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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광주 서구의회 발언

이정주 의원 발언

45회 제본회의199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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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희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위훈

위훈의사과장

의회사무과장 위훈입니다. 먼저 제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17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동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년 5월 25일 제45회 임시회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4회 임시회 폐회중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17일 서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요구안 등 2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동년 5월 24일 운영위원회의를 거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동년 5월 29일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운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안 1건, 승인안 1건을 의결하시면 임시회 일정이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천희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및 얼마 남지 않은 4대 지방선거 준비 등 매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중 지난 임시회를 마지막 회기로 할려고 했습니다만 구청장으로부터 시급히 해야 할 안건에 대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부득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45회광주광역시서구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26분

의사일정 제1항, 제45회 광주광역시 서구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5월 24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95년 5월 31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회기결정의 건은 '95년 5월 31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구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7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총무사회위원회 김상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김상률총무사회위원장

총사무사회 위원회 위원장 김상률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 및 승인안이 5월 2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9일 제4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광주광역시지방공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5년 5월 12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장 관용차량 운전원 정원이 조정 승인되어 이와 관련한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7월 1일부터 지방 정무직으로 시행될 지방자치단체장과 관용차량 신규구입으로 부족 발생된 운전원 정원 3명을 증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구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보고서 9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요구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77조의 규정에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한 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95년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동 민원 주차부지로 취득하여야 할 공유재산을 취득, 승인 요청하게 됐으며, 공유재산 취득승인 요청 내역은 동사무소내 주차장설치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여 민원인의 주차장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편익을 제공코자 '95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제1차 추경에 12억 8,186만 7,000원이 편성 됐으며, '95년 3월말까지 각 동으로 주차장 설치 후보지를 선정토록 하여 공유재산 심의로 대상지 2개 동, 양3동과 농성1동을 선정한 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추진코자 함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주차장 설치 예정지는 2개 동 모두 동사무소와 인접하고 있으며, 취득 후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 민원인에게 편익을 제공함은 물론 교통불편해소와 재산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과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희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주 의원님!

이정주의원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님 대단히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 정무직 공무원 정원 승인을 시에서 5월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5월중에 정원조례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제 임박해서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총무사회위원장

그에 대해서 제가 사무과장한테 문의를 했습니다. 이 앞전 43회 임시회 개회중 상정해 가지고 그때 당시 심의를 마칠 수 있도록 우리한테 상정을 해야 할 것인데 왜 이렇게 늦었냐고 하니까 우리 의회가 폐회된 후 이틀 후에 시에서 우리 서구의회로 통보를 해왔다고 해서 이렇게 됐다 하는 해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심의하게 됐습니다.

이정주의원

그것은 이유가 안되죠. 왜 그러냐면 공문서 사본을 보니까 행일자가 서구청에서 5월 12일로 되가지고 접수를 받았는데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총무사회위원장으로서 당연히 이런 조례는 좀 챙겨 가지고 사전에 검토를 해서 임박해서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총무사회위원장님이 이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의원님들께 사전고지를 해서 사전처리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률

김상률총무사회위원장

심의안을 각 의원님들께 우편으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발송된 후에 우리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정주의원

제 말뜻은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요. 사전에 조례심의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무사회위원장으로서 등한시했지 않았느냐 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상률

김상률총무사회위원장

우리는 성의를 다했습니다. 조금 미숙한 게 있다면 이해해 주십시요.

천희철의장

시북구 청도시에서 오신 손님들 때문에 시간을 절약해야 되겠습니다. 한달 남 짓 남은 의정활동 기간 중 총무사회위원회원장으로서 더욱 잘해 주십시오 하는 격려의 얘기였지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요구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2명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성채 의원, 김용희 의원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여러분! 하절기를 맞이하여 지방선거 기간 중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가정에도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빌면서 영광된 모습으로 의사당에서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시장, 우리의 구청장을 뽑아서 신바람 나는 제2대를 맞이합시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1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