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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지철 의원 5분자유발언

262회 제2본회의201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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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우

이준우의장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보령 명천초등학교 선생님과 학부모, 학생 등 190여 명이 의회활동을 참관하기 위해 방청하고 계십니다. 어린이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환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8일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조례안 심사와 주요현안 사항 점검, 도와 교육행정의 현장방문을 통하여 민생을 살피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조례 개정안과 결의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

김주찬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김주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부의사항입니다. 고남종 의원 외 서른여덟 분께서 5월 14일 발의하신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과 명성철 의원 외 열 한 분께서 5월 21일 발의하신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지원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건 중 제354호는 수정 가결하였고, 제364호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고,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하였고,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 결과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장옥 의원 등 열 두 분께서 서면질문 한 38건에 대해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토록 통보하였고, 그 중 6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 받아 해당 의원님께 각각 송부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우

이준우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건설소방위원회 권처원 의원님, 교육위원회 이은철 의원님, 행정자치위원회 맹정호 의원님, 교육위원회 김지철 의원님, 행정자치위원회 김용필 의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장기승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하신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처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의원

천안시 출신 새누리당 권처원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복한 충남 새로운 100년을 여는 이곳 내포신도시에서 대화와 소통으로 도정을 이끌어 가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행정에 애쓰시는 전찬환 교육감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안시 성환읍 율금리를 통과하고 있는 국지도 70호선 확·포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천안시 서북부에 위치한 성환읍은 충남의 최북단에 위치하여 서쪽으로는 아산시와 접경하고 북쪽으로는 경기도 평택과 도계를 이루고 지세는 평탄하여 과수와 낙농의 최적지로서 성환 신고배는 맛과 육질이 전국 제일로서 수출되고 있으며,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과 천안낙농협동조합의 기술지도로 청정 낙농업과 수도권 1시간 생활권으로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북천안 IC가 개통되면서 지역 주민들은 더욱 더 원활한 교통 소통으로 지역경제에 더욱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를 하였지만 오히려 성환읍 율금리를 통과하고 있는 국도 34호선과 국지도 70호선, 국도 1호선이 온종일 곳곳에 상습적인 교통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지역경제도 멍들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북천안 IC는 아산신도시 지역을 원활히 진입하기 위하여 개설되었는데 현재 아산신도시 연결도로 계획이 무산되었고, 직산 사거리 입체화 사업마저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아산신도시 방향으로 진입하는 많은 차량들이 직산사거리의 정체를 피하고자 국도 34호선을 경유하여 우회하는 성환읍 율금리 국지도 70호선의 통행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지도 70호선 성환읍 율금 도로의 교통량 조사결과를 보면 2012년도 9,140대에서 전년대비 약 2만 여 대의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도로 확·포장이 지연되고 있어 기업들의 물류비용은 증가하고 주민들의 출·퇴근 등 기초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성환읍 율금리를 통과하고 있는 직산읍∼음봉면 동암리 간 국지도 70호선의 확·포장 공사가 조속한 시일에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국지도 70호선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금년 하반기 수립예정인 제4차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과 연구용역 착수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어 천안 서북부지역의 시급한 교통난 해소에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지사님께서는 천안 서북부 지역의 물류 수송망 개선과 혼잡한 지역 교통망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 해소뿐만 아니라, 아산신도시의 원활한 조성과 수도권 및 외국인 기업들의 우리도 천안시 서북부 지역에의 유치를 위해서 매우 시급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준우

이준우의장

권처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이은철의원

교육위원회 이은철 교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전찬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충남교육청 관내 초·중학교 통·폐합에 관한 제안을 다시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2년 10월 9일 제257회 임시회에서 충남교육청의 학교 통·폐합 계획에 대하여 교육행정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최근 받아본 충남 관내 학교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3년 4월 1일자 60명 이하의 초등학교는 154개교로 전체 초등학교 422개교 중 36%이며, 중학교는 30개교로 전체 189개교 중 16%입니다. 또한 복식학급을 운영하는 초등학교는 39개교로 전체 학교수 대비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교육행정 질문 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서 복식학급을 운영 중인 초등학교 39개교에 대해서 하루속히 인근학교와 통·폐합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과거 교단에서 복식수업을 2년간 맡아 본 경험이 있고, 복식학급의 현장의 교원과 학부모들로부터 최근 민원을 듣고 확인을 한 결과 다시 한 번 건의하는 바입니다. 한 교실에서 한 교사가 칠판을 양쪽에 걸고, 혹은 또 칠판을 반으로 나누고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국어, 수학 이외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교사 자신도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학생들도 본의 아니게 자습으로 지루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소규모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합창이나 합주와 같은 음악활동, 학예활동, 운동회 등은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도덕성이나 사회성의 발달도 적정 규모의 학생들 사이에서만 형성된다고 봅니다. 지난해 교육위원회의 국외출장 중 스웨덴과 핀란드의 교육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학습과제 해결은 개인별이 아니고 집단별로 협의하여 해결하고, 상호간의 토론과정을 거쳐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교육이나 방과후 활동은 일체 찾아 볼 수 없고, 집단별 체험활동을 강조하면서 교육한 결과, 세계적인 수학, 과학경시대회에서 우수학생으로 계속 선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관내 3개 중학교를 통·폐합하여 기숙형 학교로 전환한 인근의 충북 보은군의 속리산 중학교는 과외로 인한 사교육비 경감은 물론 예체능 교육을 개인별 적성에 따라 무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학생 생활지도에서 학부모들의 걱정이 없고, 학력신장 면에서도 모범을 보이고 있어 전국에서 방문이 잇따르고 있으며, 제 자신도 직접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의 청양교육청에서도 3개 면의 정산, 장평, 청남중학교의 통·폐합 과정에 90% 이상의 학부모가 동의하고 있으며, 금년에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200억 이상의 예산이 지원되고, 충북 속리산처럼 현대식 건물과 기숙사가 건립될 것으로 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폐지가 되는 것을 지연시키고자 도시에서 시골로 학생들을 역 이동시키고 있으며, 심지어는 동창회에서 제공하는 버스나 택시, 교원들의 승용차까지도 동원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이기주의에 휘둘려 통·폐합을 지연시켜서는 안 됩니다. 경제 논리가 아닌 교육본질의 논리에서 이해와 설득으로 복식학급의 초등학교와 소규모 중학교는 하루속히 통·폐합되어야 합니다. 계속되는 출생아의 자연 감소는 농어촌의 1면 1교도 유지할 수 없는 실정이며, 면 단위의 20명 내지 30명의 학교는 머지않아 ‘면 대 면’, 나아가서 시·군 간의 자치단체를 초월한 과감한 통합이 다가올 것이 뻔합니다. 어느 누구도 반대할 명분도 없다고 봅니다. 시·도 지역교육청 중심으로 학교 급별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자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연차적으로 통·폐합 계획을 수립하여 초등학교 복식수업부터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하고, 소규모 중학교 통·폐합도 병행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교육행정에 대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우

이준우의장

이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의원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산 출신 맹정호 의원입니다. 5월 31일은 제18회 바다의 날입니다. ‘행복의 새시대, 희망의 새바다, AGAIN 태안!’이라는 주제로 태안군 만리포해수욕장에서 열립니다. 만리포는 2007년 삼성중공업 크레인선의 허베이스피리트호 유조선 충돌로 인한 서해안유류오염사고의 중심 지역입니다. 정부 차원의 바다의 날 행사를 충남의 태안에서 개최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류사고를 철저히 외면했던 이명박 정부와는 달리 우리 박근혜 정부는 이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피해주민에게 다짐하고 약속하는 행사이며, 유류사고로 인해 오염되었던 서해가 이제는 120만 명의 자원봉사자와 주민들의 헌신적인 노력, 태안군과 충남도의 열정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확인하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국회는 유류피해특위를 구성하고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등 여야 구분 없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별법의 개정으로 재판기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유류피해 원인 제공자의 사회적·도의적 책임도 특별법에 명시하여 삼성의 책무를 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홍문표 의원님, 성완종 의원님, 양승조 의원님, 박수현 의원님, 김태흠 의원님, 박완주 의원님을 비롯한 특위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충남도도 지난 2월, 598억 원을 들여 유류피해 배·보상 지원, 휴양 관광지 위상 회복, 수산업 기반 구축 및 어민 편익 제공 등 20개 사업에 이르는 서해안 살리기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아쉽고 아쉬운 것은 그동안 정부의 노력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다의 날 행사에 대통령님의 방문을 간곡하게 건의 드립니다. 정부도 유류오염사고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이 방문하신다면 좌절하고 분노했던 피해주민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며, 정부에 대한 신뢰도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다의 날 행사에 참석하시어 다음과 같은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안유류오염사고의 책임자인 삼성은 주민들에게 약속한 지역발전기금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준에서 하루 빨리 출연하라!” 즉, “삼성은 책임을 다하라”는 이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말씀은 없으셔도 좋습니다. “주민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는 정부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이 한 말씀만, 위로의 말씀만 덧붙이시면 됩니다. 바다의 날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어 바다를 살리고 주민을 살리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준우

이준우의장

맹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

김지철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교육의원 김지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전찬환 부교육감님! 지난 4월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교복비, 유치원비, 학원비 등을 교육물가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인하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11년 정보공시자료 기준으로 충남지역 동복 가격은 전국 2위, 하복 가격은 전국 1위였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충남의 동복은 전북의 15만 4,299원보다 5만 1,961이나 비싼 20만 6,260원이었고, 하복은 광주광역시의 5만 8,206원보다 3만 1,135원이나 비싼 8만 9,341원이었습니다. 2000년 충남에서 최초로 교복 공동구매 운동을 펼쳤던 본 의원은 이렇게 충남교육 교복값이 전국 최곳값이 된 것을 학부모님들과 함께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농촌이 더 많은 충남지역 교복값이 대도시보다 비쌀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며, 둘째 학부모님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교복값은 시급한 해결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전찬환 부교육감님 부임 이후에 학부모연수, 교감연수 등 전국 평균가 이하로 교복값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의회와 학부모를 대신하여 부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충남교육청의 이러한 인하 노력을 학부모님들이 크게 믿을 수 없게 만드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10여 개의 학교를 표본조사해 본 결과 이미 약 3분의 1가량의 학생들이 금년도 하복을 역시나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거나 예약금을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지난주 충남 도내 주요 10개 시·군의 19학급 이상 고등학교의 하복값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어느 교복제조업체 교복 구입가격이 공주고등학교 11만 9,000원, 서산여자고등학교 11만 5,000원, 천안중앙고등학교 11만 4,000원 등 11만 원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격은 지난 5월 9일 학부모들이 공주 교육연수원에 모여서 지난해 전국 평균 하복값 7만 5,574원에 작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2.2%를 계산하여 요구했다는 7만 7,441원이나 본 의원이 2013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 2.5%를 계산한 7만 7,678원과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게다가 운동량이 매우 많은 10대의 특성상 하복은 대개 두 벌을 구입하고 여름 체육복까지 준비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전국에서 교복값이 가장 비싼 충남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최근 충남교육청이 벌이는 교복공동구매 활성화와 업자들의 담합 예방 사업 추진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합니다. 아울러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동시에 교복 공동구매 정책 외에도 특단의 대책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교육감께서는 2013년 하복가격이 전국 평균 예상가격인 7만 7,678원 이하로 인하되지 않을 경우 학생들에게 교복 대신에 생활복, 자율복을 입히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해 주십시오. 둘째, 내년도 신입생의 교복 착용 시기도 늦춰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3월 2∼3일경 입학식에서 교복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입생들의 교복 착용 시기를 3월 하순이나 4월 중순까지로 늦춰 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제안을 충남교육청 정책에 충실히 반영한다면 교복 가격의 인하와 안정적이고 높은 공동구매율을 달성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준우

이준우의장

김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예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용필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군 순방을 통하여 도민의 삶을 직접 챙기시는 우리 안희정 지사님! 지난 10일에도 예산군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전하여 올립니다. 또한 교육행정의 난맥 가운데서 애쓰고 계시는 전찬환 우리 교육감권한대행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전-당진 고속도로 수덕IC에서 내포신도시 주 진입로 도로 개설 임시도로 개설 촉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내포신도시 주변에는 롯데아파트 885세대, 그리고 극동아파트가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조금 연기되어서 내년 3월에 983세대, 그리고 효성아파트가 2014년 9월 달에 915세대가 입주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 출신으로서 신도시건설지원본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역할을 감당하면서 무수한 집행부의 내포신도시 건설에 관해서 회의에 참석하여 많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의견을 들을 때마다 이제 세 개의 민간아파트가 들어서지마는 예산 땅에도 LH아파트는 들어설 것이다라고 집행부의 많은 관계자들이 저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산 출신 도의원들은 LH아파트만큼은 형평과 균형개발적인 측면에서 예산 땅에 들어서겠지, 그렇게 철썩 같이 믿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웬 말입니까? 지금 홍성 땅에 초고층 아파트 30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도청 청사 같은 경우도 용봉산보다 높지 않는다는 방침에서 낮게, 서해안 동북아 허브거점도시로서의 기상을 갖추기 위해서 낮은 모양으로 흡사는 우주선 같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낮게 건축이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초고층 아파트가 지금 홍성지역에 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홍성에 있어서 지역적인 감정을 말씀드리고자 함도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광천의 이종화 의원님도 계시고 홍성의 유기복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만약에 LH의 초고층 아파트 30층가량 되는 아파트가 저 곳에 들어온다면 광천에 있는 사람도 홍성에 있는 사람도 이곳으로 오면 홍성읍도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산은 지금 도청이 왔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지나면 다 잘 될 것이라고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생일 날 하루 잘 먹자고 364일 굶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 지사님이나 저희나 모두 선거직인데 지금 예산군도 내포신도시 주변에 주축 구성원들인 그들이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바로 로마가 내부 분열을 통하여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없듯이 내포신도시가 안정적인 도시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수덕IC에서 내포신도시 주 진입도로 공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삼국시대의 문화재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주거 목책 시설인 환호가 발견이 되어져서 공사가 지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공직자 분들이 대전을 갈 때에도 모두 홍성의 주 진입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바로 수덕IC 대전∼당진 고속도로에서 바로 이곳까지 길이 완성되기까지 사석과 마사토를 이용해서 임시도로라도 개통을 한다면은 바로 예산군민, 예산의 중심 읍민들의 불평도 어느 정도 수그러들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제안을 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예산·홍성은 앞으로 궁극적으로 통합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지금 예산의 인구는 감소되고 있으나 홍성의 인구는 지금 늘어나고 있어서 홍성에 있는 분들은 표정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통합을 하자고 합니다. 그것은 통합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지 말라는 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의 공직자 분들이, 내포 식구들이 예산으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임시도로를 개설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우리 안희정 지사님께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우

이준우의장

예, 김용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승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아산 출신 장기승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사회복지공무원의 처우개선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5일, 일주일 전에 논산시 소속 사회복지공무원 서른세 살 먹은 9급 공무원 김 모 씨가 용산행 새마을호 기차에 몸을 던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의 일기장에는 ‘나에게 휴식은 없다, 일이 자꾸만 쌓여간다, 심신이 너무 힘들다,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렵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낮에는 민원을 상대하고 야근과 휴일 근무가 잦았다고 언론은 밝히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의 희생은 올해만 네 번째이며 주요 원인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읍·면·동의 경우 복지민원을 처리하려면 각종 서류를 제출 받아 기준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전산입력을 해야 하며 처리기한을 맞추려면 야근과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2007년부터 5년 간복지재정은 45% 증가하고, 수혜자는 157%가 늘었지만 사회복지공무원은 4.4%가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충남의 경우 2013년 2월 기준 15개 시·군 사회복지공무원의 정원은 793명으로 현원 757명 대비 36명의 결원이 발생하였고 한 명당 657명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어 OECD국가 300명 수준보다 많은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연내에 1,800명을 충원하고 수당을 인상할 계획이며, 충남은 읍·면·동에 신규 공무원 대신 경력 있는 중고참을 배치하고 복지부서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행정직을 최우선 배치토록 시·군에 권고하였으며 업무연찬 기회제공과 스트레스소진 교육 등 대책을 내놓았습니다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대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총액인건비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회복지 직렬을 포함하여 어렵게 일하지 않는 조직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지방정부의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충원이 필요합니다. 총액인건비 제도화에서 공무원의 충원은 한계가 있고 정부로부터 페널티가 부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시·군의 6급 공무원에 대한 사무분장을 촉구합니다. 정부가 계장 대신 담당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여 중요한 사무를 분장토록하고, 결재란에서 배제한 것은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시·군 담당의 사무분장은 업무 총괄의 대부분으로써 통제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옥상옥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무를 분담하여 주어진 인력 내에서 최대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도가 적극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정책변화에 따라 업무량이 감소한 조직이 발생하였는데도 공무원 수가 변화하지 않는 파킨슨 법칙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인력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조직진단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사회복지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과 신변위협에 따른 대책도 아울러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내놓기 시작했지만 때 늦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있습니다. 결코 다섯 번째의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준우

이준우의장

장기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하신 권처원 의원님의 천안시 성환읍 율금리 지방도 70호선 확·포장 사업 추진에 대하여, 이은철 의원님의 소규모 초·중학교 통폐합에 대하여, 맹정호 의원님의 바다의 날과 관련한 서해안유류피해 문제 해결에 대하여, 김지철 의원님의 교복 공동구매에 대하여, 김용필 의원님의 내포신도시와 예산수덕사IC를 연결하는 임시도로 개설에 대하여, 장기승 의원님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전자투표는 의장이 투·개표 선포 후 의석 단말기에 나타난 재석버튼을 먼저 누른 다음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됩니다. 투표종료 선포 전까지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르지 않거나 투표종료 후에 누르시게 되면 기권으로 처리되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도중 투표기에 이상이 있거나 투표를 종료하지 못하신 의원님께서는 의사표시를 해 주시면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찬성과 반대, 기권의사를 표시한 대로 의원님 성명이 회의록에 수록되며, 찬성을 표시하는 것은 심사보고 또는 제안 설명한 대로 가결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길행 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공주 출신 조길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충청남도의회 및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의정자문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고 의정자문위원회에 대한 자문료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수를 18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이 8명 이내로 추천을 하여 의장이 위촉토록 하였으며, 분과위원회 상임위원장이 추천하여 의장이 위촉한 8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장 및 의원은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자문을 요청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이 자문요청을 받은 때에는 자문 검토보고서를 의장 및 해당 의원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해당 의원은 자문 검토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자문 검토보고서와 자문료, 등급결정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 등급결정 기준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충청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만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우

이준우의장

조길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대답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의안번호 제354호와 제364호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맹정호 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행정자치위원장대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맹정호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안번호 제354호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가족정책관을 현재 지방서기관 또는 별정4급에서 개방형직위지방서기관으로 조정하고,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직급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제26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성가족정책관을 개방형직위로 하는 것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심사보류 하였던 안건으로 금회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안건을 재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여성가족정책관을 개방형직위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여성가족정책관의 직위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할 만큼 전문적인 직위로 볼 수 없으며, 개방형직위로 할 경우 도청직원의 승진기회 감소와 여성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되며,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여성가족정책관을 개방형직위의 지방서기관으로 개정하는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의안번호 제364호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소방학교의 공동운영을 현행 충남·충북·대전광역시 등 3개 시·도에서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해 4개시·도로 조정하고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태안지역에 소방서를 신설하고 취약지역에 119안전센터, 구조구급센터, 소방정대 증설과 그에 따른 소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우

이준우의장

예, 맹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54호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3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64호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문화복지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장기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본 안건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 하고, 자살예방위원회의 위원수 증원 및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형식적 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일부 조항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적법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준우

이준우의장

예, 장기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대답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소방위원회 박문화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건설소방위원장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박문화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처원·유병기·김기영·김문권·유기복·유병국·이광열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발제한 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기준면적을 정하는 사항으로 개발제한 구역내 주민의 사유권 보호와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로 발생되는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에 적용할 기준면적을 법에서 정한 해제 가능한 최대면적인 1,000㎡ 미만으로 정하도록 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충청남도지사가 발의한 충청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축물 심의대상을 완화하고 건축위원회 위원의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관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의대상의 처리기한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위원회 중복위촉에 따른 부패소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면서 위원회 회의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하여 민원인의 오해소지를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조례안 중 일부를 권처원 의원이 수정 제안하여 단말기에 수록된 바와 같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충청남도지사가 발의한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재난피해자의 심리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중 일부를 유병국 의원이 수정 제안하여 단말기에 수록된 바와 같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우

이준우의장

예, 박문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조남권 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조남권교육위원장대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조남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배려 계층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12년 12월 31일 폐지된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응시수수료 납부 시 현금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응시자의 편리성을 도모하며, 응시수수료 반환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충청남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응시수수료 징수방법 중 수입증지에 의한 방법을 폐지하고, 전자문서로 발급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배려 계층이 검정고시에 응시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동일 내용으로 전국적으로 동시 실시되고 있는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가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타 시·도 교육청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4,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2013년 6월 12일부터 국가공무원인 교육전문직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전문직 정원의 총수와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등을 조례에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충청남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은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의원간담회, 그리고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질의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우

이준우의장

조남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인 중 찬성 3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3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고남종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이준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또한 행복한 변화를 선도하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새로운 충남 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 예산군 출신 고남종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유병기 의원님 등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달 26일 정부는 차관회의를 통해 수도권 자연보전 권역 내에 4년제 대학과 교육대학, 산업대학의 이전을 허용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 의결하고 30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잠정 보류하였습니다. 28일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경기도 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라며 대폭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지난 정부를 돌이켜 보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는 명분으로 각종 규제를 풀어줬지만 기업투자가 늘거나 일자리 확대를 통한 청년실업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반면에 대기업의 공장 신설과 증설 등으로만 이어졌고, 기업들은 지방이전을 더욱 꺼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지 몇 달 만에 스스로 설정하여 천명한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이라는 국정과제를 거스르는 발상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도권 기업 이전 등 산업입지 수요에 대응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2012년 4/4분기 현재 국가·일반·도시첨단·농공단지 등 141개 산업단지의 지정면적은 1만 834㏊로 조성면적은 7,885㏊인데 비하여 분양실적은 4,816㏊로써 조성 면적 대비 6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기업유치를 더욱 어렵게 하여 미분양 물량이 더욱 늘어나 불모의 땅으로 방치되고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양극화를 조장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인구분산 정책 등으로 지방경제 활성화에 주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사항은 세 가지로써 「충청남도의회는 비수도권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모든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한다!」등입니다. 주요 결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결의안은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논의를 포기하고 수도권과 지방 모두가 상생, 발전하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우리 존경하는 이도규 의원님도 5분 발언을 통해 촉구한 바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가 완전히 철폐될 때까지 제가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우

이준우의장

고남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했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대답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지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명성철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명성철의원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명성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단말기에 수록된 대로 본 의원이 발의하고 (맹정호·강철민·김종문·김정숙·유병돈·김장옥·이도규·유익환·조치연·장기승·윤석우 의원님) 맹정호 의원님 등 열한 분의 동료의원님께서 찬성하신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가 발생한지 6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7만 4,000여 명의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미 4명이 생활고에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피해주민 가운데 4,000여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등 피해주민들은 지금까지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유류피해 주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배상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실제 피해주민이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정부에 촉구하고,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국비 재원 대부분이 광특회계 예산을 활용토록 되어 있어 피해민을 위한 사업이 전액 국비 지원이 되어야 함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해기업인 삼성은 지역발전을 위한 약속을 조속하게 이행하여 사고 원인 제공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고 정부, 국회, 삼성에게 피해주민의 절규를 귀담아 들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촉구하기 위한 것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우

이준우의장

명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지원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관련부처 장관, 정당대표, 삼성중공업에 송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도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0일간의 회기동안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제262회 임시회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12시16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