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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광주 서구의회 발언

안원균 의원 발언

23회 제총무위원회1993-06-22

안원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옥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초여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24회 임시회를 앞두고 오늘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된 동기는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협의와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및 승인안 2건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매사에 바쁘실텐데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행부과장님께서도 전국체전 준비와 행정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을텐데 출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부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오향섭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서구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오차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국가 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 유공자 중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워 동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등급 2급 상이자중 현행 국가유공자 과세면제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를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등 지방세 과세면제 대상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게 재조정하기 위함입니다. 거기에 대한 주요골자는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는자"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고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 군경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 군경중에서 다만, 2급 내지 5급의 경우"를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자 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로 이렇게 확대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 규정에 의거 "2급 내지 5급일 경우"를 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로 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참고 자료는 관련 법규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시행령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제1조 중에서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로 한다. 이렇게 개정되었고 제2조 2항중에서 국가유공자의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 다만, 2급 내지 5급의 경우를 3급 내지 5급의 경우로 이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3조 1항을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 자 하는 과세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면제대상자의 상이등급 증명서를 당해 과세객체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때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 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그래서 이법에는 적용시한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것은 개정하기전 조례기간 적용시한도 1994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별표가 나와있고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신, 구조문 대조표가 나와 있습니다. 개정된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로 하고 그 다음에 2급 내지 5급의 경우를 3급내지 5급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조에 가서 면제 신청도 아까 설명드린대로 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를 보시면 별표에 가서 현행은 2급내지 5급으로 했기 때문에 2급에대한 분류번호가 되어있습니다. 이사람들만 2급에 해당되었는데 9페이지 개정안에 보면 3급으로 확대 했기때문에 2급에 대한것은 전체가 면제 혜택을 받고 3급 부터 5급에 해당된 사람만 이번에는 면제를 받게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현행면제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12페이지에는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가 급수와 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는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을 발췌를 해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정호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호문입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92년 12월 31일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대통령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의 규정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하여 국가유공자중 상이등급에 의거 지방세의 면제혜택을 못받고 있는자중 면제혜택을 확대 조정하기 위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적근거로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 제4조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및 광주직할시 서구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개정조례 중 제1조 (목적)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자로 개정하고, 제2조 (면제대상) 제2항의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은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다만 2급 내지 5급의 경우) 국가유공자 상이급수 1급내지 5급해당자(다만 3급내지 5급의 경우)로 개정하며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 별표 제3의 비고난에 2급 내지 5급을 3급 내지 5급으로 대상자를 조정 1, 2급은 전체면제 한다는 내용이며, 제3조 (면제신청) 제1항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도한 동조항의 상이급별 증명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는 면제대상자의 상이급수 증명서를 당해 과세객체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한다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부칙에 적용시한이 1994년 12어 31일까지로 명시된 동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라 본조례 제2조(면제대상)제1항 신체장애자로 국가유공자 자활촌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동 자활촌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과 보철용 승요차에 대하여는 구세인 재산세와 종토세 자동차 면허세를 감면한다는 개정조례안으로 우리 서구는 쌍촌동 1190-1192번지내의 국가유공자 자활촌에 거주하는 29명이 면제대상이 되며 연간 평균 감면액으로는 재산세 1,762,000원 종토세 730,000원, 자동차 면허세는 서구지역 거주 국가유공자가 대상이 되나 등급에 따라 분류하면 108명이 315만원을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총 면제생활안정을 도모키위한 한시적 조례인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정환 위원님.
정환

반정환위원

반정환 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는 어떤 경우라도 어떤곳에서라도 예우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조례가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조례가 제정된 때는 언제입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88년도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88년도부터 쭉 해왔습니까?(예) 그러면 이 한시조례가 계속 어떤 부칙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94년 12월 31일까지만 혜택을 주고 그 다음은 얘기가 안되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런 조례가 계속적으로 세제나 이런 혜택을 국가유공자들에게 줄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현 조례를 보더라도 88년도에 제정이 돼가지고 그 동안에 많이 개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해왔습니다마는 다음에 변동사항이 있을때에 개정요인이 있을때에 개정을 해서 연장이 될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이번에 2급에서 3급까지 혜택을 준다 그 말입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현재는 다만 1급부터 5급까지 별표에 나와있는 호수에 해당된 사람만 자동차에 대해서 적용을 했는데 이번 개정으로해서 1급, 2급은 호수와 관계없이 해당되고 3급부터 5급까지만 별표에 나와있는 사람만 적용해서 한다 그 말입니다. 2급이 부분적으로 적용되었던 부분이 전체를 면제 혜택을 보게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결과적으로 혜택을 많이 늘려서 주게끔 한다는 얘기네요?(예) 이상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서구 국가유공자 토지소유 건물및 자동차에 대한 구세면제에 관한 이 조례를 개정했을때 이 개정된 조례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의 숫자가 서구 관내조례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의 숫자가 서구관내 파악했을때 어느 정도 되고 예산은 얼마나 그분들한테 혜택을 경제적으로 줄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해 놓은 과정이 있으십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안했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질의할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승인 요청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훈

위훈회계과장

회계과장 위 충입니다. 저희 구청의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적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수물품 운용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취득사용 함으로써 원활하고 능률적인 행정수행으로 구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보유장비로는 다양화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각종 업무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신규장비를 확보하여 선진화, 정보화사회의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과 아울러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후및 내구년수 초과로 극히 불량한 정수물품에 대하여 매각및 폐기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데 금번 취득및 처분승인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승인 요청내역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금번에 승인하여 주실 정수물품은 신규취득 6개 품목 13건으로 취득가액 1억53,650,000원이 되겠으며 처분할 물품은 6개품목 22건으로 당초 취득장부가액은 69,090,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품목별로 말씀드리면 신규취득으로 복사기2대, 기획감사실, 지역경제과 각 1대, 항온항습기 지적과 1대, 모사전송기 2대 시민과와 지역경제과, 컴퓨터 6대, 시민과 1대, 세무과 3대, 지역경제과 2대, 진공청소차 1대, 청소과 이동전화기 1대, 초무과등이며 처분할 품목은 복사기 16대 건축과외 12개과동, 텔레비젼 2대 민방위과, 금고 1대 쌍촌동, 봉고차량 1대 세무과, 대형버스 1대, 회계과, 소형차량 1대,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정수물품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복사기 신규취득에 대하여는 행정업무의 복잡성으로 감사시 상설 감사장을 이용하여 감사를 하는데 전용복사기가 없어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많아 구입코자 합니다. 그리고 항온항습기 구입은 지적업무 역점 시책사업으로 지적도의 보존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적서고내에 설치하여 지적공부와 관련 원부의 보존을 기하고 시민과의 모사전송기와 컴퓨터구입은 민원 1회방문처리제의 시행에 따라 민원인의 안내상담 및 편익도모와 부담을 최소화하고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을 위해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경제과의 복사기와 모사전송기는 신경제 5개년 계획추진에 따른 물가안정 자료송부 각종 경제시책 정보의 원활한 수집과 신속한 처리등 신경제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구입코자 하오며 컴퓨터는 지역무가 관리업소 현황을 관리하고 업소의 변동사항을 수시 점검하여 경기흐름과 물가 변동을 신속파악관리하며 지역물가안정과 에너지 절약추진 사항을 효과적으로 관리 추진하기 위하여 구입코자 합니다. 그리고 세무과의 컴퓨터 구입은 세입종합 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시, 구, 금고 업무의 정상화와 수납관리 자동화및 행정망과 연결 체납자 추적과 지방세에 체납관리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진동 청소차는 차량의 신규취득에 대하여는 도로청소시 비산되는 먼지로 인한 대기오염방지및 가로청소 행정의 능률향상과 발고 깨끗한 시가지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의 이동전화기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민원처리와 각종사건 사고 재난들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 수행을 위하여 구입코자 합니다. 끝으로 정수물품 불용품 처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사기 16대는 구본청 7대와 동사무소 9대이며 노후및 내구년수(4년) 초과로 불용결정된 물품으로써 극히 불량하여 현재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선하여 사용하기에는 비경제적이고 마모가 심해 원래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불용품으로 매각 공고후 처분하여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텔레비젼 2대와 금고도 내구년수 초과및 노후되어 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불용품으로써 매각 또는 폐기처분하고자 합니다. 또한 봉고차량은 노후및 내구년수 초과로 대체 취득승인(92년12월24일)을 얻어 대체구입하였으며 처분승인후 매각공고하여 처분코자 하오며 대형버스도 내구년수 초과 및 노후되어 잦은 고장으로 본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각종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92년 12월 24일 대체 취득승인을 얻어 불용 결정된 차량으로써 현재 조달 요청중에 있으며 처분승인을 얻은후에 매각 공고하여 처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 취득과 처분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것은 정수물품의 총괄부서인 저희 회계과에서 물품 관리지침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취득하고 노후 불용품의 신속한 처분에 대하여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통감합니다. 차후로는 정수물품 취득 처분승인에 만전을 기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개별 내역과 관련법규는 내역서에 첨부하였기 때문에 첨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정호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호문입니다.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승인 요청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득 승인요청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득승인요청 사유로는 행정의 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능률 향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키 위한 장비구입 승인요청으로 법적 근거로는 지방제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금회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내역으로는 복사기 2대중 1대는 기획감사실에서 요구한 상설감사장용으로 구입하고 1대는 지역경제과 농지전산화작업에 필요한 최신형 복사기로 국비지원액입니다. 항온 항습기 1대는 92년도 지적업무의 처리 우수기관으로 지정 받아 국비중 상사업비가 1000만원이 배정되어 지적서고의 온도및 습기조절용으로 구입코자 하는것이며 모사전송기 2대중 1대는 시민과 민원 1회 방문제 처리용으로 구입하고 1대는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른 각종 정보처리용으로 활용코자 구입하는 것이며 이것 역시 국비입니다. 컴퓨터 6대중 1대는 시민과 민원처리 신고 접수용으로 3대는 세무과에서 필요한 세입종합 정보 시스템 구축용으로 사용되고 2대는 지역경제과에서 지역물가 종합업무의 관리에 필요한 것으로써 이것 역시 국비 지원액입니다. 진공청소기 1대는 92년도 정기회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승인하여 현재 구입요구중이며 금해 요구한 1대를 숭인한다면 우리 서구는 진공청소차가 2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동전화기 1대는 지난 5월 21일 총무위원회에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였던 것으로 여름철 현장활동의 기동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비임으로 승인요구한 사항입니다. 금회취득승인요구한 물품은 총 6종 13개 품목에 금액은 1억5천3백65만원입니다. 검토사항으로 정수물품은 물품관리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광주직할시서구 물품관리 수급 계획서를 작성 관리하여 정수물품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것이나 집행기관에서는 각실, 과, 소별로 업무형편에 따라 그때그때 정수물품을 책정의회에 승인 요청하므로 업무의 번잡성을 초래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도 정수물품 수급관리업무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후로는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와 같이 매년 시행되고 있는 물품 관리지침에 의거 과, 소 동단위 정수물품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가능하다면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매년 1-2회정도 실, 과, 소별로 각각 그때마다 승인요구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일 품목은 일괄구입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금해 취득승인요청안 정수물품은 행정의 정보화 과학화에 따른 장비를 구입하여 행정수행 능력향상과 주민편익증진 업무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함이 가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정부물품 불용처분 승인요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처분사유로는 불요불급한 내구년수 초과로 사용이 불능한 물품을 매각 처분하여 물품 관리 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것으로서 법적 근거로는 물품 관리법 제35조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및 제40조 광주직할시 서구 물품 관리조례 제16조, 17조에 근거합니다. 불용처분 품목및 불용사유는 내구년수가 4년으로서 모두 내구년수 초과로 인한 사용불능한 상태이며 TV는 두대고 내구년수가 5년으로서 내국년수 초과로 폐품상태이며 금고 1대는 내구년수가 20년이나 주물근거로써 작동불능폐품상태입니다. 봉고차 1대는 내구년수 초과로 92년 본회의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대체 승인 의결했던 사항입니다. 버스 1대는 역시 내구년수 초과로 92년 본회의시 대체 승인 의결했던 사항입니다. 소형 승용차 1대는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차량정수가 감되어 불용 처분한다는 것입니다. 금해 불용처분 승인요청은 총 6종에 22개 품목입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집행기관에서는 물품 관리법 및 광주직할시 서구 물품 관리조례 제1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에 취득 보관사용 처분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사용보관 관리하고 있는 각 실과소에서 물품관리에 중요성을 소흘하게 취급하여 무품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것으로 판단되므로 물품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컴퓨터, 복사기및 현대적 고급장비를 관리할수 있는 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요 사용관리기법 소장시 수선 기술과 보관관리 방법등을 교육시킬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연구 검토하여 향후 모든 행정장비가 기계화, 과학화 되는 추세에 대응해 나가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금해 요구한 불용처분 승인 요구건은 내구년수 초과및 사용 불능상태인 물품을 처분한다는 내용으로 불용결정 자료를 검토한 바 정수물품 관리 재정상에 구입시기가 상이한 총무과복사기 구입일, 민방위과 TV구입일 등이 상이하나 모두가 사용불능한 폐품으로 판단되므로 이후로는 불용업무의 처리에 적정을 시할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승인함이 좋은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거모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주 위원

이정주위원

정수물품 신규취득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복사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감사실에서 사용하는 복사기는 가계약을 마쳤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이미 승인 요청한 복사기를 가계약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위훈

위훈회계과장

승인요청이 나기전에 가 계약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정주위원

가계약이 되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 지역경제과에 사용하는 복사기가 400만원이거든요. 이건 조달품으로 구입합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에. 그렇습니다.

이정주위원

400만원은 조달구입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던데요.
위훈

위훈회계과장

지역경제과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복사기는 단가 계약이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정주위원

조달 품목 구입할 수 없고 수의계약으로해야죠?
위훈

위훈회계과장

예.

이정주위원

그 다음에 이동전화기는 어디서 사용합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이동 전화기는 총무과에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청장님이 쓰고 있는것이 좀 노후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바꿔서 해야되지 않겠는가 해서 같은 총무과 소속이고 앞으로 적절히 알아서 사용할랍니다.

이정주위원

청장님이 소유하신 전화기가 내구년수가 초과됐습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아니요 초과는 안됐습니다마는 현대에 사건사고가 복잡해서 두대를 같이 사용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기관장이 이동전화기 두대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위훈

위훈회계과장

기관장이 두대를 쓰는것이 아니고 기관장이 한대 총무과에서 한대를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총무과에서 꼭 이 전화가 있어야 됩니까? 사저나고가 발생하고 복잡하다면 건축과나 건설과 민원 관련이 많은 부서에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기동처리반이 총무과가 주가되 있습니다. 생활 민원 기동처리반이요.

이정주위원

제가 듣기로는 청장님 이동전화기를 교체할려고 총무과에서 사용한 것처럼 올려놨어요.
위훈

위훈회계과장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적정을 기할랍니다.

이정주위원

아니 사용처가 불분명한데 어떻게 승인을 합니까? 정수물품 번호가 5805-166맞죠? AT-1은 5년이고 기타는 내구년수가 10년입니다. 그런데 2년도 못된 청장이동전화가를 교환할수가 없죠? 그렇제 않습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물품이란것은 쓰다보면 고장도 있고 성능이 불량한 경우도 생기고...

이정주위원

상식적으로 여기 동료 위원님도 휴대용전화기를 갖고 계시는데 1년반이나 2년이 넘지않는 전화기가 망가질수 없습니다. 이거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과에서 처분할 품목에 텔레비젼 2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에는 민방위과와 관련된 텔레비젼이 한대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90년 8월 17일입니다. 그러면 이걸 처분할 품목인지 아니면 다른걸 처분할 품목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훈

위훈회계과장

지금 민방위과에서 쓰고 있는 것은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90년 8월 17일치는 현재 사용중에 있고 그 다음에 처분할려고 하는 텔레비젼은 83년 6월달에 하나 구입을 했고 하나는 83년으로 월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2대인데 이것은 교육용으로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정주위원

교육용은 92년도에 구입했죠.
위훈

위훈회계과장

아니요. 이때도 83년도에 구입한것도... 그래서 작년에는 멀티비젼을 구입했었고 이것은 그전에 83년도에 구입할때 교육용으로 구입했었는데 이것이 10여년 되다보니까 노후되서 현재 서고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그러면 한번도 불용품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주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91년도 광주직할시 종합 감사에서 지적이 되서 물품처분을 잘못해서 지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관련서류를 못가져왔습니다마는 그때는 지적을 받고 조치를 안했습니까? 주의조치까지 받았을텐데.
위훈

위훈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불용품을 빨리 처분하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은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일손이 딸려서 못하고 지난번 본회의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6, 7월경에는 공고를 해서 정산을 할랍니다. 다만 옛날같으면 경제규모가 적고해서 사용처가 많고 그랬는데 지금은 경제규모가 좋아져서 불용품을 잘 쓸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잘 안가졌습니다. 그것은 우리 잘못입니다.

이정주위원

과장님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 원부를 확인했더니 민방위과에 관련된 텔레비젼은 한대밖에 없습니다.
위훈

위훈회계과장

한대외에 2대가 더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그런데 왜 장부에 없는 물건이 있습니까? 출납운영카드에도 없는 물품을 처분할 수 있습니까? 제가 사본을 보여드릴까요?
위훈

위훈회계과장

저희들도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장부정리를 하다가 누락된것이 있는지 지금도 저는 자신을 못합니다.

이정주위원

80년도에 제출된 자료에는 있는데 83년도 구입하셨다는 TV 2대는 제가 확인하기로는 없습니다.
위훈

위훈회계과장

지금 장부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부가 있고 각 과에서 관리하는 장부가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회계과에서 총괄관리하는 부서에 비치된 장부에 없는것을 어떻게 물품처리를 합니까? 제가 전문위원님하고도 확인을 했는데 자료가 분명히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어차피 물품관리가 나왔으니까 묻겠는데 보건소 유니트외 5종도 보건소장부에는 분명히 92년 12월 29일날 입찰을 해서 92년 1월로 구입한걸로 되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비품출납비 및 운영카드를 보니까 92년도 5월달에 구입한 걸로 되있습니다. 그런정도로 물품 출납에 문제가 많습니다.
위훈

위훈회계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카드가 630여개 되는데 카드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5월달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 가예산도 현성이 안된때고....

이정주위원

그런데 5월달에 구입한걸로 되있는데 입찰은 10월달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각기 다 틀려요. 문제는 오늘 불용결정을 해야하는 정수물품 민방위과하고 관련된 TV에 대해서는 90년도 8월17일 구입한 것외에는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는 83년도에 구입하셨다고 했죠? 그걸 불용품 처리한다고 하셨죠?
위훈

위훈회계과장

예.

이정주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80년도 것도 불용처분한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83년도 구입한 것은 없어요. 전혀. 회게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비품 출남및 운영카드를 확인해 보니까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없는 것을 어떻게 불용결정을 합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그것이 장부에 한번에 했다고 하면은 빠져나갈수 없는데 카드에다 하니까....

이정주위원

제가 카드를 확인해 봤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정회를 해서 확인을 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원균 위원님
원균

안원균위원

안원균입니다. 복사기가 서구청 정수물품 총 몇대입니까? 여기 자료에 의한다면 117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족대수가 기획감사실 지역경제과 2대가 있다고 해가지고 현재 있는것은 115대 있죠?
위훈

위훈회계과장

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 현재 처분할 품목이 16대가 포함돼있죠? 115대안에.
위훈

위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따른다면 혀재 16대는 도저히 쓸수가 없어가지고 차고에 쌓여있다는 거죠?
위훈

위훈회계과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 대체 취득해가지고 이 앞전에 신규구입을 한거죠?
위훈

위훈회계과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그럼 방금 말씀했듯이 16대가 창고에 있고 대체취득 해가지고 16대를 승인해줘서 이 앞전에 샀지 않습니까? 그러면 16대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에 따른다면 16대가 부족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16대를 115대안에 포함되있다고 했잖아요. 불용매각을 안했기 때문에 117대 중에서 2대가 부족하고 115대안에 16대가 들어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창고에 있든 어쨌든 안쓰고 있는것까지 정수에다가 포함을 한것 아닙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은 대체 취득을 했다고 했죠? 16대?
위훈

위훈회계과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부족한것은 저희들이 승인을 해줘가지고 16대가 창고로 가있기 때문에 16대가 새걸로 가동되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고에 있는 16대까지 포함해서 115대잖아요. 그러면은 서구청 복사기 정수가 117대인데 이것을 부족분을 매각을 해버리면 16대가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수에 비한다면 16대가 부족하다는거예요. 16대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대체 취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고 있는것은 부족분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서류상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언제 올릴겁니까? 그때 과장님 보고할때 그렇게 얘기 안했어요. 이것이 내구년수가 됐기 때문에 16대를 신규취득하면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런식으로 하면 계속 16대가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말이 안 맞아요. 복사기 16대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의문이 간다는거예요. 진짜 기계 돌아가는 것이 16대를 제외한 115대 아닙니까? 그러면 16대가 내구년수가 찼기 때문에 대체취득을 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6대가 안돌아가기 때문에 창고에 있기 때문에 안돌아 가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족한것은 16대죠? 그러면 신규취득은 16대를 올려야죠. 그러면 얼른 써넣어야죠.
위훈

위훈회계과장

아니요. 미리서 대체취득만 해놨어요.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 구입을 했어요?
위훈

위훈회계과장

아니요.
원균

안원균위원

취득승인만 받아놨어요?
위훈

위훈회계과장

네. 컴퓨터 같은것도 미리서 받아 놨어요.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 각 실과별로 부족하기는 부족하죠? 이 앞전에 승인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16대가 들어오면 신규취득 2대만 하면 117대가 맞다는 거죠?
위훈

위훈회계과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문하실분 이정주 위원

이정주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참 잘되어 있습니다. 정수물품은 그때그때 책정을 해서 승인을 해서 업무에 번잡성을 덜어주자고 하는 그런 보고를 하셨는데요. 왜 이렇게 정수물품을 수시로 구입하고 승인을 요청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소위 비품출납및 운영카드 작성도 문제가되고 있고 또한 정수물품 취득승인 제안설명에는 총무과 이동 전화기 같은 경우는 주민생활 민원처리와 각종 사건사고처리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구입한다. 이때까지 원활환 행정수행을 못했습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승인요청을 한다는것은 솔직하지 못하고 또한 사용처가 분명하지 못하고 적당히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자세가 있지 않느냐 그런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내국년수가 분명히 5년이고 기타는 10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품목도 아닌데 대체품목으로 신규취득을 해가지고 승인요청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불필요한 부분은 승인을 도저히 할수 없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정수물품 구입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정확하게 조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이다.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공무원이 일을 잘했냐 못했냐의 가장 기본이 되는것은 아마 공문서작성 부터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정주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리라 봅니다. 심하게는 아예 구입연도가 써지지 않는 장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지적하면서 해당과장께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저는 더이상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방의회가 생기기전에 이러한 장부들에 관리다 물품의 관리가 지방의회가 생긴이후로도 매우 안일하게 관리됐다는 사실에는 저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까 관련과에서 지금 현재 일제 정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자료정리를 해서 의회에 제출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게 재발되지 않도록 본위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생각하기에 우리 의회가 생기기전에 것은 굳이 언급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생긴 이후에 것은 언급을 해야 하는데 그 방법과 절차를 어떻게 할것인가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충분히 잘못을 지적했고 관련부서에서도 인정을 한 만큼 저희드리 일제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한번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정리할 기간을 주고 그 이후에 재발되었을때는 강력하게 대처하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오향섭위원장

이정주 위원

이정주위원

정회시간전에 민방위과에 관한 텔레비젼에 대해서 불용결정을 하겠다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모두에 지적한 것처럼 민방위과 텔레비젼이 한대만 등재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물품을 구입하면은 제일먼저 회계과에 비치하는 원장에 기입을 해야 합니다. 다음에 각과에서 가지고 있는 보조장에 기입을 해야 하는데 이번 민방위과 텔레비젼은 원장에 누락이 되고 보조장에만 기입이되서 그런 현상이 난것 같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회계과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그때그때 기입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직원이 또 보완을 해서 놔둔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각과에서 많은 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원장과 보조장이 유기적으로 기록이 되야 하는데 중간에 그 선이 떨어지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할랍니다.

이정주위원

이와 관련해서 얼마전에 지방지에 기사화됐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민방위과와 관련해서 기사가 났는데 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항의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데 분명히 장부에 기입됐는데 무슨 허위사실을 기사화 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또한 이와 관련해서 확인을 하기위해서 정회를 했습니다. 정회시간에 확인을 한결과 사전에 확인했던 본인에게 잘못 보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장에도 없는 보조장부를 보고 기재하는 정수물품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는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회시간을 통해서 경리계장께서 저한테 확인을 잘못했지 않느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최근에 작성된 카드입니다. 맞죠? 서구청 회계과에서 문서위조 했습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그것은 문서위조가 아니고 서류를 보안한겁니다.

이정주위원

그러면서 저한테 잘못봤다고 말씀하셨죠? 그럴줄 알고 사본을 만들어놨습니다.
위훈

위훈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정주위원

그렇게 구태의연한 자세로 일관한다면 서구 행정이 신뢰 받을 수 없는것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오향섭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료를 연구 검토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수물품취득및 처분승인요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Copyright © JEONNAM-GWANGJU SPECIAL METROPOLITAN CITY SEOGU COUNCIL Allrights Reserved.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51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