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규수 의원 발언
봉근
윤봉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직할시 서구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사회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및식품위생업주와의간담회개최의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게 된 것은 방금 의사일정에 상정됐던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협조 속에서 본 위원회 활동이 무사히 마무리 되어서 오늘 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정말 열성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여 주신 결과 당초 예상했던 대로 많은 문제점들을 돌출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고서가 본 위원회에서 확정되면 바로 집행부로 이송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활동했던 사항들이 보고서에 빠짐없이 지적됐는가를 조금 있다 전문위원님께서 낭독해 주시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홍기정전문위원
행정사무 처리상황 결과 보고서를 낭독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부터 6번 사항은 기 했던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7번 항 4쪽 행정사무 처리상황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미비의 건입니다. 제30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 시 서구청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94년 1월28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거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보고토록 의결 공문시달 하였으나 대비소홀로 인하여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두 번째 무허가 업소 관리 소홀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처리 상황 보고 시 업무 현황보고와 실지 무허가 업소현황과의 불일치로 인한 재 실태조사 후 철저히 관리토록 시정 관내 223개소의 무허가 업소 방치의 건입니다. 무허가 위생업소 적발 시 고발조치 하고 식품위생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소를 폐쇄조치한 후 영업을 재개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봉인 하여야 함에도 고발조치로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합니다. 네 번째 변태영업 방치의 건입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규허가를 득한 후 불법으로 업소를 개조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이 변태영업을 하여도 단속 공무원 부족이라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으며 추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초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위반업소의 행정조치에 대한 고위층 부탁의 건입니다. 위반업소 심야영업 단속시 적발 하였으나 고위층의 압력으로 묵인해 준 사례가 있어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위반업소 묵인사실의 건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한 후 그 내용을 업소 적발자 중 23건만 일반 우편으로 발송하고 37건은 우편발송도 하지 않은채 방치하여 위반업소를 묵인하여 준 사실이 있으므로 추 후 이런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시정조치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무허가 업소의 향후 단속대책의 건입니다. 서구 무허가 위생업소가 223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향후대책을 수립 철저히 단속토록 대책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중앙부터의 사항입니다. 공중위생법 제4조 및 식품위생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위생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된 규정을 풍속을 저해하는 특수업종 유흥주점, 호텔, 터기탕 등의 경우에만 현행 허가제도를 존속시키도록 하고 일반음식점은 생계를 유지하는 영세업종이므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토록 하고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폐지하고 신고서 제출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토록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 처리상황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보고서안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전문위원이 보고서를 낭독할 내용 가운데서 잘못된 부분이나 또는 첨가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중단) 그러면 행정사무처리 상황 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사실상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모범적인 위원회 활동이 우리 의회사에 길이 남게 되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동안 활동해 주신 수고에 감사 드립니다. 이러한 사항은 구청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속개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래
김용래위원
설문지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봉근
윤봉근위원장
지난번에 위생과 무허가 업소 194개 업소에 대한 설문지를 시행 할려고 했는데 지난번 25분이 나오셔가지고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집행부의 협조를 얻어서 한 6백매 정도를 발송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20분정도 밖에 안 나왔어요.그래서 공신력이 떨어지고 해서 설문조사를 못해 버렸습니다. 앞으로 혹시 기회가 닿으시면 개인적으로 의정활동 속에서 설문작업도 필요하시다면 이 안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 계십니까?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
봉근
윤봉근출석위원
김택중 김규수 김성채 김경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Copyright © JEONNAM-GWANGJU SPECIAL METROPOLITAN CITY SEOGU COUNCIL All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