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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지철 의원 5분자유발언

250회 제1교육위원회2012-04-19

김지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고남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뒤쪽 방청석에서는 충남고교 평준화 주민조례 제정운동본부에서 열 분과 천안중앙고등학교, 천안고등학교, 복자여고, 복자여고의 학부모 및 동창회 등에서 열 분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해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신병치료차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 관계로 지난 제249회 임시회를 진행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과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제 봄을 알리는 따스한 햇살과 꽃들이 만개한 가운데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제249회 임시회 이후 위원님들께서는 지역 의정활동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등으로 인해서 바쁜 한 달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지난 4월 14일 예산문화원에서 우리 위원회 주관의 교육감이 비정규직직접 채용을 위한 조례 제정관련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치는 등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남의 교육현장에서는 주5일수업제의 안정적 정착과 중·고교생 진로직업 체험확대 운영, 인성교육 실천 우수학교 운영, 다문화교육 특성화학교 운영, 과학실험 선도학교 운영, 무상급식 면지역 중학교까지 확대 등 충남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 충남교육청 방과후 학교 지원 전국 최고 2년 연속 A등급 선정이라는 반가운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충남교육청과 교직원을 비롯한 우리 교육가족 모두의 결집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우리 교육현장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충남교육청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들께서는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충남교육이 우리나라의 교육을 이끌고 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지철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두 분이 공동발의한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임춘근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네 분이 공동발의한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을 일괄상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의사일정별로 의원 발의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은 김성기 교육정책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김지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

김지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포함한 서른두 분의 의원님께서 함께 발의한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김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성기입니다. 평소 우리 충남교육 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고남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충남교육청이 부의한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김성기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임춘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임춘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춘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포함한 스물네 분의 의원님과 함께 발의한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임춘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이진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용입니다. 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기 전에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의제와 내용이 대부분 유사해서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이진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제1항, 2항, 3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예, 김지철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께 자료 요구합니다. 올해가 2012학년도이지요? 2010년, 2011년, 2012년도에 중학교 졸업생 중에 타 시·군, 타 시·도로 나간 학생들 즉, 외지로 진학하는 학생들을 충청남도내 타 시·군 그리고 타 시·도로 나누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4년도, ’95년도의 자료가 보관되어 있다면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외지로 나간 학생들 숫자의 통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노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예, 그 자료 요구에서, 우리 김 위원님 요구 자료에서 충남도내 타 시·군에서 천안으로 역유입된 그 자료도 함께 주십시오. 유출도 있고 유입이 있는데 타 시·군 서·태안·당진이라든지 논·금산에서 얼마만큼 천안으로 진학하는지 그것도 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명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집행부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교평준화 관련해서 16개 시·도에서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참여율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평준화를 하는데 몇 % 각 지역마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기준에 몇 %가 찬성을 하고, 몇 % 반대했던 그런 자료가 있으면 자세하게, 그 자료는 전부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지철

김지철위원

추가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김지철 위원님.
지철

김지철위원

2006년도 한국교육개발원에 용역의뢰해서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전체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주셨어요. 오늘 아침까지 아홉 부를 제가 전체를 다 복사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해 드렸는데 그것도 자료집 전체를 복사해서 저희 위원님들 의석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예, 하나만 하겠습니다. 조금 방대한 건데요, 전국에 인구 대비해서 30만 명에서 50만 명 되는 천안시의 인구상한선을 맞추어서 30만 이상 50만까지 해서 전국에 서울대학교 수시모집 관련해서 최종합격자 현황을 최근 3년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0만에서 천안시 인구 이하 50만까지 해서 전국 시·도 간에 지자체 서울대 수시모집 최종현황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또 회의 중간에 진행하면서 혹시 필요한 자료 있으면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의원 발의한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의원님께 질의할 것인지, 조례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교육정책국,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남권

조남권위원

우선 도교육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감이 제시한 조례안을 보면 우리 김지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과 내용은 차이가 없어요.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퍼센티지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교육감님께서 해당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100분의 70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것,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분의 70을 주장하시는 이유가 어떤 근거로 100분의 70 이상을 주장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시고, 발의하신 우리 김지철 의원님께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과반수 이상, 즉 50% 이상의 찬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그 이유와 타당성 같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교육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입학전형의 조례 제2조 제4항에 보면 해당 지역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응답자의 70% 이상으로 신청하셨는데 학생과 학부모의 여론조사를 똑같은 등가치로다가 할 것인지, 학부모의 여론조사 결과를 학생들과 따로 해 가지고 가점을 학부모 여론조사 결과에 주실 것인지, 아니면 학생 여론조사 결과에 더할 건지 아무래도 학생 측에서는 그냥 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결과만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쭉 동향은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맹모삼천지교」에서 자식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세 번의 이사를 다니고 하는 것이 모든 우리 동양의 기본 사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저기를 매길 수 있는지 여론조사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예, 이은철 위원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대해서 발의를 했고, 또 내용 설명을 들었고 이것이 보면 충남교육감도 제출했고 김지철 의원도 발의를 했고 어떻게 보면 첨예한 사항인데, 민감한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김지철 의원이 본회의 때, 날짜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교육감에게 행정질문을 했어요. 천안시 입학전형 관계 그때 이후로, 행정질문 한 이후로 그때도 교육감이 답변했습니다. 여론과정 또 공청회 과정 거쳐서 대다수가 찬성하면 바꿀 용의가 있다 행정질문 이후로 충남교육청에서 어떻게 노력해 왔나 그 과정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님 설명말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금 임춘근 의원이 발의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조례안 이것이 참 지금 우리 교권이 굉장히 추락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제가 고마움을 뜻하는데 본청의 교육정책국장님이 볼 때 이 조례안을 보고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나 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이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우리 교육정책국장이 이따 설명하실 때 교육청의 입장은 뭔지 그 부분도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와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는데 즉시 자료와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좀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남종위원장

그럼 우리 발의하신 위원님들도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기 교육정책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성기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중에 일부 자료는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 놓아드리지 못한 점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남권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조례안 중 여론조사에 100분의 70 이유나 근거 이걸 물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2항이 개정되기 이전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2항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이 개정은 2011년 3월 18일에 됐습니다. 이전에는 그 평준화지역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부령으로 지정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평준화를 실시하려고 하면 교육감은 연구용역 결과나 여론조사 찬성률 등을 첨부해서 교과부장관에게 부령 개정을 신청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과부는 내부적으로 통학방법이라든지 학교군 설정이라든지 학생배정방법,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계획, 비선호 학교 해소 계획,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 계획, 또 여론조사 찬성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승인을 해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교과부에서 여론조사 찬성률을 3분의 2를 관행적으로 적용을 했고, 여론조사 찬성률이 3분의 2가 되지 않으면 반려를 해서 평준화지역에 관한 교과부 부령을 표시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이런 교과부의 그동안 했었던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해 봤을 때 이것은 시·도교육감에게 위임이 됐다 하더라도 이런 가이드라인은 지속이 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저희들이 왜 이렇게 70%라고 했느냐라고 주셨는데 천안의 경우는 아시는 대로 이미 평준화를 했다가 다시 또 비평준화로 전환을 했고 다시 만약에 평준화지역을 지정 한다고 하면 이것은 재변경입니다. 재변경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이미 위원님한테 나누어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2006년에 교육개발원의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정책 타당성 검토보고서 결론 부분에 보면 천안시에 고교평준화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비록 타당성을 갖고 있어서 이의 도입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그 실제 시행은 구체적인 사항들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 또 구체적인 시행방향의 다양한 형태의 여론수렴 등을 거쳐서 제도를 정비하고 또 어느 정도의 여건이 성숙되고 이런 것들이 잘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들이 그때의 결론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 그 다음 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고 타 시·도 사례에서도 여론조사 결과가 70% 이상일 때, 70% 이상 찬성일 때 고교평준화가 처음 실시됐거나 재변경일 경우에도 대부분이 찬성률이 70%가 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재변경의 경우에 천안은 2006년에 찬성률이 55.7%이기 때문에 비평준화를 저희들은 유지를 했었고, 다른 지역 그러니까 춘천은 ’91년, 원주도 ’91년, 목포 ’90년 찬성률이 모두 70%를 넘었습니다. 익산도 ’91년에 평준화에서 비평준화로 돌아갔을 때 다시 평준화로 갔을 때 찬성률이 73.3%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동안 교과부에서 세웠던 기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저희들 천안에서의 2006년에 용역 결론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봤을 때 충분한 준비, 또 하나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데에서 저희들은 여론조사 찬성률이 적어도 70%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다수의 학부모, 학생들이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원할 때 이러한 평준화지역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기본적인 입장이어서 그런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기철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제2조 4항에 학생, 학부모 여론조사 할 때 등가치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규칙으로 정해서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교육규칙으로 정해서 이런 타당성을 아마 묻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생과 학부모를 과연 같은 가치로 만들 수 있겠냐 하는 것은 과연 여론조사에 타당성이 있겠느냐 하는 걸 물어주셨기 때문에 타당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교육규칙을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런 여론조사 방법을, 기법을 잘 개발해 내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은철 위원님께서 그동안 이런 조례 제정 전에 그동안에 있었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주셨습니다. 사실은 작년에서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과 관련한 조례안 상정에 필요한 절차 이런 걸 준수하고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천안지역을 포함한 저희 고등학교 입시 전형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과 로드맵을 수립 했었습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제77조와 관련해서는 천안지역의 학생 비선호 학교 해소 방안이라든지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또 다양한 특성화된 교육과정이라든지 또 자기주도적학습전형과 같은 입시제도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시행해 나가면서 이런 조례안 상정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은철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교권조례와 관련된 저희들의 어떤 문제점에 대한 것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보기에 크게 말씀을 드리면 조문 하나하나를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우선은 이런 교권조례가 이렇게 상정이 됐을 때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조례 발의나 제정과 관련해서 교육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 또는 공청회나 토론회 이런 것들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교육현장에서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듣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우선 제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 부분입니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안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나 의도가 매우 긍정적이기는 한데 상위 교육법규와 배치되는 조항이 저희들 보기에는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관리자, 교사, 또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의 소지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이고요. 항목별로 저희들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교권 수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1항에 보면 “교육법규의 범위에서 교육내용과 방법 등 교육활동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모든 교육은 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 등에 의해서 자주적으로 행할 수는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교육방법이나 내용 등은 상위법인 교육법 제23조 제2항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의해서 교육활동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주적으로 결정한다.”라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상위법과 배치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또 학교와 교원들에 의해서 자주적으로 교육내용과 방법이 결정된다고 하면 학교 현장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학생이나 학부모를 비롯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상위학교 진학 시에 선발고사가 실시된다고 했을 때 교육내용이 자주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르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선발고사 같은 걸 공정하게 치를 수 있겠습니까? 또 반드시 배워야 할 교육내용을 배우지 못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런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도 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학교의 장은 국정도서가 있을 때는 이를 사용하고 국정도서가 없을 때는 검정도서를 선정 사용하는데 이런 교육과정의 결정 또는 교재의 선택 등은 현재도 교원들의 충분한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들을 교권에 관한 조례에 이런 조항들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3항의 내용 중에 학생의 성적평가 부분입니다. 평가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야인데 성적평가를 교원이 만약에 자유롭게 한다고 하면 교육현장의 혼란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평가만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지 이것을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교권과 관련이 있을까 하는 것이 저는 의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 교권보호 조항에 보면 ‘가’, ‘나’항이 있습니다. “교원 자신의 법적 책임을 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교원단체의 활동이나 권리 부재를 위한 청원권 행사 등 적법한 권리를 행사한 경우 이런 경우는 부당한 징계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징계는 어쨌든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의해서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각 목 ‘가’와 ‘나’의 사례 이외에도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특정 사례, 예를 들면 노동조합이나 교원단체 활동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교권조례에 적절하지 못하다, 특정한 어떤 단체가 마치 말하자면 교권보호를 위해서 노동조합의 활동들을 지나치게 보호되는 어떤 이건 교권과는 저는 관련이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에 보면 교육감 및 학교장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교원의 행정업무 분담을 경감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교육활동에 전념을 위한 여건 조성, 공무상 출장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결강 보강 등 효율적인 방안 강구, 근무시간 또는 업무범위 외의 부당한 간섭 지시 금지,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다’항에 보면 근무시간 또는 업무범위 외의 부당한 간섭 지시 금지인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를 보면 근무시간 외의 시간외근무나 공휴일 등의 근무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을 위해서 시간외근무나 공휴일 등의 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되면 근무시간 외의 어떤 시간외근무를 기관의 장이 요청했을 때 이 조항을 들어서 그걸 부당한 간섭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학교의 경영권도 침해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교육의 질도 저하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제7조에 학생교육 조항은 교권보호 조항에서 저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학생의 문제, 학부모 문제 이런 것들이 서로가 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교권보호 조항에서는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교권조례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고남종 위원장님께서 검토보고에서는 아까 자료 나눠드린 대로 그런 교권과 관련된, 또 학생교육 그런 것들 한번 같이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또 아까 타 시·도의 경우도 자료 나눠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위원장님!

고남종위원장

예, 김성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제가 준비한 자료를 낭독을 해 드리고 그리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그렇게 해도 되죠? 지난 17일 날 인터넷에서 얻은 자료인데요, 낭독을 우선 좀 하겠습니다. 타이틀이 “광주 고3 상위권 성적 끝없는 추락” 이렇게 나왔습니다. 「광주지역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상위권 성적이 최근 1년도 안 돼 하락세를 탄 것으로 드러났다. 장휘국 교육감 취임 이후 우려됐던 고교학력 저하가 현실화 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일선 학교에서 대입진학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17일 광주시교육청과 일선 학교 등에 따르면 광주고교생 상위권 성적변화를 분석한 결과 1등급 비율과 학생 수가 격감했다. 현재 3학년이 2학년 때인 지난해 6월과 11월에 이어 올해 3월 등 세 차례 치른 전국연합학력평가 1등급 변화추이를 분석했다. 학생들의 성적 수준을 가장 정확하게 평가 분석할 수 있는 모의고사 1등급 인원이 담긴 비교표 자료가 외부에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교육청은 학교순위 등은 공개하지 않지만 응시자 수와 영역별 1등급 비율과 학생 수, 학교별 석차 등의 자료는 작성하고 있다.」 이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수능 논란을 빚었던 2012년 대입 수능에서 상위권 등급 비율이 하락했다는 지적을 받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충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지난해 6월과 11월 올해 3월에 치러졌다. 자율형 공·사립고등학교를 포함한 광주지역 일반계교 46곳이 시험을 치렀다. 언어와 수리, 외국어 3개 영역에서 1등급을 맞은 학생 수는 지난해 3,611명과 3,568명에서 올해는 3,099명으로 500명 가까이 줄었다. 비율로 따져도 7.8%에서 7.7%로 줄었다가 올해 7.2%로 뚝 떨어졌다. 영역별로 언어는」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모의고사를 본 전체 일반계교 46곳 가운데 지난해 두 차례 평균과 올해 성적을 비교해도 최하위권 학교 3곳을 제외하곤 모두 떨어졌다. 지난해 1등급 수가 100명이 넘었던 학교가 14곳이나 되었으나 3월 평가에서는 10곳에 불과했다. 학교에 따라 한 학교는 지난해 170명에서 올해 128명으로 42명이나 급감하는 등 대부분 10~20%가 줄었다. 11월 모의고사의 난이도가 좀 쉬웠다는 점을 고려해도 하락의 수와 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선학교는 지난 3월 모의고사 성적이 크게 하락한 것은 겨울방학 자율학습 규제 등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을 통해 사실상 일선학교의 방학 중 자율학습을 엄격히 규제했다. 강제적 자율학습 참여 금지, 의무방학 일수 준수, 보충수업 자율학습 시간제한 등을 내걸고 위반하면 행정·재정상 규제를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광주지역 한 고교 관계자는 “학력신장에 도무지 관심을 두지 않던 교육청의 자업자득이 아니겠느냐”며 “일선학교에서 면학분위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다.”라고 말했다.」하는 기사입니다. 교육은 잘 아시다시피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실험 대상에 올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모르모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 충남교육을 깊게 생각하셔서 교육정책과 방향을 설정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요구한 자료는 본 위원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고남종위원장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죠? 임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에 학교를 좀 방문하고 여론에 의하면 우리 김종성 교육감께서 요즘에 주장하시는 게 바른 품성 5운동입니다. 맞죠? 국장님 맞죠?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춘근

임춘근위원

지금 학교에서 유신시대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바른 품성 5운동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 건 좋습니다. 학교마다 시종, 수업 끝나고 시작할 때 시종으로 대체하라, 그리고 모두 암송해라, 하루에 세 번씩 불러라, 이거 지시한 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그렇게 지시한 바 없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없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춘근

임춘근위원

그런데 모든 학교가 지금 그 공문이 내려가 가지고 난리법석인데 모르십니까, 국장님?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권고는 했었겠죠. 제가 공문 결재한 적 없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누가 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권고했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저는 그 공문 발송을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춘근

임춘근위원

안 하셨으니까 모르신다고요? 공문 내려갔고 모든 학교가 그것 때문에 유신헌법이라고 합니다. 유신시대 왔다.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뭐 그렇게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그러시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고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춘근

임춘근위원

아이 뭐, 판단 나름이시니까.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교사들의 수업권이라든가 학생의 권리 이런 것들을 다 침해하는 겁니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교육감께서 제출한 평준화 관련 조례, 토론회 했습니까? 지역주민들하고 토론회 하고 여론조사 하고 2006년도 이후에 6년 동안에 여론조사라든가 검토했거나 토론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거 실시한 적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없습니다. 토론과 공청회는 제가 보기에는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춘근

임춘근위원

아까 그 교권조례......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평준화와 관련된, 평준화와 관련된......
춘근

임춘근위원

답변만 하세요. 교권조례와 관련해서 토론회라든가 공청회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이 되었다, 내용적인 부분 뭐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 관련해서 지금 제출하신 조례에 대해서 2006년도에 검토보고서, 용역보고서, 또 주민들의 여론조사 이것 이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6년간.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춘근

임춘근위원

자구노력 안 하셨잖아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아니, 이제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찬성과 반대토론도 있을 수 있고요.
춘근

임춘근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얼마든지 그거 할 수 있죠. 그때 하는 거죠.
춘근

임춘근위원

그러니까 이번 그러면......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조례안 자체에 대한 토론이나 저기가 필요 없죠.
춘근

임춘근위원

교육감께서 지난번 선거 기간 동안에 천안 평준화 부분에 대해서 공약으로 내세웠죠?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평준화 부분에 대한 공약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 평준화를......
춘근

임춘근위원

평준화 공약을 안 냈습니까? 모르십니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공약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아니, 지금 국장께서는 대표로 교육감 대신해서 나와 계시는 건데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제가 이제 그건 공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담당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공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

김구원교육과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저도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저 뒤에 배석하신 분들 공약으로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어떻게 그 공약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간담회 때에도 말씀하셨어요. 냈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교육감께서도 평준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의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하여튼 공약에 어떻게 표시됐는지 정확한 문구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내소란)
춘근

임춘근위원

공약은 모르셔도 좋고. (장내소란)

고남종위원장

자, 조용히 해 주세요. 방청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잠깐 국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 조례 세 건에 관련된 문제만 질의해 주시고, 또 질의 답변은 우리 집행부나 여기 위원님들과 발의한 의원님들한테만 해 주시고, 뒤에 방청하시는 분들은 어떤 의사표시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퇴장시키겠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춘근

임춘근위원

예, 충분하게 교육감께서도 이 천안 평준화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감안해서 시행할 의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런 과정들을 좀 더 거쳐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난 6년 동안 2006년도에 제가 생생합니다. 천안에서 1년 넘게 살면서 그때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교육청에서 이후에 충분히 논의해서 이 평준화가 가는 방향대로 해서 로드맵을 해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이후에 한 건 하나도, 한 건이 없습니다. 노력한 점이 없어요. 자구노력을 한 번도 안 하시고 어떻게 교육감께서 평준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주5일제수업이 시책사업으로 올해 3월 1일부터 진행되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춘근

임춘근위원

그러면 토요일 날 되는 때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선택에 의해서 학교 내에서 토요일 날 방과후 활동이라든가 다양한 스포츠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강제화하고 있는 것은 주6일제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강제화한 적 없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그러면 매번 보고하고 시행하고.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보고 받는 게 강제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춘근

임춘근위원

그렇죠?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강제한 적 없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예, 예, 지금 답변을 계속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전반적인 것들은 단순히 도교육청의 입장에서만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진짜 학교와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반영 한 건도 없으면서 다른 조례에 대해서는 토론회를 거쳐야 된다, 공청회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제한적 조건을 말씀하시고, 자구노력을 안 하면서 70%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좀 교육에서 ‘어’, ‘아’가 다르다는 거죠. 좀 더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교육정책국장과 관련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우리 저 발의하신 김지철 의원님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철

김지철의원

예.

고남종위원장

거기 앉아서 그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

김지철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남권 위원님께서 왜 50%를 찬성률로 정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국회법, 각종 법에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은 과반수로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요. 그 다음에 50%가 안 되는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국가에서는 대통령을 탄핵소추할 때, 국회의원을 제명할 때 이런 특수한 의사결정과정이 아니면 모든 의사결정은 과반수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교육청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편리한 자료만 뽑아주셨는데 법제처에서 지역의 요건 관련 수정사항 및 사유라고 해서 나온 자료를 보면, 좀 읽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원안에서는 교육감이 후기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소위 평준화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해당지역의 학생, 학부모 등 지역주민이 3분의 2 이상 찬성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음. 그러나 여론조사는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대상 집단의 의견을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100% 신뢰도가 있을 수 없어 정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고사항이 아닌 평준화 실시에 법적 요건으로 채택하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고 더욱이 원안은 평준화를 위한 요건으로 지역주민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하고 있는 바 그 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국정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한테 답변한 자료의 일부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적 통념상 모든 의사결정,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은 과반수로 돼 있는데 70%라든가 3분의 2는, 3분의 2도 이게 대단히 특수한 경우만 하는 건데 70%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지정하는 데에 70%를 요구한다고 하면 1994년도에 충청남도교육청은 해제를 할 때, 평준화를 해제할 때 정말로 부끄럽고 비열한 짓 했던 것에 대해서 우선 반성문을 써야 됩니다. 공문을 읽어볼까요? “천안시 고교평준화 해제 조치와 관련하여 교행81414-373 ’94년 5월 6일로 천안시·군 중학교 학부모 전원과 중·고등학교 교사 전원을 대상으로 평준화 해제 찬반여론을 수합 제출하도록 지시 받은 바 있으나” 받은 바 있는데 충남교육청에서 안 했다는 것을 스스로. “2. 천안시민의 대의기구인 천안시의회의 해제 건의와” 18명이었습니다, 인원수를 보십시오. 천안시·군 중등학교장단 협의회의 해제건의 그런데 제가 이 교육개발원에 교육청에서 연구용역을 줬던 자료를 지금 급하게 아주 정말로 안 주셔가지고 급하게 읽었는데 20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전문위원실에 의뢰했더니 당시 중·고등학교가 30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개입니다. 그러면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이게 숫자가 맞는다면 20명과, 18명 이렇습니다. 길으니까 빼고, 붙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서명해서 제출했는지. 천안시지역 고교평준화 해제에 관한 의견서 천안시교원연합회장 한 명입니다. 그 다음 천안시고교평준화 해제 청원서 천안지역고등학교 육성회장 일동 그러면 학교장 수하고 육성회장 수는 같습니다. 지금 운영위원장이니까. 학교가 20개면 운영위원장도 수도 20명입니다. 그러면 스무 명, 스무 명, 사십 명이지요. 시의원 18명이죠, 58명입니다. 교총회장 59명, 의견서를 내어가지고 여론조사도 하지 않고 이랬던 분들이 지금 70%를, 법적근거도 없는 70%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사회의 통념과 그리고 국회법, 헌법, 각종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의사결정에 필수요건인 50%를 찬성률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김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받은 것 있나요?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춘근

임춘근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교권과 관련된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인데 일정 부분 지적하신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제출한 조례안 7조에 보면 학생교육에 관련된 조례 내용이 있습니다. “교원은 학생교육을 위하여 교권 및 학습권과 자녀 교육권의 조화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라는 항목으로 “교육활동 중에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항에 보면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정당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활동에 반영하여야 된다.” 이것은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해야 되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교권조례와 학생인권과 관련된 것은 별개다 이것 삭제를 요구하시는데 학생이 있기 때문에 교사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것을 갖다가 학생인권 조례라고 담당부서에서는 자꾸만 강조하고 계세요. 당연히 교사가 존중을 받아야 되고 교권의 존중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학생의 권리도 충분히 교사가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넣은 겁니다. 배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관리자와 교육감과의 갈등의 소지가 있다라고 그런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정 부분 그럴 수 있습니다만, 법령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은 법령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바른 품성 5운동을 유신시대처럼 계속 암송해라 하루에 세 번씩 꼭 불러라 이런 부당한 지시나 공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주적으로 나름대로 교사들도 부당한 관습에 대해서는 2012년도 21세기인데 30∼40년 전에 유신시대나 있었던 것들이 계속 되새겨서 교육에 반영된다면 그것 문제 있지요. 그런 것들을 일정 부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이 조례에 담은 거지 법 이상에 초과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일반적인 평이한 부분에 의해서 교사의 권리 그리고 학생을 제대로 지도할 수 있는 교사의 의무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하게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아까 질의 드리려다가 못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천안지역 평준화가 도교육감께서 70% 찬성률로 제출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지역에 여론조사 결과가 70∼80%가 넘었다 그래서 70% 정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역으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천안지역에 2006년도에 설문조사 이후에 한 번도 검토한 적이 없어요. 이번에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여론조사 하셔서 그 여론조사 수로 다시 조례에 만약에 80% 나왔으면 80%로 56% 나왔으면 56%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집행부의 답변과 의안발의하신 두 분 의원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별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심사를 하였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사일정별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권

조남권위원

위원장님!

고남종위원장

예, 조남권 위원님.
남권

조남권위원

방금 전에 김성기 교육국장님과 김지철 의원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매우 첨예한 그런 사항이고, 신중히 다루어야 할 그런 조례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 70%의 찬성을 요구하는 것은 평준화, 비평준화, 평준화 앞으로 이런 단계를 더 이상은 번복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인원이 찬성을 해서 확정을 지은다음에 교육의 안정을 찾자는 것이 교육감님의 뜻 같습니다. 그렇다면 70% 이상 찬성을 요구를 하신 것 같고 우리 김지철 위원님께서 모든 법제처 관련 모든 것 해서 50% 이상 일반적인 통계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50%다, 70%다, 또 아니면 중재안으로 60% 하자 여기서 그 말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본 위원은 좀 더 여론조사를 들어 보고 천안시에도 지역 시의원도 계시고 많이 있어요. 이분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공청회가 필요하면 공청회를 통해서 다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좀 더 논의를 하고 지금 우리가 오후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걸로 보류하는 것이 어떤가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고남종위원장

그러니까 조남권 위원님 제1항만 그런 겁니까? 제1항, 2항, 3항을 공동으로 하자는......
남권

조남권위원

지금 임춘근 위원님도 그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도 수정안이 나오는 것 같고 또 우리 위원님도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요. 이래서 같이 1, 2, 3항 지금 논의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는 상정을 보류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동의합니다.

고남종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항별로 의사일정 1, 2, 3항이 있기 때문에 회의 운영상 지금 조남권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폭넓은 의견수렴 및 좀 더 숙고한 후에 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보류하자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좀 더 숙고한 후에 또 당사자인 천안시에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도민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교육현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남권 위원님 말씀에 재청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의제가 성립됐습니다. 그러면 조남권 위원님의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안 동의와 찬성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 보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은 이해당사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과 좀 더 숙고한 후에 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만, 본 조례안도 의사일정 제1항과 같은 조례안으로 같이 보류하여 다음에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철

이은철위원

이은철 위원입니다. 임춘근 의원님 조례안 발의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아까 정책국장님이 문제점에 대해서 일선 교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 또 학생들과의 갈등도 우려됩니다. 또 상위법 배치관계 등등 정책국장님의 설명이 있었고 발의한 임춘근 의원님도 수고 많으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문제점은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에도 우리 교권보호 차원에서 노동조합 또는 교원단체 활동 이러한 조항이 지금 5조하고 또 보면 19조에 교원노동조합, 교원단체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순수하게 우리 교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떤 이익집단이나 정책집단 이런 것을 떠나서 순수하게 우리 교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조항은 제가 볼 때에는 삭제하는 것이 낫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 회기에는 임춘근 의원님이 발의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이은철 위원님께서 제3항 본 조례안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여러 가지 집행부나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들의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의안을 처리하자는 보류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춘근

임춘근위원

위원장님! 동의하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임춘근 위원님 조금 이따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춘근

임춘근위원

지금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고남종위원장

말씀하세요.
춘근

임춘근위원

이은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교원의 교권보호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교사로서 교원으로서 또는 교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직도 마찬가지인데, 노동조합 또는 교원단체 이런 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단, 이 조례가 갖는 의미는 가입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사들이 특정한 분들에 의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한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가입이라든가 활동을 충분히 보호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포괄적 이름의 교권보호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철 위원님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안 동의와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의안을 처리하기위해 동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안 동의와 찬성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본 안건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동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과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김지철 위원님과 임춘근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