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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명선 의원 발언

274회 제1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4-09-26

김명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홍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농업기술원과 환경녹지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충청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은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에는 11종의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고 농업분야에 대한 특허 3건을 출원하였고, 딸기 등 7작목 우량종목 131만 주를 저희가 직접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는가 하면 인삼약과 제조기술 등 7건을 산업화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와 3농혁신 추진을 위한 15개 분야의 새로운 신기술 시범사업을 현장에 확산·보급하고 농업인 4개 학습단체 5만 4,000명을 선도농업인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농업기술 확대를 위해 6개 과정 66개 반 4,947명을 교육하는 등 농업인과 함께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민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신기술개발 보급 등 충남 농업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3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상연 전문위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연

신상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상연입니다.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초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시되 자율적으로 준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 한·중 FTA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농업인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에서 우리 농업인의 소득과 또 기술·연구지도 사업에 헌신의 모습을 보여준 데 대해서 여기에 참석한 공무원 분들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세입·세출 결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집행잔액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 공직자들은 잔액이 발생하면 위원들이 항상 질의가 송곳처럼 나오기 때문에 목만 같으면 싹 다 소비하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잔액이 발생된 부분에 관해서 의원 입장에서 말을 한다는 것도 꺼림직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부에 있어서 예산 지출이 초과한 경우도 있고 미달된 경우에 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원장님 보고말씀 가운데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0.9%, 4억 3,744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 가운데에서도 제가 살펴보니까 농업인들을 교육하고 있는 분야에 잔액이 많이 발생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마이스터대학이라든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데 왜 잔액이 발생됐는지 하고요, 또 물론 입찰부분의 잔액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신품종 육성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현지 지도 부분에 있어서 잔액발생은 좀 더 심도있게 업무집행을 통해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외국과의 농업경쟁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특허 문제도 있고 로열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농업기술원이 적극적으로 나아가 줬어야 하는데, 물론 농업기술원 예산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잔액이 발생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농업인들이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소득증대를 위해서 더 많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고, 농업기술원 역할의 근본적인 것이 교육인데 그 교육 부분의 예산이 잔액발생 됐다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현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국제 경쟁 가운데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신품종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생겼다고 하는 것은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부연설명을 하나 드리면 우리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물론 여기에 전문가이면서 또 학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대단한 분들이 모이신, 석학의 모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위는 없지만 현장에 있는 농업인들도 매우 그 수준이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마지막 처리를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식품이라든지 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 속에서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또 그 가운데 어떤 성적이 있었고 또 기술지도를 받아가지고 어떤 성과물을 만들어서 어느 쪽으로 어떻게 기술이전이 됐고, 이런 부분도 우리 농업의 위기 가운데 한번 기록으로 목을 뽑아가지고 남겼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다 공감을 합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농민들에 대해서 더 알뜰하게 예산을 집행해서 최대한의 서비스를 더 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 분야에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를 보고드리면, 농업마이스터대학과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은 저희가 충남대학, 공주대학에 농림부 사업자금을 받아서 그쪽에 위탁해서 하는 교육과정인데 그게 예상대로 학교에 입학을 했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교육생들이 더러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 교재비나 식비나 이런 부분들이 다소 남게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요인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학생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품종개발과 관련된 예산이 남은 것도 다소 아쉽다고 그랬는데 저도 매우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품종개발해서 등록을 해 가지고 그 품종등록에 따른 예산과 우수품종개발자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비로 세웠던 예산이 잔액이 됐는데 당초 한 17개 정도의 품종을 저희가 개발해서 등록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수립했었는데 종자원에서 품종재배시험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예상보다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등록절차가 지연이 돼서 적기에 예산 집행이 못된 탓에 예산이 불가피하게 남게 되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종자원과 더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차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김용필위원

저도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 알찬 구성이 되고 또 관계되신 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전의 방식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관행적인 교육의 틀 속에서 신선함이 없고 하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 속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농촌에 있어서 여러 농업교육과정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들은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농촌 소득향상과 6차 산업화, 가공, 수입증대 창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제주도라도 찾아가서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많은 농업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기술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그렇게 해서 발생됐다고 말씀할 것이 아니라 면밀하게 원인이 무엇인지를, 그 과정이 어떤지 철저히 파악하셔서 좋은 것들을, 그리고 각 시·도의 수출농가라든지 선도농업인들을 초청해서, 단순하게 이론적으로 형식적인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관행적인 교육이 아니라 살아있는, 아주 꿈틀거리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농업경쟁의 파고를 뚫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여러 가지 원종장이라든지 기술개발, 어려운 품종등록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딸기 같은 경우는 설향 품목도 마찬가지고 또 경남지역 같은 경우는 수출공사를 세워가지고, 심지어는 충남에 있는 국화농가들까지도 경남에 있는 수출업체를 통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충남도나 특히 농업기술원에서 여러 가지 좋은 품목의 국화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화 한 본에, 예를 들어서 이게 430원만 되면 이건 노다지라는 거예요, 노다지. 그리고 홍콩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국화 해외수출시장이 매우 크게 형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순하게 예전 같은 식으로 해 가지고 개발이라든지 또는 여기에 관련된 길을 농업기술원에서 찾고 돌파하고 개척해 나가지 못한다고 하면 과연 이 위기의 농업 속에서 농업인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국화시험장 장장님도 나와 계시고 또 딸기시험장 관계자분들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단지 농업기술원에서 이 잔액이 발생되고 하는 부분보다도 잔액을 적은 예산 가운데 만들 수밖에 없는 농업의 현실, 또 위기의 농업을 바라보는 우리 농업인들의 처지가 매우 슬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또 우리 충남도 농정국과 연계를 해서, 우리 농정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부분에 국화수출을 하고 유통을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연결을 하시고 또 우리 농업기술원 내에서도 이런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수출담당 직원을 업무 사무분장을 통해 주셔가지고, 경남도 지자체 업체에 연결해서 수출을 시키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예산에 있는 응봉이라든지 또 태안, 서산 이런 지역에 있어서 국화농가들의 수출을 통해서, 틈새농업을 통해 살고자 몸부림치는 현실이 지금 아주 처절할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초과되고 하더라도, 또 필요하면 더 많은 것을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 요구를 하시더라도 농업인들의 숨통이 트이고 부관참시당한 농업의 현실가운데에서 이런 어떤 성격의 기술에 있어서 기술연구소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격려말씀으로 듣고, 듣기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농민들이 받고 싶어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문제, 그리고 수출농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육성해서 농가들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욱더 배전의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원장님이 제안설명하셨는데, 이건 대관이라고 보고 소찰로 들어가 보면 앞줄이나 뒷줄에 있는 농업기술원의 주요 직위에 계신 우리 간부님들, 결산서를 제출하면서 아쉬움과 반성할 점도 있고 또 집행을 하다보니까 과오가 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속으로 찝찝한 점도 있을 거예요. 저도 공직생활하다보니까 항상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징수결정을 해 놓고 수납을 천 원짜리까지 다 맞췄는데, 이거 돈 받아놓고 징수를 결정했나, 징수를 결정했는데 기가 막히게 맞췄나 이게 의문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사전에 징수결정했는데 수납을 정확하게 맞췄는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거는 세부적인 절차를 사실은…….
낙운

전낙운위원

뒤에 과장님…….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징수결정을 하고 나서 통지하면 그 통지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징수결정 된 액수대로 납부를 하도록 돼있어서 징수결정액과 납부액이 일치한다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런데 예산할 때에 비해서 상당히 많거나 적거나, 예를 들면 금산인삼약초시험장은 1,035%, 논산의 농산물원종장 분장은 43%,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이건 좀 농업기술원이 한두 해에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그것은 잘 맞추고 조절해 갔으면 좋겠다. 물론 생산된 묘목 값이 들쭉날쭉도 하고 또 생산은 많이 했는데 판로가 안 되거나 가격이 떨어지거나 또는 수요량만큼 생산에 차질이 있거나 여러 요인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난 2013년도에 원종장 시설비하고 이런 것들이 이월돼서 올해 마무리 되잖아요? 이에 따른 생산차질은 없었어요? 왜냐면 씨감자 생산비로 2억 원을 배정해 놨는데.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차질이 없습니다. 원래 목표연도를 2016년부터 농가에 공급할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요, 금년까지 시설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내년도에 저희가 원종과 원원종을 생산해서 그걸 가지고 다음년도에는 보급종을 생산해서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생산목표 연도가 2016년이라 이거지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낙운

전낙운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굳이 씨감자 생산이라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원을 배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배정한 형상이네, 이게 보면. ’14년도나 ’15년도에 배정해도 되는 것인데.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것은 2013년도에 국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국비를 확보하고자 하면 도비를 활용해서 사업일부를 진행을 하면서 중앙에 공모를 해야 국비를 확보할 수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다는 설명입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예, 그다음에 통상 사고이월되면 겨울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보니까 연구개발국에 지역연구기반조성 시설사업비가 올 3월 12일 날 준공됐네요, 사고이월 돼가지고?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런데 관급공사 공사단가가 민간에 비해서 상당히 제 액수를 보장해 주는데 물론 경쟁입찰하다 보면 치고 들어와서 많이 다운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손해 볼 정도는 아닌데, 똑같이 공사해놓고 나면 관급공사한 것은 바로 부실해지거나 균열되거나 이런 후유증이 생기는데, 올 3월 12일 날 준공했으면 이거 겨울공사 한 것 아닌가! 요즘은 자재들이 어느 정도는 내한성도 있어서 잘 극복이 되지마는 관급공사들이 사고이월되면…….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외부시설공사는 여름과 가을에 걸쳐서 다 완료를 했고요. 내부시설 공사하는데 국내최초로 도입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내부의 기계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발하고 맞추다보면 잘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다시 하고 이래서 시간이 지체된 겁니다. 겨울공사에 의한 문제는 현재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기술원도 보면 종종 시설공사를 많이 하는데, 어차피 사고이월 됐거나 명시이월됐으면 굳이 겨울공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은 앞으로도 계속 기술원의 항구적인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태안백합시험장은 감리비하고 시설비를 변경했다고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는데 예산회계법상 전환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회계법상은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회계법상은 문제가 없는 항목 전환이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씨감자 생산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저희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감자 재배면적이 3위에 해당됩니다. 많은 데는 물론 강원도가 제일 많고 경북이 그다음이고 충남이 감자를 세 번째로 많이 재배합니다. 그런데 실제 매년 씨감자가 필요한 봄에 감자 심는 시기가 되면 우리 충남지역에 감자재배 농가들이 씨감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현재 매우 곤란한 지경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것은 전체 필요량의 15% 정도만 공급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작년에 했던 부적합한 종자를 쓰거나 시중에 가서 농협이 공급하는 값비싸면서도 믿기 어려운 그런 종자를 사서 쓰고 이런 형편이라서 저희가 직접 씨감자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것이 농업기술원으로써 할 도리겠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됐고 그래서 2013년도에 20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 원종장에 씨감자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현재 신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총 2년 간 20억 원씩 4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11월에 시설이 완공될 예정으로 있고 그러면 그 시설을 이용해서 내년도에는 원종, 원원종 이것을 조직배양해 가지고 병이 없고 정말 좋은 것을 우선 생산을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증식을 해 가지고 내후년 가을부터나 이때는 농가에 보급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저희 충청남도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씨감자의 절반 이상은 저희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예,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어렵고 힘든 농촌현실의 우리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신기술을 개발한다든지 농업경쟁력 강화에 애쓰시는 우리 김영수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결산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결산서 205쪽에 연구개발국의 지역연구기반조성해서 예산현액이 8억 4,900만 원, 또 지출액이 6억 5,700에서 이월액이 1억 7,800만 원에 대해서는 시설 준공 지연된다고 우리한테 이렇게 자료로 해서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명시가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디인지 지금 보고 계시죠?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선위원

집행잔액이 지금 1,864만 2,000원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 소관에.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지역연구기반조성 사업에서 시설비와 부대비를 합쳐서 예산이 8억 5,425만 5,000원 중에 저희가 6억 5,767만 8,000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을 1억 7,803만 9,000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1,853만 8,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예산이 친환경 해충방제를 위한 연구시설 그리고 과수시험포에 방조망이 노후화됐는데 이것을 교체하는 사업, 그다음에 식물공장 신축과 관련 돼서 식물공장 내부의 다단이송장치라든지 식물공장 자체 신축공사 이와 관련 된 것으로서 식물공장 신축과 관련된 1억 7,800만 원이 이월된 것이고요. 집행잔액은, 친환경 해충관리시설에서 7,100만 원 중에 27만 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 발생됐고, 과수 방조망시설에서 한 6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아울러 식물공장에서 660만 원, 그다음에 딸기 다단이송장치에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대부분 집행잔액과 부대비 입찰잔액 이런 것들로 구성돼 있다는 보고말씀 드립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요.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대비와 입찰 잔액에서 이렇게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요사업 추진현황 624쪽.

김홍열위원장

책 좀 갖다 주시죠.

김명선위원

624쪽하고 지역연구기반조성사업하고 결산서하고 뭐가 다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설명을 바로바로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624쪽에 나와 있는 것은 지역연구기반조성사업으로서 농업기술원 개발국에 편성된 당해연도의 예산이고요.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이월액까지 포함돼서 계산돼 있기 때문에 수치가 양쪽이 차이가 있다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결산서에 당해연도까지 포함시켜서 누가 이거 봅니까, 그렇죠? 전혀 안 맞잖아요. 저도 지역의원 하는데 우리 시는 이렇게 결산을 잘 안 봐요. 위원님들이야 아무래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계시고 연관이 되니까 하는데, 여기에는 실·국별로 매일 하루나 반나절씩 하는데 이 수치라는 게, 우리 담당하시는 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설명서라든지 결산서에 같이, 페이지는 치지 않더라도 누가 봤을 때 같아야 쉽게 이해가는 거지 지금 현재 전혀 수치가 다르고 지금 담당이 얘기하시는 거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 세세한 사항에도 다른 것도, 여기 지금 저희들한테 4개 중에 또 하나 더 있는데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좀 더 정확을 기해야 된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검토하고 착오가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좋죠.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낙운

전낙운위원

제가 하나 더…….

김홍열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위원들의 서류제출 요구자료에 보면 시설사업을 입찰잔액이라고 해서 9쪽, 10쪽에 몇 건 써 있어요. 그리고 위원들의 서류제출 요구자료에 보면 9쪽에 연구개발국의 시설비에 입찰잔액 지출비율이 77.3%, 농산물원종장 시설비 입찰 잔액 82.4%, 이게 지출비율이거든요? 그다음에 딸기시험장이, 이건 어떻게 97.1%를 지출할 정도로 거의 3억 되는 사업을 기가 막히게 맞췄네요. 그다음에 토마토시험장도 거의 3억 되는 예산 사업을 입찰을 해 보니까 97.7%로 맞추고, 그다음에 뒷장에 보면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90.9%로 입찰을 했고, 농업기술 홍보강화 시설비에서 76.8%, 농촌지도 기반조성 시설비에서 2억 4,000 가까이 되는데 이건 97.6%, 그 밑에 생활자원에서 시설비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것을 하냐면 대한민국 건설업계가 아주 고질적으로 나쁜 버릇이 담합하는 거 아니에요. 썩어 문드러진 놈들이지. 이렇게 정상적인 정부가 예산을 판단하는 단가표인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금액이 3억이다, 8억이다, 4,000만 원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입찰에 부치면 통상 70∼80%가 가격이 낙찰되는데 어떻게 딸기시험장하고 토마토시험장은 거의 97.7%, 4대강 낙찰하던 가격하고 이렇게 비슷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참여업체들 간의 어떤 담합행위는 없었는지? 그래서 이 관계도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원천적으로 담합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입찰…….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그런 담합이나 이런 불합리한 입찰절차가 있었는지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하고 차후에도 그런 것을 경계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자 설명을 보고드리면 입찰잔액이 발생하면 그 잔액을 가지고, 잔액이 제법 액수가 좀 되면 그걸 가지고 관련된 공사에 추가로 투입을 더 해서 그래서 이 잔액이 사실은 거의 100%에 가깝게…….
낙운

전낙운위원

아, 그건 또 그것대로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설계변경해 주고 또 거기다 돈 얹혀주면 그거는 70%로 낙찰 받아가지고 계란 빼먹고 알 빼먹고 다 빼먹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조심해야 돼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낙운

전낙운위원

논산 농어촌공사 전·현직 지사장이 구속됐느니 어쨌느니 홍성검찰청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했는데, 그것도 리베이트를 받아서 그렇더라고. 리베이트를 줬으면 이놈들이 입을 싹 씻어야 되는데 그걸 비자금 장부에다가 딱 기록해 놓으니까 내부 고발자나 업체가 잘못돼서 압수수색하면 그놈들이 자장면 한 그릇 사준 것까지 다 기록해 놓거든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설계변경보다는 아마 관련된 장비를 추가 구입하거나 이런 쪽으로 사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하여튼 저는 이걸 보면서 4대강 공사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97%로 맞췄나, 이런 의혹이 들고요. 우리 기술원 고위간부들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진짜 조심해야 돼요. 기술원 전체를 위해서도, 충남 공무원의 청렴도, 또 국가공직자가 나아갈 방향을 감안할 때 이런 건 없어야 되고 또 낙찰을 받고 나서 자꾸 칭얼대가지고 설계변경해 주고 돈 더 얹어주고 이런 것도 충분히 비리의혹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물론 우리 농업기술원 간부들이야 다 청렴강직하게 집행했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스스로 삼가하고 절제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해 주시고 저희들도 주의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충청남도에서는 종합건설사업소라는 조직이 있고요. 아마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입찰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예.

김홍열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의 질의내용 중에 “교육예산이 좀 많이 남았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이라든가 농업마이스터교육, 이런 교육들을 꼭 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에서 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답없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농식품부에서 저희한테, 원래는 그게 도 농정국의 소관에 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농식품부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맞다 해서 저희가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식품부에서 국비를 만들어가지고 주면서 지역의 대학, 이런 요건을 갖춘,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공모를 받아가지고 공주대, 충남대 이런 데에서 그런 교육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협약을 통해서 그쪽에 위탁을 하는 그런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충남에 도립대학이 있는데, 도립대에 그런 여건이 안 갖춰졌다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충남도립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도지사께서 이사장으로 있는 도립대를 활용하는 것이 도차원에서는 맞는 내용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농업계 학과가 없다는 것이 저희들도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업계 학과가 있으면 저희 농업기술원의 연구원들이나 전문가들도 그쪽에 더 좋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많이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고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업기술원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환경녹지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채호규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의회 개원과 더불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도 저희 환경녹지국은 전 지구상의 과제라 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정책 추진과 도민의 물 복지향상을 위한 상·하수도 확충, 간월호 등 수질개선 사업 등에 큰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녹지분야에 있어서는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 및 숲 가꾸기, 3농혁신 차원의 임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서 집중 추진하는 등 도의회에서 확정하여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민환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환

임민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채호규 국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어떻게 보면 다 집행을 한 부분에 관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사용한 내역을 보고하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식적일 수도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의회민주주의가 더한층 발전이 되고 또 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행정 공무원들에게는 또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경각심을 주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바에 의거해서 네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국 예산이 4,412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 전체 4조 2,078억 원 중에 1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93억 2,029만 원, 약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의 살림도 그렇고 단체의 살림에 있어서 아주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첨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효율적인, 그리고 공직자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면 더한층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을 가져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바에 의하면, 수질관리과의 잔액발생 사유를 받아봤습니다. 2010년도에 6,900만 원이었던 그 부분이 2013년도에 잔액이 58억 7,200만 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자료 갖고 계시죠?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보면 국비 및 도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세입 부족으로 인해서 감액이 통보가 됐다, 이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환경녹지국, 또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하수처리를 통해서 깨끗하게 수질을 관리하고 우리 하천을 맑게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광역자치단체 17개 시·도도 모두가 다 국비확보를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도 광역의회만 이런 내용이 혹시 올라온 것은 아닌가! 노력을 하지 않고, 그리고 환경부의 세입 부족으로 해서, 지금 영남이나 호남지역은 돈이 차고 넘친다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보면 누구 예산이 영포예산이다, 무슨 예산이다, 수없이 예산이 가고 있는데 우리는 “환경부에서 통보해 줘서 국비가 없으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 집행잔액이 발생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210만 충남 도민들에게 우리 스스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문제입니다. 미수납액이 5억 9,593만 원입니다. 그런데 변상금, 과태료, 시·도비 반환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환경산림연구소 그리고 안면도휴양림관리소에 연관된 그런 부분이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리하게 수요자에 의한 행정이 되어져야만 하는데 조그마한 부분만 있어도 과태료 납부를 요구시키고 그리고 납부하지 않으면 또 다시 촉구함으로 인해서, 또 그 뜻에 따르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의뢰하고 하다 보니까 태안지역에 또 보령, 우리 도유림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과자로 전락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력을 과도하게 집행하는 것이며 또 이로 말미암아 미수납액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이 부분은 바로 공직자분들이 효과적으로 그리고 수요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애민보휼의 그 마음을 가지고 도민들을 살펴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도민을 위한 행정, 그리고 도민들 입장에서는 과도하게 행정을 집행할 때에 지금도 핸드폰 미납 수급액이 국가적으로 볼 때 2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나는 잘못된 게 없으니까 너희들 내 재산 다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라”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가운데서는 미수납액만 자꾸 늘려가는 것이며 이런 부분이 의회에 부당하게 자꾸 보고식으로만,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세 번째로는 환경관리과의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보면 결산서 176쪽에 환경오염배출시설 관리사업에 있어서 기타보상금 1,000만 원을 편성해서 198만 원만 집행하고 802만 원이 잔액발생을 했습니다. 1,000만 원 예산중에서 802만 원 잔액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애초에 뭐하러 1,000만 원을 편성합니까? 환경오염이라는 것은 수질과 더불어서 대기오염을 차단시켜 우리의 지구온난화현상도 심화되는 가운데 자동차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도 감소를 시켜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상황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근시안적인 탁상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김용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주셨던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이 주로 환경개선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줄여서 환특회계라고 하는데, 환특회계로 추진하다 보니까 대부분 사업비가 주로 국고보조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고보조 내시를 처음에 많이 해줬다가 나중에 확정할 때 감액을 그만큼 하다보니까 감액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되니까 사실 사업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보다도 우선은 수질개선 차원에서 하수처리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속적으로 환특회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병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산림환경연구소의 미수납액들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로 변상금이라든지 위약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지난해에 2억 7,937만 6,000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주로 대상 납부를 해야 되는 분들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자금압박이라든지 그리고 재산이 없다든지 또는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해서 납부능력이 좀 떨어져서 체납이 발생됐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납이 발생되지 않고 제때 징수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나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1억 6,017만 원 정도가 무재산 상태로서 수납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환경오염 배출시설의 기타보상금 1,000만 원 중에 198만 원을 집행하고 8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것에 대한 부진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배출업소 합동점검을 한다든지 환경오염 행위를 하게 되면 신고자들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해 준다든지 또 배출사업장들에 대한 환경도우미를 받아가지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금이라든지 여비 같은 것이 집행이 되고 나서 남은 금액들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된 사항인데요, 민간인 2명이 연간 19회 참석을 해서 총 186만 1,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그래서 집행잔액은 약 113만 9,000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김용필위원

위원장님.

김홍열위원장

예.

김용필위원

채호규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잘하셔야 합니다. 이번 29, 30일 중에 환경녹지국 업무 중에서 도정에 관련된 질문도 있습니다. 추가 질문으로 앞에 나오셔서 지금 이와 같은 식으로 답변하시면 210만 도민이나 환경녹지국 공무원들 긴장하고 땀 흘립니다. 답변 잘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잔액처리 공공하수 처리시설에 있어서 환특을 통해서 재원을 보조받고 이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공공하수 처리시설은 면단위까지 확장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시간이 늦춰지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우리 충남만이 아니고 모든 지역에 있어서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집행잔액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려나갈 생각이십니까? 이게 58억 7,2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매번 결산할 때 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세입부족으로 감액 통보되는 거니까 우리는 손 놓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필요로 하는 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그 부분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유치원, 초등학교 일문일답 주고받는 형식적으로, 그런 연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충남도가 지금도 전국 자살률 순위 안에 기록되고 있고 노인자살률 하이클래스를 달리고 있고 어려운 상황을 걷고 있는 겁니다. 행복지수, 국민의 삶 지수가 충남도가 떨어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장님 이러한 식으로 답변하신다면 어떻게 행복한 충남도라고 우리가 연설할 때 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첫째 질의에 관한 답변에 있어서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수납액 문제에 있어서 1억 7,000만 원이 무재산 상태다. 그러면 이 부분은 계속 해마다 결산할 때 마다 그냥 올려나갈 생각입니까? 뭔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재산이 없는 사람이다 생각할 때는 거기에 필요한, 애시당초 과태료를 납부하지 말고 현장에서 유효적절하게 조치를 하시든지 해야지, 지금 예를 들면 바닷가에 있는 나무가 경제림이 있고 방풍림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펜션을 지어놓고 나무 몇 그루 심은 가운데에서 과연 그게 경제림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바람을 막는 방풍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펜션을 세워놓고 영업을 하고 이미 주차장으로서 활용 농도를, 그것을 통해서 많은 국립공원에 살고 있는 그리고 도유림을 임대받은 사람들이 삶의 질이 높아지고 소득이 창출돼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충남도 같은 경우는 계속 경제림, 방풍림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과태료 납부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이런 과정 속에 나타나는 과태료라든지 이런 문제를 국장님, 이런 식으로 계속 답변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결산이라든지 세출에 관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신고자가 지금 없습니까?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하고 신문 같은 데 보면 환경문제에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고하고, 문제 있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 2명 위촉해서 1,000만 원 가지고 겨우 198만 원밖에 집행 못했다 이 말입니까? 우리 도의 예산중에서 환경녹지국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이 4,412억 원입니다. 그중에 1,000만 원이, 물론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환경을 잘 가꾸고 움직이는 사람들의 집행 금액이 198만 원이고 나머지 802만 원이 집행잔액인데, “현실에 타당하다,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면 넘어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특회계는 저희들이 2020년까지 상·하수도 처리계획을 세워서 확보하는 계획을 ‘상·하수도 보급률 향상’ 그런 비전과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선 결산 당시에 환특 부분에 있어서 보조부분이 감액되면서 다 확보를 못한 부분은 노력이라기보다는 우선 환경부 차원의 국비보조 지원액을 저희들한테 제대로 지원을 못해 주는 결정사항이라서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들이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특 부분에 대한 계획들을 좀 많이 확보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하여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명심을 하고 앞으로 농업인들의 하수처리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수질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도유림을 임대하면서 자금압박이라든지 재산이 없고 또 행방불명으로 인해서 미수납액이 발생했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당초에 도유림을 임대주면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진행과정에서 면밀히 살피지 못하고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산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체납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도민들의 재산 형편을 봐가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들을 배려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평과세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도유림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출업소 합동점검을 할 때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이라든지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그리고 신규배출 사업장들에 대한 환경도우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여하는 민간인들에 대해서 포상금도 주고, 여비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사실 여비라든지 실비를 줄 때 저희들이 민간인들을 위촉합니다만, 그런 도우미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집행 잔액이 생기지 않도록 예를 들면, 환경도우미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적절하게 선정을 하고 또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활동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들이 가슴깊이 새기면서 이런 미흡한 부분들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김용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183쪽에 자치단체 민간보조금 630억 중에 58억 7,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과다하게 책정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김용필 위원님께 설명할 때 제가 못 들었는데 이렇게 58억 7,200만 원의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말씀 올렸다시피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특별히 환경개선특별회계라고 해서 환특회계로 지원해 주는 사업들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고보조사업들이 사실 저희들한테 630억 4,600만 원을 계상해 주고, 처음에 저희들한테 내시를 해 줄때 가내시를 해 주고 나중에 그 금액을 감액을 하다보니까 관련된 사업들, 국비와 도비 이런 것 해서 58억 7,000만 원 정도를 감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지출원인행위에서 57억 1,740만 원은 수치네요. 그렇죠?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말씀하신 대로 숫자상에 나와 있는 가내시 예산입니다.

김명선위원

추진현황 597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597페이지. 추진현황서 좀 드리세요, 597페이지.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죄송합니다.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결산서하고 현황하고 뭐가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한번 딱 보시면…….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

김명선위원

결산내역이 결산서하고 전혀 다르죠?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수치상으로는…….

김명선위원

한번 보세요. 그렇죠?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김명선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고보조금이 중앙부처에서 안 넣은 돈이면 이게 허수 아닙니까, 그렇죠? 허수였으면 실질적으로 세입결손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기추경 때 하든지 안 되면 이월사업으로 잡든지 해야지, 이것을 58억 7,200만 원, 누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다고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현황도 같게 해야지, 전혀 지금 결산서하고 너무 차이나니까, 그렇죠? 이 사업추진 현황하고 결산서하고는 현실적으로 전혀 맞지 않죠?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결산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감액대상이 내려오다 보니까 미처 정리를 못했던 그런 사항이라서…….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하신 대로 정기추경에 털던지 했으면 괜찮은데 털지 않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현황에는 부기가 전혀 잔액이 없는 걸로 표기가 됐잖아요, 그렇죠?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김명선위원

그리고 지출액도 전혀 맞지 않고. 이거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국장님?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예,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저는 다른 얘기 않겠습니다. 저는 결산에 대해서 처음 이 환경녹지국의 집행잔액이 큰 것 좀 보다가 한번 이 사업현황하고 같이 맞춰봤어요. 맞춰봤는데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행정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꼼꼼히 챙기는 게 아니라 그것은 마지막 추경에서라도 삭감하든지 아니면 이월을 시키든지, 없어서 집행잔액을 이 현황처럼 없애든지. 어느 정도라도 수계가 맞게 해야 되는데 아니니까 지금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해 달라는 부탁이거든요? 국장님, 그렇지요? 이건 큰 실수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갖고도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오전에 기술원 할 때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와서 저희 위원님들끼리 점심식사를 하시는 자리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일일이 다 살필 시간이 없겠지만 뒤에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면밀하게 이런 부분들은 터치를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아까 점심식사하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대로 한번 해보자, 어떻게 수치도 하나 제대로 안 맞고 우리 위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다” 이런 얘기가 중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환경녹지국을 하는데 똑같은 현상이 나오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운데 이러한 부분은 국장님이 다 챙기셔야 되겠지만 바로 뒤 일선에서 계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도 다 체크를 해 주셔야지, 국장님 맨 앞에 나오셔서 그냥 국장님이 알아서 해결하라, 이것은 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뒤에 계신 분들이 보필을 더 확실하게 해 주셔야 환경녹지국이 더 빛이 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낙운

전낙운위원

제가…….

김홍열위원장

예,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전낙운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아까 김용필 위원님이 미수납액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는 그것하고 다르게 보는 관점도 있거든요? 미수납돼 가지고 한 5년 되면 결손처리하나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낙운

전낙운위원

결손금이 많으면 교부세 산정할 때 불이익 받지요? 그냥 결손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보통교부세 배정할 때 페널티를 받는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지방재정의 악화요인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세심한 관리, 추적 이런 것이 필요하지 평소에 방치해 놨다가 결산 때 미수납액을 컴퓨터로 눌러가지고 현황제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한 게 환경정책과하고 수질관리과에서 많은데 이거 올해 제대로 다 사업됐어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도립공원과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아직, 덕산도립공원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계획수립이 돼서 승인요청을 했고요, 나머지 칠갑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승인이 돼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기후변화대책 추진 사업의 시설비 일부가…….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기후변화대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착공을 하고서 한 30% 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내년도 3월쯤에 개소를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수질관리 정책개발 육성사업의 연구용역비…….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수질관리과의 경우는 금강 쪽에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수환경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금강의 수질과 수생태계에 관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5개년 간에 걸쳐서 모니터링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5개년 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단년도에 못 끝나고 해서 계속 이월되는…….
낙운

전낙운위원

이건 계속사업이에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금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연구용역비.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금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이것은 저희들이 금강지역의, 금산에서부터 서천까지 금강수계에 대한 수질오염 총량을 1단계, 2단계, 3단계, 지금 3단계 째 하고 있는데요, 1단계는 2005년∼2010년까지 하고, 2단계는 2011년∼2015년까지 합니다. 그래서 3단계가 2016년∼2020년까지 하는데 그게 용역기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이것도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을 계속 2년, 3년 하는 것은 사업관리 상에 결함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는 감리비를 편성 안 하네요? 모든 사업의 시작과 동시에 감리도 같이 가야되는 것 아니에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감리비 같이 해야 됩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감리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사업의 착수와 동시에 감리도 같이 가야되는데 왜 이렇게 매번 감리를 빼놓고 가고 있는지? 산림환경연구소장님! 감리하고 사업하고 따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환경예산이 총량으로 감소하고 있지요? 전체 환경예산이, 도예산 점유율이 감소한다는 게 아니고 총액 면에서 지금 감소하고 있잖아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산림 쪽에서 조금 저희들이…….
낙운

전낙운위원

환경예산 전체가. 환경예산 전체가 예를 들면 5,000억에서 4,500억으로 줄고 4,000억으로 줄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잖아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아니, 예산을 정책과장님이 다 총괄하세요? (○집행부석에서 전부 감수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이 불어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환경예산이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는데 저는 어떤 문제를 지적하느냐면, 오늘날 행정을 정부나 행정기관이 전부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민간 참여도 하잖아요. 또 시민운동도 장려해야 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반면에 우리 충남은 상·하수도율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잖아요. 수질관리과장님! 하수도 시설이 전국에서 우리가 뒤 번호에 가 있지요?
재중

이재중수질관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런데 세입·세출 결산서 충청남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보면 민간이전사업이 계속 늘어나요. 나는 이걸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열인가, 김열인가, 최열인가처럼 민간운동 오래한 사람들을 보면 체질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일종의 오염이 되더라고, 수질오염마냥 이 사람들이. 쓰레기가 되더라고. 그래서 민간이전을 돈을 주면 정부가 못하는 것, 공공기관에서 못하는 것, 시민운동으로 당신들이 국민운동을 해 주시오 하면 무슨 빨대마냥 쪽쪽 빨아먹기만 하지 얼마나 실용성이 있겠느냐? 나는 환경정책과도 민간이전이 환경보전관련 행사 및 교류,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육성,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또 환경교육 체계화 구축, 기후변화대책 추진, 녹색성장포럼 운영, 야생동물 구조관리체계 구축, 자연환경관련 행사지원. 저는 상수도·하수도의 실질적인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액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또 집행하다가 경쟁입찰해서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것은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 없어요. 당장 상수도·하수도가 우리 충남이 전국적으로 아주 꼴찌는 아니더라도 밑바닥에 있으니까 빨리빨리 개선해야 되는데 민간보조를 이렇게 잔뜩 줘놓고 어떻게 감사하고 결산처리하는지, 영수증만 오면 그거로 끝내는 것인지, 과연 그만큼 효과가 있는 것인지, 내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의 의미는 올해 사무감사도 있고 내년 예산편성도 이어지지만 환경예산 총액은 자꾸 감소하는데 민간이전사업을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일반적으로 지적하고 세부내용은 제가 회계서류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데, 그것을 좀 착안하셔 가지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 주십사. 우리나라 시민운동이 건전하고 투명하고 또 예산의 혈세를 혈세답게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지갑의 1만 원짜리는 쩔쩔매 가지고 구두쇠도 그런 구두쇠도 없는 놈들이 무슨 공공 돈만 보면 눈먼 돈인 줄 알고 환장하고 덤벼든다 이거예요, 똥파리새끼마냥. 난 인간치고 그런 인간이 제일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현상들을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이 민간보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에요. 전체 환경예산이 줄어드는 만큼 민간이전사업 예산도 같이 줄어들어야 되고, 오히려 늘어나면 수질개선, 상·하수도, 녹화,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우리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사업들을 더 늘려주시면 고맙겠다. 하여튼 2013년 사업 운영하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 공무원들이 좁은 시각으로만 보니까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예를 들면 푸른충남이라든지 무슨 환경교육센터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견들을 받고 민간인이 참여하고, 그래서 환경거버넌스 체제를 많이 구축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민간의 아이디어라든지 정책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과 함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질개선 쪽이라든지 하수도처리 이런 부분들도 같이 균형 맞춰서 늘려나가는 쪽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예, 예산이 충족된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시민운동도 하고 그것도 해야 되는데. 복지예산이 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환경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자꾸 시민예산, 민간보조를 늘리면 결국은 환경사업 예산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면자료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별 세입결산 내역, 징수결정 비율 90% 미만 또는 110% 이상인 사업, 여기를 보게 되면 환경관리과가 징수결정 비율이 21.8%고요, 수질관리과가 568%, 산림환경연구소가 351%, 산림환경연구소 2,770%,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수납 또는 초과징수결정 사유를 보게 되면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죽 내용이 나오면서 “편성 없이 반납해야 하나 업무착오로 세입예산에 편성한 사항임” 그 밑에도 “업무착오로 세입예산에 편성한 사항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들을 하신 그런 내용과 일맥상통한데 국장님께서 모든 부분을 디테일하게 관리는 다 못하십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관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업무착오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이니까 착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준비를 한다면 이러한 부분은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대답없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업무착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예산을 편성하는 실무자들이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부분들은 없었을 텐데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기 송구스러울 정도로 이러한 내용들이 발생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든지 할 때 우리 실무자들한테 다른 교육기회를 통해서 많이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국장님 하여튼 그러한 부분 좀 꼭,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자들 교육 좀 단단히 시키시고 뒤에 계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도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국장님을 잘 보필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환경녹지국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환경녹지국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환경녹지국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채호규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도의회 개원과 더불어 임시회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저희 환경녹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연초 계획했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민은 물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민환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환

임민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지구 기후온난화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자원의 효과적인 운영, 그리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녹색제품이 더 많이 홍보되고 또 판매가 되어져서 생활에 보탬이 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례 개정이 문제가 아니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충남도 산하기관에 있어서 구매촉진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15개 시·군 자치단체나 또는 그와 연결된 기관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이런 부분이 지침이 서로 협력관계가 구축돼서 많은 사람들이 가능하면 녹색제품 구매를 통해서 이 조례 개정 취지에 적합하게 실천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은 앞으로 이 부분이 효율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추진방법을 전개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자료제출을 받아본 바에 의하면 녹색, 그간 제품에 관련된 구매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2013년 녹색제품 구매현황을 보면 최고로, “녹색제품을 구매해야 된다, 그래야 환경이 보전 된다.” 이것은 다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또 그런 식견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었고요. 15개 시·군 가운데에서 그동안 녹색제품에 관한 상식적인 부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실적이 가장 낮은 곳 1등이 부여입니다. 금액 비율 8.27% 부여, 그리고 2등이 서산, 3등이 지사의 고향인 논산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아시안게임도 금메달·은메달·동메달, 나머지는 4등은 시상대에 오르지도 않는데, 지사의 고향에서 이런 부분을 잘 좀 하고 그랬으면 괜찮은데 그렇지도 못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실적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진보적이고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영 아주 고향에서 뒷받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 당진시 같은 데 36.57%예요.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또 충남도 사업소도 그렇게 금액 비율이 높지 않아요, 12.49%입니다. 그러니까 충남도가 솔선수범,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또 지사 고향인 논산도 실적이 아주 저조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회의 때 김용필 위원이 환경녹지국 결산승인 심사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얘기 좀 하실 수 있을 것인지, 그 두 가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김홍열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군에서 사용하는 실적이라든지 구매실적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관련된 조례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시·군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미흡한 것은 솔직히 저희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도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들이 녹색제품의 품질이 지금보다 현격하게 우수할 때, 이런 예외의 규정을 두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녹색제품을 구매하는데 기피수단으로, 단초로 악용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용되는 사례를 없애고 다른 시·군들이 공공기관들의 참여를 촉진해야 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개정 건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군에서의 공공기관이라든지 우리 도에 관련된 도로관리사업소라든지 이런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기관들에서도 저희들 관련된 조례를 적극 적용해서 좀 많은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있고 또 각종 회의를 통해서도 녹색제품을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논산·부여·서산 이런 쪽에 녹색제품 구매 여건이 좀 열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각 시·군별로 공사라든지 구매발주를 하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위치하고 있는 게 저조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을 같이 시·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구매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다른 루트를 통해서 좀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조례 제정과 그다음에 조례 개정, 수없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색제품 구매활성화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앞으로 보다 더 활성화시키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으로 마칠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시행지침을 잘 마련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충남도 사업소 같은 경우도 사실 직속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금액 비율에 있어서 당진이라든지 이런 지자체에 비해서 매우 저조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언행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지사가 부자치단체장과 영상회의를 할 때도 여기에 관련된 회의를 주재해서 여기에 관련된 지침도 더 강하게 하달을 해 주셔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녹색제품 구매에 있어서도 활성화된 지역에 한해서 여러 가지 도비라든지 또는 시책보전비라든지 혜택을 더 넓게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의식을 가지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가셔야죠. 매일 조례만 제정해서, 개정만 하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부드러움 가운데 뼈가 있는 것처럼 뼈 없는 닭발 같은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겁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의식을 가지고 말씀하는 가운데 굳은 행동의 실천적인 의식을 갖고 나가신다라고 하면 사실 논산 같은 데도 실적이 더 많이 있어야만 되는 부분이거든요? “공사라든지 실적이 좋은 지역은 주변의 여건이 조성됐고 실적이 낮은 지역은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지 않았다.” 이것은 매우 궁색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철저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한 다음에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꼭 어떤 자리에 가시든지 간에 3농만 말씀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관해서 자치단체장이라든지 기관장 만날 때도 의식가지고 말씀하시라고 지사에게 꼭 직언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이런 회의라든지 아니면 조례 개정이나 제정 이런 쪽이 아니더라도 각종 기회를 통해서 녹색제품을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또 시·군이라든지 사업소 등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도 기회를 통해서 녹색제품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또 많이 구입한 실적을 거둔 시·군이나 단체,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지원금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쪽을 저희들이 적극 도입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제공 시·군들은 당진이나 공주·홍성·서천·소방본부 이런 데에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도 같이 알리고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녹색제품 구매가 우리 충남의 환경이라든지 또 경제를 발전시킨다고 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예, 김명선 위원입니다. 온실가스하고 오염물질 발생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 활용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남도의 구매 비율이 15.3%로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전국 평균은 몇 % 정도 되나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평균은 약 17.3% 정도 됩니다.

김명선위원

17.3%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김명선위원

그러면 여기 김복만 위원님 준 자료에는 전국 순위가 13위라고 소개돼 있는데, 아니에요? 여기 전국순위는 13위라고 돼 있거든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

김명선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동안 녹색제품은 대부분 사무용품, 컴퓨터라든지 프린터라든지 그런 쪽으로만 주로 구매를 했지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리고 공사하는 단계에서 아스콘 분야도 좀…….

김명선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토목건축 자재로까지 포함하는데 그러면 녹색제품에 해당되는 품목은 개략적으로 몇 가지 정도 돼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녹색구매제품을 종류로 따지면…….

김명선위원

개략적으로.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환경표지인증이라고 해가지고 「환경산업지원법」에 의해서 인증받은 것이 약 1만 2,114개 제품 정도가 되고요.

김명선위원

1만 2,000.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다음에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GR마크를 인증받은 것이 약 244개의 제품이 됩니다. 1만 5,000개 정도…….

김명선위원

구매경로는 어때요? 어떻게 구매합니까? 이 녹색제품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구입해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각 기관별로 제품구매 발주를 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각 기관에서 상품 구매 요구를 하게 되면 의무구매 대상품목이라든지 녹색제품 구매가 가능한지 확인한 다음에 녹색제품 구매절차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녹색제품 대상품목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인증제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에 2단계는 녹색제품 구매만 가능하다고 확인이 되면 녹색제품을 구매하는 순으로 하는데 녹색제품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들어가서 한다든지 또는 인터넷상에 녹색장터, 녹색제품 정보시스템 등에 등재돼 있는 판매처 등을 참고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라장터나 녹색장터라든지 구매체계가 취약해요, 이게. 그리고 지금 현재 절차가 좀 복잡하고, 그렇죠?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김명선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일반 제품하고 녹색제품하고 가격차이가 녹색제품이 좀 비싸죠?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녹색제품이 조금…….

김명선위원

그렇죠? 비쌀 수밖에 없죠, 친환경이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김명선위원

그러면 녹색제품 인증을 받았다 그러면 몇 년 동안 유효해요? 제품 인증기간은?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인증을 받게 되면 지속적으로, 녹색제품으로.

김명선위원

몇 년 동안? 계속이 아닐 테고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

김명선위원

나중에 알려주세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말씀한 대로 김용필 위원님 자료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군 간 수치가 많이 차이나네요. 실질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은 익히 계속 얘기를 해도 누구나 다 공감이 가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줘서 앞으로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채호규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자료와 답변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