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광주 서구의회 발언

이정주 의원 발언

44회 제도시산업위원회1995-05-12

이정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창

김영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광주광역시서구 임시회 회의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동원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 지난 지금 마지막 상임위원회가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상임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오늘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에서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 개정안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시11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청소과장 정호문입니다. 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광주광역시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개정주요골자로는 폐기물 수수료의 감면대상에 통·반장을 추가하여 종량제 실시 이전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쓰레기 종량제 시행과 관련한 통·반장 사기앙양대책 강구지침 시달이 내무부에서 지난 2월 7일 전국에 일제히 지시된 사항입니다. 그럼 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내용에는 본 조례의 제24조 수수료 감면 조항 중 제2항 제2호를 신설하여 통·반장을 삽입하고 현행 2호를 3호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자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39쪽 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광주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 급식소의 규제 대상업소 범위 및 적용대상을 세분화하고 1회 용품을 7종에서 9종으로 확대했으며, 숙박업소의 객실규모를 공중 위생법상의 허가기준으로 확대하고 판매업소 비닐봉투, 1회 용품 쇼핑백 사용 규제대상 범위확대와 1회 용품 광고물을 다량 사용하는 도소매업 등 14개 업종에 대한 합성수지 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 배포억제, 합성수지로 제조된 1회용 도시락 용기 사용억제, 1회 용품 중 이쑤시개의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 이행 등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제품포장 및 1회 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지침이 금년 2월 6일 환경부로부터 시달된 내용입니다. 그럼 4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의 제1호로 "가"목 중 "객석면적"을 "객실과 객실면적"으로 하고 "1회 용품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1회 용품 이쑤시개는 제외 한다로 하고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표 또는 첩화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의 제작·배포억제에 대한 조치 명령"으로 하며, 43쪽 "나"목은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 업소 중 객실과 객석면적이 66㎡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 1회 용품 중 이쑤시개는 제외한다로 하고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 또는 첩화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로 하고 신설조항인 "나"의 2는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중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이상의 식품 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 용품 중 이쑤시개의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위반은 100만원으로 규정하고 44쪽 동호 "라"목 중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업"로 하며. 45쪽의 동호 "마"목은 "도 소매업 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대 형점, 도매센터, 쇼핑센타 및 매장면적이 200㎡이상인 영업장에서 1회 용품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 또는 첩화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로 개정하고 동호 "바"목은 "도·소매업 진흥법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에서 재활용제품의 교환, 판매 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로 하고 46쪽 동호 "사"목은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락 제조업에서 1회 용품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로 하고 부과금액 중 1차 위반 시 200만원을 150만원으로 개정했으며, 동호"아"목은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 사업 분류 표상의 가정용품 도매업, 종합소매업 중 백화점, 대형업, 도매센터, 쇼핑센터 및 매장면적이 200㎡이상인 영업장은 제외 한다로 하고 가정용 기기 기구 및 장비소매업, 기타 일반금융업, 기타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거래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전문 강습소, 일반 강습소, 영화제작 및 배급업, 영화상영업, 연극, 음악 및 예술관련사업에서 합성수지로 도포 또는 첩화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로 개정하였으며, 과태료 부과금은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현재 과장이 결원 중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복용 산업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럼 산업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복용

이복용산업계장

산업계장 이복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창 도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농정발전에 건설적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밤낮없이 노심초사하는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 4월 20일 대통령령 제14629호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창 출장소가 서구 서창동으로 편입함과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4조의 개정으로 첫째, 농지전용의 근거 규정에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추가하고, 둘째,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며, 셋째, 농지임차료 상한 개정으로 송암동, 효덕동란을 삭제하고 쌍촌동란을 상무1동으로 개정하며, 서창동란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중 6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에 있어서의 확인과 동조 2항의 내용"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1항 "각 호와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에 있어서의 확인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상 수재배 및 상재 여부의 확인으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70쪽 농지관리위원회 정수가 당초에는 22명이었습니다마는 30명으로 서창동이 8개 동입니다. 그래서 한 개 동에 2명씩 해서 16명, 유덕동 4명, 상무1동 2명해서 30명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71쪽 농지임차료 상한관계입니다. 송암동과 효덕동이 남구로 갔기 때문에 삭제하고 쌍촌동을 상무1동으로 개정하고 서창동을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윤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규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1995년 5월 4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 조례는 1992년 12월 31일 제정되어 그 동안 2차 개정을 거친 본문 3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일선 통·반장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쓰레기 수수료를 종량제 실시 이전과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함이었으며, 주요 골자는 동 조례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일반용 봉투의 무료 제공 등 폐기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자에 통·반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쓰레기 종량제 시행관련 통·반장 사기앙양 대책 강구지침과 시로부터 시달된 "구" 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종량제 실시 이전까지 폐기물 수수료 면제를 받았던 통·반장들이 쓰레기 봉투구입에 따른 지출부담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있어 사기 아양 차원에서 종전과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판단되나 타 구청 심사의결 사항을 알아본 바 동구와 광산구는 반장을 제외하고 통장만을 면제대상으로 하는 수정안을 통보했고, 남구는 제출된 원안을 그대로 통과했으며, 북구는 선거를 앞두고 선심행정 의혹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보류 의결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광주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1994년 7월 27일 제정되었으며, 본문 1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로부터 제품포장 및 1회 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부과지침이 개정되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 구 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코자 함이었으며, 주요골자는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규제대상업소범위 및 적용대상 1회 용품을 7종에서 9종으로 확대하고 숙박업소의 객실규모를 공중위생법상의 허가기준으로 하며, 판매업소 비닐봉투, 1회 용품 쇼핑백 사용규제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또한 1회용 광고물을 다량 사용하는 도소매업 등 14개 업종에 대하여 합성 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과 배포를 억제하고 합성수지로 제조된 1회용 도시락 용기 사용억제와 1회 용품 중 이쑤시개의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 이행을 위한 부과기준에 신설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환경부로부터 시달된 제품포장 및 1회 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지침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동법 관련 과태료부과 징수조례를 근거로 하는 개정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규제대상업소의 범위 및 적용대상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를 억제토록 하는 등 규제 대상을 구체화하였으며, 합성수지로 제작된 도시락용기와 1회 용품 이쑤시개의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신설하여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에 대처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9쪽 광주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2일 제정되었으며 본문 1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광주광역시 남구신설과 광산구 서창지역의 서구편입과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1조의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우리 구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에 "농지의 보전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에 있어서의 확인"을 추가하고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당초 22명에서 30명으로 보강하였으며, 조례 제11조와 관련한 별표에 규정된 농지 임차료 상한 내용 중 송암동, 효덕동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쌍촌동을 상무1동으로 변경하였으며, 서창동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한 것이었습니다. 개정근거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한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와 광주광역시 남구 신설 및 서창지역 서구편입 법률과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조례 제4조의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에 농지의 보전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에 있어서의 확인을 추가하였음은 상위법령에 의한 규정사항을 따른 것이고 농지관리위원회 보강과 농지임차료 상한에 관한 사항의 삭제 및 추가는 우리 구의 분구와 서창지역 편입에 따른 조례정비 개정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영창

김영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청소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기수 위원님.

조기수위원

개정되기 정에는 통·반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통·반장은 전액 면제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관급 봉투제가 아니고 부가제였는데 그 부과고지서를 안 줬습니다.

오향섭위원

관급 봉투를 반장까지 확대해서 혜택을 주자는 말인데 제가 '94년도에 반장이 필요한가 안 한가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장 본인들도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혜택을 줄 필요가 있는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글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인근 구청에 예를 보면 통장이라도 배려를 해 줬으면 합니다.

이정주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봉투구입에 따른 지출부담에 따라서 사기가 저하되니까 혜택을 주자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시면서 심도있게 심사의 결해 달라고 한 적이 기억에 몇 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심도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구 관내 통장이 몇 분이나 됩니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서창이 들어와서 365개통입니다.

이정주위원

반장은 몇 분이나 됩니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서창까지 해서 1,676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물론 통장은 각종 행정업무를 대행해서 주민들과 행정기관과의 교류를 하고 있고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장들은 성실하게 업무를 이행하기보다는 형식적으로 한다는 자료가 지난 4년 동안 각 동에 확인한 바에 의해서 나온 자료가 많습니다. 지금 전체에게 혜택을 준다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우리가 통·반장까지 해서 2,041명인데 월 1인당 60리터씩 줍니다. 그래서 4인 기준해서 월 530만원 정도 듭니다.

이정주위원

1년이면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열악한 지역에 노인복지시설 하나 지을 수 있는 돈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라고 보는데……. 그러면 365명을 제외하고 반장에게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 입니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통장한테 100만원, 반장은 430만원 정도입니다.

이정주위원

통장들한테는 물론 수당지급이 됩니다마는 일선에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면서 애로가 많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통장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건 괜찮지만 반장한테 돌아갈 지출비를 모아 가지고 오히려 지역에 있는 복지시설에 투자를 하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장은 더 두고보고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창

김영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문 있습니까? 다음은 산업계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정주위원

한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골자 중에서"쌍촌동"을 "상무1동"으로 개정한다고 했는데 상무1동이 농촌동 입니까?
복용

이복용산업계장

예, 농지가 15Ha정도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구 쌍촌 부락 그 쪽을 말하십니까?
복용

이복용산업계장

예.

이정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므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1항, 광주광역시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 중 논의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수료 감면대상자 가운데 "통·반장"을 "통장"만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약 10간 정회한 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4.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15시01분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도시국장과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받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과장들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들으면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먼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국남

서국남도시국장

도시국장 서국남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김영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시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많은 협조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한차원 높은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그 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1995년 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87억 7,400만원으로 당초 79억 7,400만원에 10.1%인 8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 계상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는 총9억 3,700만원으로써 당초 예산액 9억 4,200만원의 0.5%인 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금번에 증액 계상 된 내역은 서창편입에 따른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을 위한 이륜차 구입비 및 운영비로 241만원과 청원경찰여비, 무허가 건물 단속비 160만원이며, 그리고 감액된 내역은 도시국 소관 일용인부임 인건비 901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총 5,00만원으로써 당초 예산액 4,900만원의 2%인 100만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계상된 내역은 건축물 관리대장 구입비 50만원과 공부정리 특근 급양비 5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총 76억 7,200만원으로써 당초 예산액 68억 7,600만원의 11.6%인 7억 9,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광천 2교에서 광암교 간 도로개설 수탁공사 및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비 5억 600만원, 문서발송 우편료 등 일반 수용비 197만원, 서창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재료비, 사동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외 2개소 도로포장,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 1억 4,370만원, 화정1동 중흥파크 주변 외 3개소 하수도 개설 및 옹벽복구 공사비 2억 6,500만원, 하천감시용 무선장비 구입 등 지방하천 관리비 및 재해 복구비 933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감액 내역으로는 화정동 현대 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시비 반환금 1억 3,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과는 총 3,500만원으로 당초 예산 2,900만원의 20.7%인 600만원이 증액 계상 된 내역은 법질서 확립을 위한 시장 특별지시사항으로 주·정차 단속급식비 600만원입니다. 지적과는 총 8,0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7,800만원의 2.6%인 200만원이 서창 편입에 따른 지적공부정비 및 공유토지 분할 수용비 등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94년도 시비 10억원을 투입한 바 있는 쌍촌동 하수도 개설공사에는 시의 제2회 추경에 반영, 지원키로 공문지시가 되서 우수기전에 계속 공사추진을 위해서 5억원의 채무부담 사항을 시행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채무부담 공사조치가 됐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서창편입으로 인한 투자사업 등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우선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사항만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보고는 각 과장님들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박종기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김영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보시고 사회산업국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들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의 균형된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편익의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사회산업국 업무발전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으로 사회복지, 환경, 청소, 위생, 지역경제 진흥 업무들로 어느 한 분야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동시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업무들입니다. 금번 대통령령 제14629호에 의거 '95년 4월 20일자로 광산구 서창출장소가 우리 서구로 편입됨에 따라 우리 사회산업국 소관 각종 사업량이 증가되었기에 이에 따른 예산이 동시에 수반되어 계상되어야 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95년도 제2회 추경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16%가 증가된 75억 4,846만 1,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사회산업국 소관 세입예산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과별 편성 내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기정예산은 12%가 증가한 1억 4,331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소과도 기정예산의 12%가 증가 된 68억 6,199만 9,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위생과는 기정예산의 2%가 증가한 4,599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역경제과는 농촌동이 편입됨에 따라 기정예산의 138%가 증가한 4억 9,715만 2,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각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게 사오니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95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창

김영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쓰레기 문전수거 정착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규

윤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규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619억 2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2억 3,287만 6,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527억 2,30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2억 3,287만 6,000원이 증액된 것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같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괄 예산안 편성 재원구성을 보면 지방세가 91억 7,435만 9,000원으로 5억 9,301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85억 5,141만 7,000원으로 5억 784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192억 8,729만 9,000원으로 9억 4,128만 9,000원이 증 되고 보조금은 121억 5,526만 4,000원으로 19억 3,473만 2,000원이 증되고 지정재원은 35억 5,473만 6,000원으로 2억 5,600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13쪽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주요 세입예산안 변동사항을 발췌한 것으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국·시비 보조금이 6억 550만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전체 증액된 세입은 74.3%를 정하고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 총액은 619억 20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527억 2,307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중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63억 2,20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8억 1,847만 8,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다음으로 항별 세출내역과 실·과별 예산안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고 15쪽 하단에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면 재활용품 선별창고 신축비가 2억원, 서창동 가로청소 환경미화요원 인건비가 6,392만 7,000원, 가정청소 대행사업비 인건비 기존 분이 1억 7,904만 6,000원, 서창편입 청소대행사업비 3억 6,280만원, 서창동 일반농기계 구입비 7,840만원, 서창동 비닐하우스 자동화 사업비 5,760만원, 광천2교에서 광암교 간 도로개설 수탁 공사비 2억 560만원, 자전거 전용도로개설 성립 전 집행에 2억 5,000만원, 서창 연하아파트 주변 하수도시설에 8,000만원, 상무2동 죽동부락 앞 옹벽복구공사 1억 3,000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서창지역 우리 구 편입에 따른 투자사업으로 농어촌 생산활동 지원과 청소행정 그리고 지역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우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예산안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영창

김영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이원창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원창 입니다. 저희들 소관은 88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설명 중에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강년

김강년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강년입니다.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설명 중에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인규

김인규건축과장

건설과장 김인규입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장

건설과 소관 설명 중에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찬경 위원님.

정찬경위원

화정동 현대아파트 주변이라면 몇 동입니까?
인규

김인규건축과장

화정1동입니다. 이게 사실 옛날에 교부세였습니다.
국남

서국남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금 미숙한 면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부세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든 써버려야 되는데 그 때 화정동 아파트 주변 공사비로 5억원인가 왔어요. 그런데 공사를 전부 하다보니까 1억 3천인가 남았는데 이것이 '93년도부터 재 이월이 안되다 시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반납을 안하고 우리 재원화해서 반환금을 삭제하고 이번에 쓰는데 쌍촌동에 수해가 나서 옹벽이 무너진 곳에 쓸려고 목을 변경시킨 겁니다.
인규

김인규건축과장

거기 현대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자기들이 일부를 해버려서 돈의 일부가 남은 겁니다.

정찬경위원

알았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장

하천 불법행위 경고 판 제작에 525만원이 계상되 있는데 1개 소당 얼마씩이고 그것이 그렇게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건축과장

경고판 하나 만드는데 38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국남

서국남도시국장

서창동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하천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동차로 쓰레기를 갖다버리거든요. 그 전에 광산구에서 설치할려고 하는 찰나였고 이 예산은 광산구에서 세워 놓은 것이 넘어왔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장

그러면 15개 위치선정은 다 되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건축과장

네, 정했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장

가로등 같은 건 동에다 위임을 주거나 또 구청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데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게 많은데 업자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규

김인규건축과장

보수는 동에 돈을 내려줬고 신설은 함부로 하기 어려우니까 공사입찰해서 확정되었습니다. 자재가 곧 도착할 겁니다.
영창

김영창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강수

이강수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이강수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지적과장 기영도입니다. 지적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장

지적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기수 위원님!

조기수위원

토지분할이라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공유토지 분할이라는 것은 1필지 내에서 분할이 안되있는 상태에 두 사람 이상이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분으로 되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 토지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합의하에 분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례법으로 그 서류를 구비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기수위원

그러면 '95년부터 2천년까지인데 그러면 거기 필지에 5 6사람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지적법 상 길이 없기 때문에 분할도 못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해결됩니까? 현재 길을 인정을 하는 겁니까?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그렇죠. 그것도 합의하에 그 현황대로 합니다.

조기수위원

말하자면 특례법이구만요. 알았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채

정우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우채입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설명 중 의문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찬경 위원님!

정찬경위원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는 현실에서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이 주로 무슨 하천으로 투입 됩니까?
우채

정우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에서는 주로 수질을 감시합니다. 그래서 수질에 따른 사고가 발생할 때 제거작업도 하고 어디서 어떤 원인에 의해 수질오염이 됐는지를 추적하는데 특근급식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사고 발생 시를 예견해서 한 것입니다.
영창

김영창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산불 유급감시원 5명, 20일로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채

정우채환경보호과장

실질적으로 11월초부터 60일간 산불감시를 합니다. 저희들이 60일로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재원이 없어서 우선 20일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7월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다시 40일분을 계상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청소과장 정호문입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영창

김영창위원장

청소과 의문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향섭위원

재활용품 선별창고 부지매입에 사용할려고 2억 예산을 세웠는데 서창이 들어옴으로써 시 부지가 많기 때문에 부지매입은 않고 건축을 한다는 건데 이 2억원이 건축비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그 신축비에 압축기라든지 자동화 시설 등 건축시설도 다해야 된답니다.

정찬경위원

위생 매립장 환경종합평가 용역비로 3,600만원이 있는데 그 전 추경에 남구와 분리되기 전에 돌아온 사항 아닙니다.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93년도 예산서에 총 용역비가 5,265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1,570만원 집행했고 그 나머지 3,695만원을 집행해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 되가지고 집행을 못 했답니다.

정찬경위원

왜 지금에 와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위생 매립장 신축은 남구와 우리가 송암동에 공동신축을 해서 사용하도록 협약이 되 있습니다.
종기

박종기사회산업국장

당초 용역계약은 체결되었는데 1억 5,000에서 1,700만원인가 집행을 하고 분구가 됐는데 이번에 줄려면 남구에서 줘야 되거든요. 불용액이 아니라 미 집행입니다.

오향섭위원

미 집행에 대한 자료가 있죠?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간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에서 더 의문난 사항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종식입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예산 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정주간사

위생과 소관 설명 중에 의문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공석이므로 주무계장이 나오셔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갑기

정갑기지역경제계장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장 정갑기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주간사

지역경제계장으로부터 소관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문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찬경위원

예산 내역서를 보면 서창이 편입됨으로써 거 의다 국비로 짜여있습니다마는 시비는 조금 세워주고 거기에 구비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요.
갑기

정갑기지역경제계장

농어촌 지원사업별로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사업비가 2억원이면 50%는 농가부담, 25%는 국비지원 그 다음에 시비부담, 구비부담 해서 구비부담이 좀 많은 편입니다.

정찬경위원

알았습니다.

이정주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들 하셨습니다. 또한, 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보충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영창

김영창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중 논의한 바와 같이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9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