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장헌일 의원 발언

박금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보내고 희망찬 을해년 새해를 맞이한 지도 벌써 20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금년 새해는 꼭 소원성취 하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청장으로부터 95년 1월 11일에 접수되어서 95년 1월 12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가정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함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심사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가정복지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은애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을해년도 첫 개회하는 회의에 노인복지를 위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영 관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65세 이상 노인 수는 약 2만 4,500명입니다. 2만 4,500명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에 의해서 재산 및 기금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노인복지법 제4쪽에 노인복지증진의 책임을 한계하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제정방안에 기금은 광주광역시 또는 서구의 출연금으로 하고 세입·세출은 현금으로 관리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공채 기타 유가증권 매입 등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으로 운영하는데 이 조례의 목적으로 했습니다. 법적근거는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제정으로써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은 95년도에 6,000만원, 96년도 6,000만원, 97년 8,000만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총 금액은 2억으로 하되 이 2억을 세외수입 구좌에다 예금을 해가지고 기타 금융기관에 최고이율로 예치하고 국·공채 기타 유가증권을 매입하고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으로써 집행을 하는데 9인의 위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집행에 가서는 노인복지기금 운영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규모는 이자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기금증식을 위해 재정립할 수 있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효, 예절 전통문화 선양이나 노인문제연구소,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노인교실 운영,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에 이용할 수 있고 노인취업활동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노인회 운영에 수반된 비용, 산하 노인회의 지도육성, 노인의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사용할 수 있고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고나한 사항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제정으로 이 기금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제안 문제점은 조례안이 상정되어 제정이 되더라도 예산문제에 있어서 95년도에 6,000만원, 96년도에 6,000만원, 97년도에 8,000만원 세워 가지고 이걸 장기간 예치, 이자수익으로 노인들의 복지증진 활동과 여가선용 기회를 드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홍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홍기정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1월 1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13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노인인구 증가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노인활동에 필요한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이므로 미래 독립재원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는 기금의 광주광역시 또는 서구의 출연금, 기타 단체 기탁성금 및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자 함에 있고 안 제3조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지방재정법 근거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외로 관리하되 조정된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9인 이내의 복지기금운영위원회를 두고자 함이며, 안 제8조는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노인문제연구소 운영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가 있으며 노인복지법 제4조, 노인복지 증진의 책임이 있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고도의 산업화로 사회적 여건변화 및 핵가족화에 의하여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함으로 취약한 지방재정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일정기간 자립기금을 조성, 독립재원을 확보하여 노인들을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노인들이 사회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존경받고 지역사회의 원조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생활의 질적 향상으로 인한 인구의 고령화로 소외받기 쉬운 노인에게 경노효친사상으로 생활의 활력소를 심어주며 따뜻한 정과 사랑이 부족한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복지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고자 제반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따른 가정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함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노인회 활동이나 모든 노인복지 부분은 실현성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조례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것을 무척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당초에 광주광역시의회에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공포된 걸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동영
염동영사회산업국장
작년 연말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일위원
국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93년 7월에 공포됐어요. 그러면 벌써 1년인데 93년 7월에 계획을 세워놓고 94년 9월에 목표가 내려와 있는데 최소한 93년 7월에 공포가 되고 94년도에 이런 지침이 정리되고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2억이라는 목표액을 세워놓고 예산은 세워놓지 않았는데 95년도, 96년도 각각 6,000만원, 97년도에 8,000만원이란 예산이 갑자기 적립이 됩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려면 94년도에 미리 준비를 하고 하든지 해서 적은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늘려서 적립하는 방법이 되야 합니다. 조례 실시가 상당히 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노인복지에서 예산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방안들도 의회에 막연히 구비로 해주라는 것보다도 노인중앙연합회에서 지원하는 거라든지 광역시에서 지원하는 거라든지 지회에다 주는 물품 내지는 기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책임을 지고 전혀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을 서면으로 준비해 가지고 기금 마련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가정복지과장님도 계시지만 이번 조례안이 대단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런 건 서구청장이 빨리 했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 조례가 효용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염동영사회산업국장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올 95년도 기관단체성금을 6,000만원 예상하고 있는데 이건 더 많아도 상관 없죠?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예.

김용희위원
그런데 서구 출연금은 조금이라도 서 있습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전혀 안 서 있습니다. 세외수입 구좌를 설정해놓고 2억이라는 예산이 확보되면 3년 동안 예치해둡니다. 그러면 타 기관이나 출연인사들이 노인들에게 활동비로 줄 수 있는 기금을 이 구좌에다 넣어서 지출할 수 있다 이겁니다.

김용희위원
누구라도 뜻이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고 또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내용을 보면 이자로 충당을 한다고 하는데…….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3년 동안 예치하는 기간에는 지출을 안 하고 구좌에 그대로 뒀다가 3년 이후에 지출하되 세외수입 구좌에 기탁금이 들어왔을 때는 그 구좌에 넣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노인들에게 협조해 줄 수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홍보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가지고 활동할랍니다.

김용희위원
제 생각으로는 적극 협조할랍니다마는 좋은 사업이지만 복지국과 정부에서 말로만 하지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많이 전개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좌우지간 뜻 있는 위원님들과 같이 협조해서 많은 기금을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억으로 책정된 건 아니죠?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2억으로 범위를 해놨습니다. 이 돈이 1년 내에라도 확보되면 그 전에 할 수도 있는 건데 예산범위가 있기 때문에 추상적인 것으로 3년을 목표로 세웠던 것입니다.

김용희위원
어쨌든 총력을 기울여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조례 제2조를 보면 출연금, 노인연합회 출연금, 기관단체성금, 물품, 재산 그리고 기금의 운영수익금 또는 기타 잡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기금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금이 마련돼야 하는데 이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단체, 어떤 기관에서 가장 많은 출연금이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막연하게 시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하지말고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3년 동안 노인복지기금을 마련해 놓고 3년 후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와 힘을 합쳐서 재원 확보하는 안을 세우셔야 되요. 그래서 우선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 출연을 가장 많이 해줘야 됩니다. 1년으로 단축시켜서 96년 1월 1일부터 바로 노인들에게 복지가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기본재원이 2억이라면 80% 정도인 1억 6,000 정도는 바로 1년 후에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너희들이 홍보해서 채우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3년 간이나 기다리라면 얼마나 행정 전시적입니까? 그래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시비와 구비로 기본경비를 마련하고 그 이후로 노인연합회라든지 그 지역 기관단체로 해서 예산확보를 하면 가능합니다. 지금 특별하게 조례를 손댈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사실 재원확보 방안을 잘 연구해서 좋은 안을 많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전 사회산업국장이신 이호준 국장께서 시 지원담당관으로 발령됐고 그 후임으로 염동영 사회산업국장이 발령됐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영
염동영사회산업국장
95년 1월 1일자로 서구 사회산업국장으로 발령 받은 염동영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산업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저희들 업무에 항상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데 대해 사회산업국장으로서 무척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 관심에 못지 않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오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착실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인사말씀 갈음합니다.

박금자위원장
그럼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