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동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인데 부채비율 지적하신 부분들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부채비율이 적다는 것은 신규 사업을 안 한다는 그런 얘기도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당연히 의식하면서 부채관리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200억 이상의 신규사업 투자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행자위에 당연히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경영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당문제에 대해서 경비지출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SPC 주도로 해 왔거든요. SPC는 3억이라는 출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 왔고요. 거기에 비공식적으로 롯데가 SPC 운영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비공식적으로 지원한 건 없고요, 그렇게 운영을 해 왔고 문제는 땅을 사는 과정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이랬는데 초기차입금 1,500억의 주요 용도가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으로 주로 썼거든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1,200억 정도, 그것도 과다하게 매입했다는 얘기 때문에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초기차입금 가지고 거의 토지매입비라든가 인·허가 비용이라든가 유지관리 비용으로 쓴 거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1,758억이 됐어요, 258억이 늘어나 가지고. 자꾸 금융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니까 그 차입할 때의 지급보증을 누가 해 줬느냐 하면 채무자는 SPC고, 지급보증은 SPC 보고 은행에서 대출 안 해 주지 않습니까? 지급보증을 롯데에서 해 준 거예요. 저희들은 거기 채권채무 이해관계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준공 후 6개월까지 SPC가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지 못하면 그때 가서 갚겠다 이렇게 해 왔거든요. 그동안에 어쨌든 운영비는 차입금 가지고 운영을 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미 차입금은 누군가 상환을 했고 또 그 돈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투자한 토지도 투자한 사람이 회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면 그 부분은 법에 의해서 처리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자가 없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사업 문제는, 이 부분은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는 어떻게 운영하다가 바뀐 거냐 이런 부분인데 사장이 제안하는 지방공사 이사회가 있어요. 이사회에서 의결하면 거기에서 의사결정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200억 이상의 신규 사업을 한다든가 타 법인에 대해서 1원 이상 투자하는 부분은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다 보니까 똑같은 사안을 두 번 의결을 받아야 해요. 지방공사도 이사회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고, 최종의결은 의회에서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적인 통제 쪽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고 좀 문제 있는 사업에는 많이 걸러지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기대를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않게 위원님들이 앞으로 많이 챙겨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기철 위원님께서 경제자유구역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자유구역은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돼야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구역청 나름대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LH가 했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또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안 돼서 일몰에 걸려가지고 여러 가지 존폐가 이렇게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은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사실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법상 국가 또는 자치단체, 아니면 지방공사 아니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조건을 까다롭게 갖춘 민간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규모가 너무 커요. 그래서 엄두를, 출범 7년차밖에 안 되는 지방공사의 어떤 능력으로 볼 때 이것은 불가능하다 해서 손을 뗐던 건데요, 최근에 들어서 “인주지구를 중심으로 경제성도 있는 것이고 어떤 지역개발에 대한 수요도 있는 게 아니냐, 한번 검토해 봐라”라고 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의 균형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지방공사 입장에서도 당연히 거기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규모가 너무 크다, 저희들은 진입할 때 나중에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하나는 경제적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용역 결과 전문 용어로 “NPV(순현재가치)가 얼마고 IRR(내부수익률)이 얼마고 수치로 돼 가지고 그 기준을 넘어야 경제적 사업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법에 돼 있어요. 첫 번째 그 요건이 합당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재원조달이 가능해야 됩니다. 지금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은 자본금이 2,900억밖에 안 돼요. 반면에 경기도공사 같은 경우는 역사가 오래되고 구역이 넓다 보니까 자본금이 조 단위로 넘어갑니다. 1조의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 새 사채를 2조까지 발행할 수 있어요. 저희들은 자본이 2,900억이라고 하면 200% 적용하면 5,800억밖에 발행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제적 타당성과 자본조달 능력을 가지고 신규 사업을 할 것이냐 못 할 것이냐를 판단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 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사업시행자를 추가 선임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중앙에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한이 연장되고 적정한 사업자가 나타난다면 저희들이 능력 범위 내에서는 함께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독단적으로 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어떤 믿을만한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에서 참여한다면, 또 혼자 하기가 어렵다고 보면 저희들도 역량 범위 내에서 설립목적에 맞게 생각을 정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