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이창호 의원 발언

정찬경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됐던 봉선동 분동에 따른 의견요구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어 오늘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1. 광주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총무위원회 오향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향섭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오향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직할시 서구 봉선동 분동에 대한 의견 요구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월 21일 제29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의 구조적 방만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폐합하여 회계간의 중복 예산 편성을 최소화하고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재원의 사장 사례 방지 및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체계 정비와 자구내용 중 구의 실정과 무관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함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4조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설치와 제35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제36조 준용규칙을 삭제하고, 제23조 제5항 공유임야를 대부 도는 사용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한다 라고 개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으로는 본 조례안 개정을 위하여 1993년 10월 8일과 1993년 10월 26일 2차에 걸쳐 광주직할시로부터 개정 준칙이 시달되어 개정하게 된 안으로 본 조례 중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설치는 유명무실한 회계로써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회계 설치는 되어 있지 않는 모순된 조례이며 중앙부처에서도 이 모순점을 인정하여 국유임야관리 특별회계법을 폐지한 바 있으므로 광주직할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잇는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항과 본 조례 제34조와 관련된 조항은 개정되어야 된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 조문은 제정 당시 자치구와 관련이 없는 문구들이 삽입 또는 나열되어 있어 이 또한 삭제 및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개정한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심사 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 중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항 등은 효율성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직할시 서구 봉선동 분동에 대한 의견요구안을 심사한 결과 93년 12월 30일 현재 봉선동 인구가 3만 9,432명으로 내무부 준칙 분동 기준 인구 4만 명에 미달되어 미료안건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총무위원회 전 위원은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구정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안건으로 심사숙고한 끝에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찬경의장대리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의원
이창호 의원입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고하는 과정 중에서 봉선동 분동에 관한 건에 대하여 4만명 기준에서 400 500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였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봉선동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이어지는 아파트 건축으로 인구의 감소요인이 전혀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도 우리 의회에서 어떤 특별한 의견이 결정된다고 해서 바로 분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화정3동 같은 경우에는 4만 1천명 시점에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시에 상정을 했어도 아직 내무부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만큼 분동을 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는 400명이 기준해서 부족하지만 앞으로 계속 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 안을 상정했을 것입니다. 인구 감소요인이 있고 증가 가능성이 없을 때는 총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대로 400명을 채워서 4만이 넘어갔을 대 분동의 의견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봉선동의 현 시점을 계속적인 아파트 건축으로 계속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은 좀더 제고가 됐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차기 총무위원회 회의가 있을 시 다시금 재상정을 하셔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한 결정을 내려주실 용의가 있는가를 위원장님께 여쭙니다.

오향섭총무위원장
이창호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분동의 건은 그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처리과정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이 갑자기 올라와서 그렇게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총무위원회에서는 4만 이하일지라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동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뭐냐면 현재 우리가 시에 건의한 화정3동 분동의 건을 시에서 내무부로 건의를 안 하고 보류상태에 있다기에 우리가 자구 건의해서 일이 처리가 안 되면 별 효과가 없으니까 봉선동은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4만이 된 다음에 보다 더 심사숙고하게 의결하자고 합의를 본 것입니다. 방금 이창호 의원 말씀대로 다음 회기에 이 안건을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의원
감사합니다.

정찬경의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광주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