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이환 의원 발언

266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0

조이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석곤

김석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청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등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님들 의석에 삭감액 조서 양식을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 삭감액 조서는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하실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이 나시는 대로 미리 삭감액 조서를 작성하였다가 계수조정 시작 전까지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어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준비하여 배부돼 있습니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을 포함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후에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어제 질의사항 중 답변이 안 된 부분은 오늘 질의하신 부분을 포함하여 함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 요구는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서 936쪽이요,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추진해 가지고 12억 9,500만 원인데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940쪽이요, 하단에 보면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정비사업 지원 해서 농어촌도로 확·포장 10억 사업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941쪽에 지방도로 위험도로 개선 이것도 역시 구체적인 사업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이 부분도 구체적인 사업 내용,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내포신도시의 유시티(U-City)사업 추진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보화지원과의 내년도 신규 사업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시는 이유는 예산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려고 요구하시는 거죠? 예, 유기복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기복

유기복위원

홍성 출신 유기복 위원입니다. A·B지구 담수호가 있잖아요? A·B지구 담수호 때문에 지금 큰 걱정입니다. 수질이 몇 급수입니까? 농업용수로 거의 못 쓸 형편이고, 그다음에 A지구 담수호 담수량이 너무 적어요. 해마다 침수가 되고, 또 침수가 되면 배수갑문을 열어 놓아야 하는데 열어 놓지 않으니까 바지락 양식장에 피해를 주고, 그런 진퇴양난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인데, 수질도 악화되고 수질이 악화되다 보니까 바지락 양식장에 대해서도 피해를 주고 그래서 진퇴양난으로 되어 있는데, A지구 담수호에 대한 수질개선 대책 그다음에 양식장에 대한 피해대책,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실장님! 자료가 바로 준비되겠습니까?

「대답없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위원장님!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이기철 위원님!
기철

이기철위원

본 위원이 어저께 자료 요청을 한 것 중에 자료가 제가 요구한 거하고 달리 온 게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건 시·군에서 설립해서 운영하는 시·군 의료원 예산지원 현황을 국비 포함해서 도비, 지방비 그 현황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지금 저한테 제공해 주신 자료는......
석곤

김석곤위원장

다른 것이 왔습니까?
기철

이기철위원

지방의료원, 그러니까 도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에 대한 자료가 왔거든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시·군립 의료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복지국장님! 빨리 좀 자료 준비해서 우리 이기철 위원님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자료 준비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료를 받고 계속할까요, 아니면 질의를 받으면서 자료 도착하는 대로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냥 계속할까요?
기철

이기철위원

질의하죠.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그러면 시간 관계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배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어제와 같이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등 5건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답변을 들으신 뒤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기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서산 A·B지구 담수호 관련 국장님이 어느 국장님이시죠?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환경국장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예?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환경국장.
기복

유기복위원

환경국장님이십니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환경녹지국장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예,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석곤

김석곤위원장

환경국장님 나오십시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필영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국장님! 서산 A·B지구 담수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A지구, B지구가 수질이 몇 급수입니까?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6등급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6등급이면 농업용수로 쓸 수 있나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쓸 수는 있는데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면 4등급은 돼야 된다고 그럽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수질이 6등급이면 엄청나게 악화된 거죠?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좋지 않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B지구는 어느 정도입니까?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비슷합니다. 거기도 6등급 정도 됩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비슷하죠?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또한 수질이 악화된 것도 문제지만 수질개선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지금 일단은 저희 도에서 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특히 A지구에 대해서는 올해 환경부의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에 저희들이 공모가 돼서 전체 827억 사업예산을 확보한 상태고요, 그중에 국비 519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업을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현재 방조제 공사를 지금에 와서 잘했다고 보는 겁니까, 실패작이라고 보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저희가 농업국가고 산업화 과정에서 일단은 쌀을 빨리 생산했어야 됐고 그 시기에는 그 부분이 우선순위가 있었고요, 지금 상태에서 저희 농업현황을 보면 좀 아쉬운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렇지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현재 수질이 6급이고 A·B지구 담수호와 관련해서 경기도 시화호가 결국은 방조제를 텄잖아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거 못지않게 우리가 A·B지구 방조제 막은 지가 약 몇 년 됐습니까? 1980년도에 공사를 했죠?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그 정도 됐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몇 년 됐습니까, 지금?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2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아니, 20여 년 넘고!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한 30년.
기복

유기복위원

30년밖에 안 됐어요. 앞으로 100년, 200년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30년밖에 안 됐는데 수질이 6급으로 악화돼 있단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죠. 또한 그 앞의 바다에는 바지락 양식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홍성군 서부면 일대 바지락 양식장 아십니까?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제가 자세히는 그쪽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기복

유기복위원

국장님께서는 도청에 왔고, 도청 인근지역 홍성·예산에 대해서는 지리적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어느 정도는 간파를 하셔야지.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지락 양식장인데 수질 6급수를 방류하게 되면 거기 또 바지락 양식장에 피해를 준단 말이지. 그러니까 배수갑문을 열지도 못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닫자니 닫지도 못 하고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진퇴양난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상기온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잖아요, 여름철에.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많기 때문에 배수갑문을 열어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안 열어놓으면 물이 역류하잖아요. 농경지로 역류하지 않습니까? 간척지로? 역류하게 되면 벼가 점점 침수가 되고 그런 악순환이 되잖아요. 열자니 또 앞에 바지락 양식장이 있습니다. 전부 다 피해를 준단 말이죠. 또한 문제가 A지구의 담수량이, A지구 말입니다. A지구가 굉장히 큰 게 아니에요. A지구에서 받을 수 있는 담수 면적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기복

유기복위원

가야산 일대 있잖아요? 한서대학교, 가야산 뒷산 일대, 해미면 일대에 폭우가 쏟아지면 그 빗물이 A지구 담수호로 온단 말이죠. 그래 가지고 조그마한 담수호 그거에는 담지를 못 해요. 그러면 배수갑문을 열어놔야 할 거 아닙니까?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배수갑문 하나 갖고는 부족하다, 또. 최소한도 2개 정도 있어야 많은 빗물이 내려올 적에 바로 엶으로써 빗물을 바다로 내려 보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야 농경지 침수가 안 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배수갑문도 현재는 보니까 하나 갖고는 안 되고 2개는 있어야 되는 실정이고, 또 폭우가 쏟아지면 바로 배수갑문을 열어놓아야 하는데 바지락 양식장 때문에 열지도 못 하고, 그런 진퇴양난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2의 시화호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좀 상태가 안 좋죠.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A·B지구 담수호 농어촌공사하고도 관련 있죠?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농어촌공사하고 어떠한 업무적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나 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관리 주체가 A지구는 농어촌공사고요, 저희 환경녹지국하고 농정국하고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지사님하고 같이 모시고 천수만을 돌아보고 그런 문제점을 같이 논의한 적이 있고요, 서로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을 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래가지고 서산·홍성에 관련된 부분인데, 어민과 농민하고 관련된 부분, 이게 앞으로 갈수록 우리가 그건 고민거리라 이 말이죠.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지역주민에게 설명 좀 해 주시고 의회에도 설명을 해 주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알았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위원장님!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잠깐만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일괄질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보충 질의 때는 일문일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어저께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현재 내포문화권종합개발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사업별로 국비는 얼마고 도비는 얼마고 한 거를 자료 요청했는데 제출이라고 해 놓고서는 자료에 없거든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이기철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어제 제출했다는 의미인데요.
기철

이기철위원

어저께 제가 제출받은 게 없습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 책상 위에 올려놔 드린 게 전체 두 묶음입니다. 하나는, 전체 요구를 42건 해 주셨는데 어제 제출을 한 게 11건이고, 오늘 제출한 것이 31건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아, 여기 있군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럼 좀 이따 보시고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이환 위원님.

조이환위원

지금 보면 예산 관련된 이야기라기보다도 업무 관장이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라든가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육성, 마을기업 이런 사업들이 농정국 산하에 있었거든요? 또 그다음에 일부는 일자리경제정책과에 있었고, 그런데 그게 지금 보니까 기획관리실 그쪽으로 이관이 됐더라고요, 관장 부서가.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아니요, 그걸 제가 그냥 답변하면 안 될까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일괄 답변해 주십시오.

조이환위원

그냥 말씀해 주시죠.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지금 답변?

조이환위원

가능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석곤

김석곤위원장

가능합니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그건 업무 분장의 문제기 때문에.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라든가 마을 가꾸기 사업 그거는 농정국의 농촌개발과에서 변함없이 하고 있고요, 과거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업무가 경제통상실의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 보던 것을 이번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업무 분장이 바뀐 게 기획관리실의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로 옮겨왔습니다, 그 세 가지 업무가. 왜냐하면 마을기업도 그렇고 사회적기업도 그렇고 한 가지 어떤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내용으로 보면 각 실·국의 업무와 다 연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 관련한 어떤 사업을 하면서 관련돼서 마을기업 내지는 사회적기업도 만들어질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농정 쪽의 학교급식센터 관련해 가지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각 실·국에 연계가 되는 형태기 때문에, 내용에 들어가면. 그래서 그것을 종합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균형발전담당관실이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로 바뀌면서 그 세 가지 업무를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에서 맡아보도록 그렇게 조직개편이 된 바가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내가 실은 그쪽 육성위원회의 위원으로 있다가 갑자기 그런 통보를 받고 업무의 어떤 지속성이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총괄적인 측면에서는 그쪽으로 갈 법도 하지만, 그동안 죽 관련 업무를 관장의 어떤 성격으로 볼 때는 그대로 있는 게 나는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누가 그걸 또 지도를 해 주냐 이거지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변함없이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에서 하면서 충남발전연구원의 사회적기업지원센터나 또는 여러 중간 지원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 지원조직이나 이런 것은 그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우선 전국체전에 관계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국체전이 개최된 지난 5년간 투자 및 생산 유발 효과, 또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죽 살펴보면, 제89회가 2008년도에 전남 여수에서 했는데 국비 230억과 체육진흥기금 35억,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 80억, 그리고 거기에 도비 232억을 포함하고 시·군비 193억을 포함해서 전부 770억을 투자해서 생산 유발 효과를 1,639억을 올렸고, 부가가치 유발을 747억 올렸고, 고용창출을 8,619명을 올렸습니다. 그다음 대전대회에는 국비를 199억, 체육진흥기금 56억, 그리고 특별교부금을 117억 지원받고, 대전시비 694억을 투자해서 총 1,066억을 투자했는데 생산유발 효과가 2,400억이고 부가가치는 600억을 창출했습니다. 고용창출은 5,000명을 했고요. 2010년은 경남 진주에서 했는데 국비가 261억, 체육진흥기금 35억, 특별교부금 80억, 경남도비 400억, 진주시비 1,200억, 총 2,376억을 투자해서 생산유발이 4,798억, 부가가치 2,738억, 고용창출이 6,416명으로 엄청난 수치를 달성했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에 경기 고양은 국비 210억, 체육진흥기금 35억, 특별교부금 80억, 경기도비 343억, 고양시비 1,214억이 투입돼서 1,882억을 투입해 가지고 생산 유발 효과를 5,076억을 올렸고 부가가치를 2,955억을 올리고 고용창출을 1만 563명을 했습니다. 대구에서 한 것은 대구발전연구원에서 체육대회가 열리기 전에 예측을 한 그 수치로 발표한 것이 있는데 현재 준 자료에는 그게 없네요. 하여튼 예산이 412억 투자된 것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국체전을 유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생산 유발을 올리고 그리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충남은 앞으로 2016년에 전국체전을 개최함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라든지 투자규모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고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그것은 2011년 12월 20일 날 아산시에서 전국체전을 유치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우송정보대 교수가 이런, 이런 저기가 될 거다 하는 추측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전국 5년간 전국체전 개최를 한 지역은 그 지역에 있는 발전연구원에서 면밀하게 사전에 투자를 어떻게 유치하고 또 어떻게 운영해서 최선의 결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를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또 집행부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것뿐입니까? 그것만 질의하시는 겁니까?
기철

이기철위원

그리고 좀 지났습니다만, 모 언론에 보면 충청남도가 2016년 전국대회 개최도시 유치 신청 알림 공문에 개최도시 유치 조건으로 명시한 3개 항 중 “다”항에 경기장 보수·보강을 위한 시·군비 확보대책 확약서를 직인날인하여 첨부하라는 내용을 유치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아산시가 충남도에 제출한 예산확보 확약서의 내용은 “2016년 제97회 전국체육대회를 충남도에서 개최함에 있어 주요 개최도시로서 대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개·폐막식 및 육성경기 진행에 필요한 경기장 보수 보강 등에 소요되는 재정에 대하여는 우리 시 자체 예산을 확보·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인 바, 소요되는 재정을 아산시 자체 예산 확보해 부담한다는 것으로 전국 체전을 치르면서 국비와 지방비가 보조됨에도 지방비를 포기하겠다는 확약서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는 분명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8의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로 대한체육회 보조금 관련 규정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전국체육대회 운영의 경우 대회운영에 대한 보조율이 50%의 국비를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체전 시설 지원금으로 용지매입비를 제외한 30%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체전 관련해서 제가, 지금 이게 예산확보 확약서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복기왕 아산시장이 이렇게 직인을 찍어가지고 확약서를 써서 우리 충청남도에 보냈어요. 이 사단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이 사항은 제도를 좀 개선해 보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절감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3년도 1회 추경에서 예산절감을 통해서 27억의 예산절감이 이루어졌습니다. 2회 추경, 오늘 심사할 예산에 8억 7,000이 예산절감으로, 감액으로 들어온 거지요. 그런데 이 예산절감이라는 게 경상적 경비를 줄여 보자라고 하는 뜻에서 예산절감을 해 오지 않습니까? 안행부 권고에 의해서 하는 하나의 행정행위인데, 이게 과연 의미가 그렇게 있는 거냐라는 생각을 저는 해 봐요. 이게 정말 의미가 있다고 봐 져요? 만약 이게 일반 경상적 경비에서 의무적으로 5% 이상을 절감하도록, 당초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할 경우는, 예산절감 효과를 나타내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하는 그런 사항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충남도에서는 예산절감을 하면 보상을 주겠다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예산절감을 확실하게 해 오고 있는데도 2013년도에도 보면 예산절감과 관련해서 포상금이나 또 아니면 예산절감 성과금 준 데 한 군데도 없어요. 그것은 또 2013년도 추경 예산에서 전액 삭감을 합니다. 이게 정말 대표적 행정낭비의 사례다 저는 이렇게 봐요. 행정혁신을 하고자 주장하는 우리 충남도에서 이게 과연 맞는 일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로 지원부서 예산이 예산절감 내용으로 감액처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획관리실 쪽 예산이 예산절감 많이 되고요. 그렇다면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맞춰서 하면 굳이 행정력 낭비 안 하고 떼도 될 텐데 그걸 예산에다 감액할 거 계상 다 해 놓고 5%, 5% 이렇게 감해 나가는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눈에 딱 보이는 거거든?
석곤

김석곤위원장

질의를 해 주시지요.
익환

유익환위원

이건 정책 개선이에요. 그래서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셔도 되겠다. 이거 너무 보여주는 행정이고 또 우리 충남도가 행정혁신을 주장하고 있는 핵심정책이지 않습니까? 그 사례에도 저는 안 맞는다고 봐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서 예산절감은 금년도에 96억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오고 했음에도 실질적으로 예산 낭비 신고 및 절감 제안 포상금으로 세워놨던 예산 다 깎아버리고.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포상금은 조금......
익환

유익환위원

누가 신고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리고 공무원 예산 절감했다고 하는 성과금도 다 마지막 추경에서는 전액 삭감하는 이런 행정 안 하셔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안행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이게 전국적인 사안이라서 안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거 안 맞는 거예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공감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하고, 농경위 소관은 이따 하면 되지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지금 해도 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지금 해도 됩니까? 제가 지난번 언론보도에 우리 충남도가 3농혁신 예산을 6,000억 확보했다라고 하는 언론기사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농정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나겠구나 이렇게 봤는데 실질적 예산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는 상당히 확보한 것으로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3농혁신 예산 40억입니까? 2014년도 예산에 40억, 3농혁신으로 명명한 것은 40억 예산확보를 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제가 3농혁신 관련 사업비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하고 권처원 위원님하고 같이 했네요. 그런데 2014년도 1,700억의 도비를 확보한 것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1,600억. 이거 뭐가 맞는 거예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2013년도 영농하기에는 여러 기후라든지 환경조건이 무척 좋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은 가격폭락으로 인해서 전년도에 반토막 나는 수익 얻은 농가 절대적이지요. 그리고 그 농가들의 소득이,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순 농업소득 1,000만 원 미만의 농가가 충청남도 전체 농가의 6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3농혁신 정책을 추진하면서 저소득 농민들, 어민들을 위한 정책은 거의 실종됐다, 저는 이렇게 봐져요. 보호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3농혁신 정책이 진정으로 우리 도에서 집중적으로 추구하는 정책은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고자라고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저소득층 농가에 대한 배려, 이런 게 부족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농민들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농민들 정말 많습니다. 저희 붙잡고 하소연하지만 저희들도 어떻게 해 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농민들 만나기가 두려운 게 우리들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도 정책에 반영이 되고 또 도 정책에 반영이 되면 그게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농업 관련 예산 줄었잖아요. 3농혁신 정책을 펼쳐서 우리 도민들, 농민들 살기 좋게 해 주고 소득 높은 농촌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결국에 예산은 줄고.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늘 아쉬운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년에 파동이 있었던 국내산 인삼씨앗의 중국 유출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인삼의 최대 시장인 중국시장 공략을 위해서 우리 충남도에서 어떤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SOC사업 분야에 경기 평택에 100억 원 계상 돼서 지금 국회에서 심의 중, 장항선 2단계 개량사업도 공사비 25억 국회 심의 중, 복선전철 신창∼대야 30억 심의 중, 서해선 복선전철 600억 심의 중, SOC분야 지금 전체가 국회에서 심의 중이라는데 충청지역 국회의원들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다 심의만 하는 거예요?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도도 노력해야 되지만 중앙지 언론에 보면 경상도하고 전라도의 SOC사업에 8분의 1 정도뿐이 충청권에 확보가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건 우리 도가 1차적인 문제가 있지만 2차적으로 우리 충남도 국회의원들 뭐하는 건가?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한번 자료를 우선 여러 가지 중에서 서해선 복선전철 역간거리 자료 있을 거예요, 금방. 그거는 국장님, 서해선 복선전철 역간 거리 나온 거 그것 좀 빼주시고요, 실질적인 서해선 전철의 서울 쪽에는 지금 몇 ㎞ 남은 것 그걸 하면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은데, 중앙정부에서는 구태여 지금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시작해도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도의 대책이 뭔지 서해선 복선전철만, 다른 것은 여러 가지 지금 다 심의 중이라고 하니까 결과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서해선 복선전철 관련된 것은 역 간 거리하고 총 우리 요구한 사업비하고 지금 서울 쪽에서 5㎞인가 아마 추가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따 좀 설명해 주시고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원도심 공동화 지원했는데 우리 남궁영 실장님! 사실은 어느 지역이거나 이게 지역이기주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나 홍성은 그래도 이완구 지사가 계실 때 충남개발공사가 홍성에 갔고 그다음에 예산에 종건소를 하나, 이완구 지사가 처음에 도청 이전할 때 주민들 설득하는 그 하나의 방법으로 도에 오는 행정기관을 양 군에 최소한 몇 개씩은 넣어서 군민들이 원도심 공동화 하는 데 좀 행정력을 동원해서 막겠다 한 것이 전 지사 시작할 때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도정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도정은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 지사가 약속했던 부분도 우리가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면 당연히 우리 안희정 지사님도 그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일단 도청에 이전기관에 포함 안 됐던 기관 중에서 다시 신설한다든가 신축하는 기관에 대해서 충남신용보증재단을 3년 전, 4년 전부터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비공식적으로 얘기했냐? 그것이 명분화가 있기 때문에 각 실·과를 좀 설득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실장님 잘 아실 거예요. 충분한 설득이 됐고 그다음에 천안 쪽에 아무래도 기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분원을 만들고 이왕 원도심 공동화 차원에 양 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예산 쪽에 원도심 공동화의 행정타운을 만드는 데 하나 정도는 들어가 주면 그래도 주민들이 “아, 안희정 도지사의 도정에서도 원도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좀 뭐라고 그럴까요, 블랙홀 같은 그런 원도심에 대한 아주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을 많이 감소할 수가 있어서 제가 부탁을 드렸던 거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렸던 거고, 신용보증재단이 예산에 온다면 다음에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또 홍성 한 기관이 가면 사실 내포신도시 10만 도시 만든다고 2020년까지 하면서 양쪽에 다, 우리도 많이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 정도는 더 갈 필요가 있다. 지사가 약속했던 부분에 안희정 도정에서도 예산, 홍성에 하나 정도는 어떤 기관이 가든 상징적으로 가서 원도심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국장님한테는 장기과제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좀 솔직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들 참고로 질의는 좀 짧게, 보충답변 시에는 제가 시간을 무제한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기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철

이기철위원

내포문화권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마무리하기로 한 사업이 추가되면서 2020년까지 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2010년도에 우리 안희정 지사님한테 내포문화권에 공세리가 선정되지 않은 건 상당히 불합리하다. 현재 성벽도 거기 남아있고 옛날에 ‘공세곶창’이라고 해서 세조 임금 때 전국의 11개 공세창은 지정할 때 공세리 공세창이 지정이 돼서 양곡창고가 있었고, 그 양곡을 실어 나르던 조운 운반선이 15척이나 있었고 또 1894년도에 드비즈 신부가 처음 부임해서 건립한 성당이 있고 하기 때문에 성벽을 복원하고 하면 상당히 훌륭한 역사의 자료로 또 관광 효과가 날 거다 했더니 지사님께서 직접 공세리를 답사를 하시고 나서 “그거 추진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282억 9,300만 원이 투자가 됩니다. 해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시겠다고, 또 제가 집행부에 서면요구 자료를 요구했더니 그렇게 답변했었는데 왜 예산에 빠졌는지? 한 푼도 계상이 안 됐는데 왜 그게 안 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인주 공세리가 그때 당시 인구가 3,000명이었는데 아산현 소관이었습니다. 아산현은 지금 현재 평택까지 아산현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아산현이 1만 8,000명이었습니다. 아산현 현감 중의 한 분이 토정 이지함 선생님이 아산현감으로 오셔가지고 현감으로 계실 때 걸인이 3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걸인들을 수용을 해 가지고 관리를 했는데 그냥 무상으로다가 먹여주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걸인들 개개인한테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농사를 짓던 사람은 농사를 짓게 땅덩이를 주고, 고기를 잡던 사람은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또 돌을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시켜서 현대판 복지를 그때 했거든요? 지금 아산현 관아가 전부 다 손·망실되고 없는데 ‘여민루’라고 하는 누각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훌륭한 문화재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를 복원하고 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충남 일자리센터에서 취업을 알선하고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과 구인처를 연결해 주느라고 상당히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아이들이 눈이 높고 3D업종 같은 건 잘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더 안 가려고 하죠? 그래서 중소기업은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고 젊은 청년들은 취업 기회가 없어서 그래서 일자리지원센터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소개를 해서 취업을 시켜주면 그 구직자가 얼마나 오래 그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지 그거를 자료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그거는 하나도 없고, 2013년도 충청남도 사회지표조사를 1만 5,000가구를 갖다가, 아니 생활이 안정돼서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는 가정에 가서 직장을 바꿀 의향이 있느냐 이런 거를 조사한 자료를 갖다가 주는데 이거는 정말로 이 자료가 아주 참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중소기업을 원해서 갔는데 얼마나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제대로 근무를 안 하면 왜 안 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를 파악을 해서 구직자와 구인자를 제대로 연결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자리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정책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구인자들이 연락 오면 그냥 “저기 어디 자리 있다고 하니까 거기 가봐.” 그래 놓고서 그다음에는 “우리는 할일 다 끝났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아까운 혈세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석곤

김석곤위원장

질의하시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기철

이기철위원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위원

명성철 위원입니다. 어제 질의하다가 자료가 오늘 와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 방학 중에 아동급식을 지원받는 학생들이 1만 9,81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여름방학에 40식, 겨울방학에 50식을 해 가지고 1년에 약 90식을 순수 지방비로써 식대를 지원 받고 있는데 이 식대비가 도비 25% 또 시·군비 75%를 해 가지고 1식에 작년까지 3,000원씩 식대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시·군에 행정사무감사를 가서도 이거를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돈이 집행잔액도 시·군에서 많이 남는 실정이고 또 그런데 실제 여기 배석하신 간부 공무원께서도 3,000원 가지고 우리가 가맹점이라고 하는, 일반음식점을 가맹점이라 하고 선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3,000원을 가지고 무엇을 먹을 것인가? 우리 기획실장님 고민해 보셨어요? 3,000원 가지고는 실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끼, 라면 사다가 집에서 끓여먹어도 3,000원은 들어가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반음식점에 가서 3,000원을 가지고 밥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순수 도비를 이렇게 25% 주고 지방비로써 이런 사업을 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것 잘못됐다. 최소한도 자장면도 4,500원입니다. 그러면 자장면도 90그릇을 매일매일 못 먹을 것 아닙니까? 그래 실제적으로 이러한 예산들이 현실에 전혀 맞지 않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부터는 10%를 올린 금액을 3,300원으로 해서 준다고 하는데 이 3,300원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급식도 중학생 학교급식이 우리 농수산국장 얼마입니까, 1식에?
범인

박범인농정국장

(집행부석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3,500원.

명성철위원

3,500원을 받습니다. 학교급식도 3,500원을 주는데 차상위계층 이 학생들한테 3,300원을 이렇게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것은 우리 도가 예산을 실제적으로 편성을 하면서 감액된 부분도 있고 또 신규 사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선심성사업도 이렇게 증액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을 삭감해서라도 실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실제 예산에 맞지가 않고 또 수혜를 받는 학생들도 이것을 떳떳하게 먹을 수 있는 식비가 안 된다라는 얘기죠. 3,300원을 가지고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식당주인은 쟤가 어려운 애라고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손님들이 먹다 남은 음식이라든지 반찬도 밑반찬도 없는 이러한 밥을 먹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실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경 예산 편성시라도 최소한도 4,500원 이상은 줘야만 자장면이라도 한 그릇씩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권처원 위원입니다. 3농혁신에 대해서 예산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농혁신 뿐만 아니라 농어촌 쪽에도 그렇고 전체적인 우리 도에서 예산이 대폭적으로 줄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TV를 보니까 3농혁신도 이렇게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3농혁신 광고를 과연 무엇 때문에 3농혁신이라는 광고를 하는지, 그리고 그 광고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자료로 좀 주시고 그 이유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간단하게 일문일답은 안 되나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일괄 좀 해 주십시오.
광열

이광열위원

우선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이기철 위원님하고 우리 김정숙 위원님께서 2016년도에 전국체전에 관해서 중요한 답변을 좀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참고삼아서 제가 몇 가지 말씀만 우선 드릴게요. 이 확약서 문제 가지고서 자꾸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오고 가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확약서에 담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아시고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아산시에서도 충청남도의 재정을 최대한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엄청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예로다가 실내생활체육관 같은 것은 BTL로다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드하키 같은 것은 물론 도비도 10억 들어갔지만 시비가 근 45억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군민센터 같은 경우는 국비가 시비로다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각 시·도에서 단체장님들이......
기철

이기철위원

이광열 위원님 그거는 집행부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확약서 때문에......
기철

이기철위원

그건 질의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광열

이광열위원

아니, 지금부터 계속 내려오는 확약서 때문에 문제를 잡고서 그러는 것 같은데......
기철

이기철위원

아니, 위원님 답변을 집행부에다 답변을 해 달라고 하는 거지......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그거는 집행부에서 답변하셔야지!
광열

이광열위원

잠깐만요, 그거는 이거 내가 참고삼아서 말씀드릴게요. 집행부에서 또 할 얘기가 있단 말이죠!
기철

이기철위원

아니, 위원님이 참고삼아서 대답할 게 아니에요, 그게 집행부에서 대답해야지!
광열

이광열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확약서를 가지고서 자꾸 문제 삼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질의를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 보자는 것이죠.
기철

이기철위원

아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에서 해야지.
광열

이광열위원

알았습니다. 이것도 집행부에서 할 얘기가 따로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아산시의 입장을 일단 설명을 해 드리는 거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기철

이기철위원

아니, 그 집행부에다 물었지 이광열 위원님한테 질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광열

이광열위원

이건 도하고 관련되고 아산하고 관련된 일이에요. 도하고 관련된 일은 도에서, 집행부에서 설명할 거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위원

집행부에서 설명하게 놔두십시오.
광열

이광열위원

아산시의 문제를 아산시 의원이 얘기하는데 좀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위원

아니 도의원이지 아산시의원입니까?
광열

이광열위원

도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기철

이기철위원

뭐가 마찬가지예요?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이기철 위원님은 지역구가 어디예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김득응위원

왜 위원들끼리 그래? 아이 정말......
광열

이광열위원

왜 쓸데없는 소리 하고 그러세요?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그것을 왜......
기철

이기철위원

그것을 왜 이광열 위원님이 대답을 합니까?
석곤

김석곤위원장

일단 저 이광열 위원님한테......
광열

이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광열

이광열위원

어쨌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조경기장이나 장애인 높이뛰기, 주차장, 이용 기구 보관창고 이런 것들은 시에서 대부분 시비를 투입을 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싶어서 한 거고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질의를 해 주십시오.
광열

이광열위원

예.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여농기계 사업을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대부분 국산을 많이 사용을 해요. 국내생산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일부 나무 전지용 가위라든지 일부 소수는 외국산 농기계를 사용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산 농기계를 사용하다 보니까 A/S도 좀 불편하고 또 외국회사가 도산을 하게 되면 폐기처분하는 그런 예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어제 도유지에 대한 임대료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일부만 들어온 것 같아요. 일부만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한전이나 KT,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이런 데에서 도로를 대부분 통해서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임대료가 없는 것인지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임대료가 있다면 그것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위원장님!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권처원 위원님.
처원

권처원위원

질의와 답변을 정확하게 분별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좀 하게 해 주세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위원

공주 출신 조길행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국고집행 잔액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했고요, 그다음에 용역 관계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국고집행 잔액이 남는 반납대상이 지금 보면 각 실·과별로 17억 정도 2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 중에서 유독 기획관리실 분야의 사회적기업 육성 및 마을기업 집행잔액이 한 7억 9,000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이면서 이렇게 많은 양을 반납하는데 반납하는 사유를 좀 해 주시고요, 특별히 동일사업 추진에서 유사한 사업에 대해 재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확보가 상당히 어려운데 반납한 사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4년도의 연구용역비 계상 내용에서 전체 용역비가 우리 충청남도에 한 30억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도정정책 학술용역비나 충청남도 사회지표 조사는 매년 사업비가 계상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계상되겠지만 도정정책 학술용역비 같은 경우는 풀로 사업비가 서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효율성 면에서 부서별로 나누어서 사업비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풀로 세운 이유를 해 주시고, 특히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금강비전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올 봄 1회 추경에 사업비가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다시 추진하는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 전반적인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의료라든가 농림분야, 지역, 교통, 과학기술 분야가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유독 3농혁신을 추진하는 우리 충청남도의 농림해양 쪽에 제가 소관 부서의 위원인데 상당히 삭감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타 시·도의 예를 들면 충청북도의 경우는 국비가 120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이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기획관리실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첨예하게 예산확보를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예산이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이 한 2,700억 정도 되고 있는데 행정운영비가 한 270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만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종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시다 보니까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거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피하고요,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질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요즘도 예산 조기집행 실시하나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균형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세수가 10월 말까지 830억의 세수가 걷히지 않아서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 데 전액 10%씩 부서별로 감액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예산이 없다는 건데 예산이 없는데도 계속 예산 조기집행 또 해요? 저는 납득하기 좀 어려운데요.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예산이 있어야 집행하는데 지금 시·군도 재정보증금 못 내려 보내가지고 인건비나 기타 사업에 큰 차질이 있다고 그래서 추경예산 올해 거하고 내년 예산도 수정해서 예비비 떼어서 재정보증금 내려주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서민들이 먹고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어려우냐면 예전에 ’88년도 이때는 우리 국민 67%가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과반수 이상이 “나는 빈곤층”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잘 살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상대적인 빈곤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 실질적으로 경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우리 도도 아마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 중에 전체 예산들을 예산서를 부서별로 보니까 내년도 신규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신규 예산을 세우지 않은 건지 아니면 세웠는데 삭감이 된 건지 아니면 부서에서 10% 감액 편성하라니까 신규 예산들을 사업에 누락시킨 건지 이 점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도 좀 전에 그런 질의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예산이 감액만 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운영비나 민간 경상보조비, 민간 행사보조비, 기타 사회단체 보조금 또 관변단체 지원금 이런 것들은 다들 증액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그냥 도의 어떤, 우리 집행부의 입장을 그냥 표명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재정인데 우리가 사실 생산적인 거하고 밀접하지 않은 그런 예산들은 계속 증액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게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에 저해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 쪽에 우리 내포신도시가 계속 조성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는데 U-City사업이라고 어느 부서죠? 신도시 개발부서인가요? U-City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2009년도부터 2013년도 5개년 계획으로 유비쿼터스 도시기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왔고 또 내년도 20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5년차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는데 우리처럼 내포신도시가 초기단계부터 조성되는 데에 이런 U-City사업이 상당히 적절하다고 보여지고 그런 추진현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 도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2014년도부터 ’18년도 5개년 계획 속에는 혁신도시하고 국토부하고 안행부에서 혁신도시 사업이랄지 U-City기반조성 사업 이런 쪽의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그거에 대해서, 내포신도시 U-City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총론은 그겁니다. 재정이 어렵다고 세입도, 우리 지방세수도 적게 들어왔다고 새롭게 하려고 하는 신규사업들을 전액 삭감해서 우리 도에 미래의 비전이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예산서에도 이렇게 다 반영되어서 나와 있는데 그렇다는 건 내년도에 별로 일을 안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좀 우리 충남 미래가 밝지 못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점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 질의 내용 중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우리 내년도 일반회계 4조 1,500억 예산중에 포상금 집행내역 보니까 0.1%도 아니고 0.01%도 아니고 0.008%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예산 대비해서. 일반예산 절감 포상금은 이미 10년 동안 포상금 나간 사례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신고포상금, 부조리 신고포상금 10년 동안 집행된 사실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포상금이 전혀 없다는 것은 결국 현 우리 집행부에서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의 제안을 받아서 도정의 정책을 반영시켜서 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너무 인색하지 않나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나간 포상금은 부서별로 상금 정해서 나가는 포상금이지 우리가 작은 제안이 됐든 작은 예산 절감이 되더라도 평가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책에 반영시켜서 집행하는 게 아주 작은 예산 가지고 우리 도에 커다란 기대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 점에 대해 앞으로 우리 기획실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예산확보 확약서에 대해서 아산시 2016년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관련해서요,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 것 같았으면 질의를 안 드립니다. 확약서 내용 중에 「우리 시 자체예산을 확보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다른 내용은 아까 이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이런 확약서가 왜 필요할까 궁금했습니다. 혹시 충청남도에서 전에 계속 체전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혹시 생겨서 그랬나? 어떻게 시에까지 가서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광열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답변 속에,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실 말씀 중에 이광열 위원님이 답변한 것과 똑같은 동일 답변이라면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출연금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물론 어제 자료 요구하면서 제가 일부 질의도 했지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느낀 점은 이 출연금은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지원근거가 미흡, 좀 안 맞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발췌해서 이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어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일회성이나 낭비성이 없고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건전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연금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예산의 1.16%가 되거든요. 즉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년 대비 44.52%가 되는 479억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출연금 지급에 대해 올바르게 집행이 되었는지, 회계감사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집행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도에서는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업들에 대한 심사분석은 충분하게 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천안 출신 도의원 김득응입니다. 남궁영 실장, 고생 많으시고 답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요,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추진 현황 있죠? 이게 도청부분도 들어가는 거죠?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산, 홍성 포함입니다.

김득응위원

예, 다 들어가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먹고살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문화적인 측면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느냐, 예산상황상. 지금 국비도 굉장히 줄어들고, 제가 볼 때 4년 동안 평균 5% 이상의 예산증액이 안 되었어요. 제가 보기에 5%에서 7% 정도는 자동 증액되어야만 복지사업 같은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이 되지를 않았어요. 지방세수도 줄고 국가보조금도 줄고 해서요. 제가 보기에 우리 내포시에 도서관 건립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필요로 하지 않는데 전에 계획을 짜놓아서 지금 하는 경우 그러니까 학교도 유치 안 된 상태고 내포신도시가 계획대로 되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적 수준은 계획대로 지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조금이 있으니까 계획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안 해도 될 사업을 지금 3∼4년 후로 아니면 5년, 대학 유치하고 해도 되는 사업을 도서관 사업 같이 선행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는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포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농수산 예산이 이걸로 보면, 3농정책으로 인해 굉장히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예산은 늘지 않았어요. 늘어난 부분은 학교급식 예산에 따른 농업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었어요. 지금 제가 알기에는 충남도의 농민들이 한 19%에서 15%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민 예산은 15% 정도가 되거든요. 농수산국장님은 저번에 18%까지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학교급식 예산 빼면 15%에서 16% 정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도의 농민들은 지금 내가 알기에 가구당 소득이 정부 추산 통계적으로 보면 1,300 됩니다. 가구당 순수 농가소득이. 그러면 우리가 충남도 평균 인구당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가소득을 높이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한·중 FTA가 11월부로 9차 회의까지 마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3농정책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예산상황은 4년 동안 좋지 않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충남도가 한·중 FTA가 됨으로 해서 1년에 3,600억 정도의 피해액이 있어요. 앞으로 한·중 FTA에 따른 피해액을 농민들한테 어떻게 보상을 해 줄 것인가? 그리고 농업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확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한·중 FTA 내년부터 실시가 되는 경우 충남도에서는 어떠한 대비책을 갖고 할 것인가? 특히 농가 소득이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 보상대책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 줄 것인가, 그리고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이 부분 예산확보 문제는 박근혜 정권이 들어온 다음에 5조 2,000억을 삭감하겠다고 5개년 계획을 발표했어요, 농가 보조금을. 그러면 1년당 한 1조씩 되는데 충남도에서 그러한 대책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기획실장으로서 정확히 답변주시고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다 했습니까?

김득응위원

그만해요?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이따 추가 질의 분명히 들어가겠습니다. 미비하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오늘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또 자료 준비를 위해서......
기철

이기철위원

한 가지만......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는지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 집행부에서 하는 그 답변 내용을 다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질의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기철

이기철위원

간단히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전국 의료원 경영 상황에 보면 서울을 제외한 부산, 대구, 인천, 수원에서 몽땅 다 봐도 천안보다 적자가 더 많이 발생하는 의료원이 한 군데도 없군요. 수원이 100만이 넘고 그 지역에 대학병원이니 많은 종합병원이 있는데도 22억밖에 적자가 안 나는데 우리 천안의료원은 무려 40억의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충북 같은 경우에 청주·충주 모두, 청주에도 대학병원이 있고 또 충주에도 그렇고 한데 5억씩밖에 적자가 안 나는데, 같은 의료원 중에도 서산은 7억밖에 적자가 안 나는데 40억이 적자가 난다는 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질의만 해 주세요.
기철

이기철위원

어떻게, 그냥 놔둘 건지,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예, 김홍장 위원입니다. 먼저 2014년도 민선5기를 알차게 마무리하면서 민선6기를 준비하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2014년도 충청남도 예산 총 규모를 보니까 약 5조에 가까운 예산, 4조 7,900억 중에서 도정시책의 핵심경비인 일반회계가 약 4조 1,500억 규모로 86% 정도인데요. 예산안 14쪽 기능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니까 과연 민선5기를 알차게 마무리 하면서 민선6기를 지향하는 의지를 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14년도 예산안 10쪽에 기능별 내역을 보니까 우리의 생명산업이고 우리 민족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3농혁신 관련된 사업과 농림, 해양수산 분야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또 우리 충청남도의 수송 및 교통과 지역발전과 관련된 예산이 최고 28.7%나 감소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남도가 3농혁신과 해양건도를 주창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역발전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민선5기를 마무리 하고, 민선6기 정책방향이 어떤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추경 예산안 431쪽에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 지원 사업이 기금을 포함해서 약 21억이 지원됐는데 이 사업이 지역에서 많은 이해 당사자들 간에 민원이 발생되고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예산이 반영되어서 추진할 수 있는지 이에 따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일반회계 명시이월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방재정법」상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회계에 지출하지 못할 경우에 그 취지를 분명히,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추경 예산에 반영된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당초에 4건 140억 8,400만 원이었는데 21건에 355억 100만 원이 증가된 25건으로 495억 6,7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내용을 예산 내용과 연계해서 검토해 보니까 우리 도정 정책 학술용역비 5억의 경우에 공통경비를 확보해서 사용하는 경비로 금번에 6,4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어요. 명시이월된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내용이 없습니다. 예산사용 잔액을 2014년도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명시이월한 게 아닌 지 의심이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월사업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부분이 용역기간 부족, 또는 사업기간 부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애초에 이월사업이 대단히 많이 증가됐는데 이 사업을 애초에 ‘용역기간 부족’이라든가 ‘사업기간 부족’ 이렇게 한 것은 계획 자체를 잘못 수립한 게 아닌가, 이에 대해서 대부분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용역기간 부족, 사업시기 부족,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다음에는 일반회계 계속이월과 관련해서 2013년도 분과 2014년도 분 예산현액을 제외하고 예산에 연결되어야 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2013년도 추경 예산의 합계 수치가 맞지 않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계속사업비 합계가 2013년도에 2,804억인데 84억이 공중으로 사라져버렸어요. 2014년도 계속사업비 합계에 보면 2,000억으로, 2014년 추계에.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는 오후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저기, 1분만 하면 됩니다. 아까 하다 말아 가지고.
석곤

김석곤위원장

계속 이어서입니까?

김득응위원

예, 1분만.
석곤

김석곤위원장

질의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득응위원

예, 알았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세출예산에서 청양대학 기숙사 신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조사 2억으로 해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청양대학의 기숙사를 꼭 지어야 되는지, 왜 지어야 되는지, 사업 내용하고. 내가 보기에는 큰 사업을 하려면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줘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꼭 용역을 줘야 되는지? 그래서 기숙사의 신축 이유, 그리고 지금 기본조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왜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이따가 추가 질의할 겁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및 자료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정회

14시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다 제출이 됐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부터, 어제 답변 못 하신 부분도 있죠?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거기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께서 어제 질의 주신 게 7건이었습니다. 그래서 7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소관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위원님이 많이 안 계시면......
석곤

김석곤위원장

위원님들 안 계시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 들어오시면 추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그러면 어제 질의 주신 사안에 대해서 우선 고남종 위원님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유익환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출연금이 대폭 증가한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어제 중점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연도별로 죽 분석을 해보니까 2011년에는 출연금 전체가 404억, 2012년에는 477억, 2013년이 332억 그래서 대폭 줄은 걸로 나오는데요, 그다음에 2014년에 479억. 그래서 유익환 위원님께서 왜 이렇게 대폭 147억이나 내년도에 늘었냐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본예산 대 본예산 대비이다 보니까 그렇고요, 올해 2013년도 같은 경우에 지난 추경에서 전략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지역특화 육성사업비 이것이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실행하는 것이고 거기에 출연하는 국비가 99억이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때 신지역특화 육성사업비가 12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여타의 식의약안전과 소관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사업비 출연금이 17억이 증가되었고 백제문화권 지원 출연금이 잘 아시다시피 60주년 갑년 문화제로 개최가 되기 때문에 10억이 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사업비 출연금 17억 원도 늘어난 것은 장비 보강입니다. 그런 것들은 어차피 자기들이 버는 경영사업과는 별도로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 17억이 늘었는데 하여튼 2013년에 추경에서 국비 99억과 도비 45억이 포함돼 가지고 합하면 476억 원이 되거든요, 올해가. 그래서 2014년도 479억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고 다만 사안, 사안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고 그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에 상세히 나와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유익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는 사실 출연금이 법적 근거가 미흡한 거 아니냐, 또 성과분석이나 집행과정, 심사과정 이런 것이 보다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질책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주신 그 내용까지를 한꺼번에 보고를 올리면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보고를 올리면, 출연금은 기본적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히 있어야지요. 그거에 대해서는 유익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대부분은 법률이나 조례, 규칙에 근거해서 출연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도의 시책이나 또는 시급성이나 현장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도 출연금이 서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내년도 분석을 해보니까 정책기획관실의 ‘청소년 미래컨퍼런스 개최’ 해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2,000만 원, 농업정책과 쪽에 ‘농식품 문화디자인사업’ 이것은 저희 도 자체 계획인 충청남도 식품산업 육성계획에 근거해 가지고 5,000만 원이 서 있고, ‘향토자원 문화디자인사업’도 본 계획에 의거해서 5,000만 원이 서 있고요. 또 농산물유통과 같은 경우에 ‘인터넷 쇼핑몰 농사랑 강화’라고 하는 사업용으로 농어촌자원에 복합화 사업에 광특예산으로 5,000만 원 서 있고요. 수질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물관리정보자료 구축 지원’인데 이것은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1억 5,000이 서 있고요. 이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어느 일정수준 이하의 사업비에 있어서는 도 시책이나 어떤 시급성에 의해서 출연금이 출연되는 경우가 있다는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별도로 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감사위원회에서 어느 시·군이나 또는 공공기관, 저희 산하 공공기관, 출연금을 받는 기관들이죠. 그런 데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회계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 반환조치도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들에 대한 징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앞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있는 것들을 세울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명성철 위원님께서 일부 농업인 단체 등의 보조금 부당수령 방지 및 예방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농민단체 2억 원 지원예산 이것이 한여농 도연합회에 대해서도 지원이 될 건지, 안 될 건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한여농에 대한 도비 보조금 부당집행 사례는 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고,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반환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억 5,800 중에서 지난 9월 30일 날 1,000만 원이 납부되었고 나머지 1억 4,800이 2년 내로 납부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독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2억 원을 한여농에 지원할지 안 할지는 현재 단계에서는 정확히 알 수 가 없고요, 지금 농업·농어촌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있습니다. 이 심의회에서 2억 원을 가지고 어떻게 농민단체에 지원을 할 건지 심의를 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다만 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런 분명히 잘못된 부당집행 사례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 저는 지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제 판단 가지고야 결정을 할 수는 없고,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지원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분명한 잘못된 사례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질의 주신 것에 대해서만 우선 답변을 올리고, 지금 명 위원님께서 방학 중 아동급식 관련 급식비 인상 의향 이런 거를 질의 주셨는데 이거는 담당국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 어제 통합관리기금 효율적 운영 대책, 또 보조금 정산 및 반납 또 성인지 예산까지 3건의 질의를 주셨는데요, 우선 제가 김 위원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국민권익위에서 이런 기금 관련해 가지고 권고사항이 있었는지를 제가 정확히 잘 몰랐습니다. 우리 김 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내용을 죽 파악을 했어요. 아주 감사드립니다. 우선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통합관리기금에 일반회계에서 융자한 예가 2003년도에 301억, 2004년도에 200억, 그다음에 2005년도에 15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홍성의료원 현대화 사업 등 12건에 대해서 5.5% 자금을 쓰던 것을 조금 그래도 이자라도 절약해 보려고 차환을 약 3.0%의 통합관리기금 저금리인데, 이게 3.7%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를 절약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융자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갚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회계로 융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또 직접 말씀하셨다시피 융자금의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노력인 만큼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3년도 심의회 서류를 우리 직원들이 찾아본다고 찾아봤는데 10여 년 전 것이다 보니까 아직은 못 찾았습니다. 나중에 찾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보조사업은 개별 조례에 명시된 지원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다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정해진 사업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예산하고 중복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서로 비슷한 것이 있다면 그건 어떤 보완 관계에 의해서 지원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각 기금별로 운용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운용 위원회가 기금별로 1년에 두어 차례 정도는 열리는 것이, 평균적으로 보면 두어 차례 정도 열린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위원회의 어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이런 경우에는 운용심의위원회에 제척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제척을 시켜야 되고요, 다행히 지금 이런 문제가 저희 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위법령인 기금관리기본법이 내년 1월에 개정될 예정입니다, 안행부에서요. 그래서 이게 개정이 되면 어차피 저희 기금 조례들도 한번 전부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를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는 우리 김 위원님께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면서, 상의를 해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보고를 마치고......
정숙

김정숙위원

통합관리기금 마친 거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아셨다고 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보면 또 활용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 권고 방안이 나온 게 있습니다. 혹시 그것도 보셨습니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봤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아까 식사 중에도 잠깐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일반 은행에서 융자를 받게 되면 비싼 이자를 줘야 되지만 우리 자체 내의 기금에서 활용하면 이자도 훨씬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예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러면 통합기금을 일반회계에다 써서 주고받고, 주고받고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통합관리기금 일반회계 재정융자 관련해서 또는 사업관리기금 보조사업 재정지원 및 집행에 관련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문제점이 있다면 일반회계 재정융자 규모가 과다한 부분은 재정융자 규모의 적정성 검토 수혜 및 심의 절차를 반드시 마련하고, 그다음에 상환 가능성을 재정 융자의 타당성 검토가 미흡한 부분은 재정융자할 때 그 타당성 검토 수혜 및 심의 절차를 꼭 마련해야 되지요. 다음에 또 일반회계 보조금과 동일 목적으로 회계 구분 없이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중복성 검토 절차를 꼭 마련하고 기금 보조금 집행 및 관리가 미흡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일반회계 보조금에 준하는 기금 보조사업 집행 관리기준을 마련해서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있어서는 회의록 또 의결서를 꼭 작성하셔야 되고요. 그걸 의무화해야 돼요. 그냥 작성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의무화해야 되고요.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회에 심의 참여를 못 하도록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반드시 마련해서 건전한 기금운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만 반드시 지켜 준다고 하면 원활하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과 또 본 위원이 한 말을 생각하셔서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김 위원님께서 소상하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가 보조금 집행 정산 및 반납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보조사업이 이루어지면 보통 한 해 거는 늦으면 그 전전 것을 반납을 받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회수를 77억을 반영해서 반납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반납된 사례들이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당연히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반납된 사례들이 일반적으로는 표시가 잘 안 나는데, 잘 모르게 되는데 감사를 하면 반납을 해야 될 것을 안 한 것이 드러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까 김 위원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이 추진되고 있는 게 천안시 같은 경우 4억 5,000 정도가 지적이 돼 가지고, 이 반납은 다행히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산시 같은 경우가 2010년에 해미읍성축제 집행잔액 3,5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게 감사에 적발이 돼 가지고 2013년도 정리추경에 편성해 반납한다라고, 아직은 서산시가 정리추경을 편성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돼서 반납할 예정으로 있고요, 당진시 같은 경우에 2011년도에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 집행잔액 1,5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서 이것은 11월에 반납이 됐고, 예산군 같은 경우 공공체육시설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1,100만 원 정도였었는데 이것도 올해 정리추경 편성해서 반납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반납을 했거나 반납하도록 명확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서 다행인데 이 외에 크고 작은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이러한 돈들이 체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납을 해야 됨에도 반납을 안 하거나 못 하는 경우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고지서가 발부됐는데도 반납되지 않은, 체납된 거지요. 경우가 52건에 약 2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세금 체납 된 경우에도 받으려고 상당히 부단히 애를 씁니다만, 기초지자체에 대한 체납된 반납분도 적극적으로 받아내야 될 상황입니다. 사업부서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김 위원님께서 마침 그런 지적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예산실에서 총괄을 해 가지고 이런 체납된 사례가 있거나 그러면 다음에 보조사업을 할 때 그 부분을 일정 부분 페널티 형식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말씀 다 하셨지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어제도 자료를 네 번 요구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되도록 자료가 시·군에서부터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77억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은, 지금은 77억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자료는 와 있지만 사실 이것 외에, 올해 것 말고요. 올해 것 말고 그 전전 해에도 계속 있는데 감사위원회 감사를 안 했을 경우에는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몇 년이 지나도록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안 하는 것은 있어도 모르고 간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무슨 행정에, 문제가 되는 거지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아니, 사실 이거는 징계 대상이고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이렇게 하면 위법인 거거든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것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시정조치를.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기본적인 것이 반납이고, 그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형량에 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정숙

김정숙위원

솜방망이에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징계조치를 하지요.
정숙

김정숙위원

솜방망이 징계조치라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밝혀진 부분이고요,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지금 현재 숱하게 있다는 것 아니에요. 있는 데도 지금 밝히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감사위원회 감사가 안 갔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감사위원회 감사를 몇 번 합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네 군데 나누어서 가잖아요. 그러면 15개 시·군 다 가려면 몇 년 걸려요? 그때 이것만 가지고 딱 지적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으면 지적이 되지만, 알게 되지만 또 그 부분은 감사위원회가 다 100%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못 하는 부분은 지나갈 수밖에 없으면 이게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5, 6년 된 것도 반납을 못 받은 예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를......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거지요, 행정에서. 그러니까 관리실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는 각 실·국에 모든 보조금이 내려가면 정산을 반드시 그 해 연도에 하게 돼 있잖아요. 했나, 안 했나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그러면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발생된 거를 반납을 했나, 안 했나를......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아니, 정산할 때 만약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돼 있으면야 당연히 그게 표시가 나서 반납을 받지요. 그런데 문제는 감사에서 지적되는 경우는 집행이 다 된 것으로 돼 있는데, 서류나 이런 거는. 그런데 나중에 감사를 해 보니까 그런 절차나 문제가 있더라, 절차상이나 집행 내용에. 그래서 감사에 적발이 돼 가지고 반납을 받고 징계를 하는 거거든요.
정숙

김정숙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간에 무슨 말씀인지는 다 아시지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보조금은 주민의, 우리 국민의, 도민의 혈세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잘 집행됐느냐, 안 했는가에 대한 관리·감독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을 실·국에서, 실·과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못하니까 전체적으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 하는 쪽에서 하든지 해서 이것을 반드시 해야지 감사위원회에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지적했고, 본 위원이 더 서운하고 속상한 거는 뭐냐 하면 제가 자료를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하면, 가는 데마다 요구를 해도 자료가 여직까지 안 온다는 거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없으면 없다, 자료 요구한 사항이잖아요. 요지와 그 밑에 “없음”, 이렇게 해서 보내든지, 있으면 “있음” 해서 보내주셔야지 아예 안 와요. 그러면 또 똑같은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요구하고, 예산결산 심의할 때도 요구하고, 시·군에 가서도 요구하고 해도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출근해서 뭐 나왔어요. 광역의회 청렴도 부산 1위, 서울 꼴찌, 기초는 울산 1위 해 갖고 이런 것 막 나왔잖아요. 우리 진짜 충청남도가 몇 위예요? 15위예요, 17개 중에서. 이런 것 나온 것 보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조그마한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성실히 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실·과나 실·국에 책임전가를 하지 마시고 기획관리실에서 총괄, 통솔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저를 포함해서 뒤에 실·국장들이 배석하고 있기 때문에 김 위원님 말씀을 지금 귀담아 다들 들었습니다.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그리고 남은 게 있다면 반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의 주신 게 성인지 예산의 편성 방향 및 여성정책 통계 활용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성인지 예산은 지금 법적인, 중앙의 작성 기준이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에 작성 기준이 있어서, 또 「지방재정법」에도 근거가 있고요. 그래서 성인지 예산을 작성해서 의회에 첨부 서류로 항상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작성하는 여성정책의 추진사업이라든가 또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분석한 성별 영향분석 평가사업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내용적으로 보면 그래도 상당히, 아직은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전체적인 마인드 상에는 아직도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지는 못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실제 성과를 보면 2013년도 같은 경우 76개 사업 정도가 편성 결과로 분석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에서는 133개 사업으로 대폭 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성인지 예산에 관한 인식들이 자꾸 확산이 돼 가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머지않아서 자리가 잡히고 그러한 사업 내용들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사업 개수가 지금 133개로 늘었다고 하셨잖아요, 그 예산액이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2,951억 원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우리가 4조 6,000억이지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 중에 2,950억이에요. 그거는 많은 퍼센티지가 아니지요. 지금 충청남도 전체 예산중에 성인지 예산의 과제로 작성된 예산이 퍼센티지로 몇 퍼센트예요? 4조 6,000억에서 2,950억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10%가 채 안 되네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지요? 이게 문제고요, 성인지 예산서를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아직 인식이 잘 안 되어 있고 어려움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과연 이 제도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뭘까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일단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작성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도 그런 내용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는 안 되어 있어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계속 교육도 하고 기준에 대한 내용도 알기 쉽게 풀어가지고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세우셨나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지금 이것을 총괄하고 있는 거는 여성가족정책관실이기 때문에 지금 도비 1,000만 원을 활용을 해서......
정숙

김정숙위원

총괄하는 부분은 여성가족정책관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물론 편성하고 그러는 거는 저희가 하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각 실·국에서 지금 현재는 133개의 사업 개수지만 사실은 모든 예산에서 다 성인지 예산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업에 어떤 사업이든지 남녀균등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한 담당부서가 있어야 되겠죠. 예산담당관실이 어떻게 이걸 다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한다 이 소리인데 또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아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한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이거에 대한 진짜 성인지 예산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분석해서, 어제 환류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까지 해서 딱 맞게 편성할 수 있는 기관이, 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좀 해줘 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 최근 여성과 관련된 이슈와 통계는 현재 무엇이라고 볼 수 있죠?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성별분리통계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국가통계나 행정통계, 공식통계자료를 활용해서 시·군별로 인구나 가족, 경제활동, 보건 등 10개 분야의 통계를 확보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여성 관련 통계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그게 인구나 가족 이런 부분에서 포함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숙

김정숙위원

인구와 가족에서 본다면 기획관리실에서 하나요, 통계......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전체 통계관리는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여성 관련 통계는 어디서 해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도 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도서 발행하고 있는 성별 분리 통계가 되어 있는 지표가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알고 계세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성별 영향분석평가 사업을 하거든요? 거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정숙

김정숙위원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뭐 하나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 지금 모르겠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여성정책개발원에다가 위탁합니까? 이런 겁니다. 성평등에 대한 균형감각으로 남성이 참여하는 남성의 삶, 남성을 위한 지역사회활동, 참여방안 이런 내용도 발굴하는 것도 필요해요. 지금 여성을 얘기한다고 해서 계속 여성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남녀평등이에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남녀평등으로 가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성 상위가 아니죠.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저도 그건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를 들면 지자체 내에서 공공수영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죠. 거의 수영장을 여성 대부분이 가죠.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지자체에서 이용하는 데 예를 들어서 할머니들이 건강치유를 위해서 가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남성이 가고 싶어도 여성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못 가요. 그러면 그거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치우침이 발생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원래는 수영장을 만들 때 남녀 같이 잘 쓰라고 만들었지만 현실이 어머니, 할머니들이 워낙에 많이 가다보니까 수영장에 남성분들이 못 가요. 아예 못 가요. 그거는 벌써 이미 치우쳐졌어요, 여성만 활용하는 걸로. 의도하지 않았죠. 이런 게 또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경로당 활용에 있어서도 지금 시·군에 내려가면 경로당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이 있잖아요. 할아버지 방만 있는 데가 있고 할머니 방만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솔직히 그것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할머니 방만 있는데 할아버지들이 못 와요. 방이, 우리 방이 없으니까. 할아버지 방만 있는 데는 할머니들 가고 싶어도 못 간다 말이야.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해 주셔야 되는 게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를 아예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모든 지표가 있어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성정책개발원을 비하해서가 아니라 여성정책개발원 이런 데를 보면 그런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는 그런 지표를 만들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학술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논리적인 거, 이런 거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은 생활정치, 생활정치 그러잖아요. 생활에 맞지 않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고 책 같은 거 만들어 내고, 충남발전연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책으로 보면 대단하죠, 그 연구결과가. 그러나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현실에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하고 같이 매칭이 되는 건가를 봤을 때는 그 확률이 얼마나 많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성인지 예산서가 이제 출범하는 거잖아요. 불과 2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앞으로는 모든 게 갈수록 더더욱 성평등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133개의 사업 개소지만 각 실·국의 숱한 많은 사업이 다 성평등으로 유지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를 기획관리실에서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서 앞으로, 지금 다른 광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충남만 이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충남에서부터 선도적으로 이런 거를 잘 하셔서 T/F팀을 구성을 하든 여성정책개발원 같은 데서 만들어내든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만들어내든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김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김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장

어제 질의하신 위원님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다 마쳤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다 마쳤습니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어제 조남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학교용지부담금도 확실하게 답변이 됐나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제가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드렸었고요, 유병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게 있는데 그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래 주십시오. 답변해 주신 남궁영 실장님 또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실·국장님들이......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열두 분의 위원님께서 34건의 질의를 주셨고, 이중에서 15건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19건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유익환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출연금 법적근거나 미흡한 사업 설명은 아까 제가 답변 올린 것으로 갈음을 하고요. 고남종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거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길행 위원님께서 사회적 기업 7억 9,000만 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냐 하는 질책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회적기업이 경제실에서 추진하다가 저희 기획관리실로 넘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의 사업비는 그래도 나름대로 상당히, 국비가 서는 액수가 꽤 그래도 많은 편입니다. 저희 현장에서 수용을 실제로 다 못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7억 9,700만 원이었는데 7억 7,300만 원을 1년에 한 4번 정도 걸쳐가지고 계속 사회적기업들을 선정하고 또 선정된 지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업내용을 심사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8억 2,300만 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이 7억...... 죄송합니다. 7억 9,000만 원 집행잔액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행잔액이 현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원인은 현재 여건이 지방에서 아직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용을 못 하는 측면도 있고 또 재정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자격심사 기준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을 선정하는 거는 비교적 용이한데 선정된 다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요청을 하게 돼 있는데, 인건비라든가 또는 사업에 어떤 보조 일부 되는 부분을, 그런데 그런 경우에 현장에 있는 대상자들이 그 자격기준을 못 채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 비해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 도와 시·군이 함께 노력을 해서 그런 인식의 폭도 좀 넓히고 또 중간지원 조직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조직 등을 통해서 컨설팅을 해 가지고 자격심사 기준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궁색한 변명 같거든요. 사실은 원래 사회적기업이 경제통상실 소관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조길행위원

아마 그렇게 하면서 기획관실로 이관이 됐는데 아까 궁색한 변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단지 다른 부서라면 제가 좀 7억이 됐든 8억을 반납하는 거에 큰 이해를 하겠지만 특별히 전체의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에서 이런 국고 집행잔액이 7억 9,000이 됐다는 거는 좀 제가 납득이 안 가거든요. 당초에 어떤 예산을 계상할 때는 아마 상당히 철저하게 준비를 하실 거예요. 국비가 수반돼서 우리 도비를 매칭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현장에서의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은 누구든지 지금 거기에 선정이 되려고 혈안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실장님은 어떤 여러 가지 중간조직에서 여러 가지 사업비 반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워서 반납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제통상실에서 비록 이관이 됐지만 빨리 적응을 하셔서 국고반납이 되지 않고 지역의 현장에서 사회적기업을 원하는 분들, 또 두레기업을 원하는 분들이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이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2012년도의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로 옮겨와서 지금 조 위원님 지적의 말씀을 제가 겸허히 받아서 집행잔액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학술연구 용역비를 풀비로 계상하는 이유를 물음을 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업용역은 기술적인 용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부서에 서고 또 일반사업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용역비들은 해당부서의 사업부서에 섭니다. 그런데 저희가 풀비로 내년 같은 경우에 3억을 계상을 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추경에서 5억까지 포함해서 5억이 편성이 됐는데 이렇게 풀비로 학술연구 용역이 서는 것은 저희들이 일하다 보면 아주 큰 용역은 이렇게 긴급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만, 몇 천 수준 한 2,000∼3,000이나 많으면 한 5,000 이런 수준의 용역들은 어떤 정책여건이나 정책 환경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만약에 예산을 이렇게 풀비로 안 세워놓으면 그러면 내년에나 가서 예산 세워서 용역수행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정책결정을 하고 또 예산을 확보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보통 한 2년, 3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큰 것이 아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실태분석이나 정책개발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풀비를 세워놓고, 다만 세워놓는데 그렇다고 함부로 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외부인사들 또 우리 관련 실·국장들까지 다 포함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구성된 심의위에서 심의를 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지난해 용역결과는 그럼 어떻게 활용이 됐냐라는 것도 다 심사내용에 포함시켜서 심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학술용역비를 일단 풀에 세워놓고 심의위원회를 나중에 하나요? 예산을 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여는 게 아니라 지금 풀비로 세워놓고 예산을 세우는 건지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풀비로 예산을 세워놓고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대상되는 신청 사업들을 받아서 요건에 합당한 경우에는......

조길행위원

결국에 용역은 지역현황에 맞는 어떤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런데 조금 앞뒤가 안 맞거든요? 풀에다 예산을 5억씩 세워놓고 나머지 학술용역, 제가 용역심의위원회 절차와 관련 조례를 빼봤어요. 근데 이걸 제가 하나하나 따질 건 아니지만 과연 이대로 진행되는지 이게 의아스러워서 자꾸 물었거든요. 그다음에 금강비전 시행계획 수립은 왜 또......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강비전은 이제 수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어떤 비전이고요, 목표치라고 볼 수 있고 이거를 실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행계획은 우리 도만이 할 게 아니고 공주나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등 금강을 끼고 있는 시·군이 함께 참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비로 2억, 그다음에 시·군비로 분담을 해 가지고 합해서 2억 5,000. 지금 그래서 연구용역비 2억 5,000이 서 있는, 페이지 109페이지에 서 있는 것은 시·군비 부담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합해진 것이 2억 5,000이다라는 보고를 드리고요. 여기에 도비 2억을 합해 가지고 금강비전을 실제 실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이 내년도부터 착수가 될 예정입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6개 시·군하고 같이 참여해서 하시면 따로따로, 공주면 공주 예를 들어 부여면 부여 이렇게 따로따로 용역을 줘서......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도에서 그러니까 일괄용역을 통해서......

조길행위원

전체적인 용역은 참여만 같이 6개 시·군이 하고 전체 용역발주는 우리 충남도에서 하는 거지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조길행위원

그 1차적인 올해 발주한 건 나왔나요, 결과물이?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금강비전은 나왔는데 그 비전은 목표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조길행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없으니까요. 처음에는 비전이었고 지금 앞으로 하는 용역은......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시행계획을......

조길행위원

시행계획을 용역을 줬다 그 말씀입니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답변은 다 끝났습니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아니요. 행정운영 경비의 증가사유, 또 균형집행을 계속...... 아니, 이것은 김종문 위원님이시고, 행정운영 경비 증가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그거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행정운영 경비가 지금 보면 올해 같은 경우가 2,716억, 그다음에 2014년도가 2,966억인데요. 이 행정운영 경비는 가장 큰 게 역시 인건비입니다. 공무원 정원이 2013년보다 179명이 증가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일반 기간제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이 되면서 처우개선 대책에 따른 호봉이 증가하면서 이를 반영한 것도 있고요, 정원이 또 179명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또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그 부서의 인원에 비례해서 산출하는 운영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직원 수가 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금씩은 는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길행 위원님 답변을 마치고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우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보충 질의를 좀 한 다음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위원

명성철 위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을 이렇게 짜시면서 세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불확실하게 되고 있고, 또 취득세 세율을 인하하겠다고 8월 28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약 1시 정도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통과가 되었고, 통과가 되었는데 8월 28일 이후에 주택 매매자들에게 취득세 환급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 취득세 인하로 세입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분명하게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세입에 대한 손실액이 얼마 정도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 또 201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지방세 세입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정부에서는 2014년도에 취득세, 이 지방세를 5%에서 11%를 상향을 해서 조정을 해 주겠다고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충청남도의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해 주시고, 또 이것이 불확실하다고 그러면 세입도 좀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예산의 심사가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정회

15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다음은 김종문 위원님께서 균형집행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 여부와 또......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종문 위원이 지금 자리가 이석이 됐으니까 다음 분.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김득응 위원님, 아, 오시는구나, 예.

김득응위원

계속 하세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김득응 위원님께서 청양대 기숙사의 신축 필요성 및 타당성 조사 사유에 대해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기숙사 신축 필요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억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김득응 위원님께서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청양대학의 기존의 기숙사가 청양에 있는 주공아파트 16평짜리, 이게 전용면적은 11평입니다만, 이것을 빌려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760명, 4인 1실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도 우선 시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일단 2인 1실 체제 정도는 돼야 된다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부터 기숙사를 짓는 것이, 새로 짓는 것이 타당성이 있냐, 없냐는 타당성 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김 위원님께서도 타당성 조사 같은 것이 제대로 돼 있느냐는 물음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앞으로 이 예산으로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좀 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필요한 기숙사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해 보고자 합니다.

김득응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김득응위원

그 타당성 조사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짓게 좀 평가를 좋게 하라 하면 선수들끼리 타당성 조사 좋게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청양대학이 과연 앞으로 몇 년을 도에서 더 운영을 할 것 같아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물론 그것은 지금 지방대학들의 여러 가지 위기들이......

김득응위원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거.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있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지금에서 속단으로 하기는 이르지 않겠습니까?

김득응위원

저는 미래지향적으로 예산은 짜여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제가 보기에, 지금 도서관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도서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아휴, 제가 말하는 건 지금 도에서 내가 행자위에 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대학교 진학률이 몇 %인지 아세요, 기획실장님?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거의 뭐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거의 지금 85% 넘었어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김득응위원

86%, 지금 또 인원이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또 그에 비해 더 90%대까지 갈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입학률이요. 그런데 이게 그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각 지역에서 대학을 건설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지금 사립대학도, 만들어 놓은 사립대학도 운영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김득응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청양대학을 만듦으로 해서 공무원을 특채로 뽑아주죠?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공무원의 수가 우리가 100 대 1, 200 대 1 그렇잖아요. 100 대 1 정도 가죠, 평균, 지방공무원? 그렇게 보자면 청양대학이 앞으로 10년, 20년 비전을 볼 때 도서관을 꼭 지어야 되며, 또 기숙사가 꼭 지어져야 되느냐라는 걸 검토해 달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10년, 20년을 볼 때 꼭 도립대학이 1년에 50억에서 70억을 투여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을 필요성이 있느냐 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봐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지금 도립대학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그럼 그게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뭐 전혀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득응위원

필요 없다는 타당성 조사, 지금 도립대학이 있어야 되는, 1년에 50억씩 예산을 쓰면서 도립대학을 우리가 보유할 수 있는 타당성 조사부터 해야 돼요, 우리가. 심각해요, 이건. 예? 왜냐하면 진학률이 85%, 지금 네덜란드 같은 데요, 서양 복지국가, 핀란드 같은 데 대학진학률이 몇 %인지 아세요? 30%에서 35%예요. 예? 지금 그런 심각성을 가지고 도립대학이 과연 필요할 것인가부터 나는 기숙사가 지어져야 되냐는 타당성 조사, 돈 잔치예요, 말하자면 이거 사립대 같으면요, 이거 벌써 폐쇄시켰어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대학이란 말이에요. 사립대학에는 국가에서 정부 자금 안 대줘도 운영이 되는데 왜 도립대학에서 2년제 대학에서 이렇게 1년에 50억씩 충남도에서 투자를 하느냐, 이러한 타당성, 경영적인 효율성 조사부터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봐요. 기숙사 타당성 조사부터 보다 청양대학이 꼭 필요한지, 그 효율성 면에서 재검토 타당성 조사를 본 위원은 해야 된다고 봐요, 심각하게! 이게 청양에 대학이 없다고 그래서 꼭 존재해야 된다고 하는 지역적인 이기주의가 아니라 과연 도에서 50억씩 쓰면서까지 도립대학을 유지해야 되는가, 그 타당성 조사를 꼭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봐요. 이 기숙사 지어야, 안 지어야 되는 타당성 조사보다는 이 대학이 꼭 필요한 대학인가, 도에서 50억씩 주고서 운영을 꼭 해야 되는가? 예?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 명제가 잘못돼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기획실장님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죠?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알아듣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 발언을 한 겁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김득응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받을게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이 자리는 예산결산위원회거든요.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고된 내용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계수조정을 이용을 좀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김득응위원

아니, 감사가 아니라 이게 지금 예산이요, 2억이 세워져 있는데......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니까 계수조정을 이용을 해 달라 이거죠.

김득응위원

타당성 조사라고 해서 이건......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김득응위원

내가 잘못돼 있다고 깎지도 못 하고 얘기는 한 거예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 점은 좀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저......
석곤

김석곤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우리 김득응 위원님의 나머지 3개는 각 소관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저는 김홍장 위원님께서 지금 전체적으로 5건의 질의를 주셨는데 농정국 것을 제외하고 4건이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 중에서 농림해양수산 분야, 또 수송 및 교통 분야 예산 감소 사유, 그리고 향후 재정 정책 방향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농림해양수산 분야 중에서, 물론 줄어든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촌마을 종합개발 지원 이것이 66억, 그다음에 숲 가꾸기 사업이 12억, 농촌 생활환경 정비가 26억 등이 이제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일단 국고보조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이 완료가 일단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연차별 계획이 또 그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감소한 반면에 저희 도 같은 경우 3농혁신 시범사업, 또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또 농작물 재해보험료, 또 맞춤형 비료 지원 등 사업비는 또 늘었습니다. 그래서 125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 분야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복지 확대에 따른 SOC분야에 따라서 아무래도 수송이나 교통 분야에, 이것은 중앙정부 정책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사실은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축소가 됐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다음 추경에서 우선 고려를 해 보면 지방도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사업을 하는 데에, 또 지방도에 관한 기본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사업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SOC, 수송 및 교통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언제가 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추가경정 예산 과정이 있으면 이 과정을 통해서 사업비를 좀 최대한 더 확보를 해 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13년도에 연구용역비 6,370만 원이 명시이월 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올해 풀예산 용역비 중에서 1건, 그게 6,370만 원이 뭐냐면 충청남도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추가 수요로 확정이 돼 가지고 풀비에서 용역으로 확정이 돼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용역계약이 지난 9월 25일 날 체결이 됐고, 내년도 7월까지 추진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해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승인을 요청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명시이월 사유가 사업기간이나 용역기간 부족이 대부분인데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그래도 원래 사업계획서 상에 올해 못 하고 내년까지 이어지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명시이월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요. 사안에 따라서는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월돼서 사고이월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리고 2013년 올해 2회 추경 일반회계 명시이월 대상 사업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아산 가축위생연구소 아산지소 청사 이전 같은 경우는 이게 47억인데 이런 26개 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실 용역 내지는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우리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지금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는 당연히 이런 명시이월 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업을 하다보면 하반기에 추경에서 확보가 되거나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 명시적으로 승인요청을 드리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경예산 계속사업비가 2,084억 원인데 84억 원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이제 2013년도 올해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의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올해 계속사업비, 2013년도 계속사업비 중에서는 올해 말로 끝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남∼어천의 지방도 확·포장사업 44억짜린데 이게 이제 끝나고요. 또 마정∼회동 이것도 17억짜린데 이런 것도 끝나고 이렇게 2013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이것이 84억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실장님!

김홍장위원

실장님!
석곤

김석곤위원장

잠깐, 김홍장 위원님.

김홍장위원

보충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김홍장위원

지금 계속비 사업 관계인데요, 자료를 보면 자료를 참고하시면.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김홍장위원

2013년도에 2회 추경에 12건에 2,084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합계?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김홍장위원

2014년도에는 이 사업이 그대로 끝났으면 그대로 2014년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2014년도로 가면 건수는 1건이 늘어났어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김홍장위원

13건으로?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김홍장위원

그런데 금액은, 2013년도 한번 보세요. 2013년도 금액의 변경된 최종안이 2013년도 2회 추경안의 최종안은 2,084억으로 나와 있는데 2014년도 합계 변경 최종안에는 2,000억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김홍장위원

왜 이 사유가, 말씀해 주세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이게 2013년도에 추경에서 그렇게 보고가 되고 확보가 됐습니다만, 2013년도로 끝나는 사업들이 있어서.

김홍장위원

아니, 사업은 끝나는데 건수는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아, 그 대신 또 1건이 추가된 것은 동산∼신성지구 지방도 확·포장이 20억 원이 하나 더 있어서 액수는 그렇게 줄고 추가로 편성된 20억 이 부분이 있어서 하나가 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럼 뭐 차질은 없는 겁니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김홍장위원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했는데 알겠습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하나 중간에 끝나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다는 얘깁니다.

김홍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그리고 우리 김종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안에 대해서 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는 전체적으로 5건의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 소관 사항으로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해당 실·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집행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있느냐,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김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게 그냥 굳이 안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사업이 이루어지게 돼 있고, 굳이 이렇게 억지로 조기집행 내지는 균형집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면도 있다는 걸 저도 인정을 하는데 여하튼 이 사안은 이게 지금 안행부로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사안이고 이게 저희 정부합동평가나 이런 데에 또 포함이 돼 있고, 우리 도를 평가받는 처지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중앙과의 관계나 또 그런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물론 아주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예산의 손실이라면 좀 이자수입이 손실된다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또 정부재정이 좀 빨리 투입이 돼서 또 지역경제를 좀 부양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우리 김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다시피 돈이 없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조기집행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돈이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조기집행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입의 여건을 봐 가면서 도 금고의 재원 여건을 봐 가면서 균형집행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김 위원님 의견에 동의한다고 제가 말씀은 드린 것은 제가 볼 때 이렇게 그냥 막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강제적으로 추진을 해서 시·군의 직원들을 사실은 좀 애먹게 하는 경우도 있는 걸 제가 종종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바람직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규 사업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문제는 없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재정여건이 열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직원 증가 수에 따라서 늘어나게 돼 있고, 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 경직성 경비라고 흔히 표현을 합니다만,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돈들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 또 신규 사업들을 찾아서 지역의 미래를 견인할 만한 그런 사업들을 찾아서 해 나가게 됩니다만, 국가 지원이 있는 경우는 그 비율이 훨씬 높으니까 훨씬 좋고, 도 자체 사업으로도 이런 신규 사업들을 많이 찾아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재원을 우선 편성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이 좀 시급성 면에서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도가 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 예를 들면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내포신도시의 기반조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차질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김 위원님께서 예산낭비 신고 및 절감포상금 또 공무원의 예산절감의 성과금 이런 감액사유와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여러 차례 제가 답변도 상임위를 통해서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예산낭비 신고 사례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찾아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막상 어떠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를 보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이 신고 때문에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니면 웬만하면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돈을 지출하는 것이다 보니까 명확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출하지 않고 있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민간인들에 있어서도 이런 사례들이 좀 더 더 넓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만 돈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는 기준은 엄격할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뭐 다른 건 저기고, 일단 우리 도의 기획실장님이 세 번째 바뀔 때까지 제가 예산 조기집행 말씀드렸는데, 예산 조기집행하니까 조기에 집행하는 게 문제가 있는지, 현 정부에서는 예산 균형집행으로 명칭을 바꿨죠?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김종문위원

이것 2009년도에 민간경기가 갑작스럽게 위축되면서 이런 제도를 좀 만들어서 민간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시작한 것인데, 지금은 민간경기 걱정할 게, 물론 민간경기도 어렵지만 민간경기뿐이 아니라 지방재정 걱정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아까도 서두 질의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재정여건이 낫지도 않고 또 시·군 같은 경우는 우리 도의 재정지원금 아니면 또 당장 사실 재정운영이 어려운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시대여건에 따라서 우리 도가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이제 실리 있게 갈 필요가 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김종문위원

예전에 인센티브 몇 억 그거 받느라고 좀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내면적으로 국비 확보에서 자꾸 우리가 눈에 벗어나면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까봐 그런 차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공통적으로 겪는, 지방재정을 다 어렵게 하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아마 전국의 기획실장님 모임 같은 게 있는지는 몰라도 안행부에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현실에 맞게 제도 개선할 수 있게 많이 건의 좀 부탁하겠습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함께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그다음에 신고포상금은 사실 뭐 주기로 마음먹으면 그것 못 주겠어요? 사실 너무 인색하게 절감액을 명확하게 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나름대로, 그 금액들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사기진작 또 귀감사유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관대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사례들을 발굴해서 포상금도 지원하고 또 경우에는 따라서는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금도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활용하고 도민들의 어떤 제안이나 정책들을 잘 받아들여서 도정에, 또 정책에 반영시키면 우리 도 발전도 가져오는 것이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그냥 세웠다가 사장시키지 마시고 그래도 꼭 집행을 통해서 결과물도 만들 수 있게 노력 당부 드리겠습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김 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 사안이 발생하면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지금 권처원 위원님이 가셔가지고 더는, 여기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이상으로 저는 마치고요, 각 실·국장들이 질의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입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은 기왕에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별도로 자세히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는데요,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종문위원

예.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또 명성철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를 통해서 「지방세법」이 오늘 개정되어서 취득세의 환급액과 세입의 차질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손실액이 얼마이고, 이에 대한 대책과 지방세 세입 재조정의 필요와 이에 대한 소비세 상향 발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어제 보도를 보면, 현재 지방세, 취득세 영구인하와 관련된 법 개정이 오늘 법사위를 통과해서 아마 본회의에 통과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요 내용을 보면, 당초의 정부안에서는 취득세가 현재 9억 이하는 2%, 이상은 4%를 받게 되어 있는데, 6억 이하는 1%, 6억에서 9억까지는 2%, 그다음에 9억 이상은 3%로 이렇게 하향 조정되면서 영구 인하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법 개정 내용에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8월 28일 날로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어서 8월 28일부터 발생되는, 즉 말하면 9억 이하 2% 받고, 이상은 4% 받던 것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 돌려줘야 됩니다. 그 돌려주는 금액이 약 80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예산은 금년도 예산에서 환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취득세 영구인하와 관련되어서 세입이 차질되는 것은 금년도, ’13년도 취득세 거래상황을 참고해서 보면, 약 932억 원 정도 지방세가 예상이 되고, 그와 관련해서 지방교육세가 93억 원 정도가 차질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1,025억 원 정도가 이렇게 차질이 되고, 우리 도 예산에는 932억 원이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된 현재 금년도위원님들께 제안해 드린 세입예산은 취득세가 5,430억으로 계상이 돼서 약 400억 정도가 작년도보다 적게 잡혔고, 대신 지방소비세가 440억으로 추가로 더 잡아놨고요, 또 세외수입 분야에서 기타수입에 447억을 세입분야에 잡아놨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정부안이 전체적인 취득세가 하향되면서 결함 나는 것이 전국적으로 2조 4,000억 정도로 계상을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되었는데, 그때는 이제 소비세에서 3%를 보전을 해 주고, 예비비로 보전을 3% 해 주는 것으로 정부안이 됐었는데, 오늘 법사위 통과 내용을 보면, 예비비 보전이 그냥 지방소비세로 6% 전부 인상해서 현행 5%에서 11%로 인상되는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에 잡았던 440억 중에, 취득세 보전분이 447억 중에 440억 정도가 이 쪽 지방세로 조정돼야 될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되어서 우리 도 차원의, 아니면 지방차원의 대책은 우리 도가 전체적으로 932억 정도가 결함이 나는데 그다음에 여기에 이와 관련해서 보전은 880억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지방소비세 440억하고, 기타수입에 440억 정도 해서 880억 정도가 보전이 되는데, 한 50억 정도가 결함 나는 이유는 당초에 안전행정부의 실무안으로 지방소비세로 보전하는 방식에 있어서 과거 3년 동안 ’11년도부터 ’13년 동안 실제로 손실된 부분을 참고해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안을 잡았을 경우에 우리 도가 약간 금년도 실제 이루어진 거래량을 추산했을 때 보다 조금 적게 보전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안행부 실무안처럼 ’11, ’12, ’13년도 실제 거래된 안으로 보면 수도권에 거래가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그 포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2014년도부터 보전이 되니까 2014년도에 실제로 결함이 나는 것을 보전해 주고 거기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소비세 배분방식을 적용해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아마 서울이나 인천이나 경기를 제외하고는 다른 광역시는 조금 덜 하고, 도 차원에서는 거의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지금 안전행정부에서도 배분방식에 대해서는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대해서 다른 시·도와 협력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932억보다는 조금 더 받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저희들은 갖고 있어서 앞으로 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에 대한, 손실에 대한 대책은 그렇게 추진해 나가면서 지방세 세입예산을 조정하는 문제는 오늘 본회의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아마 이게 정부로 이송되고 공포하려면 내년도에 아마, 법 시행 일자가 오늘 날짜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정부 이송되고 하면 내년도 아마 관보가 대부분 보면 12월 31일자로 공포 시행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내년도 추경에 조정을 해도 우리 도 예산 운영하는 데는 큰 이상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 위원님 설명이 됐습니까?
석곤

김석곤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명성철위원

예, 됐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지금 국장님, 자치국장님! 잠깐만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좀 추가로......
도규

이도규위원

이도규 위원입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 보면 2013년도 세입 중 미수금목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연도 미수금이, 지난연도 수입에서 227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는 거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잠깐 제가 자료를 갖다가......
도규

이도규위원

예, 지난연도 수입 제일 밑에 부분 보면요, 27억 정도가 이렇게 결손됐어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2014년도 세입 중......
도규

이도규위원

’13년도.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세입 중 미수금 목록별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규

이도규위원

예.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4조 1,730억이 예산액이고.
도규

이도규위원

예.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다음에 조정액이 3조 4,875억 정도 되고, 정리액이 3조 4,542억이고, 미수액이 332억, 이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규

이도규위원

그렇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그 밑에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채까지 포함된 금액이고요, 지금 보시면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특히 국고보조금에서 아직 589억이 미수됐는데, 이것은 아마 정리추경에 정리가 됐을 것으로 대부분......
도규

이도규위원

589억이 들어 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국고보조가 정리추경에서 아마 589억이 미수인데......
도규

이도규위원

그것, 그러면......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이 분야는 아마 국세가 덜 들어와서 국비사업이 조정되다 보니까 이게 정리추경에 조정된 자료가 아니라......
도규

이도규위원

지금 12월 달인데 수입이 거의 다 받을 수 있나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보면 국고보조금 589억은 아마 2회 추경, 지금 위원님들에게 제안해 드린 자료에 사업이 축소되든지, 취소돼 가지고 국고보조금이 못 오는 것으로 정리가 거의 됐을 거고요.
도규

이도규위원

589억이에요, 자료가?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5억 8,900만 원입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5억 8,900만 원?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2회 추경 때 정리가 됐을 것이고요, 이건 2회 추경에 정리 안 된 숫자거든요.
도규

이도규위원

2회 추경이......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정리추경에 지금 제안해 드린......
도규

이도규위원

우리가 2월 달까지 세수를 걷을 수 있나요, 그럼?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걸 제외하고는 지방교부세나 다른 건 들어오고 다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치면 평균의 연 150억 정도가 미수 이월돼요.
도규

이도규위원

150억? 그럼 사업 집행하는 데는 이상이 없나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지방세에서 220억 정도, 세외수입은 100억 정도 더 걷었으니까 문제없는데, 지방세에서 220억 정도가 덜 걷혔는데 이것은 충분히 걷을 수 있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갑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께서 2016년 97회 전국체전 유치를 위한 확약서에 관한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16년 전국체전 추진일정을 보면 2011년 9월 1일 날 대한체육회로부터 유치신청 공고가 있었고요, 저희 도는 2011년 10월 12일부터 15일 사이에 아산, 천안, 논산, 홍성으로부터 유치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 날 충남체육회에서 그 부분을 종합해서 대한체육회에 유치신청을 했던 것이고요, 그 절차를 보시면 이게 충남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에서 유치신청 모집을 하면서 조건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게 체육회에서 하다보니까 사실 경기장이나 그런 경기운영들은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단체 차원에서 유치를 위한 의지나 또는 전국체전을 잘 치르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장의 의지를 요구하는 확약서를 첨부서류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여드리면, 그 당시에 신청을 했던 천안시의 확약서, 그다음에 아산시의 확약서, 그리고 논산시의 확약서, 그리고 홍성군의 확약서가 있고요, 저희 97회 말고 이제 98회는 충주에서 개최되는데, 이 충주의 경우에도 이렇게 확약서가 형식은 조금씩 다르고요, 내용은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전북이 99회는 익산에서 개최하는데, 이것도 또 똑같은 내용으로 그리고 형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 내용들이 부대조건으로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한체육회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의지의 표명차원에서 첨부하는 서류이고 특별한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김득응 위원님께서 도립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학생들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도립도서관이 너무 빠른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실제로 저희가 도서관 운영을 하는 데, 두 가지 틀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시·군에서 운영을 하는 공공도서관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도에서 운영하는 정책기능을 가진 도립도서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포의 경우에 실제로 학생들이 책을 빌려보고 열람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은 현재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고 어느 정도 학생들이 입주를 하고 학교가 만들어지면 그거는 홍성군과 예산군에서, 시·군에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 도립도서관은 사실은 정책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는 도서관인데, 그런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어떤 지원기능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 도에서 꼭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도가 갖추어야 될 특별한 자료들, 예를 들면 도청의 역사라든지 그다음에 도정의 각종 자료들, 그리고 백제라든지 충청 관련되는 자료들을 집대성하는 그런 연구 기능들을 종합하고 연구하는 기능들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내년 4월에 설립하기 위해서 설계공모, 내년에 갈 건데요, 그렇게 되면 2015년에 하는 거라 특별히 빠른 것은 아니고 그런 기능들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득응위원

예,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득응위원

여태까지 그 업무를 어디서 해 왔어요? 도서관이 설립돼서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논했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여태까지 과거에 도서관이 없었을 때는 어디서 해 왔느냐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 그게 도립도서관이 도서관법에 의해서 원래 새로 만들거나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도는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제 법에 따라 이번에 내포로 옮기면서 도립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득응위원

도립도서관이 없었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없었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래서 신설로 하시겠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법에 의하면, 시·도별로 도립도서관을 만들거나 설립하거나 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그런 법적 요건을 못 갖추고 있었는데요.

김득응위원

내년 4월 정도에 총사업비가 얼마 규모로 하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총사업비는 제가 숫자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 사업비는 570억 7,300만 원이고요.

김득응위원

570억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이 뭐냐면, 현재 도서관을 짓잖아요? 사용할 사람들이 지금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요, 국가사업으로 해도 돼요, 도서관을. 국가에서......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거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김득응위원

국가에 중앙도서관도 있고요,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규모가 되고 국가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도립도서관이 없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립청양대학이 그 당시에는 필요했을지 모르나 지금은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당장도 이 말이에요, 이 말. 지금 이 사업이 꼭 충남도에 필요한 건가? 예를 들어 농수산예산, 복지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님이 그러잖아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앞으로는 예산에 투여가 돼야 된다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득응위원

건물만 크게 짓고요,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 채용해서 소요 경비 같은 거 효율성을 따져보셨나 해서 제가 물어보고, 그건 충남도에서 지금 2∼3년 늦춰져도 가능타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 말씀......

김득응위원

사업은요. 지금 시기에 해야 될 게 있고요, 다음에 2∼3년 후에 해야 될 사항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당장에 있어서는 기반시설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에 도서관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제가 보기엔 도서관이 필요하더라도 5년 후나 10년 후에는 필요할지도 몰라요. 시급성도 있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득응위원

근데 지금은 내포신도시에 있어서 도서관이 우선적으로 지어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도정은 기본적으로 농업을 포함해서 전반에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문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실제 저희 도가 지향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국가가 나아가야 될 분야 중에서 문화 행정, 문화 분야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도립도서관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남지역의 고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잘 활용하지 못하던 백제 관련되는 부분, 충청에 관계된 부분, 또 우리......

김득응위원

잠깐만요, 말 끊어서 미안한데.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김득응 위원 그래서 여태까지 도립도서관을 운영하는데 그러한 일을 어디서 해 왔느냐고 묻잖아요. 갑자기 일을, 도서관을 만들어 놓으면서 일을 만들지 마시라고. 여태까지 없으면서 예산의 효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570억을 10년 후에는 도서관이 필요할 수 있으나 지금은 기반시설도 갖춰지지 않는 내포에서 도서관을 우선 지을 필요는 없다, 예산의 순서가 지금 바뀐 것 아니냐, 예산도 부족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린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에서 하고 있는 대출이나 열람 또는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공도서관을 저희가 짓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사람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됐을 때 지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도립도서관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 도가 앞으로 문화행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잘 못 하던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득응위원

잠깐만요! 도서관이요, 문화행정을 도서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말도 안 되는 걸로 엮어서 붙이지 마세요. 도서관은 도서관 고유의 업무가 있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는 마을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지, 이렇게 큰 도서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도서관 짓는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일에 선급이 있지 않느냐 이거지. 내포시에서 우선 기반 조성을 한다, 그러면 여기 주민들이 도청이 옮겨옴으로 해서 생활의 질이 높아질 줄 알았는데 전혀 도외시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주민 편익에 의한 예산이 먼저 세워져야 되는데, 이 도서관이라는 개념은요, 지금 앞으로 이런 책자 같은 것을 지양하는 거 알죠? 컴퓨터로 하고 그러는 거 알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래서 도서관은요, 구시대적 유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도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짓되 시기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부족한 측면에서 570억을 들여서 우선적으로 지을 필요가 있느냐? 내가 보기에는 지금 수요자가 없어요, 수요자가.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예산에는 우선 선급이 있다는 거예요, 효율성을 따져야 되고. 지금 도립도서관은 내가 보기에 내포에 대학생들이라도 기존 대학, 종합대학교라도 오고 도립도서관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도립도서관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수요적인 측면의 요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반시설이 전혀 안 갖춰진 데에서 도서관 먼저 지어놓는다는 건, 내가 봐서는 예산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를 강조하는 거고 내가 여기서 충언컨대, 지금 도서관 같은 거는요. 우선 내포의 기반 시설, SOC 시설도 좋지만 사람들의 생활시설 있잖아요. 그런 거 먼저 정립이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어느 정도의 시민을 확보한 다음에, 예를 들어 천안시 같은 데는 도서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도립도서관이. 대학이 8개, 13개가 되고 하니까. 근데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의 내포에서는 과연 도서관이 필요한가? 그리고 사업계획 이렇게 세웠어도 예산을 다른 데에 지금 효율성 있는 3농정책을 한다고 하면 농업예산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한·중 FTA가 되면요, 농민들이 내가 보기에는 50%가 없어져요. 농민들이 농사 안 짓는다고 손들어요. 그러한 보충적인 예산에 시급성을 둬서 먼저 투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만 지어놓고 그거 운영하기 바쁜 예산 따지 말고, 실질적인 시민들, 도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하라고요. 자꾸 자기가 예산 짰다고 합리성, 말도 안 되는 것을 자꾸 붙이지 말고! 고칠 건 고치라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도립도서관은 대학생들, 이거 하는 게 아닙니다.

김득응위원

여보세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도서관 짓는 데 도서관 본연의 원칙은 얘기 안 하고, 그걸 갖다 붙여서 말 되게끔 만들어서 한다고. 근데 내가 보기에 도서관이라는 개념은 원칙적으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시듯이. 그러니까 예산에 선급성이 있는 거예요, 효율성도 있고. 다 따져 줘야 되는데 내가 봐서는 내포에서는 도서관 먼저 지을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아파트를 필요로 한다고 하면, 아파트 같은 것을 먼저 지어주는 게, 예산을 그런 데에 투여하는 게 효율성이라는 얘기죠. 도서관 지어놓고 이 운영비 들고, 뭐 들고, 뭐 들고 하지 말고, 예?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득응위원

그리고 이게 필요할 때 건의해서 올려서 쓰는 게 예산의 효율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실장도 이거 잘 들으세요. 도서관 있잖아요, 제가 봐서는 아직은 4∼5년 미뤄져도 돼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김 위원님!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해요. 제가 답변을 중간에 드려도 되겠습니까?
석곤

김석곤위원장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근데 이게 2016년께 도서관이 정말 개관을 한다라고 하면, 계획대로 하면 2016년이 될 테고 저희가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늦으면 2017년 정도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 신도시개발계획 사항에 5만 내지 6만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5만 정도의 도시에 도서관정도는 하나 또 있어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 또 더더군다나 거기에 문화시설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갖추어져야 인구 유입효과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김 위원님께서 “지금 이게 너무 빠르지 않냐, 더 중요한 부분에 재원이 더 투자돼야 될 시급성이 있지 않냐”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 가기 때문에 이 예산, 지금 이거는 땅값이에요, 이것도. 도비 60억 들어가는 거는 일단, 땅 사놓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저희가 땅을 사놓고, 어차피 집을 짓는 거는 재원여건을 봐가면서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우리 김 위원님 말씀대로 서둘러서 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아, 기획실장님 말 잘하셨는데요. 아주 또 잘하셨어요. 공무원분들은 스타일을 보니까, 중간평가를 안 해요. 사업의 효율성 같은 거 중간평가를 안 하더라고. 사기업 마인드는요, 무슨 사업이 시작되면 6개월, 1년 정도 경영적인 재평가를 해서 그 타당성이 있느냐를 해서 안 할 건 안 하고 그러걸랑요? 근데 공무원들은요, 이렇게 해서 땅 60억 사주면요, 다음연도에 건물 올라갈 것 해서 작년에 땅 사놨습니다, 건물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추진을 해요. 공무원들 스타일이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러니까 시설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땅은 사놓지만.

김득응위원

시설은 있는데, 지금 있잖아요. 제 지역구 구민이 9만 5,000이에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김득응위원

근데요, 이렇게 도립도서관 같은 거 요구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리고 아까 문화콘텐츠를 살리고, 이런 거는 국가사업으로 해도 되고 다른 파트인 문화·예술 파트에서 해요. 도서관하고 무관한 얘기 하지 마세요. 모든 거는 고유의 업무를 잊어서는 그거는 업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공무원 수 증가하고 건물 500억, 60억짜리 건물 먼저 짓는다는 식이에요, 지금. 그 수요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시민들이, 주민들이 그걸 요구할 때 해 줘도 늦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김 위원님!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주신 것......○김득응 위원 60억 땅 사는 것도요, 제가 봐서는 심각하게 고려하세요. 고려하시고 예산 없는 데, 예산 부족한 데를 더 채워서 효용성 있게 쓰시고 이거는 주민들이 여기 내포신도시가 발전돼서 우리 도서관이 필요하고 학생 수가 얼마고 이런 거 할 때 해도 늦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땅 사놓게 되면 내년에 틀림없이 건물 예산, 내가 내년에 이 자리에 있을지는 모르나 건물 예산 올라옵니다. 공무원들 특징이 그래요. 무슨 사업을 해서 재평가를 할 줄을 몰라요. 그냥 “올해 땅 샀어? 그러면 내년에 건물 지어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시더라고. 그게 효용성이 있나, 땅을 먼저 사놨어도 그걸 2∼3년 후에 할 것인가 예상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땅 사놨으니까 내년에 무조건 건물 올라가야 돼” 이렇게 하고, ’16년도요? 일러요. 5만, 6만 되는 거는 실장님 생각이고요, 지금 내포신도시에 도청이 오면 굉장히 발전될 거라고 여기 주민들도 막 아우성치고 좋아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경제적 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60억 원 땅 있잖아요. 만약에 이번에 예산안 통과가 돼서 사놓더라도, 건물 올리는 거는 4∼5년 후에 효용성 있게 먼저 다른 예산 쓰시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이건 나중에 하세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우리 김 위원님......

김득응위원

내가 보기에는 공무원님들, 문화생활 하려고 먼저 우선권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공부하지 마시고 도청...... 예?
정숙

김정숙위원

60억이 아니라 160억이라고.

김득응위원

570억이요? 160억이야? 또, 사기 친 거야? (웃 음) 하여간 제가 봐서는 제발 이런 거는 조금 늦춰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김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취지를 제가 익히 알기 때문에 일단 현재 세워진 것 60억 원은 땅값 매입하는 거고, 그 대신 집을 짓는 부분에 있어서 매년 가치가 있는지, 재원의 시급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김득응위원

근데, 제가 내년에 여기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제가 어떤 형태로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러면. (웃 음)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위원

기획실장님! 약속해 주는 거예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득응위원

땅은 미리 사놓을 수 있어도 짓는 거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야 된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신중하게 재원여건을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주민들이 이런 건 요구해서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누구시죠?
범인

박범인농정국장

농정국장 박범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는, 안 계시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께서 먼저 우리 인삼종자가 중국으로 밀반출되고 있는 거에 대한 대책을 여쭈어 보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국가차원에서 인삼산업 육성을 위해서 농가한테 종자 구입대금을 보조해 줬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인삼농사를 짓고자 하는 농가들이 중국에서 인기가 좋은 우리 한국산 인삼종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밀반출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3단계로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삼 종자를 갖고 있는 분들이 대개 농가입니다. 인삼농사를 짓는 농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영농교육이나 지도의 길을 통해서 정말 고귀한 우리 인삼 종자가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불법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충남의 인삼농협들이 있습니다. 이 농협 조합장님들한테 당부를 해서 기본적인 종자의 수요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직접 수급관리를 하도록 부탁을 드려서 조합장님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제도의 개선인데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쉽게 말씀드려서 현재 종자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어떠한 처벌 규정이 있냐면, 국내산 종자를 불법으로 해외에 반출했을 때 그 반출한 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반출하기 위해서 수집하거나 수집한 종자를 배에 실었어도 압수는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처벌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반출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반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 반출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자도 똑같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년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현재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산업통상부에서 대외무역법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수출입 요령관리에 관한 규정을 이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엄밀히 관리를 해야 될 종목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인삼종자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세청에서 이래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이 목록에만 들어가면 당연히 관세청에서 인삼종자를 유의 깊게 보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가 관세청 산업통상부에다가 수출입 요령관리 이 지침 속에 인삼종자를 넣어서 관세청이 인삼종자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는 확인을 제가 농식품 관계자로부터 받았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러한 사항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돼서 앞으로 정말 소중한 세계적으로도 귀중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우리 고려인삼의 종자가 외국으로 밀반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법 개정이 정말 시급하네요.
범인

박범인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지금 사실 그 인삼씨앗을 영농가들이 비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 영농가가 분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범인

박범인농정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지금 이번에 파동 난 인삼씨앗의 가격에 대해서, 변동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범인

박범인농정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지금 혹시 우리 국장님 옥수수씨 한 알에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범인

박범인농정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옥수수씨 하나에 12원 들어간답니다.
범인

박범인농정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런데 인삼씨앗이 단위가 한 말로 이렇게 지금 판매가 되거든요.
범인

박범인농정국장

그렇습니다. 6㎏ 한 말로.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한 말로 되는데. 이게 종전에 한 20만 원 정도 하던 것이 한 50만 원 이렇게 이게 올랐어요.
범인

박범인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런데 그 한 말에 10만 개 정도 들어간답니다. 가격을 따지면 한 알에 50만 원 한다고 하면 5원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런 부분은 외국자본이 침투할 여력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전체적인 코스트를 따져보면 그 씨앗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외국에서 자본 침투할 틈새가 많이 있으니까 정말 아까 국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이런 법 개정이 정말 하루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충청남도에서 힘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인

박범인농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장님께서 두 번째 질의가 고려인삼의 중국시장 공략과 관련해서, 우리 인삼의 중국시장 공략과 관련해서 충청남도가 하고 있는 노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중국정부가 최근 들어서 자국의 인삼산업 육성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방침에 따라서 종전까지는 인삼을 약품으로 분류를 해 왔는데 작년10월에 중국정부가 5년 근 이하의 인삼에 대해서는 일반식품으로 분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우리 인삼이 중국으로 들어가기가 조금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또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까다로운 이런 인증이나 무슨 거쳐야 될 인허가 절차를 두면서 우리 특히 한국인삼이 중국으로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촘촘한 규제망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삼공사와 같은 대기업들은 비교적 좀 용이하게 중국시장 진출을 추진할 수 있지만 충남에 소재하고 있는 기타 조그만 중소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중국의 인삼수출을 추진하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금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국 가공업체의 70%가 금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통해서 금산군에 국·도비로 매년 40억씩의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고려인삼 명품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어서 금산군차원의 중국시장 공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 도에서는 그러한 이 시·군단위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의 경우 하얼빈, 상해에서 개최된 인삼의 전시판매를 위한 이런 박람회에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홍콩은 같은 중국이라고 하지만 약간 이 지역의 성격이 다릅니다마는, 홍콩에서도 인삼의 수출 촉진을 위한 전시·홍보전 판매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논란은 있습니다마는, 수출전문브랜드 육성 사업으로 도 차원에 진스큐(GinsQ)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중소단위의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이 중국시장 진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도 차원에서는 해당 시·군과 협력을 위해서 뭔가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힘을 키우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앞으로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우리 농림국에서 금산인삼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여러 방안을 마련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지만 지금 해당 지자체별로 연합해서 방안을 찾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범인

박범인농정국장

지금 사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범인

박범인농정국장

2008년쯤에요, 2008년쯤에 우리 충청남도가 인삼수출전문법인을, 인삼수출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인을 설립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용역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굉장히 도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수출지원 체계를 갖출 수가 있었는데 막상 시행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업체들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혔고 도에서 추진부서가 또 변동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추진이 못 되었는데요. 앞으로 이 문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업계하고 긴밀한 협력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참고로 지금 중국에서는 지금 의약품에서 식품으로 분류해서......
범인

박범인농정국장

예, 5년 근 이하의 인삼은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5년 근 이하.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반대로 이렇게 나가는 경향은 없습니까? 지금 종전에는 식품으로 농식품부 검사를 받아서 판매를 했었는데 지금 보사부죠?
범인

박범인농정국장

예, 보건복지부.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보건복지부 거기서 의약품으로 재정립해서 검사기준을 더 강화하는 그래서 그 농가들한테 이중규제가 된다는 그런 것은 잘 접하고 계시지요?
범인

박범인농정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까?
범인

박범인농정국장

우리 도의 분명한 입장은 인삼은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삼산업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것이 맞고, 지금처럼 「인삼산업법」에 의해서 관리된 인삼을 한약방에 공급을 그대로 하는 것이 옳다 하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현재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정치권에서도 물론 의견이 다릅니다마는, 이 특히 금산지역의 인삼산업인들의 여망이 제대로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은 고맙습니다.
범인

박범인농정국장

다음은 존경하는 권처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범인

박범인농정국장

다음은 존경하는 이광열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농기계 지원현황 및 외국산 농기계 사용에 따른 대책을 여쭈어 보셨는데요. 소규모 농기계 지원현황은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로 답변을 갈음하겠고요. 외국산 농기계 사용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은 외국산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각별히 유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광열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 그래요. 지금 도에서는 잘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기술센터 같은 데에서는 지금 외국산 농기계가 물론 대형농기계 같은 경우는 조금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소형 농기구라고 해서 전지가위 같은 게 이렇게 압축으로다가 자르는 그런 기계가 있어요.
범인

박범인농정국장

아주 작은 거요. 전지가위 같은 거요.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그게 한 200∼300만 원 가는 모양이더라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외국산이 좋다고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고장 나면 이게 고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술센터 같은 데에서 한 대여섯 대씩 보유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빌리러 가면 고장 나서 쓰지를 못 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그런 것 대책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농업기술원장도 자리를 함께하고 있는 데요. 같이 협력해서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래요.
범인

박범인농정국장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중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서 우리 도가 어떤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느냐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느 FTA보다도 한·중 FTA가 우리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청남도의 경우에 연간 한 3,600억 대의 생산액 감소가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에 의해서 예측이 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1단계 협상이 끝나고 2단계 협상 초기에 들어갔는데 그 협상의 틀이 어떻게 정해졌냐면 한국과 중국이 교역하는 현재 품목이 약 한 1만 2,000여 종이 됩니다. 이 중의 10%에 해당하는 1,200여 개의 품목에 대해서는 아예 이 협상에서 제외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고. 그다음에 나머지 양허제외에서 빠지는 그러니까 약 1만 1,000개 가까이 되겠지요. 이 품목에 대해서는 민간품목하고 일반품목으로 나누어서 일반품목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고 그다음에 민간품목에 대해서는 10년 이내에 관세를 점차적으로 철폐하는 쪽으로 일단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대책회의를 할 때 제가 회의를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농식품부에서는 이번 한·중 FTA에서 양허제외 품목으로 들어갈 1,200개의 품목의 대부분이 농산물로 채워질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하면서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충남발전연구원과 함께 연구를 해서 일단우리 지역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12개 품목에 대해서는 일단 한·중 FTA 양허제외 품목으로 해 달라는 건의를 해서 현재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원칙적으로 우리 정부에서는 쌀을 비롯해서 신선 농산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양허제외 품목으로 넣어서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이런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를 하면서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관세철폐가 진행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품목을 양허제외로 할지, 어떠한 품목을 일반품목으로 할지, 민간품목으로 할지를 정하지 않고 그런 협상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농식품부에서도 아직은 어떤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다고는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큰 방침은 협상에 따라서 피해가 예상이 될 때에는 두 가지 차원의 일을 하겠다 하나는 그 피해가 심각해서 만약에 그 농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폐업보상금을 정당하게 지급을 하겠다 또 하나는 가격이 정부에서 정한 가격, 제가 알기로 한 9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FTA로 인해서 평상시 가격의 90%에 못미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그 가격의 손실을 보는 부분을 보상을 해 주겠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 농업 해당 품목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서 국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같이 면밀하게 보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는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8,000만 원의 한.중 FTA 대책을 할 수 있는 용역비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를 활용해서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게 된 동기는 이번에 예산서에 보면 FTA 대비한 농업정책에 대한 것은 여기 예산서에 예산이 잡혀 있지를 않아요. 기획실장님! 이걸 내가 왜 여러분 앞에서 이 얘기를 했느냐면 아까도 예산상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중 FTA가 되면 피해액이 충남도민이 3,600억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도 농업인들이 줄 수밖에 없고, 농민들이 죽는다고 데모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실질적으로 가격, 쌀 가격 같은 게 굉장히 싸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데다가 한·중 FTA가 되면 농민이 2차적인 피해를 또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추 같은 거요. 현물로 수입을 못 하니까 고춧가루를 내서 가공품으로 해서 수입을 하고, 배추 같은 경우는요, 수입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배추를 날배추를 수입을 못 하게 하니까 그것을 절이면 2차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을 해요. 지금 상황도 이래요. 이런 데다가 한·중 FTA가 되면 3,600억이라는 손해를 보면 이걸 농민한테 어떻게 보상을 해 줄 것인가라는 내년부터 한·미 FTA가 발효되면 내년서부터 예산상 수급사항도 우리 도에서는 내다보고서 짜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실·국장님들 다 모였는데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농민한테 그 보상을 해 줘야 돼요. 적극적인 방법이 지금 직불금이에요. 국장님!
범인

박범인농정국장

예.

김득응위원

직불금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직불금을 지금대로 50분의 1, 유럽에 비해서 50분의 1로 주는데 그 50분의 1을 계속 주면 안 되지요? 그것을 늘려줘야지요? 그것을 3,600억을 업을 해서 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여기 실·국장님들이 예산은 한정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올리지 않는 이상은 다 양보를 해야 돼요. 내년부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1∼2년을 내다보고서 여기 기획실장님도 그렇고 농정국장님도 그렇고 예산을 펴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봐서는. 내년에 또 농수산 예산이 인구가 19% 임에도 불구하고 또 15% 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지요? 농민의 소득을 증가 못 시키는 한 충남도민의 평균소득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과천 같은 데는 지금도 농민이 3%도 안 돼요. 알아보세요. 그런데 농민한테 예산을 15%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보조금도 과천 같은 데는 주고 있고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려고 하니까, 농민이 하층이니까 소득을 높여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 충남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왜 하는 거냐면 최소의 삶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복지정책을 쓰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농민들도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정을 이끌어 가야만 되고 그리고 예산도 농민이 못살면 우리가 세금을 거둘 때 그걸 형평성 맞게 쓰는 것이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못사는 사람한테는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결론은 여기 농수산국장님이 원인도 잘 알고 여기 기획관리실장님도 있는 가운데 내년에 있어서는 19%가 꼭 예산이 넘을 수 있도록, 농민들이 못사니까 꼭 배려를 해 주십사 해서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인

박범인농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범인

박범인농정국장

우리 국 소관으로 마지막 질의를 김홍장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 지원사업비 21억 6,000만 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했는데 현재 그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구체적으로는 기금입니다. 조성발전기금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대상지가 당진의 간척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 지역주민들이 어떠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축사육에 따른 환경의 오염, 그다음에 악취발생을 크게 걱정을 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사업시행자인 당진 낙농축산업협동조합에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환경오염과 악취발생에 대한 완벽한 조치를 통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다시 말해서 이러한 민원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입장을 전달하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는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주민들이 걱정하는 이런 악취문제와 환경오염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이후에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국장님 육성목장 관계에 대해 보충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애당초에 이 사업에 있어 양면성이 있어서 육성우를 하시는 젖소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필요성, 당위성이 있고 또 이것을 대규모로 하다보니까 지역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미 이런 여러 가지 축사현대화사업에 따라서 각 지역에서 이런 민원들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낙협에서 이 사업을 요구했을 경우에 이미 집단민원이 예측됐을 텐데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함으로써 지역민들이 바로 내일 농림식품부로 버스를 10대 정도 해서 상경집회를 하고, 또 도 입장에서도 이 예산을 세웠을 경우 지금 도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 올 텐데 이런 경우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FTA로 하여금 우리 축산농가, 농업,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나 도 차원에서 축산농가도 보호해야 되겠고 또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이 이런 악취 문제, 이런 문제를 도에서는 주무국장으로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참 난감합니다, 저도.
범인

박범인농정국장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지역구로 갖고 계신 김홍장 위원님께서도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축산을 장려해야 되는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최근에는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경제성 이것보다는 소통을 통한 주민과의 이해·설득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민의 직접적인 환경권이라든지 어떤 복지에 관한 권리를 존중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풀어가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시행자하고 주민들 간에 정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신뢰와 협력 분위기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본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긴밀하게 접촉을 하면서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홍장위원

연관해서 이런 사업이 계속 진행될 텐데요, 사전에 우리 도에서 이런 대형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해당사자 지역주민들, 아니면 이 사업이 이렇게 예산에 올라오기까지 우리 도 입장에서 본 위원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여론이나 민심을 반영하여 전혀 듣지 않고 사업을 이렇게 시행하다 보니까 마찰이 심해지는 경우가 더 생겨서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담아지는 여론 환기를 시켜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 입장에서는 양측에서 주민은 주민대로, 축산농가는 축산농가대로, 축산농가는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주민들은 예산을 삭감해 달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난처한 입장인데 사전에 이것이 조율해서 올라왔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농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박범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성철위원

답변 다 했나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답변 아직 남았어요. 세 분이나 남아서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지요. 5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59분 정회

17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 실·국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김영인입니다. 명성철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아동급식지원과 관련해서 1식에 방학 중 금년에는 3,000원, 내년 예산은 3,300원이 올라가 있는데 너무 낮은 가격임으로 인상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은 학기 중 휴일에 주는 지원이 있고 방학 중 주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학기 중 휴일에 주는 것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액 저희가 전입금으로 받아서 시·군에 교부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약 63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방학 중에 주는 것은 도비와 시·군비를 합해서 109억 정도 내년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가가 학기 중 휴일에 주는 급식지원 단가하고 방학 중에 주는 단가가 같아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금년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300원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타 시·도에 비해서 볼 때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성철위원

현실에 맞게 하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요즘에 자장면도 4,500원씩이잖아요. 그러면 실제 학생들이 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정된 식당을 가면 거기에 있는 메뉴판이 3,300원짜리라든지 3,000원짜리가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5,000원짜리 밥을 먹으면 반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왔을 때는 깍두기 하나, 밥 하나 기분 좋으면 어떤 때 국 한 그릇 이 정도예요. 그러면 실제 김밥도 한 줄에 2,000원씩 하지 않습니까? 또 2,500원 정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지원이 돼야 되고, 또 우리가 부담이 간다 하더라도 내 자식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 자식들에게 부모가 어디 1박이라도 하신다고 하면 애들보고 밥 먹으라고 3,000원은 주고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명성철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실에 맞는 4,000원 정도는 최소한도 맞추어 줘야만 편하게 분식집에 가서라도 두부찌개 같은 거라도 하나씩 먹을 수 있는 것이 되니까 어려우시더라도 반영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내가 내일 교육청 예산심사에서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참고로 금년도 경남·북, 강원도 같은 경우가 4,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가장 낮은 형편인 것은 사실입니다. 좀 현실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영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위원

추가 질의 조금만 더 할게요. 이것은 지금 안 서 있어도 1차 추경 때 고려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시행을 내년부터 될 수 있도록......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이렇게 답변을 받아내야 돼요.

장내웃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위원님들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응위원

예, 추경 때 꼭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말만 하지 말고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득응위원

저 기억력 좋아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국장님 나오십시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고남종 위원님께서 SOC분야에 서해복선 전철 추진관련 사항하고요, 이기철 위원님께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추진관련 사항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그리고 이광열 위원님께서 도로상의 상하수도라든지 전기, 통신, 가스배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 점용현황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대로 도로변의 전기나 가스, 통신, 송유관 그런 것을 매설할 때 도로점용 허가를 득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때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도로점용료는 각 시·군에서 조례로 정해서 지금 받고 있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은 면제를 하고 있고, 또 공공목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도 하고 있습니다. 점용료 산정은 조례 기준에 설정이 되어 있어서 부과한다는 점을 설명 드리고요, 또 우리 같은 경우 지방도 같은 경우 30%를 시장·군수가 받아서 납부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30%를 징수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국도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군도 같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징수부과액이 우리 충남에는 5억 5,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매설할 때 점용료만 받고 있는 건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거 사용하는 임대료는 안 받고 있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임대료 자체가 저희들은 점용료라고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럼 그것을 해마다 받는 거예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받는다고 말씀하셨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럼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 받는 것이 현실적인 건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가 각 시·군에서 조례로 해서 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공시지가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도유지와 관련된 면적과 임대 기준 이것 좀 나중에라도 자료로 주세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내포신도건설지원본부장 한금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신도시내 U-City 추진현황에 관하여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 U-City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두 6개 종목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교통정보 제공, 돌발 상황 감지, 또 공공지역 안전장치, 차량추적 관리,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그리고 U-City 시설물 관리 등 2020년까지 계획으로 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작년에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작년 말에 공사 발주를 했고 전선포설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에는 U-City 관리동을 건축하는 것을 착수해서 금년 12월 말에 관리동 조성이 완료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이면 1단계 구역에 방범서비스 CCTV 시범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부지조성과 연결해서 배관을 매설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전체적으로 단계별로 구축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

본부장님! 유비쿼터스, U-City사업이라고 하고 사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다소 생소한 용어일 수 있거든요. 아마 U-City사업은 이게 법으로 제정이 돼서 일정규모 그러니까 165㎡에 해당되는 택지를 개발할 때는 U-City법에 따라서 이 서비스 구축을 기반조성에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거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내포신도시는 사업초기단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할 거였는데,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실 저희 내포신도시건설에 다소 늦은감이 있다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물론 본부장님은 사업을 추진하시는 입장이다 보니까 세세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현재 이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얼마인지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산서에는 그냥 통째로 나와서 전출금으로 준 거로만 표기되어 있는데......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산서에는 표시가 별도로 없고요, 이 사업자체가 충개공하고 LH에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에는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포신도시의 사업은 이것뿐만 아니고 진입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기반시설공사 조성공사는 저희 예산서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LH하고 충개공에서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겁니다, 그쪽 돈으로......

김종문위원

이 사업의 주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인데 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가 현재 141조 정도 된대요. 그래서 지금 각종 개발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적인 차질이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사업주관을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하고 있는데 자칫 자금이 없어서 이쪽에서 추진을 못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나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럴 염려는 없고요, 그것은 그거고 우리 사업은 별도 우리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매입하고 매각하고 하면서 발생한 것들을 다 여기서 소화를 하고 있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유비쿼터스사업도 우선 1단계사업으로 2015년까지 150억을 들여서 6개 종목 사업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전체 CCTV 같은 경우 170개소 340대를 설치할 전체 계획이 그런데요, 금년 말까지 약 45개소 90대 정도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우선 전체적으로 주거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교통이라든가 방범, 시설물 관리 이런 쪽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세종시가 국가로부터 국토해양부하고 안행부로부터 혁신도시로 지정받아서 지금 세종시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U-City 사업을 지금 도시구축하면서 계속 사업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김종문위원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아주 초보적인 입장에 있는 거고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세종시도 마찬가지로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규모로 하고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교통이라든가 방범 또 시설물 관리 이런 것 외에는 대부분이 주거 여건이 환경이 되고 주민 입주가 돼야 설치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들도 2016년 이후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사실 정보통신이 이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정보통신을 활용한 우리의 생활에 편의를 가져오자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우리가 도청으로 오는 신호체계가 잘못돼 갖고 차들이 막힌다, 이런 부분들을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자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거에서부터 사실 많이 복합돼 있는 미래 도시형을 만드는 건데, 사실 초기단계에서부터 이런 추진 과정들을 세밀하게 따져봐야 되는 게 한 번 기간사업으로 구축해 놓으면 나중에 우리 지자체에 커다란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부담이냐? 유지관리비가 1년에 한 40억, 50억씩 들어가는데 우리 내포신도시는 어떤 방법으로 U-City를 구축하고 있는 거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전체 나중에 신도시 사업도 다 되고, 또 U-City 사업이 완료가 되면 홍성군하고 예산군 쪽으로 다 넘겨줄 겁니다. 넘겨주면 관리는 홍성하고 예산 쪽에서 해야 되겠죠.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시스템 구축할 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분산모델을 우리가 도용해서 쓸 건지 통합모델을 쓸 건지 아니면 또 한 가지 모델은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내포신도시의 여건에 맞는 초기의 시스템 구축, 서버 구축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는 처음에 결정할 때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비용 부담을 분담하고 갈 건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우리가 이걸 구축해서 예산군하고 홍성군에 넘겨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이것뿐만 아니라, U-City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기반시설들이 상수도든 하수도든 모든 것들이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 없고, 다 사업이 완료되면 결국 홍성하고 예산 쪽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김종문위원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이거를 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말하는 거예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방범카메라 설치해 놓고 교통의 정보, 흐름 이런 것 설치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 관계된 것들을 하나로 통합했을 때 지금 말씀대로 홍성군에 넘겨주든지 예산군에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아니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홍성군에 자체적인 서버를 새롭게 구축하고, 예산군도 자체적인 서버를 구축하고 그렇게 분리해서 운용한다는 말씀인데......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홍성군하고 예산군하고 합동으로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전체 지금 말씀하시는 운용 장비라든가 운용 시스템까지 저희들이 전부 조성을 해 가지고 넘겨주는 거고요, 홍성군에서 예를 들면 기술 인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몇 명 와야 되고, 예산에서 또 몇 명 오고 이래 가지고 통합적으로, 또 경찰이나 이런 데에서도 같이 참여를 하고 통합적으로 운용하게 되는 겁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말씀은 그러면 예산군하고 홍성군하고 통합해서 운용하는 통합모델을 우리가 취하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김종문위원

통합모델을 취하면 양쪽에서 구축해야 될 서버비나 그런 하드웨어적인 건 절감할 수 있지만 다른 부분들도 향후 우리가 계속 그 부분에 썼을 때 유지비 관계, 그다음에 혹시라도 이거는 우리 지자체에서 수익사업으로도 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 먼 데까지 지켜보고서 따져봐야 되거든요. 유지비 부담을 어떻게 할 건지, 수익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가 어떻게 할 건지, 물론 두 군데가 통합해서 운영하면 되겠지만. 그다음에 내포신도시가 10만의 도시에서 20만으로 늘어났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건지까지 복합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단지 우리가 그냥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맡겨 갖고, 사실 이것도 신뢰할 수 없는 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렇게 사업한다고 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것들 많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축해 놨다고 해도 운용할 수가 없어요, 지자체가. 유지비가 한 40억, 50억씩 그거에 따라서 들어가는데 이거 운용하겠어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래서 지금은 설치 초기단계고 설치하면서 운용에 관한 거는 양 군하고 도하고 또 시행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거고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U-City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상하수도도 그렇고 다 그런 식으로 양 군하고 시행사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가르마를 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김종문위원

인구 10만이 구축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도시가 예산이 한 500억 정도 들어간대요. 사실 우리 도립도서관 건축비가 570억이라니까 이거는 뭐 올해 할 거냐, 내년에 할 거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냐, 마냐 이런 것 열심히 따지셨는데 그것 못지않게 이거는 한 번 설치를 하면, 방법을 선택해 놓으면 그다음에 결정을 하면 쉽게 바꿀 수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주변하고 호환성도 있어야지 우리만 따로 하고, 내포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정보를 잘, 통신 이용했는데 옆 동네로 넘어가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신중하게 예산도 편성하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런 노력들이 많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포신도시 명품도시 만든다고 기관들 몇 개, 건물들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잘 구축해 놓으면 아마 많은 외지에서도 살기 좋은 명품도시라고 해서 많이 이사 올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산이 앞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또 타 지자체의 사업추진 현황들을 꼼꼼히 잘 살피셔서, 우리는 타 광역단체든 시·도에서 구축했던 데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달라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탄신도시가 지금 시험운행 중에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벤치마킹도 하고 또 문제가 있는 건 개선해 나가면서 위원님 말씀 명심해 가지고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금동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 좀, 나오신 김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내포에 관공서, 도교육청하고 또 아파트단지 몇 개 단지가 있는데 지금 쓰레기 이송하고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지금 쓰레기는 홍성하고 예산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석곤

김석곤위원장

직접 수거하는 겁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수거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쓰레기 처리는 그럼?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쓰레기 처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우리 내포시를 위한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시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게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라 압축해 가지고 흡입 방식을 지금 도용해서 쓰고 있는데......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걸 아직 가동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거는 어느 정도 도시규모가 조금 더 커져서 쓰레기양이 어느 정도 생겨야 가동을 하게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기본 선로는 지금 매입이 끝나 있습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거는 되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다 되어 있습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이상으로 답변을 다 마쳤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답변을 해 주신 실·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국장님을 지명하시고 발언대에 세우신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범인

박범인농정국장

농정국장 박범인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홍성의 홍양저수지라고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빼뽀저수지라고.
범인

박범인농정국장

말씀은 들어봤는데 직접 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아직 파악을 못 하셨죠? 빼뽀저수지가 우리 충청남도 내에서 예당저수지 다음으로 큰 저수지입니다, 거기가. 내포신도시에서 직선거리로 약 4㎞ 이내에 있어요. 그렇게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우리 내포신도시가 10만 명을 목표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범인

박범인농정국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108개 기관이 들어오게 돼 있고, 10만 인구가 들어오는 목표로 있는데 빼뽀저수지 주변을 홍성군과 농어촌공사가 MOU체결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주5일 근무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주5일 근무하면서 가족과 함께 우리 공무원들도 토요일 날, 일요일에는 에너지를 충전하고, 가족들과 함께 휴식 공간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주변에 휴식 공간이라면 알다시피 용봉산이 있고, 남당리 주변에 바닷가가 있고 그다음에 훌륭한 빼뽀저수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근거리 4㎞ 이내에 있단 말이에요.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과 도민과 양 홍성·예산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계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좀 한번 해 보시죠.
범인

박범인농정국장

기본적으로 존경하는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주민과 홍성군 주민들,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기복

유기복위원

공직자까지 다 포함합니까? 특히 공직자들이 여기에 많이 오니까.
범인

박범인농정국장

그런 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휴식의 공간 또는 관광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좀 아쉽게도 우리 국과 관련된 이런 사업으로 해서 어떤 시·군이나 이런 데서 아직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습니다.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해당 시·군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 국 소관뿐만 아니고, 언뜻 봐도 여기 문화체육관광국이라든지 건설교통국이라든지 협의를 해 볼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번 이런 문제를 협의를 하고 특히 홍성군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홍성군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덧붙여서 우리 국장님께서 도청에 작년에 이주해 왔지 않습니까? 홍성과 예산은 우리 도청의 얼굴이다, 또한 들어오는 양 관문 아니겠습니까? 홍성과 예산군은 도청을 향해서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주변 레저시설을 갖다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이 좀 어렵게 근무하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에너지 충전하고, 가족과 함께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도민과 함께 공직자들이 쉴 수 있는 휴식 공간, 그것은 빼뽀저수지 수변 개발지역이 적지다. 그래서 이것은 도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인데, 전혀 예산서에 보니까 계상이 되지 않아 가지고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고 본 위원한테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농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국장님, 잠깐!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김장옥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답변서를 받아서 봤는데 로컬푸드 시스템 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로컬푸드 시스템 운용이 점점 예산도 증액이 되고 있죠?
범인

박범인농정국장

예.
장옥

김장옥위원

그런데 지금 로컬푸드를 이용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3개소 설립에 30억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충남에 현재 3개가 있나요?
범인

박범인농정국장

현재는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고요.
장옥

김장옥위원

어디, 어디 있죠?
범인

박범인농정국장

당진시하고 아산시하고 있고, 지금 현재 설립을 확정한 곳이 4군데가 또 있고 하나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인 사업을 걸쳐서 2015년까지는 15개 시·군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전부 지원할 생각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개인 건가요, 도 건가요?
범인

박범인농정국장

개인 거도 아니고 도 것도 아니고요, 추진 주체를 해당 시·군에서 선정합니다. 농협끼리......
장옥

김장옥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이렇게 있길래요.
범인

박범인농정국장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지금 현재는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해당 시·군에 있는 단위농협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정한 금액을 출자해서 조합공동법인, 당진 같은 경우에는 11개 농협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학교급식지원 시행 주체가 되죠. 그러면 사업을 할 때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 그다음에 시·군비, 거기에 이제 사업자가 자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현재 급식지원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효과는 어느 곳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범인

박범인농정국장

효과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정말 품질 좋은 식자재를 공급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로컬푸드 정신을 살려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을 그 지역의 학생들에게 먹이도록 하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로컬푸드의 기능과 학생들의 건강증진 두 가지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런데 좋은 두 가지의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상대가 있는 건 아시죠?
범인

박범인농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범인

박범인농정국장

그래서 지금 새롭게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고자 할 때 는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기존 사업자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왜냐하면 농협이나 이런 데는 큰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도에서 예산 지원이 현재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러한 지원센터에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꼭 지원해 줘야 합니까? 보니까 센터 운용하는 데 컨설팅비라든지 피드백 관련 사업비 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있고, 포장부터 출하까지 검사 관리를 위한 사업비 이런 부분들은 그 자체적으로 수익이 좀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범인

박범인농정국장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이 돼서 손익분기점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초기 투자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초기에 기반을 잡을 때까지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사실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의 학생들한테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할 건지에 우선을 두고, 그렇다고 해서 적자규모가 커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주 최소한의 수익을 내면서 우수한 농산물의 공급이라든지 로컬푸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본 사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물론 구축하는 이러한 좋은 취지 좋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수익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출연되는 예산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범인

박범인농정국장

그런데 그 예산 투자가 되는 혜택이 우리 학생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한 부분에서 한 부분의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 부분들을 봤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급식사업소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급식사업소가 생김으로 해서 그들이 살 자리를 잃어가고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적으로 양질의 급식을 주고 하는 것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무너지는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는 과연 어느 것이 도민을 위해서 정말 잘하는 건지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봤기 때문에 그 부분, 그리고 또 특히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농협이나 이런 관련된 기관들하고 연결이 되는데 사실 농협 같은 데는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소득 자체도 풍족하고? 그래서 과연 이런 지원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과연 바람직한가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범인

박범인농정국장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본 규모가 작은 소규모 업자들도 잘만 조직을 하면, 큰 차원에서 조직을 하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우수한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아마 당진의 사례를 걱정하시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당진 같은 경우는 기존 사업자들이 전부 다 현재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속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런 급식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존 사업자들이 어느날 갑자기 공급을 중단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서 그 일이 발생한 다음에 농협 쪽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 필요한 식자재를 공급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런 과정 속에서 당진 같은 경우는 기존 사업자들이 불만을 갖게 됐다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설립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자와의 상생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충남 도내의 시·군에 하나씩은 최소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범인

박범인농정국장

시·군이 원하면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한 계획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밀려나는 소상공인들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처음 초기 투자를 할 때 최소한 그들도 같이 끌어안으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면 서로가 절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그냥, 모두 똑같은 도민입니다. 아이들이 우수한 먹거리를 통해서 건강하게 자라나야 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고, 또 그로 인해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학교급식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다 무너져서 그 사람들이 좌절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처음 설치할 때 좀 더 그러한 부분까지 시야를 넓게 보고서 어떻게 하면 그러한 갭을 최소한으로 좁힐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했으면 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나오셨으니까, 지금 충남한우광역브랜드로 해서 토바우 상품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이 토바우 사업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경쟁력이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십니까? 현재 진행상황이나......
범인

박범인농정국장

수치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갔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 실무진 쪽에서는 그래도 성공을 하고 있는 편에 속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충남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토바우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아주 미세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이 전국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우리 충남의 브랜드로 만든 토바우 상품이 그 사람들한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미지라든지 ‘한우’하면 ‘토바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직 그 정도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범인

박범인농정국장

예.
장옥

김장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이고 또 축산물 매장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점점 민간인들이 살 수 있는 자리를 좁혀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큰 축산물 판매장이 생기고 가축 공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다 장점만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최상의 상품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그동안 투자한 예산도 빼 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인

박범인농정국장

좋은 질의에 감사하고요, 저는 위원님께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말씀은 농어민들의 소득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 저는 조직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논농사나 과일농사나 개별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그걸 가지고 판매하는 데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농가들이 100농가면 100농가, 1,000농가면 1,000농가, 1만 농가면 1만 농가가 뭉쳐서 하나의 조직체로 움직일 때는 상당한 힘을 갖게 됩니다. 품질도 높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가 유통의 힘을 어느 정도 갖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조직화, 결국은 ‘토바우’와 같은 광역브랜드도 사실은 조직화 사업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축산을 하면서 사업을 꾸려나가는 것도 나름대로 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러한 브랜드 조직화 사업에 많은 축산 농가들이 참여를 해서 그 힘을 키우고 유통파워를 늘려가면서 농가소득을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계기 중의 하나가 ‘대니쉬 크라운’이라고 하는 덴마크의 양돈조합을 10월 달에 다녀왔는데요, 여기는 덴마크 양돈농가의 90%가 하나의 조합으로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매출액을 10조를 올리면서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축산회사로 크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 도 역사가 좀 짧지만, 그리고 또 가야 될 길이 순탄하지는 않지만 많은 농가들이 조직화해서 그 힘을 키우면서 축산을 영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조직화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또 각별하게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농업회사법인 토바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 ‘토바우’라는 농업회사법인으로 들어가 있는 회원 수가 현재 얼마나 됩니까?
범인

박범인농정국장

한 800농가 정도 됩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토바우’라고 쓰여 있는 것을 청양 초입에서 본 것 같거든요? 광시였나요? 지나는 길에 제가 관심 있게 봤던 데는 그 지역이었는데 그러면 이 ‘토바우’라는 명칭이 한쪽 지역이 아니라 충남 전체의......
범인

박범인농정국장

예, 충남 전체를 아우르는 브랜드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이게 접근성이 우수한 대도시 근교에다 축산물 가공장을 설치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이것을 어느 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소비자 접근성이 가장 우수한 대도시라고 그러면 천안, 아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지금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범인

박범인농정국장

지금 대규모 가공단지는 가장 축산규모가 큰 홍성지역에 검토가 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해당 추진하는 사업시행 주체들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잘 이해를 했고요, 정말 전국 제일의 브랜드로 갈 수 있는 아주 우수한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범인

박범인농정국장

감사합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오늘 자료 준비가 안 된 거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보충해서 들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내일 10시 30분 전에 간담회 시간에 보고해 줄 부분이 있습니다. 한금동 본부장님! U-City, 유비쿼터스시티를 지향하는 관계 사업들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을.

「예」하는 위원 있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내일 간담회 때 들을 사항입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예, 우리가 오늘 예산심사 중에도 내포신도시 내에 시설하게 될 공공시설물들에 대한, 아까 도서관 등등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자료로 주시고 아침에 설명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동안 국·도비를 투입해서 조성이 됐거나 앞으로 조성해야 될 공공시설물, 내포신도시 내에서. 그것은 도가 관리를 하든지 지원하든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단, 도로는 제외. 그렇게 해서 그것을 사업별로 각종 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추진의 규모, 사업비, 그리고 앞으로 추진 시기,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우리 내포신도시에 관한, 상세하게 말씀 안 하신 것도 포함시켜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설명해 주시고 또 여기서 얘기가 안 나왔던 기 시설해 놨던 것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그런 보고를 사전에 말씀 안 하셨어도 드려야 되는데 말씀한 다음에 드리게 돼서 조금......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등 다섯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위해 12월 12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틀간에 걸쳐 늦은 시간까지 심혈을 기울여 충청남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남궁영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6차 회의는 12월 11일, 즉 내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7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