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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정찬경 의원 발언

40회 제본회의199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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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경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다섯 건의 조례안과 청원을 상임의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원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봉선동) 3.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농성1동) 4.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원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봉선동),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농성1동),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총무의원회 반정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반정환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반정환 위원장입니다. 95년 2월 1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원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2월 16일 제40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및 위원회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원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봉선동 분동으로 인한 행정운영동의 명칭을 봉선1동, 봉선2동으로 변경하고 동장정원수 및 관할구역을 명시하여 원활한 동행정 수행을 도모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개정주요골자는 행정운영동 봉선동을 봉선1동, 봉선2동으로 명칭변경하고 동장정원수 계31명을 32명으로 개정코자 함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봉선동이 분동으로 인하여 동장정원수 및 관할구역을 명시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봉선동 분동으로 인한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봉선동은 2,231㎢면적에 인구 40,150명이 과대동으로 95년 3월 1일자로 분동이 됨에 따라 현 동사무소 위치인 봉선동 1016번지를 봉선동 145-1번지로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분동으로 인한 동사무소 소재지를 명시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농성1동사무소 신축이전으로 인한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제안사유로는 농성1동사무소 신축이전으로 인하여 농성동299번지를 농성동 329-1번지로 위치 변경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동사무소 신축계획에 의하여 95년 2월 14일자 신축 개청하게 됨에 따라 소재지가 변경되어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익도모를 위한 과대동 분동계획에 의하여 95년 3월 1일자 봉선동을 봉선1동과 봉선2동으로 분동이 확정됨에 따라 추가소요요원 8명이 내무부로부터 승인되어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47명을 48명으로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로는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평소 경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생활편익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개정조례안으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안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경부의장

다음은 심사보고 사항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원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봉선동)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농성1동)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6. 양2동금호아파트피해구제요청에따른청원의견서채택의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0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2동금호아파트피해구제요청에따른청원의견서채택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도시건설위원회 김화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화진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2동금호아파트피해구제요청에따른청원의견서채택의건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995년 2월 17일 제4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안설명요지와 전문위원 검토사항 그리고 청원소개위원 취지설명 및 위원회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95년 1월 25일 건축조례 중 일부 개정되었으나 관내 건축되어있는 교정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일반주거지역에 교정시설 중 주민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는 용도를 제외하고 일부 허용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일반 주거지역에 교정시설 중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은 제외하고 허용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건축법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상위법의 위임된 사항으로서 현재 일반 주거지역 내에 기 설치되어 있는 교정시설을 원활히 관리하기 위하여 교화대상자들의 사회적응 및 교화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무소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2동 금호아파트 피해구제요청에 따른 청원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개 위원의 청원취지는 광주광역시 서구 양2동 60-37번지 금호아파트2동, 3동 건물로부터 8m거리 내 금호건설(주)에서 지하6층, 지상30층의 고층건물인 아주생명 사옥 신축과정에서 인근 아파트의 벽과 천장 지하실에 균열이 발생하고 아주생명 개점으로 교통체증과 일조권 침해 등 주민생활과 피해를 생존권 차원에서 대책을 호소하는 청원으로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는 본 청원내용을 검토한 바 주민의 권리 이익이 침해되어 구제를 요청한 청원으로서 93. 10. 25. 집행부에 진정서로 접수되어 93. 11. 1. 공개 민원회의를 개최하여 현재까지 13회에 걸쳐 공개회의를 가졌으나 피해보상금액이 미결된 사항으로 심사결과 위원회 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권자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 하여금 시공회사 측과 피해자간에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여 처리토록 지방자치법 제68조 및 광주광역시서구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서구청장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광주광역시서구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의견서 첨부 서구청장에게 이송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의견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아주생명 사옥 신축으로 인하여 양2동 금호아파트는 현재 벽과 천장 및 지하실 계단에 균열이 발생하고 지하수고갈, 지반침강우려, 일조권 침해, 분진과 소음, 교통체증 등 주거안정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심리적으로 불안한 주거생활을 하고 있어 원인규명을 과학적 근거에 의해 밝혀줘야 한다고 판단되어 위원회가 여러 상황 및 청원인의 진술을 토대로 분석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다. 청원인의 구제 내용이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규명과 수반된 피해보상금액이 미결된 사항이므로 시공회사인 (주)금호건설 측과 피해자간이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려 하였으나 청원을 발생시킨 회사측의 법적, 행정적 절차를 무시한 채 2차에 걸쳐 출석하지 않은 것은 서구 50만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한 처사이며 주민들의 원성이 담긴 청원을 무시한 행위는 있을 수 없으므로 허가 관청인 서구청장으로 하여금 아주생명 사옥 신축공사 중지명령을 조치토록 한다. 따라서 금번 제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집행부(서구청장)에 이송하며 이송된 의견서가 조속히 이행되지 않을 시 금후 서구의회 차원의 응분의 조치가 수반될 것이며 이에 서구청장은 대민을 위한 서구집행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적극적인 대처를 취해야한다. 이에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심사의결과 청원심사 의견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찬경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2동 금호아파트 피해구제요청에 따른 청원의견서를 보고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40회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