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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기 의원 발언

253회 제1본회의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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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기

유병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충청남도의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홍석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2012년 6월 22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53회 1차 정례회 회기를 2012년 6월 22일부터 7월 6일까지 15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둘째, 제253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충청남도의회 연간 회의 총일 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 각종 조례 제․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하여 2012년 6월 15일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55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셋째, 집행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접수사항입니다. 2012년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2, 3차 본회의에서 실시 예정인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2012년 6월 13일에 박문화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도지사 및 교육감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넷째,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에서 가결된 충청남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0건에 대하여 2012년 6월 20일 충청남도지사가 공포하였으며,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2건에 대하여 같은 날 충청남도교육감이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2012년 6월 4일 충청남도교육감이 고시하였습니다.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등 2건은 2012년 6월 12일 충청남도지사가 고시하였습니다. 다섯째,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2012년 6월 13일에 제출한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3건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충청남도교육감이 2012년 6월 12일에 제출한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두 건은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맹정호 의원, 명성철 의원, 김정숙 의원, 송덕빈 의원, 이도규 의원, 이종화 의원, 김종문 의원, 김홍열 의원, 유익환의원님께서 2012년 6월 7일 공동발의하고 열한 분께서 찬성한 충청남도 정보공개 조례안과 충청남도지사가 2012년 6월 13일에 제출한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김석곤 의원, 장기승 의원, 김기영 의원, 윤석우 의원, 조치연 의원, 김장옥 의원, 박영송 의원, 유병국 의원, 윤미숙 의원님께서 2012년 6월 13일 공동발의하고 열네 분께서 찬성한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지사가 2012년 6월 13일에 제출한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은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충청남도지사가 2012년 6월 13일에 제출한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기철 의원, 고남종 의원, 김지철 의원, 김용필 의원, 김홍열 의원, 명노희 의원, 이광열 의원, 이은철 의원, 임춘근 의원, 임태수 의원, 조길행 의원, 조남권 의원님께서 2012년 6월 13일에 공동발의하고 열한 분께서 찬성한 충청남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충남도교육감이 2012년 6월 12일에 제출한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은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 처리 결과입니다. 교육위원회 김지철 의원 등 열세 분이 서면질문 한 55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교육위원회 조남권 의원 등 여덟 분이 서면질문 한 32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각각 송부하여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53회 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정숙 의원과 김지철 교육의원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253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1차 정례회 회기 동안에는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2011회계연도 도교육청 결산승인, 조례 제․개정안 등 부의된 안건 처리를 위하여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2년 6월 22일부터 7월 6일까지 15일간 열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253회 충청남도의회 1차 정례회 회기를 의석에 놓아드린 일정대로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53회 충청남도의회 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2011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 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써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문화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이 6월 25일과 6월 26일 이틀간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한해대책과 관련된 농수산국 등을 제외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6월 23일과 6월 24일 토요일 휴무와 공휴일 관계로 6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도지사와 김종성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충청남도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6월 25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21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