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평진재무과장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 제16조 제2항, 제4항 및 영 제59조,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요건, 자격기준 및 임기를 정한 제2조 및 제3조 안이 있으며, 계약심의위원회 기능에 대하여 정한 제4조 안과 계약심의위원회의 소집 및 심의에 대한 사항을 정한 제5조 안,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한 제6조 안, 주민참여 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을 정한 제12조 안으로서 일반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의 공사(마을진입로 확 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 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외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등입니다. 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을 정한 제13조 안이 있으며,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와 관계법령 및 근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제안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 제2항, 제4항 및 영 제59조,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고성군의 본청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고성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가 위촉한 자로 하며, 이 경우 군수는 영 제10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 가 추천하는 자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제3조(임무 및 임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군수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회 간사는 경리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군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일반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진입로 확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위윈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심사 또는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는 사업부서에서 영 제57조, 제58조에 의거 위·해촉하고,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감독조서를 제출 받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 제13조 관련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여비, 교통비는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적용하고, 공무원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심사 또는 자문비는 20만원, 주민참여 감독자수당은 회 2만원으로 하며, 감독일수는 주 1회로 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