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수길 의원 발언

정찬경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창호
이창호의원
의장!

정찬경부의장
이창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창호
이창호의원
이창호 의원입니다. 개의하기 전에 의사진행을 의장이 하느냐 아니면 부의장이 하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의장과 절충을 한 결과 의장이 집행부 간부들에 대한 인사소개만 하고, 지난 본회의 개회시에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이 된 대로 부의장이 회의의 개의부터 하기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한 결과 회의를 개의토록 되어 있는데 이제 또 의장이 진행을 안 한다 해 가지고 지금 의원님들이 몇 분 나가 버리셨습니다. 이런 모양새들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올바른 의회운영을 위해서는 전의원님들이 조금씩 양보를 하고 협조를 해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례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고, 며칠 전에 약속했던 것을 처음부터 이행됐다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수길 의장께서 약속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자꾸 발생되어서 원만한 의사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협의하면서 또 다른 의원님들을 모셔와서 성원이 된 다음에 여러 가지 안건들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그 동안 분구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오신 분구추진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를 듣고, 이어서 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을 상임위별로 일괄 상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1. 분구추진특별위원회활동사항보고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분구추진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분구특위의 간사로 수고하신 김선문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문
김선문서구분구추진특별위원회간사
서구분구추진특별위원회 간사 김선문 의원입니다. 93년 5월 24일 제23회 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가 오향섭, 김선문, 반정환, 정재수, 김화진, 이정주, 이창호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현재까지 추진한 결과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서구 분구 추진사항 배경으로는 그 동안의 저희 분구특위 위원들은 서구 분구가 120만 광주시민의 숙원사업임과 동시에 오랫동안 지역의 운영발전에서 소외되어온 이 지역주민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될 권리라는 점을 국회와 내무부 등 관계기관을 부단히 오가면 분구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집중 홍보하여 분구라는 현안사업을 추진했던 결과 지난 93년 12월 13일 국회 내무위에서 청원심사 소위원회에서 94년 중에 분구하기로 내무부와 잠정 최종 합의 의결함으로써 서구 분구 문제는 사실상 가시화되었으며, 94년도 정기 국회에서 관계법률을 재정비하여 분구가 확정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서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성원과 서구 분구를 94년도 의정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설정해 주신데 힘입어 저희 특위위원들은 낙후된 우리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주민의 편의증진 편의사업들을 앞당겨 줄 수 있다는 일념 하에 근 2년여 동안 추진했던 결과 분구가 실현되어 이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므로 이 부분들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보람되게 생각하면서 그간 활동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93년 1월 30일 제2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발의로 서구 분구 건의문이 채택되어 93년 2월 22일 정부인수위원회 정원식 의원장께 전달했습니다. 동년 5월 54일 제23회 본회의에서 7명의 위원으로 위원장 오향섭, 간사 김선문, 반정환, 이정주, 정재수, 이창호 의원을 위촉하여 본 특위가 의결되어 제17회 회의 및 간담회를 했고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93년 10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동안 지역구 및 특위위원 중심으로 각 동장 또한 통반장을 주선으로 서명을 추진한 결과 4,433명의 서명을 받아 동년 10월 7일 김충조 국회의원 외 11인 청원소개 의원의 협조로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으며, 93년 12월 13일 국회 내무위 청원심사 소위원회에서 내무부의 동의와 여야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서구를 분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3회에 걸쳐 본 특위 위원들이 국회를 방문 광주출신 의원들을 면담 추진한 사항들을 설명해 드리고, 소개의원의 안내로 서구 분구 청원제출에 따른 추진사항을 확인하고, 내무위원 전원에게 분구 관련 자료제출 및 분구의 당위성을 집중 홍보 면담한 결과 광주 서구 등 과대 구 분구문제는 95년도 단체장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94년도 상반기 중에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적극 검토하고, 제출된 청원 처리의 건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처리토록 약속했습니다. 94년 9월 23일에서 24일 이틀 간에 걸쳐 지역주민과 민원실 방문인에 대해서 600부의 설문서를 배부하고, 신설 구 명칭 및 경계확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구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94년 10월 5일 제35회 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행정구역조정에 대한 의견서가 채택되어 사실상 남구 신설구가 가시화되었으며, 94년 12월 12일 구역변경에 관한 법률 제4802호로 공포되어 남구 신설 구가 확정되어 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서구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격려 속에서 저희 서구 분구가 확정됨으로써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고 주민복지증진과 복리민복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찬사를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서구 분구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경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총무위원회 반정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반정환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위원회 반정환 위원장입니다. 1995년 1월 16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1월 23일 제29회 임시회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1항에 근거하여 자치구 행정기구 설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1994년 3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 제1448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1995년 1월 1일 공포 시행됨으로써 제출된 제정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초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던 기구와 사무분장을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어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적절한 조례안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출된 제정안이나 상위법인 대통령령의 제약을 실감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1항에 근거하여 제출된 제정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하여 서구 본청, 보건소, 동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축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출된 적절한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당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는 관련된 규정을 개정으로 인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게 위한 것으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각종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의 함양의 중요성을 실감하면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을해년 새해도 의원님들의 건강과 온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찬경부의장
다음은 심사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산업위원회 박금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박금자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 박금자 위원장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1995년 1월 23일 제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안설명 요지와 함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노인활동 지원에 필요한 비용이 요구되는 실정으로 미래 독립재원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으로는 생활의 질적 향상으로 인한 인구의 고령화로 소외받기 쉬운 노인에게 경노효친사상을 고취하고 생활의 활력소를 심어주면 따뜻한 정과 사랑이 부족한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복지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고자 제반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사회적으로 존경받으면서 지역사회의 원로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12명 전 위원은 구정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조례안이므로 심사숙고한 끝에 의결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경부의장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창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도시건설위원회간사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영창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995년 1월 11일 제38회 정기회 폐회중에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안설명 요지와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골자로는 건축계획심의대상 건축물을 6층 이상이거나 연 면적 2,000㎡이상에서 7층 이상이거나 연 면적 3,000㎡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건축위원회에 필요한 경우 설계건축사를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일반주거지역 안에 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단란주점을 허용하고 총포판매소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제외하였으며, 주민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는 교정시설 중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은 배제하였습니다. 전용 공업지역 안에 공업 관련 연구소 및 판매시설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여 공업지역 활성화를 기하고 보전녹지지역 안에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을 제외하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그리고 각 용도에 해당하는 거리를 조정하는 주요내용이었으며,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위법 위임범위 내에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일반주거지역 안에 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단란주점을 허용하고자 함이었으나 폭 15m 이상으로 축소,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무허가영업 허가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엄수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제2회에 걸쳐 충분한 심사 협의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의 안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경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주의원
이정주 의원입니다.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례심사를 심도 있게 잘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의문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중에서 중간쯤에 교정시설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즉 말해서 교도소나 구치소, 소년원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 제외를 하는 것인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도시건설위원회간사
"허용한다"가 아니라 "배제한다"입니다.

이정주의원
나머지는 허용하고 구치소와 소년원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창
김영창도시건설위원회간사
주민들의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제외하였습니다.

이정주의원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건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건축허가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긴급하게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을 요구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장확인을 다시 한 번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보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창
김영창도시건설위원회간사
배제된 상황에서 본인들이 하지 못할 겁니다.

이정주의원
그런데 화정3동에 구 소년원 자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주택단지에 이 건축물이 들어섬으로 해서 이 부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개정 부분은 여러 가지 관련 현장도 확인해야 되고 주변환경 여건도 감안해서 조례개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 항에 대해서만 유보할 생각이 없으신지…….
영창
김영창도시건설위원회간사
의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이것을 허용한다고 했으면 의원님 말대로 하면 되겠는데 배제한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정주의원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간사님이 제 말을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조례 문건 하나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지금 현재 화정3동 주택단지 안에 위치해 있고 이 건물이 들어섬으로 해서 주거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두 번째는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건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이전에 이 부분이 법무부 측과 서구청이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런 조례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분간 정회를 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8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23조 13호 교정시설을 삭제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0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