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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명노희 의원 발언

261회 제1교육위원회2013-04-10

명노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은철

이은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과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봄을 알리는 따스한 햇살과 꽃들이 만개한 가운데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013년을 시작한 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충남교육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위원님들의 현명한 대안 제시와 집행부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책으로 슬기롭게 헤쳐 나가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현장에 있어서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부재로 인해 우려되는 행정공백을 최소화하여 새로운 정부의 국가적 교육정책을 우리 충남교육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일선 교육현장에 산적해 있는 교육현안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은 언제, 어디서나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충남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구성원 모두가 스스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충남교육이 다시 한 번 우리나라의 교육을 이끌고 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순서는 이대구 교육정책국장과 이병식 교육행정국장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기 바랍니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충청남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나와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기 바랍니다.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룡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이재룡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룡입니다. 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부터 하신 후에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희

명노희위원

위원장님!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명노희 위원님.
노희

명노희위원

혹시 아산에, 우리 정책국장님! 고등학교 삼성 관련해서 고등학교 설립 계획이 지금 있나요? 진행 중인가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진행 중입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그 관련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예, 예.
은철

이은철위원장

명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대답없음」

석곤

김석곤위원

예, 금산 출신 김석곤 위원입니다. 학교정화위원회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 내용에서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을 하였는데 그 위원의 대상이 누구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남권 부위원장님.
남권

조남권위원

김석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그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한다, 그러면 2년으로 변경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관련된 사항이 4쪽을 보면 제5조 1항입니다. 거기 보면 “1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를 변경하는 것이죠.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그 뒤에 어떤 말이 이어지죠? 한 차례를 더 할 수가 있다는 뜻인지 2년으로 한 번만 끝난다는 소린지?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남권

조남권위원

연임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거기......
남권

조남권위원

그러니까......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9쪽에......
남권

조남권위원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2년을 한 번 더 할 수가 있다, 어디 그런 뜻이에요? 아니면 2년에 한 번으로 딱 끝난다는 소린가, “한 차례만” 그 뒤에 문구가 없기 때문에 이게.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그것은 9쪽에 현행안하고 개정안이 비교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4년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그러니까 그 ‘연임’자가 뒤에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예. 이어졌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연임으로 한다, 예. 그렇고요, 거기에 5조 2항 보면 위원의 ‘제척’, 어려운 용어는, 즉 쉽게 풀어서 도민들이 빨리빨리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 ‘제척’ 언뜻 생각해서는 우리도 생각 안 해요. ‘제척’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법률용어로 많이 쓰인 것 같습니다. 제거하고 배척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보통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지철

김지철위원

‘배제’라고 쉬운 말로 쓰죠.
남권

조남권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쉬운 말로 풀어써야만 누가 보더라도 빨리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배제’라든지 ‘기피’, ‘회피’ 이건 빨리빨리 들어와요. 그런데 ‘제척’ 하니까 어느 누구도 쏙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용어는 좀 생각을 한번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철

김지철위원

일본 법률용어예요.
남권

조남권위원

‘제척’.
은철

이은철위원장

법률용어는 중앙에서부터 이게 뭔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충남교육청 자체로는 안 되죠, 그게? 법률용어. 이병식 국장님, 어때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법이 개정되면......
남권

조남권위원

아니, 지금 조례......
석곤

김석곤위원

바꾸면 돼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쉬운 용어로.
남권

조남권위원

예, 쉬운 용어로.
지철

김지철위원

굳이 법률용어를 구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내용에서는. 전달만 된다면.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제척’이라는 말이 사실은 너무 어려운 말이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남권

조남권위원

어려운 말이고 싹 감이 안 들어와. 그래서 이런 말 좀 쉽게, 쉬운 말로 바꿨으면, 변경했으면 어떨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이것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할 일이지요.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명노희 위원님이 아까 요구한 건 자료만 주면 되지요? 명노희 위원 어디 가셨어요? 답변 지금 아주 다 듣고 끝내려고요. 지금 명노희 위원님하고 김석곤 위원님, 조남권 위원님 세 분이 질의나 자료 요구를 하셨어요. 이병식 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대답없음」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명노희 위원님 삼성고등학교 학교 설립 관계는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 간단할 것 같은데? 이대구 국장님!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조금만 확인을 하고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그러면 시간을 드려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시간을 주십시오.
은철

이은철위원장

그러면 질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7분 정회

11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김석곤 위원님께서 정화위원회의 위원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리고 목적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화위원회 위원님이 되시는 분들은 학교장의 추천에 따라서 지역교육청 교육장님께서 지명을 합니다. 지역교육청의 과장과 유관기관의 과장 그리고 학부모의 50% 이상이 이 위원이 되는데, 그 지역사회에 계시면서 경험이 많으시고 또 덕망이 있는 이런 분들을 13명 내지 17명으로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적은 법이 학교 주변의 보건관리라든가 환경 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지만 이로 인해서 학생들의 어떤 면학분위기, 또 건전한 생활을 도와주는 그런 목적으로 이것을 운영합니다. 다음에 조남권 위원님께서 ‘제척’에 대한 용어가 너무 어렵지 않느냐 도민들이 알기도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법을 개정하는 것은 조례를 통해서 해당 법률의 시행령을 보면 7조의 3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생각은 이 ‘제척’이라는 말과 ‘기피’라는 말, 그리고 ‘회피’라는 말이 법률적으로 조금씩 다르지 않은가, 그래서 ‘제척’이라는 이 용어를 현재 아직 법률 순화를 못한 것은 아직 적절한 용어가 없어서 그렇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도 어려운 용어라고 하는 것을 건의를 하고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석곤 위원님 뭐 또?
석곤

김석곤위원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1년에서 2년으로 대상위원이 당초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위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부모로 바뀐 겁니까? 그러니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아니시냐 이거지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그렇기 때문에 위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분야를 잘 알고 계신 분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글쎄 그것 학교운영위원회는 1년 단위로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 분이 아니고 학부모라 이거지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어서 질의를 했던 거고, 학교정화구역 이것 지금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지만 우리 아이들의 면학 분위기, 또 정서적인 그런 학교 분위기를 위해서 정화구역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도시나 농촌이나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시나 농촌하고 차이가 나는 우선지역이 상대정화구역은 반경 얼마 정도 되지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절대정화구역은50m이고요. 상대정화구역은 200m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200m인데 도시지역에서는 어느 일부분이 될 수가 있지만, 어느 면지역에서는 면소재지 전체가 다 포함될 수도 있다 이거지요. 일률적으로 이게 적용을 받고 있다 이거지요. 어쨌든 이런 법이 학교보건법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험지역으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상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도축장도 있고, 화장장도 있고, 당구장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당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구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스포츠 종목으로 포함되어 있고 지금 우리 충남 관내에 서천고등학교인가요? 당구 팀이 구성되어 있는 것 같던데? 서천이 아닌가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장항고등학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렇게 권장하는 내용 중의 하나도 학교보건법에 저촉을 받고 있고 또 노래방도, 노래방 혹시 가족들 데리고 같이 가십니까?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개인적으로 저는 안 갑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안 갑니까?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가족들하고 안 갑니까? 혼자는 안 가십니까?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가족들하고도 그렇고 혼자는 더더구나.
석곤

김석곤위원

아이들은 가봤답니까?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저희 아이도 가지는 않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청소년들이 노래방에 출입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하던데 몇 시까지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아마 그...... 정확하게는 저는 기억을 못 합니다. 한 10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글쎄 이렇게 노래방 이런 시설도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갈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교 정화구역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 학교 주변에는 이러한 시설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학교 시설 정화구역 내에서는 허가가 안 되니까 이러한 시설들이 어디 가 있냐? 우리 주거시설 바로 앞에 있어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가장 오랫동안 접할 수 있는 그 앞에 이런 위험시설이라고 하는 이런 시설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은 음주단속이 심하다 보니까 먼 데 가서 술을 안 드세요. 집 앞에서 술 드셔. 술을 이렇게 드시니까 또 필요하다는 이런 노래방 시설이라든지 여기 뭐 또 여러 가지 있네요, 주류 판매. 이러한 시설들이 바로 집 앞에 있다는 말이에요. 정말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겠다는 이러한 법 취지 때문에 거꾸로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 교육당국에서 이런 현실을 뻔히 알면서도 법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법이 잘못됐으면 자꾸 건의를 해서 변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에 상당부분 저도 동의합니다. 법이 만들어진 취지가 있고 다만 이제 이것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에는 개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법 취지하고 잘못된, 항상 보면 법이 뒤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한 일례로 우리 금산 같은 경우에는 금산읍에 예전에 있던 시내 중심부가 전부 상업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이 들어 차 있었어. 그런데 학교도 시내에 세 군 데가 다 있어요, 시내에. 시내에 있는데 전부 반경에 포함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내는 완전히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어요. 정말 이러한 시설들을 이용할 때는 우리 아이들이 이 학교에 없어, 전부 집에 갔던지 학원에 가 있는데 이러한 시설은 그때 작동이 되거든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도 이 법 규정하고 현실하고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시지역이나 시골지역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차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해 보면 노래방과 당구장은 유해업소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는 등의 행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시 건전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곳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
석곤

김석곤위원

글쎄,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우리 집 앞에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시간대에. 그런데 아이들이 없는 지역에는 허가가 안 되고 아이들이 있는 지역에는 허가가 떨어진다는 이런 슬픈 현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그냥 말로만 끝나지 말고 조금 교육부에다가 건의를 한 내용들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 좀 해 주시고 진행되는 사항을 제 얘기가 맞는다고 하면 그렇게 한 번 건의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정말 아이들을 위한다는 그 법이 아이들을 보호를 못 해 주고 있는 법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 도시하고 시골하고 다를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맞는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런 소규모지역에서 봤을 때는 그런 엉뚱한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선택적으로, 지역적으로 구분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례로 위임이 된다든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어떤 경우 대개 운영위원회에서는 보건교사가 이것 담당을 하시더라고요. 보건교사는 전부 여자예요.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성들은 자기들도 노래방 출입을 하면서도 일단 이런 시설들 얘기만 나오면 터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 위원들을 설득을 해요, 이런 시설 들어오면 안 된다고 . 정말 왜, 어떻게 해서, 또 어떤 시간대에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위험에 초래되는지 그런 것은 설명을 안 해 주고 무조건 그 말만 나오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노래방 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 보면 시내가 완전히 죽어 버렸어요. 그런 사람들도 보호가 되어야 된다는 뜻으로 제가 건의를 하는 거니까, 교육부에 건의를 한다고 하면 꼭 저희들한테 진행되는 사항들을 보고해 주십시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충남 환경위생정화 이 조례안과 상치되는 점, 현 상황과 비교해서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상위법하고 거기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남 조례도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을 해 줘야 되겠네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답변 다 하셨지요? 명노희 위원님 뭐 질의?
노희

명노희위원

예. 김석곤 위원 관련해서 위원님 얘기해 주셨는데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절대정화구역은 법규를 바꾸지 않으면 못 하는 거고, 그것은 법규문제로 서로 논의가 되어야 되겠고,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문을 열어줬어요. 50m 이상은 상대정화구역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정화구역 심의회를 하는데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심의들을 해요. 책임 안 짓겠다는 것밖에 안 되지, 정말로 시내가, 지금 공동화 현상 얘기했는데 이미 유해업소가 다 있고 그것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하는 것들은 탄력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관련 지역교육청에서 심의위원회 하는데 너무 비탄력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손해만 끼치는 거지, 당사자들의 재산권 침해만 하는 거지 전혀 학교에도 도움이 안 되고, 이미 다 있는 그 거리 내에, 상대구역 내에 있다 말이에요. 이것을 지역교육청이나 담당위원들을 연수를 시키든 아니면 공문을 보내서든 적극 검토해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공직 행태가 적극 검토를 누구든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면 참 애매한 사건이 계속 현장에서 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그 실무담당자들 연찬이 되어야 돼요. 어디까지 해 줘도 괜찮은지. 이 연찬이 안 되니까 그냥 200m 해 놓으니까 197m만 걸려도 큰 상가 2,000평짜리 상가에 옆구리만 걸려도 다 전체를 못 쓰게 하니까. 이것은 누구를 보호해서가 아니라, 전혀 정화구역 관련 법령이 기능을 살리지도 못 하면서 사람들한테 피해만 준다 이거지요. 그래서 일반사업자들이 보면 학교를 유해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저놈의 학교 좀 없어졌으면, 이 경우가 수도 없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좀 그 해당자들을 연찬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조치를 한번 해 주셨으면 싶고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공유재산 관리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선 당진고등학교 지금 다목적실 증축 문제가 있는데 제가 당진고등학교를 한 바퀴 돌아봤는데요. 급식실 관련해서는 천여 명 식수 인원이 있는데, 200석에서 먹으면 다섯 바퀴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5회 순환해야 되는데 이것은 시급성은인정이 되더라고요. 다만 아까 검토보고에서 얘기한 대로 뭡니까, 연한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또 학교 현황상 학교 부지가 원체 협소하다 보니까 방법이 안 나오는 문제 그 점도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는데, 다만 현장을 보면서 정보고등학교하고 연접해 있거든요. 같이 연접해 있는데 우리 교장선생님 그 당진고등학교가 전신이 어느 학교로 되어 있었지요?
경신

가경신당진고등학교장

(집행부석에서) 당진여고로 되어 있었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상고 한 적도 있나요?
경신

가경신당진고등학교장

(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중학교였다가 여고로.
노희

명노희위원

중학교였다가 여고로. 예, 예. 여고로 쓸 때는 운동장이 협소한 게 큰 문제가 없었는데, 옆에 정보고등학교는 엄청난, 예를 들면 천안에 천안 무슨 학교더라 상당히 큰 운동장을 봤는데. 천안중학교, 그 정도 넓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학교는 이거 뭐 운동장이 500평이나 될까 이래요.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건물을 지으면 자꾸 미심쩍은 게 뭐냐면 두 학교가 완전히 분리돼요. 앞으로 영원히. 그 경계선에, 담장에 건물을 짓는데. 그런데 앞으로 이제 남녀공학이 됐으니까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체육이고 체육 중에 축구거든요. 그런데 그런 활동들을 못 하는데 그 양쪽을 어떻게 통행해 가면서 학교장이 관리하기는 힘들지만 아이들을 중심으로 본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두 학교 간에 교통이 될 수 있는, 소통이 될 수 있는, 지금 당장에라도, 향후라도 그 운영 계획을 철저히 세우셨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장선생님이 답변을 하는 게 좋겠네요. 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경신

가경신당진고등학교장

(집행부석에서) 예, 거기까지 깊이 생각은 안 해 봤지만요, 좋은 안이고 향후 앞으로 학교를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볼 때는 건설적인, 긍정적인 방향이지만, 이미 양쪽 고등학교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상황에서는 두 학교를 같이 공유로 쓴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약간 문제가 있지만, 향후에는 학교가 통폐합되는 그런 과정이고 교육과정이 공동 운영되는 그런 융합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상황에서 볼 때는 차차 검토되어야 될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서 다시 한 번 법령적이나 서로 간에 의문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예, 당진정보고는 인조잔디까지 쫙 깔려 있고 엄청난 넓이로 되어 있는데 부지가 남을 정도입니다. 사실 그게 깔려있지 않다면 서로 영역을 재분배하는 그런 작업은 도교육청에서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 데까지 고민했었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그것을 함께 논의해 주시고 당진지역교육청에서라도 그런 방법이 있나 같이 협의들 좀 해 주시고요. 우선 충남해양과학고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겠는데 그 지역이 제가 지금 당장 따져 보니까 2,070평에 약 평당 233만 원씩 가는 부지거든요. 과연 이런 고가의 부지에 실습동이 위원님들 생각도 비슷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있는 실습동도 과거에 꼭 필요하다 해서 했듯이, 그런데 사장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 실습동을 씁니까, 안 씁니까?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지금 2실습동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사용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233만 원대라면 충남에서 제일 비싼 지역에 해당되는 중의 하나인데. 여기다가 실습동을 충분히 고려 않고 지었다가 또 사장된다면 지금 우리 전문계고 정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교과부 자체도. 그러면 과연 몇 가지 아이템 가지고 한다고 했다가 또 사용 안 되는 그런 우려점이 있어 보이는 듯합니다. 우리 교장선생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까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여기 교육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걱정하는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실습장이 있어야 또 전문계고등학교의 그런 역할 이런 것도 필요성이 있고, 또 학교 바로 옆에 그런 좋은 땅이 있기에 대천시에서 개발한 그 땅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른 일반인들이 산다든지 했을 때 어떤 큰 건물을 지었을 때 학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계제에 실습동을 팔면서 우리 교육재산을 확보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관리계획에 반영했던 것입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여기 이유에 보면 인근 그 앞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같이 쓰겠다고 학부모 148명이 연서를 했는데, 저도 얼마 전에 가서 이 문제가 있어서 현장을 면밀히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 옆에 임해수련원이 같이 연접되어 있죠?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임해수련원이 지금 뭐라고 할까요, 충분히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조금 필요한 점도 있고 이런 점은 제가 동의가 돼요. 그런데 충남해양과학고가 실습동이 얼마큼 필요한지는 지금 뭐라고 할까요, 좀 이해가 덜 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점이 있어 보이는데 이게 50억에, 40억에 약 90억 들어가는 일개 학교를 설립하는 정도가 되는데, 도시형학교를. 이 정도인데 좀 고민이 미진하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필요성은 일부 인정은 되지만 조금 심각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처분에 관해서는 지금 실습을 않고 있다면 처분은 승인하고, 그리고 뭡니까, 실습장과 또 옆에 임해수련원과 연계해서 어떤 활용도는 좀 더 이게 뭐 부동산 시장이 막 급변하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시간여유는 있다고 보고 그 부분은 따로 분리해서 좀 더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우선 돈이 많이 들어가서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그리고 약 80억이 들어가는데 그 재원은, 매각대금은 20억밖에 안 되잖아요. 약 60억이 더 필요한데 그것은 이미 얘기가 됐습니까?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특교, 특별교부금으로다가 증축을 하려고 이렇게.
노희

명노희위원

특교 승인이 났습니까?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승인된 사항은 아닙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예, 특교로 해 보겠다? 그러시면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이네요, 국장님?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매입과 증축부분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명노희 위원님 이따 또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이기철 위원님 질의.
기철

이기철위원

이기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명노희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의 개인적인 소견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해양과학고등학교가 3학년이 108명인데, 2학년은 106명이고, 1학년이 102명으로 해마다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314명을 우리 아이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교직원 스물여덟 분을 포함하고 실습선 선박에 종사하는 선박직원 열다섯 명을 포함해서 전부 일반 기능직이 서른 분이 거기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교직원과 이분들 급료를 포함해서 학교운영비가 1년에 전부 얼마가 지출이 되는지, 1년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그것을 자료를 주시고요 이 사업추진 배경에 여기 보면 전문인 육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거리에 각종 시뮬레이터 및 해양환경실습실을 위치토록 해서 실습을 통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이렇게 그 필요성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인근에 있는 중학교 학생과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체 부지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그것을 필요성으로다가 여기 올리셨거든요. 그럼 우리 해양과학고등학교 실습실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서 뭐를 하게 할 거죠? 또 중학교 학생들이 해양과학고등학교 하면 전문교육을 시켜가지고 숙달된 기능인을 교육시키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부모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 필요성을 이렇게 해서 올려놓는다는 건 이게 내 개인 예산이라고, 내 개인 돈으로 이런 걸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겠나 그것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저기, 이기철 위원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금 방금 질의하신 해양고등학교의 교직원 현황과 예산 이것은 자료를 좀 교장 선생님 주셔요. 주시고, 지금 방금 또 두 번째 질의하신 국장님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여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 증축 문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위원

다른 분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충남체육고등학교에 대해서만 잠깐 여쭙겠습니다. 체육고등학교 여학생 수가 몇 명이지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62명입니다.

이진환위원

62명인데 기숙사를 60명짜리를 또 짓는 거지요, 이것은 예산이?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현재 한 동에 남녀를 같이 구분해서 수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생활지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여학생 기숙사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가 되어 왔던......

이진환위원

그런데 지금 62명 여학생들이 다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기숙사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기숙사를 새로 짓고, 나머지 기숙사를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그러세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남자기숙사의 여유 그런 시설들은 아이들 공부방이라든지 휴게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자체 활용하고, 여학생은 별도로 별도 동을 신축해서......

이진환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도 저기한데 이게 꼭 시급합니까? 지금 학생들이 다 기숙사에 수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상당히 비좁고 여러 가지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래도 예산을 제대로 저기해서 해야지, 성립전예산으로 해 가지고 해서 막 그냥 강행을 해 버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이것을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평가지원금 중에 이게 필요성이 굉장히 제기됐어요. 제가 체육고등학교에 근무를 해 봐서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근무할 때부터도 이 여자기숙사를 분리하자 했는데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진환위원

남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남학생 수는 152명.

이진환위원

152명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이진환위원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몇 개 땄습니까?
은철

이은철위원장

체육고등학교가 금메달 많이 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환구

이환구충남체육고등학교장

(집행부석에서) 충남체고 교장 이환구입니다.

이진환위원

예, 예. 그냥 말씀하세요.
환구

이환구충남체육고등학교장

(집행부석에서)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3개를 비롯해서 동메달까지 해서 29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진환위원

여학생들은요?
환구

이환구충남체육고등학교장

(집행부석에서) 여학생들이 현재 한 30% 정도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 전국체전에 금메달 몇 개 땄습니까?
환구

이환구충남체육고등학교장

(집행부석에서) 여학생이요?

이진환위원

예.
환구

이환구충남체육고등학교장

(집행부석에서) 예, 금메달은 3개입니다.

이진환위원

여학생이요?
환구

이환구충남체육고등학교장

(집행부석에서) 아니, 여학생이......

이진환위원

여학생이 딴 걸 물어본 거예요, 저는 지금.
환구

이환구충남체육고등학교장

(집행부석에서) 2개 땄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럼 남학생이 더 많은데 더 못 땄네요?
환구

이환구충남체육고등학교장

(집행부석에서) 작년 금메달 수는 그렇지만 은메달, 동메달에서는 예전의 성과를 거두고 전국체전은 메달 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점수제이기 때문에 점수 기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이진환위원

잠깐만, 마감할게요. 어쨌든 지난번 포상금으로 해서 성립전예산 세워서 이렇게 하신다 이 말씀이죠?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지난해......

이진환위원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짤막하게 해 주세요.
남권

조남권위원

충남체육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거기 여자 기숙사를 짓는데 여기 사진을 보면 이게 지금 교문 바깥입니까, 안입니까?
환구

이환구충남체육고등학교장

(집행부석에서) 예, 교문에서 들어와서 우측에 거기가 담으로 돼 있거든요. 그쪽 공간이 한 15m 정도 나옵니다. 거기에 지금 나무만 심어져 있는데 쓸모없는 공간이고, 그쪽에 짓는 이유가 식당과 가깝고요. 남자, 여자가 분리될 수 있고, 또 여유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그러니까 남학생 기숙사, 여학생 기숙사......
환구

이환구충남체육고등학교장

(집행부석에서) 기숙사 앞입니다. 그 정문 지나서.
남권

조남권위원

남학생 기숙사 앞에?
환구

이환구충남체육고등학교장

(집행부석에서) 예, 예.
남권

조남권위원

이게 이제 그 교문 하여튼 그 안에 들어가 있구먼요?
환구

이환구충남체육고등학교장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안에......
남권

조남권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바깥 같아서. 그러면 여기 산처럼 생긴 건 언덕층, 여기다 짓는 거예요, 언덕?
환구

이환구충남체육고등학교장

(집행부석에서) 언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아, 여기에 이제 부지가 있다 소리죠? 여기다 짓는다 소리죠?
환구

이환구충남체육고등학교장

(집행부석에서) 예, 거기가 이렇게 경사진 데로 돼 있는데 옹벽을 치면 그쪽 차 주차하는 곳에서부터 한 14.5m 정도 나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아, 14.5m.
환구

이환구충남체육고등학교장

(집행부석에서) 10m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별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사일정별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희

명노희위원

명노희 교육의원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중에서 충남해양고등학교 실습장 이전 및 실습동 증축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의 건은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87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가 되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아직 특별교부금이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 같지도 않고, 또 지자체라든지 대응투자 관련도 이야기가 없고 그래서 실습동 증축에 관해서는 좀 충분히 더 고민하고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요. 추후에 증축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우선 매각부분은 매각을 올라온 대로 승인은 했으면 하고요. 그래서 본 계획 변경안 중에서 충남해양고등학교 실습장 이전 및 증축과 관련한 토지 및 건물은 취득대상 재산에서 삭제할 것을 의석에 놓아드린 내용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명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명노희 위원님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명노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명노희 위원님의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와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관리 계획 변경안의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 실습장 이전 및 증축 관련 토지와 건물을 취득대상 재산에서 제외하는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 중 명노희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 중 명노희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과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