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남종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김기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군 출신 고남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포신도시 원주민 이주자택지 도시가스 공급계획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새로운 백년을 이끌어갈 충남도청이 내포시에 자리 잡고 힘찬 첫발을 내딛은 지 열 달이 다 되어가고 그동안 충청남도교육청과 충남지방경찰청이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사님이 내포신도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원주민 이주자 택지 내 도시가스 공급계획은 아직 요원하며, 원주민들이 도시가스 대신 LPG를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비용이 세 배 내지 네 배까지 차이가 있어 주거비용 증가로 인하여 조기정착을 더디게 하고, 기대감이 높았던 원주민의 불만 원인이 되고 있으며 건축에 차질을 빚어 외부지역 전입희망자들의 정착할 마음을 주춤거리게 하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계획도시에 있어서 도시가스 공급은 전기·통신·상하수도와 함께 정주를 위한 기반시설로서 당연히 구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도시가스 사업법과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주자 택지의 수요가 부담시설 분담금은 관로기준 100m안의 가정 난방용 가스계량기 4등급 기준으로 44세대 미만인 가스 사용자는 m당 30만 5,441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원주민 이주자 택지는 예산에 149세대, 홍성에 279세대 총 428필지로 이중 70∼80%가 전매되었다는 소문이 있고 9월 말 현재 건물 47동이 산발적으로 분산된 채 건축허가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100m안에 44세대 입주 시 3㎡당 10만 3,250원의 시설분담금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공동주택의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상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고 가스 사용자 부담규정에 따라서 이주자 택지 내 가스관로 설치 시 전체 공사비가 약 29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 비용이 과다함으로써 입주민과 입주예정자들의 생활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도로포장을 위해, 상수도관을 묻기 위해 다시 도로를 파고 재포장하는 등 또 다시 전선이나 하수관을 시설하기 위해서 또 다시 도로를 파고 포장하는 경우를 많이 바 왔습니다. 내포신도시 계획도시는 계획이 된 도시입니다. 이와 같은 시행착오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는 없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충남도에서는 도시가스 공급규정과는 별도로 내포신도시 이주자 택지 내까지 조기에 가스관을 매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서해도시가스와 충청남도개발공사, LH 등과 협의한 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으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에서 판단하는 이주자 택지 내 도시가스 공급 시 전체 시설분담금 추산액은 얼마인지, 시설분담금 이자액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포보부상촌 조성관련 사업 계획 축소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2006년도 8대 의회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내포보부상촌은 내포신도시의 큰 핵심 사업이었습니다. 2004년 시작한 사업이 올해로 9년째, 내년에 사업이 종료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종료 1년을 남겨 놓은 시점에서 약 26% 사업 진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부상의 역사는 오래됐지만 그 역사의 흔적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충남의 보부상 문화 내포보부상의 근거지인 예덕상무사에서 전통과 명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제가 강점한 이후 보부상 말살 정책이 혹독하게 자행되면서 전국 800여 개의 보부상 조직이 자취를 감췄을 때도 살아남은 예산의 예덕상무사는 전국 유일의 보부상 근거지로 원시적 형태의 상거래부터 조선시대 보부상 조직으로 운영되기까지 700년이 넘는 전통을 간직한 단체입니다. 내포보부상촌이 완공되면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과 한나절 생활권이 됨에 따라 내포문화권의 허브로 내포신도시 휴양시설 역할을 하면 덕산온천 관광지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 정체성 확립과 지역 소득 증대의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덕상무사의 실무책임자인 접장과 반수, 영위 등의 직책을 거쳐 최고자리인 두령을 지낸 윤규상 공이 올해 88세입니다만, 실증적 고증을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포보부상촌은 테마파크형 역사재현촌의 성격을 지녀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보부상 문화의 보존과 재현이라는 측면과 테마파크로서의 시설 및 운영전략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최초로 충청남도는 1,036억 원의 보부상촌 조성계획에 2006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 심의에서 사업비 과다책정과 구체적 사업 계획 부재로 탈락하였고, 2007년 1억 3,000만 원을 들여서 내포보부상촌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근거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총 752억 원으로 축소하여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일원 14만 3,000㎡의 터에 보부상 장터길, 난장마당, 야외 체험마당, 덕산객사, 공방거리, 전통체험마을 야외체험마당, 유통문화박물관 등을 조성하여 보부상의 역사적 위상을 재조명할 내포보부상촌 조성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 했고 2012년에 와서 사업기간을 2018년까지 연장하면서 또 다시 사업규모를 14만 3,000㎡에서 9만 3,000㎡로 줄인 5만㎡로 축소하였고 사업비도 당초 752억 원에서 305억 원이 감액된 447억 원으로 축소하였으며, 공방거리 덕산객사 등 사업유치가 불확실한 민자시설을 재축소하거나 제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내포문화권 개발 사업인 보부상촌 조성 사업 추진이 매우 더디고 잘 진척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과연 추진의 의지는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충남도는 특정지역 지구단위 계획개발은 세제혜택이적어서 민자유치가 어렵고 타 시·군 사업과 형평성 문제를 부를 소지가 있다며 사업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예산군은 내포권 개발은 처음부터 도가 추진하였고 지방비 전액을 부담키로 한 것인 만큼 백제문화단지처럼 도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 축소로 인한 예산군민 간의 갈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예산군과 협의하여 결정된 내용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부상촌 조성의 재축소 된 계획도 1년 6개월여가 지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누구인지, 지방비 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준공된 후 관리비는 어떤 방식으로 부담하는지, 앞으로 또 다시 계획이 연장되거나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예산 원도심 이전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2012년 1월 26일 제248회 임시회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서 예산읍 구도심 공동화에 따른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전 계획을 갖고 있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을 내포시와의 상생발전 협력차원에서 구 예산농전 주변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3년 3월 6일 제260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내포신도시로 인해 예산군이 위축되지 않도록, 홍성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충남도가 예산군과 상생하고 예산군 원도심을 살려야 한다는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답변을 주신 내용은 시간을 두고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론이라든지 이사회라든지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건의한 지가 길게는 3년 10개월, 짧게는 7개월이 경과하였고 그동안 2012년 3월에는 보령지점, 2013년 9월에는 논산지점이 개점되었는데 재단을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는 한 것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예산 원도심에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전하는 방안에 대하여 지역사회 여론이라든지, 재단 이사회의 입장이든지 또 자체의 판단이라든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대 의회에서는 원도심 공동화의 대책의 일환으로 전 지사께서 홍성에 충남개발공사, 예산에 충남종합건설사업소를 원도심 공동화 차원에서 배정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교육청과 산하기관, 학교 등의 공사·물품구입 시 수의계약 대상을 공개경쟁 입찰한 내역과 사유에 관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명성철 의원님의 발언도 있었습니다만,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는 2,000만 원 이하의 공사발주와 물품구입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학교에서는 2,000만 원 이하의 공사와 1,000만 원 이하의 물품구입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을 확대함으로써 소규모 지역 영세업체나 전자상거래에 취약한 지역업체의 참여기회가 박탈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불필요한 민원이 야기되고 지역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 교육청과 학교는 지역사회와 상호협력하면서 존재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와 유리된 교육행정은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과 학교가 지역사회에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자신들은 협조하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공개경쟁 입찰한 사유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아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고, 설문조사에서 전자입찰의 확대가 요구되었기 때문에, 청렴기관 인증제를 시행하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계약에 대하여 전자입찰을 실시한 경우 가점을 부여함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였다고 한다면 수의계약 기준은 왜 필요한 것인가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교육청 공무원들의 도덕성을 의심하여 필요 이상으로 규제하는 것은 아닌지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 교육청과 산하기관, 학교 등의 공사·물품구입 시 수의계약 대상을 공개경쟁 입찰한 내역과 사유에 대해 밝혀 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교체육관 등 교육시설 임대운영에 따른 주민 불만사항 해소방안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가 9대 전반기 교육위원장 시에 이 조례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개정한 조례입니다.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에 따르면 체육관과 잔디운동장 등 교육재산의 일시사용 허가 시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였고, 또한 공공의 목적 수행 등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상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학교시설의 개방·이용과 관련된 다른 법규에 의해 개방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표를 보면 체육관에서 체육활동이나 각종행사 시 2시간 이하는 1만 6,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는 3만 2,000원, 4시간 초과 시 4만 8,000원, 1개월 이상 사용 시는 시간당 4,000원의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잔디운동장도 2시간 이하는 2만 4,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는 4만 8,000원, 4시간 초과 시는 6만 4,000원, 1개월 이상 사용 시 시간당 8,000원의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냉·난방기 가동 시 20%를 가산하고 읍·면지역에서는 이 금액의 2분의 1을 감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조례의 그 목적입니다. 그런데 도민들이 저에게 제기하는 민원은 일선의 재산관리관들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심하게 말하면 교장선생님의 마음대로 체육관과 운동장의 일시사용을 허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충청남도 교육행정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육관과 운동장, 행정재산의 일시사용 허가 상황과, 일시사용 허가에 따른 주민불만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