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홍석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의회운영 기본계획 협의결과입니다. 지난 2012년 11월 9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3년 의회운영 계획을 정례회 2회 52일, 임시회 6회 62일, 총 8회 114일간 운영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둘째,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지난 2012년 12월 5일 개회된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에 교육위원회 임춘근 의원을 선임하였고, 활동기간을 당초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셋째,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2012년 12월 5일 개회된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로부터 업무추진 계획을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넷째, 의안접수 및 부의사항입니다. 윤석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도규 의원외 열 분께서 2012년 11월 26일에 제출한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간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명성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종화 의원외 여덟 분께서 2012년 12월 14일에 제출한 「서해안유류사고 삼성 사회적 책임촉구 결의안」 및 의회운영위원장이 2012년 11월 26일에 제안한 「충청남도의회 연간회의 총 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세 건, 그리고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12년 12월 4일에 제안한 「충청남도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의회운영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오늘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다섯째, 의안회부 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2012년 11월 28일에 제출한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충청남도지사가 2012년 12월 3일, 12월 4일에 제출한 「충청남도 희망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두 건은 문화복지위원회에, 충청남도지사가 2012년 12월 12일에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여섯째,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등 두 건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201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등 세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여섯 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고, 「2012년도 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세 건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두 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조례」에 대하여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세 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의 회부안건 심사결과 보고가 각 소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오늘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일곱째, 의원공무국외 출장 결과보고 사항입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등 3개 상임위원장이 2012년 11월 26일, 12월 7일, 12월 10일에 「의원공무국외 출장 결과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여덟째, 교육위원회 의결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이송하였다는 보고가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결과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유익환 의원 등 여덟 분이 서면질문 한 21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 장기승 의원 등 열다섯 분이 서면질문 한 39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각각 송부하여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