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장기승 의원 발언

253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2-06-27

장기승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기승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성우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장기승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04년만의 가뭄에 이상기온, 고온까지 겹쳐 예년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강수량으로 논밭이 쩍쩍 갈라지고 있어 농민들의 깊어가는 한숨소리에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지도를 보내 주시는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이성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소한의 자료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계룡시 출신 조치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산정시 표준 건축비를 하향 적용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향적용을 했을 때 건축주나 미술작품 하는 분들은 직접적이면 좋겠지만 여기에 의해서 시공을 하는 사람은 과연 하향조정했을 때 가능할 것인지? 왜냐하면요, 몇 년 전에도 건설품셈 금액을 많이 다운시켰습니다. 얼마 전에도 건설 표준품셈을 많이 하향시켰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건설업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표준품셈이 하향되었고 거기에다가 입찰방식을 87.745%로 적용을 합니다. 설계단가가 1억이라면 1억을 가지고 87.745로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하향조정을 했을 때는 건축주나 여기 나오는 건축주 비용부담은 되겠습니다만, 과연 이렇게 되었을 때 거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가 참여를 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거니까.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깊이 관여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1억이면 500만 원 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건축주가 이 조형물이나 미술품을 너무 값비싼 걸 설치하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건축비나 조형물 설치비를 좀 덜 들이게 해 주자, 그러니까 1억이면 약 500만 원 정도만 하향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이게 법령이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른 건축물이 아니고 문화적인 건축 또 아니면 조형물 거기만 해당되는 거죠?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일반 건축은 아니고?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미술품이나 조형물......
치연

조치연위원

왜 이것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건축물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건축물 중에 미술품......
치연

조치연위원

조형물에 해당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조형물의 표준을 낮추는 것은 좋은데 건축주라고도 되어 있고 건축물과 건축주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년 전에,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표준품셈이 많이 하향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문구가 건축물......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건축물이라는 기본대상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주로 조형물이겠네요?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미술품이나 조형물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조치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현재 건축물 몇 평에 미술작품이 들어갔는지 그거에 대한 기준이 있죠?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1만 제곱미터......
장옥

김장옥위원

1만 제곱미터에 금액이 어느 정도?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금액에 따라서 틀리죠. 건축비용이......
장옥

김장옥위원

건축이 큰 규모에는 그만큼 커지는 거잖아요?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장옥

김장옥위원

그 기준으로 나와 있는게 있으면 근거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자료를 다음에 주시고, 지금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지금 건축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금액을 낮추는 부분인데 지금 사실 도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큰 건물이 들어왔을 때 어떤 예술품이나 조형물을 돈으로 가치를 본다는 것 보다는 문화 예술적인 부분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조화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완화를 줄인다는 것은 도민의 입장이 아닌 건축주의 입장에서만 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품을 설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조례로 하는 게 아니고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이것을 더 내리고 더 올리고, 100분의 100으로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민의 입장을 그대로 해야되겠다라는 의견을 개진할 수가 없는 상황 같습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끝나셨어요?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상위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법에 따라야 된다는 건가요? 이게 무조건적인 건가요?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법령에 상위법이기 때문에 조례는 상위법을 준용해야 되거든요.
장옥

김장옥위원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의를 할 이유는 없는 건가요?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다 이미 국회에서 심의 결정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온 거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건의를 해서 바꾸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미 다 제도화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본 위원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냐면요, 사실 문화예술인들이 자리 잡기까지는 많은 힘든 길을 걷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축소가 되는 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문화적인 부분은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내면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라든지 공간에 문화예술 작품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도민들이나 예술인들이 볼 때는 그런 느낌이 당연히 들겠습니다마는, 1만 제곱미터기 때문에 거의 3,000평, 평수로는 3,000평이라고 보거든요. 대규모여야 됩니다. 작은 건물에는 적용도 안 받고 그렇습니다. 비용부담, 건축주들이나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나 아니면 큰 근린시설 이런 데에 적용되기 때문에 작은 데는, 그러니까 작은 데는 안한 데도 많고요, 규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제규정, 1만 평방은 강제규정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런 큰 규모를 건설할 수 있는 정도면 사실 재산이나 이런 부분이 몇 프로를 가지고 문제가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건축주의 입장에서만 된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일리 있으신 말씀입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김장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좀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 좀 우리 국장님 설명 좀 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말씀에는 전문 예술법인 단체로 지정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는데 이것은 이미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전문예술 법인․단체의 지정육성」이라는 조항에 보면 상세하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단체를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는 저희들이 신청서에 이미 거기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혼돈될 이유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은 규정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 안 만들어도 되는 것을 만드는 것도 좀 그래서 안 넣는 것이 단체의 규정을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항을 안 넣은 거고요, 다음에 미술작품 설치금액 표준건축비 하향적용 관련한 이익형량을 적절히 검토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김장옥 위원님한테 답변 올린 내용으로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보지만 저희들이 조정하거나 건의해서 바꾸거나 그럴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끝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조례는 통과된 거고요, 오늘 중도일보면에 보면 “답보상태 ‘충남문화재단’ 힘실어” 기사가 나온 것을 보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봤습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자료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준 겁니까?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내용을 전혀 모르죠?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전혀 모릅니다. 지금 도내에 민예총이라는 단체도 저희가 모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아침에 스크랩을 해 가지고 내용을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파악하시고 만약에 앞으로도 도에서 이런 것을 할 때 도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런 단체에다 저기해 가지고 도 집행부가 관여했다는 사실이 나오면 그때는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민예총이라는 단체는 누가 단체원이고 이런 것도 파악된 게 없고요, 전혀 저희들하고......

장기승위원장대리

민예총은 모르고 예총은 아시는 거 아니에요?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총은 우리가 지정하고 우리가 육성하는 단체니까.

장기승위원장대리

모르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죠. 알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정회

11시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5항까지는 모두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으로 일괄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5항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서 5항까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장기승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도의회 정례회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쁜 일정 속에서도 환경녹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연초 계획했던 상반기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도민은 물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세 건의 개정 조례안과 한 건의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추한철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5항까지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충청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소한의 자료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조례안 중에 충청남도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말씀과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만, 보고한 바와 같이 상위법에 폐기물 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에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코자 한다는 말씀과 함께 조례안을 살펴봤습니다만, 그 상위법이 상세하게 마련된 그 시점이 언제였고, 또 그동안에 우리 도에 이 조례안이 제정된 시점은 언제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 내용에는 나와 있지만 간단명료하게 거기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폐기물 관련 조례를 폐지하면서 상위법령의 시행시기와 시행 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조례는 2001년도 3월 10일 날 제정되어서 운영을 했고요,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이 2008년 8월 4일 날 조례에서 삭제하도록 그런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동 법률에 대한 시행이 2011년 10월 29일 날 시행이 되면서 구체적인 조항은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이 2012년도 1월 6일 날, 금년도 1월 6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삭제가 2008년도 6월 30일 날 삭제가 되고 시행이 2011년 10월 29일 날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과태료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시행은 2011년도 3월 23일부터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답변 다 하신 거예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 상위법에 시행을 하고 우리 도에 조례가 이번에 올라왔는데 그동안에 기간이 있었네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차이는 있었는데 시행령에서 규정한 상위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가지고 처분을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대답없음」

치연

조치연위원

아니, 우리 위원장님! 이것을 전체 일괄 상정을 했습니다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전체 상정은 했습니다만, 2항부터 하나하나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끄트머리에 폐기물 관련도 얘기가 나오고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하나를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일괄 상정은 했지만 2항부터 2항 하나 끝내고 3항 넘어가고 해야지 이렇게 되면 질의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아니, 일괄 상정했으니까 일괄적으로 그냥 질의 답변하고, 그러니까 조 위원님 말씀은 항별로 따로따로 심의를 하자는 말씀이시지요?
치연

조치연위원

그렇지요.

장기승위원장대리

그 말씀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옥

김장옥위원

동의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좋습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항부터 하겠습니다. 2항 충청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제3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세요?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충청남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대답없음」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자동차공회전제한 개정조례안인데요, 지난번에도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조례가 한 번 개정이 됐었지요? 지난번에 한 번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예, 없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자동차가 공회전을 함으로써 매연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만, 지금 제안설명도 있었고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몇 가지를 제가 조례에 대해서 수정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1조 목적조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할 약칭(이하 “법”이라 한다)을 삭제하는 등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적합하도록 수정하고, 여기 뒤에 있지요? 개정안이 있는데 그것을 약칭(이하 “법”이라 한다)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또 법조문 적용이 2조 1호 법이 있지 않습니까? 2조의 1호 법을 자동차 관리법으로 하고, 또 9조 1항 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94조 3항 5호를 대기환경보전법 94조 2항의 5호로 하는 등 수정을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제가 수정한 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아니, 지금 질의 답변 순서인데 수정안을 하시면......
치연

조치연위원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한 거예요, 제가.

장기승위원장대리

아닙니다. 그건 좀 있어야 될 거예요.
치연

조치연위원

아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다고 하니까 내가 한 거예요.

장기승위원장대리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충청남도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 5월 21일 날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됐고 지금 약 3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3년 동안 시간이 흐른 동안 조례 개정을 안 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늦게 준비를 하고 상정을 했는데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그동안 담당 공직자께서 그냥 모르고 넘어가다가 이번에 어느 분이 조례, 담당계장이나 과장 오셨나요? 이것 찾아서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전임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하셨구만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그렇지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장기승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5항까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중 법조문 중 적용이 잘못된 제4조 내용 중 “제58조 제1호”를 “제58조 제1항 제1호”로 수정하고, 제8조 제1항 제6조 중 법 명칭이 잘못된 “도시공원법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옥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장옥 위원님의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와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장옥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추한철 환경녹지국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없습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장옥 위원님의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기기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에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로 추가되고 있는 “영화관”, “전시장”, “PC방”은 법률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 용어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영화관”은 “영화상영관”으로 “전시장”은 “전시시설”로 “PC방”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중 “영업시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예, 윤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숙 위원님의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와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미숙 위원님의 수정동의 한 대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추한철 환경녹지국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없습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미숙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금 전에 제가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해서 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 중 목적조문에 사용하지 말아야 될(이하 “법”이다) 하는 것을 삭제하는 등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적합하도록 수정하고 법조문 적용이 잘못된 제2조 제1호 중 법을 자동차 관리법으로 하고 제9조 1항 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94조 3항 제5호를 대기환경보전법 94조 2항 제5호로 하는 등 기타 수정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연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치연 위원님의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와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치연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추한철 환경녹지국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없습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치연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한철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석곤

김석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여종 담당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여종 담당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 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여종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소한의 자료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청소년 육성센터의 기틀을 잡고 기반을 마련하느라고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있는 활동센터하고 상담센터는 그냥 존속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 분들이 다 공석이에요? 아니면 충원이 되었나요?
그것을 공모를 따로따로 했어요?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업무는 다른 직원들이 진행을 하고 있나요?
업무는 보고 있지만 단, 그 센터장만 공석이라 충원만 시키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조례를 다 읽어봤어야 되는데 제가 못 봐서 그러는데 센터하고 진흥원의 차이만 한 번 설명을 해 줘 보십시오. 진흥원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차이하고 이유만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유병국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새로운 사무처장님이 임명되셨지요?
여기 나오시지는 않으신 거죠?
지금 조직도 일부 변경하고 또 새로운 사무처장님이 오셨는데 앞으로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리 청소년육성센터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기존의 운영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해서 개선해서 운영할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서라든지 운영방향 이런 것은 정해 지셨나요?
그러면 그런 틀을 마련을 하시면 한 번 다음 회기 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여종 담당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