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윤미숙 의원 발언
병국
유병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여름 최악의 전력난과 극심한 무더위로 지역 의정활동 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제264회 임시회 준비 등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구삼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제26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2013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경원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강경원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강경원입니다. 제26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65회 임시회 회기는 2013년 10월 7일 월요일부터 10월 17일 목요일까지 본회의 4일, 상임위원회 4일, 휴일 3일 등 총 11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의사일정은 제1차 본회의는 10월 7일 14시에 개의하여 제265회 임시회 회기결정 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과 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할 계획이며, 제2, 3차 본회의는 10월 14일, 15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진행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17일 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제·개정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의원발의 조례안이나 집행부 제출 안건이 추가될 경우 의회 홈페이지와 행정 내부망을 통해 게시하고 의사일정에 수록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265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결정해 주시면 회의 운영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장
예, 강경원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간단한 사항은 일문일답을 병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장
예, 이 안건에 대해서, 이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서 일단 질의 답변, 없으시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 안건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위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해 오던 사항으로써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에 대해 협의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최종 정리된 안에 대해서 윤미숙 위원님 설명을 듣고 협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윤미숙 위원님 나오셔서 협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천안 출신 윤미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오는 11월 8일에 개회 예정인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하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을 이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며, 감사시기를 제2차 정례회 초반으로 정한 이유는 내실 있고 효과적인 감사를 추진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반영하려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그 기간을 결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장
윤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정호위원
한 말씀 드리면 금방 윤미숙 위원님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위원님들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의 내용하고 좀 일치가 안 돼요. 그래서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가 유류피해특위와 관련된 내용이 첨부돼 있어서 위원님들이 좀 당황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서류를 다시 한 번 보고 의사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 자료가 준비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미숙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윤미숙 위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으셨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을 상정합니다. 구삼회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구삼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기영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리고 지난 7월 15일자 인사발령 된 강경원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정낙춘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참고로 김주찬 전 의사담당관은 논산시 부시장으로 전출하였고, 전승규 전 입법정책담당관은 명예퇴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상 유례없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210만 도민의 안녕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우리 의회사무처의 업무 향상을 위해 적극 성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 의회사무처는 청사를 옮기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의회사무처 소관 금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장
예, 구삼회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간단한 부분은 즉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보충질의는 일괄답변을 들으신 뒤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18쪽에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올해 처음 실시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대답없음」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초청해서 의회교실 하는 것은 우리 충청남도의회를 알리고 주민들과 좀 더 우리 의회가 친숙해지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게 연초에 우리 사업계획에 없던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예산은 준비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5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장
500만 원이 먼저 우리 예산심의 할 때 이게 사업계획에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로?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이게 원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만, 원래 사업 계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장
있었습니까?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그런데 상반기에는 여기에 이사 오고 그러느라고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할 수가 없어서 상반기에는 준비를 하고, 지금 하반기에 한번 운영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장
예, 하여튼 좋은 취지이고요. 잘 운영이 돼서 우리 충청남도의회가 주민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고 또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의회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준비를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장
예, 우리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구삼회 사무처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삼복더위, 무더운 가운데에서 삼계탕이나 여러 가지 영양은 충분하게 보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 운영위원회 회의 때 와 보니까 새로운 얼굴들도 보이시는데요. 특히 감사원에 2년 동안 파견 나갔다가 돌아오신 아주 엘리트 중의 엘리트이신데 이름도 정재선입니다. 정말 진짜 재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심어주는 분이 아닌가 싶고요. 또 우리 강경원 특별위원회 계시던 분도 의사담당관으로 오셔서 이런 서해안유류라든지 또한 신도시건설 지원에 관한 업무에 있어서 혁혁한 전과를 세우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빛이 더욱 더, 전에는 동이었었는데 다이아몬드처럼 더욱 더 반짝반짝하게 의정보좌를 해 주시기를 확신합니다. 많은 분들께 그런 감사의 말씀을 전하여 올립니다. 18쪽 업무보고에 보면 깨어있는 의정에 있어서, 주민과의 대화 이 부분에 있어서 의정토론회를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의정토론회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회 내에 있는 우리 언론, 방송만이 아니라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에 속해 있는 언론,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203만 도민들에게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지역에 보면 지역 언론들이 있거든요. 지역 언론 쪽을 심도 있게 파악을 해 주셔서 직접적으로 그 지역의 도민을 위해 애쓰고 있는 모습이 전파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있는 의정자문위원회 이 부분에 있어서 연 1회 지금 전체 회의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분들에게 있어서 저희가 원고료라든지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보상을 드릴 수 있는 구체적인 안도 마련돼서 이번에 실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실상 자문위원 같은 분들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 분들이 실비를 직접 잘 받아서 일을 하시는 것만큼 그분들도 연구 활동을 하셔야 만이 추천하신 우리 의원 분들도 그렇고 또 해당 자문위원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용두사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민을 위한 좋은 결과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에 관해서 사무처장님께서 이게 실제적으로 도민들에게 알려지고 또 도민들 중에서 엘리트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만큼 이런 예산이 불용으로 남지 않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역신문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 번 파악해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도 한 번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고요. 의정자문위원회가 보고를 개략적으로 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이게 지금 의정자문위원회 전체 회의 보다는 원칙적으로 분과위원회 위주로다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장
예, 김용필 위원님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김용필위원
예.
병국
유병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쪽에 현행 자치법규 전수조사 361건, 정비대상 74건 발췌라고 했는데요. 이게 우리 조례와 상위법과의 그런 충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했다는 뜻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지금 이게 보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제출되는 조례안을 총체적으로 다 점검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법이 바뀌었으면 내용도 그 법에 따라서 바꿔야 되는데 그것 살펴보니까 제목은 제대로 바꿨는데 내용 중에는 안 바뀐 것도 있고 그런 것을 발견했는데 그게 74건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장
상위법과 충돌하거나......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안 맞는 게.
병국
유병국위원장
모순되는 부분들을...... 이것은 정비를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들이라는 말씀이시죠?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다 개정해야지요.
병국
유병국위원장
이것을 74건에 대해서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장
회의 끝나고 나서 74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장
구삼회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하실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위원
예, 김용필 위원입니다. 구삼회 사무처장님, 입법 활동에 있어서 저희 의회가 조례의 제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성과에 보면 예상 치에 있어서 99% 이제 달성을 하셨다라고 저희가 지금 보고를 들었습니다. 99%면 다 됐다라고 처장님 생각하셔서 지금까지 왕성하게 활동을 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조례 제정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지금 국회법에 있어서, 그 부분이 시·도에 있어서 조례가 적법하게 제정이 되어져 있는지 바로 사이트 들어가서 검색하면 모든 것이 일률적으로 통계수치가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 법이 제정된 이 부분이 도에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도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그 부분은 없는지 입법정책담당관실을 통해 가지고 세밀하게 다시 한 번 살펴 봐 주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 저희가 의정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상위법에 위촉되지 않는 조례 제정도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이 99%만이 아니라 한 160% 정도 성과를 빛나게 달성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입법정책담당관실이 한 달에 한 번씩 의정정보지를 발행하고 있거든요. 타 시·도 조례 사례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입법사항이라든지 심지어는 외국 것까지 발췌해서 지금 의원님들한테 보내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 좀 더 폭넓게 활용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아니면 개정하는데 적극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한 예를 들면 지금 청양도 그렇거니와 우리 예산군도 그렇습니다만, 산간촌 같은 경우는 고라니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전에는 콩을 세 번 파종하던 것을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씩 파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존하고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환경을 생각하는 분들한테 아무리 콩을 뜯어 먹어도 이것이 정해진 사람들 이외에는 포획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은 고라니지만 한쪽에서 보면 보호대상이고, 농업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농작물의 수확을 방해하는 그야말로 문제되는 동물입니다. 이런 양측에서 서로 교차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타 시·도의 경우는 어떠한지, 예를 들면 강원도라든지 경북이라든지 산간촌에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에 있는 농업인들이 여러 가지 고구마라든지 콩이라든지 지금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멧돼지나 고라니들로부터 피해를 입었어도 피해대책을 받을 수 없는 것들에 관련된 민원들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충남도의 조례를 통해서 어떻게 도민들이 피해 본 것에 대해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조례를 통해서, 또 의원님들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김홍열 위원님 같이 청양 같은 경우는 칠갑산에서 어떻게 보면 고라니와 더불어서 사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말씀이지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우리 김홍열 위원님에게 조언을 해 주시면 바로 조례 발의를 하실 수 있는 거고, 각 의원님들 성격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찾아서 해 주셨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이면 지금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상위법과 우리 조례가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 찾으신 부분은 아주 잘 하신 일인데요, 또 상위법이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아직 우리 충남도가 조례로 제정하지 않은 사항들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정된 법령에 따른 조례 제정 이런 부분들도 차제에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찾아서 그것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의정자료로 주시면 더 의정 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밖에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제26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세 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삼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토대로 우리 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