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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윤석우 의원 발언

273회 제1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회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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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준

이상준수석전문위원

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앞서서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 25일 제273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권상생발전특위가 구성되고 위원 아홉 분이 선임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15년 8월 24일까지입니다. 특위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의회기본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해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는 충청권 상생발전에 관련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건회부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해당 안건이 위원회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안건에 대한 심사는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서 본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충청권상생발전특위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의결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의회 기본조례」 제34조 및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할 때는 먼저 조례 제34조 제2항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규정에 따라서 공주 출신인 윤석우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 위원장님께서는 잠시 위원장 자리로 나와 주시죠.

윤석우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충청남도의회 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의 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의 구두추천을 받아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후보가 여러 명일 경우는 다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연

조치연위원

계룡시 출신 조치연 위원입니다. 공주의 윤석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직무대행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다른 또 추천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족하지만 본 위원을 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공주시 출신 저 윤석우,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우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으로서 사회 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석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을 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에 대해서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13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후 충청남도와 세종자치시 간 상생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14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 간 상생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금번 제10대 도의회에서 금번 회기에는 세종특별자치시뿐만 아니라 대전광역시, 충청북도와 연계해서 충청남도 발전에 전략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상생발전 사업은 단계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업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와 공동의 상생발전 협력방안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그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의 많은 활동을 기대를 해 봅니다.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우리 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충청남도의회가 타 시·도의 모범이 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며 원활히 운영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3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담회에서 말씀을 나눴던 위원님이 잠깐 이석을 하셨습니다. 추천을 해 주시면 바로 추인하는 걸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천해 주시죠. 본인이 고사를 하는, 그러니까 사양을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계신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말씀 좀 해 주시죠.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윤석우위원장

예, 조길행 위원님 말씀하시죠.

조길행위원

논산 출신의 전낙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윤석우위원장

우리 조길행 위원님께서 논산 출신 전낙운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낙운 위원님을 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논산시 출신 전낙운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낙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부위원장

논산시 출신 전낙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회 여러분! 제가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뜻을 잘 받들어서 우리 충남·북, 대전, 세종이 상생 발전하는 데 미력이나마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우위원장

전낙운 부위원장님, 말씀도 잘해 주시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의회 의원 모두는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충청남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