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명노희 의원 5분자유발언
덕빈
송덕빈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네 분의 5분발언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논산시 부창동 등화 2동 손창복 노인회장님 등 논산시민 육십오 분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해 방문하셨고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도청신임 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희정 지사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안희정도지사
지난 4월 1일자로 새로 임용된 한상대 소방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대 소방본부장은 경기도 여주 출신으로 소방방재청 방호조사과장, 인천광역시 소방안전본부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부의장
안희정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이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의원
210만 도민 여러분! 송덕빈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천 출신 조이환 의원입니다. 저는 도지사님께 서천군 서면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마른김 가공공장에 농한기 동안 부사호의 물을 물김 세척수로 무상공급하여 주실 것을 건의 말씀드립니다. 서천군에서는 보령시가 주관한 부사방조제공사가 완료되어 조성된 부사호 물을 영농기에는 부사간척지 농업용수로, 겨울철 농한기에는 물김 세척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 전체 김 생산량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서천군에서 농한기 동안 부사호 물을 물김 세척수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런 일입니다. 그러나 부사호 물을 물김 세척수로 직접 사용하기에는 염도가 높고 수질등급이 낮기 때문에 서천군에서는 2009년도에 서면 김 가공용수 맥반석 정수처리시설 사업으로 사업비 11억 7,700만 원을 확보하여 정수시설을 마친 후에야 정상적으로 김 세척 용수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보령시는 서천군에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물 사용료 총 4억 9,000만 원을 부과했는데 5,000만 원만 납부하고 4억 4,0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2014년 3월 말까지 납부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으로 시설물 강제철거 형사고발 후 비용 및 무단사용료 청구계획임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 문제로 인해 서천군과 보령시 간에 갈등이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목적 외 사용, 제3항은 ‘농업생산시설 관리자는 농업 생산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 생산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 중 ‘징수할 수 있다.’는 반대로 ‘징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물값을 부과한 2006년부터 현재까지 농한기인 겨울철에 서천군 마른김 공장에서 물김 세척수로 부사호 물을 사용함으로써 영농기에 부사간척지 농업용수가 부족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리거나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려서 담수호에 물이 불어나면 수문을 열어 방류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부사호물을 그대로 물김 세척수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서천군에서 11억 7,7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정수처리시설을 거쳐야만 사용 가능한 저급수의 물을 농한기인 겨울철에 사용하는데 물값을 지불하라고 하는 것은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다.’는 옛말처럼 억지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부사호 방조제 공사 준공 후 부사호 관리자가 농어촌공사로 이관되면 농어촌공사에는 농업 생산기반 시설 유지관리보수비 예산이 편성 집행되기 때문에 농한기 동안 물김 세척수로 공급되는 용수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조속히 부사호 방조제 공사에 대한 준공을 매듭짓고 부사호 관리자를 보령시가 아닌 농어촌공사로 이관하면 됩니다. 충청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준공을 마무리 하고 서천군 마른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덕빈
송덕빈부의장
조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처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의원
천안시 출신 새누리당 권처원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송덕빈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복한 변화를 통하여 대화와 소통으로 도정을 이끌어 가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학력신장을 위해 교육행정에 애쓰시는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조류독감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방역활동에 애쓰고 있는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1년 4월 20일 제242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어룡리에 위치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의 이전 필요성을 제기하였지만 아직까지 이전이 되지 않고 있어 재차 강조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는 국가단위 가축개량사업 총괄 및 유전능력 평가기법 개발과 유전자원보존 업무수행, 가축의 질병예방과 진료에 관한 연구개발 등 우리나라의 축산개발을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종자개량센터이며, 국내에서 가장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으로 구제역, 조류독감 등 전염성 가축질병으로부터 완벽하게 방어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구제역 발생 시 철저한 방역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어벽이 뚫렸으며, 작년 12월 발생된 조류독감 방역에서도 축산자원개발부는 조류독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통방어망을 구축하여 방역활동을 하였음에도 조류독감 확산 방어에 실패를 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조류독감은 현재 전국적으로 8개 시·도, 32개 시·군에서 186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닭, 오리 수십만 마리가 매몰되어 국민들의 불안과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조류독감 양성 농장에서 죽은 닭을 개에게 먹여 H5항체 양성이 확인되어 도민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처럼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에 위치한 축산자원개발부는 4차선 도로와 유동인구 차량이 천안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인근에는 가금 사육농가가 밀집해 있어 조류독감과 구제역 발생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정부의 발표에서도 본 의원이 제기한 바와 같이 가축질병의 발생률이 적은 강원도로 이전 할 계획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이양호 농촌진흥청장께서 지난 3월 24일자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를 구제역과 조류독감 등 전염성 가축질병 발생률이 적은 지역으로 신속히 옮길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하고 정부의 업무 효율성……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덕빈
송덕빈부의장
권처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의원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송덕빈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전찬환 부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교황님의 충남도 방문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268회 임시회 때 교황 방한 시 억울하게 순교한 천주교인들의 넋을 달래고, 충남도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서산시 해미성지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0일 교황이 8월 14일∼18일까지 충남 당진시와 서산시에서 진행되는 제6회 아시아청년대회에 참석하여 8월 15일 당진 솔뫼성지에서 젊은이들과의 만남 행사를, 8월 17일 서산 해미읍성에서 제6회 아시아청년대회 폐막미사를 봉헌하신다는 공식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고생하신 안희정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교황이 당진시와 서산시를 방문했을 때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하여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교황 방문과 동시에 전 세계적 관심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며, 세계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의 방문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교황 방문을 아무런 문제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살피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대규모 행사와 교황 방문으로 인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방문객의 숙식편의 제공, 주변환경 정비, 교황 환영 분위기 조성 등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교황 맞이를 위하여 국가적으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교황방한정부지원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충남도는 지난 3월 수시인사 때 교황 방문준비T/F팀을 구성하여 여러 차례 교황방문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도지사께서 직접 교황 방문 현장을 점검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당진시와 서산시 역시 교황 맞이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중앙정부와 충청남도, 해당 시는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교황 맞이 준비를 위하여 명확한 역할분담을 통하여 우왕좌왕하지 말고 조직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교황 방문을 성사시키는 데 일조한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와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충청남도는 실·국별로 역할분담을 하여 착실히 교황 맞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다시 한 번 교황 맞이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안희정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25년 만에 방한하는 교황방문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당진의 솔뫼성지와 서산의 해미성지가 세계적인 천주교 성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빈
송덕빈부의장
이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
명노희의원
서산·태안·당진 교육의원 명노희입니다.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에 대해서 누누이 언론이나 우리 충남교육청이나 또 충남도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항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명쾌하게 근절되지 않는 것이 공직자의 선거개입이라고 우리 언론에서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교육계는 더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다! 우리 교육계는 크게는 한국교총, 전교조,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기타 관변단체까지 몇 개의 거대 단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최소한 전교조나 한국교총은 현실적으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위법이고 위헌이고 선거법에서도 엄격히 금하고 있고, 또한 이번에 통과된 선거법에서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의미는 끝까지, 10년까지라도 발본색원하겠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의지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공직자의 선거비리가 안 지켜지기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고, 강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거도 중요하지만 선거에서 내 출신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양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절대로 공직자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그게 교총이 됐든 전교조가 됐든 그게 누구를 돕든 그것은 분명한 위법이고 범죄행위입니다.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직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회 또한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관변단체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어느 기관도, 어떤 명분으로도 선거운동에 개입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면 범죄행위라고 봅니다. 어떠한 명칭, 올바르니, 깨끗하니, 어떠한 명칭을 대고도 선거개입을 하면 분명히 범죄행위이고 위법행위라고 봅니다. 우리 200만 도민은, 그리고 여기 앉아계신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은 절대로 개입하지 않도록 우리가 독려하고 사전 권고하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이 밭에서 신발 끈 고쳐 매지 말라.” 했는데, 신발 끈 고쳐 매는 정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행동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막아야 향후 우리 교육계의 갈등을 막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계의 갈등은 결국 인사로 이어지고, 인사는 각종 문제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태도 그 범주 속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도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매우 노력하고 있지만 더 노력해서 사전 권고, 계도 등을 통해서라도 선거개입을 엄중히 막아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5분발언에 나왔고, 여러분들 모두가 나를 도와주면 즐거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게 범죄행위라는 것을, 위법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행위가 인사로까지 이어지는, 서로 단체와 단체 간에 반목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행태는 기필코 이번 선거에서 끊어내야 된다, 이 생각을 우리 다 함께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막아내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노력해서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나 우리 교육계 선거에서는 단체 간의 갈등이 없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힘을 합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빈
송덕빈부의장
명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부의장, 이준우 의장과 사회교대)

이준우의장
다음은 박찬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의원
안녕하십니까? 금산군 출신 박찬중 의원입니다. 그동안 인간의 건강보건 보조 역할로 15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금산 인삼산업은 우리 금산의 대표 산업으로써 군민들의 소득을 결정하는 대 산업이었습니다. 이에 인삼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자리에 있는 본 의원이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와 2011년도 두 번에 걸쳐 유치시킨 금산세계인삼엑스포는 인삼의 국제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희정 지사님께서는 2017년도에 금산에 세계인삼엑스포를 약속해 주셨고, 또 선포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동료 의원님들의 역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에 인삼의 재배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 주민들의 소득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일부 몰지각한 인삼 가공업자들의 중국산 인삼 사용으로 우리 군민들의 소득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명하신 우리 군민들은 깻잎 재배라는 대체작물로 이러한 어려움을 헤쳐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금산 추부 깻잎은 연간 무려 420억 원의 소득원으로써 인삼산업에 버금갈 정도의 지역 내의 중요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우리 금산은 전국 깻잎 생산량의 무려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국내에서 가장 큰 생산단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2005년도에 첫 수출이 시작된 이래 50억 원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깻잎산업이 우리 지역의 중요산업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어떠한 관심이나 지원을 보인 적이 없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있다면 이 자리에 있는 본 의원이 요구한 소규모 예산지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이 도청이전 이후 느끼는 소외감을 감안하고, 지역 깻잎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더 이상 금산군이나 지역 주민에게만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민들의 소외감을 달래고 지역 깻잎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깻잎이,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에서 앞장서서 충남도 주관으로 “전국 깻잎축제”를 벌여 인삼과 약초, 그리고 깻잎이 한방도립병원으로 더불어 가는 일명 치료, 체험, 체류의 의료관광 특화전략 산업으로 육성하여서 세계적인 관광메카로 각광받는 건강도시로 육성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금산군민의 이름으로 안희정 지사께 강력히 주장합니다. 지사께서는 저의 주장에 대해서 6·4 지방선거 이후 예산을 반영시켜 줄 것을 아울러 건의 드리면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준우의장
박찬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
김지철의원
사랑하는 21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교육의원 김지철입니다. 오늘 제9대 충남도의회의 실질적인 마지막 본회의에서 마지막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간 제게 주신 큰 사랑에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안희정 지사님과 교육감권한대행 전찬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교육부가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9월에 600명을 배치하고 앞으로 4년간 3,600명까지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작년 말에 밝힌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의 핵심은 5일 전일 근무하는 교사의 근무일수를 3일로 줄이고, 그 자리에 신규 정규직 교사를 채용함으로써 신규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상담 등의 업무를 맡긴다고 합니다.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를 통하여 고용창출과 교육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정책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육부가 오판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의 도입 철회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시간선택제 교사제는 분명히 교육의 질적 하락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수학습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 지속적인 신뢰관계, 즉 라포르(rapport)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특정 요일이나 특정 시간에만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교사와 학생 사이에 어떠한 라포르 형성이 가능할까요? 그들이 주 5일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의 담임 반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선생님들에게서 질 높은 수업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생활지도의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입니다. 본래 생활지도는 학생의 개인별 성격, 가정환경, 교우관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토대로 해서 지속적인 상담과 조언과 관찰을 통해서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해 나가는 소통의 과정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과연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교사에게서 이러한 소통을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둘째,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는 교원의 업무부담 가중과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사업무는 교과 수업지도, 담임, 생활지도, 상담, 각종 공문과 성적처리, 방과후 및 특별활동 지도, 또 각종 행사운영 등 매우 다양합니다. 또한 이러한 교사의 활동은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시간선택제 교사는 근무조건 때문에 다른 역할을 일체 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동료교사와의 소통도 업무협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업무의 연속성이 요구되거나 중요한 업무는 결국 일반 교사들의 몫으로 돌아가고야 말 것입니다. 오히려 업무가 폭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사 운영 전반에 걸쳐 지장을 초래하고 교사들의 불만이 고조될 것이 불 보듯 뻔한 노릇입니다. 셋째, 시간선택제 교사의 초임이 월 100만 원 남짓할 것인데 필경 먹고 살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직업을 갖는 비정규직 교사를 양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는 스포츠 강사, 영어회화전문 강사, 예술전문 강사, 상담전문 강사 등 많은 비정규직 강사들의 문제가 난마처럼 얽혀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가 활성화되면 학생들은 1주일에 3일 공부하는 과목을 2명의 교사에게 배울 수도 있습니다. 고용률은 올라가겠지만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 입장에서 보면 매우 비교육적이요, 일하는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반노동자적인 정책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전국교육대연합회는 동맹휴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사범대학 재학생과 한국교총, 전교조 등 교육단체, 학부모뿐만 아니라 노동계까지 이구동성으로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준우의장
김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위원회의 제안 설명과 심사 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유병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천안 출신 유병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가 되겠습니다. 제10대 의회의 개원에 대비하여 그동안 의회 운영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신 사항과 의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함으로써 우리 도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발전적인 의회상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안 제5조에서는 정례회의 집회일에 관한 사항으로 1차 정례회는 6월 15일, 2차 정례회는 11월 5일로 집회일을 변경하고, 안 제26조와 제27조의 충청남도의회 의원 정수의 조정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 수와 직무 및 소관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3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을 본회의에서 의장·부의장 선거에 준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42조의 2는 선거나 투표에 사용된 투표용지는 당해 의원 임기 동안 봉인하여 보관하도록 하였고, 안 제54조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소속 위원에게 당해 안건의 상정일 2일 전까지 배부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 설명 드린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우의장
유병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8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유병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돈
유병돈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병돈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 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임신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부여 및 장기근속자의 재충전을 위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10일, 20년 이상 공무원은 20일의 자기 성찰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김종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도세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 「지방세법」과 중복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셋째는 충청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의 원본공개, 정보 비공개 결정 시 청구인에게 결과 통지, 정보공개 심사위원의 민간인 위촉 확대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민의 알권리 증진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일부 조문을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넷째는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정보보호시스템 보안 강화, 지방소득세 전담기능 강화, 규제개혁 추진 등의 국정현안과 해양정책기능 강화, 2016년 전국체전 준비, 감사위원회 과 설치 등 도정현안 수요를 반영하여 국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부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의장
유병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18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윤미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문화복지위원장대리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제정조례안 1건과 일부개정조례안 1건 순입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입니다. 장기승 의원과 김지철 의원께서 발의한 충청남도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등록 장애인의 90.5% 이상이 질병 및 사고로 후천적 장애가 발생되고 있어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을 위해 장애인식 개선을 통한 안전생활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 등 8명이 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 본 조례로 그 기능을 유지하고, 전문화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우의장
윤미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조길행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농수산경제위원장대리
농수산경제위원회 조길행 의원입니다.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 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 노사민정협의회의 도의원 참여를 명문화하고,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실무위원회를 상황 변화에 맞게 탄력적으로 구성·운영하며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려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 저촉 및 조례개정 법 규정 준수여부, 개정의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조례안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우의장
조길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대답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문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건설소방위원장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박문화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 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사항은 지난 2013년 3월 13일 「정부조직법」 전면 개정에 따른 중앙부처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포신도시 조기정착과 행정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우의장
박문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대답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 명칭 변경을 위한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은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이은철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은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검토 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교육감직의 원활한 인수를 위하여 해당 시·도교육청에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조직과 운영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기 근속한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는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여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등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복지증진 면에서 필요하고, 타 시·도교육청과 충청남도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장기재직휴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 교육청에서 부과하던 신원 및 학적, 재무회계 등 각종 제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무료화하고, 수수료 관련 조례를 폐지 또는 통합하며, 정보공개 수수료와 감면사항을 법령 및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학부모 등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충청남도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 명칭 변경을 위한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14개 조례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일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의 직제 순서를 기구 설치 순에서 기관장의 직급과 기구 설치 순으로 조정하고, 조직개편에 의한 부서명칭 미 변경 사항을 다른 조례에 반영하여 일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5건의 조례안은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우의장
이은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 명칭 변경을 위한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지방선거 준비와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에 조례안 처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의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뜻 하시는 바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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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