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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찬경 의원 5분자유발언

69회 제본회의199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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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6일부터 8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금번 임시회도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고 폐회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69회 임시회 회기동안 추경예산안과 의안심사를 위하여 열성적으로 상임위 활동 및 예결특위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광주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지난 조례정비특위에서 성안된 조례제정안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서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97년 10월 10일 위원회 제안으로 제출이 되었기에 오늘 제6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14시1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본 건에 대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철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종철 의원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결특위에 회부된 예산안은 일반회계 672억 1,507만 6천원과 특별회계 165억 7,337만 5천원으로 총 837억 8,845만 1천원이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97년 9월 30일자로 '97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10월 7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후 본 예결위에 동년 10월 7일자로 회부되어 금번 제69회 임시회 회기중인 10월 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8,729만 5천원과 세외수입 3억 488만원, 그리고 시의 자치구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억 2,538만 5천원, 국.시비보조금 10억 7,286만 1천원의 재원으로 다음과 같이 일반회계에 일용인부 및 미화요원 퇴직금 7,900만원, 보건업무 전산화장비 확충 1,700만원, 외국어 번역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구입비 700만원, 국.시비보조사업 구비부담금 7,400만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사업에 민생보호 및 폭력근절대책추진비 1억원, 구.동 민원실 비치 잡지구입비 700만원, 교통관련 장비구입비 1천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업으로 '97 우수문화원 사업비 지원금 1천만원, 중국 청도시 중견작가 미술작품 초대전과 구민문화예술 활동공간인 서구문예회관 건립비 10억원, 지역 예비군부대 행정장비 지원비 1천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이자수입 424만원이 증액되어 불법 주.정차관리시스템 설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821억 9,803만원보다 15억 9,042만 1천원이 증액된 837억 8,845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656억 2,889만 5천원보다 15억 8,618만 1천원이 증액된 672억 1,507만 6천원이고, 특별회계가 당초예산 165억 6,913만 5천원보다 424만원이 증액된 165억 7,337만 5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10억 9,203만 8원천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으며,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324억 8,202만 2천원중 3,610만원을 삭감한 324억 4,592만 2천원으로 수정 의결하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336억 4,101만 6천원중 100만원을 삭감한 336억 4,001만 6천원으로 수정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165억 7,337만 5천원중 70만원을 삭감한 165억 7,267만 5천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충분한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을 전제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므로 예산편성시 주도면밀한 사전검토가 요구된다고 하였으며, 둘째, 세출예산안과 관련 경상적 경비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가능한 것으로서 본예산 편성시 충분히 예측하여 본예산에 계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에 대부분 부서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건전재정운영 원칙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일반회계에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3,610만원중 2,170만원을 부활하여 1,440만원을 삭감하였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100만원을 부활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70만원보다 30만원을 더 삭감하여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분야에서 삭감된 일반회계 1,440만원과 특별회계 100만원은 수정안으로 증액 편성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경의장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상집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정찬경의장

예, 김상집 의원님.

김상집의원

김상집 의원입니다. 진행발언을 요청한 이유는 현재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조례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래서 8명의 조례특위 위원들이 의결했기 때문에 의결할 당시에 작년 1차 조례특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상임위에 의견을 들어가지고 동의를 얻은 부분만 수정하거나 폐지하거나 제정하는 걸로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조례제정안도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기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제안, 즉 발의를 하는 것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가 이 문제를 몇 번 제기를 했어도 예결위에서 명확한 전체 의원 간담회를 한다든가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국회쪽에 운영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렇게 했으면, 의사국에서 국회쪽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인지 확인한다든가 어떤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조례특위에서 8명의 위원들이 의결을 했으면 그 자체가 이미 성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발의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거기에 성안된 것만 차근차근 본회의에 회부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조례특위에 성안되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동의를 얻은 부분만 본회의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현재 3개의 조례안이 상임위의 어떤 안으로 되어 버린다면 자칫 우리 의회가 웃음거리가 됩니다. 절차도 모르고 조례특위에서 의결한 것이 무엇이며, 이런 문제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 절차에 관한 문제를 명확히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오향섭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찬경의장

오향섭 의원님으로부터 정회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조례정비특위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습니다. 금번 제정할 조례안 3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유보키로 한 조례안 13건에 대하여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우리 구 실정에 부합하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필요한 자료제출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15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문

이춘문기획총무위원회간사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이춘문 의원입니다. 지난 1997년 3월 1일부터 동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김상집 위원장외 7인의 위원께서 광주광역시서구행정절차조례안외 7건을 1997년 10월 10일 제6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행정절차조례안은 관련법을 정비 추진중에 있으므로 관련법 정비시까지 행정절차법 조례제정을 유보키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주광역시서구구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안은 그 취지와 내용에는 공감하나 정원책정과 예산확보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집행부, 의원 연석회의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론이 형성된다면 추후 검토키로 하여 유보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주광역시서구감사자문위원회조례안은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기능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나 그 성격상 자문기관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어 좀 더 연구 검토키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주광역시서구합창단설치조례안은 예산확보, 지역경제 문제등 제반여건이 형성된 후 검토키로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주광역시서구공공도서관설치조례안은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으나 서구문화센터와 함께 공공도서관을 설립 추진중이므로 건축물 준공 후 운영조례를 제정키로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광주광역시서구와그부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은 광주시를 비롯 5개 구청이 현재 유보상태이며 우리 구청의 경우 입지 여건상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되어 유보키로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광주광역시서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은 현재 노원구에서 입법화하여 재의 요구중에 있고 이 조례를 제정키 위해서는 의원들의 완전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의원내부에서도 찬.반 양론이 있기에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유보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서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은 검토안대로 제정안을 본 위원회 본인외 1인의 동의로 가결됨으로써 기획총무위원회 명의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광주광역시서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 구정전반에 관한 구민들의 창의적인 제안 수렴으로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민주적인 봉사행정구현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하여 창의성, 경제성, 효율성, 실용성과 주민편익 등을 착안 구민창안운영조례를 제정 참여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동안 지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성안된 조례안을 기초로 집행부 소관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하여 작성되었고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어진 광주광역시서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골자 및 전문과 부칙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제안된 안이 원안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경의장

다음은 이춘문 간사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과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월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 김월출 의원입니다. 제6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제안한 2건의 제정조례안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한 건의 조례제정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활동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김상집 위원장외 7인의 위원께서 성안한 광주광역시서구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운영조례안외 7건의 제정조례안중 광주광역시서구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운영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하수관거TV조사촬영장비운영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설치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서구지역 여건을 감안할 때 좀 더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제정을 유보키로 하고,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2건은 집행부 소관 부서의 의견을 취합.재작성하여 1997년 10월 10일 제6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정종철, 이길도 위원의 동의로 심의.수정.가결됨으로써 사회도시위원회 명의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은 단절되었고, 급속한 산업화와 교통.통신의 발달은 외국의 문물사조의 무분별한 유입을 가져와, 오늘날 우리사회는 여러 가지 구조적 모순과 가치관의 혼란상태에 빠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이른 바 청소년 유해환경을 나날이 증가시키고 있으며,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수많은 비행과 탈선의 유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사회 곳곳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청소년의 행태들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슬픈 현실입니다. 이와 비례하여 미래사회를 책임질 청소년의 건전한 보호육성에 관한 사회적 관심도 고조되고 있으며, 우리사회내 청소년 유익환경의 조성 및 건전한 생활지도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은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동법 제13조와 제22조에 지방청소년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도 청소년보호육성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청소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각 동별로 10인 이내의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조직 기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 분리되어 있는 바 좀 더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판단 아래, 지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성안된 조례안을 기초로 하여 집행부 소관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하였으며, 또한 사회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되어진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제정안 2건의 주요골자 및 전문과 부칙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97년 10월 10일 제6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광주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따른 위탁금융기관의 지정, 융자금 취급규정, 융자에 따른 부실채권 방지, 저소득주민의 대출금 상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에 필요한 규정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기금의 조성은 구비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보조금, 융자금 상환으로 하고, 안 제4조에 기금의 운용관리는 구청장이, 그리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의 위탁은 수탁금융기관에 정기예금 또는 대여금 방식으로 위탁 관리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7호의 융자대상을 직계비속에 대한 2년제 대학이상의 재학생으로, 안 제8조에 융자한도를 2천만원 이하로, 안 제9조2항의 융자금대부신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으로 하며, 안 제11조의 융자금 상환을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하되 거치기간 만료후 연 4회 균분상환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사회구조나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국가의 기능도 소극적인 활동외에 국민에 대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할 의무를 지게되는 사회국가원리와 더불어 급부행정의 보충성, 합법성, 평등, 과잉급부금지, 신뢰보호등 기본원리에 초점을 맞추어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개정사항이 내용상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나 그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 짜임새 있고 알찬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제3조제1항 2호중 "수입금"을 "수익금"으로, 동조 제2항 "이 조례시행 당시까지 적립된 새마을소득금고 및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기준으로 본다"를 삭제하고 "동 조문을 부칙3 경과규정으로 신설한다"로, 제6조제1항7호중 "대학교"를 "2년제 이상 대학"으로, 제14조 "융자금 및 상환금 회수"를 "융자금 회수 및 상환등"으로, 제14조제1항중 "융자금 및 상환금 회수"를 "융자금 회수 및 상환"으로 각각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하였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 3건이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경의장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김월출 위원장의 제안설명과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6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제정요구안 - 광주광역시서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 광주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조례제정요구안 -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사회도시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6분 산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