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장기승 의원 발언

장기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의결 전에 위원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안전자치행정국장이 총괄하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안전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위원회가 다른 데도 이렇게 답변하시기 위해서 나와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신데, 우리 위원회에서 보훈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이번에 10억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행정절차가 다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 생각은 보훈공원 조성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니냐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는 이거는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재산을 총괄하시는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은 총괄 재산관리관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도유재산에 대해서 사고팔고, 즉 취득하고 처분할 때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도의회 행자위에 부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아야 되는 중요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훈공원은 도가 취득하는 게 아니고 그 땅의 주인인, 다시 말해서 소유자인 LH공사가, 거기에서 소유자가 직접 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나중에 관리청인 홍성군이나 예산군에, 공원관리는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거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공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충청남도지사가 취득하는 재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심의회는 대상이 아니고, 심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다만 나중에 LH공사에서 공원을 다 조성을 해서, 공원이라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인 홍성군수나 예산군수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로 이관을 할 때에 홍성군이나 예산군수가 이 재산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때 LH공사에서 “우리는 기부채납하겠소.” 라고 요청이 오면 그 상태에서 검토가 돼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절차가 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남보훈공원 조성 계획은 2013년부터 ’15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장소는 잘 아시다시피 홍예공원 내에. 총 면적이 5만 1,291㎡예요. 그리고 소요되는 예산은 70억이고요. 그래서 국비가 35억, 지방비 35억, 그래서 70억입니다. 위원회에서 생각을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에 의하여 토지 1건당 6,000㎡ 이상, 그리고 건물 신축 및 공작물 설치 1건당 20억 원 이상 취득할 경우는 의회에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논의가 됐던 사항이지요. 그래서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리고 복지보건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커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사항은 우리 국장님께서 답할 사항인데 집행과 관련된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복지보건국장님한테 듣는 것으로 하고 안전자치행정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해가 잘 됐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복지보건국장께서는 보훈공원 조성사업 관련하여 공유재산 관리 계획 문제와 임의단체인 보훈공원추진위원회에서 사업비 집행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먼저 안전자치국장이 설명한 대로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기부채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기부채납 의사를 밝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관리계획을 세우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보훈공원은 홍예공원 내에 포함되어 있고 내포지구 내에 도로, 하천, 공원 등의 공공시설물들이 전부 기부채납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문제는 민간에서 그동안 보훈처에서 민간에 국비를 직접 그 위원회에 주고 위원회에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세워서 민간추진위원회한테 돈을 주고 그쪽에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나중에 조성이 완료되면 보훈시설은 해당 시·군에서 관리전환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국장님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충남보훈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앞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 법적인 하자문제는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어느 근거로?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법인을 구성해서, 그동안에도 보훈처에서 각 시·도라든지 이런 데에 조성을 할 때 그 법인체에다가 집행을 다 해왔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어느 어느 단체들이 그렇게 해 왔어요, 법인체에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대전시도 그렇고 부산시도 그렇고, 광역단체들이......
익환
유익환위원
이 문제를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그게 다 맞는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명확하게 하려면 법적, 제도적 장치를 해 놓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보훈공원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건 바로 조례를 제정해서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절차를 겪어가는 것이 더 바 람직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거든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런데 그동안에 보훈처에서요, 아닌 게 아니라 그 부분도 보훈처에서도 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민간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에 국비를 지원하고 시·도비 부담분을 지원해서 여직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훈처에서도 이것이 민간에서 추진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자체다 주고, 국비를 지자체에 주고 도비부담을 시켜가면서 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보훈처에서 지금 사업비 배정하는 것이 그렇게 민간에 주도록 여직 해 오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바뀌어 진다면 바뀌어 지는 시스템대로 저희가 집행을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에서는 그동안 관행에 의해서, 우리 충남도에서는 그동안의 관행에 의해서 이대로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법적으로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업무 추진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위원장님께서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것으로 보면서, 이건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조례 제정해서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충분히 검토해 보시기바랍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훈처에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같이 맞춰서 가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보훈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또 질의나 의견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옥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다음으로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은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회계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은 여성정책개발원 운영비 등 3건에 1억5,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충남문화재단 운영 등 11건에 17억 6,474만 원을 삭감하였고, 복지보건국 소관은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등 10건에 7억 2,612만 원을 삭감하였고, 환경녹지국 소관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등 2건에 4,350만 원을 삭감하여 총 26건 26억 8,936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층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부분은 계수 조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각종 안건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