 하고 있고 거기 근무하는 인력이 한 10명 정도가 돼요, 서비스하는 인력이. 그 근무하는 인력은 위탁업체의 직원이지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회 문제는 저희들이 10개 시·도에 콜센터 설치를 하고 있는 곳을 알아보니까 지금 우리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어떤 절차상 이런 문제 때문에 위원회가 없는 시·도도 있고 위원회가 있는 시·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초기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다 다만 우리가 그걸 알면서 위원회를 넣은 것은 좀더 발전시킬 수 있는 다른 시각에서 콜센터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다른 시각으로 보고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넣었습니다마는,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잘 이해가 됐고요, 이 사람들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면 이 사람들 민원콜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업무적으로 실수할 경우에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위탁업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김득응위원

위탁업체가요?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내용을......

김득응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민원인 측에서 보면 궁극적으로는 도의 책임일수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법적대응을 아실 겁니까?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글쎄, 예를 들어서 콜센터가 우리 도정에 대한 안내 홍보 이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탁업체 직원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사실은 평가는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렇게 유도하고 리더를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시·도 사례라든가 우수업체 선별을 해서 서비스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챙겨야 될 부분입니다.

김득응위원

본 위원이 지금 걱정을 하는 건 지금 국장님 말씀 잘 경청을 했는데요, 이게 민원콜센터 운영하다 보면 민원이 진짜로 발생했는데 민원인에게 경제적인 거라든가 피해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책임소재 면에서 충남도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인 책임이 또 일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될 걸로 저는 본 위원은 보걸랑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명성철위원

예, 도유재산을 일부라도 집행부에서 협조해 주시고 도와 주셔 가지고 이렇게 매각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여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95년도부터 진행되었던 사항으로써 이제서야 해결이 됐다 그리고 또 나머지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제 선거구역인데 그 부분은 하여튼 제가 도의 입장이 난처하지 않게 충분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령시에서 나머지 재산도 매각을 할 수 있게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든지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그렇게 다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 김득응 위원께서도 콜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김득응 위원하고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 콜센터를 만드는 이유는 충청남도의 고객만족도라든지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서 콜센터를 이렇게 설치 운영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파악을 해야 될 것이 일반교환실과 콜센터의 운영성과라 할 수 있는 인력 및 재원투자라든지 이런 상담전화들의 건수가 늘 수도 있고 또 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일반 교환전화 상담과 또 우리가 얘기하는 콜센터 또 민원, 인터넷에 대한 민원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1일 몇 건씩 돼서 상황이 될 수 있고 또 이런 부분에 설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들여가면서 우리가 보는 거는 큰 예산을 들였을 적에는 민원업무가 질적으로 나아져야 되고 또 몇 %나 우리 도정에 대해서 민원이 경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예, 의도한 내용은 방금 우리 명성철 위원님이 말씀대로 고객만족을 높여보자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이라든가 현재 교환체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몇 건을 받고 있는지는 제가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건수가 동일하다고 일단 전제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교환원 두 명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9시부터 6시까지만 합니다. 그러니까 주간에만 할 수 있고 전화를 위원님들도 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무슨 과 바꿔주세요, 무슨 업무 취급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 주는 그런 기능만 합니다. 전화가 폭주하다 보니까 두 사람이 그것하기도 바빠요. 그러면 콜센터는 어떻게 가려고 하는 것이냐? 저희들이 다른 시·도 사례를 보니까 열 명 정도가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주·야간 운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전화 돌려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뉴얼을 개발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권민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면 저희들이 일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줍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민원업무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민원안내를 해 준다는 거지요, 해당 부서로만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평가와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심사하는 그런 기능은 불가능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민원처리 매뉴얼이라든가 기본적인 어떤 궁금증은 콜센터에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효과가 있다. 그리고 돌려주고, 예를 들어서 교환이 돌려줄 때는 정확한 민원인의 요구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부서로 갔다가 다시 아니면 돌려주고 그러다 또 끊어지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돌려주는 전화숫자를 최소화 시키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인들의 반응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민원은 거기에서 가능하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민원 제기할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열 개 시도에서 하고 있는데 안 하면 엄청난 격차가 자꾸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명성철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교환실에서 하루에 전화를 한 230통에서 250통 정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인터넷까지 해 가지고 약 500회 정도를 받는데 지금 두 명으로서는 좀 힘들다, 그런데 또 조례 올린 것을 보면 열 명을 세울 것 같은데 그러면 하루에 50통 정도를 3교대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랬을 적에 인원이 너무 과다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축소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환준

유환준위원

유환준입니다. 지금 충청남도에서 연기군 세종시로 해서 인수인계를, 도유재산 문제라든지 광역기능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 살림을 내 보내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충청남도 공무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졸지마” 왜 졸아, 왜, 무엇 때문에? 중앙 공무원한테 뭐가 꿀리는 게 많아서 할 말을 못하느냐 이거예요. 생각하는 바가 없고, 노력하는 바가 없고, 도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세종시가 와서 연기군이 떨어져 나간다 이거예요. 떨어져 나가면 그만큼 충청남도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요구를 했어야지. 요구한 게 없어, 요구한 게 없지요, 구체적으로? 연기군이 떨어져 나간 만큼 무엇인가 충청남도에서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요구한 것이 없잖아요. 또 한 가지 지금 연기군에서는 세종시청사를 왜 대전 경계선 부근에 모든 기관이 도시계획을 했느냐?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청과 교육청만이라도 잔여지역 북쪽에 놓아야 된다고 해서 지금 의견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애당초에 도시계획을 할 때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들이 계획을 했기 때문에 연기군이라는 지역의 정서라든지 역사는, 생활상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세종시 하나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주하는 공무원들이 편리성을 위해서 대전의 대도시에 가장 근접한 지역에다 계획을 해서 그네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8차선으로 유성에다 완공을 했어요, 직선으로 그것도. KTX역이 있는 오송역에다 6차선으로 길을 냈어, 청주에다 길을 6차선 또 냈어. 논산~천안 고속도로 정안IC에다 6차선으로 또 길을 냈어. 그러면 연기군 잔여지역은 옛날 구불구불한 길 바로 잡는 계획도 없다 이거예요. 그것이 2017년에 가서 조치원으로 연결되는 4차선 도로를 낸다는 이런 계획이에요. 계획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고 미뤄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마지못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살림을 내주는 지역발전에, 충청권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세종시에, 세종시 내에서 세종시 청사가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하는데 중재하는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이 권한은 건설청장이 해야 되는데 건설청장, 건설청 공무원은 영어에 이지 고잉(easy going)이라는 말이 있어. 공무원의 특성은 일을 쉽게만 하려고 그래요. 편하게만 하려고 하는 것이 공무원의 생리다 이거예요. 일의 중요성을 가지고 어렵다 하더라도, 힘들다 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이것을 극복하고 열심히 일을 헤쳐 나가야 되는데 쉽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병폐가 생겼어. 그러면 지역에 있는 책임자는 이것을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연기군 주민, 연기군의 미래를 위해서는 시청 이 정도는 여기에 놔둬야 한다, 이것을 건의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정치나 행정은 지역 백성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한 행정, 정치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안을 어떻게 건드려야 만이 내가 득표에 관계되느냐? 그냥 눈 감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덮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하부 조직들은 그대로, 그대로 OK, OK 하니까 생각이 부족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중앙정부에서 계획했던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내일모레면 정년하고 내일모레 임기되면 갈 사람들이에요. 연기군의 주인은, 연기군 미래에 살 사람들은 연기군이 아래에 살던 위에서 살든 동에서 살든 서에 살든 똑같은 혜택을 불편함이 없도록 같이 균형발전해서 살아야지 남쪽에 있는 사람은 호화찬란한 지역에서 살고, 북쪽에 사는 사람은 허허벌판에, 인디언이 사는 자연민속촌처럼 이런 과정에서 사는 것을 눈으로 번히 보면서 되느냐 해서, 충청남도에서는 갈등을 조정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가장 마지막 번에 중요한 것이 조정의 역할이다 이거예요. 계획하고 집행하고 이런 것은 다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어렵고 기술을 요하는 것이 이 시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통이다 이거예요. 조정의 역할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직은 충청남도 내의 연기군이기 때문에 연기군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지사로서 충청남도의 행정 노하우를 가진 여러분들께서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 주고 고칠 것은 고쳐서 조정을 해서 화합된 분위기에서 이 연기군이 세종시로 살림을 내는 역할을 해 줘야지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품속에서 길러가지고 품속에서 알을 까서 내보내는, 품었다가 살림을 내보내는 어머니 심정, 형의 심정, 어른의 심정에서 역할을 못하는 거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역할은 자식에게 훌륭한 기둥이 되는 역할을 하고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용기와 사랑과 지혜를 넘겨주는 것이 어머니 역할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그런 역할을 번히 알면서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예, 우선은 아까 청사 문제 얘기하기 전에 인구와 면적이 충남도에서 떨어져 나가는데 중앙에 무엇을 요구하고 한 게 있으면 얘기해 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은 일단은 현시점에서 세종시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일단 우리 도 입장에서만 보면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인구와 면적이 떨어져 나간다, 지방자치권이 결국은 뭐냐면 인구하고 면적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균형발전의 축이다, 그리고 중부권의 중핵도시다.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염원을 가지고 출발을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대승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입장에서 자치권이 약화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염원하고 지금 인계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가치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역 내에서 자치권이 약화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이차적으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생발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많은 시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그런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피해가 있다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2단계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사문제는 의외의 갑작스런 질의를 주셨는데요, 그것이 당초에 도시계획 자체가 원래 세종시가 예정지역과 잔여지역을 가지고 출발했을 때 그 도시계획 속에 세종시가 그 지역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정지역 내에. 그리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출발하다가 그 이후에, 한참 지난 이후에 잔여지역까지 포함된 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오늘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일단 신문에 난 것은 봤습니다만, 연기군민들의 다수가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계획과 잔여지역 주민들하고 생각이 다른 모양인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그것을......
익환

유익환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물론 지금 조례안이 상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질의답변 과정에 유환준 위원님께서 오전 회의에, 업무보고 시에 지역구 일로 참석을 못하는 바람에 평소에 꼭 자치행정국장님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유환준 위원님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지요. 지금 조례안 심사 중이니까 이것을 마무리 시간에 하시지요.
환준

유환준위원

1분만, 마무리 할게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1분, 시간 재세요, 1분. 말씀하세요.
환준

유환준위원

연기군에 그 문제가 있어서 책임자가 없어요. 선거가 있고 그래 가지고, 군수는 눈치 보느라고 이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하나 짓더라도 의견을 물어서 하고 그러는 것인데 여론수렴을 한다든지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뭔가 해서 이 문제를 충청남도에서 중개역할, 조정역할을 의견을 들어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이것을 해 주세요. 이게 왜냐면 단합, 화합이 중요해요. 인화단결이 아무리 좋은 이상이 있고 목표가 있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 간에 화합이 안 되고 분열된 상태에서 세종시가 출범하고 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거에 여러 가지 휘말리거나 여러 가지 파생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충청남도에서 한번 살림 내주는 마당에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주면 좋으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서로가 좋은 방안이 무엇인가, 이것을 큰집에서 조정의 역할을 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을 해 줄 수 있지요?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하두 답답하니까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게 일의 우선순위를 누가해야 되느냐 하는지는 잘 알고 계시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요, 일단은 여건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 지역 내의 문제는 지역이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도움을 줄 부분이 있는지는 연기군하고 상의를 한번 구체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미안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1분 쓰신다고 하더니 1분 5초 쓰셨어요.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신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또 도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예우차원에서라도 언제고 어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꼭 답변을 해 주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유재산 매각과 관련해 가지고 세 가지 사항을 얘기했는데요, 우선은 생계형 도유재산 매각 사유가 무엇이냐, 이 부분은 아까 충분히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매각대상 선정기준이 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법과 조례에 의해서 2008년부터 5개년 계획과 또 2009년도 매각방침을 받아가지고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소유한 건물, 토지의 면적이 3,000㎡ 이하이고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폐율 이내의 건축물, 그리고 잔여 예산의 가치하락이 적은 사유지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각이 제외됨에 따라서 생기는 민원해소 대책은 아까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 그동안 작년에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중앙에 건의하고 또 시·군과 아까 명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용도지역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군하고도 관련돼요. 그래서 시·군과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틀 내로 들어오면 분명하게 매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매각으로 감소된 임대료 수입 대책은 불가피한 그런 사항입니다. 민원해결을 위해서 매각을 하는 과정에 못 받게 되는 전임대료, 이것은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참고로 임대료 수입은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수 확보대책 및 감면대상물 평가기준 마련 필요성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것은 감면규정은 약자, 장애인,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자유치 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안으로 저희들은 이에 대해서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 자주재원 확충방안을 강구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활동을 하고 또 은닉, 탈루세원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감면을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의 어떤 정책적인,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안으로, 그것을 정책적인 부분은 정책 부분대로 가더라도 대안으로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2015년도까지는 10%로 인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또 정부에서도 지방세, 비과세 감면비율을 2010년도 기준 23%가 되겠습니다만, 2015년도까지는 13.9%로 축소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대응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 콜센터 통합운영과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요, 인근 시·군과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는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론적으로는 참 좋은 제도가 되겠습니다만 기관단위의 어떤 민원안내 또 민원상담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게 내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는 공간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서울이라든가 부산 대도시지역은 조금 우리보다는 좋은 조건이 되겠습니다만, 거기도 아직은 통합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여건이 개선되기 전에는 이렇게 추진하기가 어려운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박성진 자치행정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도내 보존부적합 토지 220필지 7만 4,408㎡를 매각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됨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도세감면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됨으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화상담 창구를 콜센터로 통합하여 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됨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정숙

김정숙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는데요, 아까 위원회에 구성 문제에 있어서 그거 굳이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의논 좀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잠깐만요. 의사진행 관계상 지금 토론하고 의결의 순서로 들어갔는데, 좋습니다. 이 문제는 이 안에 대한 이의제기예요. 따라서 의결을 잠시 보류하고, 저도 지금 이의를 제기한 말씀이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입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이 문제는 잠시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절해 보시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이의한 내용을 여기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정숙

김정숙위원

조금 아까 김득응 위원께서도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가 잠깐 있었는데 지금 열 명을 한다, 몇 명을 한다 이것도 또한 인원도 많다 라고 제기가 됐었고, 그런데 굳이 꼭 아까 정무부지사나 도지사 직속기관으로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수정을 하자는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원안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니고 내용을 수정을 하자는 그런 말씀이신데,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이 문제는 지금 단계는 표결순서로 들어가야 되는 단계인데 아직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표결해 본 적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잠시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했는데, 위원님의 이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이 계속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잠깐만요, 수정안이죠?
정숙

김정숙위원

예, 수정안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저 앞에 발언대에 나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발언대로 나감)
정숙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법제처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약칭은 제1조 목적규정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조 정의규정에서 약칭할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기 위해 안 제1조 목적 중 충청남도 민원콜센터 이하 콜센터라 한다는 충청남도 민원콜센터로 하고 안 제2조 정의 충청남도 민원콜센터는 충청남도 민원콜센터 이하 콜센터라 한다로 하며 안 제3조 명칭조문은 제2조와 중복으로 삭제하고 제4조는 제3조로, 제5조는 제4조로, 제6조는 제5조로 콜센터운영위원회 관련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각각 삭제하며, 제10조는 제6조로, 제11조는 제7조로, 제12조는 제8조로 한다로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정숙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1조 목적규정의 콜센터 약칭 사용은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약칭 사용은 제2조에서 사용하고 제7조에서 제9조까지 운영위원회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가 계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에서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됩니까?
익환

유익환위원장

잠깐만요,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박성진 자치행정국장님 이 수정안에 대한 말씀이시죠?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말씀해 보시죠.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우리 김정숙 부위원장님의 수정제안에 대해서 이의는 없는데요. 다만 그 10조를 보면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회의는 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조까지도 같이 삭제가 되어 줘야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10조를?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운영위원회 관련규정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래서 삭제!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예, 삭제가 되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에게 검토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4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잠시 차질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돼서 수정안이 나와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제10조에 약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검토내용을 들으시고 이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만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덕

한만덕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만덕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수정될 경우 조례안 제10조에 관계되는 비밀엄수 의무는 사실상 위원회 관련 조항이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된 관계 임직원이 비밀엄수라고 하는 그러니까 공무상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비밀은 누설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살아있는 조항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수정동의해서 제외된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할 때 10조는 삭감을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한만덕 수적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나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예, 김득응 위원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김득응위원

충청남도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10조도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점으로 추가 삭제하는 것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즉 김득응 위원님 말씀은 충청남도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10조도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조문으로 추가 삭제하자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러면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정숙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또한 김득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0조도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우리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예, 이의 없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아까 자치행정국장님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 문제를 발견했었어야 되는데 이점을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적절한 지적 주셨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성진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되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올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조례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 등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범석 지방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중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공범석 공무원교육원장님은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공범석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공범석입니다. 먼저 2012년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회가 더욱 발전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 드리고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한해가 되시기를 빌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무원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동헌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세현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한금동 교수단장입니다. 한금동 교수단장님께서는 금번 1월 3일자로 부임하였습니다. (인 사) 참고로 전임 조이현 원장은 지방행정연수원 교육훈련 파견근무로, 강경원 교수단장은 외교안보연구원 교육훈련 파견근무로 각각 전보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많은 성원과 애정으로 지도를 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여건과 과제, 주요업무추진계획 그리고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공범석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민선5기 가치실현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에 보면 전 교육과정에서 소양교과를 편성해서 도정핵심 가치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도정핵심 가치는 무엇이고 또 도정철학의 이해 사이버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도정철학은 무엇인지 도정핵심 가치는 무엇이고 도정철학을 이해한다고 하는데 도정철학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우리 공범석 교육원장님 지금 바로 답변가능하시죠? 일문일답으로 이렇게 하시죠.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시간을 드릴까요? 간략한 거니까 답변 가능하겠는데......

김종문위원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익환

유익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범석

공범석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교육과정의 소양교과에 다 편성 운영 중인 도정 핵심자치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정 핵심자치는 도정의 기본적인 목표, 행복한 변화, 새로운 변화를 시작으로 대화와 소통, 공정과 투명, 견제와 균형, 창의, 이런 도정의 핵심적인 기본방침에 대한 가치 교육과 그리고 우리 도정이 지금 3대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3농 혁신, 행정혁신, 그 다음에 자치분권 과제를 이런 전반적인 도정에 관련되어지는 가치체계 그런 것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어떤 공무원의 공직관이라든지 어떤 행정의 기본적인 가치, 관료화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철학의 이해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반적인 제가 말씀드린 과정하고는 비슷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도정의 지휘부에서 하시는 그런 철학적인 측면을 저희들이 이것을 전체적인 그런 것을 뽑아서 나름대로 이것에 대해서 위탁을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일단 그 내용을 선정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개발에 대한 내용이 되면 그것을 사이버교육으로 프로그램을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전체 사이버프로그램에 등록을 해서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문위원

일단 말씀은 도정철학은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네요? 그런데 도정은 사실 현실에 입각해서 운영을 하시는 게 맞지요? 모든 말보다 행동이 앞서야 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언행일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도정의 철학적인 이해가 상당히 저는 추상적으로 받아들였고 도정핵심 가치를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전달을 해서 우리 도정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교육의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올해 교육원의 신규, 새롭게 삽입된 교육과정인 것 같습니다.
범석

공범석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새로운 과정입니다.

김종문위원

그 다음에 행복소통함 설치도 올해 새롭게 설치하는 거지요?
범석

공범석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저희들이 2월 중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동안 원장님 부임하셔 가지고 도시락 미팅은 해 보셨나요?
범석

공범석지방공무원교육원장

아직 도시락 미팅은 계획을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월이나 3월초부터 정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상당히 현실적인 어떤 원장님의 운영방안도 갖고 계시고 또 거기에 맞게 도정핵심 가치랄지 또 도정철학을 실질적으로, 추상적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에 반영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이룰 수 있게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다 현실에 맞게 운영해 주십사, 교육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원장님, 주요업무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7쪽에 우수강사 발굴 및 열린교육 환경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원장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떠한 강사를 요구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말만 그저 번드르르하게 잘 하는 강사를 원하는 것인지 정말 누가 봐도, 번드르르하지 않더라도 정말 실질적으로 저분이 얘기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초빙할 것인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그 내용을 보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8쪽에 보면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지금 우리 충남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행정에 가장 우선으로 앞서야 할 것이 저는 저출산 관계가 가장 앞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왜냐하면 가정을 이루다보면 자식을 낳게 되는데 둘이 자식을 낳으면 분명히 둘을 낳아야 정상입니다. 둘이 결혼해 놓고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 됐지요. 둘을 낳아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에 강사를 초빙하더라도 일곱, 여덟 낳아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들을 모시고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나는 이러한 자식들을 많이 낳고 살다 보니까 대통령도 나왔고 판사도 나왔고 이러한 과정을 제시해 가면서 교육시키는 것이 좋지 아들 달랑 하나 낳고 딸 하나 낳아놓고 명강사다 해서 그 분 초청해 놓고 강의를 듣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강사를 원할 것인지 원장님께서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범석

공범석지방공무원교육원장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저도 아들이 셋인데 감사드리고요, 일단 우수강사라는 기준은 참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우수강사에 대한 것은 다양하게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될 거고 또 오늘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이렇게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자제분들을 많이 둬서 나름대로의 어떤 귀감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초청을 하라는 그런 행간의 뜻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반영을 해서, 또 저희들이 교육강사에 대해서는 사후 만족도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강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수강사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어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우수한 강사다, 초청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면 그런 분들을 많이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질의 하시지요?

명성철위원

명성철 위원입니다. 원장님 자리 옮기셨는데 의자 자리 잡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계획서를 해마다 받게 되는 과정에서 교육훈련 과정을 보면 도정에 대한 핵심과제와 또 전문교육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는 것은 모든 교육의 밑바탕이 행정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친절교육을 강화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치행정국이라든지 이런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되고 인사만 잘한다 하더라도 어떤 행정력이 50% 이상은 업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범석

공범석지방공무원교육원장

명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친절교육에 대해서 저도 명심하고 있습니다. 저도 행자부에서 근무를 하면서 친절교육도 직접적으로 받았습니다. 예전에 아시아나 교육해서 직접 거기에 방문을 해서 교육도 받았고 또 나름대로 전화 받는 친절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평가의 대상으로 실시를 해서 지금 공직사회가 엄청나게 변화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약간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국 친절은 기본적인 철학은 우리 공직자가 우리 도민들을 얼만큼 위하느냐 그런 마음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도민을 위하는 행정, 그런 도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행정을 하는 마음자세를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떤 공직관을 투철히 하면서 거기에 바탕을 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정에 친절교육이 다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미지메이킹과정이라고 전문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으로 모든 공무원을 친절교육을 시킬 수는 없지만 이런 과정이 나름대로 친절 문화를 확산해 가는 그런 촉매역할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위원

원장님께서 그런 의지가 있으시니까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최소한 민원인이 아니더라도, 청내의 동료 직원들 간에도 서로 웃으면서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좀 변화하는 것이 발전성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사람들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이겠지만 모르는 사람에게는 전혀 인사를 안 하고 삽니다. 그래서 최소한 공무원들이 청내에서는 얼굴을 알고 모르고 간에 사람이 스치는 순간에 인사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시·군이라든지,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발전된 모습들이 보이는데 시·군 같은 데는 아직도 그런 것이 좀 어렵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공범석 교육원장님 1월 3일자로 부임하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범석

공범석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이제 채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그동안 업무파악하고 또 여러 가지 금년도 업무계획 수립하고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했습니다만, 예년과 달리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또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도 성의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기대, 상당히 많지요. 상당수의 도내 공직자, 시·군 포함해서, 공무원교육원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교육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적어도 교육도 받고 나오는 것을 현장 행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공직생활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 또 아니면 승진을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과정, 이런 사례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오늘 교육원장님의 마음가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우리 공직사회가 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종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선5기의 도정핵심에 대한 가치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물음도 있고 그랬었는데 결국 이것은 도민들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가 있다, 또 수요자가 있어서 공직자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보세요.
범석

공범석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제가 아직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미숙한 것이 많을 줄 압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교육의 목적이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행정서비스의 질과 내용을 더 제고함으로써 그 서비스가 우리 도민들한테 미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결국에는 도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교육원도 교육을 잘 받아서 결국에는 도민들이 내는 세금을 통해서 운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절히 보답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중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공범석 지방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올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