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종문 의원 발언
김종문입니다. 조금 전에 명성철 위원님이 불용예산 3년 치 말씀하셨는데 저는 2012년도 본청, 교육청, 직속기관의 불용예산 불용율로 계산해서 불용율이 20% 이상 되는 불용예산이 있지요? 이거하고 사유, 그것을 저는 자료로써 답변을 대신 하려고 하거든요?
그 불용사유하고 불용율이 20% 넘는 것, 또 하나는 세세부 사업명으로 이것은 30% 이상 되는 것으로, 불용율이 30% 이상 되는 불용예산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해 하셨지요? 세부사업으로는 불용율이 20% 이상이고, 세세부 사업명으로는 불용율이 30% 이상 되는 사업하고 불용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문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한 가지는 앞서서 우리 명성철 위원님이 불용예산에 관계되어서 질의를 주셨고 또 거기에 따른 답변이 있어 가지고 세부적인 것은 빼고요,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육청이 올해에도 845억이나 많은 불용예산을 남기고 또 몇 년 전부터 계속 이게, 하나의 불용예산이 이렇게 많은 게 아니고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거라고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으셨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은 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겠다는 답변이 늘 반복되었는데 그래도 아직도 변함이 없다는 것은 질문과 답변이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닌가?
서로 불용예산을 어떻게 줄여보려고 하는 노력이나 그런 것 보다는 질의드리고 답변하시고 이게 계속 그냥 반복되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세부사업명에 불용율이 20%가 넘는 사업들을 좀 보니까요, 그 중에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부연설명을 좀 듣고 싶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의 공무원 청렴도 제고에 대한 예산이 2억 7,174만 6,000원 예산액이 있었는데 집행하고 잔액이 9,468만 4,450원이 남거든요?
이것은 불용예산입니다. 불용의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우리 정례회, 교육행정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질문도 드렸는데 전자인증시스템 도입을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일선에 지침은 내리셨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 설치한 데는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과나 승진에 불이익을 주시고 또 초과근무 부당수령자에게는 2배 말씀하셨는데 이게 2배가 아니라 10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교육청에서 지금 제도 마련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84개교가 지금 전자인증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하는데 그게 최근 며칠 사이에 이걸 설치한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거예요?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보실 게 아니고 이왕 하실 거면 전자인증시스템과 무인 경비를 같이 해서 그 다음에 아까 성과나 승진에 반영한다는 그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일벌백계할 수 있는 처벌이 따라 주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정착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방법이 비용이 더 나더라도 기존의 전자인증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까지 마련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마 우리 아까 공무원청렴도 제고해서 신고포상금 5,000만 원도 예산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하셨다는데 이런 예산 쪽 아니더라도 많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옳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난해 어떤 개별적인 문제를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라면 이런 시스템과 제도적인 방법을 개선을 해서 그래도 우리 충남교육청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