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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치연 의원 발언

266회 제5문화복지위원회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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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과 문화복지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서 적시되었던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은 모두 예산과 관련된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1월 18일 저희 연구원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으며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빈틈없는 추진을 위해 착실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번 심의 요구된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은 연구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종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료 요구를 먼저 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미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김종인 원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자료 요구 한 가지 하겠습니다. 2013년도 연구장비 구입 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안건명과 추경, 본예산을 말씀하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2014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물 검사와 관련된 얘기 많이 하고 그러는데, 예산을 보면서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수질검사와 관련된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 때도 이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었던 적이 있고요, 오늘도 예산심사를 하면서도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물이 우리한테 얼마나 소중한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을 보니까 지하수 먹는물 수질검사의 예산이 1,900만 원 섰습니다. 금년도, 즉 2013년도 예산은 1,800만 원인데 거기에서 100만 원이 증액된 1,900만 원인데 이게 뭐냐? 인건비예요. 실질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기 위한 보건환경연구원 스스로 예산 확보를 하는 데는 참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하셨잖아요. 광역정수장 수질검사하고 또 샘물 검사를 하고,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를 하고, 약수터 수질검사를 하고 이렇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의뢰받는 학교먹는물 수질검사 같은 것을 해서 세입은 한 4억을 잡아요. 그런데 정작 수질검사, 도민들이 먹고 마시는 수질검사를 하기 위한 예산, 확보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실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것인지 원장님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매일, 늘 해오던 관행대로만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제가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해서 2년 동안 계속 묻고 따지고 그랬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의원은 너희들 소리치려면 아무리 소리쳐라, 우리는 그냥 이대로 가겠다하는 그런 생각이십니까, 어떤 겁니까? 적어도 이것은 도민의 관심사항이고 또 도민의 건강과 관련된 그러한 일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말 덜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그리고 이 지적에 대해서 원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주세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우선 소중한 물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과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저희연구원에서도 수익이 가장 많은 게 물 검사 부분인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 소중한 물에 대한 예산의 지출이나 이런 부분에 배려가 더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이런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쪽에서 전체 약품이나 장비 구입에 있어서는 전체 연구원의 풀 계획이나 이런 거로 하기 때문에 크게 먹는물 검사에 부족하거나 배려하거나 이런 저기를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나름대로는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또 지금 지적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도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질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도 드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이 자리에서 형식적인 답변으로 들립니다. 결국 이게 예산으로 말을 해 주는 건데 이게 한 사람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총 먹는물 수질검사와 관련된 1,9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업무 보조원 인건비 아니에요? 맞잖아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겠다는 얘기에요,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야 되겠다. 그래서 환경녹지국의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 부분 얘기했고 어떻게 보면 예산심사 있어서도 얘기를 한 사항들이거든요. 물론 보건환경연구원 스스로 다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적어도 도민들이 먹고 마시는 물 문제에 관해서는 더 큰 관심을 기울여 달라. 그건 바로 행정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산으로 그걸 말할 수밖에 없는데 예산확보는 하지 않고 관심을 더 갖겠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력을 늘려서 더 많은 수질검사를 하든가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집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주세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체 연구원의 인원을 가지고 유연하게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그런 인력 문제에 대해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수질검사 더 확대하겠습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 인원 배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인원 배치가 문제가 아니라 수질검사 샘플수를 늘려야 된다는 얘기지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샘플수 문제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민간......
익환

유익환위원

그건 민간에서 하는 것은 민간에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더 확대해서 하라는 그 부분입니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체 계획을 갖고요, 먹는물 클리닉이나 이런 활동으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광역정수장 428건 했지요? 그리고 샘물 167건 했습니다. 마을 상수도 437건 했고, 약수터 167건, 학교 먹는물은 461건 이렇게 한 것으로 지난번 감사 시에 받았던 자료에 의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을 더 확대를 하시라. 그러려면 인력이 더 필요하고 인력이 더 필요하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더 필요한 건데 예산은 전년도 수준 그대로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명심해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서산 출신 이도규 위원입니다. 우선 2014년도 예산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제안설명 6쪽에 보면 청사 노후시설 개보수 시설비가 3,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청사가 2016년도까지 내포로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청사가 어느 정도 보수를 해야 되는지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언제 한번 위원님들을 현장에 모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난번에 저희가 청사 신축관련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 낡은 청사를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많고 또 그렇지만 저희가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한정 개보수할 수는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2016년도까지 최소한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개보수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 책정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최소한 잘 ’16년도까지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쓰시기 바라고요, 제가 늘 물어보는 게 있는데 골프장 농약검사 비용이 5,000만 원 계상이 됐어요. 올해 같은 경우도 골프장 농약검사를 몇 군데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섯 군데 정도 검사를 했잖아요? 충남 도내에는 몇 개 골프장이 있는지 아세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24개 골프장이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24개 중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수질개선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치가 우리가 관장하는 곳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문화체육관광국하고 환경녹지국 3개 부서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기준이 제대로 명확치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오면 제재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수질검사만 하고 말아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3개 부서에서 서로 상의를 해서 기준치를 만들든가 아니면 우리 도에서 못하면 중앙에 부탁을 해서 기준치를 마련해서 검사를 하든가 해야지 검사만 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골프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들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방류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방류수라는 것은 그게 사업장 밖으로 나갈 때 환경적인 그런 제재나 이런 법적인 것을 할 수 있는데 인접 골프장 같은 데는 폰드(pond)로써 거기에 고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재나 이런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검사는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금년에 분석을 해 봤던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관련부서하고 또 중앙에도 계속적인 그런 부분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예, 지금 이게 방류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류수가 예를 들어서 매일 고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기라든가 비가 많이 올 때나 이럴 때는 넘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대부분 골프장 측에서 일기예보를 보고 농약살포를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무슨 뜻이냐면, 계속 잔류를 하게 되면 검출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염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날씨 예보를 듣고 내일 모레 비가 온다, 그러면 그때 약을 주고 그것이 씻겨 내려갈 수 있도록 농약살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거기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골프장이라는 게 지금도 계속 인허가를 내서 짓고 있는 데도 있고 인허가를 낸 데도 있고 그런데, 골프장이라는 게 환경요소도 상당히 가미되어 있는 곳이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을 낼 적에는 수목이 30년 이상 나무는 건드릴 수 없다라는 이런 규정도 있는데, 이 골프장의 환경을 엄격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지금도 서산 B지구에 골프장을 짓고 있는데 사실 이런 수질이 넘쳐버리면, 담수호 같은 데로 넘어가면 물고기라든가 생태계가 파괴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제대로 만들지 않고 검사만 하면,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 예산이 5,000만 원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더 예산을 들이더라도 유해하지 않는 생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단속과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수질 검사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기는 하겠지만 그 드는 비용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3개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하고, 안 되면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결핵환자들이 어떤 추세인가요? 늘어나고 있는 추세, 맞지 않나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결핵환자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보는데 현재 예방사업으로 3,290만 원이 2014년도 세출예산으로 세워져 있는데요, 어떻게 사업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계신 겁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결핵 예방사업으로써 저희가 결핵잠복 감염자에 대해서 조기 발견하고 치료라든가 면역도 검사, 이런 것을 수행하는 검사진단 시약이 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조기발견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지금 가장 큰 부분은 예방을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예방을 해야 되는데 결핵의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은 결핵환자에서 감염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옥

김장옥위원

환자에서 환자로 감염되는 게 가장 큽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악한 감호치료소나 보호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검토나 이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런데 현재 결핵환자수가 늘어나는 만큼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대처하는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느낄 때도 전혀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표출됐으면 하는데 사실 3,29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는 홍보조차도 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도 공감하는 지적의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관련해서 일반행정 보건소라든가 일반행정 질병관리본부나 중앙부처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한 데 가장 충남에서 핵심으로 잡고 있는, 결핵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나요? 환자의 격리인가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유행병처럼 지속적으로 결핵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째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처라든지 아니면 심각성이라든지 홍보,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그것 관련해 가지고 결핵은 아주 오래된 전염병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일상에서는 멀어진 질병으로 인식으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일부 소수이기는 하지만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핵환자를 직접 접촉한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 결핵면역도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시해 가지고 사전에 조기 예방할 수 있고 조기 진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결핵도 예방접종이 있습니까? 우리가 태어나면 순차적으로 예방접종을 하는데 이 결핵 예방접종도 의무적으로 접종을 하게 되어 있나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어렸을 때 BCG라고 해 가지고 결핵예방 접종이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어렸을 때 예방접종을 해도 또 재발을 하는 겁니까? 어떤 경로인가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방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100%라는 게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부 감염병에서는 다시, 어느 성장시기라든가 이게 지나서 연약해 졌을 때,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집단으로 다 들어가 있고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학교에 집단생활을 하면서 격리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결핵환자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소득수준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놓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고, 그리고 또 보다 많은 조기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어떠한, 발생했을 때는 이미 늦어지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결핵환자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체생활을 하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많은, 이게 어떤 환경이라든지 어떤 신체적인 어디가 약해서 그렇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비해서는 3,290만 원이라는 예산은 사실은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충청남도가 너무 관심을 갖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쪽에서는 진단시약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요,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파트에서 홍보라든가 결핵협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같이 협력해서 더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다음에는 식품의약품 안전성 검사로 유해물질 검사 첨단 분석 장비를 구입하는 데 2억 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유해물질 검사 같은 경우는 장비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장비 하나의 값인가요, 아니면 여러 개가 되나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식의약처에서 지방연구원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서, 격년제로 저희한테 지원이 되는 국가보조사업의 일환으로서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저희가 금년에 세운 것은 최근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수산물이나 이런 데의 방사능 분석에 필요한 장비, 방사능감마핵종분석기 1대하고 또 식품유해물질의 곰팡이독소 분석 장비 HPLC 1대하고 이렇게 2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검사 첨단 분석장비가 2개 물품구입으로 예산이 서 있는 겁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방사능 기계 같은 경우는 홍보 나오는 것을 보면 사실은 간단하게 나와서 테스트하는 기계 같은 경우는 가격이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뉴스나 이런 데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실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방사능이라는 것이 한 40여종 이렇게 다양하기도 하고, 저희가 먹는 식품에서의 방사능 검사, 세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는 장비로써는 검출해서 나올 수 있다, 없다, 실제 포터블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거의 믿을 수가 없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최소한 그게 검출 되냐 안 되냐 이 정도 보는 데만 해도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 분석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도 밀폐된 공간에서 몇 시간, 얼마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 식품공전이나 기준법에서는, 식약처에서는 그것도 맞지 않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분석 가능한 장비를 저희가 구입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시중에서 보는 탐지할 수 있는 기계가 믿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물론 수입을 해 왔을 때 검역을 철저하게 하겠지만 그 자체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한다면 좀 많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직접 들여오는 일본 수입산 생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검역을 통해서 들어오기는 하겠지만 최첨단 기계로 해서 다 들어오는 겁니까,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중앙부처에서 담당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로 해 가지고 저희 쪽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본에서 수입되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 있는 모든 농산물, 수산물은 수입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역소에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를 하게 됐을 때 베크렐(Bq)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100베크렐로 기준을 낮췄고 그 100베크렐 기준 이내라 하더라도 검출이 됐을 경우에는 다른 방사능 물질에 대한, 말하자면 나오지 않는다는 증명서를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증명서를 받으려면 한 달 내지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검출만 되면 수입은 불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장비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1억 4,000만 원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1억 4,000만 원입니까? 그러면 이 장비를 가지고 검사를 하면 이것도 시간이 6개월 소요되는 겁니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 소요가 얼마나 걸립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아직 장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닙니다. 8시간 샘플링을 해 가지고 분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충남에 이 장비가 들어오면 하나 생기는 겁니까, 현재 기존에 있습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은 분석장비가 없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 충남 같은 경우는 바다가 많지 않습니까? 태안, 보령, 서천 이렇게 바다하고도 가까운 지역이고 그런데, 하나의 장비를 가지고, 지금 다른 곳에서도 검역을 하는 곳이 있을 텐데 어디에서 검역을 합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4개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 경기에서 현재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그다음에 충남이 들어오면 충남이 들어가는 겁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장옥

김장옥위원

사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대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처하는 부분이 많이 늦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 8월부터 급격하게 저희 쪽에서도 더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도 바로 식약처에 건의를 해 가지고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해안에 많이 끼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저기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하도록, 그래서 우선 국비지원을 받도록 됐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이 정도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국적으로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가적으로 그렇게 안전망 장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실제 이쪽 식약처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 지역, 8개 주변 현 지역은 일절 수입금지고 또 일본산에 대해서는 조금만 나와도 다른 증명서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검출만 되면 수입이 불가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아무튼 안전한 먹거리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주부들이 불안감으로 걱정을 많이 하고 예민해져 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떠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꼭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나서 했을 때는 이미 우리가 다 섭취를 해서 그게 몸속으로 다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그전에 우리가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의 안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물론 저희가 예산을 가계부에서 돈을 쓰는 것처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심각성이라든지 급하게 돌아갈 때는 다른 재원을 사용해서라도 조속하게 대처를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심해서 최대한 빨리 구입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2014년도 신규사업에 관해서 예산서 553쪽에 생활민원 수거용 차량 구입비로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시료를 채취한다든지 했을 때 그건 의뢰인이 시료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생활민원 수거용 차량 구입비 5,000만 원이 왜 계상됐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요, 2014년도 세외수입에 수질검사 등 생활민원 수수료 수입과 이자수입 6억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은 그만두고라도 생활민원 수수료가 2012년도하고 ’13년도에 거기에 대한 세입, 민원 수수료지요? 세입에 대해서 2012년도 ’13년도 자료를 주시고요, 연구원에서는 지금 모든 시료에 대해서 채취도 하고 또 시료를 가지고 오면 그걸 검사와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를 어떻게 액션을 취하는지? 연구원에서는 주로 시료채취 또 검사, 분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구원에서는 그 기능이지요? 그리고 액션을 어떻게 취하냐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우선 신규사업으로 생활민원 업무용 차량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관용차량 규칙에 보면 내용연수가 7년이거나 주행거리가 12만㎞면 교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차량은 현재 보유 차량이 14년 9개월 됐습니다. 오래 됐지만, 또 거리도 물론 12만을 훨씬 넘었고요. 그래서 그런 차량에 대한 대체 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을 업무용차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업무용 차량과 생활민원 수거용 차량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표현을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요.
치연

조치연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보통 업무용 차량이 있는데 생활민원 수거용 차량이라고 하면 특별한 차량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금 전에 그래서 왜, 업무용 차량이라면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생활민원 수거용 차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 모든 시험 의뢰할 때는 대개 의뢰인이 시료를 가지고 의뢰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생활민원 수거용 차량이 필요하느냐, 5,000만 원이?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용차량이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현장에서 생활민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먹는물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매주 화요일 날 정기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저희가 생활민원 수거용 차량으로......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차가 어떤 차입니까? 포터 이런 겁니까, 봉고차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은 승용차인데요, 이것을 베라크루즈로 바꾸려고 합니다. 생활민원 수거하다 보면......
치연

조치연위원

생활민원은 대개 뭐가 생활민원입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도민들이 저희한테 먹는물 검사라든가 이런 검사를 의뢰해야 되는데 멀기 때문에 저희가 몇 개 지점을 둬 가지고, 가축위생시험소라든가 이런 데에다 말하자면......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시료를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의뢰하는 게 있을 것이고 개인이 의뢰하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의뢰하는 먹는물 검사가 있고 또 개인이 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각자 시료를 가지고 오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시료를 가지러 갑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직접 가져오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그런 불편을 덜기 위해서 금년도까지는 공주, 아산, 부여, 홍성 가축위생시험소에 매주 1회 의뢰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이걸 좀 더 일주일에 2회로 확대해 가지고 다른 지역도 확대해서 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아니, 업무용 차량이면 차량이지 꼭 명칭을 생활민원 수거용 차량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바로 나오지요? 세외수입 중에서 생활민원 수수료가 바로 나오지요, 2012년도, 2013년도.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이거와 연관돼서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생활민원 수거용 차량으로 5,000만 원을 해 놓고 그러면 생활민원 수수료가 얼마되는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바로 자료가 되지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또 끝으로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구원에서 검사 분석하는 결과를 어떻게 액션을 취하는지?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 샘플링을 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검사결과를 제공도 하고 이렇게 하는 업무가 있고요, 거의 대부분의 업무들은 저희가 직접 검체를 수거하거나 샘플링을 하지 않고 의뢰된 검체에 대해서 분석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사업이나 조사사업, 이런 아주 특별한 경우만 저희가 직접 샘플링을 하거나 채취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하는 것은 모든 검체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의뢰된 샘플링에 대해서는 의뢰된 기관이나 민간인에게 분석해서 결과를 제공하는 이런......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니까 분석해서 결과를 의뢰인한테 제공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무슨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대개 샘플링을 해 올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해 오지 않습니까? 혹시 연구원에서 문제가 된 현장을 불시에 나가서 검사하는 경우는 있습니까? 시료를 채취해 오는 경우?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그런 수거권이나 그런 행정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도 고려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 이슈가 되는 이런 대형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샘플링도 하고 분석도 하고 결과에 대한 대처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도 고민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하여튼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구원에서 하는 일은 채취해 온 시료를 검사, 분석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는 그런 기능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좋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환경에 문제가 나오면 불시에 한번 현장을 나가셔서 시료를 채취한다든지 해서 검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 위원장, 윤미숙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총 세출이 66억 2,663만 6,000원인가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전년도 예산은 141억 7,139만 원이지요? 전년도 예산이 141억 7,000만 원이잖아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찬중위원

여기에서 감액된 것이 한 75억이잖아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이건 청사관리 부분이지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거의 그 관련된 부분입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 556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시험연구비해서 식중독균검사 시험연구비가 얼마나 감액됐어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3,002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박찬중위원

여기에서 그 중 국비가 얼마나 감액된 겁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국비가 50%입니다. 1,501만 원입니다.

박찬중위원

거기 또 연구개발비라고 있지요? 여기도 904만 원인가 감액됐네요, 그렇지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940만 원.

박찬중위원

감액된 사유가 뭐예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식중독균검사 체계확립 사업 같은 것은 3,002만 원이 감액돼 가지고, 제일 하단에 보시면 노로바이러스 시험연구로 분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3,002만 원이 나눠져서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 가지고 그건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사항 보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유도결합플라즈마 등 연구장비가 5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었지요? 금년도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찬중위원

그리고 본예산에는 수은분석기 연구장비 4억 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유도결합플라즈마 연구장비 하게 되면 이게 장비가 구입 완료되어 있어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구입 완료돼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지금 연구장비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일찍 장비가 구입된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늦게 된 장비들에 대해서는 일부 세팅을 하고 그렇게 하는 장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주로 활용된 부분은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합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각 파트마다 9개 연구부의 과에서 필요로 한 장비들이기 때문에 그 항목에 맞는 분석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찬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수은분석기 장비를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수은분석기 등 9종에 14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금년도에는 이 유도결합플라즈마 등 연구장비를 구입했는데 그런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이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별로 활용하지 못하는, 조금 심하게 얘기하게 되면 썩어 빠져버리는 장비들이 비일비재하게 더러 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가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활용가치가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200만 도민들한테 큰 이득이 되는 건지?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지적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자체적으로 과별로 요구하는 장비나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전체 연구원에 가장 필요로 하는 장비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고민하면서 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내년부터는요, 고가의 신규 연구장비를 구입했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가 이런 분석을 업무보고 때 그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해 주시게 되면 재차 말씀드리지만 금년도 유도결합플라즈마 등 연구장비를 샀는데 별 효용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수은분석기 등 이런 연구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물론 전자가 잘 구입해 가지고 활용성이 많고 또 연구에 가치가 많고 우리 200만 도민들에게 뭔가 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장비 구입하는 데 누가 막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그 이후에 활용가치라든가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업무보고 해 주시게 되면 다음에 또 장비를 구입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낭비하지 않고 철저하게 따질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비를 한번 구입하게 되면 그 이듬해 업무보고 할 때 꼭 활용가치 부분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추진 공공운영비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553쪽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업무추진비가 계속적으로,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계속 증액 편성하고 있지요? 추경 때도 편성을 했고. 그렇지요? 검토 보고에 나옵니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찬중위원

애당초에 업무추진 운영경비는 사전 예측을 해 가지고 운영 경비를 계상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이게 장단점이 있네요. 자꾸 증액 편성하는 부분이 되면 좋게 얘기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업무추진비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가능한 가장 적은 예산안을 편성해 놓고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다시 증액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리고 과도하게 예산 증액편성 해 놓고 심사를 마친 후에 돈이 남아돌아 가지고 불용처리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예산편성을 절감하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 절감하는 뜻에서 하다 보니까 부족하더라, 해 가지고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적정하게 본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한 가지만, 제가 골프장에 관해서 아까 질의했는데 수입이 5,0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올해, 작년인가요? 작년에 검사해서 나온 수입이지요? 올해 건가요, 세입 잡은 것이? 올해 수수료를 잡은 거예요, 작년도 것 세외수입을....... 올해 것 잡은 거지요,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올해 몇 군데 수질검사를 했어요? 행정감사 할 때 얘기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해가지고.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
도규

이도규위원

하나 검사할 때 수수료가 얼마정도 됩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여기 예산에 잡고 있는 이 부분은 저희 일반 골프장 검사 비용으로 잡은 게 아니고 저희가 세종시하고 행정협약을 해 가지고 세종시에서 수익금을 여기다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세종시 수입금이 뭐지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세종시는 저희하고는 별도의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저희가 검사를 하더라도 그 검사비를 받고......
도규

이도규위원

거기 것만 받고 충남도내 것은?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도내 것은 자체 어차피 저희 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에 편성이.......
도규

이도규위원

수수료는 안 받고?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도내 것은 수수료를 안 받고 세종시 것은 수수료를 받고?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그래서 그 수입이 5,000만 원이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입이 5,000만 원이에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세종시에 2개의 골프장이 있는데요......
도규

이도규위원

하나에 2,500만 원씩 받나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 건에 따라서 다른 데요, 한 60건 정도 하면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항목에 따라서 틀리고요.
도규

이도규위원

그런데 충청남도는 안 받는 겁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시·군에서 검사의뢰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행정기관 내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시·군에서는 받나요? 골프장은 개인 것 아닙니까? 거기는 시·군에서는 받는 거예요, 아니면?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시·군에서도 지도점검 차원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도규

이도규위원

안 받는 거고?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5,000만 원 세외수입은 내년도에 골프장 수질검사 하는 데 예산 그쪽으로 돌릴 건가요 아니면 총괄적으로 다른 데에 안배를 했나요? 제경비가 여기로 다 들어간 거예요? 목록이 따로 정해진 게 아니고?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수입되는 예산은 수입을 별도 계산해 가지고 예산편성은 거기에 각 예산 지출에 맞게 편성돼서 지출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 이상으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올해는 몇 개 했지요, 수질검사를? 우리 충남도에 24개 정도, 내년이면 더 늘 텐데 올해는 한 열 군데 했나요?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개 딱 나왔던데?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요, 24개 골프장 잔디토양 유출수 292건을 상반기 중에 검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지난번에 분석 중이라고 보고를 드렸고요.
도규

이도규위원

24개 다 했습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24개 골프장에 대해서 잔디를 한 데도 있고 토양 유출수 한 데도 있고......
도규

이도규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씩은 다 했다? 24개 군데 중에?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하여튼 고독성농약을 사용하고, 고독성 중에서도 풀 약 있잖아요. 그것이 사람도 자살할 때 일반 농약은 안 죽는대요. 그런데 제초제를 마시면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고독성인데 검사를 한 거 보면 그렇게 크게 높은 수치로 나온 데도 있지만 안 나온 데도 많거든요? 그런데 농약은 거기서 거기 수준의 독한 농약을 쓴다는 거지요. 그런데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날씨를 보고 농약을 살포하다 보니까 비가 오고 하면 이게 빗물에 씻겨서 희석이 돼 가지고 농도가 약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약하게 나온 데가 있고 세게 나오는 데가 있는데 사실은 그 물이 담수됐다고 그러는데 담수되는 것이 아니고 빗물에 의해서 넘쳐 가지고 다 밖으로 유출되는 물이거든요. 그래서 더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강력하게 해도 문제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거지요. 그것이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녹지국이나 체육진흥과나 이런 데에서 같이 해야 되는데 그걸 같이 못하니까 만날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해서 문제가 되지 않나? 그리고 고독성농약은 살포한 다음에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도 잘못하면 인체에 유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좀 신경을 써서 부처 간에 협의를 잘하고 안 되면 중앙에라도 건의를 해서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마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연구장비 구입 목록을 자료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올해 ’13년도에 15종 15대를 구입하셨다고 했고, 예산이 4억 5,273만 9,000원이고요. 그런데 미집행 잔액이 있어요, 원장님. 미집행 잔액이 2,226만 원, 이것은 소형기초장비 구입에 활용하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올 다 가는데 언제 구입하실 건가요?

「대답없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바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바로요? 계획은 다 있으신 거예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그리고 1번부터 15번까지 죽 장비명이 있는데요, 3번 에어컨하고 6번 전자저울은 제외하고 나머지 장비에 대한, 올 구입하셔서 몇 군데 검사를 하셨고 또 검사 성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로 좀 주십시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인 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어지는 회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계수조정을 하여 주실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이어서 계수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저를 포함한 박찬중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조치연 위원님, 김장옥 위원님, 이상 다섯 분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을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정회

속개되지 않았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