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용희 의원 발언

회 제도시산업위원회1995-12-07

김용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 동안 4일간에 걸쳐서 본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느라 위원님들 매우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그 동안 감사했던 사항 중에서 미진했던 부부네 대하여 전반적으로 보충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 이석을 마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5년도구정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구정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각 실과 직제순으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난 감사 중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여 보충감사를 실시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광천동의 김동식 위원입니다. 광천동 시민아파트는 건립된 지 약 23년 정도 될 것입니다. 이 노후건물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이 건물은 정화조 시설이 없어서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아주 낡았습니다. 사고가 난 후에 대책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도시 개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원창

이원창도시개발과장

건물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 소관이 아닙니다.

김동식위원

이번에 광천동 죽봉로를 중심으로 해서 파출소 건너편 중앙도로까지의 일부를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묶을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면 예정지를 봤더니 그 노후된 시민 아파트가 바로 그 옆인데도 빠져 있었습니다. 확정할 의향은 없으신 지 여쭤본 것입니다.
원창

이원창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 지구 지정 확정은 안되어 있으니까 명년에 추진할 때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감사합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감사가 끝남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님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십시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길도위원

양3동에 이길도 위원입니다. 무등건설에 대해서 전번에 요청했던 자료를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석연치 않는 점이 몇 가지 있어 보충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당초 무등건설 아파트 허가를 우리 구청에서 내주었을 때 한양건설이 공동 사업체로 허가가 되어있습니다. 보증회사는 유창건설과 유창주택건설, 우미산업개발이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건축과에서 수 차례에 걸쳐 한양건설에 건의해 현 공정 71%외 마지막 29%에 대한 미 공정을 완수해 달라고 촉구를 했다고 하는데 내용으로 봐서는 구두로 한 것이 역력한데 왜 구두로 했는지 여부와 한양 건설이 대형 건설임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29%에 대한 공정을 미루는지 비록 한양건설이 마무리 공정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당초 서구청에서 허가를 내줬을 때에는 이 정도 사업에 대해서는 만약 무등이 부도를 내고 잘못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동 사업체인 한양건설에서 해 줄 수 있다는 기업적인 진단이 되었기 때문에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건축과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실수가 아니었나 하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보증회사가 아주 큰 건설업자입니다. 유창건설, 유창주택건설, 우미산업개발 이렇게 건전한 보증회사가 셋이나 있는데도 이것 하나 처리를 못해 사회적인 문제는 물론이려니와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 한다 하더라도 허가권자인 우리 서구청에서 무등건설에 허가를 안 내줬다면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원인행위에 대한 책임을 건축과에서 져야되지 않겠나, 원인 행위는 누가 했느냐, 우리 건축과에서 했다, 이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에 걸쳐서 질의를 했다고 그러시는데 공문으로 몇 번했고, 구두로 몇 번하였으며 또 보증회사와 몇 번이나 협의를 한 것인지 내역과 앞으로의 결과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여 주십시오.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한양건설에 협조 요청은 공문으로 네 번했으며, 구두로는 수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28%만 완료하면 100% 완료 할 수 있는데 대기업체인 한양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이것 하나 못하냐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관내에 있는 무등건설 1개 뿐만 아니라 광주시에 있는 전 무등건설이 담보나 은행 모든 것이 공동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증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등건설에서 파산선고라든가 이런 것을 해줘야 그 나머지에 대해서 정산 처분을 해 가면서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파산선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책위원들은 무등건설에서 모든 승인권은 갖고 있으되 시공권은 포기하겠다고 입주자 대책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하여 입주자 대책위원들이 있는데서 무등건설 쪽에 전화를 하여 물어봤더니 무등건설은 어떻게 시공권을 포기할 수가 있냐고 동떨어진 이야기를 해서 현재 법정관리 요구를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와 시에게 제 3자 인수관계를 추진하고 있으니 금명간에 결과를 받아서 결정을 내리겠다고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길도위원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373세대는 여기에 부양가족이 합친다고 하면 1,600명이 됩니다. 지금 이들이 아주 어려운 곤궁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이 10월 달에 입주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백년대계의 계획을 세워 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마지막까지 몸부림을 쳤는데 여기 이분들에 대한 입장에서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떤 긴급대책이라도 세워서 이 1,600명이라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월동을 준비하고 장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서구청 공무원들 및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 저는 다른 말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서구청에서 허가를 내줬으니까 서구청에서 책임을 져야죠. 다른 말 없습니다. 서구에서 허가를 안해 줬다면 어떻게 알고 아파트 청약을 했겠습니까? 안 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서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입주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여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만이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입주 예정자에 대한 불편 사항이나 현재까지 입주를 못하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구청의 입장을 물으셨는데 책임한계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관공서에서 발주한 것이라면 응당 구청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사를 마무리해서 입주시켜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촉진법에 의한 사업 승인입니다. 그래서 사업자에게 사업 승인을 한 사항은 그 사업승인에 따라서 입주예정자와 사업주체간의 상호 계약에 따라서 입주계약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도 주택 업무를 관장하는 실무자로서 373세대가 현재까지 입주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구청에서는 구청 나름대로 대안을 세우고 또 입주자나 무등건설, 한양 이 3자 협력 업체들을 모셔놓고 대책회의도 숙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금전에 국한된 거이기 때문에 서로 은행압류라든지 협력 업체의 금액 요구하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어 시에서 전반적인 컴소시엄을 구성해 제3자에게 인수시킬 계획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금주 중에 한양과 무등건설이 회의를 갖게 되어있습니다. 그 회의결과에 따라서 3자를 불러 다시 공사속개에 따른 대책회의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상집위원

전번에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하게됩니다만 케이블 TV를 고발 조치했다가 나중에 허가를 내줬으면 그에 대한 점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공중선로 관계법 조항이 없다고 현재 방치하고 있는데 케이블TV 사용료를 계산해 보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

건설과정

김인규 저번에 제가 답변 드렸던 것처럼 법적 근거가 없어서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공중선로에 대한 부과기준이 없어서 그런단 말이죠?
인규

김인규건설과장

예.

김상집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과장

시와 구두로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정식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김상집위원

구두로만 예기하고 구체적인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시에서 받은 것은 없습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과장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상집위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시청과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고 내용을 제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집위원

농성동 672-2번지 청기와 주유소 옆 도로가 원래 8m 도로인데, 약 2m가까이 무단점용해서 청기와 주유소에서 쓰고 있다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사하셔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건설과장

측량을 의뢰해 놨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상집위원

저도 가서 봤는데 약1.7m내지 0.3m가 무단점용된 것 같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요. 측량결과 무단 사용한 것이 확실해 지면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과장

도로법 제40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경우에는 철거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상집위원

무단점용된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알고 계십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집위원

74년도부터 무단점용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인규

김인규건설과장

무단으로 점용되었다고 판정되면 5년 전에 점용했던 것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추징하겠습니다.

김상집위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천동 터미널 앞으로 흐르는 하천이 있습니다 작은 도랑으로 이 하천은 구거부지였습니다. 지목은 1988년 9월 8일날 지방자치제 재산에 대한 조례에 따라서 광주직할시에서 서구청으로 이관이 되어 1988년 12월 19일자로 서구청의 구거 부지로 확실하게 되었었는데 이것이 1991년 1월 19일 광주직할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어 1992년 10월 24일 주식회사 금호에 58억에 팔았었습니다. 원래 서구청 재산인데 갑자기 광주직할시로 이전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원래 준용하천으로 시에서 돌려 달라고 해서 돌려줬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88년 12월 이전의 하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여 자료를 보니까 이 준용하천은 1988년 3월 21일자로 이미 폐지되어 있었습니다. 자료에는 분명하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968년 9월 19일 이때부터 지목자체가 구거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느날 갑자기 준용하천으로 둔갑하여 시로 이관되어서 금호지구에 팔아먹습니까? 89년부터 이미 광천동터미널 토목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시작이 되니까 이것을 시에서 강제로 월권행위하여 뺏어간 후 서류만 남겨와 가지고 금호지구에 팔아먹은 것이 아닌가, 이것입니다. 이 땅은 지금 내년 1월 1일 예상 공시자가 가격으로 117억 4,200만원정도 간다고 합니다. 광주시청에서 금호지구에 팔아먹은 땅값은 58억이지만 지금은 117억이 약간 넘습니다. 우리 서구 재산에 엄청남 손실을 입히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건설과장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추진했던 과거의 사람들을 찾아서 물어보면 더 세밀하게 알겠습니다만, 그 자체가 봉선동에서부터 계수 마을까지 흐르는 극락천의 한 부분입니다. 이떻게 해서 구거부지로 일부가 떨어지게 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파악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집위원

도면을 보십시오. 빨간선이 새로 생긴 하수도죠?
인규

김인규건설과장

예.

김상집위원

파란선은 원래의 도랑 도면이구요. 터미털 공사를 하면서 이도랑을 복개했죠?
인규

김인규건설과장

예.

김상집위원

파란표시가 된 것은 전부 광천터미널 부지가 됐습니다. 맞죠?
인규

김인규건설과장

예.

김상집위원

이 공사 시점이 언제입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과장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집위원

89년부터 이미 토목공사에 들어갔으니까 그 이전에 돌려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하천으로써의 의미가 하나도 없게 된 것입니다. 광주직할시로 이관된 시점이 91년도인데 그때는 이미 하천으로써의 의미를 상실했다는 말입니다.
인규

김인규건설과장

저희 구에서 시공을 했다면 답변을 드릴 수가 있으나 시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조사해서 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상집위원

제 말은 시공이 문제가 아니라, 준용이니 뭐니 해서 시에서 이관해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거는 분명히 서구청 재산이죠?
인규

김인규건설과장

일반적으로 서구청 재산입니다.

김상집위원

전부다 서구청 재산이지 일반적으로입니까? 구거가 시 재산도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과장

구거이면서 재무부 명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발견되면 되도록 이전을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거라고 해서 전부 구청 재산은 아닙니다.

김상집위원

1988년에 지방자치를 앞두고 구거라고 적힌 것은 구청 재산으로 되있어야 마땅하죠.
인규

김인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집위원

원래 지목 자체가 구거이고 또한 이전해 간 시점 자체도 하천으로의 의미를 상실한 상황인데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시에서 달라고 하니까 구청의 담당 실무자들이 넘겨줘 가지고 금호지구에 팔아먹었어요. 이에 대해서 그때 당시의 청장이라든가 과장들에게 전부 확인하셔 가지고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내용을 밝히겠습니다.

김상집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에게 질의히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동식

위원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광천터미널이 광주의 관문인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92년에도 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터미널 주차장은 우리 구청에서 세를 받죠?
강수

이강수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받은 세의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세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주차장 환경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주차장이 있다는 것도 외관상 아주 흉한데 못쓰게 된 토크레인이 그대로 버려져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의 눈이라고 생각하시고 바로 철거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강수

이강수지역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요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유덕동 정종철 위원입니다. 노상 주차장 신설과정에서 "아시아 자동차 이면도로 담벽"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95년 12월 달까지 완공할 계획입니까?
강수

이강수지역교통과장

예.
종철

정종철위원

예산은 얼마를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까?
강수

이강수지역교통과장

액수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액수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두변째로 여기는 터미널 중심지역입니다. 여기가 80m 도로 계획선에 가다 보면 우측면이죠? 여기가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혼잡한 지역어로 앞으로 80m 계획선이 착공되면 더 심할텐데 하필이면 이곳을 택했습니까?
강수

이강수지역교통과장

현재 거기가 80m 로 나있고 또 연계되는 교통량이 없어서 거기에 안하면 무단주차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설립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수익성도 좋습니다마는 내년에 시에서 80m 도로가 확정되서 시설이 될텐데 그럴경우 1년도 채 못하고 다시 버려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강수

이강수지역교통과장

금년에 투자비는 나옵니다. 그리고 내년 교통량을 봐서 거기가 착공되면 폐쇄되는데 만약에 1년을 더하게 된다면 그건 수익이죠.
종철

정종철위원

그러면 구상했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두번째로 각 지역별로 버스노선 조정에 대해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강수

이강수지역교통과장

버스노선 조정은 저희 교통과에서 가장 어려운 업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건 구청장 권한도 아니고 시와 버스 조합, 여러 기관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문제가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시가 계획을 수립할 때 해주라고 분명히 보고는 했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현재 우리 관내 버스노선 조정건에 대해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까?
강수

이강수지역교통과장

많죠.
종철

정종철위원

그러면 보고했던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구관내 유덕동은 9번 버스 한 대만 다니는데 서구청을 방문하고 싶은 주민들이 그곳에 8천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강수

이강수지역교통과장

유덕동에 버스한대만 들어간다는가 이해가 안되는데 제가 정위원님한테 버스 노선표를 한부 드리겠습니다. 한번 책자를 보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답변보다도 조정건의를 하셨다는데 지역 내 불편 사항도 모르면서 어디다 조정했다는 건지 그 구체적인 자료를 가져다 주식 바랍니다.

김용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역교통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상집위원

김상집 위원입니다. 종전 구정질의 때 터미널 부지 공시지가 문제를 제가 지적했는데 특히 93년도 공시지가가 280만원인데 94년도에 250만원으로 내려가고 95년도에는 206만원으로 내려갔어요.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료 시점의 땅값에서 착수시점의 땅값을 빼가지고 정상지가 상승분이랄까 개발비용을 빼는 건데 공시지가 조작이라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공사지가는 93년 이후로 구청 토지 평가위원회에서 하게 되있는데 현재 중앙평가위원회에서 표준지를 조사해 가지고 그걸 구청에 내려다 주면은 그 표준지에 따라 개별지가를 메기게 되있죠?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예.

김상집위원

매년 조금씩 바꿔지는데 이쪽 서구청의 표준지를 조사하는 법인이 경일 평가법인이죠? ( 네) 오춘섭씨가 표준지를 조사해 가지고 내려온 것을 중앙평가위원회에 올려서 다시 그걸 기준으로 터미널 공시자가 산정을 합니다. 과장님이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경일 평가법인이 금호의 전속 토지평가법인이란 걸 알고 있습니까?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경일 평가법인은 알고 있는데 광주고속하고 관계되어 있다는 건 처음 들어 봤습니다.

김상집위원

객관적으로 경일 평가법인의 오춘섭이란 개인한테 누군가 일정 정도 접대한다면 표준지 조작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그 사람이 서구청 토지평가 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죠?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네,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그리고 회의록에 보면 오춘섭 씨가 계속 그 가격을 주장한 걸로 나와 있어요. 현재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이 굉장히 많죠?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많습니다.

김상집위원

물론 부상가 조정하는데 애로가 상당히 많은 줄로 압니다마는 이런게 구체적으로 일개 대기업에서 소위 절세란 이름으로 탈세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조정권이 있단 말이예요. 더더우기 토지평가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제가 9월 22일자 회의에 참석했는데 제가했던 발언이 전부 삭제되고 없어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평가심의하기 전에 2,3일 전후로 위원님들 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만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중앙토지평가위원회 모법에 보면 3일전에 모든 자료를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도록 되있는데 서구청에는 왜 그런 조례가 없습니까? 그 조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위원님 이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5개 구청이 있는데 재조사청구가 최종 확정되는 게 개별공사지가가 되는데 저희가 3만 4천 필지가 됩니다. 우리 광주시 전체를 합하면 동구, 남구, 북구, 광산구해서 평균 약 0.34%들어오는데 저희 구청에서 금년에 2.8% 들어왔습니다. 보통 타구는 한 100∼200 필지 정도 되니까 사실 당일에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도 참석을 해 보셨지만 저희들은 한 600필지 정도 되지 않습니까. 늦게까지 특근을 하면서 그걸 준비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3,4일 전에 위원님들 손에 갈 수 있도록 할랍니다.

김상집위원

아무리 적은 건수라 하더라도 당일 날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그런 식으로 조례를 하면 담당 직원이나 청장, 몇 사람이 짜면 조작할 수 있는 구조작인 문제가 있어요. 오춘섭이란 사람한테 맡겨 가지고 광천동에 표준지 자체를 최대한 어느 선에서 낮춰놓고 터미널 가격은 280만원에서 206만원으로 맞추고……. 그걸 수긍할 구민이 어디 있겠어요? 더우기 위원회 회의에서 몇 가지 지적했는데 회의 전에 반드시 자료를 첨부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회의록에 빠져 있습니까? 당신들 이제까지 토지평가 회의록 조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조작 안 했어요?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회의록을 조작 조작 하시는데 사실 관계 공무원은 속기사가 아닙니다. 중요한 답변 내용을 요지만 쓰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 누락될 수 있지만 조작은 아닙니다.

김상집위원

누락은 조작 아니에요? 당신들에게 불리한 것은 빼버리고.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아니 불라한 걸 뺀 거 뭐가 있습니까?

김상집위원

표준지가는 계속 상승을 했는데 왜 거기는 하락합니까?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보려고 회의록을 보니까 사유에 대한 기록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터미널 사업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낮춰야 되지 않느냐라든가 혹은 다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유가 없어요. 특히 94년도 같은 경우는 토지평가위원회로 넘기지 않고 청장하고 감정평가사, 과장님하고 5인인가 결정해서 소위원회로 넘기자 않았습니까?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94년도에 250만원으로 조정된 사항은 위원님들이 280만원은 너무나 상향된 토지라고 해서 결정을 못하고 소위원회로 넘겨서 결정하자 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206만원으로 하락된 것은 산정 지가가 원래 23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재조사 청구 때 개별 공시지가 재조사 청구용으로 위원님한테 제출한 서류와 같이 자기들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에다 재조사청구를 내니까 위원님들이 절충한 사항 아닙니까? 그 토지 전체의 면적을 봤을 때는 그 가격이 적정하지 않냐 해서 위원님들이 결정한 사항 아닙니까?

김상집위원

제가 명단에 나와있는 감정평가사 몇 분은 만나봤는데 그 사람들한데 공사지가를 조정해 달라는 로비가 끊임없이 들어온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그건 처음 들어봅니다.

김상집위원

지적과장님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제가 처음 들어본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김상집위원

토지평가위원회를 보면 당일날 수천 건을 놓고 이거 어쩐가 어쩐가해서 결정해 버리잖아요. 실지 거기에서 그 땅의 적정가격인가 아닌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감정 평가사 밖에 없어요, 담당 공무원들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들러리로 세워 놓고 담당 위원들이 결정한 게 아니냐는 답변이 나옵니까?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토지평가사는 토지에 대해서 가장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아닙니까? 또 그 표준지를 정한 사람이 위원으로 들오 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표준지에 의해서 최종 조사를 해가지고 산정해서 감정평가사에 감정을 받게 되있습니다.

김상집위원

문제는 표준지를 결정한 사람이 오춘석이고 그 사람이 서구청의 모든 표준지를 조사해서 중앙으로 올려요. 그래가지고 내려온 가격을 결정하는데 서구 토지평가위원으로 또 들어와 있단 말이예요. 회의록을 보면 끊임없이 오춘섭이란 사람이 터미널의 땅값이 높다고 낮추라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토지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관계 공무원하고 사전교감이 없이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과장님, 방금도 재미있는 말씀하시는데 "중앙에서 표준지 가격을 결정 해왔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산정한 게 아닙니까"하는데 그 표준지를 서구에서 결정해 갖고 올린 사람이 누구에요. 오춘섭이란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운영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서구청 지적과장으로 근무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작년 5월 1일자로 와서 금년에 공시지가를 처음 해봤습니다. 94년도에는 총무국 세무과 소관이었습니다. 가격 하향이 되니까 의심이 가는 중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하면 공시지가를 담당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한다든가, 회의 때 담당공무원이 부탁해서 처리하겠든가요?

김상집위원

그러면 현재 금호 땅의 개발 부담금이 제가 이단 정상지가 상승분만으로 계상했을 때 1125억인가 됐어요. 그런데 현재 구청에서 부과한 액수는 내년 1월 1일 예정 공시지가를 신세계에 5억 7,000만원인가 부과를 했는데 금호 측에서 이의 제기를 한 내용이 몇 가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어떻게 206만원에서 309만원으로 올릴 수 있느냐가 금호 측의 이의 제기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280만원 짜리가 갑자기 206만원으로 된 과정에 대해서 금호 측은 그건 너희들이 결정한 것인데 어떻게 309만원으로 올릴 수 있느냐,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거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겁니까?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아니죠. 회사측에서 자기들이 206만원으로 재조사 청구를 제출한 사항이 아닙니까? 제출해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결정한 사항이었고 저희들이 309만원으로 한 개발부담금은 완료시점이 다음 연도에 공시지가를 가지고 적용을 하기 때문에 당시 206만원으로 제출했을 때는 이미 판매시설 공사 중에 있는 토지였고 지금은 완료가 돼서 그 지역이 변화가 됐을 때는 표준지로 잡아서 산정을 해야 되겠죠.

김상집위원

현재 개발부담금 전체 내역을 보면 약 22건 중에서 11건은 전혀 부과가 안되있어요.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체크를 했는데 특히 공시지가 부분입니다.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93년도 한국 은행 같은 경우 쌍촌동 553-21번지인데 93년 착수시점이 41만 9,000원이에요. 94년에는 31만 9,000원으로 내려갔다가 95년도에는 41만 8,000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땅값은 하나도 안 오르고 도리어 내려갔어요. 분명히 개발을 했는데 개발 땅 값이 어떻게 내려갑니까? 토지평가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운영됐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준지 가격부터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맡겨 가지고 산정해서 중앙으로 올리면 중앙에서 그것을 또 심사해서 내려오고, 여기 토지평가위원회의 표준지 조사가 또 들어가 가지고 똑같이 그것을 조작하는데 이 개발지가 조작은 감정평가사 몇 명을 구워삶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좋은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91년부터 계속 하락했고 93년, 94년도는 공시지가가 보편적으로 조금 하락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한국은행을 말씀하시는데 한국은행은 92년도 43만원, 95년도에 41만원인데 그 안에 94년도에 36만원으로 됐더만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표준 지가를 처음 쓸 때는 인접토지를 쓰는데 43만원 짜리 썼고 그 다음에 39만원 짜리 썼는데 동에 와서 보니까 개별 공시지가 담당직원이 2∼5년 있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1년 있다가 바꿔집니다. 그러면 표준지를 산정하면서 인접 토지와 차이가 있는데 표준지를 잘못 적용한 것도 있어요. 그건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표준지 차이가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감정평가사들이 산정을 하는데 그것은 구청장 소관도 아니고 건설부 장관이 감정평가협의회에서 지정을 한 거 같애요. 그래서 금년에는 서울의 두 개 회사에서 표준지 조사요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평가 위원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에 있던 사람 전체를 교체했습니다. 앞으로 표준지 관계는 주로 동에 있는 직원하고 동에 있는 부동산 업자들과 주로 지가의 변동 사항이랄까 이런 것을 자기들이 청취를 하니까 저희들이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 조사왔을 때는 그런 것은 특별하게 지도 시켜서 현실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집위원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금호 측에서는 행정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현재 자기들이 이의 제기한 것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 좌야 되지 않느냐인데 부분으로 봐야 된다는 것은 확고하게 말고 나가야 합니다. 상부에 알아봤을 때도 부분으로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에 의해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법에 의해 처리한 대로 답변을 드릴랍니다.

김상집위원

또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그 동안 90년부터 지금까지 부과한 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을 받는데 개발비용에 대해 점검할 안전장치가 전혀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회사측에서는 개발 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특히 개발 중간 중간에 현장검사를 한다든가 그런 세부적인 검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저희 과의 실정을 잠깐 말씀드릴께요. 현재 개발부담금 때문에 지적과에 토목직 직원이 와있는데 사실 업무가 많아서 토지허가 문제까지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야 할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개발사업장에서 저희들한테 통지가 오는 것이 있는데 양이 많을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확인해 볼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단순 주거지역 내에 상가를 조성할 때는 개발부담금이 많이 올라가는데 형질 변경해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연립주책을 짓는 다든지 할 때는 개발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김상집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지금 염동술 씨가 지목 변동 사업으로 농성동 327번지, 634㎡고 임원식 씨가 화정동 146-26번지, 1,322㎡인데 염동술 씨는 1억 2,708만 5,000원의 개발 부담금을 냈는데 임원식 씨는 한 푼도 낸 것이 없어요. 그러면 공사기간이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사기간이 거의 갚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형평성이 없다 보니까 일반 주민의 이의 신청 건수가 서구가 가장 많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제도나 운영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비용관계는 광주 전체를 한 묶음으로 해서 제3의 어떤 기관에 공정한 의뢰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하나하나 봤을 때 명백한 요인이 없는데 수수료를 주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도 합니다마는 만일에 의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해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현 제도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개발 부담금 종료 시점의 개발 공시지가로 부과해야지 다음 연도 1월 1일 공시자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내년도 토지가 얼마나 오를 것인가 예상을 해서 부과 받아야 할 사항이 있고 해서 그 문제는 개별공시지가의 당해년도 완료시점의 지가를 보고 부과를 해야 되겠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김용희위원장

김상집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을 더 깊이 상의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감사가 끝나더라도 문제점이 나왔을 때는 얼마든지 문제제기를 할 수 있으니까 김상집 위원 질문은 마치시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철 위원님
종철

정종철위원

유덕동 정종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조사 청구 접수처리가 629필지 이의 신청 됐습니다. 그런데 상향은 48건, 하향 78건, 기각 503건인데 기각도 땅값을 상향조정해 주라는 내용이죠?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기각은 처음 산정가격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의 달기 전에 자기들이 그 이상은 못하겠다는 겁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동일 토지내의 개별지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중적으로 개발되는 지역을 거의 다 기각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 토지에 대한 내무부 등급 조성은 매년 2등급 내지 3등급 정도 올렸습니다. 물론 등급 올려서 세금 받는 것도 좋습니다만 앞으로 개발될 지역내에는 개발지가를 전부 하향시킨다면 땅 가진 부분들이 볼 때 다음에 보상가는 적게 책정해 주기 위해서 기각시켜 버리고 동일 토지에 세금 내주기 위한 과정은 매년 올렸는데 여기에 대한 형평성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이건 시간 관계상 개인적으로 물을 테니까 다음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역경제과장부터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철

정종철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기 공원부지로 지정된 것에 건축물이나 기설 건축물 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환경관리계장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그럼 허가가 이미 나있는 곳은 어디서 한 겁니까?
병호

김병호환경관리계장

제가 일기로는 도시개발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방금 계장님 말씀대로 여기는 안된다고 했는데 기 건축물이 허가가 나서 들어섰다면 여기는 어느 부서에서 허가가 납니까?
병호

김병호환경관리계장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종철

정종철위원

그럼 공원부지는 환경보호과 녹지계에서 안합니까?
병호

김병호환경관리계장

관리를 하죠.
종철

정종철위원

건축허가가 되있는 곳이 두 군데 있는데 다음에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처소과장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금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금자

박금자위원

어제부터 실시되는 답변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감량화 일환으로 소각로 설치가 시급해서 서구 관내에 기 설치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미 설치된 소각로 계약행위에 대한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95년에 소각로 13기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총 4억 2,200만원의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 얻은바 있습니다. 어제 질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회계법상 공개입찰 하도록 되어있고 중소기업 구매촉진법에 의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명분으로써 단체수의 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 구청의 담당 부서인 청소과에서 요구한 소각로 설계 시방서를 누가 작성합니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토목기술직이 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저도 그 분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분이 언제 소각로 제작을 해봤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소각로 설계 시방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갖춘자라고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시방서 작성 경위에 대해 제가 물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16개회사의 모델을 선별하여 그 중 가장 나은 부속품만을 사용하여 시방서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렇게 답변할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시방서에 의해서 계약 행위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계약행위는 물론 회계과 소관이지만 우리 구청에서 시방서 대로 요구했기 때문에 그러한 물품이 납품되었던 것입니다.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시방서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다양한 검토, 분석을 하여 장점과 단점을 비교 분석한 근거들은 있습니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결정한 후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소각로 성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술진들을 초빙해 검토해 보고 가져가서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자기들만의 노하우가 있어도 75% 집진율을 보이고 있지만 특이하게 저희 구청에서 발주한 소각로의 집진율은 99%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건 자료에 나와있으니까 제가 알고 있고 지난 94년 4월 7일날 우리구청에서 8,700만원이라는 거약을 들여 "명분"에서 소각로 8기를 구입했습니다. 물품이 구청에 납부되기까지 청소과에서 요구한 사양서 대로 납품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이 8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십니까? 유성이라는 업체에서 13기를 구입할 때도 사양서에 의해서 구입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명분한테 8기 100% 구입하셨구요, 그럼 올해 명분이 납품안한 이유는 어떤 성능검사에 의해 불량품으로 판명됐습니까? 어떻습니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94년도에 발주한 관계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95년도에 발주한 사항만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95년도에 발주를 하더라도 93년, 94년 기 소각로를 설치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검토 분석을 철저히 해서 명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납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 명분한테 94년에 8기를 구입해 놓은 상태에서 95년도에 또 다시 13기를 유성이라는 업체에 납품을 받았단 말입니다.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토목직에 종사하고 계신 분이 객관적인 타당성에 근거해서 모든 사람이 100% 다 좋은 소각로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문성이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그 분이 만든 소각로 시방서 자체가 유성의 시방서라는 것입니다. 유성의 시방서가 우리 구청에서 요구한 시방서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사향서를 요구하다보니까 소각로는 어쩔 수 없이 유성이라는 업체가 선정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4억 2,200만원의 거액이 유성이라는 한 업체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불과 몇 달 사이에…….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이것이 타당한가, 물론 사양서에 의해서 했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타당성이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소각로 한 대에 3,52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6개 업체가 다 동일하게 용량도 50㎏ 객관적으로는 똑 같습니다.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은 국가 법인체입니다. 150개 업체들이 조합에 가입되기까지 검사기준도 없이 가입됐겠습니까? 이들이 다 불량업체입니까? 그리고 고려라는 업체는 내무부에서 인정받은 소각로 입니다. 너무 좋다라고 인정을 받아서 내무부 장관의 지침에 의해서 과학기술처나 카이스트 이런 곳에서 중소기업 보호 육성법에 의해 자치단체에서 소각로가 필요하다면 참고해 달라는 지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 제품이 우수하다고 판단하기까지는 거저 합니까? 이 유성이라는 업체가 가장 좋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근거자료를 저한테 달라는 것입니다.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저희는 판단을 못합니다. 당초 13기를 이러이러한 모델로 제조해 달라고 회계과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서 어디에 맡기든 저희 청소과에서는 터치를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회계과에서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에 맡긴 것입니다. 그 조합의 조합원들과의 계약입니다. 그 후에 조합의 6개 업체가 하겠다고 서구청에 통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시방서문제로 4개 업체가 포기문을 제출하여 2개 업체 "유성" 과 "명분"이 하게 된 것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과장님! 제 말은요 사양서 지체가 유성의 시방서라는 것입니다.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유성이라는 소각로 업체에 맞추다 보니까 유성이라는 소각로가 들어 올 수 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그러시다면 위원님께서 저희 시방서와 유성의 시방서를 비교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당초의 카달로그가 다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한국산업로공업 협동조합에 문제점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계약시 본 계약서에 의거해서 제작이 가능하므로 계약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그리고 제작할 수 있는 회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150개 소각로 제작회사가 있는데 무슨 사연으로 제작할 수 없었는가, 왜 이 회사에 배정의뢰를 하였는가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물었다고 하셨죠? 답변은 어떻게 왔습니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구두로 물어봐서 구두로 답변이 됐었습니다. 위 구청에서 발주한 시방서 대로 하면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못한다는 답변이 왔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3,520만원에 용량 50㎏이면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 압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계과에서 계약 행위가 이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삼성컴퓨터 486 DX로 사 오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럼 심부름 갔던 사람은 이 물건을 사옵니다. 금성도, 대우도 다 안되고 물건이 좋든 나쁘든 내가 삼성으로 사오라고 했으니까 삼성으로 사와, 이렇게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회계과에서 계약행위가 이뤄졌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회계과장님을 부를 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종기

박종기사회산업국장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대충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4월 1일날 부임하여 이 소각로에 대해서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유성에서 카달로그를 갔다가 유성에게 주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제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고 말씀드릴 수 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유성을 줄려고 그렇게 시방서를 만들었느냐 하고, 절대 그런 일은 없고 여러 개의 모델을 참고해서 좋은 것만 모아서 만들어 줬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것은 집행부측의 말씀이고 제가 알기로 이 6개 업체 자체는 그 동안의 실적이나 성능면에서 다 합격품입니다. 남들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갖고 있는 업체인데 어떻게 해서 4억이라는 돈이, 12기의 소각로가 한 업체에 납품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중소기업 구매촉진법 형평성 원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업체만 보호하고 육성합니까?
종기

박종기사회산업국장

박 위원님께서는 자꾸 유성기업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라고 하시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회계과에 가서 유성에게 주시오 하고 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단 저희는 시방서만 만들어서 줬는데 뒤에 하도 말이 많아서 시방서 성능 검사를 환경부에 의뢰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공문내용이 위원님들께도 자료로 제출됐습니다만 집진율 90%이상의 좋은 제품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신청했던 업체들이 수지가 안 맞아서 못한다고 하니까 회계과에서 그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유성에게 줬다,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문제점은 이 4억이라는 돈을 한 업체에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교평가해서 장·단점을 파악하여 중소기업 구매촉진법에 의해서 골고루 나누어 줘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94년도부터 이뤄져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안 이뤄졌기 때문에 94년에 명분것만 8기가 납품이 됐었고 95년에는 유성13기가 한꺼번에 납품이 됐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되다보니까 단체수의계약, 중소기업구매촉진법의 명분이 안 선다 이 말입니다.
종기

박종기사회산업국장

앞으로는 영세업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겠습니다. 그러나 사양서대로 안 맞아 가지고 그 제품이 나빴을 때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까? 사양서대로 골고루 나누어 줬는데 수지가 안 맞아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이러는 것 아닙니까?
금자

박금자위원

어느 업체나 50㎏용량에 3,520만원입니다. 뭐 고려가 50㎏용량에 2,000만원이 아니라 고려, 유성, 경원 다 50㎏용량에 3,520만원입니다.
종기

박종기사회산업극장

그럼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영세업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희위원장

국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상집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위원

청소행정업무를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렸던 쓰레기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은 양을 줄이는 것과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각 가능한 것은 태우되 태울 수 없는 것과 태워서는 안되는 것 태우고 남은 재를 고용처리해서 매립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라고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아무리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 보겠다 하더라도, 정부의 조절하고 통제하는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쓰레기 문제에 대한 대책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난 감사때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 문제의 종합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세미나라든가 혹은 연구용역이라든가 주민과 함께 하는, 예를 들어서 구민체육대회라든가 단합대회를 할 때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캠페인 혹은 구청에서 연극이나 그림 그리기 등 제반 행사프로그램계획을 세워 추진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청소행정계하고 재활용계, 이 두계에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미나나 홍보대책 또는 행사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세워 청장님의 결재를 맡아 이번 정기회가 끝나기 전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청소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금자

박금자위원

제가 어제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빠뜨려서 오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연2회 지도단속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율지도 차원에서 위생협회에서 단속하고 있죠?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단속실적에 의하면 위생협회에서 이러이러한 신고사항에 대해 보고를 하면 위생과에서는 행정처분만 하고있는 상태인데, 90년 보건사회부 업무보고 시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감시 기능을 민간단체위임 지시에 의해 이러한 단체별로 산하 업소에 대해 연2회 자율지도 하도록 명이 내려왔습니다. 본 이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중앙정부의 많은 사무권한들을 지방정부에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명실공히 자치단체로서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상부기관에 서류로 건의할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일괄 자율지도 한다고 하지만 저희도 수기로 업소를 검열합니다. 그리고 2,3일전부터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전자오각 등을 점검했고, 50평방 이상의 대형업소도 분기별로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조합에만 위임을 한 형태는 아닙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물론 자율지도 차원에서 위생협회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역단체에서 생겨나는 일들은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구 자치단체에서 국민 보건증진에 관련된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공중위생법 제41조를 염두해 두시고 정기적으로 수시 지도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지금 현재 이·미용실에서 밀실퇴폐 영업을 하는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도단속을 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단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는 집행부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95년도 구정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Copyright © JEONNAM-GWANGJU SPECIAL METROPOLITAN CITY SEOGU COUNCIL Allrights Reserved.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5분 감사종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