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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지철 의원 발언

266회 제1교육위원회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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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철

이은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대구 교육정책국장과 이병식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편성 및 당면한 교육행정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심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표 발의하신 김지철 의원님을 포함한 교육위원회 위원 모두가 공동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김지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중 교육정책국 소관 조례는 이대구 교육정책국장이, 교육행정국 소관 조례는 이병식 교육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김지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

김지철의원

김지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은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여섯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각급 기관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이들의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고 교육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적용 범위 및 대상을 명시했고, 근로자의 안정적 근로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를 교육감이 고용하고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근로자의 일부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했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되며, 근로자의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기관 간 교류 및 전보를 실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위상을 정립하고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잘 살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김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교육정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충청남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8호입니다. 먼저 폐지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교육공무원 정년이 65세에서 62세로 단축됨으로 초등교사 부족현상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였었습니다. 현재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선발 인원보다 많고,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므로 보수교육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효성이 없는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교육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9호입니다.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공무원법」이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종류를 6개에서 4개의 종류로 단순화하여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중 일반직과 교육전문직을 교육행정 수요에 맞추어 24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조문 중 정원책정 기준에서 기능직 공무원을 삭제하고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중 전문경력관 및 연구직 공무원 추가, 별정직 공무원은 6급 상당으로 조정하고,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 정원 4,070명에서 일반직 9명, 교육전문직 15명 등 24명을 증원하여 4,094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금회 조례개정안은 정부의 지방공무원 직종 통합 추진과 함께 우리 교육청의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0호입니다. 개정 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면 2014년 3월 1일자로 신설되는 단설유치원 1개 원, 병설유치원 2개 원, 초등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를 삽입하고 2014년 3월 1일자 단설유치원 신설로 통합되는 병설유치원을 삭제하며, 아산지역의 고등학교 중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특성화 고등학교로 개편되는 학교에 대하여 교명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2014년 3월 1일자 보령지역에 단설유치원인 보령 창미유치원이 신설됨에 따라 대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대관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삭제하고, 아산지역의 배방읍 및 탕정면에 신설되는 아산용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탕정미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아산용연초등학교, 탕정미래초등학교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산지역의 둔포고등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특성화 고등학교로 개편됨에 따라 학교의 명칭을 도민 및 학생들이 잘 알기 쉽도록 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1호입니다.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2014년 3월 1일자 신설되는 초등학교 2개교를 중학구에 삽입하고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하여 중학교 학교군·중학구를 조정하여 2014학년도 학생 배정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변경내용을 설명 드리면 2014년 3월 1일자 개교하는 아산용연초등학교를 설화학구에, 탕정미래초등학교를 탕정학구에 삽입하고, 교통여건, 생활여건 등 주변의 변화에 학생들의 통학여건을 개선하고자 천안시와 인접한 아산 동방초등학교 졸업생 중 천안시 거주자는 천안학구에, 아산시 지역 거주자는 설화학구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금회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안은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만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임종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만입니다. 조례안과 동의안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임종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부터 하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의원발의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김지철 의원님께 질의할 것인지, 조례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이병식 교육행정국장에게 할 것인지를 사전에 말씀해 주시고, 교육감 제출 조례안은 소관별로 이대구 교육정책국장과 이병식 교육행정국장에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대답없음」

기철

이기철위원

충분히 제안 설명을 듣고 검토 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검토 보고를 하면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그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준비가 다 돼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먼저 그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면 하거든요. 예, 신청합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어디, 저기 국장님! 다 준비돼 있습니까?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은철

이은철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이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검토 보고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현황은 현재, 아, 검토의견 내용이 지방공무원 직종 조정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통합되는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현황과 직종 통합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현황은 현재 기능직 공무원은 1,701명, 계약직 공무원은 8명이고, 기능직과 계약직이 일반직으로 직종 통합에 따른 문제점은 특별한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검토의견 두 번째, 지방공무원 24명이 증원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금회 지방공무원 24명 증원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일반직은 3,810명에서 3,819명으로 9명이 증가되고, 교육전문직은 260명에서 275명으로 15명이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9명과 교육전문직 15명이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3월 1일 신설되는 단설 및 병설유치원과 학교를 추가로 삽입하는 것으로써 이 조례의 병설유치원 폐지와 학교 신설에 따른 학구조정, 특성화고등학교 개편 등에 있어서 학부모와 지역주민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민원이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보통과 7학급, 정보처리과 1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문계열 둔포고등학교가 전문계열인 전자기계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이유와 특성화 고등학교 전환에 따른 학년별 교육과정 운영의 방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신설에 따른 학구조정 및 특성화 고등학교 개편에 따른 민원은 없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3월 1일자 폐지되는 보령 지역 대관초 병설유치원, 대남초 병설유치원은 2012년 학부모와 교직원 93%의 동의를 받아서 보령 창미유치원으로 통합을 추진하였고, 2013년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실시한 병설유치원 폐원에 대한 행정예고 고시 시 이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산지역에 신설되는 아산용연초등학교, 탕정미래초등학교는 배방·탕정지역 학생 과밀을 해소하고자 설립하는 것으로써 지역주민과 주민의 협의회 설문조사, 또 행정예고를 2013년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거쳐 아산용연초등학교는 연화초등학교로, 탕정미래초등학교는 탕정초등학교의 학구를 분리·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아산 둔포고등학교 교명 변경은 관내 유관기관과 지역주민을 상대로 아산지역의 특성화 고등학교 설치 타당성 설명회를 2013년 4월 4일 개최한 후에 교육공동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학과 개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예고나 추진과정에 민원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창회나 지역사회 인사,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학생, 교직원의 찬성률은 86.1%였습니다. 다음은 전자기계분야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한 이유와 특성화 고등학교 전환에 따른 학년별 교육과정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는 인구 30만으로 현재 8개의 고등학교가 있으나 특성화 고등학교가 없는 관계로 관내 중학교 졸업생이 타 시·군의 특성화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고 있어서 아산지역의 특성화 고등학교 설치의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었습니다. 또 아산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와 같은 세계 초일류기업이 자리 잡고 있어서 기계·전기·전자 분야의 산업인력 수요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충청남도 지역전략산업육성계획에 부응하여 기계·전기·전자의 융합기술인 전자기계과 특성화 고등학교로 이렇게 학과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학년별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는 전자기계과 4학급 10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여 1학년에서는 공통과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2학년 때부터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해서 기계가공과, 전기전자, 기계를 선택하게 되며 기계가공 계열에서는 자동차 부품 가공, 첨단제조 장비 설계 제작과정을 이수하고, 전기전자계열에서는 전기전자회로 실무와 자동화설비, 첨단제조장비 운영과정을 이수하도록 이렇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구 변경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 하였는지와 민원발생은 없었는지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아산지역에 신설하는 아산용연초등학교와 탕정미래초등학교는 각각 연화초와 탕정초의 학생을 분리 수용하는 것으로써 아산용연초는 연화초가 속한 설화학구에, 탕정미래초는 탕정초등학교가 속한 탕정학구에 포함시키는 것으로써 기존 연화초와 탕정초 학생들의 중학교 진학에 변동이 되는 사항은 없으며, 아산지역 동방초의 학구조정은 재학생 중 천안거주 학생에 대하여 천안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요청에 의해 조정하는 것으로써 2013년 8월 31일부터 9월 19일까지 실시한 행정예고 기간의 기간 동안에 이견이 없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위원장님!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이병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철

이기철위원

이병식 국장님 의안번호제472호의 검토의견 제3항에 보면 다만, 동 조례 제2조에 따르면 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뿐만 아니라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 아닌 근로자에 대한 고용 및 관리기준을 규정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바,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 아닌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관계의 당사자로서 사용자가 교육감인지, 학교장인지 여부가 소송이 계류 중으로 이와 관련한 규정에 대한 최종적인 법원판결에 따라 조정될 소지가 있으며, 동 조례 제정의 핵심인 제6조 고용과 관련하여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의 근로자의 고용권자를 교육감으로 함으로써 예상되는 학교장의 책임경영 어려움, 다양한 채용 수요를 적기에 수용하기 곤란한 점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이 요구된다고 이렇게 검토의견에...... 아, 김지철 위원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병식 국장님 들어가시고.
기철

이기철위원

아니,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중학교 학교군 입학추첨 개정 법률안 471호에 보면 우리 아산에 관계된 얘기인데요. 아산 시내가 지금 넓어가지고 저쪽에 풍기초등학교나 신리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동쪽 끝에 있는데, 저 서쪽 끝에 있는 신정중학교나 이런 데로 배정이 되면 통학거리가 멀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데, 학교배정에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배정하고 계시는지?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저희가 학구를 조정하고 할 때는 학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온양은 단일학군이잖아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배정이 되면 거기로 가야 되는데 이쪽 동쪽 끝에서 서쪽 끝에까지 학교 거리가 상당히 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배정이 되면 서쪽 끝에서 동쪽에 있는 학교에 배정된다는, 이렇게 하면 통학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래서 근거리에 진학할 수 있는 무슨 다른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병식 국장님! 저기 자리에 들어가서 답변하면 어떨까요, 이기철 위원님?
기철

이기철위원

예.
은철

이은철위원장

자리에 들어가서 답변하세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거리 통학이 없도록 단일학구로서 배정하는 프로그램 시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런 불편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아까 이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김지철 의원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자리에서 하세요.
지철

김지철의원

예, 그러겠습니다.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기철

이기철위원

예.
지철

김지철의원

존경하는 우리 이기철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또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검토의견의 3쪽에 하단입니다. 세 번째 상, 동 조례 2조에 따르면 해 가지고 현재 재판 계류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이렇습니다. 단체교섭대상으로 적격한지 안 한지에 대한 소송을 교육청에서 제기를 해 가지고 2013년 1월 달에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를 했고요. 2013년 올해 9월 26일 날 서울고등법원에서 교육청이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7일 날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이다 이런 말씀을 써 놓은 것이고요. 작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각급기관에 대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2006년도에 비정규직 문제를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제기하고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 때 강화되고 작년 2012년 1월 16일 날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 지침이 우리 교육청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 차례인가 네 차례에 걸쳐서 이 무기직 전환 보고를 하는 그런 공문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 고용노동부에서 국·공립학교에 비정규직은 고용주체가 교육감이어야 한다라고 고용노동부에서 유권해석 공문까지 내려 보낸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지역의 교육감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한 상태이고요.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 8개 시·도교육청이 이미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고요. 이번 12월까지 정기회에서 충남을 포함해서 4개 시·도교육청에서 의원발의 두 군데, 교육감 직접발의 두 군데 해 가지고 또 12개가 금년 말까지면 되게 됩니다. 그 점을 상기시켜 드리면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사항이다, 더군다나 금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에 임명한 국가권익위원회 그 회의에서도 제가 지금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인권위는 4월 11일 교육부 장관과 현재까지 교육감 직접 고용전환을 하지 않은 시·도교육감들에게 학교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형태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학교 비정규직 사용자는 학교장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권익위는 학교 사정에 따라 고용안정이 쉽게 위협 받으며 학교장에게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예산편성권 등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교섭상대의 역할을 학교장이 할 수 없다 그래서 교육감에게 넘겨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또 권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그다음 그 점을 세 번째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으로 드리겠고요. 마지막 것에 관해서는 이런 겁니다. 소속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이런 분들의 고용권자를 교육감으로 함으로써 예상되는 학교장의 책임경영 어려움, 다양한 채용 수요를 적기에 수용하기 어려운 곤란한 점, 아마 전문위원실에서 전문위원들이 검토하실 때 이 부분에 관해서는 특별히 자료를 많은 것을 섭렵하지 못하고 작성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에 도의회 내에 연구모임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연구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교육청, 잘하고 있다고 하는 시·도에 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그리고 처우개선에 관해서 사례를 연구하고 토론회를 세 차례 가진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노무사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이런 겁니다. 쉬운 말씀으로 드리면 작은 학교에서 학생 수 감축을 위해서 비정규직의 감원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차피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학교장 단위에서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군 단위로 또는 시·도 단위로 엮는 그런 고용관계가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불가피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고용주체는 교육감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따라서 다양한 채용 수요라고 하는 것은 고용시장의,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기여할지는 모르지마는, 또 비정규직 문제를 양산한다는 차원에서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학교장의 책임경영이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까닭은 교육감이 임명하는 교사들, 교육감이 임명하는 일반직공무원들에 대해서 학교장이 책임경영을 못하고 계신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고용감이 고용주체가 되어도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게 정규직에 해당된다고 하면 비정규직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짧은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기철

이기철위원

이해가 제대로 잘 되지를 않아서. 오늘 아침에 제가 학교 앞에서 교통정리를 하면서 온천초등학교 급식종사원들이 아침에 등교를 하길래 등교하는 급식종사원 근로자한테 “우리 온천학교도 파업합니까?” 했더니 우리는 아니래, 그래서 “아, 정말 다행입니다.” 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급식 조리종사자들이 물론 장기간 근속해서 일하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또 일부는 상당히 자주 변경이 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학교장님이 고용권을 갖고 해서 해야지 그것을 교육감이 전부 책임져 가지고 조리종사원들까지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상당히 혼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고용안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고용안정보다는 우리 아이들 생존권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철

김지철의원

지금 걱정하시는 말씀 알겠고요. 타 시·도 이미 8개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도들이나 또는 이번에 통과시키고 추진 중인 그런 시·도교육청의 사례들도 이 뒤에 보면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그런 것들이 하게 촘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타 시·도의 사례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집행부에서 충분히 대비를 해 나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조례나 법률이 모든 사람을, 다인수일 경우에 다양한 사례를 다 담아 내지는 못 하지만 세밀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교육규칙 등을 통해서 해 나가실 것으로 저런 그런 행정능력을 믿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지철 의원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기철 위원님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추세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덟 군데가 되고 네 군데가 또 되고 이래서 이게 조례안이 발의가 돼서 올라 온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기철

이기철위원

다른 시행하는 시·도의 이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행령까지.
은철

이은철위원장

시행령, 나중에......
지철

김지철의원

시행령이 아니라 시행규칙.
기철

이기철위원

아니,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은철

이은철위원장

아니, 다른 시·도의 조례 이것 나중에 발췌해서......
기철

이기철위원

다른 시·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시행하고 있고, 시행령은 어떻게 해서 하고 있는지......
은철

이은철위원장

우선 나중......
기철

이기철위원

지금 여기 발생되는 문제점이 지금 현재 이것만 가지고는 검토의견을 보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시행령으로다가 이 문제점을 전부 커버할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면 다른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에서 어떤 조례를 어떻게 해서 제·개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지, 시행규칙의 이익은 뭐 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제출해 주십시오.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병식 국장님 지금 이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본청에서 본청입장, 굉장히 또 난처한 입장에 있나 그것을 반문을 해 주시고 지금 이기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것 뽑아 올 수 있잖아요,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 다 자료 해서 제출할 수 있지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저희가 자료를 수집해서......
은철

이은철위원장

수집해서 드리고 본청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이병식 국장님 소견 좀 말씀해 주세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이렇게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조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봤는데요. 특별한 본청의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기철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은 6조의 고용조항에 개략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교육감이 고용한다 큰 원칙은 정해져 있고요.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에게 그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들을 저희가 규칙으로 담아서 세부 시행규칙이 되면 학교의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채용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마련할 계획임을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아까 걱정하셨던 것 그러네요? 6조죠? 이병식 국장님 읽어드린 것. 그걸로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기철

이기철위원

글쎄, 그러니까 아까 고용주체를 지금 현재는 학교장인데 교육감으로 고용주체를 바꾸자는 조례 아닙니까? 지금 6조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교육감이 고용한다 이렇게 조례를 바꾸는 건데......
은철

이은철위원장

또 거기 부연단서를 달았어요.
기철

이기철위원

글쎄 단서를 달았는데 우선은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학교장이 고용해서 운영했을 때의 근로조건이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와 교육감이 고용해서 운영했을 때 발생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른 데서 어떻게 해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서 제정을 했으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합니다. 우선 다른 지역......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그 질의를 받아들여서 위원님들 간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조남권 위원님.
남권

조남권위원

교명변경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보통과가 7학급이고 정보처리과가 1학급으로 운영 중에 있는 인문계고등학교, 둔포고등학교입니다. 둔포고등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둔포고등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되기까지는 그동안에 꾸준히 어떻게 전환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 오셨는지 그래서 그 이름이 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로 바꿔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바꿔지게 된다면 현재 과를 가지고 지금 앞으로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특별한 과가 또 신설되는지, 신설이 되면 몇 개 과의 학생이 대략 몇 명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누구 정책국장님이 할 거예요? 행정국장님이 할 거예요? 누가 답변?
남권

조남권위원

이 둔포고등학교가 그전부터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계속 가지고 계셨던 건지 아니면 어떤 요구에 의해서 갑자기 전환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신설되는 과가 있을 테고 모집 학생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이대구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그동안에 아산지역의 학생들이 인근 시·군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로 많이 통학을 했습니다. 그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그런데 사실은 아산지역의 산업단지가 산업 수요인력을 창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아산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체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산업인력으로 갈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에는 특성화고등학교가 있는데 왜 아산에만 없느냐 하는 그런 불만스러운 것도 있고요. 물론 불만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의 어떤 특성화고등학교를 균형적으로 배치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설학교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현재에 있는 고등학교가 일반 고등학교가 그 역할을 조금 부족하게 할 때에는 개편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낫겠다 하는 그런 판단도 섰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상당히 늘어났고, 고등학교 특성화고 없고 또 중학교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준비과정이 쭉 있었고요. 전자기계과 쪽으로 4학급 100명, 25명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뽑습니다. 4개 학급이지만 100명 정도 신입생을 모집해서 일단 공통과정으로 운영하여 전자기계와 관련되는 일반적인 그런 교육과정을 이수한 다음에 2학년에 진급하면서 기계가공계열과 전기전자계열로 이렇게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이 자동차 부품 가공이라든가 첨단제조장비 설계 제작과정 등을 이수하게 되죠. 그리고 전기전자계열에서는 전기전자회로 실무라든가, 자동화 설비, 첨단제조장비 운영과정 등을 이수하면서 지역에서뿐만 인근지역에서도 필요한 그런 산업인력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이 그 지역의 전자라든지 또 전기, 각종 공통과를 2학년에서부터 별도로 공부를 할 텐데 이 학생들은 선 취업이 목적이겠지요? 그렇지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그 지역에 취업을. 왜냐하면 각종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인구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그 과를 만들어서 선 취업, 후 진학을 하든, 우선 취업이 목적이니까.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이렇게 해서 그동안 없었던 특성화가 생김으로써 하여튼 아산에 대한 상당한 주민들의 불편, 불만도 해소되겠고 또 그 지역에 다니는 학생들도 많이 외지로 나가지 않고 또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궁금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잘한 것 같아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우리 아산 출신의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께서도 아주 관심이 많으셨고 저희들은 아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충남 전체적으로 이 특성화고등학교가 균형적으로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 지적을 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을 얻고 이렇게 해당 부서에서 애썼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일, 이런 일들이 남았다 그리고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서 또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기철

이기철위원

참고로 둔포전자고등학교 신입생 선발할 때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겠다고 서약하는 학생들 우선으로 선발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김지철 의원께서 발의하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놓고 보니까요. 23조를 한 번 보실까요? 정책국장님에 해당되시나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몇 조요?

서형달위원

23조 「유아교육법」. 여기 있잖아요, 23조.
은철

이은철위원장

아, 검토보고 뒤에?

서형달위원

여기 있잖아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참고자료로 「유아교육법」 제23조......

서형달위원

조례안에 있지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제가 보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거기에 보면 23조를 놓고 보면 “제20조 1항에 따른 교원 외에 강사, 기간제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일반직공무원 같은 경우는 퇴직금도 다 나오고 플러스 시간외수당도 다 받을 수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강사, 기간제교사, 명예교사 등을 두어서 유아교육을 담당한다, 거기에 따라서 제1항의 유치원에 두는 강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교원 외의 강사, 기간제교사, 명예교사 등에 대해서는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퇴직금이나 보너스 또 시간외수당을 다 줄 수 있나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해당 부서가......

서형달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은철

이은철위원장

저기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예.
은철

이은철위원장

공무원 아닌 근로자 김지철 의원님이 발의한 이 조례와 관련된 것만 질의해 주시면 어떨까요?

서형달위원

아니, 관련되는 거예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제가 볼 때는 관련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왜 얘기하고자 하냐면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급식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데모하고 그러지요? 기간을 언젠가 한다고 했지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그 사람들도 처우개선 문제 때문에.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분들 하는 것은 좋은데 강사, 기간제교사, 명예교사 등의 처우문제가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내가 정책국장님한테 문의를 하는 거예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그런 문제는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그분들이 요구할 것이고요.

서형달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을 놓고 볼 때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다기보다는, 처우 문제까지도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건 시간적으로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허허.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그 문제는 이 조례가 정해지면, 확정이 되면 그러한 부분도 같이 이렇게 하면서......

서형달위원

국장님! 이미 조례안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처우개선 문제가 그때 가서 너희들 교육위원회에서 다 일괄적으로 토의를 했고, 또 본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강사, 기간제 교사, 명예 교사, 자유로운 시간제 아닙니까, 이 사람들, 시간제죠?
지철

김지철의원

저기, 잠깐 제가 말씀드릴까요?

서형달위원

예.
지철

김지철의원

그분들은 뺀다는 조항입니다, 그게. 그분들은 빼겠다는 조항이에요. 지금 국장님이 잘못 이해하고 답하신 거예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분들을 거기 참고 사항으로 나와.....

서형달위원

그러나 본 위원은 유아교육의 23조에 대한 것을 놓고 볼 때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보조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의 처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여기 비정규직 그 조항에 조례 3조에 보면, 3조 2항에 이 적용범위의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정해진 「유아교육법」23조에 따른 강사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철

김지철의원

제외한다.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제외된다. 그게 이제 법령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보장되는 그런 사람들은 이 적용대상, 조례의 적용대상에 제외된다.

서형달위원

23조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유치원에 두는 강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했으면, 대통령령에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통령령.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지금 말씀하셨던 유치원의 시간제·기간제 교사들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일반교사와 마찬가지로 퇴직금과 시간외수당 등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되는 강사는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앞으로는 둘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지금 조례에 대해서는 거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별도로 여기에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분들은.

서형달위원

그래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본회의에서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건에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이 문제 가지고 동료 위원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를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정책국장님하고 행정국장님이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가 금년에 교명을 바꾸죠? 바꾸는 과정에서, 그 인근에 삼성 자사고가 있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삼성 자사고가 A, B로 차별성을 모집하기 때문에 혹시 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가, 권위주의 학교란 말이에요, 삼성 자사고라는 데는? 본 위원이 볼 때 삼성 자사고는 권위주의 학교다. 그런 반면에 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는 교명을 바꾸면서 혹시라도 삼성 자사고에 다니는 학생들보다도 차별성을 받지 않겠나, 그 차별성을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아산 삼성고등학교는......

서형달위원

아니, 삼성고등학교는, 삼성 자사고, 이거 지금 문제가 있다니까요, 이거......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자사고는 이제 일반 고등학교고요. 우리 둔포고등학교가 교명 변경된 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로서 산업인력을 키우는 그런 학교죠.

서형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아산지역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삼성 자사고가 A·B형으로, A는 70%, B는 30% 이런 식으로 뽑는단 말이에요. 차별성이란 말이에요. 어쩌면 권위주의식으로 뽑는 거, 예? 그 반면에 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는 교명을 바꿔가지고 순수한 일반 공업고등학교로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이거에 대해서 정책국장님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잘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다음에 예산심의 때 다시 이 문제를 논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정원 관리 단위기관별 직급표를 봤는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 4급 1명이 있어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서형달위원

1명 있죠? 우리 행정국장이 말씀하셔야겠네.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서형달위원

의회, 우리 교육위원회 의회 입장에서는 볼 때는 의회 위상, 의회사무처 위상을 놓고 볼 때 직급을 상향했으면 좋겠는데, 직급을 3급으로. 의회 위원님들을 우리가 여덟 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4급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럼 우리 위원들도 4급입니까? 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듣고 싶은데?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저희 공무원들도 상위 직급이 확보되면, 저희들도 사기진작이라든지 여러 면에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현재 4급 이상의 정원책정권이 교육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우리 교육위원회가 내년 6월말까지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의회사무처 파견 직원들의 문제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지금 교육감 협의회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형달위원

10대 도의회가 구성이 되고 교육위원회는 아닌, 아마 혹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교육복지위원회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봤을 때 교육위원회와 도청의 복지국을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관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오늘 정원관리 직급표, 정원표를 놓고 볼 때 본 위원이 여기서 꼭 정해 달라는 게 아니고 도청에서 교육부하고 조정할 때 도교육청의 교육위원회에 대한 직급정원표를 상향 조정을 할 용의가 있느냐, 내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하여튼 위원님 의견을 이렇게, 주신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교육부 정원 책정할 때, 저희 도에서도 그런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자,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 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이기철위원

원안에 동의합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의견이 없으므로 동 조례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지철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지철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충청남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과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