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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지철 의원 5분자유발언

269회 제1교육위원회2014-04-02

김지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은철

이은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과 김성우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봄을 알리는 따스한 햇살과 꽃들이 만개한 새봄이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올해도 어느덧 1/4분기가 지나가고 벌써 2/4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 명칭 변경을 위한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 대표 발의하신 조남권 의원님과 김지철 의원님이 제안 설명을,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은 김성우 교육행정국장님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일괄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조남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조남권의원

조남권 교육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장기근속한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자기계발과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5년 7월 1일 행정기관의 주 40시간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부여해 왔던 장기재직휴가제도가 폐지된 바 있는데, 현재 강원·서울·광주·전남 4개 시·도교육청에서 2013년도에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도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충청남도에서도 장기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본 조례안과 동일한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자 복무조례 개정안이 발의되어 금번 회기에 상정되었음을 말씀드리고, 또한 광주광역시 등 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장기재직휴가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전국적 추세를 감안해 보면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도입은 꼭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되어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장기재직휴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당 재직기간 중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에게 10일, 20년 이상 재직자에게 2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자기계발과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잘 살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조남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김지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

김지철의원

김지철 교육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하고 열세 분의 동료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를 포함하여 일선교육기관에서 징수하고 있는 각종 제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여 대국민서비스의 향상과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근거하여 징수해 오던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무료화하고, 개별로 관리되어 오던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를 통폐합하며, 정보공개 수수료를 법령과 동일하게 정비하고 감면사항을 보완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로 변경하고 제증명 발급수수료 무료에 따른 문구를 정비 또는 삭제하며 정보공개 수수료와 감면사항을 정비 보완하고 개별조례로 징수하던 2개의 수수료를 이 조례에 통합하고 통합에 따른 2개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세입결손액이 많지 않은 제증명발급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학부모와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경감하여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잘 살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김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성우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교육감 제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김성우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성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 명칭 변경을 위한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 명칭 변경을 위한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김성우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만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임종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만입니다. 조례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 명칭 변경을 위한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임종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 교육행정국장님!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김성우교육행정국장

없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할 것인지, 조례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집행부에게 할 것인지를 사전에 말씀해 주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기철 위원님.
기철

이기철위원

예, 청파초등학교 녹도분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거기 지금 녹도에 주민이 몇 명 정도 살고 있습니까?
삼연

조삼연보령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제가 좀, 보령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평소에 한 200명 정도 있고요, 겨울에는 한 100여 명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녹도에 관광객이 연간 얼마 정도 가죠?
삼연

조삼연보령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관광객 수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거기에 인구수가 원체 없기 때문에 잘 오지는 않고 있고, 활용도 동네 분들이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체험장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다른 폐교에서 체험장을 활용하는 그 실례로 봐서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처분 재산 금액에 보니까 면적이 5,513㎡면 약 한 1,800평 가까이 되는 걸로, 1,700평 가까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금액이 1,867만 원이거든요. 평당 1만 원인데, 지금 그런 학교 자산 같은 것이 1만 원짜리 재산이 있나.
삼연

조삼연보령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장부가액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기철

이기철위원

글쎄 장부가격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게 가격이 너무 과소책정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삼연

조삼연보령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매각결정이 되면 재감정을 해서 현시가로 책정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리고 파도초등학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그 옆에는 파도리가 있는데 파도리는 또 보석돌들이 이렇게…….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태안교육지원청 김종운 행정지원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파도초등학교 그 바로 옆에는 파도리 아닙니까?
종운

김종운태안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파도리에는 보석 같은 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하던 데인데 그 명성이 아직 남아 있어, 지금은 안 나오나요?
종운

김종운태안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지금은 가공해서 하는 건데요, 별로 이용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리고…….
종운

김종운태안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해옥전시장이 거기…….
기철

이기철위원

예, 개인 전시장이 있고 이제…….
종운

김종운태안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개인이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판매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종운

김종운태안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리고 파도초등학교 주위에 보면 펜션 같은 것이 경치가 좋아서 상당히 많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종운

김종운태안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그리고 파도초등학교 뒤쪽으로 항만이 개발이 돼 가지고 상당히 많이 이렇게 되고 있던데 여기도 평가금액이 5,700만 원으로 나와 있던데 이게 장부상 가격이라 이렇게 싼지는…….
종운

김종운태안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잘못…….
기철

이기철위원

모르겠지만.
종운

김종운태안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시세차액과 시세와 장부가액이 너무 차액이 많은 게 아닌가.
종운

김종운태안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한 49만 원 정도, 평당, 이렇게…….
기철

이기철위원

그 정도 나오죠?
종운

김종운태안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한 50만 원 가까이.
종운

김종운태안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그 장부가액하고 너무 차이가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종운

김종운태안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하여간 매각할 때는, 지금 현재로는 공시지가로 이렇게 구분돼 있어 가지고 공부상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매각 시에는 현 시가대로 책정될 걸로…….
기철

이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김종운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권 위원님.
남권

조남권위원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있는데 제8조서부터 38조까지예요. 그 직제 순 조정이 있는데 거기 보면 ‘3급상당’, ‘3급’ 이렇게 돼 있거든. ‘상당’이란 뜻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성우

김성우교육행정국장

전문직의 경우에는 3급에 준하는 연구관, 그런 식으로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문직의 경우에는 그 직급이 정해져 있지를 않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승인을 할 때에 ‘3급상당’, ‘4급상당’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그러면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원장님이 ‘3급상당’이란 소리죠, 그죠?
성우

김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그다음에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장은 ‘3급’.
성우

김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그럼 ‘3급’이 높습니까, ‘3급상당’이 높습니까?
성우

김성우교육행정국장

그건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죠.
남권

조남권위원

같은 개념인데 어째 그게 ‘상당’을 쓰죠? 3급이 안 됐기 때문에, 상당…….
성우

김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성우

김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문직의 경우에는 직급이 부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권

조남권위원

이게 어떤 일반인이 볼 때는 ‘3급’이다, ‘3급상당’이다 하면 3급이 아직 안 됐거나 거의 다 됐거나 이런 상태로 이해를 많이 하거든. 지금 저도 이걸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똑같이 3급이면 3급이지 ‘상당’자를 붙여서, 그러면 직제 순으로 보면 연구정보원이 직속기관에서 1번이죠, 그렇죠?
성우

김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그다음 연수원이 2번.
성우

김성우교육행정국장

예.
남권

조남권위원

3급, 학생교육문화원은 3번.
성우

김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그래서 이게 ‘3급’이 직제순위가 바뀌어 졌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3급’이다, ‘3급상당’이다, 언뜻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성우

김성우교육행정국장

대개 전문직의 경우 이렇게 ‘상당’이라는 문구를 써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꼭 ‘3급상당’이 ‘3급’에…….
남권

조남권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 ‘상’자가 ‘위 상’자인가, 3급, 똑같은 3급인데 높다는 소린가? 이거 어떻게…….
성우

김성우교육행정국장

같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서로 상’자…….
남권

조남권위원

예?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서로 상’자를 쓸 것 같은데요? 서로 거기에 맞는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장학사·장학관의 경우, 또 연구관·연구사의 경우는 계급이 둘밖에 없거든요, 장학사, 장학관, 연구사, 연구관으로. 그런데 연구관이나 또는 장학관도 계급을 나눈다면 5급상당, 4급상당, 3급상당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와 같은 계급으로 이렇게 거기에 서로가 맞는다, 그래서 ‘상당’ 이런 말을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글쎄 3급이면 3급, 4급이면 4급 딱 떨어졌으면 되는데 ‘상당’자 붙이는 게 무엇인가, 뭐 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그래서…….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그리고 저기, ‘상당’을 쓰지 않고 거기에 조금 못 미칠 경우에는 ‘대우’라는 말을 쓰죠. 일반직에서는 6급 대우, 5급 대우면은 아직 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우해 준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남권

조남권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아직 안 됐다, ‘상당’의 개념이…….
남권

조남권위원

이 ‘상당’이라는 건 누가 보더라도 ‘3급’하면 똑떨어지거든. 그런데 ‘3급상당’이다 그러면 3급에 거의 다 돼 가는가 보다, 거의 준한다,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가 가지고서. 아, ‘서로 상’자. 이게…….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장학관의 경우 만약에 ‘3급’으로 이렇게 해 놓을 경우에는 ‘3급’의 장학관 했다가 나중에 ‘4급’의 장학관으로 갈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장학관·장학사, 또는 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의 경우는 계급의 개념이 조금 폭넓게 돼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그러면 ‘3급상당’이나 ‘3급’이나 모든 보수나 이런 건 똑같아요?
성우

김성우교육행정국장

똑같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그렇다면 직제조정으로 보면 ‘상당’이, 그러면 이게 순위를 정할 때 지금 4개 기관이 똑같은 ‘3급’, ‘3급상당’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순위 정할 때는 직원 수로 정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 순위를 정하는 거죠, 이게?
성우

김성우교육행정국장

아, 그동안에 기구가 설치됐던 순서입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그러니까…….
성우

김성우교육행정국장

설치 순으로 하되 3급의 경우에는 순서를 앞에 하고, 그 뒤는 기구 설치 순으로 배정을 한 것입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그러니까 연구정보원이 제일 먼저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연수원,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
성우

김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예, 잘 알았어요. 잘 알고, 지금 여기 이것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하급교육행정기관 명칭 변경을 위한 14개 조례, 14개 조례안을 보면은 직속기관을 ‘교육지원청’으로 조정해서 다 하는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부여교육청교육장 ㅇㅇㅇ (인)’을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ㅇㅇㅇ (인)’으로 한다, 지금 그 표창장을 줄 때 이런 때는 지금 그 밑에 어떻게 써나갑니까? ‘충청남도’가 앞에 들어가잖아요?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 ㅇㅇㅇ’ 이렇게, 그렇죠?
성우

김성우교육행정국장

예, 들어갑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그렇다면 이게 이 조례안이 통과돼도 내내 똑같이 그렇게 ‘충청남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성우

김성우교육행정국장

예, 똑같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현행 쓰는 거나 이건 똑같고, 그렇죠?
성우

김성우교육행정국장

예.
남권

조남권위원

예. 단지 여기 조례에서 ‘지역교육청’이라고 하는 것을 ‘교육지원청’으로 바꾸겠다,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성우

김성우교육행정국장

예.
남권

조남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철

이기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충무교육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쪽에 보면 충무교육원이 “학생들로 하여금 충무공을 비롯한 성현들의 충·효 정신을 이어받게 하고 공동생활을 통해 도덕성 함양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인격체를 기르기 위하여 충무교육원을 둔다.”하고 기록돼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교육원으로서 가장 처음 설립된 데가 충무교육원으로 생각이 됩니다. 업무에 보면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해서 “민주시민의 자질함양과 자아실현을 위한 소양계발 교육, 심신수련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집단교육, 충무공의 생애와 업적 연구 및 보급, 학생의 인성교육에 관한 연구 및 보급, 본청, 교육지원청 또는 관계기관의 위탁교육” 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데가 바로 충무교육원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 충무교육원 직급이 ‘4급상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직급을 조정해서 정말로 충무교육원의 본래의 설립 목적에 맞는 그런 교육을 하고,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성우

김성우교육행정국장

예, 4급 이상은 저희들이 교육부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부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하여튼 충분히 협의해서 원래의 설립취지에 맞는 그런 위상을 갖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서 페이지를 놓고 보면은, [별표 2]에 보면 공공도서관 명칭 및 위치, 이게 충청남도가 교육청 산하의 도서관이 15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 명칭을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의가 없습니다. 없지마는, 이 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운영한다든가 뭔가에 대해서 이게 더 중요하지, 이 명칭을 놓고 그게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이거 말고도 지금 시·군별로 학생수영장이 있죠?
성우

김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공공도서관이나 시·군 학생수영장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오늘 이와 같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놓고 볼 때에 좀 더 심사숙고 좀 해 주시고, 수영장 운영상태, 공공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직원들 보면 예를 들어 천안 성환도서관의 급수와 서천도서관의 관장의 급수는 다르겠죠?
성우

김성우교육행정국장

같습니다.

서형달위원

같습니까?
성우

김성우교육행정국장

예. 도서관…….

서형달위원

시단위 공주도서관 관장도 급수가 6급입니까?
성우

김성우교육행정국장

예, 다 6급으로 돼 있고요. 아산…….

서형달위원

아니, 시단위인데도?
성우

김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규모가 예전에 신설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단위도 그렇고 규모상 아산도서관만 지금 5급으로 돼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5급?
성우

김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서형달위원

그러면 이 [별표 2]를 보면 공공도서관의 명칭만 바꿨지 서천 같은 경우 학생수영장이 있단 말이에요.
성우

김성우교육행정국장

아, 예.

서형달위원

그럼 거기도 명칭을 안 바꿉니까? 거기는? [별표 2]를 보면 “공공도서관 명칭 및 위치” 해서 41조2항과 관련해서라고 한다면 충청남도 관내에 학생수영장이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성우

김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없네요? 거기는 이번에…….
성우

이성우기획관

저기,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기획관인데요. 여기에 돼 있는 별표는 참고자료로, 부속서류로 돼 있는 거고 이건 개정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개정된 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기존에 있던 사항을 그대로 첨부물로 첨부를 해 놓고 순서만 바뀐 거거든요.

서형달위원

일단은 ‘지원교육청’을 ‘지원’자 빼고 ‘교육청’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우

이성우기획관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지원’자를 넣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법이 개정돼 가지고 ‘지원’자만 더 첨가해 가지고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서천 같은 경우는 보령교육청 산하의 지시를 받았죠? 지시 받았죠? 보령교육청 산하의.
성우

이성우기획관

아, 그건 거점교육청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형달위원

예. 그러면 여기 있는 공공도서관과 관련해서 학생수영장은 아무 상관없어요?
성우

이성우기획관

예, 그것은 학생수영장은 별도 조직이 아니고, 이건 종전에 이미 만들어진 조직을 그냥 첨부물로 첨부만 해 놓은 것이지 이건 개정사항은 아닙니다.

서형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노희 위원님, 뭐 질의사항 있어요?
노희

명노희위원

없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 명칭 변경을 위한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와 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남권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남권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출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지철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지철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출한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의견이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 명칭 변경을 위한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 명칭 변경을 위한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동 계획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과 김성우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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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3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