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광주 서구의회 발언

오향섭 의원 발언

35회 제총무위원회1994-10-18

오향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환

반정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금년도 벌써 하반기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와 관심 속에서 15건의 조례안과 6건의 승인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시회와 정기회 기간 중에도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내일 개회하는 제36회 임시회 회의중 위원회 활동 기간에 심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촉박하여서 오늘 회의를 갖게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며 오늘 4건의 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또한 분구 진에 따른 중요한 안건이므로 심사숙고하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광주직할시서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서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주관 부서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총무과장 조병준입니다. 광주직할시서구새마을금고운영에관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성격이 유사한 광주직할시서구새마을금고운영조례 및 광주직할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통·폐합하여 광주직할시서구새마을소득사업운영조례안을 개정 새마을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설치 목적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사업으로써 융자한도액 및 이율, 대부기간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사업은 마을 당 1,000만원 가구 당 200만원 이내로 하되 총 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마을 당 1,000만원 이상 1억 원 범위 내, 가구 당 300만원 이내로 하며 융자금의 이율은 무이자로 융자하며 융자기간은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하겠습니다. 융자금 관리는 금고 및 특별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자금액은 4억 9,700만원입니다마는 현재 3억 8,100만원은 사용되고있고 금년도 예산조치가 안되어 1억 1,600만원은 예치돼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회수할 금액이 1억 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조례안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마을 소득 사업에 필요한 자금 융자를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새마을소득금고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 지원 대상으로는 생산소득사업과 생산기반사업 그리고 특별지원사업으로써 생산소득사업은 거의 농업분야이고 생산기반사업은 농지조성이라든지 마을 농장이나 공동창고나 구판장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특별사업으로는 마을사업으로써 운영하는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해당 마을과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되겠습니다. 융자한도로 방금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대부기간이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돼있고 대부신청은 동정자문위원 중에 5명 이상의 연대보증이 된 다음에 대부신청이 되도록 했습니다. 융자상환은 생략하겠습니다. 융자대상 마을도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을 선정해서 소득 향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14조에 융자 대부신청입니다마는 통장과 새마을지도자의 공동명의로 대부신청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자 전원이 상호 연대보증을 하게 되고 다만 가구 단위로 할 때는 당해 마을 주민 두 사람 이상의 연대보증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융자금 상환은 1년에 1회로 돼있고 16조는 상환기간의 연장입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써 상환이 곤란할 때는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상환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그리고 상환기일이 넘었어도 납부가 안됐을 때는 상환대상자에 대하여 독촉과 가산금이 부과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설치가 4장에 규정돼있습니다. 금고 및 특별지원사업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선금자금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돼있고 세출도 새마을소득사업에 의한 융자금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조택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택용입니다. 광주직할서서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10월 1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1988년 5월 1일 제정되어 그 동안 1차 개정을 거쳐 금회 제2차 개정안으로 본문 3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94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성격이 유사한 광주직할시서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와 광주직할시서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통·폐합하여 광주직할시서구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 개정사유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5조는 융자한도 및 이율에서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사업은 융자한도액을 마을 당 1,000만원, 가구 당 200만원으로 하되 총 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융자금의 이율을 3% 이내로 하고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융자한도액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12조 융자한도 및 이율에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은 마을 당 1,000만원 이상 1억 원 범위 내, 가구 당 300만원 이내로 하여 이율을 무이자로 하고 융자기간은 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하고 있는 것이 주요골자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제정되어 운영되어 오던 광주직할시서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와 광주직할시서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통·폐합하여 "광주직할시서구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로 개정하게 된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검토하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용

서용위원

소득 수준이 낮은 마을에 융자해 주면서 동정자문위원 다섯 사람을 보증 세우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자금을 받을까 걱정이 앞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나중에 상환에 대해 피차간에 확실한 약속이 되겠고 그래서 마을에서 중의를 모으게 되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5명 정도의 많은 수가 연대보증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게 봐집니다마는 가구 당일 경우에는 300만원 이내가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융자해주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봐서 가능할 것 같다고 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과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7조 2항에 가구 당 2명 이상 연대보증하여야 된다고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2명이란 연대보증인이 동정자문위원이어야 된단 말입니까, 아니면 아무라도 된다는 뜻입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일반인이 아니라 여기는 동정자문위원에 한해서 그 마을 실정이나 가구 실정을 잘 아는 보증인 두 사람을 선정해서 연대보증하도록 돼있습니다.
광형

김광형위원

개인이나 국가나 남에게 돈을 대여해 줄 때는 물론 기존에 방침이 있어서 하겠지만 보증이란 돈을 안 떼이고 반려할 수 있는 보증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우리가 볼 때 동정자문위원이란 사람은 동네 마을에서 집권당에 연결된 사람만 신용이 있고 자기 동에 사는 부자는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정환

반정환위원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취지를 분명히 과장님께서 아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깊이 논의한 뒤에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오향섭위원

광주직할시서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조례와 광주직할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이렇게 두기로 됐는데 통·폐합하기 전에는 두 가지 조례로 운영을 하셨습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예.

오향섭위원

그러면 소득금고 조례 운영은 어떻게 하셨으며 특별사업 지원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간단히 말해서 소득지원 사업은 영세성 가계 운영에 대한 소규모적인 지원이고 특별사업 지원운영은 사업적인 성격으로 범위가 다른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득 지원 사업은 지금 현재 기금이 5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소득특별 지원사업은 새마을 중앙회의 재산처분 등으로 해서 새로 나온 돈이었습니다. 새마을 중앙회 재산 처분은 최근에 됐잖습니까? 그때 처분할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소득지원사업은 영세한 주민들 재산 증식을 한다든지 할 때 지원했었던 것입니다.

오향섭위원

똑같은 소득금고 운영조례안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는 특별지원이라고 했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영세가구 당 지원을 했는가 마을단위로 했는가 용어에 의해서 운영방법을 어떻게 하셨는가.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소득지원사업은 대인적인 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오래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로 특별지원사업이란 게 만들어져 가지고 내려보내면서 하나의 개인도 좋지만 마을 단위로 새마을 도로를 뚫는다든지 농로를 개설할 경우에 당신을 힘만으로는 어려우니까 지원해 주겠다는 식으로 융자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적인 성격입니다.

오향섭위원

그러면 특별지원사업 자료 있죠?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주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관련자료를 조례개정 심의할 때 미리서 배부하시고 기존의 실적이라든지 미리 배부해 주셔야죠. 지금 조례 심의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문제입니다마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정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만 조례제정 또는 제정을 할 때는 위원님들하고 일정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자료를 만반의 준비해 가지고 나와야만 위윈회에서 시간이 안 걸리고 원활한 회의가 될 것입니다. 저도 이 자료를 전문위원님과 의사과 직원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원안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심의해 주라고 하면 문구 하나하나를 어떻게 심의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염두 해 두시고 당 실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은 위원님들과 상의 후에 하겠습니다. 2. 행정구역변경에대한의견요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구역변경에 대한 의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도 총무과장님 소관입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행정구역변경에 대한 제안입니다. 서구 분구에 따른 구간의 경계가 현 국회의원 선거구로 확정됨에 따라서 현재 갑 선거구 지역에 해당되는 행정동인 화정2동에 법정동인 주월동을 포함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의 경계대로 운영됐을 경우에는 주월동이 양 구간에 걸쳐서 행정상 불편과 민원을 초래할 상황이므로 분구 전 화정2동 관할 주월동을 화정동으로 법정동 변경하여 구간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화정2동 관한 법정동 주월동 661필지에 11만 4,000여 평이 화정동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변경 이유는 종전의 경계대로 분구했을 경우 양 구에 법정동인 주월동이 위치하여 행정상의 불편 및 민원인의 혼란이 초래되므로 화정2동 관할 주월2동은 화정2동으로 법정동 구간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여기 세대수는 2,847세대로서 1만 272명의 주민을 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조택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택용입니다. 화정2동 관할 주월동 행정구역변경에 대한 의견 요구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은 1994년 10월 8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조정사유로는 서구 분구와 현 국회의원 선거구 별로 경계가 확정됨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 중 갑 지역에 해당된 행정 운영동 화정2동에 법정동 주월동 일부가 포함되고 있어 분구 시 주월동이 양 구간에 상존되어 혼란이 초래되므로 분구 전 화정2동 관할 주월동을 화정동으로 법정동 변경하여 구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정2동 관할 법정동 주월동 667필지 37만 7104.5 평방미터의 법정동을 화정동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경계대로 분구 시 기존 구와 신설 구에 주월동이 상존하게 되면 행정상의 불편과 민원인의 혼선이 초래될 우려성이 있으므로 본 안과 같이 법정동 명칭 변경을 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동 명칭 변경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행정동은 운영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등기소 등기 청탁이나 공부정리 같은 것이 행정적인 처리죠? 그런 행정적인 처리만 남아 있는 것이고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면 찾아서 해야죠. 특별한 예산이 들지 않는다면 행정적인 측면에서 일은 하려는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주민 편의를 생각하고 찾아서 해야지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도

김경도위원

동 경계를 보면 도로를 좌우로 해서 놔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덕동과 광천동 경계는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골목을 경계로 해놔서 사업을 하더라도 유덕동이 관장하는 부분인가 광천동에서 해야 할 것인가가 애매합니다. 그런 부분이 유덕동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업무 보는데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구역변경조정안을 저희들이 의논해야 되고, 또 의견서를 만들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작성한 행정구역변경안 의견서를 김경도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김경도위원

의견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정2동 관할 주월동 행정구역 법정동 변경 요구 건에 대하여는 서구 분구 시 현 국회의원 선거구 별로 구간의 경계가 확정됨에 따라 종전대로 분구 시 양 구간에 법정동인 주월동이 위치하고 있어 행정상의 불편과 주민의 혼란이 초래되므로 분구 전 화정2동에서 관할하고 있는 주월동을 화정동으로 법정동을 변경하여 구간의 경계를 명확하게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드린 의견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고 드린 원안과 같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 위원회에서 지난 6월 21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주차장 특별회계의 특성상 수익성이 고려되지 않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안으로 판단되어 지금껏 미료 안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저번 심사 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광천동 동사무소 주변 주차장 부지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가 몇 평입니까?
원창

이원창지역교통과장

82평입니다.

이정주위원

동사무소 주변에 대해 일설에 의하면 동사무소 관계자도 말씀하시고 지역출신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단순한 주차장 부지입니까? 아니면 동사무소 신축을 위한 부지입니까?
원창

이원창지역교통과장

동사무소를 찾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만든 주차장 부지입니다.

이정주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95년도 본 예산에 예산요구를 하셨더라고요? 광천동 부지매입비로 해서 10억 8,000만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여기의 평수가 180평입니다. 주차장부지 80평에다가 또 180평이란 말이에요? 거기다 대형주차타운을 건설하십니까? 아니면 동사무소 신축을 하시는 겁니까?
원창

이원창지역교통과장

일반회계에서 동사무소 부지를...

이정주위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262평이죠? 95년도 본 예산에 180평이 소요되니까 광천동 동사무소 부지매입 10억 8,000만원 요구했는데, 그러면 동사무소 옆에 있는 주차장부지가 82평이란 말이에요? 다른 지역은 150평이면 동사무소 신축하는데 262평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원창

이원창지역교통과장

동사무소 부지는 일반회계에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동사무소 부지매입을 해야죠? 그런데 일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여기는 주차장 부지니까 동사무소를 신축하려고 그러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됩니다라는 동사무소 관계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회계를 가지고 전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장을 다녀와서 신문 스크랩을 하다 보니까 이미 한달 전에 광천동 동사무소 주변에 주차장 확보를 했다는 신문기사를 봤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262평 가지고 동사무소 신축하고 동사무소 자체 주차장을 만들고 또 주차장을 만든단 말이에요. 동세가 약한 동도 있고 더 큰 동도 있지만 다른 동도 동세가 확장되다보니까 주차 문제가 심각한 지경입니다. 벌써 부지매입세 10억 8,000만원을 내년 예산에 요구해 놓고 또 동사무소 평에다가 82평을 민원인 편익을 위해서 승인을 해준다고 했을 때 다음에는 그것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년도에 동사무소 신축부지를 마련하려고 하는 광천동 동사무소가 현 위치에 있는 동사무소 옆에다가 주차장 부지를 확보했을 때 이것은 무용지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창

이원창지역교통과장

150평정도 가지면 동사무소 부지가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단 주차장 부지까지 겸한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정주위원

150평 가지면 동사무소 신축할 수 있고 주차장 확보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광천동 동사무소만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부지를 82평 요구한다고 하면 이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82평을 승인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른 지역에 갔으면 갔지 광천동에는 갈 수 없다는 거죠.
원창

이원창지역교통과장

그렇다면 명년에 동사무소 부지가 그대로 확보된다면 광천동을 재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정주위원

예상대로 부지매입비가 확보되든 안 되든 간에 이 지역은 필요 없다는 거죠. 꼭 그 자리에 동사무소를 신축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동사무소하고 거리가 몇 미터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지 80평을 매입한다면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이 주차장 부지매입비는 아무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예, 김광형 위원님.
광형

김광형위원

건축법에 80평 이상이면 주차를 3대 할 수 있고 150평 부지라면 최소한도 5대 정도는 주차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민원이 한꺼번에 5명, 10명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전부 서구 재산이고 주민의 혈세입니다. 그런데는 삭제해 버리고 서동 같은 조그마한데 이런 데는 승인할 수 있어요.
정환

반정환위원장

방금 이정주 위원님과 김광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정확하게 아셨죠? 분명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 부분을 참작할 것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창

이원창지역교통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동사무소 부지가 180평 확보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주차장도 뒤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천동은 180평이 확보된다면 지금 82평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재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도

김경도위원

집행부 안대로 농성2동, 서2동, 광천동이 특별회계 주차장 부지 3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정회를 해서 논의하기로 하고,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 정도 인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두 동의 부지는 그 위치가 상당히 좋았다고 말씀드리고 또 두 동에 3억씩 잠정적으로 계산해 놓지 않았습니까? 과연 3억씩 가지고 주차장은 확보할 수 있겠느냐 그것입니다. 만약 예산이 적어서 사지 못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이원창지역교통과장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토지를 구입하고자 하면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거쳐 거기에 나오는 산출치로 구입해야 되는데 그 감정 결과에 의해서 확정되겠습니다.
경도

김경도위원

그러면 땅 소유자들이 감정가로는 살 수 없다고 나올 때 저희가 승인해줘봤자 살 수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사전에 의회나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조율해서 얼마 선이면 팔겠는가 그런 조율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줘봤자 살 수 있겠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그런 것을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이원창지역교통과장

이것은 동에서 조사할 때 어느 정도 범위를 잡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여기서 승인해 주신다면 주차장 설치추진위원회를 각 지역구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 구성해 가지고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도

김경도위원

이상입니다.

천희철위원

특별회계가 금년에도 들어옵니까? 이 다음에 동에 주차장을 만들 특별회계가 들어오죠?
원창

이원창지역교통과장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천희철위원

이 다음에 3개 동이죠?
원창

이원창지역교통과장

현재 조사되어 있는 것이 6개 동입니다. 금년에 우선 3개 동을 추진해 보자. 그것입니다. 구청에서 조정위원회를 거쳐 우선 순위가 정해져있습니다.

천희철위원

알았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매우 중요한 안건입니다. 특히 특별회계를 주차장 부지 확보해서 모 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를 짓겠다는 여론도 있고 관계관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부분이 명확히 그어지지 않으면 의회에서 승인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특별회계는 주차장 부지 관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그곳에다가 동사무소를 짓는 다는 것은 합법적인 전용이 되는 거예요?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4. 광주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의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훈

위훈회계과장

회계과장 위훈입니다. 공유재산취득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처분할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94년도에 취득하여야 할 재산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작성하여 승인 요청하게 돼있습니다. 관리계획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을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면적 60평 규모와 어린이집 건립을 위하여 부지 121평 규모입니다. 이를 다시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어린이 놀이터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1개 동 60평은 총무과 소관이고 어린이집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1개 동 121평은 가정복지과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취득승인요청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1개를 60평 규모로써 어린이 놀이터 조성 예정부지는 양3동 고지대에 위치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써 대부분 영세가정이 거주한 지역으로 어린이를 위한 휴식공간이 없어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여 어린이들의 정서와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 부지는 서구 양3동 386-2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대지로서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2개소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협의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1개 동 121평 규모는 맞벌이 부부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돌보기 어려운 영·유아의 보호와 조기 교육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아동 등의 건전한 생활공간으로 제공하여 아동 복지 증진에 도모코자 합니다. 취득대상부지는 화정2동 관내인 주월동 886-1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대지로써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2개 소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 협의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취득재산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조성부지 매입 면적은 60평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원 취득시기는 금년 하반기에 취득하고 현재 소유자는 전남 강진 도암 향촌 664의 박두례 씨로 되어있습니다. 어린이집 건립 부지매입은 주월동 886-1 121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000만원, 소유자는 조평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정2동 관내입니다. 부지 위치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택용

조택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택용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요청안은 1994년 10월 8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요청사유로는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어린이 놀이터 조성에 따른 부지 및 어린이집 건립에 따른 부지를 취득코자 한다는 요청사유였습니다. 취득코자하는 재산의 내용으로는 양3동 386-2 198㎡ 어린이 놀이터 부지와 주월동 886-1 400㎡ 어린이집 건립부지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광주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예산 확보사항으로 양3동 어린이 놀이터는 본 예산에 5,000만원, 1회 추경에서 1억, 총 1억 5,000만원 확보되어 있으며, 화정2동 어린이집은 본 예산에서 1억, 1회 추경에서 1억 5,000만원 도합 2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3동어린이놀이터 부지취득승인요청의건을 고지대에 위치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영세가정 어린이들의 휴식공간이 없어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여 어린이들의 정서함양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함이며 화정2동 어린이집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승인요청의 건을 맞벌이부부 등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로 돌보기 어려운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아동복지증진에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이 2건의 승인요청에 대하여 심사 후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3동 어린이놀이터 부지확보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오향섭 위원님.

오향섭위원

저희가 지역의 부지를 확보하려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그 땅주인 명함까지 나왔을 때는 이미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향섭위원

부지 확보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비밀리에 확보해야 할 입장인데 이렇게 자료가 나왔을 때는 상당히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환

반정환위원장

실무과장님은 도면과 함께 설명해 주시고 오향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현황판 설명) 방금 오향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사전에 얘기가 된 것 아니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 지역에 공지와 폐가 같은 것을 찾았습니다. 출신지역 의원님과 협의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중심지역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데는 있고 없고 살려고 하면 주택까지 사야될 형편입니다. 여기는 현재까지 공지입니다. 공지이기 때문에 쓸려고 하는데 팔 의사가 없느냐, 반승낙을 한 것이지 우리가 사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향섭위원

그렇다면 현재 이 자료가 나올 입장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 자료를 내놓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지를 확보하려면 비밀리에 확보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많아요. 협의된 것을 가지고 확정된 것 같이 자료를 내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대상지를 내놓은 것입니다.

오향섭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았습니다. 거기가 공지이기 때문에 제일 적합한 지역이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거기 주민이 팔자, 안 팔지도 모르고, 거기가 적합하다고 해서 어떻게 지명해 놓고 이렇게 자료를 내놓았느냐 그 말입니다. 만일에 못 샀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그런데 이런 장소를 물색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단 말입니다.

오향섭위원

장소물색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고 팔고 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땅 주인에게 들어가면 이런 기회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결과적으로 지번과 소유자를 명기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어린이집건립 부지매입" 해가지고 "주월동 886 인근지역"이라고 묵시적으로 명기해 가지고 그 지역이 적합하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명기를 안 해야지 구체적으로 지번을 확실하게 얘기해서 이 정보가 노출되게 되면은 집행부에서 살려고 하는 감정가보다 더 높여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공작을 할 수도 있거든요.
서용

서용위원

아까 회계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정보 노출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소유자 이름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미 매입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확실히 말씀하세요.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이 지역이 합당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서 팔지 않겠다고 하면 못하고 우리가 설령 어떤 금액을 준다고 하더라도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게 맞지 않으면 피차간에 계약이 성립 안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를 사용하는 주민들을 좋아할란지 몰라도 바로 인접해 있는 집에서는 시끄럽다고 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유치하는데도 여러 여건과 주민들의 반응까지 조사해야하는데 여기 저기 나름대로 알아봐 가지고 그 중에서 좋은 곳은 하는데 현재 승인도 안 난 상태인데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이정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주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부지로 재산취득을 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신 거 같습니다. 단, 매입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 같구요. 지금 도로가 그려져 있는데 도시계획에 들어 있는 도로가 있죠? 그게 어딥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도지사 공간에서 발산교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이정주위원

거기 지가가 평당 얼마정도 됩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평당 180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는 거의 도로 주변과 접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비싸기 때문에 대충 그런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그럼 예상되는 감정가는 얼마나 됩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감정사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잘 모르죠.

이정주위원

왜 제가 여쭤보냐면 1억 5,000 예산 가지고는 충분히 부지 매입을 한다니까 별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못했을 때는 어떻게 대책을 세웁니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그래서 5,000만원에서 1억을 했던 것인데 땅주인하고 사전에 가능성 여부판단을 했던 게 그 정도면 살 수 있을지 않을랑가...

이정주위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매사에 1안, 2안 가능하면 3안까지는 만들어놔야 합니다. 거기에 감정평가가 나와야 됩니다마는 부지매입도 하고 시설도 해야될텐데 부족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처리할랍니까? 행정도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재산 취득하는데는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문제다 이거예요. 감정가가 시가보다도 엉뚱하게 낮게 나왔다든가 이 예산가지고 부지매입이나 시설을 못했을 경우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사전에 정확하게 분석은 못하더라도 예상되는 안은 몇 가지 가지고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위 공유재산 취득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방의회 생긴 이래로 저는 처음부터 총무위원회에 있어서 알지만 매번 짜증스럽게 반복되는 거예요. 몇 십 년간 공직에 계셨던 주무과장이 이제까지 그런 걸 몰라서 됩니까. 물론 잘 할 걸로 봅니다. 또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번까지 나와있는데 산다고 하면 흥정이 붙게 되고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니 주변을 돌아보고 사전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저희들이 5,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을 확보한 것은 사실 계획이 도심지역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가가 높다고 해서 1억 5,000으로 했는데 금년에 토지확보 정도로 하고 다음에 연차적으로 놀이터는 조성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에서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2,000만원 정도 한다고 하면은 부지매입을 하고 나서 나머지는 어린이놀이터 기반조성을 하겠습니다.

이정주위원

이러니까 예산이 편법으로 운영된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을 못하고 부지매입비를 시설비로 쓴다.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환

반정환위원장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내용은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매우 즉흥적인 발상입니다. 부지매입비로 확보해 놓은 예산을 시설비로 투자하겠다는 건 말도 안되고 항목이 따로 있는 것인데 그런 답변을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약60평입니다마는 이 부지 갖고 어린이놀이터 조상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60평으로는 적습니다. 그러나 적당하게 물색해봐도 안 나타나고 가장 주택중심 지역이고 해서 그걸 선택했습니다마는...
정환

반정환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본 예산 심의 때 이 예산으로 이 정도의 부지를 확보하면 국유지가 옆에 있으니까 함께 사용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속기록을 찾아봐도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원래 예상했던 부지가 옮겨졌다는 거죠?
병준

조병준총무과장

옮겨지지는 않았지만 거기 10평 정도의 땅이 도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기 때문에 그게 부지하고 연결되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정주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60평 가지고 부족하다고 하니까 매입할 때 돈이 남는다고 하면은 70평, 80평이라도 충분히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총무과 질의 마치고 화정2동 어린이집 부지매입에 대해 가정복지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제안 설명은 회계 과장님이 하셨고 저희들이 위치 선정하게된 동기는 먼저 밀집지역으로써 화정동 주공아파트가 3,000세대 있고 여기가 법정동으로는 화정동인데 염주 자연 부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일반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교통량 때문에 애들이 여기서 거기까지 맡기러 가는데 주부들 시간낭비도 있고 또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된 동기가 1순위, 2순위, 3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됨과 동시에 동사무소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지역을 선정하라고 공문하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7월 29일 3순위가 나왔는데 그 중 1순위에 6명이라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추진위원으로 하여금 회의록을 남기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당초에 2억 5,000으로 100평밖에 매입을 못 할 걸로 했는데 101평이란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1순위로 이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제안설명과 함께 상황설명까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향섭 위원님.

오향섭위원

그렇다면 땅 주인하고 어느 정도 금액을 합의한 상황입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추진위원과 협의 되가지고 시가 감정결정이 되면 그 가격에 의해서 자기가 매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어린이집은 보통 몇 평이어야 합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100평 이상을 기준합니다.

이정주위원

진입로는 별도로 매입을 안 해도 됩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네.

이정주위원

소요예산이 2억 5,000 가지고 가능하다고 했는데 예상되는 감정가는 얼마나 됩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의뢰해 가지고 대충 200만원 선으로 했습니다. 매도를 하실 분이 2개소에서 감정가가 결정되면 그 가격으로 자기가 매도하겠다고 추진위원들과 결의가 된 상황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커가는 애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그런 마음에...

천희철위원

우리 과장님 구청에서 홍일점으로 일도 잘 하시고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동에는 노인복지회관이고 어린이놀이터고 탁아소고 다 있고 없는 동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서구 전체를 보는 시각에서 가정복지행정이 골고루 펼쳐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네, 김경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도

김경도위원

부지를 크게 확보해서 거의 된 것처럼 들어지는데 신축비를 언제 확보해서 언제 할랍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보상비에 보조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반납 안 하려고 본 예산에 1억을 세우고 추경에 1억 5,000을 세웠거든요. 그렇게 신축비는 확보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족분은 내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3층 증축을 하게 돼있습니다.
경도

김경도위원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조금 전에 제안 설명 들었던 건에 대하여 오후 2시에 의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고 한 건은 의결하고 나머지 세 건이 남아서 가부간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정회시간에 집행부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다시 한번 정회를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약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여러 가지 안건들을 심의하고 토의한 것을 가지고 이 시간에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십시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서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중에서 제7조 2항 내용 중 "당해 동정자문위원 중에서 5명 이상"을 "당해 지역 유지자 3명 이상"으로 자구 정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구의건 중 주차장 부지 매입 승인의 건인데 이 건은 농성2동과 서2동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광천동의 건은 미료안건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도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은 집행부 요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