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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용희 의원 발언

32회 제본회의199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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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길

김수길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번 본회의에서 우리는 새롭게 상임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도 선출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반 여건은 충분히 갖추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주민을 위해 정말 사심없이 봉사하겠다는 자세와 각오를 다지는 일만이 남은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 결과에 다소의 서운한 마음을 갖고 계신 의원님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소수는 다수의 의견에 승복하고 다수는 소수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의 견지야말로 우리 모두가 의정생활에 제일로 삼아야 할 덕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3일간의 상임위 활동을 통해 소관 업무파악과 구정 추진상황을 점검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승인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듣고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직할시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45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 하셨던 김용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의원

심사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를 맡았던 김용희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직할시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4월 2일 제30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안 설명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그리고 위원회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제교류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민, 관, 산, 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는 협의체 구성을 16인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하고 그 기능은 국제교류, 계획과 교류방향 설정 및 추진지원과 국제화 인식 방안 및 홍보하며 운영사항으로는 협의회 심의 조정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와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3조 구성에 있어 부회장을 두도록 하고 제4조를 신설하여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했으며 제5조에서 부회장이 회장의 임기를 대행할 수 있게 하고 제9조에 협의회의자료 요청 등에 대한 협조요건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수정안을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는 국제화를 대비하는 중요한 조례안이므로 심사숙고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김수길의장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 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광주직할시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직할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주직할시서구민상조례안 5. 광주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직할시서구민상조례안,의사일정 제5항, 광주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하신 오향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향섭의원

총무위원회 오향섭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및 승인안 4건이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30일과 5월 25일 2일간에 걸쳐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그리고 위원회의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이전으로 동사무소 소재지를 현재 서구 사도 134-2번지에서 상동 57-1번지로 위치를 변경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동사무소 신축 이전에 따른 동사무소 위치를 신축부지로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지역주민의 생활 편익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중기 명칭변경에 따른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인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른 구세 조례개정안으로 서구세 조례중 제17조와 제24조 문안 중 중기문안을 각각 건설기계 문안으로 자구정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요지는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해당 문항의 자구정리 및 세액 감면 조항을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정한 조례안으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서구민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93년 11월 22일 광주시서구민의날에관한조례가 공포되어 매년 5월 1일이 구민의 날로 지정되어 구민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시 서구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구민에게 서구민상을 수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로는 시상부문을 사회봉사 부문,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 부문, 문예체육 부문, 지역경제 부문, 4개 분야로 시상하고 수상요건은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장 지역주민연대 추천과 서구청장과 위원회에서는 숨은 공로자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추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매년5월1일이 구민의 날로 지정되었기 각종 행사를 통하여 이를 기념하고 서구민의 자부심을 높여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서구를 건설하는데 기여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는 본 업무에 대한 시행 규칙을 알차게 입안하여 시행하고 제4조의 규정에 심사위원 구성, 서구의회 의원 2명을 위촉 할 수 있도록 제정 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제4조 구민상 심사위원회 제3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구성원은 10인 이내로 한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안사유로는 공유재산은 지방 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처분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의견을 받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번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은 방림1동, 방림2동, 양2동 3개 동사무소 동청사 확충에 따른 부지매입 250여평과 월산1동 사무소 진입로 확충에 따른 3평 정도의 부지매입, 그리고 주월1동, 농성2동, 월산5동, 화정3동, 백운 2동 5개 동 경로당부지 200여평을 매입하기 위한 승인요구안 중 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과 동사무소 진입로 부지 매입 건은 주민 편익 위주의 봉사행정을 하기 위함으로 판단되며 경로당 부지 매입은 날로 늘어나는 고령화 인구에 편승하는 저소득층 노인과 사회활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장소로 구입한다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주민 편익위주의 양질의 봉사행정을 실현하고 경로당을 마련하여 노인들의 여가선용 확대 및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하기 위한 승인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구민의 생활편익과 구정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조례안 및 승인안으로 심사숙고한 끝에 의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그 동안 모든 것이 부덕한 제가 총무위원장 직을 수행하는 동안 물심양면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길

김수길의장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광주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서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서구민상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광주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을 의결코자 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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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9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