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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준우 의원 5분자유발언

265회 제2본회의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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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의장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임시회에서는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신청하셨으며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여덟 분의 질문을 진행한 후 내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나머지 여섯 분의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일괄질문 방식으로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질문은 의원님별 모두질문이 끝나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모두질문 20분, 보충질문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모두질문한 의원님에 한하여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질문한 의원님 외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릴 경우 모두질문에 반하는 내용으로 질문하거나 본질문의 내용에 왜곡된다는 여러 의원님의 의견과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간담회에서 협의한 사항입니다. 질문 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 5분발언, 차기 도정질문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해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한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꺼지게 됨을 유념하여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질문 순서는 문화복지위원회 장기승 의원님, 행정자치위원회 유병돈 의원님, 농수산경제위원회 김득응 의원님, 교육위원회 이은철 의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윤미숙 의원님,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현 의원님, 고남종 의원님, 송덕빈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함께 참여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회의장면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됨을 유념하시고 끝까지 진지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장기승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아산 출신 장기승 의원입니다. 어느덧 충남도정의 민선 5기가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출범 당시 기치를 내걸었던 3농혁신이 농어촌에 변화의 바람이 불었는지, 자치와 분권을 통해 도민이 주인이 되는 정책을 펼쳤는지, 행정에 혁신을 가하여 공직사회가 변화를 하였는지, 넉넉한 살림살이를 할 수 있도록 정부예산을 확보하였는지, 열린 소통을 이루어 도민에게 행복을 주었는지 그 결과를 짚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정책결과가 최소한에 그쳤다면 응당히 시정을 해야 할 것이며 새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9대 의회 남은 임기동안 도정에 대한 충실한 정책 제언과 도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겠다는 각오를 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도내에 정착한 사할린 한인들의 현실을 짚어보고 처우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 기준 국내에 정착한 사할린 한인은 4,116명이고, 충남에는 아산에 104명, 천안 101명, 서천에 123명 등 3개 시·군에 총 32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일제강점기 어린나이에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된 한인으로서 사할린에서 살다가 노년기에 어렵게 모국을 찾아 정착을 하였습니다. 사할린 한인들이 충남 지역에 본격적으로 정착을 시작한 것은 2008년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다가 5년이 경과한 지금은 1세 246명뿐만 아니라 2세도 82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주거형태를 보면 임대아파트로서 아산시와 서천군의 경우 전용면적이 45㎡, 13평의 방이 2개 있고, 천안시의 경우 39㎡, 11평의 방이 1개입니다. 임대아파트의 입주조건인 2인 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법적재혼 또는 사실혼을 하거나 동거가구, 남남 또는 여여가 구성하여 좁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다보니 서로 다른 생활여건 때문에 갈등이 빈번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의 헤어짐으로 외로움과 자책, 정부지원금만으로 생계를 이어가야하는 경제적 빈곤, 제한된 수준의 한국어 구사로 의사소통의 불편함, 고령화로 인한 건강악화 등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할린 한인들은 역사와 외교를 수반하는 동포 정책의 대상자인 동시에 다문화정책과 노인정책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관심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정책도 아쉬운 수준입니다. 특히 북한 이탈주민과 다문화 정책지원 대상자에서도 제외되어 왔습니다. 과거사 청산과 정의회복, 피해자 보호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는 있지만 강제 동원된 사할린 한인들에 대한 관련법과 정책적 지원은 미미한 현실이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정당한 대우를 바라고 있습니다. 충남은 독립기념관이 소재하고 있는 곳으로 많은 독립운동가가 있으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가족이 많이 살고 있는 역사적인 지역입니다. 특히 사할린 한인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인물이 배출된 곳으로 사할린 한인과 국내 가족과의 연락과 귀환, 일본정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제기, 일제의 전쟁범죄 실상공개, 일본의 각성촉구 등 사할린 문제 해결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고)박노학 선생의 기념사업회를 주관한 박승의 선생의 부모님 고향이 충남 금산이며, 사할린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공노원 선생의 부모 역시 충남 논산 출신입니다. 이 분들은 이미 사할린에서는 큰 공로자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일제강점기 역사문제 해결과 한인동포를 매개로 한 국제협력 등 매우 큰 의미를 가지는 곳이 바로 충청지역입니다. 사할린 한인이 거주하는 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정책지원을 위해 천안시에서는 천안 역사문화체험, 사할린 한인회에 사랑의 쌀 전달, 동포 수기집 출판, 틀니시술 등 의료봉사를 하고 있으며, 서천군에서는 서천 역사문화체험, 영주귀국 환영행사, 국어와 국사교육, 김장 담가주기, 아산시에서는 아산 전통문화체험, 한마음체육대회, 건강진료 의료봉사, 경로잔치, 업무전담 공무원 배치를 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방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도내 사할린 한인에 대한 정착 현황이나 행정수요에 대한 대처 및 연계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서 기초자치단체의 차원을 넘어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사할린 한인이 대규모로 거주하는 경기도 안산시에는 시청 소속으로 사할린 영주귀국 지원사업소를 운영하고 행복학습관과 종합복지관을 개관하였으며 방문보건사업과 한방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에서는 구청소속에 전담부서를 배치하였고 남동구는 국어교육, 노인정과 종합복지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 경상북도의 경우 이산가족을 초청하여 가족상봉을 주선하고 경북 문화체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에 정착한 사할린 한인에 대한 광역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한 시점으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부차원의 사할린 한인 관련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사할린 한인 관련 특별법 제정에 대한 움직임이 있으나 일본과의 외교문제 등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특별법의 향방은 불투명한 상황에 있습니다. 정착한 사할린 한인의 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지원정책은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속한 특별법 제정과 정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련 조례제정이 필요합니다. 사할린 한인에 대한 지원 조례가 부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추진이 실질적으로 어려움과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으므로 사할린 한인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셋째, 업무전담 담당자를 배치하여 전문성 강화와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인천시 남동구와 아산시에서는 이미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인 현황 파악과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시·군을 연계한 광역적인 행정지원을 위하여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등 이주민정책 관련 부서 또는 가족정책 관련 부서, 노인복지 관련 부서 중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우의장

장기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승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안희정도지사

장기승 의원님 말씀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사할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천안, 아산, 서천 세 곳에 정부가 사할린 한인거주 지원사업을 지정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 사실 우리가 도차원에서 사할린 한인 문제에 대해서 도정의 업무로서 관심을 평소에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의원님 질문을 통해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환기되게 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고 좋은 질문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사업은 사실 일상적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와 시·군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위임사무의 범위 내에서 일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느냐는 문제와 또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더 확대해 낼 수 있느냐 이 관점인데요, 먼저 말씀주신 것처럼 도내에 정착해 있는 사할린 한인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서 중앙정부의 정착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 건의에 대해서는 도의 입장으로 안을 만들어서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담공무원은 현재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전담공무원들이 증원 배치될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증원 배치되는 대로 전담공무원들의 업무를 좀 더 특화시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조례 자체 내에서 독자적인 어떤 사할린 한인 지원정책을 펼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하도록 저희들도 안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중이어서 음성이 고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사할린 한인 내지는 새터민들 또 다문화가정들,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새로운 이주자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국내에 오면 국내의 일반적인 복지나 제도의 규칙에 따라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을 한다든지 기초생활수급을 한다든지 또 의료급여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기준체계가 있습니다. 이 기준체계 외에 플러스 되어서 한인에게, 다문화가정에게, 새터민에게 더 추가적으로 줄 수 있는 범위가 얼마나 클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사실 있어 보입니다. 국내에도 여전히 똑같은 수준에 있는 어르신들도 많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도 있어서 그분들께 좀 더 특별한 어떤 대우나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 막상 정책을 입안하려고 해 보면 마음에 걸립니다. 여러 가지로 걸리는 구석이 많아서 우리가 말하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기초생활수급 보장제도와 기초노령연금제도라고 하는 보편적인 우리의 복지제도에 준해서 이분들의 정책을 써나가고 있는데 이분들께 또 제한적으로 특화되는 맞춤형정책이 뭐가 필요할지, 그것이 재정정책이 필요할지 아니면 특별한 다른 서비스지원 정책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정책의 종류를 좀 더 다듬어서 의원님이 걱정해 주셨던 사할린 한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영역을 개발해 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사할린 한인 지원 관련되어서 도정을 일깨워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좀 더 세부적인 지원내용과 특별법 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이 추가로 보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김영인입니다. 장기승 의원님께서 사할린 동포와 관련 특별법과 조례의 제정, 시·군의 전담공무원 지정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할린 동포들은 ’88년 올림픽 이후에 한·소 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영주귀국이 활성화되었는데 ’92년도부터 저희 국내에 귀국을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국의 8개 시·도에 4,116명이 귀국해 있습니다. 저희 도에는 아산에 2008년도, 천안에 2009년도, 서천에 2011년도 해서 전체 328명이 귀국을 하셔서 현재는 287명이 생존해 계십니다. 이 지원 문제는 ’96년도에 국무총리 주재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지원되는 모든 경비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주정착 지원으로는 특별생계비로서 주택임대료와 관리비를 매월 7만 5,000원씩 지원하고 신규 입국자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 1,770만 원, 입국자에 대한 항공료 및 집기지원으로 140만 원, 복지급여로는 기초생활보장 특례지원으로 해서 부부세대 기준해서 월 79만 7,000원 정도를 지급을 하고 기초노령연금과 의료급여,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사망 시에는 장제비를 75만 원 지원을 하고 망향의 동산에 무료안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외되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법 제정 건의는 먼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중앙차원의 정책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건의를 하도록 하고 조례 제정 문제는 정부의 특별법 제정과 연계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담공무원 지정 문제는 천안과 아산, 서천의 시·군에 공무원을 별도 지정을 해서 사할린 동포들의 애로 및 지원 사항들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의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의장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영인 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장기승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장기승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이준우의장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병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돈

유병돈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부여 1선거구 출신 유병돈 의원입니다. 이준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건설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안희정 도지사님과 충남 교육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매진하시는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매스컴을 통해서 크게 다루어 왔던 일선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영유아 교육문제에 대해서 안희정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오니 발전적인 대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영유아 교육기관은 2,079개소로 국·공립 46개소와 법인 126개소를 제외하면 거의 1,900여 곳이 사설 보육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시·군별 영유아 기관의 정·현원 현황을 살펴보면 정원이 8만 6,787명에 현원은 6만 7,384명으로 정원 충족률은 77.7% 정도의 수준입니다. 보육교사의 의무교육 시간은 3년에 40시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정책과 관련하여 우리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일선 영유아 교육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보육교사들이 말하는 운영관련 문제점과 어려운 고충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보육교사 인건비가 현실적으로 매우 열악하므로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영유아 정책연구소에서 2012년도 전국어린이집 307곳을 대상으로 보육교사 월급을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의 경우에는 161만 원, 국·공립은 159만 원, 민간 123만 원, 가정은 119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육교사 1,6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보육교사들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80% 정도가 거의 없다고 답변이 됐습니다. 또 연·월차 수당과 초과근무 수당, 상여금은 90% 정도가 받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심지어 보육교사들은 수당, 휴가, 휴직도 없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지난 5월 7일자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하루에 12시간 일하고 월급은 130만 원, 원장 강요에 공금 빼돌리기 가담, 거부하면 채용금지 블랙리스트에, 나도 감정노동자, 애들에 화풀이 그리고 내 신세가 왜 이러나 자괴감을 느낀다라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와 관련하여 일선 영유아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고는 매우 공감을 하면서 조금은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보육교사들의 인건비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라고 느꼈습니다. 이 분들이 대학을 나와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것이 창피스럽다는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잘 관리하고 잘 가르치라고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뭔가 충분한 대가를 주고난 후에 엄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보육교사의 인건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사님께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얼마나 알고 계시며 또 어떻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민간 및 사설 어린이집 개원에 따른 시설자금 지원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입니다. 도내 민간 및 사설 영유아 보육기관은 전체대비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을 개원하려면 아파트나 상가, 개인주택 등을 개인이 부담하여 마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이 시설자금을 마련하는데 개인 즉 시설장이 무리하게 자기자본 또는 대출을 받아 투자하다보니 시설장들은 시설투자비를 회수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부정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사들의 인건비까지 일부를 되돌려 받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영유아 보육기관에서의 부정비리를 없애기 위해 해결방안으로는 어린이집 개원에 따른 시설임차비는 자치단체에서 담보대출 형식으로 전액 무이자로 부담하여 누구나 개설이 용의하도록 하되 불법 부당한 비리발생 시 영유아보육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관련자들을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지금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장기근속자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시고 관련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보육교사들의 근무시간, 여건이 매우 부당하므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유아 보육기관에서의 아이 수용 정원대비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살펴보면 만 1세는 보육교사 1명당 아이 5명이며 최대 7명까지 수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 3세의 경우에는 보육교사 1인당 아이는 15명이며 최대 18명까지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거의 초등학교 어린이들 배치수준으로서 실제 영유아 보육으로는 도저히 불가능 하다는 것이 일선 영유아 보육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또한 영유아 학부모님들의 출·퇴근시간에 맞추어서 아이들을 관리해 주는 것도 버거운데 그 이외의 영유아 학부모님들의 긴급 상황과 사적인 용무로 보육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며, 이를 받아주지 않을 경우에는 서로 간에 실랑이가 벌어지는 등 근무여건이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육교사들은 자기 아이를 돌볼 시간이 전혀 없으므로 이 분들이 결혼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 직장을 그만둬야하는 걸로 연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젊은 부부들이 아이 낳기를 거부하는 이유 중의 가장 큰 문제점이 영유아 보육관리의 어려움으로 편안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과 초·중·고, 대학의 지나친 학비부담이 많아 자기 생활이 안 된다는 것이며, 심지어 자녀들의 과도한 학비문제로 인하여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다는 이유입니다. 본 의원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없을 경우 우리나라의 출산율 증가는 절대로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 차원에서 수립한 영유아 개선대책은 방향부터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입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질문하고자 요구한 답변 자료를 받아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봄에 문제가 많아 나라가 시끄럽도록 언론의 뭇매를 맞았는데 무엇인가 개선방안을 수립하지 않았을까 하고 기대를 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도 차원에서 관련 대책으로 수립한 내용들이 어린이집 학대근절 특별점검, 또 보육시설 CCTV 설치, 아동학대신고 현판 제작 등으로 모두가 규제만을 강화하는 내용이지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시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 보도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신생아 숫자가 작년보다 3만 1,700명이 줄어든 45만 2,800명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작년대비 1.3명에서 1.1명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런 추세로 계속된다면 대한민국 인구는 현재 5,020만에서 2100년에는 1,900만 명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젊은 부부가 아이 낳기를 기피하는 현상을 해소하려면 육아와 출산부담을 파격적으로 줄여 주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따라서 모든 복지의 출발이 출산과 보육에서 시작된다는 깨달음을 바탕으로 국민 합의하에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계속 된다면 우리 지구상에서 첫 번째로 사라질 민족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노파심에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정치인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출산의 원인은 고용불안, 교육불안, 주거불안 그리고 노후불안이라고 합니다. 아이의 양육에 따른 미래가 불확실하기에 출산을 꺼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리한 민족이기에 앞으로 현명하게 대처하면서 살아 가겠습니다마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걱정을 해 봅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조속히 개선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준우의장

유병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돈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안희정도지사

유병돈 의원님 주신 말씀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우리가 급하면서도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늘 현명하게 도정을 점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에 거의 다 동의합니다. 제가 일전에 올 초에 어느 시·군 방문을 했는데 지역의 탁아와 육아운동을 하시는 어떤 젊은 주부께서 “젊은 도지사라 육아정책에 적극적인 정책을 기대했는데 실망입니다.”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개적인 자리였는데 그분이 또 감정까지 실어서 저한테 실망한다고 표현을 해서 저도 좀 마음이 많이 속상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도에서 시설, 그분의 문제제기 요점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해 달라는 겁니다. 왜 그것을 자꾸 사설에다가 다 맡겨 놓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가장 큰 요점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비판에 대해서 얼른 “지금 10만 원씩 시설 어린이집 교사들 보조해 주는 것만으로도 도에서 43억, 시·군 합해서 14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 많은 수를 우리가 당장 이것 국·공립으로 공급이 가능 할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술 더 떠서 저를 문제 제기를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여튼 그 한 시간 가량, 다른 간담회 자리였는데 그분의 문제 제기로 그 주제가 한 시간 동안 그 간담회 자리가 되어 버렸는데, 지난 여름의 일이었군요. 하여튼 그 뒤로 저도 계속해서 이 주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큰 방향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저도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도 창조경제 얘기 하는데, 창조경제의 핵심은 인적자원의 창의성이라고 한다면 그 인적자원의 창의성은 사실은 중등교육이나 대학교육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많은 교육학자들이 주장하십니다. 대부분이 영유아기 때 그 아이들이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따뜻하게 인정받고, 자기의 능력을 존중 받느냐에 따라서 인적자산의 창의성은 그때 결정된다 이렇게 많은 교육전문가들께서 알려 주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그 어떠한 경제투자보다도 적극적으로 지금 필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대부분 대통령으로 치면 5년 임기에 갇혀 있고 대부분 임기 내에 어떤 성과를 내려고 하다보면 이 십년지대계인 교육투자를 사실상 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선 도에서 영유아 보육정책에 대한 공공성 확대방안을 놓고 집중적으로 정책방향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다가 보고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재정의 난해한 형편상, 도의 긴급한 재정의 우선순위로 봤을 때, 도 자체 재정으로 해야 될 순위가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도 재정을 아껴서 이 재정을 쓸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해 주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 도 재정만 가지고 안 된다면 국가에게 어떠한 정책 제안과 제도적 제안을 요구할 것인가에 대한 충청남도의 보육정책에 대한 역제안 사업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말에 충청남도가 제안하는 국가정책의 주요한 정책 수정에 대한 충청남도의 제안 사업 내용에 의원님이 제기하신 영유아 보육시설 정책에 대한, 보육정책에 대한 충청남도의 제안 사업을 점검해서 의회에 보고한 이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그렇게 답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보육교사의 처우와 근무여건 그리고 보육시설이 교육공급자로서의 시설자금 및 보육공급자의 각종불합리성의 문제 그리고 학대방지를 위한 새로운 대책 모두 다 사실은 현재와 같은 시장의 원리에 입각한 영유아 보육 사업을 계속 방치해 놓은 채, 국가에 의문은 하지 않으면서 규제를 가한다고 이 문제가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공립의 보육시설을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한번 저희도 정책제안을 더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아마 제기해 주신 말씀은 도가 영유아 보육 사업에 있어서 공공재정 및 공립시설에 대한 확대 사업으로 귀결이 될지 또 귀결이 된다면 그것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현재의 도 재정 내에서 확대해 낼 수 있을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전 시·군 방문에서 그 지역 탁아운동을 하시는 주부 말씀에 따르면 “현재의 영유아 보육 국가지원 재정과 현재의 재정지원만으로도 공립시설 운영 가능합니다.”가 그분이 저를 비판하는 가장 큰 전제의 논리였습니다. “충분히 현재의 재정가지고도 운영 가능한데 왜 무책임하게 그렇게 다 맡겨 놓습니까?”라고 하는 것이 그 주부님의 저에 대한 문제 제기의 가장 핵심 골자였습니다. 저희도 현재의 영보육 재정가지고도 정말 그렇게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현재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재정이 부담된다면 어느 정도 재정이 부담되어야만 우리가 영유아 보육 사업이 지금 90%가 시장원리로 공급되고 있는데 여기에 적어도 절반 수준에까지라도 공립 공급을 확대시킴으로써 시장의 폐해 즉, 이윤이 남아야 움직이는 이 시장의 폐해로부터 영유아 보육 사업의 공공성과 공립성을 확보해 낼 수 있을지, 도가 어떤 수준에서 개입해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조만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병돈 의원님 주신 말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도정에서 중요한 우선순위로 이 영유아 보육 사업에 대한 정책을 세워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제 답변 말씀을 대신하고 실·국별로 네 가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김영인입니다. 유병돈 의원님께서 영유아 보육정책과 관련해서 열악한 보육교사의 인건비 개선대책과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도 차원의 영유아 보육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등 4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보육교사 처우개선 문제입니다. 보육교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의 최저임금에 국가와 우리 도에서 특별히 지원을 하고 있는 처우개선비를 합한 정도의 수준 그래서 월 13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국·공립이나 법인의 경우에는 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 평균이 국·공립은 188만 원, 법인은 182만 원으로 발표를 한 바 있고 보육교사들의 희망급여는 184만 원으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79개소에 8,425명의 교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처우개선비 문제 하나를 볼 때에 국비가 45억, 우리 도비가 57억, 시·군비가 133억 해서 처우개선비 하나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개인당 지급하고 있는 금액이 총 235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정문제에 부딪혀서 이런 부분이 급격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민간시설의 교사들이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은 모두가 공감을 하고는 있지만 민간부분에 있어서는 급여 통제가 정부에서 잘 되어지지 않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법인과 국·공립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정한 보수책정표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으나 민간의 경우에는 개인 대 개인의 계약에 의해서 보수를 지급하기 때문에 통제가 사실상 좀 어려운 형편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 보육교사의 급여를 인상하는 것은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교사의 임금을 올린다고 한다면 무상보육에 따른 교육비 인상은 재정 부담이 또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함께 여러 가지를 판단해 봐야 될 상황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반면에 또 민간 어린이집 시설에 있어서도 법인처럼 임금을 지급하는 어린이집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운영자들의 관심도 또한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음에 무리한 어린이집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국·공립 법인의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법인의 경우에는 해산이 되면 재산이 국고로 환원이 됩니다. 그러나 민간의 경우에는 시설지원을 않고 있는 것은 민간의 경우는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정부에서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안을 해 주신 대로 시설 임차비의 지자체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 0세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세 사람을, 연령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만 4세 이상이 되면 한 사람이 20명, 최대 23명까지 하도록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급여의 지원하는 기준과 연계되어 있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완화시킨다면 정부재정과 우리 도 재정의 부담이 조금 느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 많은 인원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은 복지부와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시간이 원래는 8시간 근무고, 외에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어린이집들에게 법정근무시간 또는 시간외수당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를 계속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 대책이 규제위주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도가 지금 어린이집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도에 3명, 시·군까지 해서 38명이 2,079개소를 담당하고 있어서 지도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말씀 올리면서 정부에서도 이런 인원이 적기 때문에 2017년까지 7,000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고 우리 도도 올해에 시·군별로 해서 54명을 충원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인력이 적다고 해서 이런 지도점검을 소홀히 할 수는 없어서 부모들로 한 모니터링단하고 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지원단을 구성해서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한계가 조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올해는 아동학대추방결의대회를 자율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아동학대의 문제는 종사자의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종사자들에 대한 인식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드렸습니다.

이준우의장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영인 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유병돈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병돈

유병돈의원

(의석에서) 예.

이준우의장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돈

유병돈의원

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김영인입니다.
병돈

유병돈의원

조선일보에 나왔던 「출산율 다시 세계 최저 추락, 초비상 대책 필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영유아에 대해 상세하게 신문에 났는데 제가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영유아 3세가 지금 교사 1인당 15명∼18명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돈

유병돈의원

그런데 사실은 3세를 교사 1명이 18명까지, 아까는 4세는 23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돌볼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선생님이 한두 사람하고 울고 실랑이 하다보면 옆에서는 할퀴고 싸우고 그런대요. 손톱자국 나게 할퀴고 그러면 학부모들은 와서 항의하고, 그리고 직장에 다니는 주부들은 자기의 어떤 사생활이나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9시까지 데리고 있어 다오”, “10시까지 데리고 있어 다오”, 자꾸 연장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 또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냥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보복성으로 상당히 질타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개선대책은 없는지 한번 솔직히 얘기를 해 보세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도 한번 도내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 현황파악을 세밀히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가지고 복지부와 이 부분을 한 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의원

그리고 선생님들 급료 관계인데 아까 사설은 평균 119만 원이라고 이렇게 조사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국·공립이나 법인은 어느 수준이 되는가 봐요. 그런데 전체 2,079군데 중에 사설이 한 1,900군데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설들은 선생님 월급을, 예를 들어서 130만 원으로 해 놓고 그 중에 30만 원은 반납하는 것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년 이상을 근무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2년 이상 근무를 거의 안 한 대요. 왜냐하면 사설어린이집에서 잘못된 것을 알아서 그것을 발설하면 문제가 되니까 거의 2년 정도면 교체하고 또 다시, 자원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모집하고 그런다는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노력해서 열심히 하는 데도 있는데, 본인이 아파트를 얻었다든지 개인주택을 지었다든지 어느 데에 세를 얻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과도하게 빚지고 해서 운영에 난관이 오고 어려우니까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비리를 저지르는 그런 사례가 있는가 봐요, 개중에는. 그래서 저는 왜 다시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말로 CCTV나 어떤 경고판이나 공문 이런 게 아니고, 물론 직원이 적지만 암행감시 식으로 감시반을 만들어서 철저히 감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그 유아원에,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초에 아동학대 문제, 운영비리 문제가 붉어지면서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지금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금년 11월말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원이 적다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지사님도 말씀......
병돈

유병돈의원

어린이 학대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에서 학대를 당하고 나면 애들이 성격적으로 변화가 생겨서 사회에 나와서도 애들이 바른길을 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보복당한 것을 남한테 보복을 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특별히 한번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준우의장

유병돈 의원님과 김영인 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득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민주당 김득응 의원입니다. 소중한 도정질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안전에 대해 두 가지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어린이집 아동안전에 대해서, 둘째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제안입니다. 정부는 지난 5월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 구현을 위하여 최근 급증하는 어린이집 부정수급, 아동학대, 차량안전사고 등을 근절하기 위한 안심보육 특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본 특별대책은 부정수급 척결, 급식, 위생, 아동학대 예방을 목표로 어린이집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시행 중인 지도 점검 담당공무원의 실명제를 부서장까지 확대하여 지자체의 부실점검을 방지하고 담당공무원과 어린이집과의 유착관계를 근절시켜야 된다는 강조 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학대근절을 위한 특별조사 T/F를 구성하여 합동점검 및 시·군별 교차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충남도는 어린이집 2,060여 개소 중 200개소를 점검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계획은 그중 180개소에 시·군간 교차점검으로 실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 만에 이를 대폭 줄여 전체 2,000여 개소 어린이집 중 1%인 20개의 어린이집만 교차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지사님 시·군 교차점검을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국에서 발표한 특별대책에는 지자체의 부실조사를 방지하고 담당공무원과 어린이집의 유착관계를 근절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말 고생하고 있는 일선의 보육담당 공무원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본 의원이 타 시·도를 모두 조사해 본 결과 이미 매우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다른 시·군으로 출장 가서 숙박하면서까지 교차점검을 실시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했습니다. 시·군 보육담당공무원들과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이미 모두 안면이 있는데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조사한 후 적발된 위법 부당사례에 대하여 원칙과 타협 않고 확인서를 받아오는 것이 서로 너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입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도가 전체 어린이집 2,060개소 중에서 단 1%에 불과한 20개의 어린이집만 시·군 교차점검을 실시하고 8%를 시·군 자체점검으로 때울 때 경상북도는 2,200개 어린이집 중 292개소 즉 13%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군 교차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전라남도도 1,218개 어린이집 중 159개소 마찬가지로 13% 이상을 교차점검 하였습니다. 우리 충남도는 시·군의 보육담당공무원들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시·군 교차점검을 늘리는 것은 꿈도 꾸기 어렵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정말 터무니없이 적은 수가 맞았습니다. 그럼 전 국민에게 어린이집 아동학대나 쓰레기 급식 등 비리가 계속 보도되며 이슈가 될 동안 복지공무원들의 과로와 자살이 연이어 보도가 될 동안 지사님께서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신 것이 맞습니까? 아산시 493개 어린이집의 지도점검을 담당하는 보육지도팀은 단 2명입니다. 산술적으로 1명이 250개 어린이집을 지도하고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타 시·군 또한 비슷한 현황이었습니다. 어린이집은 영어학원이나 태권도학원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0세는 매월 39만 4,000원, 1세는 34만 3,000원, 3세부터는 22만 원이며 또 교사 처우개선비, 방과 후 과정 수업료, 학급운영비 등을 별도로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어린이집은 이제 사립학교를 관리하듯 철저히 지도·점검하여 부정수급을 척결하고, 급식과 위생 안전을 보장하고, 아동의 신체 및 정서학대를 예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육교사가 정당하게 근로자로서 가진 권리를 누리며, 처우가 개선되어 교사와 아동의 인권이 모두 존중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도내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전체의 30%에 달합니다. 가정어린이집을 제외하면 대부분 어린이집들이 소규모 학교보다 큽니다. 그럼 1명의 보육지도팀원이 250여 개의 어린이집을 담당하고 있는 시·군의 현실이 이해가 되십니까? 시·군의 보육 담당자를 늘리는 것은 우리 소관 밖이라고 답하실 겁니까? 경기도청 보육지도팀은 매주 두 차례씩 1년 내내 시·군의 어린이집을 합동 점검하러 출장 간다고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왜 그렇게 시·군을 지원하지 못합니까? 특별점검 이외에도 담당 공무원의 방문이 수시로 있을 수 있고, 운영지원단과 부모 모니터링단 등이 또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니 마음 놓으시라 하신다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단이 어린이집 동료 원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보수 자원봉사로 방문 보고서조차 제출하는지, 않는지도 모르고 있는 현실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본 의원은 첫째, 도와 시·군의 합동점검과 시·군 교차점검의 확대를 촉구합니다. 당연히 타 시·도의 수준에 맞춰 전체 어린이집의 10% 이상은 매년 합동점검이나 교차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시·군 보육지도팀의 신속한 인원보강이 어렵다면 도의 인원을 보충하여 합동점검을 늘려서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직무와 저임금에 시달리며 「근로기준법」조차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일하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만 아동의 인권도 향상될 것입니다. 올봄 인권위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민간어린이집 교사의 74.7%가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96.6%가 연·월차 수당을 받지 못했고, 평균 근로시간도 10.8시간에 달했으며, 심지어 보육교사에게 지급한 국고보조금을 다시 돌려받거나 아예 통장을 직접 관리하여 쓴 혐의로 고발당한 사례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유아교육과 교수들은 보육교사의 근무시간과 월급 등 법적으로 정해진 것만 잘 지켜도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이 공유하는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다시는 그 지역에 취업이 어려울 것을 알고도 고발까지 한 보육교사들이 얼마나 벼랑 끝에 몰리고 억울했는지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나 보조금횡령, 급식 위생 불량 등을 신고한다면 담당 공무원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해 신고인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공공연하게 내부 고발자의 신원은 바로 발각되고, 블랙리스트에 올라간다고 협박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담당 공무원이 조사하는 과정에 아동학대 신고자들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매뉴얼을 갖추고 이에 대한 교육을 통해 각성시켜야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지금까지 제가 드린 질문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도의 2012년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전해에 비하여 무려 10% 증가한 2만 4,478건이었으며, 특히 살인 및 강간발생 건수가 주목할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4월 기준 전체 형사 수는 229명으로 형사 1인당 담당 인구는 무려 전국 1위인 9,234명에 달하며, 5대 범죄 검거율은 매년 낮아져 54.2%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범죄 안전에 대한 지자체와 도민들의 인식을 강화하고, 도시환경과 범죄와의 관계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범죄예방 환경설계 즉 셉테드(CPTED)를 도시환경 계획 및 시설디자인에 도입하여 범죄의 발생 범위를 줄인다면 불안감을 잠재우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셉테드란 시야확보를 통한 범죄예방을 고려한 도로 및 건물설계와 공원 등의 조경계획, 안내표시판 등의 사인시스템, 가로조명 등을 활용하여 범법행위의 기회적 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범죄를 유의미하게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많습니다만, 건축행위가 완료된 후 이러한 정비를 할 경우에는 상당한 예산이 낭비되므로 건축공사의 입찰, 발주, 용역, 설계평가,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 사업계획 단계부터 셉테드 기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 부산, 경기도 등은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도시설계 과정에 각종 범죄를 예방하는 디자인을 도입하였습니다. 김길태 사건으로 충격에 빠졌던 부산은 범죄가 발생한 사상구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빈집을 정리하고, 벽화를 그리고, 밝은 조명과 CCTV를 설치하며 으슥한 골목 등 범죄 우발지역은 환하게 바꿨습니다. 또한 안전사각지도를 작성하고 범죄 신고구역 표시판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였으며, 지하주차장과 골목길 등에 비상벨을 설치하였습니다. 샛노란색으로 시인성이 매우 뛰어나고 반듯하게 구역을 나눈 범죄 신고구역 표시판은 기존의 길과 번지로 이루어진 주소보다도 훨씬 신속한 초동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타 지자체에서도 큰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부천시는 셉테드가 첫 시범 도입된 이후 범죄율이 20% 이상 줄었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범죄 의욕을 사전 차단하는 효과가 입증되면서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셉테드 적용을 의무화하였고, 경기도는 셉테드의 독자적인 가이드라인 개발을 마치고 원도심 정비에 본격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속도로 충남도내 빈집이 늘어나며 범죄온상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0년 기준 충남지역의 빈집 수는 6만 16채로 노후건물이 많은 단독주택의 경우 2만 8,664채로 47.7%를 차지했습니다. 도내 빈집은 수도권과 영남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좁은 골목길로 이루어진 원도심 내 주택가 한복판에도 수년째 빈집이 방치되어 있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범인이 숨는 장소나 도주로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지사님! 현재 우리 도의 범죄예방 환경설계 실시 현황과 셉테드 가이드라인 구축사업 계획 등을 세우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커뮤니티매핑(community mapping) 방식으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우리동네 안전지도 제작 사업을 제안합니다. 커뮤니티매핑이란 시민들이 직접 자신의 생활 구역에서 정보를 수집해 스마트폰으로 GPS좌표와 사진을 함께 지도에 입력하고 서로 공유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실제적으로 일선 공무원이 빈집이나 버려진 차량, 깨진 가로등과 같은 시설물을 점검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물론 지금도 시민들이 전화로 신고할 수 있지만 정확한 위치를 설명하는 등의 과정은 번거롭습니다. 또한 ‘깨진 유리창의 법칙’ 이론처럼 사소한 무질서가 방치되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됩니다. 하지만 커뮤니티매핑 방식을 활용하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매우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함께 공유하며 공동체인식을 형성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시민들이 CCTV, 통학로 등의 안전요소와 교통사고가 잦은 곳, 상습 침수지역, 노후옹벽 등의 위험요소를 찾아 지도에 표시하고 공유하면서 담당자들은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정확한 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는 커뮤니티매핑 서비스를 오래 연구하였고 현재 마을안전지도, 초등학생 통학로지도, 장애인 이동편의지도, 한강시설물지도를 커뮤니티매핑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커뮤니티매핑 방식의 우리동네 안전지도 제작에 대한 견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국어순화 운동에 동참하지 못하고 외래어를 사용한 점에 대해 존경하는 도민, 동료 의원님들께 유감을 표하며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우의장

김득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득응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안희정도지사

김득응 의원님, 어린이집 아동의 안전문제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설계 그리고 커뮤니티매핑 기법을 도입한 도시안전에 대한 두 가지 제안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교차점검 실시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선 시·군의 직원 부족으로 이것이 20개소로 줄여서 운영된 것은 사실 맞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른 시·도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인지 제가 추후에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인력을 동원해서 어떻게 다른 시·도에서는 가능하였던 일이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장차로는 어린이집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부정수급이나 아동학대, 차량사고 등 어린이집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차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실시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앞서 유병돈 의원님에 대한 보고말씀에서 드렸던 것처럼 조만간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대한 도의 정책을 종합해내서 보고 말씀을 상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적해 주신 말씀처럼 교차점검 실태에서 그 상황이, 실적이 좀 저희 쪽에서 부진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께 사과 말씀 올립니다. 하여튼 뒤에 이러한 것들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는지 후속 작업을 좀 해서 보완 말씀, 답변 말씀을 추후에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문제는 앞선 유병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저의 견해와 보고 말씀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규제나 규칙을 잘 만들어서 관리·감독 업무를 잘함으로써 우리가 부정과 부패나 사고를 예방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만, 어린이집과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워낙 공적인 투자가 부족한 상태여서 새삼 규제나 감독만 가지고 하기에는 이 항목만 늘어나지 효과를 그동안 발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반대 입장에서 보면 어린이집과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업무 매뉴얼 권장표만 300페이지에 이른다라고 하면서, 이제 반대적으로 “이 규제 일변도의 정책 가지고는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시설 못 풉니다”라고 문제 제기들도 하십니다. 어찌되었든 이것에 대해서 효과적인 관리의 측면에서, 또 효과적인 공공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확대를 위해서, 양측 모든 면에서 도가 계획을 세워서 도가 당장 할 수 있는 일들, 정부에게 제안할 내용들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서 의회에 보고 말씀 조만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범죄예방 환경설계라고 하는 것은 도시 환경설계에 아무래도 많이 적용이 되고, 도시계획면적 이외에 광역행정을 취급하는 도에서는 아무래도 당장 이것을 적용하기는, 광역교통안전망 시스템이라든지 광역재난안전 시스템을 정비하는 쪽으로 우리는 이것을 흡수를 많이 하지요. 도시환경과 치안문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시·군에서, 특히 도시행정에서는 이 범죄예방 환경설계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개념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광역행정 측면에서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떠한 도 광역행정에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것을 계기로 해서 한 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깨진 유리창 효과라든지, 범죄유발 요건이 빈도가 잦은 곳의 우범지역의 환경을 보면 도시환경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좀 외지라든지, 조명이 어둡다든지, 아니면 청소상태가 불결하다든지, 아니면 빈집이라든지 이런 우범 요소들을 어떻게 하면 환경 설계적으로 극복시켜 낼 것이냐 하는 사례들은 도시설계에 많은 부분이 지금 적용되어서 성공사례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시환경 심의를 하는, 도에서는 이제 환경심의위원회에서 약간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 터인데요, 도 행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들도 의원님 지적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보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새로운 개념들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셔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말씀 올리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실·국장님이 추가로 더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김영인입니다. 김득응 의원님께서 저희 국 소관업무와 관련 어린이집 감독 관리강화 부분 등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어린이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내 2,079개소고, 담당 인력은 저희 도가 3명, 시·군까지 합해서 38명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어린이집 업무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군의 경우에는 다른 복지 업무도 겸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금년의 경우에는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업무량이 급격히 가중되고 해서 많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연초에 저희가 180개소를 계획으로 시·군에 점검계획을 내려 보냈었는데 시·군에서 도저히 인력 차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를 해 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점검 개수를 20개소로 줄여서 점검을 하게 됐었고, 또 금년 전체 200개 대상 중에 나머지 부분은 시·군 자체적으로 하도록 했는데, 이중에 149개소는 일부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점검 결과 시정명령이 36건 정도 적발이 됐고, 운영정지하고 보조금환수 등 행정처분을 11건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족한 인력의 충원에 있어서는 정부에서도 시급성을 인정하고 있고, 따라서 올해에도 전국적으로는 2,340명이 신규 배치될 예정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까지는 7,000명을 더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도 올해 54명을 더 충원을 해서 인력이 적다고 해서 단속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저희가 효율적인 단속방법이 뭔지, 타 시·도의 사례도 벤치마킹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해서는, 월급명세서는 기본적으로 복지부 지침으로 본인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근로계약서에 운영자와 교사 간의 근로계약서 체결할 때 작성을 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되어 있으나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여기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은 679개소, 약 33%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교사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 원칙이지만, 평일 이용 12시간인 점을 고려해서 연장 근무할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을 반드시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수당을 돌려받는 사례는 적발이 되면, 물론 행정처분의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있습니다.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현상은 운영자들이 윤리의식을 가져야 되고 또 보육교사도 외부에서는 이런 말을 하면서 정식적으로는 신고를 안 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들도 자기 권리를 지키는 데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있어서는 관련 규정을 시·군에 매뉴얼 지침을 시달해서 이 부분이 공개될 때에는 엄중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홍록입니다. 김득응 의원님께서 원도심의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제안을 해 주시면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안전 환경설계 사례와 커뮤니티매핑 방식의 우리동네 안전지도 제작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은 최근 들어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시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제안을 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내포신도시에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시스템과 아주 유사한 유시티(U-City)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 하면 교통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또 공공지역에 대한 안전 감시,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CCTV를 통해서 이런 사항, 또 유시티 시설물 관리 등 효과적이고 기능적으로 수행하는 도시 환경설계 제도입니다. 국내외 적용사례를 보면 현재 해외에서는 영국이라든지 미국, 네덜란드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국내에서도 서울시가 처음 범죄예방 환경설계 지침을 개발해서 2009년부터 뉴타운지구 내에 한 240개 지구에 대해서 현재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에서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디자인 기법을 도입해서 금년 2월부터 환경설계지침 개발 용역을 추진하면서 우선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밀집지역이라든지 또 주택가의 골목길, 어린이보호구역 중 사업 효과를 아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경기도, 시·군과 함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재 공동주택건설 통합 지침에 일부 관련 조항이 삽입돼 있습니다. 재개발 또 재건축, 도시개발 사업 등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현재 적용이 일부는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공공시설물 설치를 통한 아동범죄 예방과 또 조명 설치 후 우범지역을 제거하는 등 방제와 방범을 포함한 안전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다소 미흡한 부분이 현재 우리 도에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시행 중인 각종 지침을 개정하고, 심도 있는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범죄예방 환경조성 지침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커뮤니티매핑 방식, 의원님께서 ‘우리동네 안전지도’라고 명명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한 사항과 내용,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기에 적용해 나갈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포신도시를 비롯해서 안전한 도시조성에 노력을 하겠으며 다시 한 번 도시안전에 대한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이준우의장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영인 복지보건국장님, 김홍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득응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김득응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이준우의장

다음은 계속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4시02분 속개

기영

김기영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은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이은철의원

존경하는 210만 충남도민 여러분! 이은철 교육의원입니다. 먼저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김기영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충남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안희정 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수많은 교육개혁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으나 일선 교원의 기대와는 달리 그렇게 만족스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국가 주도의 일방적이고 하향적인 교육개혁은 교육 현장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실패했으며 오히려 정부에 대한 반감만 누적시켜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 과학을 등한시한, 의도적으로 접목한 교육과학기술부가 박근혜 정부에 와서 교육 본연의 원위치인 교육부로 되돌아 왔습니다. 2010년 9월 3일 제237회 정례회의시 본 의원이 충남교육청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우려 섞인 질문과 더불어 당부를 한바 있습니다. 업무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의 개편에 대해서 인력증감이나 소요되는 예산, 개편에 따른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육감의 답변은 초·중등 장학 업무와 일반행정 업무가 일선 교직원 입장에서 종전보다 인력도 보강되고 업무추진에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일선 교원 입장에서 지원하는 행정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교육국의 학무행정만 대폭적으로 기구가 개편되고 관리국의 일반행정은 커다란 변화가 없었습니다. 교육국의 정책기획과도 교육전문직이 맡아 보았는데 개편 이후에 독립기구로 구성되어 일반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의 인력보강 대신 일반직의 서기관급만 증원 돼 가지고 3개 시 단위 지역교육청에 위법적으로 배치되었고 전문직의 정책기획과가 일반행정직으로 전환되어 현재의 독립기구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의 서기관급 배치는 교육부의 시정지시에 따라서 이제 사무관급으로 정상 배치되었습니다. 정책기획과도 조직개편 전처럼 교육전문직이 주가 되어서 교육전반의 모든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였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뿐만 아니라 충남교육청 소속 전문직의 민원사항입니다. 초·중등 업무중심의 교육행정이 기능 중심으로 개편되고 초등과 중등 전문직이 혼합되어 업무를 추진하다보니 상호간의 갈등과 더불어 불협화음도 발생하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는 민원도 수차례 들었습니다. 전대미문의 충남교육청 전문직 비리 사건 배후에는 조직개편에 따른 통솔력 부족과 부서간 책임 회피도 하나의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면서 ‘지원’이란 두 단어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유지돼 온 입간판이 사라지고 모든 시스템 개선에 수많은 예산 낭비와 인력 소모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교직원과 학부모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제 자신 교육의원을 하면서 3년이 지난 현재도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본 의원에게도 일선 교직원과 본청직원, 학부모까지 조직개편 전의 업무중심의 환원을 바라고 있다는 민원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현장 방문 시에 들어 왔습니다. 또한 타 시·도 교육청 중 인근의 대전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하여 서울과 경상남도교육청도 최근 업무중심으로 기구를 다시 환원해서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청의 교육정책국 조직면에서 6개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초등이 2개 담당, 중등이 4개 담당으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3대 3으로 진영을 이뤄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충남교육청도 현재의 상황 분석과 더불어 초등, 중등 업무중심의 균형적인 조직으로 하루 속히 조직을 개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학생교육기관의 직속기관은 전문직에서 관장했으면 합니다. 타 시·도에서도 학생수련기관 대부분을 전문직이 맡아 보고 있으며 충청남도교육청 조례에도 직속기관장은 전문직이나 일반직으로 보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선 교육청의 교육장, 교육지원과장은 초등, 중등으로 균형 있게 구성되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는데 충남 부여교육지원청의 조직을 보면 교육장도 초등, 교육지원과장도 초등이 맡아보고 있어 일선 현장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일자 문제점이 발생했는데도, 지적을 했습니다. 9월 1일자에는 꼭 시정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시정되지 않고 어느 누구 개인에 맞춘, 인사잣대를 맞춘 그러한 인사가 아닌가 하고 의혹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교감 근무성적평정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국의 타 시·도 9개 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에서 초등 교감 근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수십 년간 지역교육청 교육장 소관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여 실시한부작용으로 근평 조정을 잘못하여 본청의 초등 전문직 어떤 사람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등 교감의 경우 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도교육청 차원의 근평 조정이 이해가 되지만 초등 교감의 경우는 지역교육장의 위상과 더불어 장학지도 측면에서 다시 환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난 9월 1일자 전문직 인사에서 교장 자격도 획득하지 않았는데 장학사에서 장학관으로 승진 되어서 일선 교장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장학사, 연구사는 교감급으로 장학관, 연구관은 교장급으로 분류 돼 있습니다. 충남교육청 역사상 이러한 인사는 처음 발생된 것으로 도교육청의 발탁인사라는 변명도 있지만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감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도 교육행정 사안 중에서 경중을 고려하여 중대한 사항은 도교육청 감사반에서, 가벼운 일상적인 업무는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행정감사를 실시하게 하여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함께 감사를 단일 부서에서 독점하지 않도록 조절하였으면 합니다. 타 시·도 교육청의 경우 서울, 경기, 전남, 경북에서 경미한 민원이나 사안감사는 지역교육청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 전문직 비리 사건도 본청 감사관실 소속의 모 장학사가 주동이 되어서 사건이 전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지역교육청에서도 행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한 도교육청의 초·중등 교육을 업무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과 초등학교 교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관리업무를 지역교육청으로 다시 환원하는 방안, 행정감사의 권한을 경미한 사항은 일선 시·군 교육청에 위임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교육의 주체인 일선 교원의 무관심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충남교육청의 모든 정책도 수요자인 학생 입장에서 학부모의 후원 속에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하며 항상 일선 교원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개혁은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교육 본연의 교육원리로 백년지대계를 위한 중장기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보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을 비롯한 지사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교육행정 관련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부의장

이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철 의원님의 교육행정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찬환 부교육감 전찬환입니다. 답변에 관하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조직개편과 초등학교 교감의 근무성적평정 권한을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위임관련은 제가 답변 드리고, 도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관련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철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현재 기능중심의 교육청 조직을 조직개편을 통해 다시 예전과 같은 업무중심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2010년 9월 교과부의 선진형 교육청 조직개편 추진과 함께 우리 교육청이 기능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한 이후 초기에는 일부 어려움도 있었으나 빠른 시간에 조직의 안정화를 통해 지금은 본청은 물론 지역정부와 일선학교에서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유·초·중·고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연계와 학교 급별 각종 정책추진의 일관성 확보 그리고 중복사업 축소와 초·중등 상호 소통과 협력 등 많은 발전적인 변화도 이끌어 내었습니다. 오늘 의원님이 우려하신 상호 갈등과 불협화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 소통, 협력의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9월 1일자 인사발령 시 교육정책 수립 및 추진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정책기획담당 장학관과 장학사를 기획관에 추가 배치하는 등 점진적인 변화 노력을 기울여 가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완 개선하겠습니다. 이은철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교감의 근평 권한을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위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초등교감의 근평 조정을 실시할 당시 교감에서 교장자격연수 지명을 받는데 지역교육청 상황에 따라서 3년에서 7년 정도까지 차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많은 민원이 야기되어 본청에서 2년 전부터 교감 근평조정을 실시하였고 이후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교육청에서 교감 근평을 조정함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역교육장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청에서 초등 교감 근평 조정 시 교육장님들의 의견반영 비율을 높이고 객관성 강화를 위하여 학교평가, 청렴도 평가 등을 반영함은 물론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이은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초·중학교 대상의 일상적인 행정감사 업무를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위임할 용의는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10년 9월 정부의 선진형 지역교육청 조직개편 방향에 따라서 지역교육청의 기능을 관리 중심에서 학교현장지원 중심으로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 지역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초·중학교 감사기능이 본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자체 감사기구를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로서는 지역교육청으로 다시 감사권한을 위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로 인해서 전국의 모든 17개 시·도 교육청이 초·중학교에 대한 행정감사 업무를 지역교육청에 위임하지 않고 본청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우리 교육청에서는 종합감사 등 감사 전반에 대한 권한은 현재와 같이 본청에 두되 2013년 11월 1일부터 지역교육청에 감사담당공무원 29명을 지정해서 각 지역교육청별로 2명씩, 천안 교육지원청은 3명을 지정해서, 총 29명을 지정해서 초·중학교에 대한 사안이라든지 민원처리기능 등을 이관해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기영

김기영부의장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과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은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은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찬환 부교육감 전찬환입니다.
은철

이은철의원

부교육감님께서 충남교육청에 부임하신 이후에 충남교육 실적도 많이 거두셨고 또 변화도 많이 왔습니다. 또 역대 교육감도 고민만 하다가 하지 못한 현안문제 몇 가지를 과감하게 개선해 준 데 대해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금 50여 년간 충남교육청을 들여다보면서 교감도 했고 교장도 했고 관리도 해 봤습니다. 또 연구사, 장학사, 연구관, 장학관 다 해 봤습니다. 그 입장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감님께서 조직개편을 긍정적이고 당분간은 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하나만 한번 상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충남교육청에 전문직이 초등 130, 중등 130, 260여 명이 있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찬환 예, 그렇습니다.
은철

이은철의원

그러면 260여 명에게 설문지, 복잡할 것도 없어요. 간단하게 기능중심이냐, 업무중심이냐 이런 설문지를 통해서 의견을 좀 파악할 수 없나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찬환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만 꼭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은철

이은철의원

관계기관의 직원한테 얘기해서, 설문지 간단하게 됩니다. 업무중심이냐, 기능중심이냐, 개편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것을 260여 명에게 의견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찬환 초등에서는 다 원하는 쪽으로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은철

이은철의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장학관 승진에 대해서 업무가 탁월하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질문에도 얘기했지만 충남교육청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어요. 과거에 이런 것을 행하려고 해도 절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인데, 교장자격증만 가지고 있어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러한 발탁인사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발탁인사, 이런 깜짝 놀라는 그러한 인사는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은데, 부감님께서는 그러면 앞으로 전문직에 있어서 그러한 발탁인사를 계속 하실 겁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찬환 저희들 꼭 발탁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그 자리가 정책기획담당 장학관인데 기획업무고 능력이 필요한데 무보직 장학관으로서 가장 기피하는 장학관이고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교장선생님들 대상으로 알아봤는데요, 오실 분이 없고 그만한 역량을 갖춘 분이 올 의향이 없어서 정말 궁여지책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에 장학사 2년 이상이면 장학관으로 발탁할 수 있고 여러 점을 고려해서 가장 적임자가 유일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고 오지를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책기획담당 장학관을 보임하기 위해서 했던 조치라는 말씀을 드리고, 과거에 이와 같은 사례가 딱 한 번 있었던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은철

이은철의원

지금 부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교육법에 어긋난다 소리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란 순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일선 교원들이 들여다볼 때 “아, 괜찮은 인사다”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 이런 것은 신중을 좀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찬환 저희들도 어지간하면 이런 인사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은철

이은철의원

부감님 말씀하신 기획장학관에 그런 인물이, 그러한 업무능력 가진 사람이 별로 없다는데, 이게 제가 참 한심스럽습니다. 충남교육청......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찬환 계신데 그런 계신 분은 교장을 임명하고 있는데 교장선생님이 장학관으로 오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초청해서 비공식적으로 모시려고 의견타진을 수도 없이 했는데 다 거부하셔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발탁할 수밖에 없던 어려운 점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은철

이은철의원

시간 관계상 간단히 할게요. 부여교육청 아까 조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부감님 오시기 전에 인사 단행한 거예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찬환 예, 알고 있습니다.
은철

이은철의원

그래서 9월 2일자 시정한다는데 왜 그대로 뒀나 저는 이해가......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찬환 6개월 밖에 안 돼 가지고요, 그 현장에 6개월 후에 또 다시 이 사람들을 옮긴다는 것이 조직에 너무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6개월 이후에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고요, 초등이든 중등이든 장학관 정도 되면 그 정도 업무는 충분히 할 수도 있고 또 6개월 동안에 크게 무리 없이 했기 때문에 학교조직 안정을 위해서 6개월 내에 인사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아니다 싶어서 내년 3월, 1년 지난 때 꼭 초등과 중등이 균형배치 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은철

이은철의원

저도 현직에서 인사를 맡아 봤지만 충남교육청 인사에 6개월마다 상황에 따라서 인사한 것이 수차례 있습니다. 이번 했어야 해요, 9월 2일자. 이것이 일선 부여교육청 관하 중등계 선생님들의 얘기입니다, 민원. 그래서 6개월이라 하면 얘기가 안 돼요. 6개월 만에 그 동안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왜? 교육장이 초등이 맡은 데를 중등으로 하다보면 거기 지원교육감을 바꿔야 돼요. 6개월만에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시정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찬환 예, 검토하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의원

검토가 아니라 시정해 주세요. 이게 민원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교육정책국에 6개과가 있습니다. 초등에서 맡은 게 2개 과가 있고 학교교원정책과하고 또 학교정책과 두 가지가 있고, 4개 부서는 중등이 맡고 있는데 이것도 지난번에 얘기를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조절을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대로 놔두었어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찬환 지금 도 본청에 과의 업무성격에 중등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업계, 특성화고등학교라든가 중등에만 있는 특수한 과도 있고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중등에 본청 과를 더 둘 수밖에 없는데 다만 우리가 교육장이라든가 이런 숫자를 봤을 때는 초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학관에 보임된 직속기관장과 보직과장의 전체적인 수를 5대5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의 업무 자체로는 초등에서 할 수 있는 업무보다 중등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기능적으로 더 많아 가지고, 예를 들면 생활지도에 관한 과도 초등 출신의 장학관님들이 중·고등학교의 학폭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를 버거워하면서 보임하기를 꺼려하시고 이런 등등 이유의 특성 때문에 본청의 균형보다는 종합적으로 직속기관이나 교육장들을 포함해서 5대5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철

이은철의원

그런데 부감님께서 업무특성상 중등업무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각 과별로 과장 밑에 초등장학관, 중등장학관 실무자가 있습니다. 다 되어 있잖아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찬환 예, 그렇습니다.
은철

이은철의원

그 분들이 얼마든지 보조할 수 있습니다. 초등출신 다른 과에 아무 부서나 갖다놔도 할 수 있어요. 밑의 장학관 참모들이 일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좀, 충남교육에 많은 변화를 부감님께서 일으키고 계신데 이것도 좀 검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찬환 가능한 한 저희들이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철

이은철의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찬환 그런데 해당, 구체적으로 임명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고, 고사하시고 이래서 균형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열심히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의원

예, 마지막으로 공주에 학생수련기관장이 있습니다. 학생수련원.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찬환 예, 있습니다.
은철

이은철의원

그것을 2000년, 10여 년 전에 교육전문직이 맡아본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반직으로 아주 굳어져 있는데 타 시·도의 수련원 기관장을 제가 조사해보니까 거의 다 전문직이 맡아 하고 있어요. 여기가 학생들 교육기관이라 한번 바꿔볼 필요도 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찬환 복수직인 경우에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학생교육원이 일반직인데 전문직인 경우도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있고 하니까 그 직위에 걸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의원

예, 앞으로 부교육감님께서 충남교육을 위해서 더욱더 과감하게 개선할 건 개선해 주기를 적극 권장하고,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찬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의원

예,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부의장

이은철 의원님과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여러분!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천안 출신 윤미숙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을 맞이하여 안희정 지사님과 전찬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는 잊혀진 피해자, 제3의 피해자로 불려지는 교도소 수용자의 자녀에 대한 제안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범죄에 대한 강력대응으로 구금형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는 매년 6만 명 이상의 아동이 부모의 수감생활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복지시스템에서는 수치심에 드러내지 않아 현황 파악이 어렵지만 산술적으로 대략 우리 도에는 매년 2,400여 명의 아동이 부모의 수감으로 인한 고통을 겪는 중입니다. 교도소 수용자의 자녀들도 보호가 필요한 취약아동임이 자명하지만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 고아와는 달리 부모를 대신할 수 있는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주어지지 않고 도리어 낙인찍히거나 소외된다는 점에서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된다는 사실입니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교도소 수용자의 자녀는 정신건강상의 문제나 비행, 반사회적 행동이 다섯 배나 높게 발생하며 개인의 일생에서 범죄에 빠지게 되는 여러 위험요소 가운데 부모의 범죄로 인한 구금이 가장 강력한 요인이 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상당수의 가족들이 수용되기 전부터 빈곤한 가정이었으며 형사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제적 위기가 가중되었을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매우 지치고 손상되었지만 지원은 찾기 어렵습니다. 자녀들은 대개 무력감과 불안, 자기 비난, 수면장애, 섭식장애 등과 같은 위축적 행동을 보이고 잦은 결석과 낮은 학업 성적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차가운 시선과 양육자가 없어져 큰 고통을 겪더라도 공적인 도움 요청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는 지금 수용자의 자녀들을 위해 예산을 책정하여 지원사업을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부양자가 교도소에 들어갈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재로 취급되면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보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자녀끼리만 남게 되거나 생계가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공공부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용자 자녀의 대부분은 가난한 친척과 조부모에 의해 돌봐지고 있으므로 「한부모가정지원법」상 조손가정의 특례로 18세 미만까지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해 수용자자녀는 위기청소년에 포함되어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위스타트, 학교 사회복지사업 등을 활용하면 수용자 자녀가 부모의 범죄로 인한 굴레를 쓰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에서는 학업중단 및 위기 취약계층 청소년의 자립지원사업과 멘토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Wee센터는 모든 시·군에 14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아동의 정보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둘째 사법체계 속에서 위기아동을 발굴할 경우 바로 일선 복지담당공무원과 연결될 수 있도록 어떤 경로가 필요한 것인지, 셋째 담당 공무원과 교사가 수용자의 가족들을 상담할 때 어떤 사항을 유의해야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또한 수용자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매뉴얼을 만들어 담당 공무원들에게 보급하고 해당 재소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안내하며 익명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포스터나 양육자용 안내서 등을 동사무소와 법원, 구치소 등에 비치한다면 아동이 방치되고 소외되어 범죄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충남도에서는 잊혀진 피해자가 된 아동들을 감싸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없다면 본 의원이 지금까지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과 Wee센터는 어떻게 수용자 자녀의 접근을 마련하실 것인지, 수용자 자녀가 자진하여 방문하였을 경우 어떤 프로그램과 상담 과정을 제안할 것인지, 어떻게 보안을 유지할 것인지, 아동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혼자 찾아오기 어렵거나 지속적인 상담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교통비도 부담스러운 사정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실 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찬환 부교육감께 중·고교 스포츠클럽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중학교 체육수업시수가 주당 4시간으로 확대되면서 학교스포츠클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도내 고등학교 2,129개 스포츠클럽 중 10%인 205개 클럽이 걷기로 운영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중학교 2,684개 스포츠클럽 중 242개 학교가 걷기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 주말 등을 이용해 자유롭게 학교별로 30여명의 교사들이 각자 개설해 놓은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도록 권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는 종목들을 지도할 수 있는 일반교과 교사들은 드물어서 걷기를 등록해 놓을 뿐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스포츠클럽 강사를 채용하는데 겪는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스포츠클럽 강사는 체육과 기간제교사와는 차원이 달라 수업시수가 주 3시간에서 4시간 미만인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방학에는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아 선호도가 매우 낮은 일자리라며 천안시내 한복판의 최신시설을 갖춘 중학교에서조차 강사채용공고, 재공고를 얼마나 자주 띄웠는지 모른다고 하소연 하였습니다. 또한 스포츠클럽 업무를 전담한 교사는 스포츠클럽 강사채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결과 장비구입, 인건비지급까지 업무가 배로 과중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신청하는 만큼의 예산을 주고 아이들이 명목상의 걷기 클럽만 등록해 놓은 것이 안쓰러워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클럽 강사를 여러 명 고용하여 아이들이 재미있고 특별한 시간을 즐기도록 해 주고 싶지만 주당 3∼4시간 근무하는 일자리에 수준 높은 강사가 안정적으로 근무하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생활체육지도자 자격도 취득하지 못한 대학교 체육과 재학생을 채용한 경우와 공인 자격도 없고 관련학과도 졸업하지 못했는데 학교 체육소위원회의 승인이라며 스포츠클럽 강사로 채용한 경우가 15%에 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스포츠클럽 강사를 방과 후 강사처럼 시·군 교육청에서 순회강사로 채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교육청에서 순회강사로 채용하면 비정규직 강사는 직접고용으로 인해 처우가 안정되는 효과를 얻고 세, 네 곳의 학교에 출강하면서 급여가 높아져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강사모집과 채용, 예산집행에 따른 스포츠클럽 담당교사의 업무를 경감하고 농어촌 소규모학교에서도 수준 높은 강사를 직접 채용하기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과후학교와 같이 스포츠클럽도 순회강사로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학교의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맞추기 어렵다고 하시겠지만 스포츠클럽 본래 취지와 달리 일반교과 교사들이 지도하기 쉬운 걷기나 등산, 맨손체조, 체스, 장기, 바둑과 같은 종목들이 늘어나는 현실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스포츠클럽은 실제 수업시수가 주어지지도 않고 명확히 말하자면 동아리활동도 아니고, 창의적 체험활동도 아니고, 자유롭게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 형식상, 서류상으로만 운영되기 쉽다는 뜻입니다. 특히 고등학교는 인문계는 인문계대로, 전문계는 전문계대로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소극적이 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충청남도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가 열리는 종목들은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스포츠클럽 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하며 지금처럼 일반교과 교사들에게 스포츠클럽을 맡길 거라면 종목별 연수를 필수적으로 시행하시길 촉구합니다. 현재 축구, 농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창작댄스와 같은 스포츠클럽 전문강사를 채용하기 쉬운 종목도 있지만 넷볼, 티볼, 플라잉디스크, 플로어볼, 소프트볼, 프리테니스처럼 일반교과 교사들도 충분히 배워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생활체육도 많습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우리 도는 여학생들의 체육참여율이 변함없이 제자리에 머물러 학교 스포츠클럽대회 참가율이 중학교는 남학생에 비해 79%, 고등학교는 55%에 불과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분리체육수업 실시 등 여학생 체육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부의장

예, 윤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숙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안희정도지사

예, 윤미숙 의원님 주신 말씀에 답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해보지 못했던 업무였습니다. 의원님 덕분에 업무를 더, 우리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에 대해서 제가 더 접근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2011년 10월에 중앙정부에서는 관련 부처간에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그렇지 않아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체결을 해서 수용자 가족의 위기를 극복시키기 위한 어떤 다각적인 보호·지원 활동을 관심을 갖고 추진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의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별로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어디까지 서로 공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확정하기가 참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은 의원님 질문이 있어서 저희 도청 간부진 내에서 어떤 접근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우선은 일단 법무부, 교정당국과 부모가 수용되는 경우 위기가정의 아이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두고 온 아이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수용자들에게 당신이 두고 온 자녀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수용자 입소 상담교육시간을 갖도록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파악되어지고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된다면 학교당국과 일반행정, 사회복지와 Wee센터가, 또 청소년진흥원이 접근하는 것으로 업무순서는 아마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접근하는 과정을 한번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처 간에 업무매뉴얼이 좀 더 구체화시켜 줄 것을 저희가 요청을 하고 이런 것에 따라서 도의 대응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가 독자적으로 하기 어려운 게 수용자의 시설에 있는 그 시설이 도민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또 우리 도민이 다른 시·도에 수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앙부처에서의 업무화를 통해서 업무를 서로 간에 정보를 주고받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 과정을 어떻게 밟아서 위기 가정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방법을 더 찾아서 상의말씀을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업무가 할당이 되어지게 되면 해당 청소년진흥원이라거나 Wee센터 그리고 일선의 복지직들이 어떻게 이 업무를 주관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업무의 내용에 대해서도 업무활동 지침들을 더 우리 내부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홍석우입니다. 윤미숙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교도소 수용자 자녀 보호 및 지원 관련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부양자가 없고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인 수용자의 가정인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한부모가족법」「청소년복지지원법」 등 관계법령과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이 맺은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강화를 위한 협약에 근거해서 경제적 지원 및 상담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관련법에 의하여 연료비 등 생계급여, 수업료 등의 교육급여,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 주거지원, 청소년 및 가족의 상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상담지원 등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알지 못하거나 수용자 가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신청이 미비하고 그에 따라 실질적 지원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수용자 자녀의 사생활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등이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성가족부, 교정본부, 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보다 많은 수용자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 상담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종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등이 포함된 안내서를 마련해서 읍·면·동사무소 상담센터 등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교도소 등과 협력하여 교도소 내에 수용자 가족용 안내서를 비치하거나 교도소 재소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가족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녀들의 심리적 상담은 탈선, 사회적 위축 등 제2의 문제를 낳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충돌하고 섣부른 개입 시 두 번 상처를 받게 할 수도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담지원이 가능함을 충분히 안내한 후 스스로 상담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아울러 수용자 자녀 상담매뉴얼을 개발하여 모든 상담복지센터에 보급하여 지원이 확대되도록 하고 재소자에 대한 안내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담지원과 더불어 멘토, 체험활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혼자 찾아오기 어려워하거나 교통비 문제로 지속적 상담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 동반자와 상담원 등을 통해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지원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또 상담사례 관리 등의 비밀보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수용자 자녀 전담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부의장

안희정 도지사님과 홍석우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찬환 예, 부교육감 전찬환입니다. 답변에 관해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교도소 수용자 자녀에 대한 정보접근권은 제가 답변 드리고 학교 스포츠클럽 관련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숙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교도소 수용자 자녀의 Wee센터 접근권 개선방안과 함께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상담과정, 보안유지 방안 그리고 교통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수용자 자녀의 Wee센터 접근권 개선을 위하여 도청과 협력해서 시·군별로 대상자를 파악한 후 자녀들이 불편함이 없이 Wee센터로부터 언제든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보안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Wee센터에서는 상담교사, 심리치료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통해서 진단, 상담치료 및 지원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수용자 자녀들에게도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원거리 학생들에게는 귀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윤미숙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스포츠클럽강사를 시·군 교육청에서 순회강사로 채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육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클럽강사는 초등학교, 중학교, 토요스포츠강사로 구분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는 농어촌지역 학교의 배치율을 높이기 위해 학교장이 임용하여 상근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와 토요스포츠강사는 인근학교 및 지역별로 탄력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동시간대에 동시다발적으로 수업이 이루어 지고 있고 교육부에서는 스포츠강사의 임용권을 학교장으로 제한한 관계로 순회지도 및 시·군 교육청 채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근학교 및 지역별로 그룹을 편성하여 시간강사채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단 안정화는 물론 스포츠강사의 생활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포츠강사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 정책시행의 초기에 있어서 어려움과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정부의 해당부서와 협의하는 등 개선 노력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윤미숙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금년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에서 개최한 것은 열여덟 종목 가운데 남학생 중심 종목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참가율도 저조하였습니다. 저희는 여학생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학생이 참여하기가 쉬운 피구, 넷볼, 티볼 등을 학교스포츠클럽 리그대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체육교사 직무연수에 새로운 스포츠, 즉 뉴스포츠 강좌를 개설해서 여학생의 활동중심 체육수업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으며 2014학년도부터 남녀혼합 학급에서는 남녀 분리수업 등으로 여학생 체육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숙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일반교과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생활체육 연수 운영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운동기능 학습보다 신체활동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도내 모든 중학교에 전담교사를 한 명씩 지정하고 전담교사 활동비를 지원하여 체육활동 프로그램 연수경비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각 시·군별로 교사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교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스포츠활동 관련 직무연수 강좌를 다양하게 개설해서 의원님의 고견대로 일반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영

김기영부의장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과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윤미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미숙

윤미숙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부의장

윤미숙 의원님과 안희정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아울러 안희정 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진군 출신 이종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사님께 도정에 관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황해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미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동료의원들이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추진과 관련하여 수차례 안희정 지사님을 비롯한 충남도청 관계 공무원에게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의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의 핵심은 송악지구의 사업 추진입니다. 비싼 땅값 보상에 따른 사업성 의문으로 장기 표류하고 있는 송악지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이야말로 충남도의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시작과 끝입니다. 현재 송악지역 주민들은 5년 동안 사업자 선정이라는 기다림에 대단히 지쳐 있습니다. 또한 국책사업 추진에 협조하기 위하여 대대로 살아온 자신의 삶의 터전을 내주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준비한 것이 이제는 대출이자가 대출원금을 초과하는 비상식적 상황 속에서 크게 좌절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 4년 동안 사업추진 약속은 210만 충남도민과의 약속이며, 곧 신뢰임을 잊지 말아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작년 2012년 10월 도정질문에서 지사님께서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추진 관련 본 의원 질문에 다음과 같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아래에는 본회의 속기록 내용입니다. “2010년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과 관련 되어서 서산 지곡지구 등 일부를 제척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서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원래의 취지를 다 살리지는 못하더라도 그 취지의 방향대로는 가보자라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확실한 어떤 결실을 못 드려서 우리 도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 그리고 또 늘 그 마음으로 큰 빚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당진 송악지구 같은 경우, 또한 인주지역 같은 경우 주민협의회를 통해서 원래는 지난해 말까지 가부를 결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말 그 가부를 결정하기 전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인사교체가 있었고, 그 청장이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올 6월까지 가부를 결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6월도 지나서 지금이 10월이기 때문에 조만간 우리는 결론을 좀 내야 합니다. 더군다나 그 사이 이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라서 2014년 8월까지 일단 이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가 이미 법률상으로 시한부가 정해졌기 때문에 적어도 사업자 선정을 올해 말까지 하지 못하면 이 사업은 자동적으로 유실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의 고민은 이러한 여건 내에서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만간에 이 사업 문제에 대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좀 더 확정적인 보고를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확정적인 보고가 조만간에 나와서 조금이라도 이 지역으로부터 사업이 출발될 수 있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지사님의 답변을 다시 한 번 검토하면서 아직까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 하고 있는 지지부진한 현 상황이 참으로 참담할 뿐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조성 사업의 현재 진행상황과 사업자 선정이 무산될 경우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사님의 분명한 답변과 확실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충남도의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조성관련 질문입니다.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으며 가장 불안해 하는 것은 농산물 가격입니다.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가격이 폭락하면 가격 좋은 흉년 농사만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은 정부에 농산물의 생산비보장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작황은 좋지만 가격폭락이라는 악재에서 농업인들은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특히나 UR 이후 밀려드는 수입농산물로 인해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 가격은 더없이 불안정해져 있습니다. 풍년이 들면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하고 흉년이 들면 물가관리라는 미명하에 수입된 외국농산물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농업인들의 가격 불안에 대한 작은 대안으로 충북 음성군을 시작으로 부여, 논산, 당진 등지에서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를 제정하고자 나서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농축산물 가격안정조례 제정 운동은 그동안 가격불안에 시달려온 농업인들에게 작은 시름을 덜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충북 음성군 조례 사례를 보면 군청예산 10억과 농·축·인삼협동조합의 출연금으로 약 50억 원의 기금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음성군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축산물 여섯 가지에 대해 최저가격 이하로 내렸을 경우 차액을 보전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기초자치단체의 기금운용에는 대상 농산물이 한정되어 있고 보장가격이 생산비를 고려한 최저 가격이라는 점입니다.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대상 작목을 대폭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더불어 보장가격이 생산비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도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시·군에서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할 경우 중앙정부와 도에서도 그에 상승하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모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농촌이 공동화되어 가고 농업인들의 삶은 피폐해 가고 있는 지금 더 이상 농업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농업인들의 안정된 농사를 보장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 충청남도는 충남 도정의 최우선 순위를 3농혁신에 두고 지사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농업, 농촌, 농업인의 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가 가지는 의미나 내용을 잘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지사님,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조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본 의원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관련해서 충남도가 현재 운영 중인 농어촌진흥기금 규모의 확대와 사용을 제안합니다. 자칭, 타칭 전국 3위 농업도라고 하는 충남도의 농어촌 발전기금 조성금액은 현재 235억 원입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북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라남도는 1990년부터 2014년 사이 2,000억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현재는 1,564억의 기금이 조성됐습니다. 기금조성 내용을 보면 매년 도 34억, 시·군 30억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도 1993년부터 2017년까지 2,000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1,682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매년 80억, 도 25억, 시·군비 45억, 농협 9억, 수협 1억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원도마저도 약 1,000억의 기금을 목표로 조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도 농업도의 위상에 걸맞게 타 도처럼 기금 조성 목표를 설정하고 적어도 전라남도나 경상북도 정도의 기금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금을 모아서 시·군 기금 825억 원과 함께 농축산물안정기금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드리며, 이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2017년도 금산인삼엑스포 개최추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 농산물축제인 금산인삼축제가 올해로 33회째를 맞이하면서 매년 성공적인 행사로 그간 지역경제는 물론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지난 2006년과 2011년도 두 차례에 걸쳐 치러진 금산세계인삼엑스포로 각각 33억 1,200만 원 및 46억 9,100만 원의 행사수익과 3,031억 원 및 4,667억 원의 경제파급 효과도 거둔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행사를 통해 금산인삼축제가 문화관광부에서 매년 선정하는 전국 최우수축제에 열 번이나 선정되었던 것은 매우 괄목할 만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이는 그간의 인삼축제와 세계인삼엑스포 행사가 성공리에 잘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금산 군민을 비롯한 전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무엇보다 컸다고 보며, 계획구상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도의회를 비롯한 관련 유관기관, 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지난 9월 6일부터 15일까지 개최한 제33회 금산인삼축제와 관련된 언론보도 내용을 접하면서 어처구니없이 놀라웠고, 농수산경제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의 소외감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지사님, 모든 행정은 절차와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지키지 못한 행정은 도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어내기 힘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는 끝에 가서 엇박자가 난다는 이야기도 있듯이 만사가 처음부터 잘못된 일은 추진과정에서도 많은 잡음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누차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17년 금산인삼엑스포 개최와 관련하여 그간 도의회에서는 지난 8월 상반기 업무보고 시 농정국장님의 짤막한 별도 검토보고만 있었을 뿐,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같이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보고나 협의 한마디 없이 마치 계획이 확정된 것마냥 금산군 지역 곳곳에 플래카드 게첨하고 인삼축제행사장에서 추진 발표문 낭독 등 선포식을 가진 것은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심히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협의 절차 등을 무시하고 엄연히 확정되지도 않는 계획을 미리 발표하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밖에 볼 수 없으며, 얼마 전 동료의원이 지방신문 기고문에서 민심을 얻기 위한 헛된 약속에 대하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글귀가 본 의원의 마음에도 다가왔으며 큰 공감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사님께서는 2017년 금산인삼엑스포가 마치 확정된 것처럼, 또한 언론에서는 2017년 금산인삼엑스포 개최가 확정돼 본격 추진된다고 보도했는데 지난 9월 6일 금산인삼축제장에서 발표하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앞으로 2017년 금산인삼엑스포 개최와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복안이 있다면 추진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부의장

이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현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안희정도지사

이종현 의원님께서 주신 세 가지 물음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사업, 경제자유구역사업이 대한민국 전국에 걸쳐서 사업구역이 있습니다만, 다소 좀 어렵습니다. 이 경제자유구역사업이 어려운 데에는 전 세계적인 경기흐름도 있고, 또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사업에서 누리고자 했었던 특별한 조건들이 국내외적으로 성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어려움이 가장 큽니다. 그런 점에서 도에서는 어려운 형편에서라도 원가개발,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는 이 구역개발사업의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는 비싼 땅값을 일부 제척을 시키면서까지 사업에 대한 타당성들과 사업투자의 타당성들의 수치를 맞추려고 그동안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간에 성사시켜 달라고 했던 것들이 주민 여러분들의 일관적인 요구입니다. 제가 중간에라도 “포기할까요?”라고 할 때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성사해 달라는 얘기지요.”라고 주민 여러분들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예, 그 마음으로 현재까지 왔습니다만, 현재까지 송악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알려졌듯이 세계화상기금으로부터 기존 당진TP 법인을 인수하는 절차에 들어가 있고, 투자확약서를 제출받는 등의 두 가지 상태를 지금 완료한 상태입니다만, 마지막 조건인 자본금 160억 원 납입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납입이 되어야 세계화상기금이 송악지구 사업에 대한 의지와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수일 내로 이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 보고 올립니다. 또한 인주지구는 현재까지는 연말까지 사업시행자를 선정한다는 목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이 일부 개발업자의 자격요건이 완화됨으로써 기존의 경자법 상의 유자격업체는 국내에 55개 가량의 업체가 있었는데 경자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290개가량으로 개발사업자 선정의 폭이 좀 넓어져 있습니다. 이것에 힘입어서 현재 LH공사나 1개의 개발 회사가 개발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이 회사들과 지금 적극적인 협상과정에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사업자 선정이 안 될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산업통상자원부나 우리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함께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비책은 수립되는 대로 또 이후에 상임위에 보고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크게 정부에서 3조 1,000억 원가량의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정부에서는 운영하고 있고, 시·도별로, 우리 도는 좀 특별하게 다른 도에서는 도와 시·군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 왔는데 우리 도만은 시·군 따로 도 따로 이렇게 운영을 그동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구분하면 얼추 우리 도가 그렇게 뒤처지는 총액은 아닙니다. 다만 이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협의가 좀 필요합니다. 어떤 협의냐면 농산물에 대한 기초가격을, 최저가격을 정부가 국가재정으로 과연 보장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오히려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시장의 작황의사에서부터 파종과 수확결과까지 수급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서 그 작목에 뛰어드는 농민들에게 내가 이 경쟁을 뚫고 뛰어들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드리는 것이 더 긴요한 것 아니냐, 오히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농촌과 농업의 적정한 산업인구가 유지될 수 있는 농업소득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의 문제로서 국가재정을 집중해 내고, 가격에 대한 개입정책은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가격에 개입해 가지고는 어떤 정책도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조성 및 활용 범위에 대해서는 저는 3농혁신위원회의 위원들께 이 문제는 농업재정 확충을 위한 토론과제의 한 주제로 놓고 토론하자고 지금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재정을 쓸 때 직접적인 직불금 보증을 통해서 농업에 적절한 사람이 영위할 수 있는 농가에 소득보전을 할 수 있는 제도와 품목별 가격을 보장하는 제도를 크게 대별해 본다면 이 가격보장제도로 접근하는 것은 되게 위험하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추후에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3농혁신위원회의 위원회별로 농업재정 확충방안에 대한 큰 여섯 가지의 골자에 한 주제로 지금 들어가 있고 이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 농민들과 함께 토론을 해서 더 좋은 농업재정제도를 한번 우리가 설계를 해서 국가와 국민들한테 제안해 보자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 정책을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산인삼엑스포 인삼축제장에 이 발표 경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금산군 시·군 방문할 때 지역주민들로부터 요청에 따라서 현장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노라고 이미 진즉에 약속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금산에 부정유통 인삼 적발 건이 뉴스에 나오면서 금산시장이 급속하게 위축되어서 해당 군수님이 두 차례나 도를 방문해서 “이미 엑스포에 대해서 긍정적 확답을 주셨으니 빨리 발표를 하셔서 우리 금산시장과 인삼산업의 이 불황을 좀 극복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서두르다 보니 그리 되었습니다. 저도 이 과정에서 우리 도의회와 충분한 상의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뒤에 자책을 했더랬습니다. 추후라도 이 진행과정과 다음번에 세부적인 행사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상의를 해서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원님께서도 역시 인삼산업의 중요성과 엑스포가 인삼산업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이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회를 더욱 더 존중해서 일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실·국별로 자세히 더 보고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운현

최운현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최운현입니다. 이종현 의원님께서 황해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에 대한 현황과 사업자 선정이 무산될 경우 그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걱정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결론적으로 저도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지금 그렇다고 우리가 손을 놓을 수는 없고 어디까지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소상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송악지구의 경우에는 사업제안자인 세계화상기금이 사업자 지위를 이어받기 위한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첫 번째 당진TP법인을 인수하고, 두 번째 중국 투자자로부터 10억 불 상당의 투자확약을 받는 등 두 가지 조건은 이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조건인 자본금 160억 원을 오는 10월 21일까지 마친다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세 번째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사업시행자로서의 자격 요건이 충족됩니다마는,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 약속 이행을 미뤄왔습니다. 그래서 21일까지 안 될 경우는 또 문제가 있다, 또 그동안에 이런 미뤄온 이런 걸로 봐서는 현재로서도 낙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계화상기금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현재의 국내의 경제상황이나 또 182만 평이라는 대규모의 이런 사업을 감안할 때에 송악지구는 사실상 대안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인주지구는 금년도 8월에 자격요건을 갖췄던 디앤피개발에 대해서 투자적격심사 실시 결과 사업수행능력이 미달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연말까지 사업시행자를 선정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LH공사, 또 K개발 등 이미 개발의사를 표명했던 기업들과 다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주지구는 수도권하고 접근성이 현재 양호하고요, 또 지가가 경기도지역보다 50% 정도 저렴하고, 또 규모가 크지도 않고 적정하고, 또 수익성 등을 감안할 때에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이 만약에 안 될 경우에 대책은 지사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이 부분은 일단을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서 구역해제 또는 다른 대안,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다른 방법들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경기도가 이런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범인

박범인농정국장

농정국장 박범인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조성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산물 수급에 관한 문제는 지역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의 대책이 우선돼야 된다고 믿고 있는데요, 현재 국가가 금년도에 약 3조 1,000억 원의 농산물가격안정자금을 농산물유통공사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대부분은 수급에 불안정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농산물을 비축하고 출하를 조절하는 이런 사업들, 그다음에 농산물 수출을 진흥하는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종현 위원님께서 말씀은 보다 좀 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가격이 일정기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 가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해서 보전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미국의 제도 하나를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농가 호당 소득보전직불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경기의 변동이라든지 예상치 못했던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농가의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국가가 직불금을 통해서 그 소득을 보전해 주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가지고 수급을 조절하는 이런 사업에 우리가 자치단체 상황에서 국가에 이렇게 선진국과 같이 농가의 호당 소득이 경기변동이라든지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떨어졌을 때 국가가 보전을 해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하고 이것이 실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현재의 직불금제도 개선에 관한 이런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항을 거기에 좀 담아서 일단 정부에 우리가 직불금 개선안에 넣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충청남도가 조성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이죠, 농어촌진흥기금이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적고, 그다음에 또 도하고 시·군이 각각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통합을 해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좀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가 조성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은 235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 자체 조성한 기금은 826억 원이고 그래서 합하게 되면 1,061억 원이 됩니다. 물론 경상북도가 조성한 1,600억에는 많이 미흡한 실정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중간 이상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도하고 시·군하고를 합한 경우에. 주로 농어촌진흥기금이 많이 확보된 도의 경우에는 도하고 시·군하고 공동출자를 해서 기금을 모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것을 농안기금으로 활용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차적으로는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요, 그런 노력이 제대로 성과를 좀 이루지 못했을 때, 부득이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농안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는 도하고 시·군이 각각 이 기금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도 차원의 어떤 통합된 이런 시책에 과연 시·군이 호응을 해서 이런 기금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현재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시·군에 먼저 구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에 맞춰서 향후 일들을 진행을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금산인삼엑스포 개최 발표에 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깊은 협의를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에서 여러 차례 건의가 있었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금산군수께서 지사님을 두 차례 찾아와서 이 개최 추진에 관한 확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지사님께서 실·국장들이 한번 논의를 해 봐라, 실·국장들이 논의한 결과 원래 금산군에서는 2016년도에 개최를 희망했습니다마는 우리 도 입장에서는 도민체전이라든지 하는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2016년은 물리적으로 좀 어렵고, 2017년도 개최가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모으고 지사님께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8월 달에 상반기 업무추진 보고를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 더 상세한 보고라든지 협의를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는 2017년도에 개최를 추진하겠다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타당성 조사라든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전문가 용역을 실시를 하면서 구체화 할 이런 계획인데요. 이런 과정에서 현지에 있는 인삼산업인들 그다음에 관련 전문가들, 도의회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중점 하나는 엑스포는 그야말로 산업의 세계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7년도에 금산세계엑스포는 해외시장 개척에 중점을 두는 이런 행사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치단체나 국가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인삼산업인들의 자구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제품의 생산, 그다음에 유통구조의 선진화,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세계인삼엑스포가 바람직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부의장

안희정 도지사님과 최운현 경제통상실장님, 박범인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종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종현의원

(의석에서) 보충질문 않겠습니다.
기영

김기영부의장

이종현 의원님과 안희정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정회

16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고남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김기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군 출신 고남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포신도시 원주민 이주자택지 도시가스 공급계획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새로운 백년을 이끌어갈 충남도청이 내포시에 자리 잡고 힘찬 첫발을 내딛은 지 열 달이 다 되어가고 그동안 충청남도교육청과 충남지방경찰청이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사님이 내포신도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원주민 이주자 택지 내 도시가스 공급계획은 아직 요원하며, 원주민들이 도시가스 대신 LPG를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비용이 세 배 내지 네 배까지 차이가 있어 주거비용 증가로 인하여 조기정착을 더디게 하고, 기대감이 높았던 원주민의 불만 원인이 되고 있으며 건축에 차질을 빚어 외부지역 전입희망자들의 정착할 마음을 주춤거리게 하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계획도시에 있어서 도시가스 공급은 전기·통신·상하수도와 함께 정주를 위한 기반시설로서 당연히 구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도시가스 사업법과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주자 택지의 수요가 부담시설 분담금은 관로기준 100m안의 가정 난방용 가스계량기 4등급 기준으로 44세대 미만인 가스 사용자는 m당 30만 5,441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원주민 이주자 택지는 예산에 149세대, 홍성에 279세대 총 428필지로 이중 70∼80%가 전매되었다는 소문이 있고 9월 말 현재 건물 47동이 산발적으로 분산된 채 건축허가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100m안에 44세대 입주 시 3㎡당 10만 3,250원의 시설분담금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공동주택의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상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고 가스 사용자 부담규정에 따라서 이주자 택지 내 가스관로 설치 시 전체 공사비가 약 29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 비용이 과다함으로써 입주민과 입주예정자들의 생활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도로포장을 위해, 상수도관을 묻기 위해 다시 도로를 파고 재포장하는 등 또 다시 전선이나 하수관을 시설하기 위해서 또 다시 도로를 파고 포장하는 경우를 많이 바 왔습니다. 내포신도시 계획도시는 계획이 된 도시입니다. 이와 같은 시행착오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는 없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충남도에서는 도시가스 공급규정과는 별도로 내포신도시 이주자 택지 내까지 조기에 가스관을 매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서해도시가스와 충청남도개발공사, LH 등과 협의한 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으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에서 판단하는 이주자 택지 내 도시가스 공급 시 전체 시설분담금 추산액은 얼마인지, 시설분담금 이자액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포보부상촌 조성관련 사업 계획 축소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2006년도 8대 의회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내포보부상촌은 내포신도시의 큰 핵심 사업이었습니다. 2004년 시작한 사업이 올해로 9년째, 내년에 사업이 종료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종료 1년을 남겨 놓은 시점에서 약 26% 사업 진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부상의 역사는 오래됐지만 그 역사의 흔적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충남의 보부상 문화 내포보부상의 근거지인 예덕상무사에서 전통과 명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제가 강점한 이후 보부상 말살 정책이 혹독하게 자행되면서 전국 800여 개의 보부상 조직이 자취를 감췄을 때도 살아남은 예산의 예덕상무사는 전국 유일의 보부상 근거지로 원시적 형태의 상거래부터 조선시대 보부상 조직으로 운영되기까지 700년이 넘는 전통을 간직한 단체입니다. 내포보부상촌이 완공되면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과 한나절 생활권이 됨에 따라 내포문화권의 허브로 내포신도시 휴양시설 역할을 하면 덕산온천 관광지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 정체성 확립과 지역 소득 증대의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덕상무사의 실무책임자인 접장과 반수, 영위 등의 직책을 거쳐 최고자리인 두령을 지낸 윤규상 공이 올해 88세입니다만, 실증적 고증을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포보부상촌은 테마파크형 역사재현촌의 성격을 지녀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보부상 문화의 보존과 재현이라는 측면과 테마파크로서의 시설 및 운영전략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최초로 충청남도는 1,036억 원의 보부상촌 조성계획에 2006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 심의에서 사업비 과다책정과 구체적 사업 계획 부재로 탈락하였고, 2007년 1억 3,000만 원을 들여서 내포보부상촌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근거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총 752억 원으로 축소하여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일원 14만 3,000㎡의 터에 보부상 장터길, 난장마당, 야외 체험마당, 덕산객사, 공방거리, 전통체험마을 야외체험마당, 유통문화박물관 등을 조성하여 보부상의 역사적 위상을 재조명할 내포보부상촌 조성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 했고 2012년에 와서 사업기간을 2018년까지 연장하면서 또 다시 사업규모를 14만 3,000㎡에서 9만 3,000㎡로 줄인 5만㎡로 축소하였고 사업비도 당초 752억 원에서 305억 원이 감액된 447억 원으로 축소하였으며, 공방거리 덕산객사 등 사업유치가 불확실한 민자시설을 재축소하거나 제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내포문화권 개발 사업인 보부상촌 조성 사업 추진이 매우 더디고 잘 진척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과연 추진의 의지는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충남도는 특정지역 지구단위 계획개발은 세제혜택이적어서 민자유치가 어렵고 타 시·군 사업과 형평성 문제를 부를 소지가 있다며 사업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예산군은 내포권 개발은 처음부터 도가 추진하였고 지방비 전액을 부담키로 한 것인 만큼 백제문화단지처럼 도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 축소로 인한 예산군민 간의 갈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예산군과 협의하여 결정된 내용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부상촌 조성의 재축소 된 계획도 1년 6개월여가 지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누구인지, 지방비 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준공된 후 관리비는 어떤 방식으로 부담하는지, 앞으로 또 다시 계획이 연장되거나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예산 원도심 이전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2012년 1월 26일 제248회 임시회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서 예산읍 구도심 공동화에 따른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전 계획을 갖고 있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을 내포시와의 상생발전 협력차원에서 구 예산농전 주변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3년 3월 6일 제260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내포신도시로 인해 예산군이 위축되지 않도록, 홍성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충남도가 예산군과 상생하고 예산군 원도심을 살려야 한다는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답변을 주신 내용은 시간을 두고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론이라든지 이사회라든지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건의한 지가 길게는 3년 10개월, 짧게는 7개월이 경과하였고 그동안 2012년 3월에는 보령지점, 2013년 9월에는 논산지점이 개점되었는데 재단을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는 한 것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예산 원도심에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전하는 방안에 대하여 지역사회 여론이라든지, 재단 이사회의 입장이든지 또 자체의 판단이라든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대 의회에서는 원도심 공동화의 대책의 일환으로 전 지사께서 홍성에 충남개발공사, 예산에 충남종합건설사업소를 원도심 공동화 차원에서 배정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교육청과 산하기관, 학교 등의 공사·물품구입 시 수의계약 대상을 공개경쟁 입찰한 내역과 사유에 관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명성철 의원님의 발언도 있었습니다만,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는 2,000만 원 이하의 공사발주와 물품구입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학교에서는 2,000만 원 이하의 공사와 1,000만 원 이하의 물품구입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을 확대함으로써 소규모 지역 영세업체나 전자상거래에 취약한 지역업체의 참여기회가 박탈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불필요한 민원이 야기되고 지역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 교육청과 학교는 지역사회와 상호협력하면서 존재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와 유리된 교육행정은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과 학교가 지역사회에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자신들은 협조하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공개경쟁 입찰한 사유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아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고, 설문조사에서 전자입찰의 확대가 요구되었기 때문에, 청렴기관 인증제를 시행하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계약에 대하여 전자입찰을 실시한 경우 가점을 부여함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였다고 한다면 수의계약 기준은 왜 필요한 것인가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교육청 공무원들의 도덕성을 의심하여 필요 이상으로 규제하는 것은 아닌지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 교육청과 산하기관, 학교 등의 공사·물품구입 시 수의계약 대상을 공개경쟁 입찰한 내역과 사유에 대해 밝혀 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교체육관 등 교육시설 임대운영에 따른 주민 불만사항 해소방안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가 9대 전반기 교육위원장 시에 이 조례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개정한 조례입니다.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에 따르면 체육관과 잔디운동장 등 교육재산의 일시사용 허가 시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였고, 또한 공공의 목적 수행 등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상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학교시설의 개방·이용과 관련된 다른 법규에 의해 개방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표를 보면 체육관에서 체육활동이나 각종행사 시 2시간 이하는 1만 6,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는 3만 2,000원, 4시간 초과 시 4만 8,000원, 1개월 이상 사용 시는 시간당 4,000원의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잔디운동장도 2시간 이하는 2만 4,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는 4만 8,000원, 4시간 초과 시는 6만 4,000원, 1개월 이상 사용 시 시간당 8,000원의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냉·난방기 가동 시 20%를 가산하고 읍·면지역에서는 이 금액의 2분의 1을 감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조례의 그 목적입니다. 그런데 도민들이 저에게 제기하는 민원은 일선의 재산관리관들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심하게 말하면 교장선생님의 마음대로 체육관과 운동장의 일시사용을 허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충청남도 교육행정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육관과 운동장, 행정재산의 일시사용 허가 상황과, 일시사용 허가에 따른 주민불만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부의장

고남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남종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안희정도지사

고남종 의원님 주신 말씀에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먼저 내포신도시 이주자택지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공동주택 주거단지가 아닌 이주자택지 같은 경우는 일정 정도 분양과 건설에 따른 지역입주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개별 도시가스 설치비용이 다운되고 좀 싸질 수 있습니다만, 현재로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가구당 수백만 원의 비용부담이 추가로 발생돼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충남개발공사와 LH, 그리고 도시가스 회사와 그 전에라도, 지금 아마 이주자택지 60% 가량이 입주한다고 했을 때 100만 원 미만으로 설치비용이 떨어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면 그 전에라도 지선망을 더 확보해서 미리 사전에 투자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조속히 협의를 추진해서 시행과정, 앞으로의 향후 계획을 의원님께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부상촌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포문화권역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어지는 이 보부상촌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몇 차례 우여곡절을 겪은 것은 의원님이 지적해 오신 바대로입니다. 지난달에 예산군수님과 함께 최종적으로 사업면적을 최소화 시키고 그리고 군비와 도비를 군비 20% 정도로 해서 이 보부상촌 조성사업을 진행하기로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또한 뒤의 관리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관리방안을 찾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예산군과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 보부상촌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저쪽 경북에 가면 안동의 유교문화권사업도 그렇고, 가보면 건물 짓고 나중에 관리하기 바쁩니다. 실질적으로 그 건물을 지어놓아서 유교문화 권역사업이 유교문화의 정신적인 내용물이 풍부해지는 것도 아닌 그야말로 건물사업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역관광객 유입효과도 떨어지고, 현실적으로 이 시설이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전환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부상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자기의 역사적 성격은 분명하지만, 그 시설을 가지고 현재와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저는 좀 더 분명히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해서 이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초반에는 “그럼 민속촌처럼 숙박업 하자는 겁니까?” 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보부상촌사업이 어떤 내용을 지녀야 합니까? 그렇게 해서 보부상촌과 관련된 역사적인 기록관이라 한다면 거기에 맞는 최소화의 영역으로 일단 사업을 출발해 보자 해서 우선 내년에 1만 5,000평의 규모에 보부상촌 조성사업을 착수하기로 일단 군과 그렇게 협의해서 해 왔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백제재현단지처럼 도에서 전액 도비로, 또 도의 책임 하에 건설과 운영을 책임져 주기를 바랐습니다만, 이 권역별 사업을 도가 그런 식으로 모두 다 감당하기에는 도도 사실은 여타의 다른 사업 계획과 그렇게 진행하기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군과 오랜 논의 끝에 군수님이 결단을 세워주셔서 20%를 군이 분담하는 것으로 해서 같이 들어오고 향후에 운영관리는 공동관리 방안으로 군과 협의하기로 그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과 원도심 문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전에 있을 때부터 의원님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몇 차례 오셔서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을 검토해 보니 좀 어려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 신용보증사업의 50% 이상 고객이 천안, 아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를 옮긴다면 지금 현재 천안, 아산의 사무실을 축소하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 업무는 업무대로 보면서 별도의 조직과 인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증재단사업 이전을 얼른 쉽게 결정하기가 좀 어려운 제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을 솔직히 말씀 올립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지난여름에 발주를 한 내포신도시를 300만 평으로 너무 제한해서 계획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구도심하고 갈등문제가 바로 충돌되니. 그러면 이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홍성·예산에 이 권역별도시개발 계획을 따로 잡자, 같이 잡자, 그래서 이 권역도시개발 계획을 세움으로써 우리가 서해선이나 장항선 복선화에서부터 역 신설의 문제까지, 또 홍성으로 치면 홍주성 복원사업에 이르기까지 이 권역별로 사업을 놓고 장차로 이 권역이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놓고 한번 계획을 세워보자. 그래서 현재 지금 내포권역별 도시개발 계획을 연구·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 계획 하에 구도심에 대한 계획을 더 세워나가 보겠습니다. 의원님이 그동안 그리 열정을 가지고 하셨는데, 제가 “당장 내일이라도 하겠습니다.”하고 얼른 답을 못 드렸던 이유는 신용보증재단 업무의 성격과 내용과 그 예산투자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 얼른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을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추후에 이 내용을 권역별사업 계획을 세울 때 예산과 홍성의 구도심 문제에 대해서 내포신도시가 어떻게 서로 간에 발전할 지에 대한 계획을 함께 배치해서 세우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또한 현재로서 더 신경을 쓰는 것은 내포신도시만 우선 도시발전 속도를 내겠다고 막 뛰어버리면 또 구도심에 대한 대책 없이 블랙홀 현상이, 흡입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내포신도시에 대한 조성계획도 한 걸음 한 걸음씩 더디지만 천천히 가게 하는 이유는 같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구도심에 대한 계획도 계속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한금동입니다. 고남종 의원님께서 내포신도시 원주민 이주자택지의 도시가스 공급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기본적으로 도시가스사업법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해서 공급요청자가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금으로 납부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에 총 50동 정도가 현재 산발적으로 건축 허가된 상태이고요, 전체적으로 428필지 중에 50필지 정도만 완료된 상태이고, 그런데 전체 우리 내포신도시 이주자 택지 내에 가스공사를 하려면 한 3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구 수로는 부담금이 상당히 나게 되고, 비용이 도시가스 회사도 그렇고 입주주민들도 그렇고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입주민들이 LPG가스도 사용을 하는 그런 불편함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도시 가스공급을 회사하고 협의한 결과 한 60% 정도 이렇게 입주가 되면 기본부담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도시가스 규정하고는 별도로 이주자택지 내에 도시가스가 조기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회사하고, LH하고 또 충개공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협의 결과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있고, 가시화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비용 문제고, 시기조절 문제인데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홍록입니다. 고남종 의원님께서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의 축소 이유와 또 앞으로 도의 의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앞에서 지사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그간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부상촌 조성사업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중에서 아주 핵심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예산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보상계획을 예산군에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실시설계와 더불어서 토지보상을 최대한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이 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4만 3,220㎡ 부지에 752억 원을 투자해서 장터마당, 덕산객사, 공방거리, 유통문화박물관 등 시설을 해서 인간 중심의 유통문화가 어우러진 보부상촌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지난해에 주무부처인 문화재청에서 저희들이 물가상승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를 당초의 752억 원에서 978억 원으로 변경을 해서 국비지원도 건의했습니다. 그렇지만 민자 부분 등 수요에 비해서 규모가 너무 크고,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을 보완하는 요구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에 현실성이 있는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경기불황에 따른 민자 유치의 불확실성, 또 지방재정의 부담 가중, 걱정하고 계시는 향후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온천관광지라는 특수성과 별도의 숙박시설이 중복 투자가 고려가 되고, 당초의 도입 시설과 기능은 최대한 살리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와 예산군, 또 예덕상무사 지역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면적은 5만㎡, 약 1만 5,000평, 사업비는 447억 원으로 규모를 확정했습니다. 그간 예산군과의 갈등과 논란에 대해서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서 예산군에서 사업 시행을 하고, 지방비 중 20%만 군비를 부담하는 데 합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유지관리비는 준공연도에 도와 예산군이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최종 확정을 지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최초 구상보다 사업 시행시기가 다소 늦기는 했지만, 계획 기간인 2018년까지 사업 준공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 확보는 물론 도비 지원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운현

최운현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최운현입니다. 고남종 의원님께서 우리 충남신용보증재단을 예산으로 좀 옮겨라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지금 당장은 어렵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예산 원도심 이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재단, 또 아산시 입장, 우리 경제진흥원 입장, 우리 도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현 시점에서는 재단의 재정여건이라든지 보조금 수요 등을 감안할 때에 재단 이전은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로는 신축 이전 시에 지금 아산에 있는 본점에서 거기 지점을 그냥 두고 또 이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때문에, 이쪽에 한 20명 정도 내려와서 또 살림을 따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고요. 또 단독 건물로 해 가지고 건축비가 한 100억 정도 재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재원 자체도 기존에 있는 재원 대책이 지금 서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산하고 천안 이쪽이 우리 충남 전체의 보증비를 반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산에서 본점이 이전할 때에는 거기에도 지점을 존치해야 될 그런 인력과 예산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 재단을 예산으로 이전한다라고 볼 때 현재 예산지역에는 6,100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이용하는. 그런데 그중에서 1,400여 업체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용률이 24% 정도가 되고 있고요, 아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용률이 한 30%대 되고, 이런 거를 감안할 때에 우리 충남 전체적으로 봐서는 본점 이전에 따른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재단의 재정형편이라든지, 또 우리 내포신도시 건설과 함께 수요가 많이 창출될 때에 예산군과 상생발전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단의 이전 장소, 또 시기 등을 함께 논의하고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재단 보증지원을 좀 더 도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98년도에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아산 본점을 시작으로 해서 천안, 공주, 보령, 서산, 논산에 지점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보령이라든지 논산에 금년,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이용률이 지금 현재 20%대 이상으로 상당히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부의장

안희정 도지사님과 최운현 경제통상실장, 김홍록 건설교통국장님, 한금동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찬환 부교육감 전찬환입니다. 답변에 관해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공사물품 구입 시 수의계약 관련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교육시설 임대 관련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남종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교육청 및 산하기관, 학교 등의 공사물품 구입 시 수의계약 대상을 공개경쟁 입찰한 내역과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을 공개경쟁 입찰한 사유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10년도, 2011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아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였고, 또한 청렴도 측정과 본청 만족도 설문에서 개선요구 사항으로 전자입찰 확대 요구가 있어 청렴기관 인증제 평가지표에 전자입찰 실적에 대한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각 기관 및 학교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계약에 대해서도 되도록 전자입찰을 실시하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 도의회에서 명성철 의원님의 지적과 제안에 따라서 공개경쟁 입찰에 따른 가점을 11월 1일부터 폐지하였고, 이를 일선 기관과 학교에 저희들이 충분히 안내하는 만큼 향후 청렴기관 평가 가점 취득을 위한 전자입찰 시행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개경쟁 입찰내역은 각 지역 교육청, 학교별로 입찰을 실시하여 자료가 너무 많은 관계로 현재 취합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 의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고남종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으로 학교체육관 등 교육시설 임대 운영에 따른 주민 불만사항 해소방안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학교체육관 등 교육시설물은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체육 활동 등을 위해서 사용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사용료의 징수는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사용료 징수현황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전남교육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최저 금액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조례에 정한 사용료보다 상이하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그러한 사례가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금년 6월부터 학교시설 사용 예약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학교시설 사용료 징수에 적정성과 투명성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들이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 주민의 교육시설 이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용료의 징수도 관련 규정에 맞게 공·사립학교에서 균일하고 투명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영

김기영부의장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과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고남종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고남종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부의장

예, 고남종 의원님과 안희정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송덕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기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논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송덕빈 부의장입니다. 오늘 265회 임시회의장에서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1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뚝 솟는 충남 건설을 위해 애쓰고 계신 안희정 지사님! 세계화에 걸맞은 글로벌 인재 육성에 온 정성을 다하고 계신 전찬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따뜻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산림치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산림치유란 자연환경 중에서도 숲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물질적 환경요소를 이용하여 인간의 심신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자연 요법의 한 부분이라 기술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국민 비율이 2011년 11.4%에서 2018년 14%로 고령화 진입을 서서히 앞두고 점진적 풍요와 행복, 자기만족을 삶의 중요한 척도로 생각하는 웰빙이 사회적 통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국민소득과 여가시간의 증가로 숲을 이용하는 대상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숲에 대한 인식 또한 경제적 소득원과 휴양 활동의 장소적 개념을 넘어 국민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독일과 일본이 산림치유를 선도하고 있는데 독일에서는 산업노동관광부장관이 인증한 373개소의 산림유치 요양지에서 보험 지원을 통한 산림치유를 수행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전국 53개 숲에 과학적 검증을 통한 산림테라피 기지를 지정, 이를 이용한 기업경제 활성화 정책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06년부터 한국산림치유포럼이 설립되어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산림치유 연구를 시작하고 있지만, 현재 충북대학교에 산림치유학 석·박사 과정이 있을 뿐 전문과정 교육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고, 또한 2009년부터 국립치유의 숲 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향후2017년까지 3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며, 또한 자치단체에서도 2013년도 현재 산림치유의 숲 조성계획이 경기도 2개, 강원도 1개, 충북 2개, 전북 1, 전남 8, 경남 3개, 제주도가 1개소로 전국에 18개소를 조성할 예정에 있지만 충남도에는 현재 조성계획조차도 없는데 최근 도시화, 산업화, 고령화로 인해 만성 환경성 질환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언론매체에서 산림치유의 가치를 집중 조명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는데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경제·사회적 활력이 부족한 산촌마을 중 치유환경이 우수한 마을을 거점지역으로 선정,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민 건강증진을 위해 산림치유의 숲을 조성할 의향은 있는지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석면 슬레이트 건물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에도 지적하는 차원에서 세 분 동료의원께서 도정질문을 하였지만 본 의원 역시 시급성을 감안하여 도지사님께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70년대 초 새마을운동과 함께 진행된 지붕개량 사업을 하면서 초가지붕을 대신하여 슬레이트 지붕으로 교체하였는데, 그 수는 도내 9만 3,000동에 이르며 그중 6만 6,000동이 주택으로 알려져 있고, 시간이 흐르면서 노후·부식되어 주요 석면 노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슬레이트가 낡았을 경우 풍화·침식 작용으로 석면가루가 공기 중에 날릴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인체에 흡입될 가능성이 큰 만큼 조기에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해야 합니다. 슬레이트 지붕에 포함되어 있는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써 인체에 흡입되면 위, 대장, 소장에 영향을 미쳐 폐암이나 장기 사이의 막에 암이 생기는 악성 중 피종, 석면폐증 등을 유발할 여지가 높고, 또한 한 마을에서 석면가루를 뿌리면 공기를 따고 반경 2㎞를 오염시킬 정도로 심각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핵이란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악성 중피종으로 연간 사망자가 35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특히 잠복기가 10∼40년으로 매우 긴 만큼 석면의 피해규모는 앞으로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석면 건축물을 전문 업체가 아닌 일반 업체에서 해체 공사를 하게 되면 석면 보양 및, 습윤제, 고착제 등의 약품과 불침투성 보호의 석면 방지 마스크, 샤워룸 등을 안전시설 설치 없이 공사를 하게 되어 그 마을 전체가 석면에 오염될 우려가 있어 환경부에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석면을 지정폐기물로 정하고, 처리 허가를 가진 전문 석면 해체업체만이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도 석면을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을 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해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특정업체에 의뢰해야 하고 처리비용은 80∼300만 원까지 들기 때문에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의 석면 피해는 도민의 생활과 건강에 직결된 사항인 바, 하루빨리 석면이 없어져야 합니다. 이에 충청남도에서는 2011년도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은 지원 금액을 동당 24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추가비용에 대한 주민 부담 발생으로 사업포기 등 공가가 자연훼손으로 슬레이트가 방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한계가 있어, 도비지원 비율도 인근 경기도 30%, 충북도가 20%이나 충남도는 18%, 도비지원도 미흡하여 재정이 열악한 시·군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도 도내 주거용 슬레이트건물 6만 6,000동을 철거할 계획이나, 금년까지 철거 물량은 전체 물량의 4%인 2,600동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석면에 장기간 노출되는 도민의 건강 피해가 매우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도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충청남도 조직안정 및 전문화를 위한 인사방안입니다. 현재 충청남도 공무원 직렬별 정원을 보면 공무원 전체 3,977명 중 36%인 일반직 1,432명 중 순수 행정직렬은 662명, 기술직렬(복수 포함)은 770명이며, 연구직·지도직은 5.5%인 216명, 기능직은 4.1%인 163명입니다. 소방직은 52.5%인 2,088명, 교육직은 1.1%인 46명, 계약·별정직은 0.8%인 30명이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충청남도의 인사운영 방향은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소통에 입각한 공정성과 전문성이 바탕 되는 인사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어야 하며, 인사 불만 요인의 적극적인 해소를 통해 직원 사기진작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능력, 전문성 등의 효율적 자원관리를 위한 적재적소 인사체계를 구축하고, 복수직위는 당해직위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보직을 정하여야 하며, 직렬 간 승진 요인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현재 충청남도 기술직렬의 인사 실태를 보면 행정직렬 위주의 인사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보직의 경우 서기관 또는 기술직서기관에서 현재 행정서기관, 환경정책과장 보직의 경우 서기관 또는 환경기술서기관에서 행정서기관, 농업기술원 교육정보과장 보직의 경우 서기관 또는 농업기술서기관에서 행정서기관, 백제문화단지사업소장 보직의 경우 서기관 또는 시설기술서기관에서 행정서기관 등이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산림환경연구소장 보직의 경우 기술서기관 또는 녹지연구관에서 환경기술서기관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충청남도 인사규정」 제13조에서 복수직에서 보직 관련 규정을 보면 행정직렬 또는 기술직렬로 보직할 수 있는 복수직행정의 직위 중 기술분야의 전문적 성격이 현저한 직위는 기술직 공무원으로 우선 보직하고, 기술직렬 간의 복수직위에서는 직무 관련을 우선하고 직무의 비중이 비슷한 직렬에서는 연공서열 직무수행 능력을 감안하며 보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규정대로 인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에서는 전문성을 보다 먼저 수행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기술직군의 근무의욕 고취 등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사가 배려되어야 하며, 복수직렬의 경우 행정직을 발령해도 인사규정상 문제는 없으나 조직운영의 안정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고려된 기술직렬의 인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부의장

예, 송덕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안희정도지사

송덕빈 의원님 주신 말씀에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치유의 숲 조성과 관련 되어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재 2018년까지 금산 남이면에 산림 치유의 숲 1개의 숲 조성을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산림 휴양시설로 활용하여 산림 치유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도내에 운영 중인 자연휴양림에 편백나무 숲, 황토길, 발 지압로 등을 추가 설치 중에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들을 더욱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3농혁신의 임업과 관련 되어서는 치유의 숲뿐만이 아니라 숲을 가꾸는 일이 마을과 지역발전에 가장 큰 동력임을 서로 공감하고 이 산림사업에 대해서 힘을 좀 모아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산림은 공유지보다는 사유지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 산림을 투자하는 일은 30년에서 50년 이상의 장기투자이기 때문에 이 투자를 개인이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지난해 감사원을 통해서 개인에 귀속 되어지는 재산투자에 개인 자부담을 수반하지 않는 각종 산림조성사업에 대해서 감사원이 문제를 제기해서 현재 숲 가꾸기 조성사업에 어려움이 지금 조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차로는 이 산림의 가치를 공적자산으로 보고 국가의 재정이 좀 더 장기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숲 가꾸기 사업과 함께 병행해서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치유의 숲이라고 해서 좀 더 별도의 투자계획이 함께 수반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기본으로는 산림 숲이 울창하고 숲에 종의 다양성들이 지켜지면서 숲이 예쁘게 관리될 때라야 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3농혁신위원회의 산림 숲 가꾸기 사업과 연계되어서 산림자원이 풍부한 마을, 충청남도 발전전략을 함께 세워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석면 슬레이트 피해대책 문제와 관련 되어서는 아시다시피 이 사업 물량이 워낙 큽니다. 현재로서는 그나마 지난해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가 있어서 지난해까지 도 부담 비율이 한 푼도 나가지 않았더랬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지적받고 매우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18%라는 비율이나마 도가 재정을 넣어서 동당 240만 원의 슬레이트 주택분에 대한 철거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사업량이 그렇게 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장기적으로 보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랑 좀 더 재정문제에 대한 역할을 늘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9만여 개의 동 중에서도 6만여 동의 주택분에 대해서만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축사나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는 손도 지금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올해까지는 동별로 240만 원이었다면 앞으로는 철거량에 따라 연동 되어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과 재정운영 계획을 별도로 짜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인사문제와 조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소수직렬 및 각종 직렬에 대한 전문성이 잘 지휘부의 역량에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큰 원칙은 그렇습니다. 지휘부가 되려면 병과특기 저는 안 보겠다는 것이 제 원칙입니다. “지휘자는 지휘력을 봐야지 병과특기 안 본다” 이게 제 원칙입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지휘부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지휘력을 저는 검증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5급 이상의 승진자에 대해서는 “그때부터는 지휘력 평가를 함께 해서 인사배치를 하자”라고 저는 직원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연공서열이 문제가 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지적합니다. 그러면 연공서열을 대체할 만한 우리 인사의 원칙이 뭐냐라고 물으면 모두가 다 대답을 시원하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제도에 대해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역량평가이든 어떤 경우이든 기존의 연공서열이나 직렬별 칸막이 형태의 인사를 가지고는 현재의 21세기 복합행정과 융·복합행정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조직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이 융·복합행정을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고 기존에 적체되어 온, 오래 돼온 적폐로서의 연공서열의 인사문제를 극복하려면 어떠한 대안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는 직무성과 계획이나 역량평가 제도를 두어서 특히 5급 이상의 간부급으로 승진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역량평가 제도를, 올해 우선 평가를 두고 역량훈련이라고 일단은 올해는 뒀습니다만, 차후에는 중앙정부처럼 평가제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휘부는 “지휘력을 가지 고 선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인사문제를 앞으로 좀 다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저는 이공계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기술직과 이공계가 존중받을 수 있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대원칙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지금 지휘부에 대한 인사원칙을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직렬별 전문성을 좀 더 잘 배려해 달라는 그 말씀은 저희가 수신으로 이렇게 갈음해서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필영입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건강 증진을 위해 산림 치유의 숲 조성 의향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산림의 기능이 기존 소득원이라든가 휴양문화 활동의 공간을 넘어서 힐링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저희 도에는 아직은 치유의 숲이, 전문적인 치유의 숲이 없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저희가 금산군 남이면 일대에 한 100㏊ 정도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2018년까지 숲을 조성할 계획인데, 치유 숲에는 치유센터라든가 치유 숲길 그 다음에 명상 공간 등 각종 시설을 설치해서 도민들이 심신을 단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18년까지 단계적으로 도내 농·산촌 마을 75개소에 대해서 피톤치드 발생이 많은 편백나무라든가 전나무 등을 식재해서 소규모 힐링 숲도 적극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조성 중인, 운영 중인 자연휴양림 내에 치유시설을 설치해서 치유기능을 갖추도록 저희들이 보강을 해 나가고 있는데 금년도까지는 안면도 그 다음에 금산 남이 등 5개의 자연휴양림 내에 편백나무 숲 3개소, 황토길 3개소, 발 지압로 4개소 등을 설치하였으며 내년에는 보령 성주산, 아산 영인산 등 8개의 휴양림에 치유시설을 추가설치 할 계획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 2012년부터 ’15년까지 약 100억 원을 들여 가지고 공주 주미산 일원에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성이 되면 숲을 이용한 아토피, 피부염 등 환경성질환의 예방과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도 첨부로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홍록입니다. 송덕빈 의원님께서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하루라도 빨리 제거를 해서 도민생활건강 유지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 조기시행을 촉구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내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은 앞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체 건축물 9만 3,000여 동 중에서 주거용 6만 6,000여 동을 대상으로 해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조건을 보면 지난해에는 처리비용으로 동당 2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240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고 도비 지원도 함께 해서 자부담을 제외 시켰습니다. 선정기준은 주택의 노후 정도라든지 소득수준, 연령 등을 감안해서 시·군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효율적인 슬레이트 처리대책 수립과 연차별 사업규모 검토를 위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현재 실시 중에 있고 금년 10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와 비교해서 동당 지원단가가 200만 원에서 240만 원 증액했고 국비 부담비율도 30%에서 40%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의 사업물량도 당초 연초에 733동에서 현재 1,718동으로 2배 이상 대폭 증가했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올해부터 시·군과 주민부담을 줄이려고 도비 7억 4,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도비지원이 부족하지만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부에서도 국비 부담률을 상향 지속할 계획입니다. 30%에서 40%까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은 50%까지 지원해 달라고 지금 계속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건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석면 함유 슬레이트 지붕을 조속히 단계별로 철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칩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입니다. 송덕빈 의원님께서 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를 하여야 하고 또 특히 복수직렬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고려한 기술직공무원의 배치가 필요함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도의 인사는 두 가지의 방향을 중점을 두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수직렬을 좀 확대해서 기술직렬의 전문성을 찾아와서 도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면 민선5기 동안에 한 70여의 기술직렬이 복수직으로 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복수직렬은 앞으로도 도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의해서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운영에 있어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을 아주 중요한 관점으로 보면서 또 4급 이상 직위는 즉, 과장급 직위는 직위 및 정원의 관련 조례에 따라서 부서장, 즉 조직의 장이기 때문에 전문성과 함께 그 리더십이나 또 다양한 종합적인 역량을 고려해서 인사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5급 이하의 실무직위에 대해서는 복수직렬의 경우는 기술직을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것을 인사방침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급 이하는 전체 직위 복수직급이 228개 정도 되는데 현재 80%를 기술직으로 이렇게 지금 임용을 하고 있고, 이 관계는 앞으로 더욱 더 아마 늘어나지 않을까, 앞으로 늘어갈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인사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인사운영의 관계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의 전문성과 함께 조직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방안으로 인사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부의장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필영 환경녹지국장님, 김홍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송덕빈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덕빈

송덕빈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부의장

송덕빈 의원님과 안희정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장기승 의원님, 유병돈 의원님, 김득응 의원님, 이은철 의원님, 윤미숙 의원님, 이종현 의원님, 고남종 의원님, 송덕빈 의원님과 끝까지 회의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하여 제시하신 정책대안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민의 의견임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안희정 도지사님,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