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국 의원 발언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 결산서 132쪽에 을지연습 및 통합방위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374만원, 이 기간제근로자 보수의 내역은 뭔가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편성했다가 안 썼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결국은 기존 인력으로 가능 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요? 기존 인력으로 가능했는데 일시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썼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산 절감의 효과를 본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렇게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했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예가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곳곳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추경도 심의할 예정입니다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관례적으로 했다, 관습적으로 했다 해서 상시로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예시이고 금액이 얼마 안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그냥 전년도에 있었으니까 그대로 예산 편성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 또 추경 이렇게 편성하실 때에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거라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장학금 문제 관련해서 지금 조례가 바뀌어서 중복해서 받을 경우에도 120만 원 한도 내에서 타 장학금의 차익 부분은 지급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통 국립대학교 한 학기 등록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마 250도 넘는 것 같습니다. 300만 원 다 넘고 사립대학은 600만 원 정도.
그런데 겨우 우리가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최소한 국립대학교 정도 수준으로는 해 줘야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는 것 아닌가? 120만 원도 우리가 어려운 예산 형편상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원의 한도액을 좀 높일 의지는 없으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 6억 4,000에 1억 1,072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마는.
예, 집행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예산 자체를 좀 지금 다 현실화해서 300 이렇게 맞추기는 어렵더라도 이게 120만 원 한도 상한이 언제 정해진 겁니까? 몇 년도에? 예, 하여튼 지금 우리 소방대원들께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병행해서 또 화마로부터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남들 쉴 때 또 봉사하는 일 아닙니까?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금씩 물가 인상폭이라든지 이런 것 고려해서 몇 년에 주기적으로 상한선을 올리는 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 결산서 132쪽에 을지연습 및 통합방위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374만원, 이 기간제근로자 보수의 내역은 뭔가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편성했다가 안 썼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결국은 기존 인력으로 가능 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요?
기존 인력으로 가능했는데 일시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썼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산 절감의 효과를 본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렇게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했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예가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곳곳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추경도 심의할 예정입니다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관례적으로 했다, 관습적으로 했다 해서 상시로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예시이고 금액이 얼마 안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그냥 전년도에 있었으니까 그대로 예산 편성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 또 추경 이렇게 편성하실 때에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거라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장학금 문제 관련해서 지금 조례가 바뀌어서 중복해서 받을 경우에도 120만 원 한도 내에서 타 장학금의 차익 부분은 지급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통 국립대학교 한 학기 등록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마 250도 넘는 것 같습니다. 300만 원 다 넘고 사립대학은 600만 원 정도.
그런데 겨우 우리가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최소한 국립대학교 정도 수준으로는 해 줘야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는 것 아닌가? 120만 원도 우리가 어려운 예산 형편상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원의 한도액을 좀 높일 의지는 없으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 6억 4,000에 1억 1,072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마는.
예, 집행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예산 자체를 좀 지금 다 현실화해서 300 이렇게 맞추기는 어렵더라도 이게 120만 원 한도 상한이 언제 정해진 겁니까? 몇 년도에? 예, 하여튼 지금 우리 소방대원들께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병행해서 또 화마로부터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남들 쉴 때 또 봉사하는 일 아닙니까?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금씩 물가 인상폭이라든지 이런 것 고려해서 몇 년에 주기적으로 상한선을 올리는 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추경을 편성하는 목적이 뭔가요? 예, 그러니까 기정예산 편성 시에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국가보조금 반영한다든지 이월금액을 확정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편성을 하는 건데 존경하는 이광열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소방청사 신·증축이라든지 소방헬기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 아닙니까? 소방헬기도 벌써 2, 3년 전부터 예산 확보를 해서 국회도 여러 차례 방문을 했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마도 작년 말에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기정 예산에 본예산에 반영 않고 이렇게 추경에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 그거는 그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보니까 소방서 운영비도 10%에서 20%까지 다 증액해서 계상했고요, 소방 차량, 통신 유지관리비, 기능보강 그 다음에 물품 장비구입, 시설강화 대부분 이런 것 다 사전에 계획에 의해서 가능한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을 다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글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김문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꼭 필요한 예산이 감액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래 추경의 편성 목적에 맞게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분산해서 본예산에 넣어야 될 것을 나눠서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추경에 꼭 넣어야 될 그런 것들이 감액되거나 빠진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추경 편성 목적에 맞게 재정을 운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결산서 312쪽에 일반 용역비가 5,953만 9,000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요, 일반 용역비가 세부 사업 내역이 뭔가요? 아니, 저기요. 312에, 그러니까 일반 용역비 안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이게 3개 합쳐진 게 5,900인데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사무관리비가 4,545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게 과다하게 예측되어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인데 이런 거는 예측 가능하잖아요. 일반운영비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5,900씩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거는 재정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도청소재지 건설업무 지원 및 홍보도 집행 잔액이 6,9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홍보 예산이 남았다는 것 하고 위에 또 홍보 예산 집행 잔액 6,900이 남은 거 하고는 어떻게 별도로 되어 있는데, 위에 312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도청 업무 지원 및 홍보 예산이 남았다는 거는 지금 도청이전에 관련해서 사업을 안 하셨다는 건가요? 지금 본부장님 우리 도청이 대전에서 내포로 옮긴 지 6개월도 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홍성 여기 주변지역 주민들이나 알지 사실 충남도민들 중에서도 또 다른 저쪽 외곽 지역에 있는 분들은 아직도 도청이 대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도 알리고 또 도 외에 타 도의 국민들한테도 우리 도청이 이전한 것을 알려야 되는데 홍보비가 이렇게 집행 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안 하셨다는 것은 도청이전에 관련되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안 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8억 1,800만 원에서 7억 4,900을 쓰고 6,900이 남은 건데 8억 1,800 안에는 전에 우리 도청에서 했던 열린음악회나 연극제 이런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닌가요? 아! 그러면 여기 지금 도청소재지 건설업무 지원 및 홍보 이 안에 일반운영비, 홍보비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하여튼 다시 한 번 차제에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우리 도청이전과 관련되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방송에 스팟 광고로 전국 방송에 나갈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 내년에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광고를, 홍보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결산서 312쪽에 일반 용역비가 5,953만 9,000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요, 일반 용역비가 세부 사업 내역이 뭔가요? 아니, 저기요. 312에, 그러니까 일반 용역비 안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이게 3개 합쳐진 게 5,900인데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사무관리비가 4,545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게 과다하게 예측되어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인데 이런 거는 예측 가능하잖아요. 일반운영비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5,900씩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거는 재정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도청소재지 건설업무 지원 및 홍보도 집행 잔액이 6,9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홍보 예산이 남았다는 것 하고 위에 또 홍보 예산 집행 잔액 6,900이 남은 거 하고는 어떻게 별도로 되어 있는데, 위에 312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도청 업무 지원 및 홍보 예산이 남았다는 거는 지금 도청이전에 관련해서 사업을 안 하셨다는 건가요? 지금 본부장님 우리 도청이 대전에서 내포로 옮긴 지 6개월도 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홍성 여기 주변지역 주민들이나 알지 사실 충남도민들 중에서도 또 다른 저쪽 외곽 지역에 있는 분들은 아직도 도청이 대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도 알리고 또 도 외에 타 도의 국민들한테도 우리 도청이 이전한 것을 알려야 되는데 홍보비가 이렇게 집행 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안 하셨다는 것은 도청이전에 관련되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안 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8억 1,800만 원에서 7억 4,900을 쓰고 6,900이 남은 건데 8억 1,800 안에는 전에 우리 도청에서 했던 열린음악회나 연극제 이런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닌가요? 아! 그러면 여기 지금 도청소재지 건설업무 지원 및 홍보 이 안에 일반운영비, 홍보비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하여튼 다시 한 번 차제에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우리 도청이전과 관련되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방송에 스팟 광고로 전국 방송에 나갈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 내년에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광고를, 홍보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아까 결산 때에 말씀하셨는데요, 내포신도시 홍보비 5,0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하실 것인지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민간경상보조로 신도시 주변 경관 조성 2,000만 원도 추가로 계상하셨습니다. 민간경상보조라고 하면 이게 민간한테 우리가 돈을 주고 사업을 하도록 하는 건데 이게 굳이 이것을 우리 추진본부에서 안 하고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이유와 또 민간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업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충남개발공사에서 주변에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 다 맡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체 개발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나대지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쨌든 여기 300만 평에 대한 용도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용지인데 학교가 들어서기 전까지의 경관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언뜻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하면 도로 개설하면서 주변에 경관까지 다 하는 거지 도로 개설한다고 도로 포장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을 따로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그것도 추경에 하는 이유가 뭔지?
예를 들어서 추경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정예산 편성 시 예측하지 못 했던 사업이라든지 국비보조사업 그런 반영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건데 굳이 지금 나대지 경관 조성을 하는 것이 추경에 편성할 만큼 시급한 문제인지, 물론 하긴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추경 예산 편성 목적에 맞는 건지 그것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업의 필요성은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거는 추경예산 편성의 목적에 부합하는냐, 이 사업이.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 문제인 건지, 또 기정예산 편성 시에 예측하지 못 했던 사업이었던지 어쨌든 뭔가 추경예산 편성 목적에 부합해야 넣는 거지 막 그냥 필요하다고 다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은 예외적 예산 기법이잖아요. 원래는 단일예산 본예산만 세워서 집행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예상치 못 하는 일도 있고 국비보조금 반영도 해야 되고 또 전년도 이월액도 확정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추경을 부득이 하게 하는 거지 이게 일반적 예산은 아니잖아요, 추경이라는 게.
예외적인 방법인데. 이렇게 예외로 하는 일에 굳이 이렇게 시급성과 목적성이 불분명한 사업을 넣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거지요. 이것 본예산에 넣어서 하면 안 되는가?
또 여기뿐만 아니고 나대지가 한두 군데가 아닐 텐데 그런 것 한꺼번에 모아서 하면 더 업무의 효율성도 있을 테고,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도 추경 편성의 목적에는 맞지 않다 그건 인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건 좀 말이 안 맞아요. 겨울이라 몰랐다는 건 뭐, 그때는 나대지 아니었었나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필요한 사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하긴 해야 될 사업이지만 아주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업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안 그렇습니까?
경관조성을 지금 당장 안 한다고 이 도시가 잘못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 본부장님 보시기에 여기 주변이 다 나대지지 아닌 곳이 어디 있습니까? 경관조성 다 하려면 2,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몇 억이 들고 몇 십억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0만 원 딱 이렇게 계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필요하지만 아주 시급한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