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교육행정국장
먼저 저희 행정국 소관을 말씀드리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교육국과 행정국을 망라한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의견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기초자치단체 비법정 전입금 중에서 방과후영어학교 4억 2,213만 원 이외에 3개 사업에 총 7억 1,453만 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와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비법정 전입금을 감액 편성한 사유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의 경우에는 본예산 편성 시 작년도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본예산 편성 후에 보조금을 지원함에 따라서 조정된 금액으로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고요, 참고사항으로 교육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방과후영어학교 사업의 경우는 지자체와 대응투자 사업인데 연차적으로 원어민에 대한 인원감축 계획에 따라서 지자체의 대응투자액이 감액되었고,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사업의 경우는 2014년도 학생 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구 충남교육청 토지매각 진행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충남교육청 토지매각은 대전시교육청과 2014년도 금년 3월 17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 후에 잔금은 내년 2월 28일까지 납부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에 대한 총 매매금액은 269억 정도가 됩니다. 계약금으로 납부한 약 90억 원은 금회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은 236억 7,000만 원, 건물이나 수목 등에 대한 매각대금은 32억 원에 해당됩니다. 다음 기타수입 중에서 그 외 수입, 2012년도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정산잔액 1억 5,449만 원, e-교과서 온라인 전송 운영비 정산잔액 7,707만 2,000원, 특성화고등학교 글로벌 현장학습비 정산잔액 6,259만 9,000원 등 정산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정산잔액 1억 5,449만 원은 금년도 추경 예산에 2012년도 누리과정 보육료를 추가로 반납 받아서 그 외 수입으로 계상한 이유는 시·군으로 보냈는데 시·군에서 정산한 결과 약 1억 5,449만 원의 추가반납분이 발생돼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e-교과서 온라인 전송서비스 운영비 정산잔액 7,707만 원은 교육부 시책사업입니다. 교육부 시책사업으로 2013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1억 7,000만이 교부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시·도 부담금으로 전출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온라인 전송서비스 예측 오류로 인해 가지고 사업집행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잔액이 발생된 것을 저희 시·도로 돌려줘서 저희들이 반납받은 것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글로벌 현장학습비 정산잔액 6,259만 9,000원은 2013년도에 글로벌 현장학습, 해외인턴십인데요, 위탁경비 총 6억 원으로 당초에는 47명의 학생을 파견할 예정이었습니다. 외국은 미국, 호주, 일본, 아랍에미리트인데요, 선발과정에서 선발기준 미달 학생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학생 수가 줄어들었죠. 33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턴십을 실시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2013년도 사업집행 잔액이,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다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걱정을 많이 듣습니다. 죄송하고요, 하여튼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특히 인건비 추계 시에 전년도 집행 인원이나 금액 분석을 통해서 신분 변동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과 최근 3년간 평균값을 감안한 인건비 산정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계연도 중에 계획이 변동되거나 취소된 사업은 추경 예산을 통해 조정해서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연수지원비 중에 테마형 국외연수비가 당초예산액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증액 편성된 사유와 국외연수 대상자 선정기준, 효과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외연수에 증액된 1억 원에 대해서는 학생 생활교육 책임교사, 학교에는 학생부장이라고 하는데요, 학교 내에 대안교실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교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외연수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연수대상자는 최근 3년간 교육청 지원을 받은 교육연수 경험자 및 관리자는 제외하고 자부담은 30%입니다. 이것은 외국의 학생 생활교육 사례 벤치마킹으로 담당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우수사례 확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학교와 관련된 것인데 이거는 정책국장님이 아까 설명을 하신 건데요, 혁신학교 준비를 위해서 1억 원이 신규로 계상됐는데 혁신학교에 대한 성격이라든지 규모, 혁신학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혁신학교와 유사한 형태의 학교운영 사업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혁신학교란 미래지향적인 공교육 정상화 모델학교로서 단순하게 지식만 전달하는 학교가 아니고 참여와 소통으로 교육공동체가 학교문화를 만들고 배움과 돌봄의 전인교육을 실현하는 학교로 외형보다는 내용에 충실한 학교를 만들고자 매년 20개교 이상 해서 2017년까지 총 100개교를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유사한 형태의 학교운영 사업은 행복공감학교가 있는데 지원예산의 의존도가 높은 체험중심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4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서 일몰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인성교육 중심의 수업강화 교과동아리 지원금 1억 745만 원으로 편성되어서 교과동아리 120만 원씩 90개 동아리를 지원토록 편성했는데 동아리 편성기준이라든지 연구결과물 활용방안 등 동아리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을 주었습니다. 인성교육중심 수업강화 교과동아리지원 사업은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국정과제로서 수업방법 개선에 교사가 스스로 변화하도록 지원하고, 교과동아리가 학교 변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동아리 활동의 창의성 및 차별성과 추진계획의 적절성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의 일반화 가능성 및 예산 사용계획의 적절성을 동아리 선정기준으로 하고 있고,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는 우수사례 전교사 공유 및 홍보를 통해서 학교문화를 개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아교육 협력사업비 중 유아교육 홍보비 1억 9,727만 원을 민간위탁으로 편성하고 바른인성교육 우수유치원 인증교육비 9,640만 원을 편성했는데 우수유치원 선정기준, 사업비 중에 일부 충남도청 전출금으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유아교육 협력사업의 주요내용과 위탁사무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유아교육 제도개선을 위해서 전국의 각 시·도별로 과제를 나누어 줘서 한 꼭지씩 연구를 하도록 하는데 그중에 저희는 한 꼭지인 유아교육홍보사업 과제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전국 유치원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라든지 유아교육홍보 전문가, 안전·건강관리정책 전문가 등의 추진단을 구성해서 자료를 개발하고자 위탁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바른인성교육 우수유치원 선정기준과 충남도청 전출금 편성사유는, 선정기준은 우선 인성교육 내용 및 활동방법이 유아발달에 적합한지 원장과 면담을 하고 또 수업을 참관하고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심사기준이고요, 충남도청으로 전출금을 편성한 사유는, 그중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도청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남도청으로 우수어린이집 선정지원비로 전출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확충비가 아산교육지원청에 2,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아산교육청만 편성된 사유 또 사립유치원 운영비, 사립유치원교원 처우개선비,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증가가 됐는데 회계 점검 등 건전재정운영 지도방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건 아까도 교육정책국장님이 설명을 하신 걸로 아는데요,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확충비가 아산에만 편성된 이유는 아산만 지자체 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산교육청 관내의 20개원에 교재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지방자치단체보조금지원 사업입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건전재정운영 지도방안은 사립유치원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지원 목적별로 정산을 실시하고,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는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직접 교원 계좌로 입금하고 있어서 예산이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7월 10일 사립유치원장 133명을 대상으로 유치원 운영이나 회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원어민영어교사 운영비가 2억 2,527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 또 감액으로 인한 차질은 없는지, 또 서산교육지원청의 중국어보조교사 운영비가 당초예산보다 3억 7,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교육정책국장님이 설명을 한 바가 있는데요,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운영비 감액이라든지 사업 관련은 충청남도청하고 대응투자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도교육발전협의회 결과 2016년도까지는 매년 5%씩 연차적으로 인원을 감축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정책이 좀 바뀌었다고 아까 정책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인원에 대한 감축 또 재계약에 대한 비용 감소 등으로 해서 지자체보조금이 감액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서산교육지원청의 중국어보조교사 운영비가 삭감된 이유는 당초에 서산교육청에서 우리 도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이 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로 직접 교부를 하는 바람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다. 저소득층자녀 체험학습비 3억 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 또 삭감으로 인한 저소득층 가정의 체험학습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자녀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4월 16일 날 세월호 침몰사고로 대부분의 학교가 수학여행을 취소하는 바람에 40% 정도를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학교폭력담당교사 지원에 교과강사 인건비 3억 3,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지원대상교 선정기준과 운영방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폭력책임교사 업무경감과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서 학교폭력 업무가 가중이 되고 수업시수가 많은 학교를 선정해서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수업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시간강사비를 교당 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은 생활지도 업무가 과중한 희망학교 중에 주당 수업시수와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개최회수 등이 선정기준입니다. 다음은 학생상담활동 지원에서 맞춤형교육 시에 종교단체 위탁교육으로 2,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교육받는 학생의 종교가 위탁종교 기관과 다른 경우에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부모특별교육은 14개 지역교육지원청 산하의 Wee센터에서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해학생이나 부모의 사정으로 특별교육 미이수자들을 위해서 12월에 종교단체를 활용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종교단체를 활용해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부모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목적이므로 학생의 종교와는 무관합니다. 또 미리 학생과 부모들에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서 선택된 데에 참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초등돌봄교실, 저녁돌봄교실비, 공주교육지원청의 돌봄프로그램 운영비, 보령교육청의 엄마품온종일 돌봄교실 운영비 이런 돌봄 관련 예산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 이거에 따른 사업 운행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돌봄교실 운영비가 삭감된 사유는 돌봄교실 희망학생 조사결과에 따라서 본예산에 18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조사결과와 다르게 실제 참여한 인원이 한 7% 정도가 줄어들어서 저녁돌봄교실비를 12억 정도로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또 엄마품온종일 돌봄사업은 교육부하고 우리 교육청 또 지자체와 대응투자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마는, 엄마품온종일돌봄사업이 초등돌봄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지자체보조금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에 대한 차질 관계는 범정부 차원의 돌봄교실 확대 운영에 따라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중 내진보강 사업비 32억 2,333만 3,000원을 신규로 편성했고 대상학교는 천안의 4개교, 아산에 2개교를 선정했는데 선정기준과 보강학교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하고 중복되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내진보강 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과 추진현황은 첫째, 내진보강 대상학교 선정기준은 간이성능평가 결과와 3층 이상 건물일 것, 또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사동 건물일 것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학급 및 학생 수를 고려해서 대상학교를 선정합니다. 내진설계 대상 건물은 총 1,384동 중에 현재 16%인 221동의 내진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일단 1차 계획은 금년 말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차 5개년 계획을 해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라 한꺼번에 많이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자체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아산교육지원청의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인건비 1억 4,542만 8,000원을 보조금 잔액으로 반환하였는데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하지 않고 과도하게 불용액이 발생하여 반납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운영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소가 됐습니다. 중도에 그만둔 사람이 두 명 있어서 그거에 따른 신규채용의 곤란함과 신규채용 인건비 지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마치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호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금년 추경 예산의 이전수입 중에서 기타 이전수입, 자체수입 중에서 기타수입이 많이 증액된 사유와 세입 목별로 증감된 사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타 이전수입 증액사유는 외부에서 목적을 지정한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지원 기관에서 지원 금액의 통보가 금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예산편성에는 추계해서 계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타수입 증액사유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정산액 또 시·도별로 공통사업으로 분담금을 보냈는데 그거에 대한 정산잔액 등 잡수입으로 수입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금년도 중간에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가 어려워서 추경에 계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은 주로 자체재원보다는 외부재원입니다. 약 94%가 외부재원으로 본예산 편성할 때는 외부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정확하게 추계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금년에는 더 합니다. 금년의 경우는 교육부의 국가 시책사업이 있는데 특별교부금을 본예산이 끝난 상반기에 약 611억 원, 그다음에 취득세율 영구인하로 인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이라는 것이 금년부터 신설이 됐는데 이게 약 410억 원 정도의 법정전입금이 본예산 편성 이후에 전입되는 바람에 부득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진보강 대상학교 선정기준 및 학교현황과 홍재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진대비현황, 내진보강 대상학교 선정 법적 근거 및 학교현황, 이것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진보강사업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정기준은 간이성능평가, 두 번째로 3층 이상 건물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들어 있는 교사동 건물, 그다음에 학급 및 학생수를 고려해서 대상학교를 선정했습니다. 금년에 내진보강을 선정한 학교는 천안에 4개교고, 아산에 2개교입니다. 이게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진발생지역을 감안해서 배정해야 할 거 아니냐는 말씀이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대상학교 선정을 할 때에는 그 부분을 분명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3년간 지진이 발생한 지역을 보니까 태안군이 2014년 금년 4월 1일 날 약 진도 5.1의 지진이 발생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인천과 전남에서 2013년도에 지진이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진대비 교육현황은 민방위훈련하고 연계해서 지진대피훈련을 3월, 5월, 8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또 도내 전체에 행정실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7월 15일 날 재난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위약금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위약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위약금은 공사나 물품 납품지연 등으로 인해서 발생이 됐습니다. 기관운영이나 교육과정 운영상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공사기관 내에 준공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사관리라든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공사나 물품구입을 계약할 때에 업체상태를 면밀하게 확인한 후에 건실한 업체와 계약을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안전 관련된 추경 예산편성 내역은 어떠하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전관련 예산편성 내역은 2014년도에는 본예산에 12개 사업에 약 265억 5,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는 13개 사업에 58억 1,000만 원 정도를 증액해서 총 28개 사업에 323억 6,0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유병국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유병국 위원님이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대응투자비가 10억이 삭감됐는데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응투자사업의 경우는 지자체를 포함한 외부지원 유치에 따른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제점이 없느냐고 말씀을 주시면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응투자사업의 경우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6개월 정도 사업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면 사업추진기간을 고려해서 대상사업을 선별적으로 선정하고 이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할 부득이한 경우는 대응투자사업 지원대상을 축소하거나 재검토하는 등 재정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님이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폐교재산을 왜 매각하지 않고 가지고 있느냐, 보유하느라고 경비가 많이 드는데 불합리하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폐교한 학교는 전체 249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것을 다 매각하거나 팔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51개교입니다. 그중에 22개교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이런 쪽으로 임대를 현재 주어서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 미활용하고 있는 학교는 29개입니다. 29개 중에서 저희들이 20개 학교는 매각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농어촌지역이나 벽지 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매각공고를 해도 매수자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중에서 미활용되고 있는 29개 중에 20개는 매각 추진한다고 말씀드렸고, 8개교는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극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해서 현재 보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1개교는 현재 임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활용 학교가 자칫 관리를 하지 않으면 우범지역화 될 수가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매월 시설물 관리한다든지 잡초 같은 걸 제거를 한다든지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이 경비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해당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하신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예산이 삭감됐는데 자문위원회가 무엇인지, 또 최근 3년간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자문위원회가 그동안에는 도 교육청에 종전에는 교육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어서 교육위원회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자문이 됐기 때문에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있는 교육지원청에는 행정자문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위원회가 없어지다 보니까 도에서도 교육감이나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게 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16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는 주요정책 결정과정에서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수렴, 자문을 통해서 실제로 현장공감형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고요. 또 교육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꼭 필요한 위원회입니다. 구성은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도의원님들이나 지역사회인사 또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와 전문가, 교육관련 단체로부터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 30명 정도를 위원회로 구성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자문위원회가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3년간 운영실적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보고를 드릴까요? 송덕빈 위원님 잠깐 자리에 안 계시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