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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253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12-06-28

김정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익환

유익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심의 및 결산 승인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요정책을 기획·조정하는 등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관리실 소관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신 후 홍보협력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유익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를 아끼시지 않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만덕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덕

한만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만덕입니다.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한만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답변함에 있어서 꼭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죠.
정숙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충청남도정책자문회의가 있죠? 거기에 있는 구성원과 예산집행 내역과 운영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명성철 위원님.

명성철위원

예, 보령 명성철 위원입니다. 여지까지 용역사업을 하면서 아마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용역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그 결과에 의해서 용역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5기 시작해서 학술용역 46건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김정숙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바로 준비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실무부서에서 바로 해서 준비되는 대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그렇게 자료 바로 준비하셔서 우리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용역 업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인데요, 그동안에 문제점들을 보니까 관리부서의 이원화나 또 학술용역 심의기능의 미흡 또 공무원 용역참여가 미흡하고 그 성과에 따른 평가 또 그런 연구용역을 일선 행정에 반영하는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새롭게 개정하는 조례로 보여지는데요. 그동안에 학술용역 발주부분이 원칙과 또 기준 이런 부분들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안 되고 그리고 또 형식적으로 그치다 보니까 또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공무원 용역참여가 미흡하다고 이렇게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보다 공무원들이 용역참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개정된 사항에 보면 공무원들이 책임성을 갖고 그 용역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내가 낸 학술용역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어떤 책임규정도 부여해 주고 또 용역심의위원회에다가 또 1회에 걸쳐서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도 이렇게 따르는데 그 전보다 공무원들이 가져야 될 그런 책임감이 더 가중되었는데 이래도 공무원들의 학술용역의 참여가 확대될 건지 이점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고,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죠.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문제점 중에 하나로 삼은 것이 연구용역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의 관여도나 책임성 문제를 하나로 잡았습니다. 그 얘기는 연구용역을 보통 각 개별 실·국의 공무원들이 그 필요성을 제기해서 수행을 하는데 연구용역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계획서도 수립을 하고 종전에 도정조정위원회라든지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어떤 승낙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하는데 일단 용역이 수행되고 나면 대개 용역수행기관에 전적으로 일임을 하고 결과나 중간상황에 대해서 관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이 어차피 발주 받은 기관에서 수행을 하더라도 원래 연구용역을 기획을 하고 발주를 했던 기관에서 그 연구용역이 목적대로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여를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규정을 넣은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실명제 같은 경우도 책임성을 확보하고 또 과정 중에 한 번 정도 평가하고 수시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게 한 건데요, 분명히 이에 따라서 담당공무원들은 업무량이 좀 더 늘어나고 책임성에 따라서 부담감이 더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기존에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내부에서도 지적이 충분히 공무원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것까지도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부담감을 지면서까지 꼭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연구용역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공무원의 부담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 많이 발주하는 그 참여 확대를 늘리는 게 아니고 발주에 따른 사후관리까지 책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참여를 말씀하신 거죠?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참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에 주로 넣은 거는 연구용역의 어떤 수행자라기보다는 관리자 입장에서 참여를 모니터링과 그런 점검을 강화하는 거고요, 별도 저희 규정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용역을 직접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참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개정안에 넣은 거는 그 내용은 아니고 별도 규정에 따라서 공무원이 직접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정의 보상을 받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건 별도 규정에 따라서 지금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일선에서는 더러 실·국별로 연구용역 좀 달라, 아마 이렇게 가볍게 건네는 얘기들이 사실은 형식적인 연구용역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공으로 먹는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아마 실·국에 있는 연구용역비를 따려고 많이들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학술연구용역들이 보다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운영하는 이런 조례의 취지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일선에 맡고 계신 공무원들한테도 내가 이만큼 책임에 따른 그런 보상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책임만 있으되 참여의 사후관리 그리고 어떤 담당부서에서 이 과제에 대해서 내가 연구용역을 발주하겠다 그런 부분의 연구실적 어떤 거기에 따른 포상관계도 따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안에는 포상 관계는 나와 있지 않은 데 그래야 담당공무원들이 책임을 갖고 자기가 낸 과제에 대한 성과에 거기에 따른 포상이 따라 준다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뭐 답변......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올바른 지적이신데요, 굳이 답변을 드리자면 이 연구용역이라는 건 결국 본인들이 소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 좀 더 전문적인 의견과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해야 될 일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하라 하는 그런 취지고요, 만약에 그런 본인의 업무를 이런 연구용역을 통해서 좀 더 발전시키고 잘해서 더 좋은 성과를 얻는다고 하면 또 다른 보상체계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보상을 할 수 있는 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연구용역을 잘 수행해서 성과를 낸 것에 대해서 어떤 포상이 가능한지는 다른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명성철위원

명성철 위원입니다. 이것은 계약관계인데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선 5기가 들어와 가지고 학술용역을 총 46건을 했습니다, 현재 6월까지. 46건 중에서 8건은 경쟁입찰을 했고 38건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한 것 중에서 38건 중에서 18건이 50%가 넘는 부분이 충남발전연구원에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준 것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봤을 적에 경쟁입찰을 본 충남발전연구원과 다른 협회에 준 금액차이가 평이하지도 않고 이것은 제가 봤을 적에 이거는 충남발전연구원이라고 해서 좀 특혜를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수의계약을 왜 이렇게 많이 줬는지 그리고 8건에 대해서는 왜 입찰을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민선 4기보다 민선 5기에 와서 용역비가 좀 늘어나는 방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이 학술용역이 필요성이 있는가 그리고 이미 그 학술용역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3농혁신의 부분가지고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완구 지사 시절에 2020비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통계라든지 이런 거를 취합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공무원들도 할 수 있었는데 무리하게 예산을 낭비한 게 아닌가 또 공무원들이 학술용역으로 인해서 나의 자질을 심판하는가 아니면 또 공무원이 면피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부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조례 3조를 이렇게 보면 1,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 1,000만 원 이하로 준다고 했을 적에는 용역의 특수상 어떤 사람에게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삭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제17조에 보면 단일과제의 자문료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용역에 대해서는 3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전부개정을 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실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시고 보좌하실 분, 보좌하실 분 나오셔서 옆에서 보좌해 주셔서도 됩니다.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잠시 한 가지만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의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선 5기 들어 46건의 학술용역 중에 수의계약이 높고 그 중에서도 충발연에 많이 편중되어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제가 건 건을 다 확인하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명성철위원

여기 자료 드릴까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그거 제가 하나 씩 보고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일단 충발연에 기본적으로 많이 가는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충남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이고 또 우리 충남도에서 출연한 기관이고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쪽으로 편하게 많이 간 그런 면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충발연에는 우리 조례상 약간의 특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충발연에 수의계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유롭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말씀하신 8건의 경쟁입찰 건에 대해서는 왜 이걸 경쟁입찰로 했는지 제가 좀 더 자료 조사를 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증가를 하고 또 용역비가 증가를 한 거는 필요한 용역도 있지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용역 또 면피용 그런 용역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일정 부분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조례개정을 하는 목적도 가급적이면 그런 연구용역은 사전에 걸러서 불필요한 연구용역을 억제하자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임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3조와 17조 얘기를 하셨는데 3조 얘기는 이번 연구용역의 적용범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미만의 연구용역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약간 행정적 낭비인 것 같아서 적용을 제외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이고요. 그 다음에 자문료 건은 저희가 300만 원으로 기존에 했다가 500만 원으로 상향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그동안에 어떤 자문에 대한 전문성 있는 분들을 모시고 하려면 단가를 현실화해서 좀 더 권위 있고 하신 분들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성철위원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민선 4기부터 지금 기술용역까지 한 460건 정도의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이 용역에 대한 결과물 또 중장기적인 발전계획 이런 부분들이 다 중복되고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00만 원 정도의 용역은 우리가 통계자료라든지 모든 이런 것을 취합해서라도 충분히 공무원이나 저 같은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만 할 줄 알면. 그런데도 이런 부분까지 용역을 한다,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떠넘기기 식의 공무원이 면피용으로 사용한다 라고 저는 오래 전부터 그런 생각을 해 왔어요. 또 행정기관에서 뭐 허가 신청을 했는데 안 해 줍니다, 용역에 의해서 결과물이 안 됩니다. 또 일반 시·군 같은 데에서는 용역에서 이렇게 안 되니까 행정소송 하시오, 이런 결과물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공무원들도 마인드가 바뀌어서 진취적인 그런 사고를 가져야 만이 이런 학술용역을 줄일 수 있고 또 기술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용역도 단순히 용배수로 공사하는데, 하수도 맨홀 10m하는데도 설계를 하고 측량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스스로가 실장님께서 개발을 하고 지시를 해서 16개 시·군이 개선되어야 될 점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이런 법적인 조례를 전부개정을 한다고 해 가지고 어떤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았을 적에는 이 용역물에 대해서는 전혀 발전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익환

유익환위원장

자료를 받아 보시고 질의를 하시겠다 하는 말씀이신데......
정숙

김정숙위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실적이 왔으면 좋겠는데......
익환

유익환위원장

지금 자료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소관 부서에서 지금 작성을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아마도 질의 사항이 있는데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는 우리 김정숙 위원님 의사를 존중해 주어야 되니까 바로 준비해서 빨리 가져오도록 이렇게 촉구하세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지금 직접 하세요. 이제 올라오고 있겠군요. 그렇게 알고 질의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료 보고 그러면......

「대답없음」

정숙

김정숙위원

잠깐만 그냥 간단하게......
익환

유익환위원장

질의하세요.
정숙

김정숙위원

실장님 얼마 전에 도정질문 답변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지금 충청남도가 많은 심의위원회 또 그런 게 있으면서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했던 이유는 충청남도자문위원회가 있고 그 자문위원회의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고 있고 또 운영실적은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지금 현재 만약에 잘하고 있으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지금 현재 잘하고 있지도 않은 그런 것들도 잔뜩 하고 하는데 또 이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던 거고 혹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으니까 기획관리실장도 예상을 하셨을 테니까 어떤 답변 자료가 준비됐을 것도 같은데요, 지금 충청남도정책자문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활동을 우리가 용역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거를 혹시 같이 대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한 말씀 좀 한 번 해 주시죠.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도정에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조례안을 만들면서 또 따로 용역 심의한다고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사실 저도 그 과정 속에서 의문을 제기했었습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결국 하기로 한 것은 저도 처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게 정책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지금도 정책자문 받아서 어차피 도정조정위원회 하고 하니까 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제기를 했었는데, 실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정책자문위원회는 사실 그야말로 도정의 주요 정책 방향이라든지 시책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한 기관입니다. 자문으로 한 기관은 자문으로 역할을 한정해야 되는 게 맞고 대신 용역심의위원회는 그보다는 조금 권한이 다른, 용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어떻게 보면 판단을 할 수 있는 심의기능까지 하기 때문에 자문은 기능을 수행하는 자문위원회에다 심의기능까지 주는 것은 좀 맞지 않는 면이 있다 하는 그런 면이 하나 있었고요, 또 자문위원회 구성 등이, 이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주로 학계나 관계 전문가들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좀 해 주자는 입장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솔직히 들었습니다. 제가 공개리에 말씀드릴 사항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게 정책자문위원회만으로 하다 보면 다 외부인사로만 하게 되는데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 종전의 도정조정위원회는 너무 공무원들로만 되어 있어서 정확한,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웠다면 또 정책자문위원회는 그야말로 외부인사로만 되어 있는데 내부의 어떤 그런 용역을 수행하는 근본적인 사유라든지 그런 것도 좀 알 수 있는 분이 같이 심의를 해야지 서로 내·외부의 시각이 객관성을 갖출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연구용역심의위원회는 절반 정도는 내부의 실·국장님들이 들어가고 반은 나머지 외부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서로 균형 있게 보는 것이 낫겠다 해서 별도로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안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지금 조례를 갖고 있는 15개 시·도 가운데에서 13개 시·도가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도 결국 똑같은 생각, 비슷한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냐 해서 저희도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이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어떻게 구성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용역심의위원회 구성을.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지금 전체적으로 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시행규칙이나 그런 것을 정해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님이 어차피 심의를 해서 결론을 내기 때문에 그건 외부인사가 하는 것 보다는 내부 공무원이 해야 될 것 같아서 행정부지사님으로 하시고 위원은 일단 25명 내외로, 아래로 하는데 공무원들하고 도의회 의원님들 중에 몇 분, 그리고 나머지 외부 전문가, 그 중에는 대부분 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아마 충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 기존의 도정조정위원회하고 정책자문위원회를, 기타 외부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어찌됐든 간에 이것을 한다고 한 것은 결국에는 용역업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의미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만 본다면 당연히 적절하다고 보고는 있지만 먼저 본 위원이 제시한 대로 정책자문위원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원회를 구성하느냐에 대한 그것을 단순하게 제가 우선은 질의했던 문제예요. 그런데 답변을 듣고 보니까 사실상 그 정책자문위원회 가지고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라고 답변을 듣고 보니까 그런 판단도 들어요.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도 또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겠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은 가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신중한 검토를 해서 심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마치셨어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민선5기에 들어서 학술용역 과정을 보면 총 58건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58건 중에 시책사업이 44건입니다. 그러면 이 시책사업 중에는 지사가 가지고 있는 시책사업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각 실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저희 연구용역비는 크게 지금 현재까지 두 가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기획관실의 풀비로 세운 예산이 한 3억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각 실·국에서 자체연구용역비로 책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예산 편성할 당시에 다음연도에 연구용역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각 실·국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요, 다만 연도 중에 시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연구용역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기획관실에서 관리를 하되, 실·국에서 요청이 있으면 도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거쳐서 지금 연구용역 여부를 판단을 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러면 모든 시책사업 중에서 지사도 쓸 수 있고 여기에도 쓰고 있는 거지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시책사업이라는 용어를 이해를 못하겠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사 시책추진 보전금 말씀이신가요?
덕빈

송덕빈위원

그렇습니다.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이고요, 연구용역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거기하고는 별도입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용역심의위원회를 두겠다는 조항에 심의위원회 조례안 9조에 보면 「위원의 제척」이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라고 해서 1항, 2항, 3항 제척사유에 대해서 명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하고 25명 내외 위원들로 구성이 되는데 용역의 사안별로 위원회에 이런 조항에 해당되는 위원들이 용역과제 별로 중복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용역에 따라서 1항, 2항, 3항의 제척사유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용역의 사안에 따라서 이것에 해당되는 분들도 계신데 이럴 때마다 매번 위원회의 위원들을 재구성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 번번이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가 따르겠지만 이런 용역과제에 따른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위원회 위원들의 자격조건까지도 고려해 봐야 되고 또 그 사안에 따라서 위원회를 재구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이 문제는 유사한 사례로 저도 참여를 하는 행정심판위원회라든지 유사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척을 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런 운영 사례를 보면 25명의 위원들로서 위원회를 하는데 저희가 몇 건씩의 연구용역을 모아서 심의를 할 것 같습니다. 용역을 심의하는데 개개의 연구용역별로 이런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분이 있으시면 그 분은 그 건 할 때만 잠깐 밖에 계시다가 이 건이 지나면 다시 들어와서 논의를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연구용역마다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는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되 제척이 되는 그런 분들은 심의에서 잠시 심의를 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심판위원회 같은 경우도 그런 유사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계시다가 예를 들어 전직 공무원인데 본인이 재임시기에 있었던 일이라든지 그러면 그 분은 심의를 안 하시고 잠깐 나갔다가 끝난 후에 다른 건에, 본인이 상관없는 건에 대해서만 참여를 하시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위원의 제척사유에 보면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이거 다 용역별로, 또 용역을 심의할 때 한 건의 용역만 놓고 심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아서 할 것 아니겠습니까? 실·국에서 여러 가지 용역 과제들을 모아가지고 오는데 어떤 분은 제가 볼 때 이런 본인, 배우자 또 4촌 이내의 혈족 이런 거 조사하고 또 최근 3년 심의 대상 용역하고 관련단체 연구용역, 이렇게 명기한 것은 이것을 꼭 지키시려고 이런 항을 두신 것 아니에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원래 제척을 하는 것은 본인이 회피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할 때 여기에 해당이 되면 본인이 회피를 하는 게 가장 일차적인 바람직한 저거라고 보고요, 제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건건이 이거 하는데 사실은 많은 행정적 부담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연구수행 했던 어떤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죽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할 때마다 그렇게 하면 좀 부담은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걸 해야지 위원회 심의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문위원

일단은 학술용역에 따른 연구과제를 보다 객관성 있고 투명성 있게 하자고 해서 보다 심도 있게 심의도 하고 책임성도 갖고 이런 어떤 그것을 법적 근거로 만들어서 자칫 형식적이거나 예산이 헛되이,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 말씀대로 학술용역은 그저 형식적으로 용역하고 용역비만 받는 그런 인식의 큰 전환을 가져오려고 이런 보완책을 마련한 것 같은데요, 자칫 이런 보완책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똑같은 형식적인 연구용역 발주되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거든요?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따른 실행이 명확하게 돼서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또 연구용역이 용역비를 들여서 한 부분이 사장돼서 실효성이 없는, 그냥 말 그대로 용역비 지출로 끝나지 않게 실장님 심도 있게 관리감독까지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일단 제도적인 측면에서 조례라든지 기타 제도 규칙을 정비하고 그 이후에는 그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더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자료 받고 잘 몰라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현황 및 예산집행 실적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운영실적은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분야별 구성현황이 149명인데 현장 전문가가 43명이 있었네요? 지금 정책자문위원회에.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얼마든지 용역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이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도 지금 민선5기 용역사업 시 발주 내역이 온 것을 보니까 집행액이 4억 1,400만 원이 집행됐거든요? 그 정도 돈 들어가면서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정책자문위원회 최대한 활용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아까 답변드릴 때 제가 한 가지 누락된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정책자문위원회는 저희가 연구용역발주부서에서 용역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정책자문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정책자문위원회를 거쳐서?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거쳐서 판단을 해라, 그래서 그 판단이 나온 이후에 심의회에서 한 번 더 거르는 일종의 재심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한 번 거르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또 하는 것은 중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둘 중 하나를 하나로 합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제도의 어떤 취지에 맞는 그런 엄격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정숙

김정숙위원

오히려 이원화되는 것보다 거기서 끝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어떤 경우는 아예 사업의 타당성이 없거나 그런 것은 정책자문위원회 자체에서 그냥 통과를 못하면 심의위원회 자체에 올라 올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고요, 현재도 도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정책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자문위원회 결과는 그야말로 자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구속을 받지는 않거든요, 공무원들이 의사결정에. 그렇기 때문에 자문위원회에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정책자문위원회에 10개 분과가 있는데 현재 도청에 있는 실·국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지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기획소위가 6차례 회의하고 했다는 데 실질적으로 사실 회의도 제대로...... 운영 실적이 어디 있어요? 뭐 하신 거야?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중간에 보시면 운영위원회하고 4차례 있고요, 기획실무소위라고 해서 몇 몇 운영위원하고 전체 분과위원회 모여서 어떻게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서 회의를 했다는 게 6차례고요, 일단 분과별 회의와 개별적인 자문은 총 49회를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본 위원은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게 정책자문위원회하고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책자문위원회 얘기가 나왔는데 정책자문위원회가 그동안 1년 동안만 운영해 왔던 그 실적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하셨는지를 모르겠어, 지금 현재 봐 가지고는 하신 게, 무엇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김정숙 위원님께서 정책자문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는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조례 전부개정조례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늘 예산심사를 하다보면 기획관리실에서 요구하는 풀 용역비를 가지고 감액을 할까 하는 이게 늘 논란이 됩니다. 풀로 세우는 용역비를 가지고, 그런데 추경 때면 꼭 예산심사를 하다보면 증액을 시켜달라고 용역비가 와요. 그래서 이 용역비는 어떻게 보면 고무줄 예산과 같아요. 적어도 오늘 우리가 심사하고 있는 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도 제도화 하자 하는 뜻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하면서도 이 내용을 보면 좀 미흡해. 위원장이 볼 때도요, 전체적인 내용 참 좋습니다.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을 의무화하고, 또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용역결과를 공개하고, 또 용역의 활용을 촉진하고,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등등 이렇게 하면 이 용역과 관련해서 불신 갖는다든지 의혹을 가질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게 실행이 되겠는가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가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07년부터 금년도 6월 말까지 총 113건의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몇 건이 늘어서 117건의 용역이 있는데 용역비로 778억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778억. 7년 동안에, 1년에 100억씩 지출이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출을 했는데 과연 이 용역 결과가 제대로 도정의 시책을 추진하는데 얼마나 쓰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활용이 됐는지, 이런 것을 위원들은 궁금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용역의 활용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봐라 해서 그쪽에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상당부분 활용을 하고 있대요. 믿음이 안가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 또 김종문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지요. 용역, 공직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용역발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래서 그것은 면피용 용역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요, 그러면 이 연구용역의 결과물 어디에 있을까? 지금 상당 부분 캐비닛에서 잠자고 있는 용역, 보고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인정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하자고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상당 부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봐 집니다. 여기 용역 성과 종합점검, 안 제22조입니다. “도지사는 매년 용역의 추진과정, 연구 결과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부서 평가나 다음연도 예산을 배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성과 점검을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총체적인 총괄을 어디서 누가 합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나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이 사항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라는 사항 규칙에 넣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규칙안이 아직......
익환

유익환위원장

안 만들어졌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하겠다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규칙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그러면 규칙에다 이 조례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입맛에 맞게 규칙 만들어서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규칙 제정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따로 보고 드리고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그럼 여기에서 이왕 말이 나왔으니 어떻게 성과를 점검해 가지고 어떤 형식으로 용역결과물을 활용하겠다 라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규칙에는 주로 절차라든지 그런 행정 세부사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 관련해서는 용역 카드를 만들어서 비치를 하고 이것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나 평가에 반영한다는 것은 평가는 또 별도의 기준과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고 예산은 제도의 문제라기 보다는 관행과 실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규칙에 굳이 담을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져서요, 지금 규칙상으로는 하는 시행 과정과 서식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이게 다 같이 잘해 보자고 고민하고 이러는 겁니다. 용역에 대해서는 참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 상당 부분 자제하고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관련부서 공직자들, 잘 판단하시고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한 말씀만......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말씀하시지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저희도 연구용역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연구용역을 저희가 총괄을 해서 각종 정책이나 예산 관련해서 내·외부에 대응도 하고 개선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연구용역 우리 기획실에서 쓰고자 하는 돈도 아니고 기획실의 업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각 실·국에서 업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게 그야말로 잘한다는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서 또 각 개별 실·국에서도 각종 질책과 책임을 지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는 저희가 하다 보니까 좀 더 이런 식의 예전 방식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스스로도 부담스럽고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개선을 좀 더 해 보자 하는 분명히 의지는 갖고 있고요, 저희 지휘부에서 공통적으로 주문하시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 조례 개정부터 시작해서 많이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수고 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용역관리 일원화, 용역심의위원회 구성 그리고 운영, 또 용역실명제 시행, 용역결과의 평가 강화 등 조례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학술용역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용역시행의 전문성과 활용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됨으로 토론 종결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심의해 주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은 기획관리실 소관의 안건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회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두 건의 안건은 일괄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관리실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관리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2011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익환 위원장, 김정숙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정숙

김정숙위원장대리

예,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만덕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덕

한만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장대리

예, 한만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위원

명성철 위원입니다. 기획실에서 제안설명 상에 나와 있는 주요 집행잔액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겠는데요. 주요 집행잔액 사업에 대해서 각 소관별 세입과 세출예산 또 월 별 집행 및 지출 계획과 세출 예산통지서가 아마 있을 겁니다. 이 자료를 좀 주시고 또 교육법무담당관은 제외시켜도 됩니다, 자료.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주요 집행잔액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장대리

예,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김득응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거죠?

김득응위원

예, 연구용역비에서 실제 업무에 반영된 내용 있잖아요? 그 연구용역비를 집행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업무에 반영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내주시고요, 또 결산서 58페이지 예산을 2억 5,000 정도를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명세해 주시고 또 포상금 결산서 40페이지 1,200만 원을 집행하고 62.8%에 해당하는 2,000만 원 정도를 불용처리 했는데 이 불용처리한 명세하고 사유 그리고 결산서 43페이지, 44페이지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효과, 사업효과 자세한 설명 명세별로 뽑아가지고 효과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장대리

예,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부위원장이 한 가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있죠? 그것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본청과 시·군별로 따로 분리하여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득응위원

하나만 더......
정숙

김정숙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님 다시 또 자료 요구하실 겁니까?

김득응위원

예, 지역개발기금 결산서 42페이지에서요, 채무면제이익을 그 명세 있잖아요. 3억 7,900에 대한 명세서 좀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또 결산서 페이지 52페이지 미수금 9억 9,000만 원에 대한 명세서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52분 정회

13시36분 속개

익환

유익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했던 자료 모두 다 제출됐나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명성철 위원님과 김득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배부해 드렸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그러면 두 위원님만 자료 요구를 하셨었나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김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에 내용이 있어서 그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셨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 자료 검토를 하시려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검토 끝나신 위원님들.

「대답없음」

맹정호위원

예, 위원장님.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맹정호위원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 보면 의원상해 보상금 5,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게 보니까 돈을 쓰고 일부분이 남은 게 아니라 당초예산 100%가 다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처리가 됐어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고, 실장님 지금 바로 답변.....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말씀하신대로 기획관실에 편성되어 있는 도의회의원 후생복지지원금이라는 목에 5,400만 원은 지방자치법 34조와 시행령 35조에 의해서 지금 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도의회 의원님들이 직무수행 중에 불의의 사고 등을 당하셨을 때 치료 등을 위해서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고 이것을 위해서 미리 보상금을 한 명 분, 사망 한 명, 상해 한 명분을 계상한 것인데 다행히 작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불용 처리가 된 것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다 되셨어요, 맹 위원님?

맹정호위원

집행잔액 남은 게 오히려 잘 된 일이네요? 제가 항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몰라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자세히 설명 드리지 못해......

맹정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마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죠.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명성철위원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봤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과에 대한 집행잔액 월 별 이것을 세출예산 지출계획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이걸 이렇게 보면 상이하게 직무수행경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것이 월 별 열 두 달 각 과 다 거의 90% 이상이 똑같은 배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는 일을 하는데 있어서 돈대로 일을 하는 것인가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배정을 쉽게 얘기해서 100이 됐던 150이 됐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직무수행경비가 변동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상이하게 90% 이상이 똑같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제가 질의하신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듣기로는 지금 저희가 이런 업무추진비라든지 직무수행경비는 각 실·국에서 월별로 자금배정 요구를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했는데 각 실·국별로도 저희가 실·국별로 주면 또 실·국에서 밑에 각 과로다 나누어 주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국별로 요청을 받아서 하면 저희가 그 내용까지 판단해서 하기는 그런데 하여간 실제 필요한 시기에 돈이 집행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명성철위원

실장님! 답변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데 우리가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사업을 6월까지 마무리를 하지 않습니까?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명성철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적에 직무수행경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도 거의 1월에서 6개월 사이에 소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일만큼, 조기집행만큼 직무수행경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도 같이 따라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명성철위원

그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균일하게 하나도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냥 하던 대로 1,000만 원이니까 내가 90만 원씩 해서 열두 달 쪼개서 쓰자, 이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공무원들의 생각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고 해야 되는데 전혀 제가 이제 만 2년 의원이 됐습니다마는, 옛날 민선 4기의 결산서 그 다음 5기의 결산서를 보면 이런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실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만 날 하는 얘기가 “혁신”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돈 쓰는 것도 좀 융통성 있게 어떤 계획을 잡고 예를 들어서 건설이다 그러면 우기철에는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또 겨울에도 못하는 거고, 그런데 업무수행비라든지 직무수행경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가 균일할 필요는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인 생각에서는 그렇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마인드를 바꾸어 가지고 조금 변화를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답변 안 들으셔도 돼요?

명성철위원

예, 답변 안 들어도 돼요, 만날 그 답변이니까.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종문위원

네, 김종문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서요, 지금 수익이 292억 1,800만 원, 비용이 185억 2,100만 원 그래서 당기수익이 106억 9,700만 원이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수익 구분도 사실 자세하게 표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수익이라고 하면 영업이익도 있고 특별이익도 있는데 이런 부분 또 비용 그 부분을 자세히 표기해 줄 필요가 있고 비용에 대한 설명도 좀 따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3,800억, 기금이 3,800억이죠?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김종문위원

3,800억 운영해서 단기순이익 106억 9,700만 원을 거두었다는 건데 이 이익률로 보면 그다지 100억이라고 해도 높은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거의 한 삼 점 몇 프로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고요, 이게 해마다 저희가 2010년도에는 180억 정도 받는데 올해에는 106억으로 한 73억 원 정도 단기순이익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장님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채무면제이익에서 이 채권자에게 돌려줘야 될 지역개발채권 원리금을 우리가 이런 세금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도 하시지만 우리가 되돌려야 될 돈들 역시 잘 노력하셔 갖고 사실 되돌려 드려야죠. 그런데 시효가 원금 10년, 이자 5년으로 해서 지금 채무면제이익이 3억 7,913만 원이 발생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실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바로 답변하시지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먼저 보고서가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수입과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셔서 파악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보고서는 전체를 요약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됐고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특별회계 결산서가 따로 참고로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과 수익에 대한 내역들이 되어 있는데 다음부터는 좀 더 필요한 내용까지는 더 구체적으로 개요서에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익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이율이 낮고 전기에 비해서 감소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수익을 얻고자 한 기금은 아닙니다. 저희가 자동차라든지 그런 것을 하면서 채권을 발행해서 일정한 어떤 수익을 갖고 공공적인 그런 사업에 충당하기 위해서 주로 쓰는 것이고요, 현재 수익률이 좀 낮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지역개발기금이 채권 발행할 때는 2.5%로 발행을 하고 이것을 저희가 융자를 할 때는 3.5%로 하기 때문에 명목적으로 따지면 1% 정도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은행이라든지 다른 금융권처럼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나 제도는 아니고요, 작년에 비해서 수익이 73억 원 정도가 감소한 이유는 작년도 결산시에는 전기오류수정이익이라고 저도 참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인데 설명을 듣기로는 그 이전에, 2010년도 결산하기 이전에 재무재표상에 오류 내용을 당기결산하면서 발견을 해서 수정한 그 내역에 따라서 발생한 이익으로 계상이 되어서 한 게 작년에 있었는데 그게 작년도에 76억 5,000만 원 정도가 계상해서 당기순이익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금년도 결산시에는 이런 오류사항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감소폭이 더 커진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외하고 나면 영업수익인 융자금이 14억 정도가 증가했고 영업외수익은 3억, 채무면제 이익은 8,300만 원 정도가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채무면제 이익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금을 조성해서 공공적인 목적에 사용을 하는 것인만큼 가급적이면 기간이 도래한 채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실하게 다시 상환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채권을 매입하신 분들이 기일이 도래했을 때 혹시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공지를 하거나 인터넷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알려는 드리고 있습니다만, 5년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길다 보니까 일부 매년 상환을 받아가지 않으신 분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작년에 비해서 조금 전체적인 기금규모가 늘고 하다보니까 그만큼 채무면제 이익분도 증가하고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미상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더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더 추가질의가 있으시지요? 계속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세요.

김종문위원

이게 2010년도 재무재표상의 오류라고 하면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가 다 틀려졌을 텐데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제가 회계적인 전문지식이 없어서 재무재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하여간 회계법인에서 결산검사서를 하면서 바로 잡은 결산 과정에서 다 승인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도 결산시에 전기오류수정이익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는 자세하게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가 미비해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다 마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서 연구용역비 집행 관련해 가지고 17건의 용역을 발주해서 시책에 반영된 것은 8건이고 나머지는 그냥 정책 자료로 참고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17건 중에 시책에 반영한 것이 8건이고 정책 자료로 활용한 것이 9건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게 연구용역비를 풀로 세워놓다 보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용역비를 쓰기는 편한데 편하다고 해서 예산집행을 꼭 필요한 용역을 줘서 정책에 반영을 해야지 시책반영이 8건밖에 안됐다는 것은 50%도 반영이 안 되고 나머지는 그냥 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해서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는 결과밖에 아닙니까? 앞으로 또 용역비는 풀로 세워서 할 것 같은데 용역비 집행을 철저하게 잘 해야지 자료에 보면 “지방정부 주도하에 지방분권 실행방안” 이것도 정책 자료로 그냥 활용만 한 거고, “충남고용 통계조사”, 고용통계조사 같은 것은 필요하고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보면 “지역축제 컨설팅 지원” 연구 용역도 그렇고 굳이 필요 없는 “행복공감학교 지원 및 평가 체계” 연구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얼마든지 연구수업 발표 같은 것을 할 때 전문가 분들, 선생님들이 다 참여해서 좋은 학교로 운영된다면 나름대로 반영을 다하고 하는 것인데 굳이 이런 용역을 줘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도청이전신도시 좋은 학교 만들기 방안” 연구용역도 이게 용역을 해야 그렇게 꼭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용역비 집행을 좀 꼭 필요한 부분에만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풀로 세워 놓는다고 해서 자유롭게 편리하게 쓸 수는 있지만 우리 도민의 혈세를 집행할 때는 여러 번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데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오전에 용역 관련해서는 조례 개정안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도 지적하신 바와 같은 그런 문제점을 공감을 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안도 상정을 했던 바고요, 일부 정책자료 활용이라고 그냥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개별적인 용역 내용은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 활용도가 틀릴 것 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물론 조금씩, 전혀 활용 않고 휴지통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 조금씩이야 활용했겠지요. 그런데 이런 자료들은 굳이 용역을 안주고도 도서관 같은 데라든지 대학연구소 같은데 가면 다 기존에 전문가들이 연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충분히 활용해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굳이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가지고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특별하게 국비확보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자료가 필요할 때는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정책에 반영한다 라는 부분으로 용역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명심해서 의결해 주신 조례안에 따라서 용역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의 예산 결산안 집행 잔액이, 보조금 말입니다. 보조금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에 있다고 해서 보니까 68억 2,549만 5,007원 이렇게 발생이 되어 있네요? 이번에는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들어가서 결산검사를 충실히 잘 해 주셨겠지만 본 위원도 지난해에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서 해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전액 미집행 됐다거나 아니면 불용액 처리가 많이 나왔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다음 예산에 반영할 때 꼭 그것을 참고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그것을 계속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저희도 사실 국비보조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받아오는 돈에 대해서 갑과 을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 저희 기획실 같은 경우는 시·군이나 실·국에서는 또 예산을 총괄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배분해 둔 예산이 다 충실한 원래 목적에 맞게 당연히 집행이 되기를 저희도 바라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100%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어렵게 따온 국비를 제대로 다 쓰지 못하고 다시 불용을 하거나 집행잔액이 많이 생겨서 다음연도 예산 딸 때 또 어려움을 겪거나 하는 일은 저희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국에 좀 더 노력을 촉구하고 저희도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꼭 국비가 아니더라도 시·군에 보조금 주는 사업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역시 전액 사용 못한 것도 있고 반납한 사유가 많이 있어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저희도 거꾸로 시·군에 하고 나서 시·군에서 안 쓰고 해 오면 다음연도 예산할 때 분명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사유를 분석은 하나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그 사유는 물론 다 파악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분석을 하게 되면 다시 세우지 말아야 되는데 또 여전히 세우고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분석을 해서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인지상정인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속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정말 예산 반영할 때 꼭 그것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한 얘기지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물론 자치행정국 세정과 담당이라고 하기는 하겠지만 또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소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현재 우리 도의 부채가 얼마지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총 부채는 9,000억 원이고 순부채는 3,800억 원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거지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그러면 첫 번째 발생했을 경우에 감채를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았을까요? 감채는 얼마나 했습니까?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감채기금은 따로 저희가 안했고요, 채무상환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것은 저희가 매년 200억 정도 규모로 해서 별도 채무상환 계획에 따라서 상환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순세계잉여금이 예상치 않게 발생을 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지금 되어 있는 지방채를 우선적으로 갚는데 써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쓰는 게 앞으로 재정상황을 호전시키고 하는 것 때문에 분명히 의의가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추경이나 그런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받아서 쓰는데 그때도 또 일부 부담해야 되는 어떤 법적인 의무적인 경비가 또 있고 그 외에 국고에 따른 그런 사업비를 쓰다 보면 계속적으로 신규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다보면 지방채를 갚는 것보다도 그런 게 더 급한 경우가 있어서 부득이 사용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실장님! 목소리를 조금만 크게 해 주셔야 질의하신 위원님도......
정숙

김정숙위원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니까 목소리를 조금 크게 좀 해 주세요. 엊그제 누가 그랬지요? 못 알아듣게 하려고 일부러 작은 소리로 말씀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아마 그것은 아니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질의하신 김정숙 위원님 못 알아들으라고 작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만 더 크게 해 주셔야 저도 알아듣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크게 하세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제가 내용에 대해서 잘 자신이 없을 때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때는 목소리가 또 이렇게 낮아집니까? (웃 음) 아, 그게 기획관리실장님의 수법이었군요? 계속하세요.
정숙

김정숙위원

도정질문에서 많이 거론됐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그냥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요, 그때 당시에 시책추진 보전금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는 것 기억하시지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지사님이 답변에서 도의원님들이 조례로 규정하면 조례에 따르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그동안 집행한 것에 대해 문제가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시책추진 보전금에 대해 집행한 것이 문제가 뭐였을까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저희 시책추진보전금을 집행한 저희 기획실 입장에서 문제점을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참 그렇기는 한데 지적하신 취지는 그야말로 뚜렷한 기준, 어떤 이런 사업은 된다 안 된다 그런 기준도 없고 그야말로 시·군에서 요청을 하면 그때그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보이고, 지역 간의 형평성도 안 맞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시책추진비의 명확한 사용규정이 없다, 지금 실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도지사님께서 사실은 그렇게 답변을 하셨었어요. 그렇다면 사실 문제잖아요, 문제거든? 그러면 그 문제를 고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그 기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지방재정법이나 그에 따라서 제정된 우리 조례에 따르면 몇 가지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역개발이라든지 광역적인 행정 또 재난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적인 재정수요에 따른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특히 마지막에 기타 지역에서 재정적인 특별한 수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시·군이 그런 특별한 재정적인 수요를 이유로 달아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말씀하신 취지는 그런 기준 같은 것들이 보시기에 너무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 같으면 의회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것을 개정을 해서 개선해 주시면 그에 따르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 조례 제정 권한은 도지사에게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법을 제가 보니까 헌법 제117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이나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지사님께서 그 권한을 법으로 개정할 용의는 있으신가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개정요구를 할 수 있겠지요. 조례에 대한 제·개정권은 의회에 있는 것이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향후 시책추진 보전 경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도의회와의 관계, 어떻게 협력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전에 승인을 받고.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사전 승인 얘기는 저는 그때 사실 본회의 때 문제는 큰 거론이 안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해석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조례는 사전에 기준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의 몫이고 승인이라는 말은 건건이 그것을 의회에 와서 “이것 집행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정숙

김정숙위원

할 수는 없겠지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협의사항이 필요한데 건건이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보고는 또 해야 되는데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고, 사실상 그것은 신뢰를 기반을 두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그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좀 더 상의를 해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조례로 만들어 주면 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의논을 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상 무엇이 현장 행정이고 소통인가 이렇게 감안을 하셔야지 만이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할 것인데요, 정말로 우리 피같은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도민의 아픔을 치유하는 곳에 그렇게 또 장래 활용가치가 높은 곳에 투자해야 된다는 생각은 어느 누구나 다 같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기획관리실장님의 앞으로 재정운영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한 사항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정숙

김정숙위원

우선 시책추진보전금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거지요.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아직 제가 올 여름부터는 내년도 예산 준비를 해야 됩니다만,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실무자들이나 지휘부하고 깊게 논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지방정부도 재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바꿀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해 오던 시기에는 해마다 계속 세입이 늘고 거기에 따라서 세출이나 재정규모도 늘어왔기 때문에 해마다 뭔가 새로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여력들이 조금씩 있었는데 현재 계속 경제사정이 안 좋고 경제성장률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저희가 경제성장의 정점기에 왔기 때문에 예전같이 그렇게 해마다 대폭적으로 상승할 수는 없는 그런 시기가 조만간 도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구구조라든지 그런 것의 변화에 따라서 세원 발굴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세출 분야에 복지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 또 과거처럼 그렇게 세원이라든지 재정이 계속 늘어나지 않는 형편에서는 점점 신규사업을 하기는 어려워질 테고 뭔가 또 새로운 사업을 해마다 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과감히 재검토해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들은 구조조정을 해 나가는 그야말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기 위한 노력이 더 강화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답변은 됐고요, 제가 그러면 예산결산 한 것에 대한 제 생각 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것으로 아까 말씀대로 도의원들과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한 조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는 연구를 해 가면서 할 것이고요, 예산편성 할 때 전년도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전액이 미집행된 그런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음 예산편성 시에 그 해당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철저한 적극적인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을 꼭 해 주셔서 내년도에 결산검사 받을 때는 뭔가 개선되고 나아졌다는 말씀이 꼭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예산편성 하시려면 사전에 관련 부서에 규모라든가 사업계획을 철저히 분석해서 그런 판단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반영하는 것을 꼭 예산편성 할 때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또 “일일이 다 우리가 관여할 수 없어서”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하겠지요. 그러니까 교부금을 신청하고 결정하고 사업집행 하는데 있어서 철저히 검토를 잘 하셔서 계획을 세워서 사업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 항상 늘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 집행잔액이에요, 불용처리. 그것을 철저히 해 주셔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예결위니 이런 데에서 다 연결되어서 있으니까 본 위원이 꼭 보겠습니다. 이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내년도 예산은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돈을 줬는데 그것 자체를 사업계획이나 그런 것이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차질이 생겨서 아예 못쓰거나 반 정도 밖에 못쓰거나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사업도 있고, 어떤 것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예를 들어 계약할 당시에 낙찰차액이 발생한다든지 좀 어떻게 보면 그 금액대로 쓸 수 있는데도 해당 부서에서 아껴서 스스로 절감을 함으로써 일종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보고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의 사항 같은 경우는 좀 더 철저히 해서 그것은 사업계획을 잘못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반영을 하되 두 번째 사항 같은 경우는 매년 어쩔 수 없이 반영하는 면이 있습니다. 예산을 100% 딱 필요한 것을 1년치를 예측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정도의 여유분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 같고 해서 그 두 가지 사항을 잘 가려서 가급적이면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는데, 제가 한 말씀 안 드릴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를 지금 하고 있지요. 기획관리실 소관 것을 심사하고 있는데 물론 기획관리실 전체 도정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예산의 집행 또 잔액 남은 것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이 다 계셨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자면 2011년도 회계는 건전재정 운영 안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많은 노력은 기울이신 것 압니다. 여기 예산부서 관계자도 계시고 한데 고생, 수고 많이 하시고 했지만 건전재정 운영 아닙니다. 어떻게 불용액이 2,359억이 납니까? 이것을 아무리 변명을 하고 아무리 둘러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건전재정 운영은 아니다,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실장님?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저희 집행......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니까 건전재정 운영하라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2,359억이 불용처리 됩니까? 그 내용 한번 보면 좀 전에 김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행잔액 같은 게 666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좋다 이거야. 미집행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게 221억이에요. 이거 미집행 사유 발생되면 연말정리 추경할 때 그거 반영해서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미집행사유예요, 그게 보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어.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이 사업이 취소가 됐든지 이렇게 된 사항이란 말이죠. 이거 정리추경에 반영해야죠. 그리고 세수가 늘었어, 세수가 늘었으면 이 추경이라는 게 언제 합니까? 돈 쓸 수 있을 때 꼭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추경을 해야 되는 것이고 돈이 생기면 그거 추경해야 되고 하는 겁니다. 추경이 정해졌습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라고 정해진 거예요? 두 번씩 하라고 정해진 거고? 아니잖아요. 필요하면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고로 이런 것이 건전재정 운영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거 동의하세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300억은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는 그런......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소중한 예산, 돈이 사장됐습니다. 사장된 거예요. 인정하세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사장됐다기보다 당해연도에 쓰지를 못하고 다음연도로 넘어갔다는......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정리추경하지 않습니까? 정리추경에 사업 예산 담으면 그게 어디 위법이 되고 뭐 합니까? 아니잖아요. 자, 이 사항이 있고요, 아니 그런데 이거에 대한 답을 하셔야 끝이 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할 거예요. 더 이상 말씀을 드릴까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건전재정 운영이 아니다. 전체 다를 부정하는 거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은 건전재정 운영이 아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국비 관련 사항 있지 않습니까? 국비 504억이 예산에 미반영 됐어요. 2011년도 국비지원사업인데 이것이 예산에 미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어요. 아니,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적어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 도정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국비예산 확보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게 늦게 왔어요. 제가 볼 때는 늦게 중앙정부에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국비인데요, 국비인데 이런 거는 긴급추경이라도 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이거는 변명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조정이 된 거죠, 국비가.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이게 사실은 몇 건 보니까 540억이......
익환

유익환위원장

504억.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이런 일들은, 여기 얘기 할 것 지금 많아요. 그래도 저는 여기에서 2년 동안 그리고 지난 4년, 6년 동안 지금 행자위에서 업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는 것 거의 나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다들 하실 말씀 있으시겠죠. 그런데 우리 좀 더 고민해 보자, 좀 더 고민하자.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도민들을 위하고 또 우리 공직자 소임을 다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죠.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꾸 얘기를 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우리 같이 자리를 함께 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의 모든 곳에 다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 또 그리고 위원장님 입장에서 총체적으로 기획관리실과 관련된 이 결산 승인을 하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산검사라고 하는 것 이것 정치적 행위입니다. 다 끝난 행위예요. 집행부에서 이 결산 승인 안 받아도 큰 일 날 리 없어요. 이거 요식행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 집행하고 결산이 된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왜 논하는가?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는 그걸 되풀이하지 말자 하는 뜻에서 결산검사, 의회에서 이 절차과정 거치는 거예요, 지금. 참고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관리실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관리실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기금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정회

15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홍보협력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돈곤 홍보협력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데 경의를 표하면서 평소 저희 홍보협력관실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2011년에 반영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목적에 어긋남이 없이 적정하게 집행하고자 최선을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11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주신 충남넷 홈페이지 확대구축 사업은 금년 4월에 완료하여 도민에게 쌍방향 소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미디어센터는 민간위촉직 보수를 비롯해서 관련 예산을 반영해 주시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홍보협력관실 직원 모두는 도정과 의정이 도민들과 함께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홍보협력관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김돈곤 홍보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만덕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덕

한만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만덕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홍보협력관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한만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부위원장, 잠깐 자리 좀 맡아서 진행하세요. (유익환 위원장, 김정숙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정숙

김정숙위원장대리

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입니다. 홍보협력관실은 최근에 들어와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죠, 충남넷 홈페이지 확대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도 새롭게 세워서 지금 현재 그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 37억 8,892만 원 집행하고, 5억 181만 원이 명시이월됐는데 명시이월된 사유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2억 3,304만 원 불용처리된 사유는 무엇인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장대리

예, 김돈곤 홍보협력관님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홈페이지 구축을 작년도 7월에 입찰공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입찰공고를 했는데 그 입찰업체가 공교롭게도 입찰 후에 바로 부정당거래업체로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재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0월부터 금년 4월 17일까지 이렇게 6개월간 용역을 했는데요, 용역 연도가 이월되다 보니까 5억 100만 원 정도는 명시이월을 부득이 시킬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5억 100만 원을 작년도에 홈페이지 구축 완료를 못하고 작년도 10월부터 금년도 4월까지 연도를 이월해서 구축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5억 100만 원 정도는 이월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현재 4월까지 해서 계획 차질 없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완료가 됐습니다.

김종문위원

아, 완료가 됐습니까?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예.

김종문위원

그 다음에 2억 3,304만 원 불용처리 사유요.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이거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11억이었거든요, 12억에서. 작년도에 정리추경 때 1억을 삭감해서 11억이었었는데 입찰액이 9억 6,200만 원이고요, 나머지 홈페이지 감리사업이라든지 또 전에 있던 충남넷 추가유지 보수라든지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비 이거해서 한 6,68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나머지 2,670만 원은 불용처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 사업에 대한 불용금액이 이천육백......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2,670만 원입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여기는 보니까 전체 예산 5.1%에 해당하는 2억 3,304만 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우리 전체 총 불용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문위원

예, 전체 37억 8,892만 원 집행하고 2억 300, 그러니까 세부집행내역에 불용처리 금액으로 보면 되나요, 미집행 금액.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예산액에서 집행액을 뺀 것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45억 2,300만 원 중에서 지금 집행을 못하고 불용처리한 것이 2,330만 원입니다.

김종문위원

2억......
정숙

김정숙위원장대리

2억......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2억 3,300만 원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 중에 2억이 빠진 게 맞는 거죠? 우리 홍보협력관님 답변 중에......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전체는 2억 3,300입니다.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2억 3,300만 원, 그거에 대한 불용사유.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이게 저희들이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홈페이지 구축서부터 홍보·인쇄물 뭐 해 가지고 그것이 의무적으로 절감되는 그런 금액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종문위원

예산 10% 절감 속에 이 금액도 있고 그 다음에 세부집행내역에 지금 도정정책개발비 2,357만 원, 도정홍보인쇄비 2,564만 원 이런 합계 금액으로 보면 되는 거죠?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예, 전체.

김종문위원

5.1%면 본래 예산은 10% 절감하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대비 불용금액은 그렇게 5.1%면 적당한가요? 우리 협력관님.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적당하다는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저희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적정하게 집행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김종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장대리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위원

명성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2쪽 세출 결산안을 보면, 3쪽 충남넷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 12억 3,000만 원으로 이게 여기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3,315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단순한 집행잔액입니다. 입찰잔액입니까?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입찰잔액도 있고요, 집행잔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성철위원

입찰잔액이죠? 몇 프로로, 87%?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당초에 11억에서 9억 6,200만 원에 저희들이 입찰이 되었거든요.

명성철위원

9억?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6,200만 원요.

명성철위원

9억 6,200만 원?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예.

명성철위원

그러면 또 나머지는 뭐해서 이렇게 생긴 거죠?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성철위원

홈페이지 사업비......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홈페이지 감리비, 감리사업비 또 구 홈페이지 추가유지보수비......

명성철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적에 3,315만 원이 단순한 집행잔액이네요?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입찰잔액 딱 부러지게 입찰잔액이다 뭐 집행잔액이다 하는 것 없이 다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명성철위원

집행잔액과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홍보협력관께서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인터넷신문이라든가 방송시스템이나 예산집행이 불용액이 과다하다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상이한 내용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는 것은 홍보협력관이 전체적인 예산을 절감하고 또 입찰잔액을 이렇게 잘 활용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불용액이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과다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설명을 드리면요, 인터넷신문하고 인터넷방송시스템 사무관리비 5,700만 원 중에서 27%인 1,539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과다하다 그 지적인데요. 인터넷신문하고 사무관리비 내용이 인터넷방송 및 VJ운영하고 인터넷방송장비유지비 두 가지로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터넷방송 VJ는 지금 2,280만 원 전액 다 집행이 됐고요, 인터넷방송장비 유지비가 3,420만 원 중에서 1,881만 원이 집행이 되고 1,539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 남은 사유가 지금 인터넷방송장비 유지비라는 것이 영상조명이라든지 또 촬영편집이라든지 음향장비를 수리하고 보수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특정업체하고 연간 계약을 해 가지고 이렇게 체결해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리추경이 12월이기 때문에 연도 말까지는 한 1년 정도의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혹시라도 장비의 어떤 고장이라든가 있을지 몰라 가지고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못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명성철위원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이거.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아니, 정리추경이 끝난 후에 어떤 돌발 상황에서 우리가 영상장비가 됐든 편집장비가 됐든 고장이 발생하면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거죠, 반납을 못하고.

명성철위원

이거를 명시이월을 시킨다든지 어떤 방법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할 수 있는 사유가 안 되죠.

명성철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특별하게 재난이라든지 이런 불요불급한 것이 생길까봐 돈을 가지고 그냥 계셨다......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재난이라고 해서......

명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표현이 내가 그런데, 만약을 대비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그렇지요. 예를 들어 정리추경 하는데 그 다음날 장비가 왕창 고장 나 가지고 예산 있는 게 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명성철위원

아니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사고가 날까봐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고가 나더라도, 못 고치더라도......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그 장비가 1년 연중 어느 시기에 고장이 날지 모르거든요.

명성철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고장이 날지 모르더라도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예를 들어서 정리추경에 그 집행잔액을 다 반납하고 난 후에 장비가 고장 나서 고쳐야 된다면 예산이 없잖아요.

명성철위원

예비비라는 것이 왜 있어요.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예비비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명성철위원

아니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들었을 적에는 우기에 폭우가 와 가지고 뚝 방이 무너진 정도의 결과정도 됩니다. 지금 못 고치니까, 갑작스러운 사고니까.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이것은 예고된 사고일 수도 있거든요. 1년 내 우리가 예산을......

명성철위원

예고된 사고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것이 보세요. 예고된 사고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왜냐면, 수명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엔진은 20만㎞를 뛰면 갈아야 된다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계도 그렇습니까?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내구연한은 다 있겠습니다마는, 기계라는 것이 꼭 내구연한에 따라서 고장 나고 안 나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명성철위원

그래도 공무원들은 그 기준을 잡아서 예산을 운용해야지요.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부적정하다 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렇지요? 홍보협력관님께서는 예산을 적절하게 운용하셨다, 또 수석님은 불용액이 과다하다, 또 2회 추경에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정리를 않고 사고를 대비해서 가지고 있었다,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사고보다도 기계가 고장 날 수도 있으니까......

명성철위원

고장이 사고지요. 기계가 안 돌아가면 고장 아닙니까, 사고고.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그렇지요.

명성철위원

뭐 자꾸 이유를 달아요. 인정하시면 더 이상 얘기 않지 않습니까?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알겠습니다.

명성철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쓴 돈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 운용 면에 있어서 그 기준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 기준을 지켜서 예산 운용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장대리

명성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종문위원

명성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사실 장비라는 건 어떤 일시적일 때 예고 없이 그런 어떤 사유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지요. 그런 것을 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충남넷 홈페이지 구축하고 충남넷 장비구축, 여기 보니까 충남넷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 12억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홈페이지 확대 구축 사업비 이랬는데 아마 이런 지출 내역 중에 한 가지 이것하고 연관된 것인데, 사실 유지관리비는 구축하고 나서 일정기간 유지관리비를 안 받지 않습니까?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1년입니다.

김종문위원

1년 안 받지요?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예.

김종문위원

그래서 아까 협력관님 답변 중에 유지관리비도 들어간다고 그러기에 별도로 또 우리가 구축하고 계약 기간에 일정 부분은 관리비를 안 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별도로 지불을 하는지?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새로운 홈페이지 확대 구축하는 기간에 기존에 있던 홈페이지를 우리가 유지 관리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 비용을 가져가는 겁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이렇게 인터넷 신문, 방송 시스템 이쪽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비 별도로......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그것은 홈페이지하고 별도의 비용입니다.

김종문위원

별도의 비용인데 여기에도 유지관리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유지관리비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그 유지관리비 속에서 아까 명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대체해서 활용해서 쓰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김종문위원

글쎄 우리 일반 개인기업 같으면 유지관리비하고 문제되는 데 그 돈 갖다 쓰면 되는 거지, 아 그것도......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목 간 전용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김종문위원

의회 승인까지. 제가 보충질의 드린 것은 바로 그겁니다. 유지관리비가 구축하고 1년에 유지 관리비를 우리가 지불하지 않는 그런 계약을 했을 텐데 협력관님 답변에 유지 관리비를 지불한다고 해서 했는데, 그것은 아까 설명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장대리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성철위원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홍보협력관님 자꾸 말이 되네요. 내가 충청남도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보는데, 홈페이지가 좀 딱 피부로 와 닿는 “아, 홈페이지 잘 만들었다” 이러한 생동감이 전혀 들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링크를 찾기 위해서 접속을 해 보면 좀 굉장히 힘들다. 어떤 자료를 하나 찾는데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홈페이지가 단순하게, 사람들한테, 도민들한테 피부로 팍팍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어렵게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정메리 팀장님이 담당이시지요? 말씀 좀 한 번 해 주세요.
정숙

김정숙위원장대리

정메리 팀장님 앞으로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메리

정메리온라인팀장

안녕하세요. 홍보협력관실 온라인팀장을 맡고 있는 정메리라고 합니다. 명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통 홈페이지가 바뀌면 메뉴체계라든가 아니면 사용방식이 많이 바뀌어서 굉장히 낯설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공무원 자체 교육과정을 잡고 있어서 새롭게 바뀐 방식을 계속 교육하는 일정을 잡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한 10년 된 홈페이지라서 기존 메뉴 체계가 원래 사용하던 분이 굉장히 익숙하십니다. 그래서 위원님 같이 자주 오시는 분들은 어디에 가면 뭐가 있고 저기에 가면 뭐가 있고 딱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메뉴가 새로 생긴 것도 많고 바뀐 것도 많고 해서 좀 복잡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검색엔진을 굉장히 좋은 성능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남넷에 기존 자료를 찾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으로 유도해서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셋팅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홈페이지에서 “도의회” 이렇게 치면 그냥 예전에는 도의회 관련 문서만 죽 나왔는데 지금은 박스형으로 도의회를 소개하는 안내문과 도의회 홈페이지 링크와 관련 부서, 이렇게 종합 정보를 저희가 따로 편집을 해서 셋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뀐 홈페이지에 적응하는데 일정 정도 시간은 좀 걸릴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홈페이지를 개편하면 모든 홈페이지가 다 그런 불만들을 갖고 있게끔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명성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충청남도 홈페이지 하면 충남이라고 하는 어떤 슬로건이라든지 로고가 피부로 와 닿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떤 홈페이지의 팝업창을 보면 단순한 그냥 문서형식의 팝업창을 띄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사람이 보는데 있어서는 친근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 좀 해 주십사 하고, 또 우리 충남넷,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내는 그 소식을 보면 충남소식이라고 보내나요, 충남 새소식이라고 보내나요?
메리

정메리온라인팀장

‘충남넷소식’ 이렇게 보냅니다.

명성철위원

그렇게 해서 써서 보내지요? 그런데 그것이 오타가 여러 번이 나와 있어요. 오타, 다른 위원님도 보셨을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새소식이 아니고 새소 뭐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오타가 나와요. 맹 위원님도 보셨지요?

맹정호위원

예.

명성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보완을 하고 수정을 해서, 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충청남도 홈페이지를 들어왔을 적에 “아, 충남에는 뭐가 있다” 라고 하는 정도, 팝업창에서 그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부여다, 공주다, 그러면 부여군청을 들어가면 금 불상인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딱 들어와서 “아, 여기는 백제의 고도구나” 또 “백제의 문화가 살아 있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럼 충청남도는 만 날 그놈의 3농혁신 그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만이 학생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많이 들어올 수 있다 라는 얘기지요. 보령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머드페스티벌’ 이런 홍보가 나온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충남도청은 전혀 그런 것이 안 된다 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충청남도에서는 상급기관으로써 15개 시·군을 관장하는 부서가 우리가 충남넷 들어가 가지고 단순하게 보령의 무슨 멋자랑, 이게 뉴스로 나오는 것이지, 팝업창에서. 조치원의 복숭아 축제다, 대천해수욕장의 머드축제다, 이런 것들이 눈으로 들어왔을 적에 눈이 편해야 거기도 자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 팝업창을 보면 무슨 일반 문서를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주시고 고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정메리 팀장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장대리

예, 들어가시지요.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맹정호위원

도정홍보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효율적인 도정홍보를 위해 예산 약 8억 8,000만 원을 세워놓고 집행은 8억 4,000만 원 정도 하고 약 4,0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한 것을 열심히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고가 필요한 데, 홍보비의 약 5%인 4,000만 원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도정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홍보협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도정홍보비가 전체 8억 8,1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도정광고라든지 케이블방송 이외의 어떤 언론매체를 통해서 광고하는 광고비는 다 집행이 됐고요, 다만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전에 입법예고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지역언론육성 지원사업을 합니다. 작년도에 3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역언론육성사업은 일단은 집행잔액보다도 나중에 정산을 받아요, 언론사 별로. 그 정산 잔액이 3,600만 원 정도거든요? 그게 주고 그렇기 때문에, 광고비는 거의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맹정호위원

그러면 지역언론발전사업인가요?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육성지원사업.

맹정호위원

그러면 신청했던 지역의 언론사들이 그러면 사업신청을 할 때 정확한 사업 소요액을 계산하지 않고 신청했다는 것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는데?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처음에 신청할 때는 나름대로는 정확성을 기하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그것은 실비만 주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일정액을 실링을 줘 가지고 너희들이 신청한 만큼 주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실비에 대한 정산을 받아요. 우리가 흔히 보통 일반사업에는 보조금을 주잖아요? 보조금을 나중에 정산 받듯이 그런 형태로 정산을 받았는데 정산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한 겁니다.

맹정호위원

그러면 이건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했던 사업이라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2012년 사업에 대해서는 선정할 때, 이제 추가선정도 또 할 것 아닙니까? 한다고 들었는데 사전에 정확한 안내,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장대리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부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전체에 해당하는 불용처리가 아니었고 각 부분에 대한 불용처리에서 과다 불용처리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었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전체 홍보협력관실 예산 결산에서 전체 불용처리를 한 것 5.1%는 적절하게 썼다 이런 말씀이셨지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산결산을 했을 때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하면 꼭 그 다음 예산 수립할 때는 꼭 예산을 잘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결산이 중요하다, 이렇게 인지하시고 홍보협력관님께서도 다음해 예산을 세울 때에는 그것을 참고하셔서 불용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장대리

김돈곤 홍보협력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홍보협력관실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 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돈곤 홍보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