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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상집 의원 발언

64회 제본회의199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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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경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월 24일부터 5일간 회의로 시작된 금번 임시회도 오늘 모든 일정을 마치고 폐회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64회 서구의회 임시회 휴회기간동안 동순회 방문과 현장방문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동순회 방문 결과보고서와 현장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고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두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동순회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동순회 방문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현장 방문 활동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동순회 방문과 현장방문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김영준 의원입니다. 금번 제6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실시하였던 동순회 방문과 현장방문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순회 방문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대 서구의회 후반기를 맞이하여 지역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께서 직접 관내 전 동을 순회방문하여 동행정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일선 동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일선 동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주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자 금번 제64회 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인 2월 25일부터 2월 26일까지 2일간 2개반으로 방문단을 편성하여 전 동을 순회 방문하였습니다. 방문결과 관내 14개 동 지역주민과 동직원들이 건의한 사항은 도로개설 및 포장사업 23건, 하수도 및 도시계획사업 4건, 주거환경개선사업 1건, 교통행정분야 8건, 기타 12건으로 총 60건이었습니다. 건의사항의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동순회 방문 기간 중 건의 받은 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동순회 방문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활동 목적은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생활 편익과 지역안정을 위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서구 관내의 대형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며 제64회 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 기간인 2월 27일에 정찬경 의장님을 비롯한 서구의회 전 의원님이 지하철 1호선 공사현장, 상무신도심 개발사업장, 쌍촌동 우회하수도 공사현장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현장방문활동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지하철 공사장 1건, 상무신도심 개발사업장 5건, 쌍촌우회하수도 공사장 3건 등 총 9건이며 세부적인 것은 의원님들에게 기 배부해 드린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현장방문활동결과 돌출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모든 사업이 주민편익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현장방문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찬경의장

운영위원장의 보고사항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순회 방문결과 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서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월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김월출 위원장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97년 2월 2월 24일 제6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쪽, 광주광역시서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96년 6월 21일 대통령령 15033호로 개정되어 우리 구 재해대책본부운영과 구성 및 협의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재해예방과 운영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저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제2조의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은 통제담당관, 담당관, 실무반으로 구성하고, 제3조 지방재해대책 유관기관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본 조례는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처리하여 주심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광주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 소요비용을 기금관리조례로 정하고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의 기금의 조성은 법 제63에 의한 자치단체적립금 등으로 하며 제3조의 기금의 운영관리는 기금총액의 50%이상은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비로 운영하며 또한 제5조에서의 기금의 회계·관리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하고 결산 및 보고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 구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은 우리 구 3년간 보통세 수입액 평균연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97년도 구재해대책기금 적립예상액은 최저 8,421만 1,000원으로 예상되며 제3조 및 제5조의 기금운영근거에 있어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와 기금총액의 50% 이상을 한국은행법에 의한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도록 하고 기금조성 기간과 목표액이 무한정하며 또한 예비비 사용과의 관계를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처리하여 주심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기금 조성 목표액과 예비비 사용과의 관계 등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경의장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김월출 위원장 보고사항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길도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길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이번에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뀌었는데 자연재해 대책이라는 것은 도시 중심이 아니라 시골에 국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매년 8,423만 1,000원을 저축해야 되는데 이것을 몇 년 동안 저축해야 될 것인지, 무한정 저축만해야 되는 것인지, 이 기금이 사실 엄청난 기금이 될텐데 우리 서구 관내에는 기금이 그렇게 많지 않을뿐더러 지금 우리는 경상비 및 사업비도 부족한 아주 어려운 경제 여건 속 있습니다. 제가 조례의 본 뜻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재원이 풍부하다면 바랄 것이 없겠지만 긴축재정이 극히 어렵고 또 어렵게 산 과정에서 매년 8,400만원씩 언제까지 저축해야 될 것이냐,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재해대책은 얼마나 있었느냐,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매년 재해대책으로 소비되고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이것도 위원장님께서는 잘 알으시고 답변해 주시고, 또 8,400만원을 매년 저축해야 되는 것인지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월출 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사회도식위원장

이길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24일날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도중에 그런 내용이 나와가지고 충분히 검토가 됐었습니다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속이면서 일정이 바쁘신 관계로 참석치 못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년마다 예산편성에 이 기금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해에 어느정도 대처하기 위해서는 2억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2억 정도의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상위법에 의한 금액을 저축하고 그 이후에 가서 용도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예산편성을 더 이상 중지한다든가, 금액을 삭각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의원님들과 이야기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풍수해 대책으로 해가지고 지출된 내용을 보면 과거에는 약 4백만원 정도의 예산밖에 없어가지고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상무 2동의 예를 들면 침수가 많이 발생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도 기금조성이 안 되어가지고 곤란을 겪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시조례를 보면 11억이상의 재해가 발생됐을 때만 시에서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1억 이내의 것은 예산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2억 정도는 기금을 조성해 놓고 그 이후에 가 가지고 추이를 봐서, 또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의결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해서 이 법안은 취지에 맞추어 원안대로 통과시켜줬던 것입니다.

이길도의원

알겠습니다.

정찬경의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일괄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께서 직접 발로 뛰는 현장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6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자료】 동순회 방문활동 결과보고서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서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 · 광주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Copyright © JEONNAM-GWANGJU SPECIAL METROPOLITAN CITY SEOGU COUNCIL All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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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25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