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강희열 의원 발언
희열
강희열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5월 7일부터 7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금번 임시회도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고 폐회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76회 임시회 회기 동안 추경예산과 의안심사를 위하여 열성적으로 상임위 활동 및 예결특위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춘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문
이춘문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춘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791억 9,383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당초예산 614억 7,640만 4,000원보다 65억 6,080만 3,000원이 증액된 680억 3,720만 7,000원과 특별회계에서 당초예산 101억 8,022만 2,000원보다 9억 7,640만 3,000원이 증액된 111억 5,662만 5,000원이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5월 4일 집행부로부터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동년 5월 9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같은 날인 5월 9일자로 집행부에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금번 제76회 임시회 회기중인 5월 1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내역은 '97년도 세입.세출을 결산하여 남은 잉여금과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그리고 IMF 체제하의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무원 보수의 삭감액과 경상경비의 절감액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되었으며,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긴축예산 운영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6억 6,0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5,000만원, 재산임대 및 매각수입 7억 300만원 등 48억 1,300만원이 증액 계상된 반면 관급봉투 판매대금 3억 8,700만원과 자동차등록 과태료 3억 1,000만원 등 6억 9,700만원이 감액되어 총 41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은 23억 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7억 7,300만원과 국.시비보조사업비 29억 7,7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기본경상비에 15억 4,400만원, 경상사업비에 4억 9,400만원, 투자사업비로서 IMF 체제하의 현안사업으로 17억 2,100만원,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16억 7,000만원, 상무신도심 및 금호지구내 동청사 부지매입비 5억 9,400만원, 서구문화센터 건립비 15억 3,000만원,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의 일환인 국악전수관 건립비에 2억 4,000만원, 서창동 주민복지회관 건립비에 3억원, 장애자 휠체어 리프트 설치비 6,500만원, 노인교통비 지원 및 경로당 신축비에 3억 400만원, 학교폭력근절, 재난관리, 청소행정시책 추진 우수구 상사업비 2억 1,000만원을 학교폭력 및 지역경제 살리기 대책 추진과 재난관리장비 및 행정전산망 확충, 재활용품 보관 창고 등에 투자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으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의료비 등에 4억 3,500만원이 계상 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4,200만원이 증가되어 주차장설치비에 계상되었으며, 폐기물종합처리센터 조성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4억원이 시설비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IMF 체제 하에서 잇따른 기업 도산과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 부동산거래의 위축 등으로 정부 의존재원의 감소와 지방세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선심성, 행사성 등 낭비성 예산과 절약 가능한 부분을 과감히 정리하여 절감된 예산과 고통분담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처우개선비의 동결 및 기말수당 보수삭감액 등을 투자재원으로 당면 현안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공근로 및 취로사업 등으로 날로 늘어나는 실업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사유와 시기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이번 추경예산에 신규로 편성된 필수경상경비는 본예산 편성시 충분히 예측하여 계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계상하고 있는 것은 건전재정 운영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그리고 주요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중장기 재정 계획이나 주요 업무계획과 연계성을 지녀야 하며 사업시행에 앞서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용지보상 등 필요한 사전절차가 선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반회계에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9억 2,739만 6,000원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고,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총 316억 5,034만 1,000원중 1억 3,197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총 354억 5,947만원 중 4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분야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1억 3,667만 6,000원은 수정안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임시회가 저로서는 아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말 한 마디만 하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난 일주일이 개인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한테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을 것입니다. 밑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도 있고 그것을 또 삭히는... 기분도 왔다갔다하는 이런 한 주였거든요. 제가 괴로워서 어떤 분한테 자문을 했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사람의 고통과 좌절은 항상 사욕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이 사욕을 접으면 더 좋은 길이 열릴 수도 있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을... 명상의 한 주였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께 더 큰 축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희열
강희열부의장
방금 이춘문 예결특위위원장으로부터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고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상집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김상집 의원님. (
의석에서 -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학교폭력근절 상사업비 1억원이 내려왔는데 학교폭력 근절 취지와는 별개로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든가, 동사무소 현판 정비, 구정 정보제공 안내판 설치, 그 외 행정사무기구 구입비로 해서 8,500만원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근절의 본래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는 일로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즉, 청소년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각 동별로 청소년위원회 위원을 꾸릴 수 있도록 조례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위원회를 꾸리지도 않고, 또 조례가 있고 청소년위원회가 있다고 한다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다든가 아니면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여기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취지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심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춘문 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강희열부의장
답변을 들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이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계속) 3.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상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대리
기획총무위원회 김상집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안을 '98년 5월 8일 제7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쪽,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상무지구에 조성된 5만 여 평의 시민공원관리를 위한 1계 6명의 기구 및 정원승인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기능 강화와 상무지구 현장민원실, 우편취급소, 자원봉사센터, 재활용품 선별창고 운영, 행정소송의 승소대책 마련 등 새로운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정원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개정하려는 안이며, 주요골자로는 구본청 정원 "362"명을 "381"명으로 19명의 증원 조정과 동 정원 "235"명을 "222"명으로 13명을 감원 조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무지구 신도심 건설에 따른 인구의 급증과 생활민원 및 일반행정 수요의 증가로 현장민원실 인력배치가 불가피하고 신규 조성된 대규모 시민공원 관리업무가 날로 증가되고 있어 인력증원이 필요하며, 또한 자체 재원확충을 위한 체납징수 분야의 전문직의 인력보강과 기타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컴퓨터, 팩시밀리 등 사무자동화로 대다수 행정사무가 구청 중심으로 이관 처리되고 있는 추세로 업무량을 비교분석 수평적인 인력조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행정조직의 변화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자료검토와 여러 계층의 의견을 종합 수렴한 바, 현 당면한 업무의 중요성과 주민편익 도모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등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증진 차원에서 지방세제 지원 방안을 감면조례에 반영하여 감면범위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구세감면 조항을 신설 개정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면허세 면제대상 자동차 확대로 기존 배기량 2000㏄ 이하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를 확대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제2조제3항을 신설하여, 다음 자동차는 그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천재, 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 폐차가 증명되는 자동차,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면허세 감면 내용 중 가족소유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의 범위를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까지로 확대토록 한 것으로 생계에 다소 도움이 되는 세감면은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규정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제 감면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와 충분한 심사를 했습니다. 보고한 내용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열
강희열부의장
방금 기획총무위원회 김상집 의원님의 보고사항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서구민한가족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안(서구청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민한가족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월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월출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74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 미료 처리된 바 있는 광주광역시서구민한가족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98년 5월 8일 제7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시대에 다원화된 주민의 행정수요에 부응하여 복리행정 구현을 도모코자 다목적 기능을 가진 서구민 한가족생활관 설치 및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한가족생활관 기능은 중고품 교환센터 운영, 교통문화센터 운영, 청소년 공부방 운영, 구민정서 함양과 공익을 위한 행사 장소의 제공,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하며 생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직원을 배치하고 구청장 책임 하에 운영, 필요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며 관리책임에 있어서 종합관리는 회계과장이, 소관 시설물관리는 업무시행 부서장이, 그리고 위탁 시는 수탁자로 하며, 위탁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다원화된 주민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복합적인 다기능 공공시설로써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인정하나 조례 제.개정 주체와 생활관 운영에 관한 총괄적 기획부서는 일치시키고 종합적 시설관리 부서는 청사관리 부서인 회계과가, 구체적인 업무시행 시 소관 시설물관리는 업무시행 부서장이 담당하도록 함이 타당하며, 또한 좀 더 탄력적인 행정수행이 가능하고 의회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조례로는 대강만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위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로는 대강만,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위탁 및 보조규정에 관한 명확화 등을 위하여 안 제5조를 "한가족생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과 기타 구청장의 사용승인을 득한 자로 한다"로 하며, 안 제7조를 "한가족생활관은 구청장의 책임 하에 운영 및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8조를 삭제하고 안 제9조 내지 제10조를 각각 제8조 내지 제9조로, 안 제11조를 제10조로 하고 동조 제1항 제1호 중 "제9조"를 "제8조"로 하며, 안 제12조를 제11조로, 안 제13조를 삭제하며, 안 제14조를 제12조로 한다로 각각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하였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열
강희열부의장
방금 사회도시위원회 김월출 위원장님의 보고사항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민한가족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수정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청장님을 비롯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7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보고사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광주광역시서구민한가족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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