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이창호 의원 발언
화진
김화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방림2동우영아파트피해에따른청원의건
폐회중
의사일정 제1항 방림2동우영타아파트피해에따른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3차에 걸쳐 위원회 조사 활동결과 청원 측과 시공회사 간에 상반된 의견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으나 원만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아 금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구의회 심사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으로 접수할 수 없는 사안이었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그간의 조사활동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모아 지도감독관청인 서구청에 통보하여 주민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피해가 없도록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상임위원회 현장조사활동결과 검토의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림동 소재 우영타워아파트는 현재 내·외부 벽에 균열이 진행되고 있어 원인 규명이 과학적 근거에 의해 밝혀져야 한다고 판단되어 위원회가 여러 상황 및 진술을 토대로 분석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동일실업고등학교 신축과 관련 발파 및 공사차량으로 인해 소음, 분진, 교통불편 등이 발생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시공회사인 무등건설이 피해보상을 하도록 서구청은 조치 할 것이며 2. 우영타워아파트 건물의 내·외부 벽의 균열이 확인되었으나 상호입장이 상이하므로 전문기관에 의뢰 발파 및 차량통행에 영향을 주는 안전진단을 동일실업고등학교 시공회사인 무등건설의 부담으로 의뢰할 것이며 안전진단결과 우영타워아파트 건축물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판명되면 무등건설 측이 아파트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조치 또한 전문기관 선정은 무등건설과 주민대표가 합의하여 선정한다. 3. 건축공사 중지 등 가처분 신청건은 현재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해 조사중이므로 법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4. 동일실고 신축공사로 인하여 주변 우영타워아파트 피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는 추후 상임위원회 활동 또는 조사특위를 구성키로 한다. 이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창호 위원님.
창호
이창호위원
2번에 가서 두 번째 줄에 전문기관에 의뢰 발파 및 차량통행, 거기다가 그리고 교량건설 시 파일작업 등으로 인하여 영향을 주는 안전진단을 그 말을 삽입하면 좋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방금 이창호 위원님께서 2번 사항에 있어서 삽입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번 사항만 정정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영타워아파트 건물의 내·외부 벽의 균열이 확인되었으나 상호입장이 상이하므로 전문기관에 의뢰 발파 및 차량통행 그리고 교량건설 시 파일작업 등으로 인하여 영향을 주는 안전진단을 그 안에 삽입해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림2동 우영타워 피해에 따른 청원심사결과 위원회 의견서를 지도감독 관청에 통보하여 서구청장으로 하여금 시공회사 측과 피해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