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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명선 의원 발언

274회 제2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4-10-01

김명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홍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경제통상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조합규약 폐지규약안이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경제통상실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조합규약 폐지규약안을 심사하고 그 후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경제통상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필영 경제통상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이필영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저희 경제통상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경제통상실에서는 지속가능한 충남경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상생산업단지 조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국내외 기업유치 강화 등 역점시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민선6기에는 그동안 추진해 온 역점시책의 성과를 가시화하면서 신성장산업 육성, 서민생활 안정화 지원 등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통상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민환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환

임민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민환입니다.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임민환 수석전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이필영 경제통상실장님 수고 많으시고, 직원 분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경제통상실의 집행 잔액을 보면 지출액이 많기도 하지만 상당히 방만한 예산을 세웠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잔액이 보통 억 단위입니다. 억 단위, 백 단위, 백 억 단위. 이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한 170억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그 이유를 대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지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잔액이 한 12%,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73억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최고 큰 부분이 제가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지원과 소관 사업 중에 기업이전 보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150억이라는 돈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면 기업이 수도권으로부터 저희 도로 오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보조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수하게 발생하는 케이스인데 청양 스틸산단이라고 경기도 쪽에서 기업이 오기로 해 가지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산업부하고 협의를 다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기업이 내부사정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조합관계도 있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기업 이전하는 것을, 청양 산업단지로. 그 부분이 152억을 차지하기 때문에 나머지 그걸 빼면 여기저기 조금 발생하는 부분들, 예산절감이라든가 공모사업을 했는데 좀 덜 들어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최고 큰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물론 그쪽에서 기업이 온다고 하고서 안 온 것은 기업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기업의 잘못만은 아닌 것 같고, 사전에 판단을 정확하게 안 하신 것도 일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이게 기업유치업무의 성격상 저희들이 미리 기업하고 컨텍을 해서 관계부처, 국비가 필요한 부분은 산업부하고 협조를 받고 도비 부분이 필요한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서 하는데 외자유치나 국내기업유치나 사실 불확실한 부분은 있습니다. 매년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까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잘 진행이 되고 큰 문제없이 가다가 여러 가지 산단 입주예정 기업들이 이탈되면서 발생한 문제라 아무튼 저희 도로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러면 기업을 유치하기로 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돈은 없어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다른 돈은 없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없어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어쨌든 기업이 안 온 것은 상당히 유감이고, 그런데 그것 말고도 비교적 다른 실·국에서는 집행 잔액이 보통 많아야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이런 상황인데, 경제통상실은 보통 몇 억, 5억, 3억, 7억 이런 식으로 금액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예산을 세울 적에 욕심을 너무 부리는 것 아닌가? 이렇게 사실 몇 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에 비해서 경제통상실만큼은 152억을 빼고서도 또 이쪽에 보면 명시이월을 시킨 게 있더라고요? 명시이월을 시킨 것이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구축, 전통시장 포털 홈페이지 구축 이런 부분이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것은 사업 추진 자체를 아예 시작을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계속사업으로 이어져서 그 당시 예산이 있는 상태에서 그 해에 마무리를 못한 건데요.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잘해서 안행부가, 예를 들면 전통시장이나 착한가격 이쪽의 업무를 잘해서 인센티브를, 교부세를 받았어요, 평가해 가지고 안행부로부터. 그런데 그 돈이 원래 예정이 없이 왔기 때문에 그 돈을 써야 되는데 포상금 받은 것을 가지고 두 가지 사업을 잡았었거든요. 착한가게 홈페이지 구축, 그다음에 전통시장 포털 홈페이지 구축을 하는데 이게 중간에 돈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1년에 다 못해서 부득이하게 이월시켜가지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이월시켰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지금 비교적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서 잔액이 많이 남고 이런 것으로 봐서는 예산을 당초에 세울 적에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되고 너무 욕심을 부려서 마음만 앞섰지, 실지 일할 상황은 제대로 과정이 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런 측면도 부분적으로 보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지금 사실은 9대 때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남고, 우리 같은 경우는 세우는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용 설명을 들은 바도 없고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돈이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서 사실상 십 몇 %가 남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1% 이내로 집행 잔액이 남아야 되지, 그러면 이렇게 돈이 몇 %, 5%, 10% 집행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을 결과적으로 잘못 세웠다는 것, 그게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세웠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저희들도 100%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산정을 했으면 더 예산의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물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업별로 자세히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그런 게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좀 많이 발생한 이유가 작년에만 특수하게, 아까 청양스틸산단 문제가 있어서 그 포지션이 너무 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맞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의욕이 앞서서 예산은 좀 더 확보를 해 놓고 실제로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향후 내년도 본예산 짤 때부터 좀 더 정밀하게, 세밀하게 꼼꼼히 따져가지고 차액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2015년도 본예산 편성이 곧 될 텐데 경제통상실 예산 부분은 검토를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어쨌든 예산을 편성할 때에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심사하고는 별개의 것인데, 일자리경제정책과장님 계신가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태양열, 그쪽 관계되시나요? 아니신가? 전략산업과에서 하나요? 전략사업과장님 계세요?

「전략산업과에서 합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김홍열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게 할까요?
용일

강용일위원

아니요. 발언대로 나오실래요?

김홍열위원장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요. 태양열……, 뭐라고 그러죠?
현철

김현철전략산업과장

태양광발전이라고 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태양광발전소?
현철

김현철전략산업과장

사업, 태양광발전 사업 그렇게…….
용일

강용일위원

태양광발전사업, 그것을 허가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 좀 확실하게 동의서를 받는 쪽으로 법으로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현철

김현철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허가신청이 오기 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오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라고, 법령에 없는 불필요한 규제라고. 그런데 저희들이 규정에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주민들 동의를 받아오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게 지금 각 시·군에서 가장 말썽거리로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군에서 허가는 500㎾?
현철

김현철전략산업과장

500㎾ 이하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500㎾ 이하는 시·군에 위임을 하셨더라고.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들하고, 설치하는 분들이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하고 불협화음 없이 할 수 있는 방안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철

김현철전략산업과장

많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것을, 방법이 없나? 조례도 안 되죠?
현철

김현철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상위법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김홍열위원장

국가에서 권장사업이라 아마 쉽지가 않을 겁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러니까, 연구 좀 한번 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전략산업과장

그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으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용일

강용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저는 기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소기업하고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필영 실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통상실에서 준 자료의 제안설명서에 기금이 2012년도 말에서 998억 9,678만 원보다 49억 1,618만 원이 증가했다고 우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증가한 게 잘했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중소기업 육성 설치 및 운영 조례 목적에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요즘같이 경제 위기에서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라든지 재래시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자금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기금 운영서의 집행실적을 보면 2012년도는 82%를 집행했는데 작년도 실적은 29.9%입니다.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잠깐, 제가 먼젓번 말씀하신 부분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내용은 아까 디테일한 부분은 담당과장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앞부분만 제가 먼저 준비되는 동안 답변을 올리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중소기업 자금을 많이 확보하는 게 1차 과제가 되겠지만 이 돈이, 잔액이 자꾸 쌓인다는 게 잘한다고 보지는 못할 측면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자금이 너무 잠식되는 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남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자본은 계속, 최고 바람직한 방향은 여기저기 자본이 출연이 돼서 누적은 되되, 또 실적도 그만큼 많이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돈이 지출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최고 좋은 구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지 못해서, 특히 잔액이 증가했던 부분들은 그걸 철학의 문제이고 원래 제도의 취지 목적인데 제 생각에도 이게 적당하게 플러스마이너스 이렇게 똔똔이 됐으면 최고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 봤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생각 같아서는 중소기업에 2차 재원 보전을 해 주는 건데 그것을 폭을 더 넓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상사업 기업수도 좀 늘려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요.

김명선위원

그 부분 설명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현재 중소기업들이 많이 겪고 있을 때 자금을 원활하게 우리가 지원해 주면 또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고 그거 지원해 주는데 너무 많이 남고, 또 작년 대비해서 집행실적이 52%나 차이 나요. 그래서 왜 작년처럼 못하고 올해 30%밖에 안 되는 거냐를 제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장님 앞으로 정말 이렇게 나라 전체가 어려울 때 또 기업하는 사람들도 새로운 시설 투자하면 자금이 필요할 때, 이런 때 우리 역할이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다음부터는 기금운용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부터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실장님은 언제서부터 재임하셨죠?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올해 1월에 발령받았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이거 운영은 사실상 전임자가 하신 거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지적했지만 요즘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저도 애 키우지만 취업도 어렵고 또 결혼도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 참 어렵지 않습니까?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낙운

전낙운위원

결국은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경제가 활성화돼야, 그런데 사실 경제통상 분야는 2012년도에는 보고서에 보면 1,625억이었는데 2013년도는 200억이 또 줄었어요, 200억 이상? 내년도에 또 줄겠지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이 부분이 중앙부처의 사업정책 방향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서, 그 영향이 큽니다, 사실은.
낙운

전낙운위원

복지부터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놈의 나라가.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헬렐레 복지부터 무상, 그것도.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새우젓 장사나 소금장사보다 더 짜고 지독한 게 뭐냐면 돈 장사예요, 돈 장사. 스쿠르지라고 들어봤지 않습니까? 우리 충남도에 여러 부서가 있지만 사실 돈 장사에 관련된 부서는 경제통상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은 자꾸 줄어들지 기업유치나 일자리 창출도 어렵지, 그러니까 가장 예산을 밀도 있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부서가 경제통상실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집행하다가 예산이 남았다 모자랐다 이런 건 둘째로 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올해도 마무리 집행하시고 내년도 세울 때 저는 어떤 내용을 질의하고 싶냐면, 여기 세부적인 현황이 없는데 지방산단을 운영하면서 제대로 공단이 약속하고 안와서 위약금도 발생하고, 여기 쓰여 있지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아까 말씀드렸던…….
낙운

전낙운위원

계속 못하고, 그렇게 하면 결국 그게 제가 엊그제 질의한 대로 보통교부세 배정에서도 불이익을 받잖아요. 누적손실이 발생한 것이 모아져서 페널티를 받아가지고. 그렇다고 또 지방산단을 개발하고 안 오면 그것도 문제고 또 계속 개발하고 유치해야 되는데 그 지방산단도 이 앞에 천안, 당진 위원도 계시고 이런데 천안·당진·아산은 공장들이 놔둬도 오더라고요. 1년에 적게는 40개에서부터 60개, 80개씩 크고 작은 공장들이 오는데, 저 아래 균형발전이 필요한 금산·논산·부여·서천 이런 데는 아무리 준다준다 해도 안와요. 그런데 이 지방산단에 예산으로 분석할 수 없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질의 때 예산문제 몇 개 질의하고, 우선 요구하는 것은 이 지방산단, 특히 균형발전이 필요한 청양을 비롯해서 참 어려운 동네에 지방산단 내지는 농공단지의 지금까지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지, 저희 의원들이 무슨 연구과제로 할 수도 있지만 그 정도가 약하니까, 도지사님을 모시고 산자부 지역균형발전위, 도 충남발전연구원 같은 산하기관, 투자유치 관련된 데 또 입주기업, 앞으로 입주할 기업, 이런 사람들이 지방산단 발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1박2일이나 하다못해,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문제점도 분석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내년도에 한번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건 아무래도 낙후지역 산단에 가서 하는 게 낫겠지요. 굳이 논산이 아니더라도 서산이나 금산이나 부여나 청양 어디 적당한, 하다못해 도립대학 가서 해도 되니까. 그런 예산을 내년에 꼭 편성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겉만 훑고 또는 세부적으로 살피지 못한 지방산단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어떤 미흡한 점, 보완할 사항이나 간과하고 지났던 것,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왜냐면 올해도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좀 있어요. 민간한테 보조했다, 위탁했다. 그런데 제가 민간단체를 불신하는 게 아니라 똥 빼먹고 내빼는 놈들이 많잖아요, 정부 돈은 공짜인 줄 알고. 그래서 이 실효성이라는 게 저는 줄어드는 예산에 비해서 그런 데에 투자할 여력도 별로 없는데 그런 예산들이 많이 낭비되고 있지 않느냐? 그럴 바에는 진짜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우리의 문제를 분석하고 이렇게 종합적인 대책을 해서, 특히 발전되는 북부지역을 제외한 균형 발전이 요구되면서 지방산단이 텅텅 비어있거나 아니면 데려다 놓으면 바로 보조금 빼먹고 뒤로 자빠져가지고 한 2∼3년 후에는 “그런 공장이 어디 있어?” 이런 한심한 작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저는 발전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나머지 질의사항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예,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의사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필영 경제통상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경제통상실의 세출 결산이 아까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173억 8,330만 원이 집행잔액인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예산을 세울 때는 의욕 충만했다, 그런데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아주 추진실적이 저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기업지원과가 150억 정도, 152억 6,278만 4,000원이 집행잔액인데요. 기업지원과 과장님, 언제 이쪽으로 부임하셨죠?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올해 1월에 발령받았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렇습니까?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우리 실장님께서도 금년 1월에 이쪽으로 오신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일 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전통재래시장 지원사업에 있어서 세금이 곳곳에 새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 전국적인 실태조사에 있어서 우리 충남의 한 군데가 포함이 돼 있네요. 공주시 산성시장인데요, 주차장 예산을 신청해 받아서 공원을 조성했다. 그런데 그 주차장 예산은 2009년과 2010년에도 73억 원으로 이미 주차공간을 마련했는데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야만 예산을 더 딸 수 있다”, 한 번 받은 예산은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을 타 용도로 사용을 한 거죠.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 충남의 전통재래시장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익부, 잘 되는 곳은 잘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예산 전통재래시장 지난번에 함께 돌아봤습니다만,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사설시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도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도 약해져 있고, 그러나 사설시장이지마는 공영의 성격을 띠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충남도가 돈이 많은 시장은 다른 용도로 해서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지 못한 곳은 대책 없이 그야말로 사람들이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없을 정도로, 요즘 예산 전통재래시장 같은 그런 시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우선 상인들의 의식부터 전환을 하자!” 해서 추진하는데도 또 군과의 여러 가지 협조관계가 미비해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 앞에서 우리 충남도가 직접적으로 전국적인 사례를 찾아보셔서 우리 도가 직접 나서서 상인들을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지역 대학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꼭 편성을 기초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나가야만 되는지,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 봤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도로라고 하는 이 자체도 오래전부터 관습도로라고 하면 그 관습도로가 타인명의로 되어 있으면 도로 포장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는 관습도로지만 감정적인 문제가 발생되어서 도로를 차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도로는 차단할 수 없다.” 관습적인 도로였기 때문에.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어떻게 되고 시장 주변에 불합리한 요소가 많이 있고 구시대적인 모습으로, 발전되지 않은 모습으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전혀 그들의 동의 없이는 개발을 못하는 현실, 그렇지만 공영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충남도가, 물론 기초지자체 분야입니다만, 직접적으로 타 시·군, 타 도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직접 전화를 걸어보셔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더 이상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통재래시장이 이런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또 도비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누수현상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존경하는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시장에 가서 현장을 봤습니다만,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저도 눈으로 봤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가 제도 하에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한계가 있는데,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그게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필요한 것도 하나의 추진과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타 시·도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도 보면서 좀 더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지원이 돼서 사업들이 추진되는데 그 부분이 원래 계획된 대로 않고 변경돼 가지고 예산이 원래의 의도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엄격히 바로잡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이필영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게 실장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짚어보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경제통상실도 그렇고 또 의원들도 예산 심의하는데 참고로 할 사항이 되는 것 같아요, 결산한다면. 그런데 지금 경제통상실의 국·도비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대부분 7 대 3이고요, 5 대 5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복만위원

7 대 3, 5 대 5? 그런데 국비의 집행 잔액은 어떻게 돼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그것도 7 대 3, 5 대 5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추는 것인데, 그게 같이 묶여 있는데요, 그걸 나눠서 검토는 안 해서…….

김복만위원

말씀은 알겠는데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국비에 보조금이 내려와 가지고 잔액이 발생하면 다시 그것을 세입처리를 해서 세출처리로 넘기지요. 대부분 다음연도로 추경에 반영하든지 해서 쓰고…….

김복만위원

그걸 국가로 반납합니까?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저희들이 씁니다, 다시.

김복만위원

써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김복만위원

그러면 충청남도에서는 손해 갈 것은 없네요, 집행 잔액이 남아도? 다시 전용해서 쓸 수 있다?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비율에 따라 정산을 합니다.

김복만위원

반납해야지요. 어떠한 목적을 두고 사업예산을 가져왔는데 그 사업을 안 했을 시에는 그 비율에 따라서 가져온 만큼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렇잖아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김복만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 따는 데 얼마나 고충이 많은지 저희들이 압니다. 의원들이 예산집행을 잘못했네, 잘했네, 예산을 많이 따왔네, 왜 적게 따왔네, 이렇게 질타는 할 수 있어도 사실상 우리 의원들이 가서 직접적으로 예산 따오는 데는 역할을 별로 안 하거든요. 안 하면서 갖다놓은 예산가지고 잘 했네, 못 했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 입장인데, 이렇게 어렵게 따온 예산 백 몇 십억씩 이렇게 된다는 예산을 우리가 집행을 못 하고 보낸다는 것은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 지역경제에 파급을 줘야 될 예산을 다시 반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 따오는 건 투쟁이라고 하거든요. 저도 이것을 해 봤기 때문에 투쟁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따올 때 그렇게 노력해서 따오고 가서 별짓 다해서 따왔는데 그걸 집행 못하고 그냥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건데, 지금 실장님이 보실 때는 예산대비 몇 % 집행을 해야만 정상적으로 집행했다고 생각하세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그것을 제가 따로 고민해 보지는 않았는데 최대한 집행하는 게 이상적인 얘기인데 현실적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상황변화도 있고 원래 제도적으로 안 되게끔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비는 따 왔는데 계약을 돌리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거고, 몇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강용일 위원님께서 1% 말씀하시고 그러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몇 %라고 일률적으로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복만위원

1%까지는 사실은 어렵고, 99% 집행한다는 건 이것은 그냥 갖다 주는 거나 마찬가지밖에 되지 않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예산절감을 몇 % 합니까?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10% 정도, 경상경비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최소 5% 내지 강하게 하면 10%까지 할 수 있지요? 그 정도 해서 최소한 90%는 집행을 해야만 이게 정상적으로 되는데 여기 보면 83%를 작년에 지출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근 7% 정도는 더 집행을 해야 경제통상실에서 제대로 예산을 집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국비를 확보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기대한 만큼 예산이 안 됐더라도 온 만큼 충실히 우리가 집행하는데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군에서 보면 예산을 확보하려고 예산심의 할 때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공무원들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나서는 의결을 해서 끝나면 할 일 다 한 것 같이 열중쉬어 한단 말예요. 그래서 그 예산이 결과적으로 1월 달에 바로 용역을 주고 설계를 해서 집행할 부분이 7∼8월, 9∼10월까지 가서 설계가 안 들어가고, 용역이 안 들어가고 계속 사고이월이 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있는데, 보편적으로 봐서는 기업지원과 집행잔액 이것 말고는 제대로 집행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상. 그런데 그전에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고, 152억 6,200만 원 이것 때문에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그 외의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저는 집행이 웬만큼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경제통상실에서 각 과장님들이 적극 노력해서, 경제통상실이 제대로 돌아가야만 충남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전략산업과에서 출연금을 출연해 주면 그걸 어떻게 심사 분석하세요? 그냥 출연해 주고 마는 거예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낙운

전낙운위원

예산집행 항목에 보면 출연금이 많아요. 출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심사 분석하느냐고요.

김홍열위원장

전략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출연하는 경우는 주로 충남테크노파크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남테크노파크로 그 출연금이 가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저희들이 다시 승인을 해 줍니다. 이사회에서도 승인을 받고요. 그래서 집행하는 데는 저희들이 방관하지 않고 계속 그것을 관여하고 있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출연금은 거기서 다 집행하고 결산까지 다해서 이월금이나 잔액이나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전략산업과장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게 결산서에 전혀 없어가지고.
현철

김현철전략산업과장

여기에는 없는데 저희들이 출연금을 하면 그것이 테크노파크 수입으로 잡혀가지고 거기 예산에 별도 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월해서 또 승인을 받아서 하고 그렇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자체 회계서류를 봐야 출연해 준 돈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용결과에 대해 알 수 있다 이거지요?
현철

김현철전략산업과장

예, 그래서 그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 회계사의 결산서를 갖고 와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다음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한 40명이나 나가 계시네요?

김홍열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이따가 하는 겁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아,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내년 봄쯤에 한번 지방산단의 실태가 무엇인지, 여기 과장님들 다 관련되어 있지 뭐.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저희 업무가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사실 우리가 투자는 많이 하는데 실효성이 어느 정도인지, 또 우리가 평소 느끼는 정부에 대한 못마땅한 것도 많고, 규제를 요새 해제해 준다고 그러지만 정부가 개선해서 시행할 것도 있고, 우리 도가 좀 잘못한 것도 있고, 기초 자치단체 또는 사업소, 각 사업체, 각각 문제점을 총괄적으로 발췌해 가지고 제가 이 경상비 집행항목으로 봐서는 5,000만 원이나 1억 정도의 행사비 또 사후 분석비 이런 것은 행사 끝나고 정책건의하고 밑의 시·군과 같이 호흡을 일제히 하기 위한 그런 후속 조치비까지 그런 것은 얼마든지 여기서 추가예산 없이도 조치가 가능하리라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제가 세부 집행 잔액이 죽 나와 있는데 집행 잔액별로 뭘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이렇게 따질 수는 없어요.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따질 수가 없는데, 다만 공무원 해외교류 해서 업무협의, 국제화 협의, 또 투자입지과 같으면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활동해서 국외업무 여비, 또 해외시장 개척사업의 민간위탁금,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수출과 판로개척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공무원들의 식견과 현장의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지만 이게 자칫 해외 나가는 것이 만사형통인 것처럼, 형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 정부에서 형님하고 무슨 자원개발한다고, 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를 뭐한다는 박 모 씨라는 이상한 사람 하나 있었잖아요. 정부 돈이나 기업체 돈을 얼마나 갖다 꼴아 박았어요. 그래서 자칫 해외에 나가시고 이런 것도 좋지만 과다하게 실적도 없으면서 많은 예산을 세워놨다가 정부가 취소하면 같이 취소되어야 되고 또 그쪽 행사가 취소돼서 집행을 못하고,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많은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건 내년 예산에라도 해외에 관련된 것은 심도 있게, 유동성이 아무래도 국내보다는 더 크겠지만 심도 있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천안시 출신 김문규 위원입니다. 이필영 실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시지요. 국제통상과의 한만덕 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만덕

한만덕국제통상과장

(집행부석에서) 1년입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정확한 것은 아니더라도 대략 사업추진의 현황에 대해서, 금년도 것만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김홍열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덕

한만덕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한만덕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특회계 사업으로 해서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해마다 약 19개 정도의 사업이 됩니다. 그중에서 마케팅지원사업과 해외시장 개척 기반조성 사업 이렇게 크게 분류가 되는데 마케팅지원사업으로는 약 10개 정도가 되는데요, 무역사절단을 운영한다든지, 전시회에 단체 내지는 개인이 참가한다든지, 이와 관련된 수출 초보기업을 육성한다든지, 수출 강소기업을 육성을 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하는데 이것이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항공료 같은 경우는 약 40%, 또 박람회 같은 경우는 부스임차료 내지는 현지활동비 정도, 이 절차를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모집해서 참가한 기업을 심사해 가지고 과연 그 생산되는 제품이 해외시장의 여건에 맞느냐를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현재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을 전담해서 국내에서 심사하는 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해외시장에 관계되는 것은 무역협회나 코트라를 이용해서 상호 역할을 분담해 가지고 해외시장의 상품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일정부분을 지원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숙박비는 본인들이 다 부담을 하고 박람회 참가에 대한 기본 부스비 정도, 현장에서 이동하는 경비의 최소경비, 통·번역비. 왜냐하면 우리 도내 중소기업의 여건은 해외시장에 나가고 싶어도 어떻게 나가는지를 모르는 기업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을 저희들이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FTA 관련해서 많은 보도가 있는데 중소기업들이 그쪽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FTA 활용 교육도 별도 해 가면서, 원산지 표시방법이라든지 원산지 관리에 관계되는 제도를 FTA활용지원센터가 아산 경제진흥원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거기를 활용해서 같이 교육을 해 가며 저희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중소기업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마케팅전략이거든요. 특히 국내시장에 관련된 마케팅전략도 문제가 되겠지만 해외시장에 관련된 마케팅은 더욱더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4대의원 때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충청남도가 제일 먼저 도의회 차원에서는 해외시장개척단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1진으로 동남아시장을 다녀왔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러한 해외시장개척단에 같이 합류를 해서 해외시장에 관련된 부분의 정보도 수집하고 또 같이 중소기업들이 자기네들이 생산한 제품을 가지고 상담하는 역할까지 의회차원에서도 동참을 해 줬던 그러한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그러한 제도가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수제품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선발은 하시겠지만 그래도 가려진 그러한 부분들의 기업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내에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관련된 심사 기준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또 우수 중소기업에 관련된 발굴, 그런 것이 뭔가 전문화되어 가는 체계로 해서 해외시장에 접목을 시켜줘야만이 중소기업이 살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예산편성 부서하고의 관련된 일이겠지만 만약의 경우 2015년도에도 이러한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시겠습니다마는, 민간업체에 관련된 부분은 일정 부분 본인 부담을 하면서 일부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거기에 의회 차원에서도 동참해서 같이 해외시장개척단에 합류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그러한 방법도 한번 관련법에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실 생각은 있어요?
만덕

한만덕국제통상과장

예, 좋으신 지적과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과거에는 의회의 차원에서 같이 합류했던 사례가 있는 걸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이미 이해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대안이 없는지 저희도 한 번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알겠습니다.
만덕

한만덕국제통상과장

그다음에 가려진 부분에 대한 중소기업을 찾기 위한 것이 제가 아까 설명을 좀 더 깊이 있게는 못해 드렸는데요, 온라인을 통한 마케팅이 현재 상당히 관심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통·번역 관련 이런 기초적인 서비스까지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만, 사업이 백화점식으로 많이 나열돼 있다 보니까 사실 한정된 인원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벅찬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항상 성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힘을 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하여튼 우리 국제통상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과에서도, 경제통상실 전 과에서도 기업에 관련된 그러한 업무를 하시니까 우리 도에서 하는 역할에 관련된 부분이 미처 홍보 자체가 안 돼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어? 충청남도에서 그런 사업도 지원해 줘?” 이러한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내에서 기업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전반적인 실태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진짜 “야, 우리 충남도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갖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폭넓은 홍보와 지원이 뒤따라야 ‘기업하기 좋은 충남’ 하면서 충남으로 많은 기업체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의회 차원에서도 충분한 뒷받침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는 부분에 지원을 해드릴 테니까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새로운 발굴을 좀 해 가시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덕

한만덕국제통상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연초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나누어서 중소기업지원 정책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그때 이 분야도 같이 하고 또 개별로 요청이 오면 개별로 가서 컨설팅을 해 주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좀 더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지원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경제통상실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경제통상실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조합규약 폐지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이필영 경제통상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이필영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조합구약 폐지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민환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환

임민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조합규약 폐지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예,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포함돼 있는 포승지구는 지금 현재 6월부터 보상협의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개발하다 2018년도까지 한다고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송악지구하고 아산지구는 해산 절차를 이행한다고 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크게 듭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잘 아시리라 보고 있지만 지금 현재 해산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실은 지난번에 조합회의를 열어서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조합회 이사들하고 경기도에서도 다 와가지고 실무적인 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T/F팀에서 세부문서, 물품부터 해서 다 챙기고 있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양 도하고는 협의에 따라서 연말까지 정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올해 말까지?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이게 절차가 좀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그 뒤에 안행부 장관의 승인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미리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밟으면 경기도에서는 이게 사업소를 후속조치로 별도 조직을 이제 만들어 꾸려갈 건데, 자기들 지구를 관리하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말하기를 “1월 1일 출범을 경기도에서 하겠다.” 그리고 또 그게 안행부장관의 승인받는 일정하고 비슷하게 맞아떨어져서 연말까지 마무리 절차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명선위원

앞으로는 대책위원하고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정말로 차질 없이 추진해서 자그마한 민원이지만 그분의 아픔을 좀 달래줄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존경하는 김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계속 회의를 통해서도 말씀을 나누었고 항상 걱정하시는 마음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눈 거고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철저히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조합규약 폐지규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조합규약 폐지규약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필영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자료와 답변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늘 함께 걱정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우리 연구원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오늘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보완·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연

신상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상연입니다.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멀리 대전에서 이만큼 많이들 오셨는데 예산에 비해서 너무 수고들 많아요. 제가 뭐 특별히 다른 것은 없고, 수질검사 등 폐기물 검사의뢰 건수가 계속 감소하잖아요?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도 얘기했는데, 이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자꾸 줄어들고 그러는데 수입이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법이 민간 수질검사 기관을 이용해도 된다고 이러는데 조례에도 이게 이렇게 반영이 돼 있어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조례에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중앙의 민간에서 이런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 공공목적의 수질 검사하는 게 있잖아요. 공단이라든지 폐수처리업체 또는 축사·돈사, 이런 것. 이런 업체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을 기피하고 사적인 인척이나 친분관계 이런 것을 이용해서 민간 수질검사 기관이나 이런 데를 위탁해서 이용하면 검사의 신뢰도가 과연 믿을 수 있는지, 또 적정 검사활동도 하고 이래야 보건환경연구원의 존립가치가 있는데 이렇게 자꾸 줄어들다가 나중에 아예 없어져버리면, 아예 검사의뢰 건수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도에서 어떤 조례를 제정해서 3년에 한 번이라든지 5년에 한 번은 반드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증을 받아라, 이런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공공성이 강한 분야의 수질검사 또는 악덕업주들이 공공기관을 기피하고 어떤 사적인 친분관계나 이해관계로 인해서 엉터리 수질 검사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지요.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되고. 왜냐하면, 자동차 검사도 그렇잖아요. 돈 주면 위탁해서 다 검사해 주잖아요. 나는 가끔 자동차 검사하면서 저거 과연 신뢰성이 있나 없나. 그러면서 돌아다니다 어떤 차량들 보면 완전히 매연공장도 있잖아요. 왕 하고 시동 걸면서 시커먼 매연을 쏟아내고서는 달리는 차들. 저것도 분명히 정기적인 검사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너무 완화되고 국민의 편의성을 도모해 주다 보니까, 말하자면 이산화탄소 생산 공장이 되는 거지요. 그런 현상이나 수질검사나 비슷한 현상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결산하시는데 수치상으로는 큰 의문점 없이 이렇게 됐는데 공공이나 민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어떤 시험도구나 시험장비가 노후됐거나 새로운 정부가 정한 환경기준 설정치를 뒷받침해 가면서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어떤 미세기능이나 그런 것들이 떨어지는 기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험도구가? 그런 항목의 기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낙운

전낙운위원

그런 항목들은 이건 이미 집행이 끝난 거고 2015년도 수립 때는 잘 반영해 가지고, 정부기준은 현격하게 강화됐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기계는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하거나 또는 새로운 환경기준이 설정됐는데 그것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미처 수행을 못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산 갖다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분야가 있으면 내년도라도 잘 반영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제 역할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저희 연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해 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먹는물 수질검사 감소 사유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의 편의라든가 규제완화 이런 측면에서 민간인들이 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하다 보니까 저희 연구원의 실적이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들도 대부분 대학이라든가 이런 부설기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기준을 갖추고 있고 실력을 갖추고 있는 기관들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도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다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신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 네 군데가 있고 대전시 인근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공성이 강한 부분이나 도민의 건강, 이런 측면에서 그런 보완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관계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희 연구원의 검사장비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노후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맞게 계속 교체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확보를 해서 체계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준설정이나 이런 것들은 새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에 더 신경을 써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홍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김종인 연구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금산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죽 보니까 연구원이 상당히 가난한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몇 백억씩 돈이 남아돌아가고 집행잔액이 남는데, 인력운영비가 94.4%를 집행했고 나머지는 98.1, 98.6, 99.8, 99.9. 이건 저 윗동네나 하는 짓인데 얼마나 예산이 없으면 이렇게 닥닥 긁어 썼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군의원 때 보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 것이 산하단체, 산하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산의 의원을 하면서도 보건소하고 기술센터하고 환경사업소를 많이 보듬어 안고 많이 해주는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돈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거기는 예산절감 안 해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도 예산절감에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예산절감 하나도 안 하고 다 쓴 것 같은데, 그러면 나중에 페널티 받을 건데 어떻게 돼요? 예산절감 안 하면.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집행한 결산서를 보니까 너무나 고생이 많은 것 같아서 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충남의 보건환경을 위해서 99.9%, 99.8%를 집행했다는 것은 이건 쌀독에 쌀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낙운

전낙운위원

실링을 좀 늘려주셔야지.

김복만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연구원에서 노력도 해야 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보살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제대로 가야 충남 보건환경이 제대로 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 집행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칭찬 같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김홍열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김문규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알고 싶은 것은 집행잔액에 관련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표현으로 했을 경우에는 정말 알차게 예산집행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자료를 제출하셨다는 것은 사업비 자체가 예산이 적었다는 표현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 감염예방에 관련된 그런 업무라든지 공해가 발생됐을 때에 처치할 수 있는 장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비의 현대화를 기해 짧은 시간 내에 원인 분석이 이루어져서 거기에 대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원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보건환경연구원에 관련된 실험장비라든가 검사장비라든가 그러한 프로젝트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러한 부분에 따라서 전문직 정예화, 지금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전문직을 가지시고 열심히 지금까지 해 오셔서 충남도가 그래도 보건환경 업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찰활동과 처치활동으로 그러한 부분이 극대화되지 않았던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멤버들의 정예화와 장비가 겸비되지 않으면 목적 달성에 미흡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2015년도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연구원 여러분들이 업무 수행을 하시는 데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우선 먼저 말씀해 주셨던 김복만 위원님과 이어서 김문규 위원님께서 저희 연구원에 대해서 배려의 말씀과 또 여러 가지로 장비, 또 저희 연구원의 장비 현대화 등에 대해서 걱정과 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새기고 지속적으로 더 장비 현대화나 장비에 대한 앞으로 교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나 이런 데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매년 노후장비나 또 신규로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는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일정부분 교체하면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금년도나 전에 비해서 조금은 장비구입을 줄여서 최소화해서 나가려고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16년도에 저희가 신청사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 새로운 장비들이 더 필요하고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장비교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좀 더 대폭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교체라든가 신규장비를 더 확보하고 내년도에는 조금 텀을 둬서 최소 확보하는 이런 계획으로 예산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과정 등을 확인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질의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