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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조길행 의원 발언

25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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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찬

김주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주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22일 제25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 스물한 분이 선임되었고, 동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일간입니다. 지난 6월 12일 교육감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고, 6월 13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다섯 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우리 충청남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7월 3일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열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있는 의사정족수 및 동법 제64조의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연장자로서 금산군 출신 박찬중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중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장직무대행

우리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제가 인사 받은 금산 출신 박찬중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임시위원장이지만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인이 회의를 주관하게 된 것은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다선의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선의원이라도 좀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우리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훌륭하게 이끌어주실 분이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기 위원님. 아, 유병돈 위원님 죄송합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예, 예결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윤미숙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박찬중위원장직무대행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님께서 천안 출신 민주당 윤미숙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우리 유병돈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은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미숙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천안 출신 윤미숙 위원이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제25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훌륭하신 우리 윤미숙 위원장님이 선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선임되신 윤미숙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중 위원장직무대행, 윤미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윤미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윤미숙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금번 제25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박찬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이번 회기 동안 위원님들을 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부위원장님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예, 위원장님!
미숙

윤미숙위원장

예.

이종현위원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

예, 이종현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님을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님이 제25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화

이종화위원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도청 및 교육청의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의함에 있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잘 보필해서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

이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22일 제253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과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안 예비심사와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결산안을 준비해 주신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안 심사는 한 해 동안의 예산집행 상황을 파악하여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참고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안을 면밀하게 검토 지적해 주심으로써 충남도정이 가일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원님들께서 질의 또는 자료를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도청과 교육청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오늘은 도청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고 내일 즉 7월 5일은 교육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는 순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도청 소관 결산과 관련된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3항과 4항, 제5항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간부 소개 및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임만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궁영 경제통상실장입니다. (인 사) 전병욱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이성우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채호규 농수산국장입니다. (인 사) 강병국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인 사) 추한철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인 사) 서동수 건설교통항만국장입니다. (인 사) 이종기 도청이전·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영석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권경학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공범석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서우성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김영인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돈곤 홍보협력관입니다. (인 사)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인 사) 이완수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이명복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은 개인사정에 의한 연가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도는 국내외적인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하여 서민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오신 210만 도민들의 값진 노력으로 각 분야에 걸쳐 보람과 성과를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충남의 새로운 역사와 문화를 열어갈 내포신도시 건설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 농어촌, 농어업인 등 3농 혁신 방안을 마련하였고 충남, 대전, 충북 등 3개 시·도 공조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유치하여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11 금산 세계인산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인삼산업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였고 전국 최초로 시행한 셋째아 이상 무상교육과 보육시책이 2012년도부터 정부시책으로 채택되어 전국에 확산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제역 확산과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 초래 등 아쉬움도 많았으며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도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부분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개선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

예,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청 및 교육청 소관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조치연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결산검사 대표위원 계룡시 출신 조치연 위원입니다.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전반에 대하여 본 위원을 포함한 도의원 세 분 그리고 전직공무원 두 분, 공인회계사 두 분, 세무사 두 분 등 모두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실시한 결산검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상황, 채권 채무 상황, 채무부담행위액, 기금결산, 공유재산의 관리상황, 세입·세출 외 현금 및 물품의 관리상황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토대로 검사하고 세입·세출 결산액은 금고 발행 잔액증명서와 결산서상 잔액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으로는 충청남도에 대하여 건전재정 운영의 부적정 등 10건의 개선사항을 제시하였고,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하여는 교원연수비 편성 철저 등 3건의 시정사항과 각 사업별 예산편성의 비효율 개선 등 3건의 권고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

예, 조치연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전병욱입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9일간 문화복지위원회 조치연 위원님 등 도의원 세 분, 그리고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각 각 두 분 등 모두 아홉 분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우리 도의 결산검사에 참여해 주시고 애정 어린 충고와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지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개선할 사항 10건이 제시되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보완하고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

김주찬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

김주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형달위원

민주통합당 소속 서형달 위원입니다. 먼저 농수산국 소관 축산과의 축산농가 육성사업과 수산과의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복지보건국의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소관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시·군별 지원내역 좀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국 체육진흥과 소관인데 소규모 생활체육 시설 등에 대한 시·군별 지원 내역, 경제통상실 연간 외빈초청계획에 의한 초청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외국기업 고용 및 훈련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또는 시·군별 지원계획, 산학협력중심 전문대학 육성을 위한 사업내역, 사회적기업 육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과 자치단체별 경상보조 지출 내역,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더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유병돈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유병돈입니다. 자료 요구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영유아 무상 보육료 관련해서 영유아 무상보육료 제도와 관련된 충청남도의 현재 예산 확보 현황을 주시고요, 부족 예산 그리고 과중한 재원별 부담에 대해 충청남도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천안시 등 16개 시·군의 예산 확보 현황과 부족한 예산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안은 무엇인지,이렇게 네 가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2010년도 2011년도 조기발주 각 실·국별, 월별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에 있어서도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마는, 공유재산의 대부 및 무단점용 조치 미흡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무단점용 발견 현황, 그 지역, 그리고 건수의 세부적인 내용, 그리고 무단점용 발견 후 미부과된 현황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이은철 위원입니다.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해마다 막대한 35억 예산 투입으로 해마다 연구과제 유인물이 계속 생산되고 직접 또 우송되어 제가 제목만 대충 살펴봤습니다. 2011년도에 생산된 과제 목록과 그동안 충남도정에 얼마만큼 반영되었나, 어떠한 것이 있나 그것 좀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

이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이종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양곡할인 지원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보건행정과 소관 국가결핵예방 각 시·군 환자 치료한 자료 좀 주시고, 또 마약류중독 치료보호하고 환경오염배출 부과금 교부, 수질관리과에서 하수관거 정비 지원 사업과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이 44건에 308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계속비 이월 44건에 대해서 사업내역하고 매년 예산이 계상된 예산내역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시고요, 또 기금이 12개를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기금의 설치 연도, 기금설치 목적, 매년 기금에서 집행된 집행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없음」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일부 취합을 해야 될 자료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이번 결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이오니 신속하게 준비해서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함으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모두 제출하였습니까?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서형달 위원님 등 일곱 분께서 요청하신 18건의 자료를 의석에 놓아드렸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

예, 빠른 시간에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동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답변을 들으신 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 질의를 하시도록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자료를 보시는 중인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민주통합당 소속 서형달 위원입니다. 농수산국장님 한 번 발언대로 나오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

예, 농수산국장님 나오시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3년간 축산과 소속인 축산농가육성사업과 수산과 연근해어선 구축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잘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매년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친환경적인 축산농가육성사업이 시급하지 않습니까?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서형달위원

결산서 보셨습니까, 184쪽. 참고적으로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축산농가육성사업의 집행잔액이 5억 2,479만 원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서형달위원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축산농가육성사업에는 지열냉·난방시설 설치라든지 그 축사시설 현대화 이런 사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농식품부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사업에 4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4개소에 대한 지원요청 금액을 배부해 준 것이 아니고 사업비 전액을 주다 보니까 그 사업을 하면서 집행하고 난 나머지 금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당초 4명이 신청했는데 1명이 또 포기를 했고 그래 가지고 그 집행잔액이 1억 2,700만 원이 좀 남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국장님!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서형달위원

지난 추경예산 때 많은 예산을 삭감했었죠?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서형달위원

농수산경제위원회 삭감이 얼마 됐습니까?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저희들은 약 40억 정도가 됐습니다.

서형달위원

바로 40억 정도 삭감했다는 얘기는 바로 오늘 본 위원이 집행잔액 5억 2,479만 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과다하게 예산을 추경예산에 넣다보니까 추경예산 때 본 위원들이 많은 예산을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와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5억 2,000 남았다는 얘기는 지금 농수산국장 입장에서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국비지원을 요청하면서 국비지원액에 대한 소요액만을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줬으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그 사업포기라든지 이런 집행하고 남은 잔액만 반납이 되면 되겠습니다만, 사실 농식품부로서도 착오가 있었는지 사업비 전액을 배정해 주다 보니까 사업비가 남은 부분이 있고요.

서형달위원

농수산국장께서 우리 도지사가 3농혁신과 관련해서 농수산국장이 과장들 교육을 잘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장님 결산서 194쪽을 보면 수산과 연근해어선 감척사업과 관련해서도 2억 4,285만 원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 아시죠?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서형달위원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자세하게 한 번 설명 좀 해 보세요.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을 해마다 추진하고 있는데요, 근해어선으로 4척 중에 3척을 감척하고, 그 다음에 연안어선으로 20척을 감척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해어선에서 계획했던 4척 중 3척만 감척하고 한 사업자가 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서형달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집행잔액하다 보니까 그 돈만 남았다는 게 설명이 되는 거라고 본 위원에게 그렇게 대답해야 합니까?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사실 이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감척대상 어선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발굴을 했어야 되는데 워낙 대상 어가에서 다른 사업을 발굴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사업포기 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대상 어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앞으로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리고요, 우리 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3농정책과 친환경농업을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서 결산서 159쪽을 보면 교육훈련이 필요하죠, 3농혁신과 관련해서.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거기에서 어떻게, 또 집행잔액이 23% 정도 해당되는 예산 2억 40만 원을 잡았죠?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서형달위원

그중에서 23%에 해당되는 약 4,698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서형달위원

그러면 3농혁신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돈이 남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3농혁신을 잘하기 위해서는 집행잔액이 남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교육훈련은 당초에 저희들이 우수 농업인들을 육성하자 그런 취지로 충남대학교라든지 예산에 있는 그런 대학교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후계농업인 과정으로 과정을 하나 신설했고 또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을 신설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대상자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참여도가 미흡하다 보니까 후계농업인 과정에서는 221명 계획이었는데 152명만 교육을 수료했고요,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공주대하고 충남대에서 100명 계획을 했습니다만, 약 77명만 수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서형달위원

앞으로는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조치를 해야겠지요?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이게 바로 충청남도 도지사가 추진하는 3농혁신의 과정입니다. 국장께서는 집행잔액이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못됐다고 인정하십니까?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이런 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특히 우리 농어촌의 지역리더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조금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야 되는 여건에 있고, 또 자기 본업에 전념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교육 대상자들이 참여를 않는, 못하는 그런 경향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앞으로는 꼭 적임자로 하여금 발굴을 해서 교육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요, 결산서 168쪽을 보면 인삼산업기반구축 및 글로벌마케팅 추진을 위한 인삼산업기반구축 지원 사업비 예산 7,000만 원을 대비해서 71%에 해당되는 4,972만 원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이유가 뭡니까? 과다하게 발생됐단 말이에요. 존경하는 우리 박찬중 위원님 금산 지역 의원님이십니다만, 작년에 세계인삼축제를 성대히 치르고도 71%에 해당되는 4,972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다, 남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이거 인삼산업기반구축사업은 저희들이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인삼과 관련된 생산·유통·제조·연구·관광 이런 부분들이 같이 묶어져서 사업을 추진하는 클러스터사업단을 구성해서 하는 사업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와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종료 직후에 열리다보니까 이 참가 희망업체가 좀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3개 업체 계획 중에 1개가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사업단 구성과 관련된 사항은 인삼산업연구소가 있는데 이 인삼산업연구소의 그런 인력들을 활용해서 사업을 말하자면 인삼생산이라든지 유통 또 이런 연구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연구소 자체인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효과를 얻었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삼약초연구소의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외부에 줘야 되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절감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서형달위원

들어가세요. 기획관리실장님 본 위원이 농수산국장에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제가 여러 가지 건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개개의 사건 사안에 대해서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서형달위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변명 아닌 변명으로 한다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자세하게 이해가 가도록 요구를 합니다.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좀 실장님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세요.
미숙

윤미숙위원장

예, 자료로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

서형달 위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일괄질의 일괄답변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예, 유병돈입니다.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련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서 받았다는데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각 지자체별로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나서 하반기부터는 지급예산이 없어서 무상보육지급제도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언론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 같은 사태가 일어난 것은 정부가 당초에 보육료 지원은 말하자면 잘사는 사람 상위 30%를 제외하고 나머지 70%만 지원하려던 계획을 올 2월에 전체로 확대하면서 시·도의 재정부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과부족으로 부족한 금액이 351억 6,400만 원인데 우리 도의 대처방안을 보니까 충남도 대처방안은 보건복지부 및 타 시·도와 연계하여 부족 예산확보 노력,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국비보조를 상향 건의 중 그리고 2012년 7월 3일 기획재정부 김동연 제2차관 영유아 무상보육 선별적 지원체제로 전환 검토 언급 이렇게 대처방안이 나왔는데 지금 사실은 2월초에 전체로 확대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건 이건 아주 필수적으로 이렇게 기정사실화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그런데 이렇게 2월초부터 전체로 대상자 무상급식을 결정했으면 정부에서 당연히 당초에 들어가지 않았던 상위권 30%의 무상급식 관련 예산도 돈을 시·군에, 이렇게 시·도에 줘 가면서 확대해야지 일방적으로 확대만 해놓고 시·군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복지보건국장 강병국입니다.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에 정부에서 무상보육정책을 확대하면서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비용이 국비 50%에, 지방비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도가 추가로 부담해야 될 것이 351억인데 우리 도만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이 다 지금 지방비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이것이 10월 정도에 가면 자금이 바닥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서 기재부도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와 저희들이 계속 대책회의를 하면서 11월에 가서 무상보육을 돈이 없어 가지고 실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다각도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어제 기획재정부 김동연 2차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보기 때문에 충남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시·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 같이 노력해서 정부의 보육정책, 무상보육 확대가 문제가 없도록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아니, 그런데요, 지금 천안 같은 경우에는 129억 9,900만 원이고 또 아산시 같은 데는 130억 3,3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당진은 60억 6,600만 원 그리고 금산이라든지 공주라든지 이런 데도 전부 상당히 부족액이 많거든요? 그러면 11월경에 가서 해결이 된다면 그동안에는 도비나 시·군비로 중앙에서 내려오기 전에 대처한다는 얘기입니까?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지금 국비가 있기 때문에 우선 국비를 먼저 다 쓰는 겁니다. 거기에서 지방비 부담분 예산을 못 세웠기 때문에 국비를 먼저 쓰고 그때까지 국비를 현재 100%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50%∼90%로 40%의 증액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것이 내려오면 10%를 지방비 부담할 것이고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재원대책을 계속 어떠한 형태로든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저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무상급식을 이렇게 2월초부터 전체로 확대를 하면서 시·군에, 또 시·도의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것을 아무런 대책 없이 2월초부터 시행을 선포하면 사실 어려운 시·군에서 가뜩이나 어려운데 특별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막연하게 11월경부터 지원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볼 때 미흡한 생각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중앙에서 2월초부터 무상급식을 전체 준다고 확정을 했으니까 그것을 빨리 서둘러서 시행이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기획관리실장님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79쪽∼784쪽을 보면 2011년도 말 현재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채무액이 2,118억 5,000만 원으로 2010년도 보다 22%, 598억 1,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2010년도보다 888억 6,0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에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징수 결정액의 34%인 1,455억 5,200만 원이 과오납이 발생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처음 질의주신 부채 감소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 질의주신 징수결정액 과오납 발생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정과 소관이라서 제가 좀......
기영

김기영위원

답변하실 때 세수 미수납액이 지금 충남 도내에 얼마나 되는지도 같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시간을 줘야 돼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통계자료를......
기영

김기영위원

예.
미숙

윤미숙위원장

그러면 준비되는 대로 올려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에서 답변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2시 15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9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국장이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과오납 반환액의 발생사유와 미수납액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오납이 발생한 것은 1,455억 5,200만 원의 과오납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역은 지방세에서 261억 7,000만 원의 과오납이 발생했고 세외수입에서 1억 8,000만 원, 보조금에서 192억 원 그리고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상환액이 1,000억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 과오납 261억 7,000만 원에 대한 발생사유는 유상거래 주택의 취득세 감면에 따른 환급금 82억 원, 소송 등에서 패소 70억 원, 감면대상의 미신고액이 54억 원, 착오불입이 23억, 법령운영상의 미등기 8억 원, 이 중 불입액이 6억 원, 착오부과가 4억 7,000만 원, 기타 매매계약의 취소라든지 기타의 사유로 14억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의 과오납 반환금 1억 8,000만 원에 대한 발생사유는 사업 포기에 의한 교부 결정액 변경 등에서 1억 2,500만 원, 이 중에는 사회복지과의 긴급복지의료비 지원사업의 환급이 있었고 건축도시과의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변경교부가 약 4,000만 원, 기타 800만 원의 과오납이 있습니다. 그리고 착오부과 및 착오불입이 3,500만 원, 이중불입 또 감면대상 미신고가 2,000만 원 등 해서 세외수입의 과오납이 1억 8,0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보조금의 과오납 192억 원은 중앙 정부에서 교부되는 국고보조금의 회계간의 착오불입 147억 원이 발생을 했고요, 중앙 정부에서 사업비 감액교부 결정이 45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192억 원의 보조금의 과오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일시차입금 상환액 1,000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도 금고로부터 일시 차입한 자금을 세입금에서 상환을 하면서 결산기준에 따라서 과오납으로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약 1,000억 원이 과오납이 발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 되었습니다. 앞으로 과오납 반환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방세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연찬회 등을 정례적으로 개최를 해서 담당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을 좀더 강화하도록 하고 평소에 법규연찬을 통해서 착오부과의 최소화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과세관련 소송 등에 적극 대응을 하고 회계관의 착오 입금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과오납에 있어서 해마다 결산 때면 의회 연례행사처럼 지적되는 사항인데 전년도에는 과오납이 얼마였죠?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따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금방 안 나오나요? 전년대비 과오납이 얼마나 되었어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작년 것을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455억이라고 하는 액수는 정말 상당히 엄청난 과오납이 발생되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매년 의회에서 지적을 해 오던 사항인데 지금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은 안했습니다만, 최근 향후 5년간 과오납에 대한 자료로......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주시고,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증가되는 과오납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추후에는 이렇게 거대한 금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4대강 사업 등등해서 그동안에 조기집행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마다 세수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거든요? 예산군만 하더라도 100억 이상 결손이 나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 조기집행으로 인한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보조금이 되어 있죠? 얼마 정도 되어 있나요? 보조금 내려온 게?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그 문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들어가세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실장님 답변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금년에 과오납이 사실 많이 발생한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1,455억 원이 발생 했는데 사실 이 중에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차입금 1,000억이 있어서 1,000억을 훨씬 넘어가는 숫자로 지금 과오납이 발생을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조기집행에 따른 일시차입금에 대한 상환액 1,000억을 과오납으로 처리하도록 기준에 명시되어 있어서 아마 숫자상으로 높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착오에 의한, 적어도 착오에 의한 과오납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미숙

윤미숙위원장

전병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먼저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질의하신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정부의 재정보조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재정 세입이 부족해서 일시차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런 일시차입의 경우에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3%, 전체 공자기금 이율이 4.48% 공자기금을 썼었는데 이 중에 3%를 보전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약 13억 원 정도 보전을 해 준 적이 있고 재정집행이 이루어진 이후에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로 2011년도에 총 8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먼저 질의주신 채무감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채무는 2010년도 말에 비해서 2011년도 말 현재 9,501억 7,700만 원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약 3억 5,300만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다만,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채무가 889억 원이 소멸을 한 것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09년도에 저희가 세입 결함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공자기금에서 차입한 금액 중에서 1,350억 원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을 했습니다. 1,350억 원 중에서 550억 원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을 했습니다. 차환한 이유는 공자기금은 이율이 연 4.85%인데 반해 지역개발기금은 이율이 그보다 낮은 3.5%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자액의 감소를 위해서 550억 원을 차환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2010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2011년도 상환을 전제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방도 확포장 사업 177억 원과 수해상습지 개선 50억 원을 채무부담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227억 원을 예산 편성해서 전액 상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등 지역개발기금 등의 원금을 112억 원을 상환함으로써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의 채무가 전체적으로 889억 원이 소멸되었다고 결산이 되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공주 출신 조길행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일시차입금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대부분 일시차입금은 우리 도의 지출이나 세입 부분에서 공백이 생겼을 때 현금이 부족할 때 일시적으로 차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예비비는 당초 예산이 안 섰지만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사항, 쉽게 말해서 천재지변 이런 경우에만 예비비를 지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일시적인 차입금을 꿔올 때 국가에서 3%를 보전해 준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미 일시차입금을 쓴 내용을 보면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부족금이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 이미 국가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 조기집행은 계속 해 왔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태가 발생할 거라 생각하고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뭐였나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조기집행에 따라서 일시차입을 한 사유는 사실 월별 세출 집행일정에 따라서 세입이 들어오게 되면 차입 없이 그냥 저희가 세입 들어간 거 받고 세출은 집행할 수 있습니다만, 조기에 사업을 당겨서 하다보면 국가보조금이라든지 지방세 같은 경우가 상반기에 조기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에 월별 자금의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일시적으로......

조길행위원

저는 실장님께서 좀 궁색한 변명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실장님 자리에서 볼 때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다 예견하시고 하셨을 거거든요, 그 부분은? 그런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지금 보면.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일부 그리고 아까 예비비 말씀도 하셨는데 불가피한 상황 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쓰거나 아니면 그것을 미리 예측해서 사업비를......

조길행위원

제가 조금 안 맞는다는 이유는 조기집행을 한다는 것은 대부분 상반기 집행 아닙니까? 그렇죠?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조길행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지출결정된 날짜가 8월 29일이거든요? 결국 돈을 집행한 것은 8월 30일이고. 그러면 거의 하반기인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일시 차입한 것에 대한 이자 상환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이자상환을 예비비로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사실 일시차입금 같은 경우는 본예산 할 때 예측하지 못 했던 사항도 있었고, 원래 자금 순환이 수월하게 됐으면 그것에 대해서 할 필요성이 없었던 그런 사항인데 부득이 하게 그렇게 예측하지 못 했던 사항들이 있었고요. 예비비로 했었던 것은 사실 추경이 그 전에 5월 달에 있었습니다만, 그 때 당시만 해도 아직 사항이 예측이 덜 돼서 추경에 미처 반영을 못 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지난 거지만 하여튼 앞으로 그러한 것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거니까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동 안건에 대한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윤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에 걸쳐 2011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등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 그리고 배려가 있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기금회계 결산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