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기 의원 발언

248회 제2본회의2012-02-03

유병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기

유병기의장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일 동안 2012년도 도정 및 교육청 업무보고 청취와 각종 조례안 심사, 도정 주요현안 방문을 통하여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희정 도지사와 김종성 교육감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사해 주신 열 세 건의 조례 제·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구본충 행정부지사는 금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개최하는 제1차 시·도 경제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사전 양해와 함께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종성 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교육감

지난 2월 1일자 교육과학기술부 인사이동에 따라서 본청에 전입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승융배 부교육감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전 서명범 부교육감님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연수원장으로 전출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김종성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홍석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김지철 의원, 고남종 의원, 김홍열 의원, 명노희 의원, 이기철 의원, 이은철 의원, 임춘근 의원, 임태수 의원, 조남권 의원, 김문권 의원, 이광열 의원, 강철민 의원 등 열두 분께서 2012년 2월 1일 발의한 「일본 구마모토현 3개 현립중학교의 이쿠호샤판 공민교과서 부교재 채택 결정 철회 요청 결의안」을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둘째,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24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2012년 1월 5일 충청남도지사가 공포하였습니다. 셋째,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충청남도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선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고,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충청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상정하였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교육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안 등 3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승계안)에 대하여는 보류하였습니다. 넷째, 교육위원회 의결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제14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이송하였다는 보고가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결과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윤미숙 의원 등 여덟 분이 서면질문 한 17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 유병국 의원 등 네 분이 서면질문 한 8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각각 송부하여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38조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자유선진당 연기군 출신 유환준 의원, 교육의원 조남권 의원,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김장옥 의원, 교육의원 명노희 의원 이상 네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유환준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의원

연기군 출신 유환준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유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금년 흑룡의 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뜻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용의 승천하는 기운을 받으셔서 좋은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먼저 기원 드리겠습니다. 저는 역사적으로 금년 7월 1일자로 연기군이 세종시로 바뀌면서 지역의 불균형이 깨지는, 불균형을 원하는 주민들의 갈등을 도지사님께 협조 요청을, 우리 의원님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시는 그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 국토 균형발전의 상징으로써 많은 고통과 갈등과 주민들과 지방과 중앙의 의견차로써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역사적으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균형이 어긋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도 앞에 가서 제가 참고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계속 발언) 이 지도를 보시는 바와 같이 연기군이 고구마처럼 길쭉하게 돼 있습니다. 해서 세종시 당초 계획이 예정지역 주변지역, 이게 예정지역이고 주변지역입니다. 이 부분 북쪽이, 조치원을 포함한 북쪽이 잔여지역입니다. 당초에 예정지역과 주변지역만 가지고 도시계획을 2005년도에 했습니다. 2005년도에 했고, 다시 2010년 12월에 가서 연기군의 잔여지역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전체의 세종시로 국회법을 통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에 금강이 흐르고 있고, 이 부분이 중앙 행정기관이 오는 지역으로 현재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강남에 있는 시청·교육청·지방행정기관의 위치를 가지고 지금 지역 간에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이것을 가지고 했을 때는 여기에는 없지만 이 전체를 구분할 때 토지가 52%입니다. 나머지 토지가 48%입니다. 인구는 잔여지역 이 부분이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기군은 8만 4,000 인구인데 이 부분이 75%, 약 6만 명이 되어 있습니다. 4만 8,000명이 조치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환경이, 여건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정부에서, 건설청에서는 도시계획 변경을 했어야 됩니다. 북쪽에 있는 분들은 정부에서나 건설청에서나 잔여지역 편입지역에 대한 어떤 대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장기 발전 계획도 탁상행정으로, 탁상공론으로 가시적인 말만 늘어놨지 구체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해서 북쪽에 있는 편입지역 대상 된 분들은 지가하락이라든지 상권의 위축이라든지 앞으로 낙후지역이 뻔하기 때문에 상징적인 시청·교육청 두 개의 기관만, 현재 조치원읍에 군청과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기관만을 편입지역에다 만들어 주고 그것을 기화로 해서, 밑거름으로 해서, 버팀목으로 해서 잔여지역을 개발할 수 있고, 공포에 소외감 되고 있는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 줄 수 있는 지역 균형발전을 원하는 겁니다. 해서 이 분들은 공무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지고잉(easy go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일을 쉽게 편하게만 하지 어려운 일을 사서 하려고는 안 하는 겁니다. 해서 앞으로의 100년, 500년을 가는 이런 국가의 중추적인, 가장 핵심적인 세종시를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시청 청사를 현 예정지역에 있는 북쪽에 해 달라는, 변경해 달라는 사항을 가지고 지역 간에 상당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것을 갈등을 빚고 남과 북이 대치할 게 아니라 도시계획만 변경한다면 상생할 수 있는, 서로 미래를 위해서 행복감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계획을 이주민, 공무원들을 의식을 해서 대도시 대전으로 모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해서 예정지역 세종시 중앙행정기관에서부터 대전까지는 약 6㎞입니다. 그러나 소정면에서 여기까지는 38㎞를 와야 됩니다. 대전으로 가는 8차선 도로를......
병기

유병기의장

유환준 의원님!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 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의원

하고 있습니다. 해서 8차선 도로를 내고 오송으로 가는 KTX를, 6차선 정안 IC를 금년까지 모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 세종시가 대전을 위한 도시가 되기 때문에 균형을 잡는 데에 지사님께서 이것을 중재로 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유환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조남권의원

교육의원 조남권입니다. 유병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또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 또 관계 공무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활기찬 임진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발언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학교폭력이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서 어색하지 않은 용어로 표면화된 것은 최근 10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폭력이라는 용어는 사용했지만 최근 들어 학교폭력이 국가적인 사태로 대두될 만큼 모든 국민의 우려 속에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옛 어른들의 말씀에 ‘이쁜 놈 많이 때리고, 미운 놈 밥 많이 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커나갈 때 혼 좀 내주고 종아리를 때려서라도 선생님,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가르침을 잘 받아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시켜서 아이들을 잘 키우라는 그런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학부모가 자신이 이루지 못했던 모든 것을 자녀에게 바라는 기대감이 크고, 내 자식만큼은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비대해졌고, 자녀의 과잉보호가 결국은 자녀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학교 공부에 싫증을 느끼도록 함이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따뜻한 손길과 정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고 칭찬해 주고 싶어도 거절하고, 혼을 내고 싶어도 혼낼 수 없는 현시점에서 교사와 학생과의 사이에 찬바람이 일고, 의사소통은 사라지고, 무관심과 두려움만 있어 활기차고 신바람 나야 할 교실 수업 분위기가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교내외 학생들 인솔 시에 학생과 교사와의 거리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자칫 문제가 발생되면 전화로 모욕을 당하거나 아니면 성급한 학부모는 수업시간에 막무가내로 뛰어들어 “내 자식이 어떤 아이인데 우리 아이 기를 죽이느냐, 우리 아이 제멋대로 크게 내버려 두어라” 등등 소란을 피워 교권이 추락되고 교사는 좌절감에 빠져 명퇴를 결심하는 등 한심한 사태가 현실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장이 튼튼하면 학교가 튼튼하고 교사가 튼튼하면 학생이 튼튼하고 행복감을 만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모든 교원이 모두 고개를 지금 숙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학교폭력의 시작은 우발적인 발생으로 대부분 사소한 감정대립으로부터 시작되어 확대되고 조직화되어 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성인사회에서도 흔히 있지만 성인은 사안에 따라 쉽게 화해하고 적절한 이해를 통해 합리적으로 마무리 짓지만 청소년사회에서는 점점 폭력사고로 정도가 심해진다는 점에서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 모두가 자기존중이나 자기이해 등과 같은 자아정체감을 상실하고 있는 점입니다. 사람이 항상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성격이나 능력 그리고 교우관계 등 타인의 유대관계를 통해 자신을 위협하는 불안요소에 대처하는 방어기제 즉 울타리를 말합니다. 방어기제를 마련하기 때문에 자아정체감이 없을 때는 항상 누군가에 쫓기고 있는 듯 불안하고 초조하며 타인에게 아무 이유 없이 증오감을 느끼고 이러한 감정이 심해지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도 모르게 위협하고 폭력을 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제의 아군이 오늘의 적군이 되고, 어제의 적군이 오늘의 아군이 되는 이런 성격을 띠고 있으며, 힘이 센 학생이 언제나 규칙을 깨뜨리고 집단의 우두머리가 되어 사정없이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명분 없는 폭행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법적으로 대응하거나 구속하는 경우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병기

유병기의장

조남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옥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김장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유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오늘 평소 도민들과 대화하면서 느꼈던 현장에서 원하는 아동 보육정책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최근 정부에서는 다양한 보육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만들어낸 정책인지, 또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한국의 밝은 미래를 걱정하면서 만들어낸 정책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2012년부터 만0세에서 2세까지 무상보육이 시작됩니다. 이 시기는 엄마를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이며 모유를 먹고 예방접종을 받는 등 섬세한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무상보육이 시작되면서 부모들은 갈등에 쌓여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보내면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지만 가정에서 돌보면 전혀 혜택이 없기 때문에 손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영아기 무상보육으로 엄마와 아이를 격리하여 아이가 불안해 할 수 있으며 더 많아진 영아들의 입소로 인하여 보육시설 부족으로 많은 혼란이 이어질 것입니다. 충남도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입소자 어린이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맞벌이 하는 부모의 아이들,저소득층 어린이,장애부모를 가진 어린이 등 순위로 혼란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 하여야겠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있는 충남도의 보육 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충남 보육시설에는 현재 1,860여개 시설에 6만 3,240여 명의 아동이 다니고 있으며 종사자 수도 1만 1,110여 명입니다. 새로운 시책에 발맞추어 충남도에 아동보육과 신설과 장학지도를 할 수 있는 전문가 공개채용으로 어린이집 양적 확대에 걸맞는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전문가의 배치를 제안합니다. 둘째, 시간연장 보육시설에 다니는 원아들이 충남전체 보육시설 중 16.2%가 시간연장 보육을 하고 있으나 시간연장 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은 2%에 불과합니다. 보육아동이 소수인 시설에 교사 1인 인건비를 지원하는 현행제도는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시간연장 보육시설 거점을 통해 보육시간 문제의 정원 외 부담, 인건비, 교사확보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제안합니다. 셋째, 시간연장 보육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은 장시간 부모와 떨어져 보육시설에서 생활함으로써 정서적인 문제 행동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으므로 시간연장을 이용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영·유아기 시기에 부모와 주변사람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원만한 인격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시기임을 우리 어른들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김장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노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

명노희의원

서산·태안·당진 교육의원 명노희입니다. 오늘 동료 도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교육감과 지사 그리고 함께 참석한 공무원 여러분! 교육의원인 저는 교육의원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고 지금까지 전국을 돌며 많은 공청회에서 다수의 의견을 수없이 들어봤습니다. 공청회만 한 열 번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수도 없이 외쳤고 또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드리면 전국 교총 그 다음에 전교조, 교육계 전체가, 한국교육의원 총회 전체가 합의로 이제 교육의원제도에 관해서, 교육감제도에 관해서 개정 의견을 이미 모아놓고 있고 곧바로 개정을 위한 행동에 들어가기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5분 발언에 선 가장 큰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교총, 전교조, 저희 교육의원 총회, 교육감 단체 이런 데서만 주장을 해 오다가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세종시, 세종시에서 이번에 새로 세종시의회를 구성하면서 세종시교육감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후보가 있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세종시설치특별법에서 졸속적으로 교육의원은 교육위원회에 5인을 두되 교육의원은 일반의원이 겸임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종시에서, 이미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는 세종시에서 교육의원 선거가 치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 속에서 저희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수많은 주장을 하고, 국회의원하고 관계기관과 논의를 해 왔지만 시기의 문제, 여러 가지를 들어서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를 못가지고 있는 가운데, 제가 지지난주부터 상당히 고무되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야 되겠다, 전 국민과 함께 공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최초로 세종시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기군에서 우리 2만 여 학부형과 그 학부모 대표들이 세종시에 전문교육의원을 꼭 선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의와 그 분들이 십시일반해서 프랭카드를 시내 도처에 붙이고 그리고 오늘 11시에 도청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지금 막 하고 뒤에 학부형대표들이 지금 이 의회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세종시 쪽에서는 보셨겠지만, 전문교육의원을 꼭 선출해야 된다는 이런 프랭카드와 함께 활동하시는 이 분들에게 대단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교육계만의 한정된 의견이 아니라 전국 학부모 모두가 또 학부모 아닌 우리 유권자 모두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국회에서, 먼저 지방교육자치법에서 제가 소개드린 바 있지만 교육의원 제도를 2014년에 폐지한다는, 뽑지 않는다는 이런 의견을 냈는데 이것이 여야가 싸우다가 졸속적으로 부칙에 삽입되었고 이것이 연유가 돼 가지고 세종시설치특별법에서도 또 겸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승계하는 비슷한 법률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세종시 설치법을 보시면 시장은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뽑는다, 군의원은 광역의원의 지위를 준다, 또 광역의원 중에 세종시로 가고 싶은 자는 선택해서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매우 졸속적으로, 입법 편의적으로 입법을 했습니다. 본인도 심대평 대표를 만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심대평 대표가 아무래도 많이 관여를 한 것 같아서 이거 너무 졸속적이지 않느냐 했더니 본인도 상당히 수긍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여하튼 간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도민과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 교육계에서만의 주장이 아니라 교육계가 정말로 제대로 가려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병기

유병기의장

명노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유익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익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생활불편신고, 교통불편신고 등 각 부서별로 분산 운영하고 있는 전화상담 창구를 민원콜센터로 통합 운영하여 상담민원의 신속·정확한 처리와 전화돌림 현상방지 등 대민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1조 목적규정에서 사용한 약칭을 조례안 제2조 정의규정에 사용토록 수정하고, 조례안 제3조 명칭규정은 제2조와 중복되어 삭제하고, 조례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콜센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한 조문으로 업무기능상 위원회 구성이 적절하지 못하여 삭제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홍보환경의 능동적 대응과 홍보효과를 높이고자 미디어별로 운영되어온 도정 명예기자단, 블로그 기자단 등을 하나로 통합하여 명칭을 「도민리포터」로 변경하고, 미디어센터 민간전문가 위촉 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을 준용하여 위촉기준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5인에서 7인으로 증원하고 취업심사 대상자의 취업제한 여부확인, 업무취급의 승인, 위원회 운영결과 의회보고 등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십 년 동안 도유지에 살면서 건물수리 및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던 거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령시 성주면과 태안군 안면읍·고남면 소재 도유재산 220필지 7만 4,408㎡를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매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적용의 시기가 2011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고 일부 적용대상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도세 감면 조례를 정비하고, 일몰기간이 종료되는 8개 조항을 3년 재연장하여 장애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충청남도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질의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기

유병기의장

유익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통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석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문화복지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석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기영·윤석우·조치연·김장옥·박영송·유병국·윤미숙·장기승 의원님과 본인이 공동발의한 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살 등 생명경시 풍조를 지양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살예방 전문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백제문화단지의 관광객 유치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관람료 인하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 두 건은 적법성과 타당성 및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의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기

유병기의장

김석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김석곤·장기승·김기영·김장옥·박영송·유병국·윤미숙·윤석우·조치연 의원 외 열여덟 분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선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농수산경제위원회 강철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민농수산경제위원장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강철민 의원입니다.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과학기술 혁신을 도모하고 과학인재 육성, 과학기술 기반강화 등 과학기술 진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5년마다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도 과학기술진흥과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을 심의 조정할 충청남도 과학기술위원회 설치 등 과학기술 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로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과 우리 위원회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두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선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은 자금난 부족과 인력난 그리고 유럽발 경제위기와 이란사태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유망 중소기업 육성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유망 중소기업 지정대상 중 “상시 종업원 수 150명 이하인 제조업 또는 제조업지원 서비스업”을 “상시 종업원 수 300명 미만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기준을 완화하여 유망 중소기업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의 사업입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한국 경영혁신 중소기업 협회로부터 평가기준의 기술평가 항목에 ‘MAIN-BIZ'(경영혁신형)기업 추가요청이 있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은 2011년 12월 8일 지식경제부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함에 따라 조합회의 위원 정수를 축소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세 건의 안건은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질의 답변 등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기

유병기의장

강철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선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강철민·김용필·김문권·유병돈·이광열·이종현·이준우·조길행·조이환 의원 외 두 분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소방위원회 서형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건설소방위원장

건설소방위원회 서형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심사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는 이번 상임위원회 일정 중 도내 일선 소방서를 직접 찾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소방현안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하였습니다. 영하의 날씨가 계속 이어지면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일선 소방서들이 소방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지금 이 시간에 도민의 생명, 재산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들에게 많은 격려와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면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문화·유기복·박찬중·김홍장·이진환·권처원·이도규 의원님과 본 의원 등 8명이 공동 발의한 안으로서 자녀 장학금에 대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불합리한 지급비율을 개선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의용소방대원의 자녀가 안정적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이 다른 장학금과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충청남도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기

유병기의장

서형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문화·서형달·유기복·박찬중·김홍장·이진환·권처원·이도규 의원 외 두 분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일본 구마모토현 3개 현립중학교의 이쿠호샤판 공민교과서 부교재 채택 결정 철회 요청 결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고남종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위원장 고남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저촉사항 및 중복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일본 구마모토현 3개 현립중학교의 이쿠호샤판 공민교과서 부교재 채택 결정 철회 요청 결의안은 우리 충청남도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일본 구마모토현 3개 현립중학교의 이쿠호샤판 공민교과서 부교재 채택 결정을 철회하도록 요청하는 결의안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위원 간담회 그리고 저희 교육위원회의 질의 답변 등을 거쳐 심도있게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고남종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일본 구마모토현 3개 현립중학교의 이쿠호샤판 공민교과서 부교재 채택 결정 철회 요청 결의안은 김지철·고남종·김홍열·명노희·이기철·이은철·임춘근·임태수·조남권·김문권·이광열·강철민 의원 열두 분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채택된 결의안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일본 구마모토현의회, 구마모토현교육위원회에 전달하여 대한민국령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명시된 이쿠호샤판 공민교과서를 구마모토현 3개 현립중학교 교과서로 채택키로 결정한 구마모토현의회의 행위에 대하여 충청남도도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와 같은 결정을 즉시 철회하도록 우리 도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잠시 후 본회의 산회 후 결의문 채택의 모습 사진촬영을 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사진포즈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도지사와 김종성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4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9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