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준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이준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광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준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을 비롯한 전찬환 부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아산 출신 새정치연합 이광열 의원 인사 올립니다. 제가 지역구를 바꾸어 선거를 치르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6·4 지방선거는 충청남도의 공동번영과 행복을 위해서 안정 속에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권리를 찾으려는 선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세계에서 열 번째 가는 부자가 되었겠습니까? 어머님들의 높은 교육 열정과 농촌에 뿌리를 둔 아버님, 어머님들의 손톱, 발톱 다 닳아가면서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의 삶의 질이 전국에서 최하위라는 그런 소식을 접했을 때는 매우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미래의 주인인 아이들은 좋은 환경에서 교육 받을 권리가 있고 어른들에게는 충분한 복지와 노후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발전에 희생된 농민들은 마땅히 보호되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에 대한 정부의 배려는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행히도 충남에서는 행복한 변화를 위해서 사람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동력을 배양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역으로 사람 중심의 정책을 역점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항상 도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사명감이 더욱 절실히 느껴질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손끝 하나하나를 거쳐 가야만 하는 정책의 완성은 도민들의 행복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와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도민들의 존엄한 가치를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행정은 강화시키고 삶의 가치에 관한 업무는 여러분들의 능력을 유연성 있게 발휘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셔야 할 것입니다. 가장 힘들게 느꼈던 것은 진보와 보수에 대한 이념적 편향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진보와 보수의 논쟁은 이제 정리되어야 할 단어들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이념전쟁에 많은 국민들이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인사들은 자기들만이 애국자인양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진정한 보수나 진정한 진보는 멸사봉공의 정신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내놓은 정책들만 보면 보수와 진보의 벽은 허물어져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님의 8대 역점 과제만 보더라도 이념적인 정책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도민들께서는 이념논쟁보다는 정부로부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면 충남의 미래는 더욱 비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의정활동 기간 중 여러분들에게 결례가 있었다면 많은 용서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많은 것을 배우고 떠납니다.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우의장
이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위원회의 제안 설명과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유병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의회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천안 출신 유병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제9대 충청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맡아서 우리 도의회의 원활한 의회운영과 또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정 의정토론회 상설화 등 의원님들의 질 높은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협조와 적극적인 지지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국정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게 될 규제개혁추진단이 지난 4월 30일 행정부지사 직속부서로 신설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7조 제2항 2호 가목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규제개혁추진단을 추가하여 신설되는 규제개혁추진단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안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충청남도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우의장
유병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대답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남개발공사의 당진산업개발(주) 출자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유병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돈
유병돈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병돈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관한 조례안은 우리 도의 차별화된 공공데이터를 발굴하여 개방을 추진하고 도민의 공공정보이용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용필 의원의 도민참여예산제 위원회 위원 수 확대는 인원증가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우려되어 현행 40명 이내 위원으로 하고 또 도민참여예산 위원 교육은 시·군별 순회교육 등을 통해 실시가 가능하므로 도민 예산학교 운영 부분은 삭제하자는 동의가 있어 김용필 의원의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개최 시 위원에게 지급하는 심의수당을 현실에 맞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충남개발공사의 당진산업개발(주) 출자동의안은 충남개발공사가 당진산업개발(주)에 2억 원의 자금을 출자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충남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등의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우의장
유병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남개발공사의 당진산업개발(주) 출자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문화복지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장기승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제정 조례안 2건과 전부개정조례안 2건 순입니다. 먼저 제정 조례안입니다.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비 지원을 받아 설립하고 있는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 구성 및 역할․기능 등을 명확히 하고 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경과규정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2014년 7월 1일 자로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고 기초연금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지방비 부담비용에 대해서 도와 시·군의 부담비율에 관한 사항을 미리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3월 23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술 등 법제처 입법기준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내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우선허가 대상을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확대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술 등 법제처 입법기준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은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준우의장
장기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농어촌특산품 상설 전시 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김홍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농수산경제위원장대리
농수산경제위원회 김홍열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농어촌특산품 상설 전시 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 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농어촌특산품 상설 전시 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 휴게소 내에 충청남도 홍보관을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충청남도 농어촌 특산품 전시 판매장으로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함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우의장
김홍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농어촌특산품 상설 전시 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대답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은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이은철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은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검토 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에서 확정·통보된 2014년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에 맞게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4,094명에서 4,098명으로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3,773명에서 3,777명으로 4명이 증원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등 소속 교육기관 또는 하급 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존에 위임된 사항 중 일부 미비한 점을 정비하고,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고용 및 배치, 복무관리 등 교육감 소관 업무 중 일부를 교육장, 유치원장, 학교장,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충청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세 건의 조례안은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우의장
이은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김장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윤리특별위원장
충청남도 윤리특별위원회 김장옥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국내외 활동 승인기한, 외부강의․회의, 영리행위, 금전거래 등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7조까지는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신고 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의원들이 지켜야 할 윤리규범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최근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의원 청렴의무와 관련하여 도민에게 우리 충남도 의원들이 솔선수범을 보인다는 의미에서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우의장
김장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8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70회 임시회를 끝으로 4년간의 9대 의회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9대 의회에서는 정례회 8회와 임시회 28회 총 36회, 466일간의 회기를 열어 조례안, 예산안, 건의안 등 54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조례안 416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이 174건으로 전 대 대비 69% 증가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 특별위원회 활동,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사업을 점검하였고, 의원 연구모임, 의정토론회를 통하여 민생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도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도민들이 아파하고 가려워하는 곳을 보듬고 어루만져 드리면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는 등 큰 보람과 긍지를 느꼈습니다. 이제 9대 의회가 마무리되지만 새로운 10대 의회에서는 더 성숙한 지방자치 발전을 기원드리며, 그동안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210만 도민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더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며, 4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