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철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일 좀 시키려고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세수가 부족한 실정이고 세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흔히 도로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 뭐냐면, 한전에 대한 전신주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계약을 아마 하고 있었을 겁니다. 임대계약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임대료를 받는데, 민간인들은 임대료를 못 받고 있어요. 못 받고 있는데, 한전에서는 전신주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다가 소위 얘기하는 전신주에 대한 세를 주고 그러면 이제 전신전화국이라든지 케이블TV라든지 유선방송사 이런 데에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임대료가 한시적으로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것이 없었고 그냥 정해진 대로 이렇게 지자체에서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내더라도 공시지가가 오르면 세금을 더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익의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임대를 주고 있고 임대료를 저렴하게 받는데, 한전이라는 데에서는 KT라든지 뭐 이런 케이블통신이라든지 어떤 전선이 지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임대료를 많이 받고 수익을 낸 것보다도 곱절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한번 어떤 자료를 보니까 통계에서 충청남도는 약 115억 정도가 이렇게 전신주에 대한 임대료를 우리 지자체에서 받은 걸로 통계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좀 오르면, 전신주 값을 0.05원이라도, 0.1원이라도 올린다고 했을 적에는 지자체에서 세원이 오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신주를 지상에 세우다 보니까 어떤 환경에 대한 공중선 관리가 잘 안 됨으로 인해서 거미줄처럼 지나가다 보니까 도시 미관이 굉장히 저촉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도시미관세라든지 이런 세원을 좀 발굴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복지경찰에 대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특사경 복지경찰제를 도입을 해달라고 했던 부분은 실제 우리 특사경에서는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5분발언을 사실은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작이 되면서 1995년도부터 지방경찰의 도입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요구를 했었죠. 요구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은 제주특별시만 지방경찰이 있고 서울시는 2013년도 12월인가 10월 달인가에 안행부라든지 국회한테 지방경찰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특사경에 수사권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적발을 해서 주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생활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방경찰이라는 것의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보조금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학교폭력이라든지 노약자, 부녀자와 장애인 등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수사권을 제외한 우리 서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는, 이는 실제적으로 지방경찰이 도입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안행부라든지 이런 데에 건의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보조금에 대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저번에 5분발언도 했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안 맞는 것이지만 타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시행을 하고 있는 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사경으로 하지 않고 감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전문적으로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공무원들을 증원을 시켜주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보조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정산이 잘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봤을 적에 피부로 그냥 주는 거, 이 정도밖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금이라든지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요양사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새해에는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