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에 세입 부분에 금회 추가경정 예산에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3.8%인 784억,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27.5%인 899억 원을 증액해서 총 1,683억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기정예산 편성 시 정확한 추계를 할 수 없었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모두 우리 자체 재원은 아니고 외부 재원인데요, 본예산 편성을 할 때 대개 전년도 기준으로 산정을 하거나 추계해서 일단 교부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에 확정 교부하고 정산해서 전출하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이미 편성을 하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정확하게 추계해서 반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목적이 지정된 국가시책사업 중에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 이런 건 지방자치단체의 비법정 이전수입의 경우에도 당해 연도에 교부액과 교부 시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본예산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세입 부분에 이번에 추경 예산에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12억 9,530만 3,000원이 금년도에 충남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을 반영하고 있는지 또 미전입된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전입 대책은 무엇이며 그동안 추진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추경 예산안에다가 12억 9,530만 3,000원을, 일반회계 부담금을 반영한 여부에 대해서는 도청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전출계획에 따라서 본예산에 28억을 편성한 이후에 금년 내포신도시에 홍성고등학교 이전에 따르는 용지부담금 12억 9,530만 3,000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일부를 감 추경을 했고요. 이것이 2014년 일반회계 부담금은 일단 반영이 된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미부담금, 일반회계에서 우리한테 부담해 줘야 될 미부담금 448억이 있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이거에 대한 것은 2006년도 이후에 발생한 부담금 114억 원은 도청의 계획에 의해서 2015년, 내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전출을 하겠다라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또 발생된 학교용지 부담금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전출을 안 해 주고 있는 미부담금에 대해서는 2020년 이후에 보자, 2020년 이후에 전출계획을 잡아서 넘겨주겠다고 하는 내용을 금년 3월 달에 도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추진계획으로는 도청이 재정이 좀 열악하다고 해서 2020년 이후에 추진하겠다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2005년도 이전에 발생된 부담금 이거에 대해서는 도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조속히 전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 부분에 금년 추가경정 예산에다가 위약금 4,166만 원을 편성했는데 사업 추진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이거에 따른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약금이 발생된 사유는 공사를 하거나 물품을 납품할 때 지연된 거에 따른 위약금입니다. 그래서 일단 위약금은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만, 기관운영이나 교육과정 운영상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공사기간 내에 준공이 완료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고, 물품 구매계약 시에도 업체의 상태를 면밀하게 확인해서 건실한 업체하고 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세입 부분에 관련된 금년 추경예산에 기정예산 대비 약 43.5%인 211억 200만 원의 지방채를 감액해서 287억 3,5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지방채 발행을 감액한 이유, 또 감액 편성으로 인해서 교육사업 추진에는 문제점이 없었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과학교육원 이전이라든지 교육환경 개선 등에 예산이 많이 소요될 걸로 판단이 돼서 지방교육채를 본예산에 260억 원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대전 구청사, 지금 저희 구청사 매각대금의 일부가 90억 원이 수입이 됐고요, 90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회 추경 예산 세입으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지방소비세가 확대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약 410억 정도가 전입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해서 이번에 추가경정 세입재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지방교육채 260억을 우리가 빚을 얻을 필요가 없어서 전액 감액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교직원 명예퇴직 문제가 증가되고 있는데 이번 추경 예산으로 인해서 명예퇴직 신청자를 다 수용할 수 있는지 또는 명예퇴직이 늘어남에 따라서 교직원 수급대책이 확립됐는지 또 일선학교에는 혼란이 없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선생님들이 신청한 명예퇴직은 전원을 다 구제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예산으로는, 하반기 신청 인원이 281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교육 경력이 29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해서 216명을 이번에 명예퇴직 수당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원을 다 수용할 경우에는 75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명예퇴직이 앞으로 계속 증가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교원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신규로 선생님들을 채용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현재 당장 필요한 선생님에 대해서는 기간제교사로 대체를 해서 일선학교에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명예퇴직 수당 10억을 증액해서 20억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전체를 다 수용할 수 있는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 수급대책이 확립돼 있는지 일선학교에는 혼란이 없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들도, 일반직공무원들도 명예퇴직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이번 하반기에 20억을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영된 추경 예산으로는, 이번에 하반기에 신청한 사람이 19명이거든요? 19명인데, 19명은 수용이 일단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수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번 금년도에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해서 9급 공무원 115명을 현재 채용을 하고, 이 사람들을 교육 중에 있습니다. 명예퇴직에 대한 인력 수급을 신규자로 충원하는 것으로 해서 학교 혼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기정예산에다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또 이번 추경예산에다 3억 1,9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기정예산에서 감액을 했는데, 장애인 고용현황하고 향후 추진계획이 무엇이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을 할 수 있는 비율이 있습니다. 일단 2013년도 같은 경우는 2.5%, 정원의 2.5% 정도는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돼 있고, 그 장애인이 채용이 안 되면 국가에다가 부담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산출하는 방식이 1년에 2.5%가 아니고 매월별로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총계를, 누계를 내면 2.5%가 통과가 돼도 어떤 특정한 달에 2.5%가 고용이 안 되면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선사항으로 저희들이 노동부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방식에 의해서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달에 고용비율이 떨어지게 되면 부담금을 제출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전체 목표액은, 1년의 목표는 달성을 했습니다. 달성을 했기 때문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이번에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직원복지대여 사업인데요, 이거는 기정예산에다 57억여 원을 편성하고 이번에 추경예산에다가는 53억을 깎고 감액해서 3억만 남겨놨는데요, 이거에 의해서 교직원복지 사업비가 대폭 삭감된 이유하고, 복지정책에 차질이 없느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연금공단이 따로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충청남도교육청에서 필요한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대여했다가 그 돈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환을 하잖아요, 갚잖아요? 갚는 돈을 비교해 가지고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대략 어느 정도 금액이 대여 장학금이 나갈 거니까 들어오는 돈하고 합산해서 저희들한테 이 금액을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그 통보된 금액이 그동안에 저희들이 대여를 해 준 장학금보다 환수돼서 들어온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53억 원을 삭감해도 대여해 주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복지정책에는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서산교육청에서 영재교육원과 관련해서 해외문화 체험연수비로 1억 7,28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또는 안전대책 이거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영재교육과정은 왜 서산교육청만 있느냐면 영재교육과정을 서산교육청에서 운영하면서 해외연수를 가는데 이거는 수익자부담입니다. 수익자부담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입을 잡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자부담이라서 수입을 받아서 그걸 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전액 수익자부담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서산교육청에서 학생 120명하고 지도교사 24명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 1월 달에 해외연수를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고요, 장소는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추후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는 체험학습 실시 전에 학생들 안전교육하고 체험학습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지에서도 매일 선생님이 따라가서 체험학습 실시 전에 안전하고 일정에 대한 교육도 따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학생수련교육지원경비 중에서 저소득층자녀지원비는 기정예산에서 3억 8,000만 원 대비 50%, 1억 9,000만 원을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소득층자녀지원비를 삭감한 이유하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소득층자녀지원비는 매년 4월에 대상자를 조사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수련경비, 이게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련활동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보류하게 됐고요, 7월 달에 조사를 해 갖고 후반기에 체험활동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세우는 바람에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정보화지원 사업이 금회 추경예산에서 174.2%인 5억 4,747만 3,000원을 증액했는데 이건 본예산 편성 당시에 지원학생은 모두 지원이 가능한 건지, 금년도 소요예산을 충분히 반영한 건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 지원대상, 당초 본예산에 지원하려고 했던 학생들을 모두 지원하는 것이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2014년도 본예산은 당초에 2013년도 12월 달에 인터넷회선 사용요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금년 추경은 9월부터,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8월 달까지만 세워졌고 9월부터 다시 인터넷회선 사용요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천안초등학교 외 29개 학교에서 급식환경개선을 위해서 40억 1,500만 원 예산을 수립했는데 이게 학기 중이라서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해야 되는데 공사로 인한 급식 제공이 가능하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급식시설 환경개선 공사는 특성상 공사로 인한 수업의 지장하고, 학기 중에 급식이 중단될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방학 중에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상 불가피하게 학기 중에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도시락 급식비 차액분을 지원하고 있고요. 인근 학교와 협조 체제를 통해서 운반 급식을 권장해서 공사와 학사 일정이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비비와 관련된 예산인데요, 2014년도 기정예산 대비, 김종문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21억 원이 감액된 68억 정도를 예산 편성했는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사유하고, 불가피한 초과지출 사유가 발생할 때 충당할 수 있느냐 이렇게 걱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3년간 예비비 사용을 한번 검토를 저희들이 해 보니까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등 7건에 약 109억 원이 집행이 됐고요, 그것을 연평균으로 보니까 한 36억 정도가 사용된 바가 있습니다. 단 2013년도에는 예비비 사용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0.1%를 따져 보니까 이게 25억이면 가능합니다. 25억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68억 원의 예비비라면 충분히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이라든지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비비는 앞으로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