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문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호문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십니다만 '98년 11월 14일 1차적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의의견을 받아서 지난 4월 16일 시장의 승인을 받은 조례안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개정조례 사유와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번에 자치구간 경계조정 두 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북구하고 남구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것은 행정자치부 승인 사항이라 이건 안 내려오고 시 승인사항만 내려왔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기존 자연지형을 중심으로 획정된 행정구역 경계가 택지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하는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편익 및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택지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하는 지역을 시 승인을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조정규모로는 쌍촌동에서 유촌동으로 편입이 18필지 12,093㎡, 내방동에서 광천동으로 편입이 6필지 587㎡, 화정동에서 내방동으로 편입이 7필지 14,439㎡, 내방동에서 화정동으로 편입이 14필지 3,626㎡, 광천동에서 농성동으로 편입이 9필지 6,536㎡, 농성동에서 광천동으로 편입이 5필지 178㎡, 화정동에서 쌍촌동으로 편입이 18필지 2,795㎡입니다. 다음 뒤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똑같은 사항으로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행정의 관할구역 변경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작년 11월 14일 심의하신 내용과 똑같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기존 자연지형을 중심으로 획정된 행정구역 경계가 택지개발 및 도시기반시설확충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하는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고, 상무 1·2지구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준공이 확정되어 신 지번이 부여됨에 따라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신 지번에 맞게 정리하여 주민편익 및 행정능률향상을 도모코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법정동간 경계변경이 승인된 지역에 대하여 행정동간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정규모로는 농성1동에서 광천동으로 편입이 5필지 178㎡, 유덕동에서 광천동으로 편입이 6필지 587㎡, 유덕동에서 화정1동으로 편입이 7필지 1,444㎡, 화정1동에서 유덕동으로 편입이 7필지 14, 439㎡입니다. 상무1·2지구의 택지개발 사업 준공이 확정되어 신 지번이 부여됨에 따라 유덕동, 상무1동, 서창동의 택지개발 전 구 지번을 신 지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첨부된 법정동간 행정구역 경계변경 계획 의견 요구안입니다. 광주종합유통업무 설비단지 조성에 따라 1필지에 2개의 법정동이 걸치게 되어 불합리한 법정동 경계로 인한 재산권 행사 등의 주민불편을 예방하고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법정동의 경계를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경계 변경 필요성은 한국토지공사 풍암사업단에서 추진중인 광주종합유통업무 설비단지 조성 완료 예정일이 금년 12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택지개발로 인해 1필지에 2개의 법정동이 걸치게 되어 건축, 우편물 송달, 재산권 행사 등에 있어 초래되는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풍암동 699-6 외 23필지를 유통업무설비단지를 경계로 매월동으로 편입, 조정하여 법정동간 경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광주종합유통업무 설비단지 조성사업 현황으로는 '97년 6월 12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인가내용은 매월동 251필지, 풍암동 24필지 등 총 275필지에 533,002㎡입니다. 추진개요로는 법정동 경계변경 대상은 풍암동 699-6외 23필지를 매월동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지번별 현황으로는 답 11필지, 임야 11필지, 전 1필지, 하천 1필지입니다. 추진절차로는 법정동 경계변경 대상지역 주민의견 수렴과 구의회 의견수렴해서 법정동 경계변경도 시 승인 요청하여 승인되면 조례를 개정 공포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 검토의견 결과를 말씀드리면 동장의견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계변경은 타당하다는 의견이고, 또 우리 구 검토의견도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법정동간 경계변경은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첨부된 약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시면 광주종합유통업무 설비단지 위에 풍암동에서 매월동으로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유통업무설비 단지로 편입시켰습니다. 이것이 매월동이기 때문에 풍암동에서 매월동으로 경계를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