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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정찬경 의원 발언

67회 제본회의199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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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6월 23일부터 8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금번 임시회도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고 폐회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67회 임시회 회기동안 추경예산안과 의안심사를 위하여 열성적으로 상임위원회 활동 및 예결위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된 광주광역시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외 20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그동안 추진되어왔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본 건에 대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결특위위원회 이춘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문

이춘문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춘문 의원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결특위에 회부된 예산안은 일반회계 656억 2,889만 5,000원과 특별회계 165억 6,913만 5,000원으로 총 821억 9,803만원이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97년 6월 19일자로 97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결위에 동년 6월 26일 회부되어 금번 제67회 임시회 회기중인 6월 2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제3차 회의인 6월 27일날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세입면에서는 시의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의 지원 및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된 재원과 4억 7,015만 6천원의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1억 2,685만 5,000원의 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 등의 이월금 및 7억 4,890만 3,000원의 잡수입 증가, 4억 5,000만원의 지방세 증가와 13억 8,713만 7,000원이 증가된 경상적 세외수입 등을 재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면에서는 차량등록업무 이관과 한방 진료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필수경비,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며 10%이상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300일미만 일용인부 감축과 불요불급성 경상경비의 절감조정, 그리고 당면 현안 사업 투자 등에 주안을 두고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은 금년도 당초 본예산 701억 1,487만 9,000원보다 120억 8,315만 1,000원이 증액된 821억 9,803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563억 1,258만 2천원보다 93억 1,631만 3,000원이 증액된 656억 2,889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38억 229만 7,000원보다 27억 6,683만 8,000원이 증액된 165억 6,913만 5,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0억 8,918만 3,000원중 200만원을 삭감한 10억 8,718만 3,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311억 4,895만 7,000원중 6,725만원을 삭감한 310억 8,170만 7,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333억 9,075만 5,000원중 5,434만 5,000원을 삭감한 333억 3,641만원으로 수정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165억 6,913만 5,000원중 2억 649만원을 삭감한 163억 6,264만 5,000원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부합창단 운영관련 추경예산안 편성에서 보듯이 조례의 제.개정안은 예산안보다 먼저 제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이 조례의 제.개정 등을 전제로 하여 편성되는 것은 집행부의 편의주의적 발상이며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 협조관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둘째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추경예산에 그대로 계상되는 것은 본예산 심의의 적정성을 흐리게 하는 등 올바른 재정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앞으로 지양되어야 된다고 하였으며, 셋째로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시 예기치 못했던 돌발적인 사태의 발생으로 당초 예산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재정수요가 생겼을 때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편성시 충분히 예견되었던 사업들이나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이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은 추경예산안의 짧은 심의 과정을 통해 사업비를 쉽게 확보하려는 집행부의 의도적 발상이라고 하였고, 넷째는 예산 불용액과 국.시비 보조금의 반환금과 관련하여 예산의 과다책정과 집행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 예산의 과다편성을 지양하고 주도면밀한 사업계획의 입안으로 사업계획의 효과나 예산집행의 효과를 제고시켜야 한다고 하였으며, 다섯째는 타 자치단체의 자치법규집, 중앙부서의 각종 법령해석 질의.응답집, 특히 교육, 환경, 문화, 교통 등 주민복지 행정을 펴고 있는 선진지의 자치법규집이나 외국의 자치법규집 및 관련자료 구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으며 세출분야중 일반회계에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6,725만원중 1,800만원을 부활하여 총 4,895만원을 삭감하였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5,434만 5,000원중 2,300만원을 부활하여 총 3,134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2억 64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분야에서 삭감된 일반회계 8,229만 5,000원과 특별회계 2억 649만원은 수정안으로 증액 편성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경의장

방금 예결특위 위원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김상집 제안) 3.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정활동비등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김상집 제안) 4. 광주광역시서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김상집 제안) 5.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김상집제안) 6. 광주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김상집 제안) 7.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김상집 제안) 8.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김상집제안) 9. 광주광역시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김상집 제안) 10.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김상집 제안) 11. 광주광역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김상집 제안) 12. 광주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김상집 제안) 13. 광주광역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김상집 제안) 14. 광주광역시서구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김상집 제안) 15. 광주광역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김상집 제안) 16. 광주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이용에따른광고물표시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김상집 제안) 17. 광주광역시서구전산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김상집 제안) 18. 광주광역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김상집 제안) 19.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김상집 제안) 20.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김상집 제안) 21.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김상집 제안) 22. 광주광역시서구조례의명칭변경에한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김상집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서구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이용에따른광고물표시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서구전산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서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김상집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조례특위에서 의결된 사항 가운데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상집 의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정찬경의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였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정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조례정비특별위원회간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정종철의원입니다. 본 특위에서 제안한 광주광역시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제안서 3쪽, 광주광역시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사무관리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서구의회공인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제2조제2항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광주광역시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하여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표1 공인의 규격중 각 상임위원장 직인의 규격을 "1.8센티미터"에서 "2.1센티미터"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인을 새로 신설하여 "2.1센티미터"로 하며 의회사무국장의 직인을 "1.8센티미터"에서 "2.1센티미터"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안서 7쪽,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국내여비 규정이 96년 12월 31일자 대통령령 제15247호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중 국내여비 지급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제6조제1항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자구수정을 하며 제8조제1항 "별표1" 국내여비 지급기준중 일비와 숙박료 지급 단가를 인상한다는 것입니다. 인상내용은 일비를 1일당 6,500원에서 10,000원으로 숙박료를 1야당 37,500원에서 41,000원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안서 11쪽, 광주광역시서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본조례 내용중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제2조제1항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안서 15쪽,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예산절감 및 현실성을 감안하여 분기별로 발행하던 의회보를 반기별로 발행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제2조중 "분기별"을 "반기별"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안서 19쪽, 광주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개정되어 구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일부 중복되고 기획업무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칙이 폐지됨으로써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본 조례 제3호중 제4호, 제7호를 삭제하고 제19호중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제12조로 인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안서 23쪽,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본격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하고 각 구청과의 업무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위하여 본 조례를 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제6조제3항의 회계과 업무중 "지출원 업무"를 신설하고 제7조제6항중 "묘지, 매.화장, 납골당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업무의 투명성을 위한 자구수정과 업무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범위를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안서 27쪽,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중 위생과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별표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중 "가정복지과"를 "위생과"로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안서 31쪽, 광주광역시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심의 기관으로 심의자문 기능인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의무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어 임의 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제8조 "구청장은 협의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중 "반영하여야 한다"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안서 35쪽,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의원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의 직명을 당연직으로 명시함으로써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제9조 제2항중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위원은 다음 각호로 한다"로 하고 동조 동항 제2호에 "구본청 실.국.과장중 1인"을 "총무국장"으로 제3호에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1인"으로 제12조2항에 "위원장이 지명하는"을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하는"으로, 제14조제2항에 "간사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를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된다"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안서 39쪽, 광주광역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 법률의 용어와 상호연관되게 광주광역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제8조제1항중 보조금의 "지령서"를 "통지서"로 동조 제2항중 "보조지령전"을 "통지서 교부전"으로 자구정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제3조제1항과 제2항중 "구의회에 두는"을 "구의회에서 선임하는"으로 하고 제4조 직무를 구 고문변호사와 의회 고문변호사의 업무를 통합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직자윤리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윤리위원은 엄정한 중립을 요하는 인사를 위촉하여야 함으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제2조제1항제1호중 "의장과 협의 위촉한다"를 "위촉한다"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구정홍보 강화와 총화구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제8조제2항중 "홍보기획계장"을 "홍보계장"으로 "홍보기획계"를 "홍보계"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제6조제2항중 정기회의의 분기별 개최를 반기별로 하고 제7조제2항중 "문화체육계장"을 "체육진흥계장"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이용에따른광고물표시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공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광고물표시 사용료 부과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하여 광고유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별표 공공시설물 이용에 따른 광고물표시 사용료 월별 부과기준중 승차권 자동판매기 1제곱미터이하 "450,000원"을 "300,000원"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보안업무 규정에 의한 시설 보안을 위하여 통제구역을 전산실 업무상 비인가자라 할지라도 출입사항을 기록후 인가자의 안내를 요하는 지역이므로 제한구역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제27조제1항 내지 제2항중 "통제구역"을 "제한구역"으로 자구정정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구청장의 직급이 국가 4급에서 정무직 2급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사무관리 규정에 의하여 이에 상당하는 공인의 크기로 변경하고 일부 시행상 불합리한 점을 현실에 맞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제2조제3항 내지 제4항중 "민원실 전용"을 "민원전용"으로 제4조제1항중 "관인규정 대통령령 제4772호"를 "사무관리규정"으로 제5조제1항중 "새겨야 한다"를 "새겨야 하며, 그 관서명과 직명 다음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로 제7조 내지 제8조중 "총무과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별표 2, 3, 4, 5의 구청장 직인 "1.6센티 2.1센티"를 "1.9센티 2.4센티"로 하며 폐인대장을 삭제하고 공인신조 신청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시 우편물 발송 및 각종 민원처리 등에 있어 민원인의 혼란방지와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동사무소 신축이전으로 인한 사무소 위치변경을 양1동은 "양동 311-1"에서 "양동 307-36"으로 광천동은 "광천동 69-1"에서 "광천동 206-14"로 상무1동은 "쌍촌동 948-2"에서 "쌍촌동 333-7"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적극적 지원책 강구와 공유재산관리 조례상의 공유재산 제도가 불균형하여 형평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대상으로 제8호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개발사업 용지, 기업 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 하여 신설하고, 제23조제6항에 연도 구분없이 "주거용 건물이 있는 모든 토지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개발제한 구역내 취락정비 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등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구세감면으로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 기반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제14조의 3에 개발제한 구역내 취락정비 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제14조의 4에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며, 제14조의 5에 중소기업 종합지원 센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신설한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이 94년 12월 20일 법률 제4789호로 개정되어 "광주직할시 서구"의 명칭을 "광주광역시 서구"로 변경하여 우리 구의 자치법규 대본을 정리하였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정종철 간사님의 제안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일괄 상정된 안건을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서구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이용에따른광고물표시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서구전산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서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조례정비특위 활동결과 보고의 건(조례정비특위위원장 김상집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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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조례정비특위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조례정비특위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김상집 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집 의원입니다. 그동안 추진하였던 조례정비특위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 목적은 중앙정부 및 상급기관의 획일적 기준에 의해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지 못하고 있는 조례를 폐지 또는 개정하여 지방화 시대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유명무실한 조례를 폐지하는 등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이었으며, 위원회 구성은 97년 2월 24일 제64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총무위원회 4명, 사회도시위원회 4명 등 총 8명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하였으며 당일 제1차 본 특위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정종철 의원이 선임되어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해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의 일정으로 활동을 시작한 본 특위는 10차례의 회의와 1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우리 자치구 정비대상조례 의회관련 분야 9건, 기획관리 분야 17건, 문화홍보 분야 6건, 구정발전 분야 4건, 총무관련 분야 12건, 재무관련 분야 11건, 보건관련 분야 7건, 기타 관련 분야 3건 등 69건과 타자치단체 조례 38건을 포함 총 107건의 조례를 우선적으로 정비대상 조례로 선정하여 검토하였으며, 중점 검토내역은 중앙의 획일적 지침에 의해 제정되어 우리 실정과 맞지 않는 조례, 의회구성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지않는 조례, 상위법의 제.개정으로 상위법과 상충되는 조례, 관련법의 효력종료.목적달성 등으로 계속 존치가 불필요한 조례, 기타 여건 변동으로 정비가 필요한 조례 등을 주로 검토하였습니다. 세부 추진활동으로는 2월 24일 제1차 본 특위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3월 12일에는 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본 특위 활동 계획을 협의하고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타의회 조례를 비교분석 및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18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정비특위 활동계획서 채택과 정비대상 조례선정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였고, 보다 현장감있는 활동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서울 양천구의회, 인천 서구의회, 대전 서구의회 등 3개 의회를 직접 방문하여 현황설명을 청취하고 우리 구에 없는 타자치단체 조례 38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28일 제3차, 4월 30일 제4차, 5월 7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자치구 조례중 의회관련 분야, 기획관리 분야, 문화홍보 분야, 구정발전 분야, 총무관련 분야, 재무관련 분야, 보건관련 분야, 기타관련 분야 등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5월 27일에는 타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6월 5일에는 제7차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자치구 관련 조례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였으며 6월 11일에는 제8차 회의를 개최하여 타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였고 6월 21일에는 제9차 회의를 개최하여 그동안 비교분석 검토 및 축조심사 하였던 우리 자치구 정비대상 조례 69건중 21건의 조례에 대하여 개정 및 폐지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타자치단체 조례 38건중 16건에 대하여 조례제정안을 성안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자치구 관련 정비대상 조례 총 69건중 30.4%에 해당하는 21건의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조례를 개정 및 폐지하기로 의결하였으며 타자치단체 조례 38건을 비교분석한 결과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16건에 대하여 제정안을 성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구 정비대상 조례중 광주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는 해당 상임위에서 시간을 두고 정확한 실태조사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논의를 거친 후 정비하기로 유보하였으며, 광주광역시서구동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위원 위촉시 무적격자를 위촉하여 주민의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주민중에서 신망이 두터운 자로 위촉해 줄 것을 집행부 소관 부서에 촉구하기로 하고 유보하였습니다. 동시에 서구건축조례와 문화예술진흥조례나 단체 국가위임사무 등 기 자치구에서 보고있는 사무를 광역시로 이관하는데 있어서는 광역의회와 자치구 의회가 함께 행정협의회를 만들어 논의를 거쳐야 함에도 서구의회의 의견을 듣지않은채 광역의회가 일방적으로 조례를 공포한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광역의회와 각 자치구 의회간에 행정협의회를 만들어 이관 및 위임사무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정비특위 활동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편의 및 기준에 의한 조례 제.개정의 형태와 집행부의 수동적인 조례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 문제점을 지적한 결과, 이제는 다소 집행부도 조례에 대한 인식전환 및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특위활동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우리 자치구에 없는 타자치단체 조례 38건을 비교분석하여 검토한 결과 이중 16건에 대하여는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조례정비특위에서 성안하였으나,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부담이 요구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등 여러가지 복합된 문제점이 대두되어 조례정비특위 활동 기간이 종료된 금번 제67회 임시회에서는 처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성안된 조례제정안과 그동안 수집된 관련자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시간을 두고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우리 구의 실정에 부합하는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완전한 지방자치가 열렸다고 하나 아직까지도 지방자치권이 현저하게 제약당하고 있어 우리 구의 현실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데 실질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정비특위에서 심의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짧은 활동기간으로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앞으로 국내외의 자료를 충분히 수집, 분석, 검토하여 민생과 관련한 조례가 성안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본 특위 위원들의 다수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본 조례정비특위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신 동료 의윈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조례정비특위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6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