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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장기승 의원 발언

263회 제4문화복지위원회2013-07-02

장기승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기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복지보건국 소관으로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과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이어 의료원 경영개선 방안에 관한 보고와 결산 승인의 건 및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이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의원

안녕하세요. 이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결산안, 추경 예산안, 조례안 심의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도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료 요구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안정적인 처우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조례안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반면에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와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라고 했는데 이 사회복지기관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조례안에 해당되는지 그 부분하고요, 지금 현재 복지관에, 그러니까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 얘기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 수가 몇 명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 예산에 맞도록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이 조례안이 통과 되었을 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먼저 지난해 1월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 각 시·도에서 관련 조례들을 제정하고 있는데 적정한 시기에 이렇게 발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저희가 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질환자, 보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도내 시설수는 8,372개소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양로시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거기에 종사자 수는 2만 818명이 현재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소요액을 보면, 예산 소요액은 종사자 인건비하고 처우개선비가 되겠는데 종사자 인건비는 도비가 467억 5,200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처우개선비는 59억 1,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합해서 도비가 526억 6,200만 원인데 현재도 국비, 도비를 부담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것은 연차적으로 재정 상황을 감안해 가면서 보수 체계를 조금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내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저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기존에 국·도비가 대응이 되어서 나오는 종사자의 처우에 약간의 임금을 더 올려주는 이런 방안인 거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특별히 이것을 해 가지고......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이것을 없는 것을 새롭게 560억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니까 이 526억이라 함은 지금 현재에 지출되는 금액인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아니, 100% 기준으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임금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주거든요? 사실 우리 도가 그동안 가이드라인의 80∼90% 수준밖에는 못 줬어요.
장옥

김장옥위원

기본 인건비를 얘기하나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그래서 100원을 주라고 할 때 우리는 80원, 90원을 줘 왔거든요? 타 시·도도 비슷한 데가 있고 100원을 다 준 데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추경에도 올렸습니다만 그 기준선은, 더는 못주더라도 기준선은 맞춰 주는 게 좋겠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최저 기준이 있잖아요? 그게 120만 원 기준으로 보나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기준선에 대해서는 금액은 정확하게는 저희가, 시설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장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 향상이 된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건비나 처우개선비 말고 또 더 좋아지는 뭐가 있습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조례상에 보면 신변 안전 문제라든지 예산이 수반될지 안 될지는 저희가 조사를 해 봐야 될 사항인데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공무원도 그렇고 시설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신변에 대한 안전 위협을 받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실태조사를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금 보수 체계라든지 그동안 시설에서 줘 왔던 것이 각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 보고 신변 안전 문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여기 조례대로 3년마다 한 번씩 시행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 계획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되어 도민에게 질 좋은 사회복지 서비스가 베풀어지기를 기대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도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이도규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이도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의원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료 요구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이번 조례안도 장애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조례안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아주 긍정적인 판단을 하면서 지금 주요내용에서 조례안에서 읽다 보면 사실은 이 장애인, 비장애인이라는 그것을 떠나서 어떠한 차별이라든지 여기에 다른 기준으로 본다는 것은 사실 옳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것을 특별히 다르게 보는 게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해야 함은 당연한데 이러한 조례로 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장애인들의 모든 차별이라고 그랬거든요.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이랬는데 이 모든 차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글쎄,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도 장애인 차별금지라든지 인권신장이라든지 이런 업무들은 국가적으로 또 지방적으로 수행을 해 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법적근거를 두고 인권신장을 하고, 장애인들이 사회참여를 하고, 평등권을 확보하는 것을 법으로 제정함으로써 어떤 선언적인 의미도 있고, 장애인들한테는 매우 중요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 도도 지난해 12월 말로 보면 등록 장애인이 12만 4,780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도 인구의 약 6.2%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장애인수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의 시기로 봐서 이렇게 적절한 시기에 발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선 세부적인 것이 아직 구체화되고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우선 이 조례상에 보면 인권센터도 만들고, 이 인권센터에서 또 하는 역할들도 찾아나가야 될 것 같고요, 현재 하는 사업들을 좀 더 보완시키고 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이동권의 확보라든지, 평상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어떤 차별을 갖지 않는 부분들을 아마 지속 찾아서 더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추상적인 내용이거든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렇죠. 그런데 현재 보면 주차라든지, 비장애인은 바로 댈 수 있고, 장애인은 좀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그럴 때 그게 평등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동권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사회참여 해서 직업을 갖는 것도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어떤 기술을,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서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비장애인이 다른 기술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것을 차별이 아니라 평등권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더 보충해 준다는 것 이런 식으로 사회곳곳에서 더 찾아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장애인들이 겪는 인권침해 사례를 든다면 어느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글쎄,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장애인들이 있는 학교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 또 정신적으로나 지체가 부자유함으로써 겪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보완해야 되겠죠.
장옥

김장옥위원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어떤 이런 내용에 뭉뚱그려진 것 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그 부분을 판단하셔서 이 조례안이 통과됨과 동시에 장애인들이 불평등한 세상에 산다는 그런 생각이 없어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적장애인들한테도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화나 소통으로 이렇게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이런 조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조례가 통과되면 인권센터도 설치를 추진해 보고자 하고요, 또 정기적으로 실행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또는 실수요자의 얘기를 들어서 반영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한한 이 조례의 목적대로 이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예,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고맙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도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이도규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방안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방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해 그동안 많은 걱정과 함께 고견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또한 통합 운영 중인 경기도의료원과 흑자경영을 하고 있는 충주의료원을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통해 인사권 통합과 의약품, 의약재료, 장례식장 물품 등에 대한 공동구매를 지적하셨으며, 오늘은 그 추진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보고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등에 대한 공동구매를 금년과 내년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상당한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고 고 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김영인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의료원의 통합운영 검토와 관련해서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쪽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영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료 요구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지방의료원 통합검토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보고서 2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통합효과 기능적 도입, 경기도의료원 사례를 말씀하셨고, 또 여기에서 장점과 단점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검토결과, 문제는 추진방향입니다. 추진방향에 재정과 인력이 추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모색하겠다, 도와 의료원 간의 긴밀한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일관된 경영혁신을 추진하겠다, 도와 의료원장, 의료원 현안사항 상시 협의, 매월 1회 이상 의료원장 회의 진행 중, 이거 평상시에 안 했습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금년 1월부터 정례화해서 의료원장들하고 월례회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의료원장들하고 월례회의를 안 했다는 얘기네? ○복지보건국장 김영인 그동안 수시사안이 있을 때는 회의를 해 왔는데요, 금년부터는 정례화시켜서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수시로 했다는 얘기죠?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수시로 했으면 1년에 몇 번씩 했어요? 수시로 몇 번 했어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지난해에는 네 차례 했다고 그럽니다.

박찬중위원

네 차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리고 그 밑에 주요시책에 공동T/F팀 구성운영, 시책개발, 추진계획 수립 등 했는데 이 보고 내용이, 자 봅시다. 주요시책 공동T/F팀 구성운영, 시책개발, 추진계획 수립, 이거 언제 할 겁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지금 선례로 남아있는 게 친절매뉴얼을 만든 것이 있을 것입니다.

박찬중위원

아니, 이 통합효과 기능적 도입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기의료원 사례를. 그런데 우리 도 같으면 주요시책 공동T/F팀을 구성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구성돼 있어요? 이 T/F팀이?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지금 돼 있고요, 금년 4월 달에 기자브리핑을 하기 전에......

박찬중위원

아니, T/F팀 구성이 이게 지금 통합가능성에 대한 T/F팀 구성 아닙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게 아니고요.

박찬중위원

오늘 여기 보고 내용은 경기도의료원하고 통합관련 해 가지고 비교분석 해 가지고 지금 보고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박찬중위원

사전에 그러면 통합추진위에서 T/F팀을 구성했다는 얘기입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아닙니다. 통합을 위한 T/F가 아니고요, 의료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그 시책별로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박찬중위원

여기 보고에는요, 경기도의료원 사례의 문제를 갖다 여기에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난번 우리 윤미숙 위원님이 경기도의료원같이 통합에 대한 문제를 갖다 제기 했었잖아요, 5분발언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T/F팀 구성을 여기다 했어야지.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아니요, 그래서 지금 보고를 드린 것이요, 경기도는 통합을 했고, 통합을 한 것을 따져보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우리 도의 경우에는 통합을 우선 추진하기 보다는 단점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 부분만을 발췌해서 통합의 효과를 노리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박찬중위원

여기에 보세요. 주요시책 공동T/F팀 구성 운영해 가지고 시책개발, 추진계획 수립 등 추진계획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추진계획. 통합에 대한 추진계획이 이미 공동T/F팀이 구성됐느냐 이거예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통합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T/F팀은 우리가 친절한 병원을 만들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T/F팀입니다.

박찬중위원

됐어요. 그러면 여기 통합에 대한 T/F팀 구성을 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통합에 대해서는 별도 T/F를 구성할 계획은 없습니다.

박찬중위원

없어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전혀 의지가 없네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경기의료원을 찾아갔을 때 어느 시책이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통합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당장 에 통합을 할 경우에 회계라든지 노조라든지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한 것 중에서 우리가 4개 의료원별 각기 운영은 하지만 통합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의약품 공동구매라든지......

박찬중위원

의약품 공동구매를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런데 별도의 통합을 할 경우에 경기도처럼 별도 본부를 둬야 하고, 거기도 인력이 2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장점만을 따서 우리가 통합의 효과를 노리는 방향으로 일단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찬중위원

자, 봅시다. 여기에 지방의료원 통합검토 및 효율적 운영방안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요. 지금 우리 충청남도의 4개 의료원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침이 아니라 지방의료원 통합검토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보고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잖아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박찬중위원

4개 의료원에 대해서 보고한 게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의료원의 통합운영 검토 그동안 추진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추진결과가 어디 추진결과에요? 경기도의료원 추진결과 보고한 거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걸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 통합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당장에 통합을 하는 것보다는......

박찬중위원

보세요. 그동안 추진경과라 하게 되면 경기도의료원을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도의원들이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박찬중위원

거기에서 윤미숙 위원이 우리 충청남도도 한번 통합에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5분발언 했잖아요. 했으면 충청남도하고 경기도의료원하고 통합관련을 갖다가, 지금 운영방안 검토를 갖다가 지금 보고한 것 아니에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맞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렇잖아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이게 뭡니까? 검토결과, 의료원별 운영규모와 현대화 정도, 재무구조 등 격차가 높았다. 그리고 또 향후 계획이 나오죠. 향후 계획에 통합운영 논의는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아니, 그러니까 통합운영을 형식적으로 진짜 묶어서 이렇게 본부를 새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통합운영도 현실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박찬중위원

여기 향후계획에요, 통합운영 논의는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해 놓고 그 밑에 하단에다가 의료원별 독립적 운영체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다양한 시책마련을 한다고 그랬죠?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박찬중위원

이런 말씀하지 자꾸 엄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 의료원별 독립된 운영체제의 단점을 보완하겠다는데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어느 부분......

박찬중위원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다양한 시책마련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한 번 얘기해 봐요. 그냥 지나간 얘기로 읽어주면 우리가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구체적으로. 의료원별 독립적 운영체제의 단점을 보완하겠다는데 어떻게 보완하겠으며, 다양한 시책을 어떻게 마련하겠는가 얘기해 보시라고.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지금 단점을 보완한다고 하는 것이 우선 예를 들자면 공동구매라든지요, 그런 부분은 개별로 했을 때보다는 공동구매하는 것이 경비절감이 뚜렷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박찬중위원

그러니까 단점 보완이 공동구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친절운동도 그렇습니다. 지금 4개 의료원의 실무자들이......

박찬중위원

친절은 통합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왜 자꾸, 충청남도의료원에 대한 친절방안은요, 지탄받은 홍준표 지사 진주의료원도 친절하고, 경기도의료원도 친절하고, 우리 충청남도 4개 의료원도 친절합니다. 통합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게. 친절운동과. 그대로만 얘기해요. 통합논의는 지속적으로 검토하되,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의료원별 독립적 운영체제 단점을 보완한다 했으면 단점을 보완한다 얘기하고, 다양한 시책 마련을 갖다 얘기하란 말이에요. 친절이 왜 여기에 들어갑니까? 이 사항에.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 논리를 펴지 말고, 여기에 대한 논리를 그런 논리로 펴지 말고, 단점을 보완한다, 그러면 친절한 면이 단점을 보완하는데 들어갑니까? 친절하지 못하다고 그러면 단점에 들어가겠지만 지금 친절합니다. 다른 단점을 얘기해 봐요, 다른 단점을.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단점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의약품의 개별구매를 공동구매로 한다는 것은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지금 의료원별로 독립된 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원장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직원들도 교류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의료원장들하고 이런 월례회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효과를 점차 넓혀나가겠다는......

박찬중위원

국장님! 시간없어요. 그렇게 단편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자료 줘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이 보완대책, 여기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줘요. 그리고 다양한 시책마련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뭔 다양한 시책마련을 하겠다는 겁니까? 시책마련이 다양하다면서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앞으로 그런 것을 자꾸 찾아내야 되는데요, 일예로 친절 때문에 자꾸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친절도 그렇습니다. 어느 한 기관의 친절과 다른 기관의 친절은 비교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보조를 맞춰, 이거 매뉴얼을 4개 의료원이 공동으로 만든 겁니다.

박찬중위원

자! 다양한 시책마련도 폭넓게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 의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줘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통합운영을 통해서 효율성이 높은 분야, 기능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겠다, 무슨 기능을 어떻게 도입해서 추진하겠다는 얘기예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말씀드린 대로 공동구매라든지 또 인사교류 측면이라든지, 또 의료원 간에 운영을 하다보면 자기만을 쳐다보게 되기 때문에.....

박찬중위원

자, 안 되겠어요. 맨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동구매, 인사교류만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것도 육하원칙으로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줘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중 위원님께서 이렇게 통합검토 및 효율적 운영방안을 보시고 많은 걱정과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3월에 5분발언이 아닌 도정질문으로 4개 의료원의 통합을 검토해 달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개월이 지난 이즈음에 이렇게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결과물을 가져 오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한 요지는 우리 충남4개 의료원이 꼭 통합을 하라는 권유의 질의는 아니었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의 사례를 들면서 경기도의료원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시고, 우리충남도의 그것을 한 번 비교분석 하시고 우리 충남에서 어떤 좋은 장점을 잘 활용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연구를 부탁한 그런 질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죽 살펴보니까 지난번에 또 직접 말씀도 해 주시고 했는데 장·단점을 잘 비교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충남에서 공동구매라는 그런 결과물이 지금 현실적으로 실현가능 하다는 말씀을 주셨죠, 국장님!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미숙

윤미숙위원

경기도 의료원과 우리 충남의 현실적인 문제는 같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우리 지방의료원이 지속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또 도민한테 정말 친절하고 도민을 위한 그런 의료원이 되기 위해서는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우리 도 집행부와 노조와 병원과 또 의회와 여러 가지 그런 기능적인 면에서 문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잘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뜻을 모아서 정말 타 시·도보다 우리 충남의료원은 독창적으로 정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헤쳐 나가고 있다 라는 것을 도민들에게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한 가지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통합효과 기능적 도입에서 추진방향을 보니까 4급 이상 성과 연봉제 실행 계획을 마련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실행 가능한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저희가 연초부터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원 인사 규정에 보수 체계를 그 위원회에서 같이 노조가 참여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노조 측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행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설득이 됐고 그래서 노조가 크게 반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무리 없이 설득을 하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노조에서 반발하는 이유는 뭐예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러면 따로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지요. 임금협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노조에서, 어떻게 보면 4급 이상은 이 성과제로 하면 원장이 평가를 해야 되는 과정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예속되어서 따로 간다.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동조가 멀어진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것은 의료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것에 목표를 두고 판단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놔두고 그런 부분만을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조를 많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노조가 반대하는 이유가 그러면 자기들의 세가 약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런 측면에서 반대를 한다는 거군요? 아무튼 지금 4급 이상 성과 연봉제는 빨리 실현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주셨지만 의약품 공동구매 그 다음에 실행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글쎄 좀 더 찾아봐야 되는데요, 공동구매도 보면 결재 기간이 4개월 하는 병원이 있고 재정형편이 어려운 데는 1년 가는 경우도 있어서 입찰을 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이 사람들이 입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 차이가 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결재를 늦게 해 주면 돈을 더 받고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정 보완하는 것을 검토를 좀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같은, 4개월로 되어 있는 홍성·서산이라든지, 그것은 같이 묶어서, 그렇게 하고 이렇게 2개를 또 묶고 이런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래요.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앞으로 더 고민을 많이 하시고요, 정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충남도만의 독창적인 그런 운영을 찾아가지고 정말 의료원이 지탄받는 대상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그런 의료원으로 거듭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윤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충남 4개 의료원이 자구책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하고 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의료원이 큰 언론에 이슈도 되고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점도 많은데 다행이 우리 충남의 의료원은 복지보건국장을 비롯해서 잘 자구책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급 이상 성과연봉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노조와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4급 이상 직원은 노조원이 아니잖아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아닙니다. 노조원은 아닌데......

장기승위원장

아닌데 이걸 노조에서 뭐라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노조원은 아닌데 그런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 노조가 참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참여를......

장기승위원장

4급 이상 성과연봉제를 하기 위해서 의료원의 간부진이나 도 집행부로부터 많은 노력을 노조와 합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저희가 4개 노조위원장도 제 방에 불러다 같이 상의도 했고요......

장기승위원장

국장께서는 노력을 했는데 자꾸 잘 안 돼서 늦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노력이 좀 부족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게 전부 민주노총에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장기승위원장

압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노조와 협의해서 반드시 이 부분은 해야 됩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관철시키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반드시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부분이 잘 안 되면 의회에서도 별도의 또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은 얘기를 합니다. 또 다음 문제 질의하겠습니다. 인사교류를 하다가 중단을 한 적이 있는데 조례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요? 이것도 노조하고 협의를 해야 되나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지금 의료원 별로 인사규정이 있거든요? 인사규정에 그 노조가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권고는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반대하면 못 가는 이런......

장기승위원장

인사권은 원장의 고유 권한 아닙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렇지요.

장기승위원장

인사권은 원장의 고유권한인데 왜 여기에 노조가 관여를 하고 그럽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규정을, 인사위원회를 거기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요, 규정을.

장기승위원장

왜 그렇게 만들어졌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 조례를 만들 때 의도했던 방향과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장기승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물론, 노조 중요합니다. 노조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있어야 되고 노조가 관여를 안 해야 될 사항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좀 뭔가 조례와 한번 다시 관계성을 검토하셔서, 물론 노조의 활동도 보장을 해야 되고 노조에서 해야 될 역할도 충분히 인정을 해 줘야 되지만 이런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한 번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의했습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한번 해서요, 4개 의료원의 인사규정을 어떤 방향으로 개정하든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한번 했으면 하고, 또 의약품이라든가 장례물품 같은 것을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면 약 연간 얼마정도의 예산이 절감 됩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지금 의료원 별로 전체적인 금액은 그렇지만 특성화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구매가 어렵거든요.

장기승위원장

그럴 테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래서 그것은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래도 대략 5억이다 10억이다 15억 정도, 약 10억 정도는 1년에 우리가 예산절감 할 수 있을 것 같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경기도가 6개 의료원에 7억 5,000정도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수준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확정이 되어 봐야......

장기승위원장

그렇겠지요. 그러나 지금 대략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아니, 그것을 의료원 별로 공동으로 하는 것을 다시 맞춰봐야지요.

장기승위원장

그것을 좀 더 속도를 내서, 4개 의료원과 합의를 통해서 속도를 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그래도 충남은 여러 가지 복지보건국장께서 노력하시고 자구책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좀 더, 우리가 진짜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또 국가적으로도 많은 어려운 문제가 대두될 겁니다. 잘 대응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이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입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너무 많은 질의를 해서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 그래도 우리 공공의료원 서비스를 위해서 많이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께서 지금 공동구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몇 개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300여 개가 있는데, 그리고 매스컴에서 많이 떠들었던 얘기가 있지요?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아서 문제가 됐던 사건이 있는 거로 보도가 됐었는데 공동구매의 장점은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 절약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칫 잘못하면 잡음이 또 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죽 의사들이 자기가, 의사들만 해도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자기 고유의 권한이라고 해 가지고 고집이 세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소화제 하면 가스명수, 활명수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나는 활명수만 써야 되겠다하는 의사 분들은 그것만 하거든요, 처방을?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4개 의료원이기 때문에, 같은 과목이라도. 그런 점에서 우리 의료원에 계신 분들은 리베이트를 하나도 안 받아 먹어서 그건 다행인데 사실 서로가 의견이 다르다 보면 의사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별로 마음에 안 들면 떠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료원의 요즘 실태가 의료원으로 오는 의사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사 수급 문제 또 구매하는 과정에서 서로 불협화음 이런 것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국장님께서는 조정하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은 저희는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의료원장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구매할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1회용 주사기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 관련이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물품 위주로 하고 개별적인 특수한 부분은 공동구매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조사를 해 보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선 1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주 세심한 배려를 하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의사들이 안 오고 떠나고, 이런 문제는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래서 지금 장기승 위원장께서 질의하셨을 때 연간 약 7억 원, 경기도 사례를 들어서. 그런데 거기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약 구매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주사기 가지고 연간 7∼8억을 절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약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약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약이라는 게 제약회사가,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300여 개가 있다시피 서로가 성분은 비슷해도 거기에서 엄청난 로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니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소화제가 하나 나왔다 그러면 샘플을 이만큼 갖다 주고, 돈은 안 갖다 주더라도. 돈 갖다 줘서 걸린 사람도 있겠지요. 매스컴에서 떠들어댔지만 그런 것들을 잘 조정해서 우리 4개 의료원이 정말로 진주의료원 마냥,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조례가 통과됐다고 나왔는데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위원님이 배려해 주신 사항은 의료원장들께도 충분히 전달을 하고 그런 일이 벌이지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제5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보건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김영인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복지보건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복지보건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도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도정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복지보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기금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영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운 수석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2012회계연도 복지보건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료 요구를 먼저 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2012년도에 각 시·군에 지원된 예산, 현황 별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렵게 예산 편성을 합니다. 했는데, 각 과별로 보면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와 있습니다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불용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절히 예산을 편성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다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프로테이지로는 영점 몇% 되고 하겠지만 금액으로는 몇 십 억 단위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 할 때부터 뭐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러면 이렇게 해 놓고 집행 잔액이 발생한 후에 나중에 또 가서 추경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토의견에 설명이 요구된다고 했는데 각 과 별로 한번 거기에 대한 집행 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국장님께서 전체 설명이 뭐하시면 본 위원의 생각은 각 과별로 집행이 발생한 이유를 과장님이 오히려 상세히 알 것 같아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장님께서 설명이 가능하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제가 각 과별로 전체를 설명 드리기에는 파악이 좀 그렇고요, 주요 사항에 대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게 또 중복이 될 것 같아서, 우선 검토보고 한 내용을 보고 드릴까요?
치연

조치연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일반 및 특별회계 처음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 67억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난해부터 0세에서 2세까지, 또 5세 아동에 대해 무상보육이 지난해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 아동이 0, 2세 보육료가 있고, 3세에서 4세까지 소득하위 70%에 대한 보육료가 있고, 만 5세 전체에 대한 보육료가 있고, 방과후 보육료라고 취학아동 12세 이하에 대한 보육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대상이 6만 1,234명인데 이게 국가에서도 작년 3월부터 시행을 하다보니까 본예산에 일반회계 예산에다가 이걸 잡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에 이제 이 자금을 주다보니까 국가에서 줄 때도 일반회계 예산이 있고, 특별회계가 있고, 공자금 이렇게 재원이 여러 개로 분류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내려오면서 수급추산을 제대로 국가나 지방이나 수급추산이 제때에 맞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 작년에 추경을 하면서 연말까지는 줘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보조내시가 없지만 연말까지 줘야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파악을 했거든요. 파악을 한 것을 가지고 일단 예산 추경 요구를 해서 세웠는데 국가에서 최종적으로 보조내시가 내려온 것이 우리 정리추경 할 시점하고 이게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67억의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치연

조치연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국비가 올 것으로 보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국비가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불용이 되고, 또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실제 자금도 안 왔고, 불용액으로 이게 돈이 남은 게 아니라 자금 자체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글쎄요, 그러면 내시도 안 된 상황에서 편성이 됐네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저희는 연말까지 주려면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를 했는데......
치연

조치연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내시가 된 분야도 있을 것이고, 올 것으로 보고 예산편성 한 게 있는데 국비가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현재 도비 매칭한 부분이 집행 잔액이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불용이 됐다 그런 말씀입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이 중에 도비 집행 잔액이 나온 것은 6,200만 원 정도거든요. 나머지는 국비 부분인데, 이 국비 부분이 감 돼서 나중에 늦게 내려오다 보면, 우리 정리추경 시점하고 안 맞게 늦게 내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도 없고 그냥 이건 불용처분 이렇게 돼 버렸죠.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공히 다 똑같은 상황이 되겠네요? 불용이라든지 집행 잔액이 각 과별로 거의 그런 상황입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비슷한 상황이 몇 건 있고요, 또 말씀을 드리자면 세종시가 연기로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걸 사실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챙기지 못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건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 이 금액이 큰 부분들은 주로 그런 사유로 인해서 발생이 됐거든요.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연말에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랬네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했어야 되는데 우리 정리추경 시기하고 그 이후에 감액보조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줄줄 알았는데 그보다 적은 돈을 주겠다고 통보 온 것이 우리는 여기서 정리추경 진행하고 있는 중에 내려와서 그걸 정리를 못하고 넘어간 겁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나머지 집행 잔액을 2013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이 됐나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안 됐습니다. 그건 실제 집행이 안 된 부분이고, 다만 영·유아 보육료에서 실질적으로 돈이 덜 왔어요. 덜 와서 21억 500만 원이 부족했거든요. 부족했는데 그것은 그럼 복지부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복지부에서는 그러면 금년도 예산으로 부족분을 상계처리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한 달 결제기간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 정리를 해 줘서 부족분 21억 500만 원은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항상 집행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지만 예산편성 할 때부터 여러 가지가 꼼꼼하게 하고 내시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도 파악을 해서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올 것으로 보고 편성했다가 안 되면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잘못하면 이러한 집행 잔액 내지 불용이 된다면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여튼 금년도 2013년도 예산도 그렇고, 또 추경의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잘 하실 것으로 보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일반부분하고 세입·세출 결산서에서 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는 예산회계 4,878억 2,500만 원인데 지출액은 4,702억 6,9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집행 잔액 사유가 한 81억 9,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찬중위원

예, 하세요.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담당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박용구입니다. 박찬중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바와 같이 저출산고령화대책과가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육료 지원 관련돼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발생한 액수가 얼마예요? 영·유아 보육지원 불용액이 얼마냐고요.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불용액이 전부 해 가지고 67억이 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기초노령연금지원이 1억 5,000만 원이 불용 처분 됐죠.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박찬중위원

사유 좀 얘기해 보세요.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게 수요조사가 늦어져가지고 마무리 추경에 아직 반영을 못한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게 1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은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기군이 7월1일자로 세종시로 분리됨에 따라 가지고 그걸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처리 못하고 반납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왜 처리 못 했어요?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게 마무리 추경 때 그걸 정리했어야 했는데 미처 저희들이 반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것은 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고의적으로 한 거예요?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하기는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처 반영 못 했습니다. 대부분 독거노인 생활이나 그런 것도 대부분 세종시 관련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 보육관련 예산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추경을 내포신도시로 이사함에 따라 가지고 일찍 시작 했어요. 한 달 먼저 시작했어요. 그런데 추경하는 과정에서 보육 예산이 전부 늦게 그게 변경내시가 왔어요. 그래 가지고 미처 그 분야를 추경에 정리하지 못한 분야가 대부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저출산고령화대책과하고, 각 과마다 분야별로 불용액이 처분 됐었잖아요. 이걸 각 과마다 그 사유를 여기서 다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행정과 하게 되면 국가결핵예방이라든가,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하게 되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불용 사유를 갖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결산의 의미 좀 말씀해 보세요. 결산은 왜 하고, 정산서는 왜 받는가?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제가 생각하기에 결산은 이제 예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집행했느냐 하는 부분을 체크해 보는 부분하고, 이것을 분석해서 다음 회계연도에 반영을 하고 보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렇죠?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박찬중위원

흔히들 우리 충청남도에서 예산편성 했을 때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자치단체에다가 예산을 내려 보내는데 그렇게 한 후에 바로 이것이 적절하게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을 갖다가 확인하는 것이 결산의 의무고, 정산의 의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돈을 내려 보내 주고 이것을 어떻게 썼는지, 흥청망청 썼는지, 어느 공무원이 횡령해서 썼는지, 안 썼는지 이것을 갖다가 적정하게 판단하는 의미에서 결산이 있고 정산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산서가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산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우리 충청남도 보조금 정산과 관련 된 법령에 의해 가지고 이 정산서를 받죠?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박찬중위원

정산서가 몇 조에 있는지 아세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조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상당히 이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상당한 부분을 갖다가, 정산서를 갖다가 뭐뭐에 의해 가지고 우리 충청남도 조례에 의해 가지고 한다는 부분은 최소 한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조례의 전체적인 흐름은 알지만 조항까지는......

박찬중위원

오늘이 결산이잖아요. 오늘이 결산이죠?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를 갖다 지금 좋게 말씀하셨는데 결산 의미를 갖다 이제 정산서도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법적 근거에 의해 가지고 정산서 받아야 되잖아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런데 그 법적 근거를 아직까지 모르세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조항까지는 제가......

박찬중위원

제가 일단 오늘 질의하게 되면 이 조항에 의해 가지고 제가 질의하기 때문에 내가 읽어드릴게요. 충청남도 보조금 정산과 관련된 그 법령이 제13조 보조사업 실적보고를 볼 것 같으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얻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근거에 의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이 마무리 되면 지체 없이 이제 도지사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사업기간 작년도에 완공됐습니다. 국비가 2억 3,200만 원 투입 됐고, 도비가 3억 5,4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국비 2억 3,200만 원에, 도비가 더 많은 3억 5,400만 원을 부담했는데 도비 부담이 많은 사유가 어느 법률에 근거해 가지고 이렇게 도비를 많이 부담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부담분은 국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어느 일정비율이 정해진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상황에 따라서 일부 비율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박찬중위원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왕왕 있다면 안 되죠.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도 있거든요.

박찬중위원

아니,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보조사업이 국비, 도비, 시·군비 부담률 기준 근거가 나옵니다. 어느 근거에 의해 가지고 했는지 이걸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막연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근거에 의해 가지고 말씀드리면 우리 국장님도 근거에 의해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지.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령 시행규칙 4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시간이 걸리면 이거 가져가셔 가지고 어느 사항에 있나 빨리 빨리 얘기해 주세요. 결산 심사를 하게 되면요, 이런 부분을 사전에 다 알고 나오셔야지. 자, 법적근거를 대지 못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시면 정산서 받았습니까? 이건 작년에 완공된 건데. 정산서 받았어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정산서 받았다고 그럽니다.

박찬중위원

받았어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박찬중위원

언제 받았어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여기에는 작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으면, 제13조에 의하게 되면 사업이 완료됐으면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거 언제 받았냐고요, 정산서를.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집행부석에서) 날짜하고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찬중위원

분명히 정산서 받았다고 그랬어요? 받았다고 그랬죠?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박찬중위원

저한테 그거 주시고, 그리고 노인예방교육 학대상담 현장조사 그 현황에 대한 자료도 주세요. 그것도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2개 시·군에 정산서도 이거 자료 받았어요?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아니요, 그건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업이 변경돼 가지고 진행 중인 사항이라 그건 도에서 안 받고 시·군에서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이게요?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박찬중위원

아니, 이게 국비가 39억 7,300만 원으로 돼 있고, 도비가 20억 9,3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집행부석에서) 그러니까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이것이 완료 안 됐어요?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아직 완료 안 됐습니다.

박찬중위원

안 됐어요?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박찬중위원

여기는 완료된 것으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일단 보조금은 집행은 됐어도 나머지 사후정산은 사업이 다 마무리 되어야 보조금을 정산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 추진현황 한번 보세요. 완료 됐는지, 안 됐는지.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저희들이 완료된 것은요, 돈이 일단 시·군으로 자금이 이체가 되면 일단 사업이 완료한 것으로 그렇게 결산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시설에 국비가 39억 7,300만 원이고 도비가 21억 9,300만 원 이것은 정부 분량이 더 많거든요. 아까 윗부분은 우리 도 분량이 더 많고. 이건 어느 근거에 의해 가지고, 어느 군은 국비가 많고, 어느 군은 국비를 적게 하고.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이것은 부담비율이 국비가 50대50인데 도비가 25%고, 지방비 중에서도 시·군비가 25%가 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서 50대50?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현황을 주실 때 시·군비 부담을 여기다 같이 넣어주셔야 하잖아요.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예산서 상에는 전부 국비하고 우리 도비만 그렇게 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이게 그렇다는 거죠?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주요사업 추진현황 여기는요? 여기에는 같이 시·군 부담 넣어주면 안 돼요?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집행부석에서) 그 사항은 일부 표시가 됐습니다.

박찬중위원

시·군 부담이요?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시·군비 부담까지 표시가 된 분야가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지원비라고 있죠. 국비 25억 4,000, 도비가 72억 9,600만 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 정산서를 금산, 계룡 이거 다 받으셨어요?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아직 그건 말씀드렸듯이요, 경로당 사업은 그게 이제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게 이제 일부 사업이 변경되거나 또 부지를 구입 못 했다든지 그런 사건이 있어서 여건이나 정황들이 틀리기 때문에 아직 정산서를 다 받진 못 했습니다.

박찬중위원

자, 그러면 어린이 인성학습 운영 효과 및 정산서 그것은 순도비가 3억 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박찬중위원

이건 금산, 태안 정산서 다 받았어요?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박용구입니다.

박찬중위원

어린이 인성학습 운영 효과 및 정산서 다 받으셨어요?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박찬중위원

그것을 금산, 태안 건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금산, 태안 건이요?

박찬중위원

예.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보육 특수시책 사업비 지원 이것도 정산서 받았어요?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것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박찬중위원

여기 보고에는 61억의 혈세를, 이런 원론적인 보고는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요. 이것을 육하원칙에 의해 가지고요, 사업효과, 여기에 순도비가 61억 3,900만 원이 투입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산서하고 금산, 논산 제출해 주시고, 충남보육정보센터 운영이 국비 3억 1,000, 도비가 3억 900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박찬중위원

이것도 정산서 좀 제출해 주세요.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박찬중위원

자, 이렇게 하지 말고, 복지보건국 소관 있죠. 작년도에 마무리 된 사업 있죠?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마무리 된 사업이요?

박찬중위원

예. 그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고, 아직 제출을 안 받았으면 안 받은 사유를 제출해 주세요. 제가 여기 한 40가지가 되는데 다 읽어 줄 수 없고, 시간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각 과에 소속돼 있는 과장님들 다 정산서, 못 했으면 못 한 사유까지 전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국비가 4억 6,800만 원이 돼 있고, 도비가 1억 3,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10개 보건소의 지원 현황, 이것은 10개 보건소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 있죠?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입니다.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은 시·군 허브보건소에 한방식 운영비로 지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10개 보건소는 어디 어디 보건소에요, 이게?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보건소 현황은 허브보건소인데 시·군명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아니, 100개가 아니고 10개 보건소인데.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10개 보건소인데요, 실시하는 시·군이 있고, 안 하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박찬중위원

아니, 여기 10개 보건소에 지원됐단 말이에요. 10개 보건소에 대해서 얘기 하라니까 요. 어느 보건소에 얼마가 지원됐는가?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자료로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예.

박찬중위원

그런데 오늘 결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여러분들이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 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질의할 것을 예상 안 하고 여기 나오세요? 여기 분명히 보고를 하게 되면 아,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어떻게 질의하겠다, 그거 대비하고서 나오시는 것 아닙니까? 그냥 보고만 딱 해 놓고 위원들이 질의하게 되면 대충대충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산결산은 상당히 중요하다. 국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정산서도 필요하고. 그런데 오늘 결산서, 정산서를 요구하게 되면, 그것도 많은 것도 아니고 몇 개 부분을 보고해 놓고 이걸 위원이 질의하게 되면 모른다고 그러면, 위원장님! 오늘 이분들한테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데 이거. 이런 무성의한 태도로 답변하게 되면. 저도 지금 여기요, 결산서, 정산서를 57개를 가져왔거든요. 지금 정확히 답변도 못 하시잖아요. 그런데 작은 것, 한 10개 되는 것, 이런 것도 숙지 안 하고 오시게 되면 우리가 복지보건국에 대해서 질의할 때는 도민의 대변자로서 우리가 질의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답변하느냐! 210만 도민들한테 답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 개인 박찬중이한테 답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국비가 87억 2,000만 원, 도비가 87억 2,000만 원인데 이것도 정산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 부분은. 여기는 천안, 홍성, 공주의료원인데 의료장비 구입 현황과 자체 의료원별 효과, 그리고 여기 정산서 받았어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식의약안전과장입니다. 아직 정산서 받지 않았습니다.

박찬중위원

작년에 사업 다 완료 됐잖아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작년도에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이 보건복지부의 사업으로서 장비 변경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일부 미집행 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아직 정산은 되지 않았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공주의료원은 어떻게 됐어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공주의료원도 마찬가지로 안 됐습니다.

박찬중위원

안 돼 있어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예.

박찬중위원

공사 마무리 다 안 됐어요? 공사가 마무리 되게 되면, 또 세 번 말씀드리는데 지체 없이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또 지방의료원 경영지원 순도비 24억 800만 원을 지원해 줬죠, 작년도에. 지방의료원 경영지원 순도비 24억 8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건요, 이것도 정산서 안 받았죠?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이것은 출연금으로 나간 것이라서 정산이 필요 없는 예산이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이게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예.

박찬중위원

정산이 필요 없다?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예.

박찬중위원

무엇을 지원해 줬어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비 차액 지원입니다.

박찬중위원

저 사람 지원해 줬나 안 해 줬나 확인 안 해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확인해서 지원이 나간 겁니다.

박찬중위원

예?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확인을 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출연금으로 지원이 된 겁니다.

박찬중위원

아니, 충남도에서 예산 편성해 가지고 각 의료원에다 예산 지원해 주게 되면 그것을 적절히 썼나 안 썼나 확인 안 해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그것이 의료원에 지원이 될 때에는 차액보전금으로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차액을 정확하게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 지난해의 차액발생 분을 지원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계상을 해서 거기에 정확히 맞춰서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출연금으로 지원이 된 겁니다.

박찬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료원에다 예산을 지원 해 줬잖아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예, 지원해 줬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그거로 끝나요, 그냥?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출연금으로 지원이 되는 예산이라서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박찬중위원

아니, 출연금이든 뭐가 됐든 예산 지원해 주게 되면 그것을 적절히 썼나 안 썼나 확인 안 해요? 이 부분을, 다른 것은 몰라도?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이것이 그러니까......

박찬중위원

지방의료원 경영지원은 확인 안 해요, 이것은?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그러니까 전년도의 환자진료 차액이 있던 것을 정확히 계상을 해서 지원이 된 거고요, 일부......

박찬중위원

아니요. 정확히 지원해 줬잖아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예, 지원해 줬습니다.

박찬중위원

지원해 줬으면, 예를 들어 어느 부분에 지원해 줬습니까? 그럼 그 부분에 정확하게 지원해 줬는데 그 부분을 정확히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안하느냐고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이게 24억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에서 차액 보전금이 있고 천안의료원 이전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연금으로 지원된 차액보전금의 경우에는 정확히 지난해에 얼마가 차액이 발생됐는지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후 확인은 필요 없는 예산이고요, 정확히 그것을 계상해서 지원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천안의료원의 이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산이 안 된 겁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지방의료원 공공보건 사업도 확인할 필요 없어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공공보건 사업 정산 받습니다.

박찬중위원

여기도 순도비 26억 8,100만 원 해 줬는데 이것도 확인할 필요 없겠네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일부 정산이 되어 있는 게 있고요,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산이 필요한 부분에서 정산이 들어온 것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지방의료원 공공보건 사업 순도비 26억 8,100만 원은 어떻게 돼요? 이것도 정산서 필요 없어요, 정산서 받았어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공공보건 사업이 정산이 지난해 것의 경우에는 아직 안 들어와 있고요, 2011년도 경우에는 정산서가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이것이 보면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완공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완공 됐으면 지체 없이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정산서를. 그런데 이것도 경영지원 순도비 같이 이것도 정산서가 필요 없다는 얘기지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출연금의 경우에는 정산서가 필요 없습니다.

박찬중위원

공공보건 사업 순도비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지방의료원 경영지원하고 지방의료원 공공보건 사업은 정산서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알았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비 도비가 4억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지요?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비가 도비가 4억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척추·어깨 수술이 44명, 인공관절 수술이 99명, 전립선 수술 38명, 이것도 정산서 필요 없네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이것은 정산을 받았습니다.

박찬중위원

받았어요? 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방의료원 경영지원 순도비 24억 800만 원하고 지방의료원 공공보건 사업비 순도비 26억 8,100만 원은 정산서가 필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과장님께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도비 4억, 척추·어깨 해서 44명, 인공관절 99명, 전립선 38명 정산서 및 수술환자 인적사항,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제출해 주세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취약계층에 대한 환자진료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찬중위원

예. 거기 도비가 4억 들어갔거든요? 척추·어깨 수술은 44명을 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이 99명, 전립수술이 38명, 여기의 정산서하고 이 수술 받으신 분들, 환자의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세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4개 의료원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4개 의료원장이 의사 출신 원장하고 CEO 출신 원장하고 채무, 부채 관계를 빼 주세요, 저한테. CEO 출신이 원장이었을 때 하고 의사 출신이 원장이었을 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지금 현재는 4개 의료원이 전부 의사 출신입니다.

박찬중위원

아니, CEO 출신도 했었잖아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아, 예전에요?

박찬중위원

예. 그러니까 CEO 출신들이 원장이었을 때 하고 의사 출신들이 원장이었을 때 하고 임기동안의 부채 관계를 저한테 자료로 달라는 얘기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박찬중위원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 정산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2012회계연도 결산,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여기에 보고한 내용, 여기에 대한 정산서,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정산서 대상이 아닌 것 하고 그리고 대상지가 이미 완료됐는데도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 안 한 사항, 이 세 가지 분류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 때 한방 공공병원 건립지원 건의사항을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지금까지 가지고 계세요, 제가 준 사항?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획관리실에 풀 사업으로 2억 원이 용역비로 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이번에 추경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이지 작년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제가 듣기로는 한방 도립병원 금산에 용역비가 아마 거기에 포함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직·간접적으로 그 중에서, 풀 사업에서.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풀 용역비를 세울 때 세부 명세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상치 못한 것에 대한 용역비이기 때문에 아마 풀로 그렇게 명세 없이 세웠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박찬중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하세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풀로 세울 때는요, 어떤 세부적인 명세가 있어서 세울 경우도 있는데 용역이라는 게 수시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년에 나간 용역비를 감안해서 풀로 그냥 세워 놓는 경우가 있고 그 풀 용역비를 가지고 수시로 발생하는 것을 심사를 해서 집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획관실에 있는 풀 용역비는 수시 발생분에 대한 예비용으로 요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 중에서 한방도립병원에 대한 용역이 묵시적이라고 그럴까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저기로 들려오거든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제가 확실히 얘기는 못 들었고요, 그 부분이 결정이 되어서 요구가 되어진다면 용역심사위원회라는 게 우리 도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하게 되는데......

박찬중위원

자, 이 부분을 아마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은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공무원이 어느 공무원한테 이 부분을 확인해 봤나 봐요. 했더니 그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박찬중위원

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제가 작년에 기획관 할 때 그 풀 용역비를 관리했었거든요. 그때 관리할 때는......

박찬중위원

작년이 아니고 이번 추경 풀.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풀로 세우는 것은 수시 발생하는 용역분에 대처하기 위해서 세워 놓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가능성이 있다면 같이 포함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 명세를 확정지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지난번에, 2012년도입니다, 이게. 작년 거니까. 2012년 10월 18일 날 식의약안전과 한 분 정책기획관리실 한 분, 질의를 했습니다. 학술용역 검토 현황이라고 해서, 질의내용 “한방도립병원 설치 관련 학술용역 절차 및 가능시기”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답변했느냐?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답변했는가?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 복사해 주신 것 말씀하신 건가요?

박찬중위원

예. 그 답변 내용이 “충청남도학술연구용역 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아세요? 충청남도학술연구용역 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라는 것을 아세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조례가 뭔가?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어떤 사전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있을 때 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용역이 남발된다는 위원님들 지적이 있어서 그 학술용역에 대하여는 사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하도록 이런 절차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박찬중위원

예, 말씀 잘하셨네요? 자, 그러면 “충청남도학술용역 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사전 심의 후에 예산 반영 및 학술용역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했었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제가 또 다시 묻겠습니다.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사전 심의 후 예산 반영 및 학술용역을 시행한다 했는데 심의위원회 사전 심의 후 했습니까, 이것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심의요청이 안 되어 있었지요.

박찬중위원

요청이요? 누가 요청합니까, 이것을?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기획관리실로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해당부서가 어디에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저희 복지보건국이 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얘기해 놓고 요청을 왜 안 합니까? 예?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 분야가 지금......

박찬중위원

이렇게 한다고 해 놓고 요청 안한 이유가 뭐냐고요. 이렇게 보고 해 놓고서. 이렇게 도의원을 경시하고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소관 부서가 복지보건국 소관이잖아요? 소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 놓고 심의요청도 안했고,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 거짓말 한 건 저는 용납을 못하겠고요, 또 “2013년도 3월 심의위원회 개최예정” 해 놓고 개최 예정도 안 했다. 그리고 “및 1회 추경 예산반영” 왜 안 해요? 도지사가 이렇게 시키던가요, 거짓말하라고? 얘기해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

박찬중위원

위원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보건국 소관이거든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할 가치가 있는지?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잠시 정회할까요?

박찬중위원

이것은 분명히 책임 상황을 묻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가지고 저는 일단 한번 정회를 하고 난 후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고, 정회하기 전에. 작년도, 2012년도 긴급복지 지원 현황 각 시·군별하고 금액, 건수, 이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옥 위원님.
장옥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인데요, 저도 자료 요구를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확충 등 해서 445억 729만 원인데 현재 보육시설이 확충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445억이라는 비용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과 위원님들의 자료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장기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양해해 주신다면 짧게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저기 정산서 제출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여기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추진현황에, 여기서는 정산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제출해 주세요. 했나, 안 했나?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박찬중위원

내가 얘기했죠, 그것은 충청남도 각 시·군 전체가 아니라 내가 불러줬죠, 금산, 계룡, 태안 이거 불러줬잖아요, 그 부분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했나, 안 했나 그 부분만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산한방도립병원 설치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관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을 시일이 좀 오래 걸려도 이것은 괜찮습니다. 이거 대안으로 어느 방법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지금 진주의료원 때문에 국정조사도 진행 중에 있고, 국정조사가 끝나면 아마 국가에서도 공공의료에 대한 기본국가의 방향 설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방향을 같이 검토를 한 후에 내년도에 충남발전연구원에 타당성에 대한 검토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충발연에다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겠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박찬중위원

분명히 내년도 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박찬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사항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김영인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210만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진심어린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예산에 반영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등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안점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와 노인 및 장애인 등 소외·취약 계층의 생활안정 도모, 국고보조 사업 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 그리고 경상경비 절감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복지국 직원 모두는 선진국형 맞춤복지 실현을 위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61쪽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고중단)

장기승위원장

국장님!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장기승위원장

거기까지 하시고, 복지국 전체 총액 1조 128억 95만 원이라는 얘기죠?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나머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장기승위원장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2013년도 복지보건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복지보건국장께서 건별로 검토 의견에 답하여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먼저, 양육수당보육료 지방비 230억 원이 미계상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저희가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되면서 그동안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만, 국비와 지방비 부담 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금번 추경에도 국비 473억 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230억 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을 요구한 이후에 최근 복지부에서 국비로 추가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오고 있어서 224억 원 정도는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순도비 부담액은 도비와 시·군비 부담해서 6억 정도가 부족할 것 같은데 이것은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더라도 지원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보훈공원조성 1억 원 계상입니다. 이것은 보훈처에서 지난 5월 달에 심의를 거쳐서 내년에 20억, 내후년에 30억을 주기로 보훈처에서는 승인이 됐습니다만, 기재부에서 금년에 국비 확보 노력을 같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계획이 확정되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1억 원을 계상해서 기본적으로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타당성을 포함해서 추진 방법, 시설물의 설치나 종류 이런 기본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의료원 23억 5,000만 원에 관해서는 공주의료원 환경개선입니다. 공주의료원은 물론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전까지는 3년이 걸리기 때문에 화장실과 건물 도색 부분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환경개선비로 1억 원을 추경에 요청을 하였고, 서산의료원은 주차장 조성필지를 다 매입은 못했지만 기 매입한 부분에 대한 주차장 조성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성비로 2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또 홍성의료원 지하주차장 신축사업비는 지난해 추경이 끝난 이후에 10억 원이 국비 추가로 확보가 되어서 이번에 10억 원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광역자활센터 운영 관련해서 운영비 3억 940만 원 전액 감액한 것은 저희가 복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3개 시·도만을 선정하기 때문에 공모에는 응했는데 저희가 심사 결과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연금지원비 19억 3,980만 원이 감액된 사유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감소 추세를 반영해서 복지부에 감 신청을 했습니다만, 저희 정리추경 시기하고 복지부에서 확정 내시된 시기가 차이가 있어서 미처 감 처리를 못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운영 16억 원 신규편성 관련해서는 당초에 이 부분은 분권교부세로 33억 3,9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최종적으로는 15억 8,400만 원이 감액된 17억 5,500만 원으로 교부 결정이 돼서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감액된 부분을 도비로 재원 대체하기 위해서 15억8,400만 원을 추가 계상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매년 증가와 관련해서는 시각장애인복지관은 2009년도 12월 31일자로 설립이 되어서 당초 설립할 때는 직원 등 채용이 되지 않아서 적은 금액으로 기초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 연도별로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다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부족하게 돼서 추경에 반영을 해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이것을 반영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진료비 예산액 중에 국비가 113억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도비 부담금에 대하여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영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료 요구를 먼저 한 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충분한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 협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연

조치연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장기승위원장

예, 그러시지요.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설명은 들었기 때문에 이해는 다 갑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매년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시·군의 시각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몇 명 간부들의 저기가 아닌가, 실제 일선에서 눈이 안보이니까 또 귀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활동을 않고 어떻게 보면 집에만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각장애인복지관이, 내가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계룡시에 시각장애인 가정을 내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몇 군데를 방문하니까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있는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시·군에 이런 지시를 한다든지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복지관을 활용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무슨 혜택을 받아야 할 경우가 있으면 받아야 되는데 한 마디로 집에만 있기 때문에 정보를 모르고 누가 일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있는 건 그 시각장애인 당사자한테 얘기를 좀 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한 방금 제가 얘기한대로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고, 또 아니면 정보를 교환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해서 제가 한 여덟 집을 갔습니다. 시각장애인 집을 가니까 아무도 몰라요, 복지관이 있는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복지관이 있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각장애인복지관의 운영비가 매년 증가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시각장애인이 골고루 이 내용을 알고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각 시·군의 시각장애인 발굴을 좀 하고 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천안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는데 여기에서도 여러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사실은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예를 들면 그러한 천안이면 천안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시·군에 알려 가지고 그래도 무슨 차라도 이용해서, 장애인 차가 시·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라도 같이 갈 수 있는, 참여할 수 있으면 자기들도 좋을 텐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답답할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상당히 너무 늦어가지고 바쁘신 것 같아요. 아까 긴급복지 지원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추경에도 15억 5,735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12년도에 비해서 배 정도 긴급 복지지원비가 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아마 정부에서 하반기에 경기가 둔화되면 저소득층이 증가될 것으로 국가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국비도 늘어났고 거기에 따른 도비부담도 늘은 거로......
도규

이도규위원

느는 건 느는 건데 복지지원비가 어디에다 그렇게 많이 긴급하게 써야 될 데가 있는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런데 이 범위가 대상이 좀 확대된 것이고요, 그 전에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였었는데 지금 150% 이하로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돈이 늘어난 거예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기준이 늘어났습니다. 해 줄 대상자가.
도규

이도규위원

금액이 늘어난 거예요, 대상자가 늘어난 거예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대상자가 늘어난 거지요. 대상자가 늘고 또 경기 관계로 저소득층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도규

이도규위원

예상치인가요? 수요조사는 않고?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국가에서 예상치로 해서 국비지원이 늘어간 거지요.
도규

이도규위원

도비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거기에 따라서 도비부담이......
도규

이도규위원

매칭?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군비가 10%거든요? 국비 내려온 데 따른 도비 부담분이지요.
도규

이도규위원

갑자기 이렇게 배 정도로 늘어나는 이런 예산이, 힘들잖아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대상이 소득금액하고 금융 재산도 300만 원 이하만 긴급지원 했는데 이것도 500만 원으로 늘어났고 최저생계비도 120%에서 150%로 하다 보니까 기준이 많이 늘어간 거지요.
도규

이도규위원

이렇게 늘리다 보니까 수요자가 많이 늘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수요자가 늘 것으로 보는 거지요.
도규

이도규위원

보는 거로 예산을 잡았다? 만약에 늘어나지 않으면 나중에 예산이 남겠네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수요조사를 않고 예산만 빵빵 늘려가지고 문제가......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런데 기초적으로 재산조사는 되어 있기 때문에 150% 이하가 대상이 몇 명이다, 금융 재산 500만 원 이하가 몇 명이다 하는 대략의 통계수치는 나와 있지요.
도규

이도규위원

대략은 나와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없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도규

이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잠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는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을 하여 주실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선임은 본 위원장이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윤미숙 위원님, 이도규 위원님, 김장옥 위원님, 조치연 위원님, 이상 네 분께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위원회 회의와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정회

17시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미숙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소위원장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윤미숙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다계상 및 사업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회계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여성문화회관 기능보강 등 4건에 2억 1,310만 원을 삭감하였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시·군 문화원장 해외연수활동 지원 등 3건에 8,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복지보건국 소관 광역치매센터 운영비 등 3건에 3억 8,676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층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윤미숙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한 부분은 계수조정 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잭관 홍석우입니다. 위원회에서 조정한 원안에 저는 찬성을 하고요,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심사해 주신 예산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다 투명하고 알뜰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홍석우 정책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명복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운용시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문화 충남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장기승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이명복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김영인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보건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 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은 더욱 세심하게 살펴서 집행을 하고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은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추경안을 꼼꼼히 심사 의결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국 직원 모두는 도민의 뜻을 받들어 복지보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영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필영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처리해 주신 만큼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가며 집행될 수 있도록 환경녹지국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환경녹지국에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이필영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인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처리해 주신 만큼 낭비 없이 철저히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종인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263회 정례회 기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대안을 제시하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